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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종선 의원 발언

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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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제33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방호현의원, 문해석의원, 홍성섭의원, 유승희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정연욱의원, 이재흥의원, 최호진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 규정에 의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95년 11월 2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95년 12월 5일부터 '95년 12월 12일까지 심의하시어 본 위원회로 이송해 왔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자이신 김강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보다 연장자이고 그래서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여러분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위원

구두 추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연장자이신 김강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강선위원장직무대행

최종선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든 점에 미약한 제가 여러분의 추천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96년도 우리 광명시예산을 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중요한 직책의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서로 협력하에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있는 예산을 결정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같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또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말씀하세요.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홍일점이고 예산심의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밝으신 유승희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유승희위원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유승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간사에 유승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김강선 위원장님을 잘 받들고 보필해서 광명시 살림을 그야말로 알뜰살뜰하게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1천4백4십억5천3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백9십5억4천9백만원으로서 5백4십5억4백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천5십8억1천1백만원이며, 세출액은 7백3억9천3백만원으로, 3백5십4억1천8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3백5십2억4천1백만원이며, 세출액은 1백9십1억5천6백만원으로, 1백9십억8천5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최종선위원님을 비롯하여 임성빈, 김왕중 회계사와 김종수 세무사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5년 8월 21일부터 동년 9월 7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 및 업무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는 세입분야 5건, 예산분야 3건, 기타 2건 중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은 '96년 이후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선위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신 사항을 별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종선위원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본인이 '94년도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 18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임성빈, 김왕중 공인회계사가 담당을 하고, 세입분야는 김종수 세무사가 담당을 하고, 우리시의 재산관리 및 특별회계는 본 위원이 맡아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 회계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 11P를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5,778,919,640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추산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므로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줄여 시민복지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의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입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목감천 교량진입로, 철산주유소 옆도로,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같은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시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12P 10가지에 대하여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1. 세입예산액 계상 불합리 2. 지방세 세입징수 결정 부적정 3.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 4. 결손처분대상자 자료관리 부실 5. 예산운영의 적정성 결여 6. 건전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결여 7. 여성회관 건립 추진 업무 보강책 강구 8.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 미흡 9. 도시교통 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의 징수대책 미흡 1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5가지는 완전히 시정을 하고 5가지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P,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라서 5가지는 완전히 개선을 하고 5가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4P는 지방세 세입징수 결정 부적정에 대해서 세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3번째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인데 미수납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4번째 결손처분대상자 자료관리 부실에 대해서 소멸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은 최소한 10만원이상의 고액에 대하여는 납기일부터 결손처분일까지 무재산등 징수불능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고액건수가 취득세는 160건이고 주민세는 43건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세대에서 43건이라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5번째 각종 어린이집 부지매입이라든지 간선도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운영에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무작정 사업만 벌여놓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6번째 건전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결여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이 18P에 자세하게있으며, 7번째 여성회관 건립 추진 업무 보강책 강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실 여성회관이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는 것인데 지하에 수영장을 유치하므로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주차장문제나 여러 가지가 어렵게 시행이 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다 나온 사항입니다. 8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거기에 청산금에 대해서 그 사업지구내 다 투자가 되도록 법대로 하라는 지시입니다. 9번째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1년간 보통징수결정액을 약 17억1천3백51만4,500원인데 수납액은 그 절반인 8억6천1백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비율을 보니까 50.25%밖에 안되었습니다. 벌과금을 심지어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해서 압류까지 하는 실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체납이 없는데 관외 서울차량이라든지 그외 차량들이 잘 수납에 응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약 18일간에 걸쳐서 대표위원인 저와 임성빈 공인회계사, 김종수 세무사, 김왕중 공인회계사 4사람이 '94년도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특히 수감준비에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8월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저희가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검사는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7P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하고, '94년도 세입예산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1천4백50억, '94년도에는 1천3백97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표 대 실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적 대 목표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94년도에는 1백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광명시가 세입예산액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 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강환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도록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상으로는 