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95회 제1내무위원회2001-11-23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WTO의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고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도 이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실천한 강화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제3조제1항 중 “제2호제2호에서 제11호항”을 “제2조제2호내지 제11호”로 수정이 요구되며 안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는 제목의 수정을 요합니다. 또한 안제6조제2항 및 안제7조는 내용의 수정이 요구되고 안제12조는 내용수정 및 중복규정되어 안제13조2항을 삭제를 하여야 될 사항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검토안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좋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강종훈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이에 대한 설명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어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14페이지부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어제는 유인물로 갈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공사를 건립중에 있고 내년도 4월, 5월달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관내청소년의 인구는 관내 전체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만 763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정리 1075-1번지로 옛날의 농촌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농촌지도소자리에는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그 뒷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숙박실이 640㎡가 되겠습니다. 실내집회실이 200㎡, 특별활동실이 200㎡, 자치활동장이 200㎡, 체육활동장이 200㎡, 정보자료실이 100㎡, 상담실이 40㎡, 휴게실이 100㎡로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야외공연장과 조경시설, 옥외주차장등이 있겠습니다. 주변에 시설되는 각종 공공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있게 되겠습니다. 건립비로는 당초 계획인 3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양여금과 시비사업비이었는데 저희군에서도 99년도에 9400만원 토지매입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38억 4400만원, 국비가 26억 2500만원, 시비가 6억 7500만원, 군비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인근에 개인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개인사유지 묘지에 대한 이장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관계로 해서 내년도 4월 25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중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비용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만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집기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내부집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준공이후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엄동이 닥치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공사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공사일정표에 보게 되면 동절기를 빼놓고 내년 4월 25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부분을 적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진행사항을 보고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4월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강화군청소년수련관운영및조례에관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일부 수정검토를 하셨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일부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일부 조항이 제명이 내용과 상이하여 변경을 요하며 또한 내용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안 제3조1항중 “제2조제2호에서제11호항이”를 “제2조제2호내지제11호에”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시설의이용”을 “시설의이용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중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자율적으로 이용하되 이용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후 이용한다”를 “이용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안 제7조 제목 “이용의 제한”을 “이용등의 제한”으로 하고 “시설 사용허가를”을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로 한다. 안 제12조 제목 “사용자 준수사항”을 “시설의 원상복구”로 하고, 제1항을 “청소년수련관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손해배상”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20조 제목“자체운영”을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지금 수련관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누구한테 득해야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군수가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시설의 이용등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시장한테 허가하는 사항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군수련관을 다른 수련관 조례와 비교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의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것을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할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조례안이 그런 문제점들을 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종훈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정에 또 맞는 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칙안 없이 만들다 보니까 다소 문구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도출이 안된 사항을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과정에서 도출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장기간 법무업무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도출해 주신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도 적합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면제안이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이것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우청소년이 사용한다던지, 보호대상청소년이 사용한다던지 하면 그런 내용은 기재가 안됐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가 불우청소년도 많이 있고 보호대상청소년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면제는 1번, 2번 둘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2번에 속하는 것 같은데 2번이 큰 덩어리로 해놓으면 불우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번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11조에 말씀하셨는데 불우청소년이나 보호대상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에는 면제대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실내집회장만을 사용료를 받습니다. 별첨 제1호서식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 면제는 무엇을 면제해 주는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실내 집회장만.

전종식위원

실내 집회장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실내 집회장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다른 시설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전부 다 안 받는 거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전부 다 안 받는데 11조 내용이 뭐예요?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실내 집회장을 사용할 경우에.

