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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33회 제4본회의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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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제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4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방호현의원님, 유승희의원님, 최필원의원님, 김영환의원님의 순으로 4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제1일차 시정질문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익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해야되나 시장께서 연말연시 군경위문차 안양출장과 건설교통부 방문 등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은 부시장과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볍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의장단회의에서 시장의 일정을 수락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대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호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신 부시장님, 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경청하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3동 출신의 방호현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젠 행정부문도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경영적 사고가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부 운영의 모든 재원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시 행정의 제반활동이 철저히 고객위주의 관점에서 검토, 평가되어야 하고 조직의 내무관리적 측면도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생산성이 높은 행정, 문제 해결성이 높은 행정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인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 행정사무 처리 및 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진정한 으뜸 행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부 조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숫자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력누수를 의미하는데 인력누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주원인은 대민행정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업무만을 맡고 있는 직원 즉 간접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인력 비율이 일선 시 ·군 ·구의 경우 3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편제는 관리중심적 행정체제라 부르고, 이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나 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지시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부하직원을 감독, 통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집행부 조직은 실무형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 일을 하기 위한 업무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리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집행부내에 "장"자 붙는 자리가 너무나 과다한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자 붙은 숫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서를 미세한 규모로 분할해 놓으면 현장위주의 행정, 문제해결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탁상행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자가 많이 존재케 되며 관리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며 부하직원들에게 여러가지 잡무를 유발시켜 정작 중요한 고유업무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관리자가 공적내의 비효율 및 낭비를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저는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하기 힘들고 업무가 늘어나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자는 도장이나 찍고 결재시에 문구수정이나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조직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편제를 보면 행정수요의 많고 적은데 관계없이 부서의 규모나 인력이 비슷합니다. 즉 "나눠 먹기식"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더 큰 문제로서 행정수요와 무관한 총무과 등 관리부서의 규모가 오히려 사업부서에 비해 훨씬 더 큰 이른바 역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 간접인력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합니다. 관리, 간접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컴퓨터나 통신기술을 사용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다른 방법은 행정기관내의 각종 문서작업을 줄이면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조직이 세분화되면 결과적으로 부서가 영세해지고 관리자의 수가 늘어나므로 부서들을 통폐합시키면 과다한 관리자의 수, 간접인력의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 수시적으로 행정수요 측정 작업을 가능한한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외부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이 결과가 조직개편 작업에 있어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내에 직계상의 정규조직을 가능한한 최소화 하고, 나머지는 팀제나 테스크포스 등 임시조직이나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계단위까지 정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과단위로까지만 정규 조직화하고 과 이하는 시장이 업무량 변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장 밑에 주요업무별로 몇 개의 팀을 구성하여 그 팀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행정수요가 폭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업무량이 줄어들면 그 팀을 해체함으로써 다른 신규업무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를 팀중심으로 운영할 경우는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고 업무량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며, 과 내의 업무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한마디로 실무형 조직관리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 및 절차의 문제점을 4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구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민행정사무나 기관내의 일반행정사무 공히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능률적으로 아직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사무가 아직도 과다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보고가 되며 어떤 경우는 내용이 조작되는 허위보고까지 발생됩니다. 셋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 ·군 ·구의 경우 직원 1인당 문서 보유량이 평균4∼6m인데 일본의 경우는 약 1∼2m 정도라고 합니다. 문서 보유량이 많다는 의미는 공직자들이 다루는 문서의 양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곧 문서작업에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을 사무실에 묶어 두게 만들어 현장중심의 행정, 문제를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 집행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재방식입니다. 결재단계가 필요이상 다단계로 되어 있고, 결재 받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일 형식적인 결재를 받는데 상당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시 ·군·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결재 받을 것이 많고, 결재 단계가 길고 복잡해 보통 업무시간의 최소 30%는 결재와 관련된 일, 즉, 결재문의 작성, 재작성, 문구수정, 결재 받기, 기다리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요시간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최소 4∼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국장급이상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책개발보다는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전념하여 경영전략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첫째, 사무혁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집행 일변도적 행정이 되어 왔고, 하급직원의 참여가 부족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관청내에서는 일의 목적이나 가치를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선례답습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급직원들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더 과감하게 지시 및 보고업무를 감축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민간부문에서 유행하는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리엔지니어링이란 기존비 업무처리 과정이나 절차를 면밀히 분석해 절차를 재설계하고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준을 적절히 사용하여 조직내의 제반업무를 획기적으로 효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영혁신 기법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제반절차나 과정을 제거시켜 업무처리 방식을 단순화, 간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좀더 신속한 치사결정체제의 확보입니다. 