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은위원
요약을 하면, 첫째,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정화조 오니처리장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고 토지평가사 1인을 지주가 지정하는 것으로 셌째, 안양시 행정 지역중 서쪽을 광명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고 넷째, 정화시설중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뚜껑을 설치하고, 다섯째, 아까 우리끼리 얘기한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에서 광명시분뇨와 정화조 오물을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여섯째, 아파트 입주권 500매 영구임대 입주권 500매 이 내용은 안양시에서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을 여쭙겠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95년도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순원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최호진의원님, 문해석의원님, 김권천의원님, 방호현의원님, 유승희의원님, 최필원의원님, 김영환의원님, 강희원의원님, 김경표의원님으로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1일차에 5분, 2일차에 4분, 3일차에 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차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순원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최호진의원님, 문해석의원님, 김권천의원님의 순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순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싱가폴과 같은 도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의원신분이기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95년 한해를 보내야만 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순원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틀리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명, 나날이 밝고 빛이 더해가는 광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러한 마음에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그곳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택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택시기사의 역할은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택시를 손들고 세우고 나서 물어보는 첫마디가 "어디요 어디" 하고 물어보고 나서 타라는 신호를 받고서야 타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타거나, 노선이 복잡하거나, 농촌부락등 한적한 곳은 아예 안가려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원인이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쯤 우리들은 생각해 보고 이제는 과감히 개선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택시의 이러한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행위등이 이미 만연될대로 되었고, 단속과 처벌이 너무 형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95년도 단속실적과 접수된 민원, 아울러 처벌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역 곳곳을 보면 주·야로 택시들이 집단 주차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곳이 아예 정하여져 있다시피 합니다. 하안2동 상가앞, 하안상업지역 사거리주변, 철산상업지역주변, 철산3동 사무소주변 개봉역등 그야말로 관계부서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왜 단속치 못하고 되풀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야간에는 상업지역에서 택시기사와 손님들이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 원인은 택시를 세워 놓고서도 어디를 가자면 잠시 쉬는 중이라는 등 친구를 기다린다는 등 예약되어 있다등의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며,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아울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산상업업무지구에 대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철산상업 업무지구는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명소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마이카 시대로서 거의 누구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역에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더라도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산상업지역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노상유료주차장을 수년간 설치해 놓았다가 일부 여론이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법규 운운하니까 다시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여 대다수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업종을 전환하거나 심지어 영업을 포기하고 암암리에 인근 부동산에 매매의뢰가 줄을 잇고 있고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업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현실적 여건과 지역적 여건에 불부합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96년 예산안에 이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설치할 시설물 설치비의 사업비가 1억5천8백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의회 예산심의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후 삭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과연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과 길이상 얼마되지 않는 공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시설물을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철산상업업무지구내 전체상인들에 대한 의견조사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상호 비교 검토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실시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보·차도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시설용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 알고자 배우고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즉 말해서 노상주차장이라하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로의 정의는 일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에 철산상업업무지구는 도시설계 당시에 보행자 전용도로, 그 취지에 불부합될 뿐이지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주차장으로써 불가하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한후 주차라인을 그었다가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다시 지우고 헌 것으로 만들어놓고 또한 그 상인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준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그 지역은 상당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써 어느 건물에 불시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즉 말해서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돈 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육중한 대리석을 갖다 박아놨습니다. 