전종식위원

사용할 경우에 면제해 주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실내집회장을 불우청소년이 사용할 경우에 면제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집회장은 개별적인 사용이 아니고요. 행사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불우청소년 단체에서 행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면제를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종식 위원님은 불우한 사람들이 행사를 요할 때 면제가 불우청소년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강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람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건전육성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전종식위원

1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고 2번은 청소년단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자치행사라고 했는데 그냥 청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여기서 대부분이 청소년 관련되는 행사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 및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읍·면에 위임된 업무중 군으로 이관된 업무를 정리하여 읍·면과 군청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의 제·개정및 폐지로 기존위임사무의 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7399호(2001. 10. 31)호에 의거 여자공무원의 출산특별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류중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우선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사무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사무조정하기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774건이에요. 그 중에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면에 존치하는 것이 370건이고 47.8%입니다. 우리 군청으로 이관받는 것이 404건 52.1%입니다. 총 13개 읍·면에서 강화읍을 포함해서 9개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무위임조례가 있고 3개 도서 면은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상 완전 자유권이 부여되어서 여론을 한 번 수렴했어요. 수렴하니까 도서지역 특성상 현행대로 기능전환없이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동, 삼산, 서도에 위임되는 위임조례가 있어요. 사무조정 774건 중에서 354건이 평균 46%가 존치되고, 이관이 420건 54%인데 지금 일반 면에는 존치가 355건이에요. 그래서 46%고, 도서면은 378건 47%, 약 3%가 읍·면 기능전환이 안 되니까 자기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올린 것이고, 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것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개정으로 올린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도서는 존치가 378건이고요. 본 면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일반 면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335건이에요. 도서는 378건입니다. 그러니까 존치하는 것이 41%예요. 그런데 도서 면은 49%입니다.

전종식위원

49%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냥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방선기위원장

군으로 업무를 많이 전환시키면, 군민들이 면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다 몰리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어떻든 전산화가 되어도 군민들은 군에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인·허가업무가 전부 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라서 할 수가 없어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15인에서 30인 이내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자치위원이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읍·면장이 정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읍·면장이 정하는데 법령으로 15인 이상 30인 이하라면 면장 권한으로 20명이나 25명으로 둘 수 있는 것이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니까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능전환시키면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거든요.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능전환을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의 방침이 되어서 농촌지역에서는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농촌에는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나 걸맞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중단에 농수산행정이라고 있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류동환위원

거기 좀 보세요. 농지법을 농지법시행령으로 함. 그래 놓고 그 옆에 보면 이것이 농지법으로 여태까지 적용했다가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농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시행령을 가지고 잘못 기재되어서 오기를 바로 해놓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는 농지법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하신다는 얘기아니에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농지법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아니에요? 이제까지 시행령을 법으로 사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법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농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무명이 농지법시행령인데.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지법을 갖다가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법으로 했던 것을 잘못알고서 했기 때문에 잘못기재된 것을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류동환위원

시행령을 이제 와서 글자를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적용을 농지법으로….

류동환위원

적용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농지법시행령으로 적용해야 했던 것을 농지법으로 적용했던 것을 잘못되어서 다시 기재한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농지법시행령을 가지고 단위사업명을….

류동환위원

‘농지법으로 잘못기재’ 그랬단 말이야.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으로 잘못기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날까지 농지법으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잘못기재해서 농지법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시행령 그런 말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내려오던 농지법으로 했던 거예요? 다시 새로 내려온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고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으면 시인을 해야지.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류동환위원

오늘날까지 군에서는 시행령을 갖다가 법으로 처리했으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야. 잘못된 것을 다시 기재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시행령으로 고친다는 게….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먼젓번에 내려왔던 것을 법으로 적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지.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적용을 그렇게 했었지요, 잘못.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은 여기 사유에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으로 잘못기재, 잘못기재했던 것이라고 나온 것인데.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는 법으로 적용해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군청에서는 뭐했다는 얘기야. 했다면?

방선기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작은 집 살림 할 것을 큰 집 살림 속에 포함시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농지법이 있어야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다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적용하는 법규명을 법령으로 해야 될 것을 법으로 했다 이거지요. 령으로 해야 될 것을 법으로 잘못했다는….

