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지난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도과 소관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고과 소관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간이상수도관리를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94년 4월 27일 공중위생법에서 관리규정이 삭제 개정되고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있으나 간이상수도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제정하여 관리토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지침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소하2동 43번지 일직동 자경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설치된 간이상수도 1개소를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례제정 내용을 수도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환경부에서 "조례규칙"을 작성 각 시·군에 시달된 사항으로써 관계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시의 경우 간이상수도는 일직동의 1개소 28가구만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제정안 제4조 2항, 5조1항, 2항의 "별지서식"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별지서식의 보완첨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간이상수도 수도관리자라 함은 당해 지역의 시장이며 사용자는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이 된다. 사용자, 대표자외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안 제6조는 관리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최수원을 알리는 안내판과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개보수등 유지관리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코자할 때에는 광명시 징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일직 자경리마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인한 분비물, 배설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안되는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설치연도가 '80년도 IBRD 차관사업으로 설치해서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보건소나 이런데서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강선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님이 관리자가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이나 모든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수용가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부담관계를 확실히 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물탱크나 취수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자가 원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보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 시설은 수용가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합니다.
18세대에 8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안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시행령 3조에 보면 침전기, 여과기, 소독시설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라고 돼있는데 시설은 이런 조건이 다 완비돼 있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조항에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 원칙인데 수질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필요치 않게 돼있어서 지금 그 지역이 지하수로써 음용수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여태까지 수질이 좋으니까 그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사용할 것 같아서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홍성섭위원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앞으로는 맑은물관리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연4회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현재는 18세대인데 조례제정을 하면 몇세대 이상을 적용 실시하려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김강선위원
앞으로도 농촌지역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는게 상한선만 설정돼 있고 하한선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별도로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먹고 다시 자체시설을 한다면 이중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겁니다.

김강선위원
몇가구가 그 시설을 먹는 수가 있어요.

한용등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가 광명시로 되기전에 일직동하고 소하동 13동 지역 2군데가 있었습니다. 13동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폐쇄해야 수도를 넣어 주겠다 해서 우리가 폐쇄를 시키고 수도를 넣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직동에는 수도가 더러 있고 간이상수도도 그대로 존속을 한다는 말씀인데 법상 이와 상관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상관없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한용등위원
소하동에는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시키고 상수도를 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두가지 다 충족한다든지

홍성섭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수질의 문제입니다. 인정을 안하고 별도로 간이상수도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수도가 들어오는데도 수질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 자체 간이상수도는 그냥 먹어도 믿고 먹을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때는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돗물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요금징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금 징수가 의무규정인가요. 징수를 안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제정에 기본정신이랄까 이런 것이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요금을 물리게 되고 필요없는 관리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합리한 절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같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조례 제정이 되면 적용돼야될 대상이 여기 한군데만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범위가 좀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제정을 해야지 법을 위해서 현실에 꿰어 맞추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금징수 부분이랑 조례제정이 긴급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요금 문제는 일반 상수도마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든 시설을 투자했을 경우에 요금 징수가 가능한 것이며 지금 상태라면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놓고서 이것도 적용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기 상수도 시설이 들어간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앞으로도 인정 안해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중 투자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기 시설이 있는 것에대해서만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재업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이 예를들어 간이상수도를 계속 인정해줄 경우에는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가정해서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주민들이 여기와 같이 지하수를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왔을 때 해줘야지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 문제는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다른 지역은 기 광명시 전체가 수도급수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간이급수시설을 못하게 해야지요.

김재업위원
일직동지역에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이것은 들어가기전에 시설을 계속 사용해온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선을 그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를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렇게 되는거죠.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과장님 경영하는 것이 보통보면 개인이 파서 전기세와 사용료를 얼마받고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18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합니까? 공동으로 18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합니까? 공동으로 18세대가 하느냐, 어느 개인이 관정을 파서 공급하면서 사용료를 받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개이이 시설한게 아니고 '80년도 IBRD차관사업으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관리를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유승희위원이 질의했던 제3장의 요금징수건인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요금징수를 안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관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관리자는 시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은 시장이 거기다가 투자를 안해도 기존 시설을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필요성 자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여기다가 메타기까지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요금징수조항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18세대 규모가 좀 큰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위탁관리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시장이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연욱위원
자경리마을 18세대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습니까?

강희원위원
유승희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의 인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말씀 하신대로 과장님이 IBRD차관하고 다른데는 새마을기금 또는 간접자본을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말고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자경리마을 같은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차관을 빌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라 하는 상태인데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각종 아파트단지가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 절반, 지하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일례로 공동주택에서 200세대다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하수만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는 조례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강희원위원
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지하수로써 전부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안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죠.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의 답변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도법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시설이라 함은 시행령에 제3조 간이상수도의 설치에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간이상수도로 보는건지 그 내용을 잘 파악못하신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시·군등에서 주민들을 위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게 간이상수도 시설이고 일반 공동주택이나 약수터 이런 곳은 간이상수도 시설로 보는게 아닙니다. 아까 한군데 얘기한 곳은 차관을 빌려다가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곳 한곳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설명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수시설을 설치하는게 있고 물 자체가 좋아서 바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밑에 정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것은 빼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지금 협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경리마을에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물을 먹는다든지, 먹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를 식수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면 일반주택에서 한 13세대나 20세대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여기 정수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물을 쓰겠다. 상수도 물은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지하수가 낫다. 그러면 이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때는 간이상수도설치법에 보면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법이 형성되고 나면 일례로 아파트에도 20세대가 산다. 상수도 개판이야 그래서 지하수 파가지고 인체에 이상이 없고 검사를 해서 양호하다고 했는데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은 만약 이 조례법이 통과되서 사용을 하면 거기하고 형평성 원리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외에는 할 수 없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개발해 놓고 우리가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형평성의 원리에서 소하2동에서 상수도 나오기전에 여기 한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구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상수도 들어왔으니까 임의로 여기 상수도를 사용하고 그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조례법이 통과되면 다른데서 했을 경우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가 넘어오면서 수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고 수도법 적용을 안받는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로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김태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 제정 4조2항 5조1항2호 별지서식에 의한다고 했는데 별지서식 첨부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지서식을 첨부토록 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월요일날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