하지만 화재라는 것은 일초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어떻게 화재시에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차단을 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다음은 『외부용역발주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95년도 재정자립도는 67.7%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부터 우리시의 각종 용역비 지출사항을 보면 각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명목의 용역비, 공사추진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비 명목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에 있어 지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기술 및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당연한 용역발주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당장 시급하거나 전문적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허비한다든지 시가 확보하고 있는 훌륭하고 유능한 공직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과연 '95, '96년도의 이러한 용역발주를 위한 연구개발비등이 몇건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이후 지금까지 사장되었던 부분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용역 발주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 검토하기 위한 전문 검토부서의 운영 방안이나 가칭 용역발주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금까지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재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격변의 95년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우리 위치를 재조명하고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27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제에서의 불합리한 제도와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느낀 시정의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과 아울러 건의코자 합니다. 먼저 방범원 운영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은 23명입니다. 이분들은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관내 11개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광명경찰서와 파출소에는 정경.의경자원이 충분히 보충되어서 방범과 교통행정 등 치안질서 유지에 다수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방범원 23명에 대하여 지출되고 있는 시예산은 95년도에 봉급, 상여금, 방범수당 등을 합하여 2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경.의경의 지원확대 배치의 현실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공무원 정원동결과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한 서비스 행정의 고양이 절실한 점을 감안해볼 때, 방범원 운영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볼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불 감시원 차량등록업무보조원 또는 체납세 징수 독려반, 각종의 현장민원접수 처리반, 물가 지도반, 환경보존 지도반 등 여러분야에 투입 활용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아도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시장의 재량 여하에 따라 시 직속 또는 다른 하위부서에서의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책에 반영할 한가지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국제화, 세계화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일류가 되려면 국민 각자가 자기가 맡은 책무에 일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올렸듯이 공무원은 싱가폴의 공무원처럼, 경찰은 영국의 경찰처럼, 가정주부는 독일의 주부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비할 경우에는 개선 또는 지원제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선 경찰서는 특히 광명경찰서는 업무의 폭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듣기로는 모범경찰관으로 표창을 받거나, 우수 경찰관으로 지목되어도 선진국의 경찰제도를 시찰 또는 연수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치안질서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에게 일년에 다만 3-4명 정도라도 선진국의 경찰제도 연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내각의 국정지표도 '민생안정'에 있는 것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민생안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방범 및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적 자리매김과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드린 건의와 질문이오니 합당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바랍니다. '투캅스'라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새내기 경찰이 오랜 관행에 젖은 기성 경찰에 도전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관행에 빠져들고 마는 내용의 영화말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도와 처우개선에 의해서면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법과 관행', '성금과 뇌물' 의 구분을 바로 하느라 몹시 어수선합니다. 이 문제는 어른보다 젊은이들이 분명하게 잘 알 것입니다. 아무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없도록,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큰 수고를 하시는 일선 경찰공무원들이 긍지와 신념을 갖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면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경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 보훈4개 단체에 연간 400만원씩 1천600만원의 정액보조와 임의(Pool) 보조 1억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시장이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보조금 즉 풀보조 집행방법의 개선입니다. 소위 관변단체에 중점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래의 국토청결운동, 시민질서확립, 건강한 시민만들기 분야의 단체이외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방위,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별로 골고루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96년도 임의보조금 7억여원을 신문공고를 통하여 각종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열린 행정의 한 단면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월서의 세불아연' 세월은 흘러가며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라는 성현 공자의 말이 실감나는 연말입니다. 터널 속을 통과하는 듯한 현실 역사이지만 우리 광명시 집행부와 의회만이라도 시류에 매몰되지 않고 긴 터널 끝, 광명한 빛을 미리 발하며 운영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시정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진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민선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고 지방자치의 "개성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 자치시대의 시장과 지방의회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호 모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져야 한다고 보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소하.일직동 일원에 건설예정인 가칭 남서울고속철도역은 그 규모만도 117,000여평으로 총 사업비 2백5십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01년에 완공되면 이 지역이 수도권 남부권역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한국고속철도공단은 남서울역구간 건설과 관련 본 구간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을 놓고 부처간의 이견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나 금년중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용지매입등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중앙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내에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느니만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시의 발전적인 의견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사업과 관련 "역세권개발을 위한 용역발주와 시의 의견을 중앙에 누차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나라도 어떠한 확답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서울고속철도역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태세와 각오에 대하여』묻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1년 고속철도 건설완공시 남서울역 정거장의 1일 유동인구가 평시 약 10만명에서 최대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건설예정인 역사는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지하1, 2층은 건물운영의 각종 공조설비, 지상1, 2층은 대합실 및 업무기능, 지상3, 4층은 운전제어시설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사의 규모로 보아 편익시설면등의 미비점이 많고 또한 