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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2본회의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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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써 광명시장으로부터 '95년 11월 29일 '94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12월 4일에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광명시기금운영계획승인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9일에는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12월 11일에는 공영노외주차장위탁관리추진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등 모두 3건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96년도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재정투.융자)따른 지방채승인요청안,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기금운영계획승인안 등 모두 10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과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등 모두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의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선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의원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최종선의원의 결산검사 경과사항과 결산검사의견을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수입액을 대비해 보면, 328억6,231만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무려 36퍼센트가 증가하여 당초 세입예산 계상이 비합리적이었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 총액중 감액 처리가 3,170건에 5억34만5천원이고, 과오납반환처분은 1,115건에 2억5,893만원으로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등 오류처리가 과다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특히,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법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결손처분대상자의 자료관리가 부실하였고, 다섯째, 투자사업의 집행이 39%에 불과하고 61%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여섯째, 장기계속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착공기일이 하반기 또는 년말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토목, 건축, 전기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가정복지과의 인력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우므로 건축기술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보강 또는 집행업무의 타부서 이관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잔액 55억6,625만7천원은 당해 사업시행 지역에 복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 투자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아홉째, 도시교통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불법 주차장 과태료 수납비율이 50.25%로 차적조회의 신속처리방안 등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열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집행이 전혀되지 아니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 동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12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의 부족분과 계속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47억3천9배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4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5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사업관련 사항은 별도로 실·국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후 질의, 답변, 자료요구, 검토, 토론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례답습형 예산편성, 전시행정 사업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실·국별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은 시책업무추진비외 2건 1천54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28건 6억8,51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반장교육 보상금외 29건 33억156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사회국 소관 재가복지 업무추진비외 6건 1천775만원, 지역경제국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융자금 5억원외 14건5억3,512만4천원 삭감, 도시계획국 광덕산 현사시목제거 시설비 6백5십만원외 5건 1천452만원 삭감, 건설국 공사사전안내 입간판 300만원외 10건 2억4,244만3천원 삭감, 18개 동사무소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외 50건 3억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 1천635만원외 9건, 4,050만3천원 삭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사업비 2천만원외 13건 1억3,46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억68만6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증감차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광명시 이월사업비 253억1,223만5,140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속비는 '96년도 사업비 29억8,800만원, '97년도 사업비 103억7,400만원, '98년도 사업비 72억6,900만원, '98년이후 사업비 48억4,500만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5년 11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95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5년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각각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청사부지 매입 등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안별 난상 토의를 통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쓰리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안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 추진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액 9억8천6백만원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며, 계속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은 광명시 양로시설을 용인군에 설치함에 따라 용인군으로부터 행정협약서 수정요구가 있어 우리시 수정안에 대해 용인군과 행정협약서를 체결코자 하는 것을 위원들의 난상 토론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지방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코자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체,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설 체력단련장 운영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조정하고 별도의 휴관일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월 정기권 개인 이용료를 9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단체 이용료를 월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 및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30ℓ, 75ℓ규격의 규격봉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승인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같이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광명시기금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한 당 위원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안을 '95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검토한 결과 광명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2천1백여만원, 광명시애향장학금기금 7억2천여만원등 8억4천2백여만원의 수입으로 경상사업지출 7천9백만원 기금 7억6천2백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광명시기금운영계획승인의건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

김강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95년 11. 22과 '95.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과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과 12월 9일 위원회에 각각 안건을 상정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거쳐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승인요청안은 교통체증이 극심한 노안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이 일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체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기도지역개발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8%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당초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양여금 및 도비, 시비의 사업비 변경사유와 지방채 발행후 연차별 상환에 따른 시비의 재원조달 능력 및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 등을 실시한 겨로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등 관계법령상과 향후 우리시 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 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제정안 제4조 2항 및 5조 1, 2항의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