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장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9억2,632만1천원, 1회 수정예산요구가 1,522만원, 2회 수정예산요구가 2,292만3천원으로 9억6,446만4천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비 예산이 4억4,114만원, 사무국직원의 인건비가 4억5,237만5천원, 의회국 운영에 대한 제반 소요경비가 7,094만9천원, 그중에서 위원님들의 지원비가 5,295만4천원으로 구성됐습니다. 37P 하단은 봉급인데 거기서부터 38P 상단까지가 봉급으로 2억2,116만5천원, 그중간부분에 수당이 있는데 5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을 포함해서 전체 4,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다 같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P 중간에 일용인부 청사관인부임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1P 상단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무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무국장이 12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정기회 및 임시회운영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기타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사무국장이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4급부터 기능직까지 정규공무원에 한해서 직급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기능직 9급이 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1,32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직무급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사무국장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3백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작년도하고 똑 같은데 다만 4급 공무원에 한해서 직책에 따라 지급되던 교통비를 금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정규직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4급∼5급까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와 달라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의회사무국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인원에 비례해서 배당되는 금액으로 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44P 일반운영비에서 현황판 제작도 같습니다. 부의장실 종합 상황판 제작하는 것은 250만원으로 그 내용은 생략하고 중간에 지방자치 전문서적 구독료가 72만원, 상임위원회실 법령집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가 2대 있는데 그에 따른 유지비,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계상돼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1백만원, 차량유지비가 계상돼 있고 재료비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실 자료정리원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인건비를 984만원, 기사 66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504만원 계상되어 있고 46P 보시면 집행부와 직장체육대회라고 예산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까지는 집행부에다 예산을 3백만원씩 계상해서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한번해 봐라 하는 뜻에서 의사국에 3백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무선호출기 구입, 상임위원회실 캐비넷 및 옷장 구입, 자료실 열람대 구입해 가지고 16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비가 총 4억4,1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회비가 35만원씩 25명에 12월해서 1억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5만원씩 해서 80일이기 때문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국내라든지 국외를 다니실적에 여비를 80일이기 때문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국내라든지 국외를 다니실적에 여비를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가 3,400만원, 국외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70만원씩해서 25분이니까 9,250만원이고 경상적경비해서 일반 수용비에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정도서구입, 의회현황 유인물 제작 의회보 발간, 회의와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 유인,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현판제작, 의정활동 홍보용 소책자 제작, 의원명단기구표, 의회사무실 신문구독료 10종에 2부씩 해서 계상돼 있고, 의정활동 유공자 시민표창 구입비, 의원수첩제작, 의원 사무용품 구입, 의정화보 등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시면 45P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 5급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빠뜨려가지고 이번에 8만원씩 계상하여 2분이니까 원래는 192만원인데 잘못 기재해 가지고 1,392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정해 주셔야 되겠고 27P 일용인부 청사관리 인부임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법에 있는 것을 그동안까지는 적용해야 되는데 안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공히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85만3천원이고 28P에는 평소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의사당 바닥이 깨끗하지 못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세척제하고 마포처리제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데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 일부 계상됐고 시설비에 통신시설장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화기를 신형으로 교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의장님실에도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만 사무국에다 예산을 계상해라 해서 키폰장치에 3백, 키폰정화기 640, 공사비 5백만원 해서 총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P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시민홍보용 비디오 제작,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실에 명패가 함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1대의원 공로패 제작은 평소 부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상금으로 현장방문에 따른 위원님들 작업복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6,44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29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41P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집행부와의 형평성과 의회사무국 운영 활성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 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45P 직책급 업무추진비 1,392만원중 1,200만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무국 전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41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업무추진,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에 업무추진해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42P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41P에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2,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무국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계가 직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국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과 관계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시책추진비가 사실상 집행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 같으면 주민하고 전체 국 직원하고 관련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부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작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42P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거 관서당경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계상해준 내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보면 의회에서도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1,600만원이나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요.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승희위원
금년도 결산이 나왔습니까?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42P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이 전년도보다 100% 올라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을 믹스해서 쓰게 되면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결과는 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주영하위원 질문과 연결된 보충질의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은 의회 의정활동이 안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빈약하지 않을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런측면에서 좀 모라랄 것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부족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됩니다.