명실상부한 현대적인 역사 규모가 배치되지 못하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역사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각종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상업기능이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등 배후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향후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역세권개발이 우리시 뜻에 미치지 못할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서울고속철도역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진짜 조상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순수하게 농사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제는 토지를 수용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되는 토지에는 남의 농토만을 빌려 소작하여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람, 옛날의 공부상 정리의 무관심과 무식으로 인한 남의 토지의 건물이 되어있는 사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람, 셋방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 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리인터체인지에서 광명 간선도로간 20M도로건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 8차선 확장, 광명∼안양간도로 8차선으로 외곽도로건설등이 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수 있으며 일부는 농토의 양분등으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은 물론 기존의 촌락들이 뿔뿔이 헤어져 농촌의 고유한 인정미와 향토애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관계법 및 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러한 주민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상심의방안과 보상시기, 수용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생계수단 마련 및 전업대책, 그리고 옛촌락의 주민들이 서로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키 위한 집단이주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기 위한 전체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등을 실시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운동장과 기아연구소 중앙에는 사실상 도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도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기아연구소앞 어린이놀이터는 우범지대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일대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이 전무하는 복지시대에 부응하는 시설의 건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도로등은 용도폐지후 매각처분하여 시세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인근(소하동 1237번지 일원)의 토지와 교환, 양여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목적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소하2동 사무소는 옛 소화읍시설 유일한 행정관청이었으며 현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법이 제정되면서 인근 주위는 각종 개발의 제약으로 우리시 어느 지역에 비하여도 낙후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소외를 당하여 왔습니다. 옛날 이와 같은 우리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곳에 도로정비 하나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해당국장께서는 소하2동 사무소 진입로의 구름산까지 잇는 이 협소한 도로를 즉시 확·포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 소하동 313번지 일원의 기아주택이 '79. 9월 준공되어 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택은 준공된지가 20여년이 가까워와 낡고 노후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로 이에 주민들은 누차 시관계 부서의 재건축을 요구하여 왔으나 시에서는 동주택이 기아자동차 수출공장 증축의 일환으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건축이 허용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그린벨트 거주주민의 개정된 법규를 적용 증축을 병행한 개축이 어렵다는 입장인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수렴하여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용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답변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철산상업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건을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철산상업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철산상업지구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광명시에서도 제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서울시 공단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번창하고 휴식공간과 식사문화가 타지역보다도 많이 발전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폭이 10m부터 약 15m되고, 길이가 70m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주차장으로 88면을 그어서 사용료를 받고 시행하다가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시 바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런 좁은 공간에 분수대등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훼손된 염려가 많은 관계로 해서, 이런 좁은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느니 보다도, 그 공간을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주고 또한 전체적인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필요하면 어떤 도로든 시민을 위해서 개설해 주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의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모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러한 상권이 구성돼 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막다보니까 상당한 지장을 받아서 그 지역뿐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오는 손님이 끊기고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과연 시의 모든 수입면도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편의를 보고 상권을 살리는 것으로 볼 때 법에 있는 그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야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물론 의회에서도 더군다나 거기 출신인 두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더라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다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능히 폐소하더라도 주차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다. 오히려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개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중에는 어느 몇군데에 개인주차장을 하는 특정인을 위하는 이런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안유수지에도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지금 그것을 사용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하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본 의원은 이 지역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주민의 편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세수입도, 상권도 살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권천부의장
