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1억 6588만 6000원이 교부되어 기정 11억 6588만 6000원이 경정 22억 9101만 7000원으로 변경되며 시·도비보조금 중 일부 7235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22억 9147만 1000원에서 경정 2억 1911만 6000원으로 변경되는 세입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77쪽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내지 감액된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경정 14억 4460만 7000원에서 경정 24억 9738만 3000원으로 10억 5277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억 9147만 1000원에서 7235만 5000원이 감액된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인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비율을 80대 20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24.5%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시비는 별도로 나중에 종말추경에서 추가로 나오면 증액될 것입니다. 국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각종 의료보호사업이 현재 의료보호 수가인상이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진료비인상추가분, 또 장기입원환자나 난치성질환자가 증가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자나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당초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22억 9101만 7000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납입하는 납입보험료와 일반환자들이 우리 관내의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 진료비의 결손부분을 매꾸어 주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고요. 그 안에는 국민기초생활자 983가구에 1363명입니다.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자로 688가구에 1402명이었습니다, 전체 의료보호해야 할 대상이.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시설보호 가구 및 일부해서 또 그 외에 2종 해서 1322가구에 2400명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4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료비로 별도로 의약부품 내지 병원에서 진료비 부분에서 청구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일반환자들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진료비나 치료비 같은 것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남았던 일부 돈하고 해서 잔액이 13억원 됩니다. 그런데 9월 현재 체불의약비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억원을 갖고 연말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비가 일부 조정될 부분이 종말추경에 있고요. 또 의료비 청구는 진료한 후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야 청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강화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얘기를 듣는 것이 진료비가 상당히 체불되어가지고 병원을 경영하는 데도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체불진료비나 치료비 같은 것을 다 보전해 주는 걸로 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전액 해결됩니다. 강화군 지역의 의·약국은 전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방문보건담당으로 임명된 전기숙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18억 748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설계후 공사비는 24억 200만원으로 5억 2723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금액 중 입찰잔액 2억 2160만원을 공사비에 포함하고 잔여부족액 3억 600만원을 본추경안에 상정하였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건축비 산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평당 386만원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보건소 건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 결과 평당 457만원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였으며 기본설계후 반영하지 못하였던 민원인 동선과 의료장비 추가구입시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면적 당초 496평에서 525평으로 29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축 부지가 매립지역으로 건물신축시 토목공사에 기초정지작업으로 파일 100개를 타설하여야 하므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되는 3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을 위한 최신식 보건소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01년3회추경예산안에서 3억 6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건축비가 평당 457만원이면 일반건축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당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바닥재나 장식을 하는데 건물외벽 같은 데도 대리석을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와서 진료받기 편안하거나 실용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형공사나 사치성으로 고급 장식재를 쓰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496평에서 29평 정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더 상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적을 더 늘리게 된 사유가 있어서 29평이라는 공간을 더 늘리게 해서 설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457만원이 보통의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300만원에 지을 수도 있고, 350만원에 지을 수 있는데 457만원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것을 보았는데 외관이라든지 내장재를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고급재는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건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에 선 등이 다른 데보다는 복잡합니다. 기계설치를 위한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6평에서 29평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496평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새로 설치하려는 여러 가지 골밀도측정실이라든지 운동치료실 같은 공간이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공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525평으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쓰고 있는 현 보건소 자리도 처음에 지금과 같은 환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증가분을 예측하지 못했고, 건물 구조도 신형 의료기기 등을 설치할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짓게 되는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이나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심지어는 10년, 20년 동안을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불편이 없게끔 전기시설이라든지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는 입원 환자들을 안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래환자만 진료합니다.

김남중위원
종합병원을 보면 입원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종합통제실에서 각 입원실마다 감시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 들어간다면 훨씬 더 비싸겠지만 일단은 인력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관리하기 쉽고 지금 당장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든지,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당장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게끔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볼 때는 많은 절감이 되는 보건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다른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고 각 방을 사용하는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보건소 건물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더 잘 지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25일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팬스를 설치하고 일하는 분들의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토목공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강화군의 보건소를 최신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강화군민이 다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의 말씀이 보건소가 좋아지려면 의료서비스가 좋아져야 한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도보건진료소도 새로 신설할 것이고 우리 교동보건진료소도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진료소나 보건소가 개선되는만큼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바램이고, 또 제가 다리를 다쳐서 물리치료를 많이 다녀보았는데 일반병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어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지었으면 환자들이 정말 기대에 그만큼의 효과가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10월 1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과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가 기존의 행정지원과, 도시허가과 같은 데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라든지 각종 선거에 관한 업무,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자관리라든지 각종 종합계획, 새마을교육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또 도시허가과에서 맡고 있던 읍·면의 지도 및 행정구역관리라든지 사회단체에 관련된 업무까지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 밑에 몇 개의 팀과 전체 직원의 정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확정되고 그 업무 중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을 정하되 주민자치과는 최하 3개 팀에서 5개팀까지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권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3개 팀에서 5개 팀 범위내에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자치과 총정원에 대한 것은 이관될 업무가 확정된 다음에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진단해가지고 주민자치과의 정원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정원이 정해진 것은 팀을 3개 팀 내지 5개 팀으로 할 수 있으니까 팀수에 따라서 업무량을 다 계산해 보아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서 설치하겠다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모든 허가업무를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허가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허가과의 도로점용허가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네요? 왜 허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합니까? 허가사무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허가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당초에 허가과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관련되는 업무는 기이 업무로 남아 있고 그외에 도시허가과로 업무를 분장했던 것은 복합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도시허가과에서 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허가사항으로 다시 분석되었고, 그 외에도 사후관리와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난번에 마지막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조직진단결과 이것 외에도 규칙으로 정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점용허가는 복합적인 민원보다는 단순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히려 도시허가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업무를 다시 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아까 단순허가사무를 전부 과로 이관할 작정이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단순허가사항은 도시허가과로 가 있지를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안 가 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복합허가사항을 도시허가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수도법에 관한 사무를 환경녹지과에 신설했는데 이 업무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긴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상수도에 관한 업무는 광역상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있고, 또 간이상수도 중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 설치하는 저수조, 중수도, 수도법에서 여러 가지로 수도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광역상수도하고 저수조, 중수도, 간이상수도를 시·도단위 업무로 법령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수도하고 저수조하고 간이상수도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하는 것으로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관장하던 것을 강화군으로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역상수도만 제외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광역상수도 중에서 상수도, 온수리와 강화읍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무분장을 환경녹지과로 사무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 무슨 팀에서 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상하수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요. 저수조는 몇 개 안 되어서 그런데 중수도는 우리 군에 없고 다만, 간이상수도가.

전종식위원
면단위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안 넘어오고 업무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만 오고 인력이 안 왔으니까요.

전종식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게 되는 면단위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도면에 금년 같은 경우에 소독약이 있잖아요? 소독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물맛을 보면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약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환경녹지과의 상하수팀에서도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환경녹지과에 말을 해야 되겠지만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6인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인이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7인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서 7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입니다. 9인인데 6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사자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심의가 공정하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현재 9명인데 그 중에 6명을 지정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하게 한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업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및 건물에 한해서 현재까지는 지주들에게 조그만 보상이라도 한 적이 없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00% 면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감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물주나 지주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되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지주나 건물주에게 정부에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재산상의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그 동안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었는데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문화재는 그렇게 별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강화군에 몇 건이나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등록하는 문화재는 본인이 신청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등록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등록하고 보호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지정되는 것은 100%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10월 15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