류동환위원

시행령을 갖다가 법으로 했으니까 오늘날까지 농수산과에서는 이것도 못 보았느냐 이거예요. 이제와서 이것을 다시 잘못된 것을 기재한다는 것인데 뭐했느냐 이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뭐하러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건축행위인데 200㎡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한다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경우에 한함의 신고범위를 삭제시킨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200㎡ 미만은 신고로 한다, 허가를 안 받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보건지소는 섬 지역인 교동에서 지역주민의 의료봉사를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나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로 각종 보건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공설운동장은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각종 체육행사시 주민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군단위 각종행사의 능률을 제고하고 현 운동장 부지를 잔디운동장화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검토에 있어 군단위 각종행사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공간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강화공설 운동장 조성은 그간 수년간에 걸쳐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서도면 직원 관사 건립은 ’94년도 건립한 건물이나 조립식 건물로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고 냉·난방 시설의 미비로 도서근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세번째, 양도면 공설 운동장내 사유토지 교환은 공설운동장내 사유토지와 인접된 군유지와의 교환으로 군유지를 일단화하여 군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유 재산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교동보건소가 대룡리로 나와 있는데 대룡리 어디 쯤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룡리 569-1번지, 569-2번지.

류동환위원

번지는 나와 있는데 대룡리 어디 쯤이냐 이거지요, 위치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 위치입니다.

류동환위원

교통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현 부지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곳입니다.

류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교동면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별 이의가 없네요.