다음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과 남서울역역세권에 대한 보충질문을 강희원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용역발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발주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가칭 광명고속철도역세권개발용역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실적인 아주 좋은 양호한 용역납품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장 광명역세권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창출에 대한 본 의원의 추가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또다시 최호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불충분하여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가칭 광명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종합용역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가 다각적인 안을 창출할려면 지금 용역비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하동 313번지 일명 기아사택 '73년도에 수출공단의 사택으로 사원들의 사택이 되어 지금은 개인으로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개인소유지의 실질적인 재산권확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게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실무국장님꼐서 실무적인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부의장
김강선의원,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측의 답변은 시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시장께서 실·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다면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충질문하신 김강선의원님과 강희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강희원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역세권개발용역에 대하여 용역발주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자세하고 정확한 용역발주를 하여 양호한 용역납품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과 종합용역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가 다각적인 안을 창출할려면 지금 용역비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남부역사의 신축위치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는 법상 역세권개발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없이 직접 기본설계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실시하는 용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안과 개발가능성 또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와 투자사업의 현실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며, 현행법상 되지 않는 시설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점차적으로 해서 남서울역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현재 기본타당성조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는 보다 충분한 논의를 해서 보다 알찬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소하동 313번지 기아사택 '74년도에 수출공장 증축의 일환으로 사택으로 지정된 것이 개인으로 분양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진척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기아사택은 '74년 8월 23일 수출공장의 증축 일환으로 해서 사원주택을 허용해서 건축하는 건물로써 개인에게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기존 면적과 범위내에서의 개축은 가능하지만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라든가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청원과 청원처리결과와 정부의 어떤 방침결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도와 건설교통부에 이 내용의 어려움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계속하여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상업업무지역보행자전용도로의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장순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죄송합니다. 상업부지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철7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환승주차장의 완공 및 인근주변의 주차장 확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활용을 하거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총 주차면수, 즉 말해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1,221면 거기에 공영노상유료주차장 165면, 민영노외유료주차장 6개소 202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45개소 854면이 총 주차면수에 있어서는 민영노외유료주차장은 사실상 위탁관리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있고, 민영노외유료주차장은 30분당 1,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디를 이용하고 어디를 기피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짐작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45개소 854면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규모의 건물에 있어서는 지하주차장을 할려고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행정당국에 있어서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 개발하는데는 그만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전혀 개방이 불가피하고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차량으로써 밖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대수밖에 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을 외면하고 단지조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대수로 인해서 결정을 하시게 된 부분이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시간대별 주차장 유료이용실태에서 즉 말해서 수요가 되겠습니다. 최고이용시간에 있어서 저녁시간대에 76%인 936면의 주차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전혀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또한 이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4시간 조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는 전혀 근거가 부족한 조사지 않느냐,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저는 시장님이라 한다면 적어도 광명시 곳곳을 손바닥보듯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 답변중에 명동의 거리를 비교하신데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동하고 광명시는 역사적으로 보나 또한 대중교통의 노선망으로 보나 지하철 개통으로 보나 모든 것이 상호 비교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도심의 안락한 시설, 또한 뭔가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당장 상인들이 죽어가고 영업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만 보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하면 한부분 한부분, 한사람 한사람 모든 부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수 있는 그러한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에 있어서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광명시 전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상업지역의 모든 장소를 또한 광명시민이 공유하고 사용해야되 권한 또한 있습니다. 시민이 지금 현재 불편하다고 해서 기피하는데 있어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어느분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한시적이라도 지하철 개통시까지는 기존에 사용했던대로 유료주차장 허용을 해야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해 봅니다. 또한 종전에 시장님의 답변중에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또한 시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개진해 봤을 때 상당수가 폐쇄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찬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그 의견조사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조사가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류 또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러한 조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전에 본 질문에 있어서 과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분1초라도 시급한 상홍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부러 점심을 상업지역에 가서 먹고 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리어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육중한 대리석으로 박아놓고 시멘트를 채워 놨습니다. 