주영하위원
한가지 의원님들의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 전에는 활동비가 없을 때 여비와 교통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거든요. 하다 못해 일용직도 보면 여비라든지 교통비가 전부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만 나오는 날까지도 교통비라든가 여비를 전혀 주지 않는 이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70P 지침에 보시면 회의참석을 위해서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의때 왔다가 가는 것은 여비로 계상을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에는 여비지급이 가능한데 자체내에서 회기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1P 지침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공통경비 내역에 보면 회의비 공적경비 및 기타경비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국내여비가 17,000 x 80일 해서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으로 책정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금년에 국내여비가 어떤 내역으로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17,000원으로 계상했지만 가시는 위치에 따라서 여비규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 가지고 갑지에 갔을때는 얼마, 을지에 갔을 때는 얼마, 숙박할 때는 얼마, 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비 운영 규정을 가지고 조정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3,40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금년도에는 대략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명세를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중에서 운영 공통경비는 개별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공통적으로만 집행이 되는 경비인데 '95년도에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내용이 회의비 1인당 2만원씩 회기중에, 그리고 공적경비라고 해서 130만원씩 12월로 계상해서 쓴 돈, 기타 부대비 등 전체를 따지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1,200만원 정도 더 계상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는 그런데 주로 식비쪽으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하여간 금년도보다는 1,200만원 정도 상향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주로 식대로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유승희위원
'95년도에 들어간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장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48P에 일반 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된 바가 의정활동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랭카드를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플랭카드에 대한 비용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조차도 어느 단체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의회를 부각시키면서 그런 홍보자료가 필요하니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해서 플랭카드를 만들어서 게첨하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했는데 금년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표기를 하고 게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승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용 플랭카드는 여기 목에 요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집행부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일어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무국 차원에서 언어 훈련이라든지 전산 교육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보면 아까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대부분 식대로 나갔지만 식대외에 적은 비용이라도 재투자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인데 광명시에서 언어교육을 한다. 그러면 광명시 공무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 따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별도로의 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쪽에서 하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쪽으로는 어떠냐 그런 것은 여태까지 생각을 안해봤는데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호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언어교육 차원에서 일어나 영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그래서 영어같은 경우에는 김정환씨가 새벽에 수, 목, 금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한시간 듣고, 김재호씨도 일어반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영어를 수, 목, 금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시간씩 영어회화반에서 2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어차피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여한다면 여러모로 경비도 절감되고 어학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자기 실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반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도 받고 저자신도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고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는데 지방자치법상으로 의원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있고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준공무원 등등 저희 위치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만약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더 규모있게 그런 방면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방호현위원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경비를 규모있게, 계획적으로 자체내에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이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일어나 영어가 아니더래도 위원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교육자료가 있으면 컴퓨터도 좋고 경제학도 좋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2, 3번에 걸쳐서 연수하는 것 이외에 자질향상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답변내용과 같이 식대위주의 소비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운영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방호현위원
집행부에서도 작년수준의 예산을 올렸는데 깎자고해서 깎은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25%가 삭감되고 건설위원회쪽도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부서다 보니까, 우리도 총무위원회나 건설위원회 중간폭을 선택해서 삭감해야지마 일률적이지 않다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심도있게 했다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고해서 20% 선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승희위원
45P 수정예산안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2명분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한분 더 계시잖아요. 물론 직책이 틀리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수당이 공히 지급이 안되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의회사무국장
지침에 5급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96년도 사무국 본예산 중에서 41P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당초에는 5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삭감하고 42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240만원을 삭감하고 1,392만원이 돼있는데 여기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1P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당초 5백만원에서 1백만원 감액하여 4백만원으로 42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당초 1,200만원에서 240만원 감액하여 960만원으로, 수정안 45P 직급별 업무추진비 1,392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해서 19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