저희가 나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략하고, 그 원인이나 앞으로 처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 검사의견서 13P 세입예산액 불합리하고 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액보다 실제적으로 수립하는 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한 수치를 가장 적합하게 했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도 앞당겨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추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대한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인을 조금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원인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지방세의 세입 목표는 예를 들어 '96년도 것이라고 하면 '95년11월쯤에 도에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추계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 가지고 올 연말까지 목표가 책정되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집행의 순서가 되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관계법령이 연도의 중간에 개정되서 당초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인상되는 요인이라든지 세입이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조정을 생각하고 자동차대수같은 것이 증가하는 요인 이런 부분은 내적인 요인을 저희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조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도에서 지방세 목표에 대한 것은 조금 시기적이든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그것을 실제 연도말에 가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일단 집행에 가까운 추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충분한 수입요인이라든지, 지출요인을 분석해서 차액이 적도록 앞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우선 목표설정을 잘하고 그리고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목표를 100으로 하고 90%를 달성하더라도 목표는 150으로 잡아놓고 실적은 배로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예산자체가 100이라고 잡아놓고 모든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실적이 올라간다면 그런 경영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시도 하나의 경영인데 목표를 100으로 잡아놓고 80%, 90%, 95% 이렇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너나없이 다 합심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표를 50%를 잡아놓고 실적을 100으로 했을 때에는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따른 구성용의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에 접근될 수 있도록 구성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대한 실적이 거양되도록 행정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목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목표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만큼의 예산이 남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표가 첫째 잘못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목표가 실적에 미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금년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만약에 '96년도, '97년도 계속해서 100%, 50% '94년 100억정도 해서 50억, 100억이면 이렇게 나갔을때는 100%씩 인상해서 목표설정을 한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목표설정은 비례적으로 50%,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추계는 하는데 따른 구성요소를 얼마만큼 정확성있는 목표의 구성요소를 갖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고 목표를 잘못하다보니까 실적과 비교수치도 상당히 잘못된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그 후의 내용은 상당히 잘못된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금년에 20, 30% 그런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하다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증가에 따른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호진위원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예.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58억5천6백43만9천770원이 미수납되었고 7천7백52만13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된 내용과 57억7천8백91만9,640원이 납부가 안된 것 아닙니까? 세금이 왜 이렇게 되었고 또 나중에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지적해 가지고 설명드리기전에 지방세라고 하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면 그동안의 부과기관에서 만의 노력위주나 의무를 강요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지방세의 세수에 대한 수납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면에서 지방세라고 하는 개념이랄까 시민들의 생각과 의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의 의무적 강요만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먼저 되어야만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순환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징수과가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려웠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4일날 과가 분리되어서 여러운 부분도 있고 또 반성을 해본다고 하면 시민의 납부의식과 세금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고 또 예를 들면 그런 납부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아집니다. 그동안의 납부기관에는 홍보를 안하고 체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의 납부를 반성해 봅니다. 결손처분이 7,7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주택이라든가 결손처분시킬 수 있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손을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57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회수가 되어서 넘어온 체납세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 중에서 약 24억정도가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의 부분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억정도의 지방세 중에서 받은 것이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4억 남는 것중에서 재산압류와 채권 확보한 것이 약 19억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약 4억정도가 행방불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체납하는데 따른 징수의 업무로 생각하고 특별회계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25% 34억인데 그것은 10억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성질상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청산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러한 청산금이 안들어 온게 많이 있습니다.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관계도 교통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많은 것을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7억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21억정도하면 10억정도가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징수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것이 있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취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우선 돈을 잘 받는 것이 큰 업무입니다. 징수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6P입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 451건인데 고액건수가 160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결손처분한 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세목별로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결손처분시키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세 중에 결손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통 5년인데 지방세법상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관이라고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간이 5년이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정되는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5년이 걸리는 것인데 체납이다 미수납이다 그런 부분은 징수권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을 한 날로부터 5년을 따지는 것인데 그런 5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으로 소멸시효의 무재산으로써의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고액건수가 160건이라고 하는데 결손처분한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섭위원