또한 어떻게 들어 옮길 수도 없는 대리석으로 해놨을 때 어느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긴급하게 화재시에 대비할 것인가 다시한번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해석의원님과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양해김권천으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의원님께서 질문순서가 제 앞이었는데 제가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 또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또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반갑습니다. 저는 김권천의원입니다. 제가 1대 의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집행부와 의회는 쌍수레바퀴가 되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업 이를 테면 민원국신설에 대한 부분같은 이런 사항을 의회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상정이 되었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쌍수레바퀴의 역할이 안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나산백화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나산백화점은 당초 '95년 1월 10일경에 용도는 판매시설 지상16층 지하8층으로 저희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당시의 나산백화점의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용도변경 즉 도시시설 결정변경까지 시에서 해주면서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블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1-1 블럭같은 경우는 3층이상 또는 1-23 블럭 같은 것은 2층에서 5층까지 1-22 블럭도 2층에서 5층 층수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층수제한을 두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우리시의 개발이익환수를 시켜라 환수해야 된다는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승인조건을 보면 "건축물 기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보면 4번째 "개발이익환수금을 다음 사항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것, 30m 도로와 50m 도로하의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하공공보도설치제공 공설운동장 지하주차장 개발"해가지고 우리시하고 나산하고 이러한 승인조건을 걸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산백화점이 허가변경신청이 우리시로 곧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어떤 동굴이 발견되어서 지하8층, 지상16층 규모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6층 지하5층으로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각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건축을 할 때는 지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지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질검사를 했냐고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런 지질검사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지질이나 지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하8층 지상16층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해 주고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고서를 믿고 허가를 해준 우리 행정관청이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산백화점에서 우리 시민회관 운동장에다 당시 말 듣기로는 80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총 50개 노선인데 관내가 20개 관외가 30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버스회사들이 우리시에서 증차나 노선허가를 받을 때에는 인가대수가 나와야 되고, 배차시간이 나와야 되고,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허가받고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황금노선은 많은 차를 투입시키고, 또 적자나는 노선은 전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인가대수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버스회사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 화영운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광명시에는 주차공간을 위해서 회차지입니다. 회차지인데 회차지는 그 주차대수 이상은 그차가 여기에서 정박 즉 밤을 세워서 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광명1동에 있는 30번 종점에 가면 30번 버스는 회차지인데도 야간에 도로가에 많은 차들이 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 나갑니다. 그것도 위반입니다. 하안동에도 모회사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도로에 차를 무단 주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정리가 잘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가 나오니까 차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0-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하이츠앞에 밤이면 전부 차가 서있습니다. 요즘은 조용하더라구요. 시정질문 들어가니까 차세우지 말라고 연락을 했나 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수회사끼리 취향에 맞게 이를 테면 A라는 버스가 이 코스를 뛰고, 이 코스는 B라는 회사가 하라고 시에서 인가받은 그 코스를 뛰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코스를 조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인가대수, 배차시간, 운행거리,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광명시에는 공무수행차가 제가 몇대인지 현황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수행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기 위한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수행차가 정말 공무수행에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단체나 어느 누가 타겠다고 하면 선심용이지 제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훈령예규집인데 훈령예규집은 우리가 내부에서 이런 훈령을 만들어서 지키자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 이 규정은 행정능률향상과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소속차량을 합리적으로 종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종합관리대상차량 다음 각호의 차량은 종합관리한다. 다만, 특수구조로 제작된 특수용 차량과 중기관리법에 규정한 중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용차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공보활동용, 새마을 사업용, 징세용 일일이 설명하자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새마을 취로사업이나 새마을할 때 어떤 도구나 공구를 수송해 주기 위한 부분이 새마을 사업용입니다. 징세용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식량 증산용, 산림 사업용, 상수도 사업용, 도로 사업용, 각종 단속용, 기타 여기가 문제인데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기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합관리, 3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은 회계과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차량운행, 차량의 운행은 회계과장이 허가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운행 허가는 당직 책임관이 이행한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운행 허가 신청서를 회계과장 또는 당직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허가된 사무수행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간외나 공휴일에 사용하면서 회계과장님께 허가를 받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한 대도 없습니다. 