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 심사후 지난 12월 5일부터 심의하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를 마친후 실과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제2회수정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이번 제2회 수정예산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가 30억2천2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지역개발에 따른 양여금이 추가로 8억5천4백만원이 내시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5P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수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기 제출되어 심의해 주신 예산보다 38억7천5백79만6,000원이 증가한 총규모 1,298억9천7백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6억4천9백55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변동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및 지역개발에 따른 38억7천6백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정예산규모는 1,057억2천1백73만7,000원으로써 '95년 당초 예산액대비 135억4백2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85억3천7백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P 도비보조금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0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세출예산 인건비중 청사관리인부임 주휴수당 1명에 대해서 85만3,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98명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뺀 300일만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서울특별시 어느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소송을 걸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6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일제히 전부 계상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수정에서 다루는 것은 전부 일용인부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중에서 교육도시건설용역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하고 회계과 소관 종합민원실 신축관계는 내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종합민원실 예산다룰 때 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2차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원회에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양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토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 관계가 중요한 예산이 되서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면 예결위원회로 예산이 넘어가는데 총무위원회에 이것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자 해서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종합민원실 예산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계획 심의하실 때 종합민원실 신축관계는 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종합민원실 신축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 그것을 먼저 다루어 주시고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사실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은 그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럼 오늘 종합민원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지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예산이 미리 제반사항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장이 하자가 있는 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받아 보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먼저 기획담당관한테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삭감하는 것보다 제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것을 안받고 전체적인 것을 내일 현장확인하신 후에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자고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갑자기 제안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13일 이후에 했으면 하는 것을 피력했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내일 현장답사를 하고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게 하지요.

김경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조직 기구표가 조례안으로 상정되서 통과된 후에 예산을 다루어야지 예산이 먼저 다루어지고 나중에 조례안이 다루어지고 공유재산취득안이 다루어지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 이해가 안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 소견은 그것을 내일 현장보시고 총무위원회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집행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54P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도시건설 용역추진이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다루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설명할 필요없잖아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의 필요성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대학 이상 학교수립관계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립부설 전문대학 예를 들면 서울의 유수대학과 프로그램을 같이해서 저희 시청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 야간전문 시립부설대학 이런 것을 유치해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집행부공무원들의 머리가지고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구부설 전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나라에 정책이 문교부를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청등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등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깊은 생각없이 함부로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고 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행정관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지금 고등학교 신설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해당 경기도교육청에서 열중쉬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저희시는 교육문제 때문에 저희시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고 정주의식이 희박해지는데 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시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권천위원
현실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국회의원께서 학교 3개를 지을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일단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광명시교육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것도 좋되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백만원씩 각동으로 배분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동장이 쓰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연간 시책활동비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8천6백만원인데 금년까지느 1백만원씩만 할애했었는데, 동장들이 일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2백만원씩을 더 할애해서 3천6백만원을 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동장님들 애경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믿고 이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예산안 56P 시책업무추진비 37만5,000원 삭감하고 57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각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7만5,000원, 재난대비 업무추진비 2백25만원 삭감하고, 60P 포상금에서 우수명예 감독관 시상비 70만원 삭감, 69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 삭감, 72P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비 1억6천3백만원 삭감, 82P 시책업무추진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비 2백25만원, 언론인 초청 시정홍보 간담회비 1백25만원,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비 1백25만원 삭감, 83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비 1백25만원 삭감, 84P 일반수용비에서 정기간행물 구독료 9백27만6,000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백60만원 삭감, 90P 보상금에서 시민국악단 강사 보상비중 성악 1백44만원, 국악·농악 2백4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원 단복비 7백20만원, 합창단원 보상비 6백24만원 삭감, 118P 보상금에서 민속·국악교실 강사료 2백40만원, 한자, 서예교실 강사료 6백24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1천2백48만원 삭감, 120P 시설비에서 로비시설 개선비 7천만원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165P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장민원행정추진비 37만5,000원, 군·경·소방 및 파출소 위문비 1백25만원, 주민과의 간담회비 1백만원, 고등학교 신설 추진비 1백50만원,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비 75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당면업무추진비 1백50만원,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비 75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당면업무추진비 1백50만원 삭감, 165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현장민원 행정추진비 87만5,000원, 시정모니터운영 및각종 시책추진비 2백50만원, 주민여론관리비 2백25만원 삭감, 166P 집단민원관리비 2백25만원 삭감, 169P 보상금에서 반장교육보상비 1천7백9만원,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제공비 9백58만원, 우수시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비 80만원 삭감, 171P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천2백50만원 삭감, 173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각종 훈련 및 민생치안 활동추진비 2백25만원 삭감, 178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맑은강 가꾸기 및 참여기관 단체관리비 1백25만원 삭감, 179P 일반수용비에서 맑은강 가꾸기 홍보용 모자 구입비 3백만원 삭감, 180P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등록비 4백86만원 삭감, 185P 보상금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 보상비 2백76만원 삭감, 187P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비 7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전에 6백만원 삭감, 188P 시책업무추진에서 지역단위 체육행사 추진비 75만원 삭감, 210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추진비 1백25만원 삭감, 315P 보상금에서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료 골프장 9백만원 삭감, 수정예산 70P 보상금에서 모범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 산업시찰비 8백만원 삭감, 2회 수정예산 66P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6천6백65만9,000원, 실시설계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1억6백87만5,000원, 시설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27억5천4백44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9백91만7,000원, 감리비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2억6천3백33만1,000원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산안중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26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재가복지업무추진비 37만5,000원 삭감, 327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재가복지업무추진비 87만5,000원, 영세민시책추진비 1백25만원 삭감, 330P 보상금에서 재가복지연수회비 1천50만원 삭감, 339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환경공해 방지대책 추진비 1백25만원 삭감, 361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쓰레기소각 처리시설 설치추진비 2백25만원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건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예산안중동사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560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571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584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596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608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동당면 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619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632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644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656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시책사업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668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680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692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704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716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728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추진비 50만원 삭감, 739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752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764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776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삭감, 777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 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787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800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811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824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836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849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 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872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 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 업무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898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삭감, 899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922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933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946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 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958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 970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당면 시책사업 추진비 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동당면업무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0만원 삭감, 981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만원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예산안중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6년도 기금운영사업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