정연욱위원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취득세다 하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관련된 취득세입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동산을 압류시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의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바 있는데 지금은 등기소에서 넘어온 자료라든가 자진신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자진신고를 집권과세가 등기소에서 자료가 넘어와 자진신고를 안한 것은 집권과세를 하는데 그 기간이 그 동안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소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도 매월 납일이 넘어야 된다 그런 기존 기준에 의해서 매월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넘어오기전에 재산의 명의가 벌써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의 채권 확보를 할려고 하면 명의가 바뀌어졌습니다.

정연욱위원

결손처분된 내역을 연도별로 해줄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징수과장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앞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하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들였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성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95년도 사업중 '96년도 명시이월에서 사용코자하는 것은 총 20개 사업에 이월액이 248억2백12만6,470원 그중 일반회계가 247억3천2백12만6,470원 특별회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이원익정승전시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관·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5천44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5천44만2,000원을 '96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이 10월 26일날 의결하여 승인된 제2회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12월 5일날 입찰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100일로써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현서원지 안내판 담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원, 감리비로 420만원, 시설부대비로 14만4,000원 모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정승전시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에 승인된 사업으로써 설계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공사기간이 3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시설비로써 8억2천2백64만원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1천59만1,510원이고 이월액이 4억1천2백4만8,490원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금년도 11월 6일날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기시스템도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7천5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9천5백22만1,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전부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그 사유는 주전산기기시스템도입은 지방행정전산화사업계획으로 전문운영요원이 확보된 후에 추진토록 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및 기구 미확보로 '96년도 조직개편후에 추진코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2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2억4백만원, 감리비 4백16만2,000원, 시설부대비 1백27만원 모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광명동 62-19번지에 땅 98평을 매입해서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6개월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시설비로써 6억원, 감리비로 1억5천75만1,000원, 감리비 6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8천5백75만1,000원이 이월예산입니다. 이 공사도 7월 24일날 착공했으나 실제 공사기간이 2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전액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로시설 신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6천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신축지가 용인군 모현면입니다. 용인군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주민민원발생과 용인군의회 행정 협약서안의 의결지연으로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써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용역기간이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의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행위허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써 건교부의 쓰레기 적환장은 1개시당 1개소 설치 방침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6개소에서 1개소로 통합이 불가피하고 적지선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등 행위허가승인을 득한후에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신축부지선정이 금년 10월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중인데 실시설계가 종결된다 해도 착공후 3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5천5백29만원은 환경영향평가용역이 금년도 3월에 완료하여 건교부심의를 거쳐서 7월달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9월달에 공사입찰 및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고 11월달에 기본설계 도서심의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9억2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7천3백83만원은 집행이 되고 7천만원을 그런 사유로 해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광미유출방지 및 농수로오염토 준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3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유는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시설과 같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시설비는 총예산이 123억7천3백73만7,000원인데 64억6천1백86만7,710원이 집행이 되고 59억1천1백86만9,290원, 시설부대비 6천5백26만3,000원중 집행액 1천7백54만8,000원을 집행했고 4천8백20만8,200원이 이월되었고, 감리비 3억6천2백31만원중 집행액 1억4백40만원을 제외한 2억5천7백91만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 4월 10일날 착공되어 가지고 97년 4월 준공예정사업으로써 공기가 부족하고 용지보상협의지연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시설비 3억원하고 시설부대비 2백16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된후 시행할 사업으로 '95년 11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착공후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녀도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광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28만원중 시설비 4억6천8백51만7,490원과 시설부대비 47만3,350원등 집행액을 제외한 시설비 3억3천6백48만2,510원과 부대비 4백80만6,650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10월 10일 착공하여 '96년 1월 준공예정이나 편입용지가 3필지 224㎡가 72분의 공유지분으로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 2천5백만원인데 시설부대비중 2백83만3,000원은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된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2천2백16만7,000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편입용지 4필지 895㎡ 및 주택 47동, 공장 3동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95년 6월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산지구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10억원 되겠습니다. 전액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그 사유는 사업지구 지정변경에 따라 '95년6월 변경고시 실시와 철산아파트 추가편입 공동개발 건의 및 변경지구 주민공람, 공고등을 거쳐 금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34-18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6천만원이고 전액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확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G.B내 공영주차장 건설교통영향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기본 조사 설계비로 예산액이 7천만원입니다. 전액 이월해서 사용코자하는데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용역완료와 함께 실시될 사업으로 설계용역은 '95년 10월 시작하여 3개월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건교부 승인 및 보완사항으로 인해 '96년 4월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3년 내지 5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개청된후 처음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입니다. 총액이 384억입니다. 전년도 예산현액은 129억2천4백만원이며 집행잔액도 129억2천4백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액이 29억8천8백만원, '97년도 계획액이 103억7천4백만원, '98년도 계획액이 72억6천9백만원이고, '98년 이후로 48억4천5백만원이 소요될 사업으로써 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연도에 계획된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인데 채무부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설명드린 사업중에서 노안로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지금도 용지보상비는 협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데 연도말까지는 지금 이월예정액 59억1천1백86만9,290원중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적의 승인해 주시면 집행된 것은 이월 사업에서 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