또 근무시간외는 당직사령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직사령 근무일지에 보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다음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행하는 차가 시민의 세금으로 차를 구입한 것인데 이렇게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량운행 일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차량이라 소개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나산백화점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철산1동 출신 문해석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2대 광명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3번의 임시의회와 본 정기의회에 올바른 양식과 사명감등으로 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에 충실하시며 지역언론 문화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와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정과 이념적 대립에서 자유무역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국방, 외교,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7%에 이르고 있으며 부심도시로서 특성이 없는 배드타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기획책임자로 있는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구상에 의하면 1984년 재정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7,020백만원에서 93년에는 114,95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 특별회계 83.8% 년평균 57.5%라는 급속한 신장세를 밝히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84년 12,157백만원에서 '93년에는 69,336백만원으로 년 평균 47%증가하였으며, 자체 수입도 '84년 전체 세입의 64.2%에서 '93년 76.5%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유독 재정자립도는 겨우 12.3%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재정자립도 신장이 저조하여 의존수입 확충방안과 특별회계 재정확보가 시급하며 절실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현실가능한 구체적인 수입 사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계획은 경제 논리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대규모 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일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한국의 최초 여성민선시장이라는 사회적 관심과, 언론보도 및 방송 출연등으로 그 인기는 가히 전국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도 시장의 인기도와 견줄 수 있고 광명시를 가꾸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활용과 용도의 가치가 낮거나 없는 곳에 시민의 휴식 및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장의 설치와 자연농원이나 서울랜드같은 큰 위락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 추진사항의 건입니다. 지난 8월14일 경호기술단에 의뢰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밝혀주시고 지난 11월에 지구지정 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12월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명시가 건교부에 동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의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반려된 상태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며, 특히 본 사업은 심의 의결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협의조정 역할을 하시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삼각주마을 문제가 나왔으니까 삼각주마을 차수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각주마을 차수벽은 목감천에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양천에 이 차수벽을 설치했더라면 금년 홍수는 완전히 방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감천에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목감천변에 차수벽을 세울 때 주민과 협의를 했는지 어떤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측도로사업 중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로서 시공업체인 (주)대림건설이 지난 '93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중순경 작업이 중단되더니 7월 30일에는 기술단 및 장비를 철수하여 5개월째 완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공업체인 (주)대림건설에 확인하여 보았더니 공사중단 사유가 광명시 삼각주마을 토지 및 지상물 보상 협의지연 때문이며, 원래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와의 계약이 '95년 12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주)대림건설측에서는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사중단의 책임을 광명시에 묻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또한 광명시에서는 (주)대림건설에게 '96년 3월말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를 완료할테니 '96년도 4월부터 중단된 공사를 재시공하라고 하였다는데 본 의원이 미협의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본 결과 이천만원에 구입한 집을 삼백만원, 오천만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주택을 약 일천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상이 아니냐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시던지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알선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시공자인 (주)대림건설측에서는 '96년 3월이나 4월중 중단된 공사를 개시하여도 '97년 6월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도 됩니다.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 배수펌프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5번지에 위치한 철산유수지는 15,540㎡로서 '84년 유수지로써 도시계획 결정과 '94년 10월 주차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에 위치한 배수펌프장 내에는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최근 3년간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횟수를 보면 '93년은 2회, '94년은 전혀 없고 '95년 올해는 13회정도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산유수지는 일반주거지역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봄, 여름에는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처가 되고 인근주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몇차례 쓰는 이 넓은 유수지를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세수 측면에서도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산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연구해 본 결과 유수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수량 확보를 위해 약1m정도의 토사를 파내고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하여 봄, 가을 등에는 로라 스케이트장 및 게이트볼장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 지상에는 일정 규모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여 시에서 직영관리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연간 3∼5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인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철산 유수지의 종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기능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어 시면적의 77%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우리시는 독자적인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바에 의하면 관내에는 275개소의 축사에 24,75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현재 사용중인 축사가 129개소에 9,000㎡, 빈 축사가 15개소에 1,580㎡ 무단용도 변경되어 사용중인 축사가 131개소에 14,0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축사 275개소중 축사목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146개소로 전체의 53%, 면적면에서도 전체 이 64%가 축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 개발제한 구역내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소하1동, 2동 일부지역은 축사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기존 축사들은 축사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단지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만 