김남중위원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 때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도시계획도상의 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그 면적보다는 직접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면 계획도로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만약에 지금 대룡리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도로로 들어갈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은 주차공간이나 다른 군유지를 쓰겠지만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지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에는 다 걸려있는 자리이니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현 상황을 보아서도 도시계획이 언제 실시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도시계획 부서인 도시허가과에서도 도시계획을 전면 없앤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도로로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화군에서 어차피 공업용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물론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우리 교동에는 월선~대룡간 도로가 포장되기 때문에 대룡리로 들어가면서 우체국을 지나면서, 교동에 가셔 보셔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체국 앞에서 삼선리 쪽으로 직행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뚫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보건소 자리는 교동중앙교회 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도 판단이 되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강화 공설운동장 부지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작년도에도 안양대학교 부지관계로 매각할 때 처분한 토지의 매각대금으로써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평당 단가가 너무 많고 또 거기에 꼭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 공설운동장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선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강화군 형편으로 볼 때 매입한다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며, 또한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매입비 6억원, 잔디밭조성 6억원, 12억원이 넘게 어제도 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청소년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할 때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잔디밭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재원조달방법과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체육행사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도 확·포장하고 잔디 같은 것도 식재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고, 또 재원은 안양대 매각잔여부지 매각대금이 7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초에 바로 입찰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양대 측에서도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우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안양대 매각잔여부지 매각대금 7억원을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재무과장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전임 재무과장이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하기로는 안양대학교 잔여부지는 2001년도 말 안에 전부 매각하기로 약속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내년초까지 다 연기가 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8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안양대학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서 학교시설부지로 확정된 부분만 매각하고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뚜렷한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하려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하는데 물론 공설운동장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더욱 바람직스럽고 좋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매각하려면 세입과 세출부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안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체재산이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때 내년도 세입, 세출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초에 바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안양대학교에서 실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실책이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군에서 잘못한 것이라고요. 군에서는 금년도까지 매각하겠다고 하신 건데 우리 군의 실정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매각을 못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우리 실정이 그렇고요. 대체재산을 공설운동장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매각을 할 여건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안양대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지금 2년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루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이 안양대학교 부지매각대금은 우리 강화군에서 향후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예정부지라도 위임을 해놓아야지 기존에 있는 강화공설운동장을 더 이상 확장하거나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적절치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그 예정부지를 사놓게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했었는데 2년 뒤에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평당 70만원씩의 대금을 치르면서 기존의 운동장을 확장하려고 자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송해면이라든지 하점, 불은면 그 쪽으로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확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확정이 안된 것 뿐이지 담당 부서에서도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를 확정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결된 것을 하려는 것은 그간에 기간이 지났고 군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른 방안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뜻이고 그쪽의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 규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위치상으로도 썩 좋은 자리가 아니고 주차공간도 굉장히 부족한데다가 700여평 더 산다고 주차공간이 넉넉한 공간이 되겠느냐 그거죠. 어차피 좁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설운동장 부지는 규격에는 미달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면 현재의 공설운동장은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도 주간이나 야간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첫번째 안양대학교 부지를 팔아서 먼저 공설운동장 굳이 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뭣 때문에 여기에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변은 뭐하러 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안양대학교 부지를 1차 매각을 2000년도 1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변경을 해서 의회에서 2000년도 11월 13일날 85회 임시회에서 강화보건소및노인회관 신축 부지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을 했고요. 2차 매각은 2001년도 2월 1일날 했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을 그때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 예정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돈을 어디에 놓아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답변 하기를 팔아서 운동장을 사겠다고 답변을 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부지는 현재 기존에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예정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군비를.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여기에 해놓고 어디에 예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 정식 규격에는 미달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미달이 되면 다른 곳에 할 예정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규격운동장을 확보해서 갖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공설운동장이 협소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지를 일부 확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그렇게 큰 돈을 가져다 현재 운동장 부지도 안되는데 오늘날까지 현재 운동장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안양대학교 운동장으로 나갔단 말씀이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현 운동장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투입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곳에 또 한다면서?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강화공설운동장의 문제점은 금년도에 체육대회시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우선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협소해서 불편하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첫번째로 주변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수능시험이 예전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많은 체육행사때 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금년도만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해서 안양대학교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부지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규격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이라도 확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것이 93년도부터 끌었던 것입니다. 운동장 얘기가 나온거야, 그러면 10여년이 됐어.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순억 군수시절에 이순억 군수가 운동장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들어왔던 것이 송해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송해에 했던 거야. 그렇게까지 당시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행정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정까지 해주었는데 그것을 여태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는 농림지가 되어서 안된다. 지금 TV에도 나오지만서도 앞으로 농사가 계속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수산부나 어디 부처에 가서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하겠다고 서류상으로만 보냈지 쫓아가본 적 있느냐 이거야. 쫓아가서 설명을 하고 여기 이런곳이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경지정리한 농지아닙니다. 논두렁 야간한데지 그 위에는 안한데고 그러면 올라가서 그런 실정 얘기를 하면 충분히 거기가 운동장이 됐을 것인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선 무조건 안된다. 지금 당신들이 운동장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고 여기 협소한 데다 대거 돈 투입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다시피 지금 여기 문예회관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될 것인데 당신네들이 1년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 그것을 해놓고 사람도 못들어 가고 그것을 보호해서 뭐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또 체육시설이 되는 거야. 사람 못들어가는 거 그것이 체육시설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은 문의하나마나 이왕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끝을 내라고요. 이것 얘기 하나마나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송해면 지역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계법령상에서 농업진흥구역내에는 안됩니다.

류동환위원

법령이 생기기 전에 한다고 당신네들이 해놓고 법령 딱 생기니까 못한다는 이유가 뭐야.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 당시 여건상에는···

류동환위원

그전에는 법령이 없었어.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 당시 여건상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 당시 여건상으로 안된 것을 행정에서 올리느냐고, 어디가 적합하냐고 왜 올려? 말도 안되는 소리야.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갖추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저희 강화군의 인구로 봤을 때 그런 규격운동장을 갖추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화공설운동장을 당분간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점을 현재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디구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인근에 문예회관이나 강화산성이 있습니다. 강화산성도 문화사쪽에서 보수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강화군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수터 2군데 빼놓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읍의 공원이라는 것은 운동장 만들어 놓고 공원만든다는 얘기야. 공원은 당신들이 안 만들었지 우리가 안만든거야. 공원을 하려고 예산이나 세워보고 한 번 계획이나 짜 보았느냐고. 지금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것이 얼마야, 거기 의자 하나 만들어 놓았느냐고. 사유 재산 쓰지 못하게 해놓고. 지금 그러고선 공설운동장 얘기했다가 공원만든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류동환위원