6P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도로가 지금 준공이 안되서 못나가는 것이지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공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용지보상하고 삼각주마을에 주택 47동하고 공장3동이 보상협의가 안되서 수용재결신청을 했는데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협상문제가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주건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것인데 몇몇 주민들은 진행사항을 봐서 보상에 응하겠다.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가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고

문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천 서측도로가 어느정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엄청나게 붐비고 있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1∼2시간식 걸릴 정도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완공이 안됩니다. 제가 대림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고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이것이 '97년도 연말이나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삼각주마을 주민들과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대림측에서는 시행자가 서울시인데 몇억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문해석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문해석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문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든지 여기에서 출석을 요구하신다면 출석을 요구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해석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닏. 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

3P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이 건교부로부터 용지보상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빨리 역세권개발에 따른 용역을 건교부에 빨리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 설립된 예산으로써 용역을 집행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과업지시 관계로 지난주에 해서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번 용역을 하는 것인데 재대로 된 성과품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건교부나 도시고속철도공단 이런데 하고 무수한 대화와 타협과 압력까지 가해져서 우리 광명시가 총체적을 덤벼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선위원

본 위원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청사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시해서 그것이 성립되서 우리시에 맞는 역세권개발이 되었으면 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홍위원

이재흥위원

2P 주전산기기시스템 도입 이것이 지금 도에서 지시되었으나 요원 및 기구미확보로 '96년도 조직개편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현재 통신전산계인데 통신계하고 전산계를 분리를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를 통신전산계를 통신업무는 통신업무대로 전산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실 신축관계로 현장조사를 하셨습니다만 그와 전부 맞물려 갑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이월된 해에 집행이 종료되지 못하더라도 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익년도로 한번 더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연도내에 집행이 종료되지 못하면 그것은 종료가 됩니다. 그 예산의 효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제도는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제 얘기는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는 사항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광명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보면 9월 6일 매입을 했는데 6개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데 9월에 매입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 갔어도 지금 4개월 가까이 되면 거의 윤곽이 들어날 수 있는 공사인데 물론 동절기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사놓은 부지가 현재 유치원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광명2동 어린이놀이터하고 붙어있는 2층 건물인데 매도자가 유치원인데 받아놓은 원아들을 졸업시키고 철거해서 착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가 각진데인데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을 다른데로 보내고 공사를 강행할 수 없는 매입조건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만 세웠지 일할 의욕이 안보이지 않느냐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3P 광명시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체육센타나 뉴서울레포츠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차량까지 동원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소하2동에 입지를 결정해서 공사를 착공하지만 과연 그 지역의 입지여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한지 지금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위원장님하고 최종선위원님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여성회관이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 하안2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질조사까지 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승희위원이 사시는 12단지 도서관부지에다 또 한번 입지되었다 입지설정 때문에 고생하다 다행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채비지가 적당한 것이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해서 소하동쪽에도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1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소하동에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 실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과연 여기에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철산동이나 광명동 사람들이 소하2동을 갈 것이냐 그럼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인가?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여성회관에 적제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운영 계획이 서야 되겠지요. 그때 운영 주체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준공 3, 4개월전부터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연관된 질문인데 유승희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93년에 예산이 책정되서 '95년에 착공되었는데 '94년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기술분야 인력이 있는 타부서로 이관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건축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해서 앞으로 운영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이재흥위원 질의 답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선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안은 도시개발과라고 해서 전부 대형프로젝트를 전담할 그런 기구를 신설하고자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기술인력 환경직 두사람하고 화공직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전담해서 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자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

용인 양로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5월 용인군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주민민원발생과 용인군의회 행정협약서 의결 지연으로 '9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용인군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이라든지 모든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행정협약서 일부 수정을 31회때 부결되었다가 32회 임시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지금 용인군의회 정기회에서 행정협약 의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되어야 모든 허가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협약 일부 수정도 저희가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31P 의회사무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는 기획실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