용도변경 가능케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수도권의 도시형성 변화에 따른 우리시와는 전혀 상반된 악법중에 악법의 법조항이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들이나 신규공장을 설립코자 하는데 소규모 영세공장들에 대해서는 유달리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공장들은 현장소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던 영세공장들로 자금난, 인력난, 부지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해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한다해도 동지역에서의 축사의 목적외 사용은 지속되어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치시대로 집행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체계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속행정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계도 양성화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집행부의 확고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장부지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됩니다. 소하동 140번지 일대 하안주공 13단지에서 가리대삼거리.소하1동사무소의 약 319,000㎡는 농지 및 축사금지구역으로 목적의 용도로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주변 또한 같은 상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영세공장들을 구제키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축사와 신축된지 5년이 경과한 축사를 『기존면적 범위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건축면적 200㎡미만 범위내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시계획법을 개정 추진하는 방안과 우리시만으로 추진이 역부족이라면 우리와 유사한 시·군과 합동으로 연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장순원의원의 보충질문과 문해석의원,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의원 질문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능한 국장님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관내외 시내버스 50개 노선의 배차시간 및 노선 순수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내버스 1개사에 20개 노선에 133대 관외버스가 8개사에 30개 노선 520대등 모두 50개 노선에 653대의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은 5분에서 약 30분까지 다양하게 짜여져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서울, 안양, 부천 방면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온종일 차량의 정체현상으로 인하여 차고지에서 최초 배차 시간대를 제외한 2회차 배차부터는 차량입고 말하자면 회차가 늦어져서 배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차량 정체가 심한 광명4거리 개봉교, 철산교,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기아대교에 1일 시청직원 40명을 비롯하여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등의 협조를 받아 차량 우로 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구도로 목감천변 도로, 극동가스에서 백운교까지의 도로와 30번 종점 부근의 도로에 대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차량의 우회도를 확보하여 차량통행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자가용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함양교육과 아울러 시내외버스의 고의적인 배차시간 미준수, 그리고 임의 회차등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상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력을 경주해 나가면 차량에 정실성이 확보되어 시내외버스의 배차시간과 노선 준수 운행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강력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백승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나산백화점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지질조사 보고서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가 해줬는데, 그것이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연 석회석 동굴이 발견되어 가지고 당초에 허가된 규모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변경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한 지질보고서를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지질조사 보고서를 허가성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하지 않고 허가를 먼저 해주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지질조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측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계획 제출하기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그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시켜서 착공신고를 저희한테 했고 그 착공 신고에 의해서 나산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천연동굴층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허가 신청 당시에 조사보고서를 붙인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나서 착공신고시에 지질조사보고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착공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후에 발견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부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운영이 부적절하며 공무수행차량이면서 공무수행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요일에 회계과장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수행 차량은 광명시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행정 능률향상과 봉사행정을 위해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사업, 도로사업, 각종 단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목적을 위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외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에 차량열쇠를 일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관리에 있어서도 모든 운전원은 매일매일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 회계과장의 결재를 맡고 그 차량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 월간점검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배차 및 운행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무수행이 아닌 목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해석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문해석의원께서 안양천 서측도로 중단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안양천 서측도로 공사 중단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서울시로 손해배상청구 예정인 바, 서울시에서 공사 중단책임을 광명시에 묻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 그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는 저희들이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120일 동안에 공사비 등락폭이 5%일 때는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물 보상금액의 현실화, 또는 무이자 대출 알선등 대책강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장물 보상금의 현실화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써 주민이 요구한 현실 보상금 지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계획을 심의과정중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별도의 무이자 대출 알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 지연에 따른 당초 공기내에 완공방안 및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용 재개가 완료되면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조기에 이주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실시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95년 11월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건설교통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중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개를 대고 '96년 2월에 매협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충분하게 대화를 하여 가지고 강제수용을 안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해석의원께서 목감천변 차수벽설치시에 삼각주마을에 안양천측으로 제방또는 차수벽을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각주마을에는 281세대에 936명, 건물이 170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5,800평 가량이 되겠고 '92년 10월부터 '93년 11월 24일까지 홍수벽을 설치했는데 그 연장이 2,580m이고 현재 배수펌프장 3개소, 저수로정비 3,440m를 86억8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끝낸 것입니다. 