여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여기 지금 운동장 사겠다고 하는 노란표시된 것이 군유지라고 했던 거야. 이것이 70만원으로 아는데 60만원씩 내놓아봐 내 얼마에 사줄께. 왜 70만원씩 올려. 그리고 여기 군유재산 여기 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무엇을 만들어 놓고 대지로 만들어 놓은거야. 거기에다 중대본부에서 대지만들어 준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뭘 하겠다고 그래.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대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동환위원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줬겠지. 군유지 갖다가. 그것 전체를 대지로 만들겠지 왜 잡종지로 만들고 해놓았어.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니까요. 됐어요.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운동장 문제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 시피 벌써 10여년이 지난 얘기가 되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신경을 써온지가 무려 한 4년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추진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운동장 문제를 보면서도 군정질문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장을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운동장이 협소해서 700여평을 더 사서 확장을 한다. 그런데 잔디를 조성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운동장은 다른 용도는 못씁니다. 꼭 축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실정으로는 어느 축구회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가 모여서 다목적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강화군민이 원하는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나는 단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봐요. 무슨 노력을 해왔습니까, 지금껏 안됐다고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그것을 꼭 추진을 해서 우리 강화군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운동장이니까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규격에 걸맞는 우리 강화군민 전체가 모여서 대 축제를 이룰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줘요. 그리고 둘째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그것은 매입비 7억, 6억 조성비 6억 해서 12억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12억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정 아까 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하면 수년간이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이라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700평 매입해서 장만을 하고 잔디조성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마련이 될 때 까지 그 운동장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강화군민이 원하는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 가서야 축구를 하는 전용으로 이렇게 잔디밭을 조성한다든가 그때가서 잔디는 생각해 볼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우선 그 운동장이 협소해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되니까 한 700평 더 사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 그러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하고 이어서 우리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하루속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적립금은 안되는 것입니까?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매년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이런 목표를 두고. 지금 10년전부터 해왔으면 지금은 벌써 달성이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매각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1년에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강화군 실정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5년 계획을 해서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금 아무 상태도 없는 것 아니에요. 부지가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송해면에 30억짜리 운동장 할 수 있는 부지가 책정됐다고 해도 지금 기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관련과에서 재무과도 그렇고 문화청소년과도 그렇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운동장 아니에요. 벌써 10년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부지를 위한 기금을 적립을 해왔으면 언제든 적립금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물색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것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조성하게 기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각종 법령에 맞아야 하는 것이 거든요.

전종식위원

법령만 따지지 마시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기금도 무조건 기금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종식위원

그렇죠. 무조건은 안되는데 운동장은 강화군민이 전부 원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부지가 책정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막막하게 부지가 책정될 때까지 사용한다. 여기에 조금조금 투자하는 것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요. 거기에 투자할 것이면 안양대학교 2억원 왜 주었습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다 하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안양대학교 2억은 안 주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준다고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방선기위원장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어요? 위원님들간에 의리도 상할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왜 아직 안주는 거예요? 묵살을 시키던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전종식위원

잠깐만요. 다른 곳으로 새어나갔는데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중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부지가 생겨도 우리가 부지를 취득을 못한다 그거예요.