목감천변 홍수벽 설치공사는 목감천위로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내수를 배제해서 저지대의 침수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홍수시에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지류인 목감천변이 항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의 외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와 우리가 병행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안양천 제방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지만 이때부터 삼각주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삼각주마을은 에레베션이 9.8m부터 10.4m입니다. 그런데 안양천 계곡 홍수위는 13.57m로써 현재 계곡홍수위보다 3∼4m가 얕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곳에다 계획대로 제방을 쌓게 되면 과다한 토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가옥이 30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바에는 무리해서 제방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때 안양천에 제방을 쌓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홍수벽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배수펌프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배제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홍수벽을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4m 이상을 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중적인 공사비가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삼각주마을에 대해서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면 양질의 토사로써 4m를 돋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삼각주마을 상습침수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때에 주민협의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92년도에 목감천 하류부에 편입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그때 보상협의 할 때 주민들의 협의를 필한 것으로 돼있고 안양천 제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양천 축조를 한다, 안한다에 대한 주민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의 철산상업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홍성섭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홍성섭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철산상업지역의 총 주차면수는 1,221대로 저녁시간의 최대수가 936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의 부설 주차가 854대로써, 854대가 과연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설주차장이 옥외를 포함하여 2∼30%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주차장 854면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기계식 주차 이용 기피현상, 고장 기계식 2단 주차 불활용등의 문제점으로 획기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심의시 기계식 주차불가로 하여 자주식 주차설치를 권장해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멀더라도 좀 걸어서 다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 4층을 올라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95년 7월 18일 건설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되어있고 '95년 7월 24일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 회시를 보면 한시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겠다 함은 어떠한 의도에서 회시를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설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560명에 대한 설문결과 주차장 설치가 59.6%로 주차장 폐쇄가 26.3%로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의 판단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인접지역의 주차장 설치시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집행을 보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백승화 도시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홍성섭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철산상업지역의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지정을 각 건물규모나 도로에 대한 지정이 별도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도로 변경을 할려면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서 한다고 해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폐지시키고 차도로 쓸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건설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의지대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건교부에서 과연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욱 철산상업지구의 도시설계상 거의 90%이상이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제약이 기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도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차도로 변경될 때에는 건물높이의 규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2층 내지 5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옆에 20∼30m 도로의 그옆에 있는 대지는 3층이상으로 전부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도로 바꾸었을 때에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성섭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설주차장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는 2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도록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될 것이아니냐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주차장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식 2단식 주차장은 되도록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고,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에는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건축물 옥내 주차장에 대한 사전안내표지판을 부착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카리프트식 같은 것은 운전요령을 부착시켜서 열고 닫고 내리고 올라가는 것을 전부 문에 붙여서 스스로 차를 자기가 끌고 들어가서 그 안내메뉴를 보고 작동을 해서 파킹이 되도록 이러한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공건물내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좀더 강하게 점검해서 내실있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순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중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부분입니다. 화재 긴급 진압차량의 출동시에 과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사태에 출동되는 화재진압 차량은 운행에 별로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권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