방선기위원장

재무과장님 금년말 안에 운동장 기금 마련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문화청소년과 강종훈 과장님도 그렇고 재무과 최홍준 과장님도 구구절절히 길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700평을 더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주차공간이 될 것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공설운동장도 강화테니스클럽에 테니스장을 내준 것이 500평이 넘는 면적이예요. 그 면적을 테니스장을 해주게끔 내주고 70만원씩 들여서 700여평을 산다고 하면 그 땅이나 그 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올해에도 강화군민 체육대회를 안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 700평을 사놓고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수능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덕신고등학교, 강화고등학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것 넓혀놓고 수능시험 닥치고 그러면 올해처럼 거기서 행사도 못할텐데 굳이 여기다 확장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도 우리 강화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을 때 분명히 안양대학교 부지는 매각을 해서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를 예정부지를 구입해 놓는다고 하고 처분을 했어요. 그 돈 갖다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보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가 여기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해서 의결을 안해주면 안양대학교 잔여부지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것 못팔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못팝니다.

김남중위원

그 구실을 대기 위한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잔여부지는 대체재산이 공설운동장이건 다른 곳이건 대체재산이 확정이 되어야 매각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재작년도나 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한 것은 안양대학교에 있는 전체 토지는 2001년 말안에 강화군에서 책임지고 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001년도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올리는 이유가 뭐며 이것을 굳이 공설운동장 주변에 700여평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난 저의가 딴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2001년 12월말 안까지 안양대학교 잔여부지를 팔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해서 벌써 팔생각을 서둘렀어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온 것이고 대체재산이 각 실과소에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음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승인 안 해주면 못 파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의회를 믿지 마세요. 이 공설운동장 700평 사겠다고 해서 이것 안해주어서 잔여토지 못 팔았다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재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것 팔아서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올렸던 것을 갑자기 다시 재작년도에 부결됐던 현재쓰고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재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안해주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시 올렸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정부지가 아직 확정도 지금 안됐고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공설운동장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먼저번에 군정질문도 하시고 그 하신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군정질의 어느 한 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꽤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군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공설운동장 지금 주변에 있는 700평하고는 관계없이 올해 안에 안양대학교 잔여부지는 앞으로 정례회도 있고 그러니까 정례회 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다시 올려서 이것과는 별도로 안양대학교 잔여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것 갖다 핑계대지 말라고요.

방선기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장 금년안에 매각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대체재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운동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그것도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겠다는 뚜렷한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재무과에서 우리 마음대로 어디것을 당장 매각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99년도, 2000년도에도 전직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약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재산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대체재산 안하고도 분명히 재작년도에 안양대학교 처음에 부지를 매각할 때도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구입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것대로 했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에 매각한 것은 공공승인입지승인을 받아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이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매각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각하면 당장 법령에 조건도 안 맞지만 매각한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다 놔둡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에 재무과장은 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서?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온 거죠.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도···

김남중위원

그때그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도 추진을 해오고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방선기위원장

강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물론 김남중 위원님이나 류동환 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과장님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약속이 위반된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2001년 12월 말까지는 결판을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어떤 긍지와 자료가 있고 답변을 해야지 “책임집니다. 12월말까지는”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대체재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그거야. 그 답변이 잘못됐고 또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운동장 옆에 700평을 내서 앞으로 강화군에서 운동장을 만들더라도 족구대회다 축구대회다 해서 좀 확장을 해서 해야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잔디가 그것이 어떻게 공원이지 이치에 맞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결이 안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가부결정이 안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의 의견이 어긋나서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을 내릴수 없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수정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원위원

이의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현 운동장 부지는 확장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투자 금액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공설운동장 설치는 차후 근본적인 부지를 선정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강화공설운동장부지 확정에 따른 토지 1필지 2357㎡ 및 건물 1동에 대한 취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여성의 자활 능력지원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호의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을 정확한 법률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으로 정정하여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응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6조제2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을 정확한 법률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으로 수정하여 조례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안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응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라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해야 되는데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국민기초생활보장해 주는 법률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아닌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저소득모자가정세대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여성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강화군 산하의 웬만한 시설, 예를 들면 전적지와 관련된, 고려궁지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도 실제 우리의 정책방향과 맞물려서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운영계획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여타 계획안에 여성복지회관,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나, 김포시, 포천군, 그리고 기타 여성복지회관 운영사례를 전부 검토하고 지금 이 시설에 맞는 위탁을 할 때 이 위탁한 여성복지회관 상태로는 자체수입원이 전혀 없다시피합니다. 사실 여기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전제되어 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군비가 들어가서 쓰는 비용이 훨씬 두 배 이상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수익성을 가져오기까지는 저희 자치 군에서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면이 변화가 될 때는 위탁할 수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위탁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위탁하기 전까지는 강화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를 파견하여서 운영·관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인원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인원은 여성복지회관운영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수련회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권역내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인력과 여성복지회관에 필요한 인력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에만 필요한 인력을 받아오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인력까지, 예를 들면 보일러의 가동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보일러 인력으로 양쪽시설을 다 관리하는 차원의 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놓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는 전제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 직제승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의 진척을 봐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내보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양쪽시설을 본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정식으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관장으로 5급 내지 6급 정도의 인력하고 여성복지회관팀이나 청소년복지회관팀에 각 6급 정원 한 명과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9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판단해 주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협의를 못한 단계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참고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문제로 그랬는데 저희는 운영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 가정복지계 직원 중에 한 명을 내보내고,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냉방시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 군청인력의 협조를 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위치, 사업, 제4조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고 6조에 사용료 등 면제, 제4조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관리·운영,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좀 목적, 위치, 사업, 운영관리, 운영관리라는 타이틀로 달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라는 것보다. 공무원을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이상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제4조의 목적이 운영관리나 관리 및 운영이라고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빼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공무원을 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공무원을 왜 두냐,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둔다. 그러면 관리 및 운영, 이렇게 공무원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제4조 (관리),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전종식위원

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틀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그렇게 달아준 것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내용을 바꾸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전종식위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4조에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편의상….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제가 검토할 때에도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이지요.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별첨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야 조례가 되는 겁니까? 여기 준비에 연료비 등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조례별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고로 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류동환위원

조례안 별첨으로 해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수반사항 1억 7489만 4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모든 것이 이 조례별첨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다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별첨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여기 보면 조례별첨이라고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입안하고 제정하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조례내용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려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기구입비라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동시에 집기구입비도 세워놓았어야 되는데 건물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덜 잡았던 겁니다. 건물 짓는 동시에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놓았어도 되는 것인데 저희 형편상 건물이 세워진 다음에 이만한 집기를 들여놓겠다고 예산에 요구한 계획서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료,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 돈이 나와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별첨에서 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와서 그래요? 강사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서 할 겁니까? 별첨으로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만큼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만큼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시설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집기구입비나 이런 것은 한 번 들어가고 말겠지만….

류동환위원

집기구입비는 이해가 가는데 상당한 돈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한 푼 나오는 데도 없이 이런 것이나 자꾸 해서 첨부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강화에 얼마만큼 득이 있느냐?

방선기위원장

강사수당이 엄청나네요. 강사수당이 1억 5976만원이라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요.

전종식위원

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방선기위원장

1억 5876만원이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1597만 6000원입니다.

전종식위원

‘0’이 하나 더 붙고 소숫점이 잘못 찍혔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0’이 하나 잘못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식위원

‘0’이 하나 더 붙고 소숫점이 잘못 찍힌 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1597만 6000원인데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런 것은 잘 검토해야지요.

류동환위원

이게 적은 게 아닌데요. 그러면 전기료도 이렇게 많아요? 3400만원인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실 본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러한 시설이 하나 세워지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회관을 다 운영하려면….

방선기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전기세 같은 것은 35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건물면적에 의해서 추계한 겁니다.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려면 1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류동환위원

노인복지회관, 이것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 제5항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맞벌이 주부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끔 탁아소 같은 것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운영의 개념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상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을 만들었지만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확충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인력도 별도로 여러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인력확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아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방, 누구든지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젊은 층으로 생각이 되냐 하면 어린아이들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는 정도로 일단 시설을 갖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운영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로 한두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정규 자격증을 가진 보육사 내지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구성을 안 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2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