흔히 결재단계가 길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것므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자기 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PC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결재"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다섯째, 사무환경개선입니다. 우선 사무실 구조를 보던, 관리자가 직원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곳에 앉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각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되지 않고, 집중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사기업에서 취하는 개인별 공간을 주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사무진단의 필요성입니다. 사무진단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수면밑의 업무구조를 수면위로 떠올려 그동안 선례답습적으로 무의식중에 수행해 온 많은 업무들에 대해 비판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화의 여지를 찾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적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법령이나 조례상 폐지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해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정확한 사무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용역에 의한 정기적 사무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처리 및 절차의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시의회에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지역에 대한 진실한 애정으로 후배의원들에게 배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한결같은 열의로 시정에 애쓰시는 전재희 시장님과 이석우 부시장님, 시정의 발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빠짐없이 취재에 임해오신 기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민자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시민여러분! 유승희의원입니다. 이제 1995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29일부터 개회된 1995년도 정기회를 통하여 광명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와 1996년도 예산에 관한 심의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며 예산심의는 앞으로의 1년의 사업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계획하는 작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토대를 형성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제약과 상위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관행과 관습을 넘어서는 개혁적인 정책과 대안중심의 헹정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위상직립의 실현은 곧 중앙정치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좀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반성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의회에 수동적인 수감태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의회를 집헝부의 동반자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작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제시, 또는 설명서 등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가 광명시 행정쇄신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의 장으로 발전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며 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과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이 돋보이지 닦는 소극적이며 기계적인 세입세출 예산편성입니다. 전반적으로는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성격, 정책적인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한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199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장관항목이 달라진 감은 있습니다. 1996년도 최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36쪽에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상적 경비의 억제로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53쪽에 보면 경상경비의 절감방법은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 따라 편성하고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고 경비절감의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광명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아쉬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96년도 예산안의 기본목표와 중점사항,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습니다. 광명시의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단순한 추계방식에 의해서 산출하였는데 예를 들면 지난 93년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의 증액폭이 급격하게 줄어든데 대한 부연설명이 없는채 과년도 3년간의 추계치를 내년도 예산을 추산하는 평균적인 수치로 단순하게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동책 18쪽에 보면 세외수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21쪽에 세출예산의 편성시에도 경상예산의 경우 현재수준의 동결을 적용하는 외에는 경상예산의 절감들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안제시가 없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중앙의 상위계획 및 개발계획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등 수동적인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5쪽 이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 부문에 보면 지난 광명시에서 발간한 2001년 장기계획서의 복사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채 기본목표만 있고 그 다음은 투자사업을 연도별로 나열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재원확보의 실현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어 전시행정적이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경우 국도비보조나 양여금와 경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막연하며 또한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 구체적인 운영의 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공무원들께서 애쓰셔서 작성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운영방식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시설 성격에 따른 건축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투자심사, 예산운용, 심사분석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투자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작성의 전산화 과학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6년도 예산안의 오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숫자상의 오기 뿐만 아니라 중복기재로 인하여 필요없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을 하는 등 이중적인 실무적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과 예산안 중 486쪽에 시설비중 재해예방공사로 1억원이 책정되고, 490쪽에는 똑같은 내역으로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다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사항별예산서(안)에 1억원이 삭감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작성의 기법상의 문제라고 보며 작성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컴퓨터로 입력했지만 나중에 장관항목별로 다시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비교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이미 4번의 추경을 거쳐서 결산을 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1995년도 예산안이 2번의 추경을 거쳤는데 비교 전년도 예산액은 최초의 예산액으로 작성되어 비교의 의미가 약화됩니다. 예를 들면 199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서(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17쪽에 보면 분명 지난 임시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상수도요금인상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1996년도 상수도사업수익예산액중 영업수익이 1995년도 예산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여러사람이 해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전년도 예산액이 최초에 작성된 예산액으로 생긴 문제라는 점이 곧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예산액은 91억원이지만 추경액은 약 78억원으로 그차이가 13억가량됩니다. 앞으로는 비교예산액을 가장 최근의 추경액으로 기재하는 친절함과 주도면밀함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성실한 편성에 관한 건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액 약 1천억 대비 2차추경예산액 약 1천1백억으로 약 1백10억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을 결산보다 작게 추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94년도 결산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입확보 노력의 불필요성, 재정규모의 축소, 비과학적 재정운용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세무과에 대한 95년도 경기도의 세무과에 대한 지적사항도 대부분 지방세미부과에 대한 내역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에 있어서 세입확보의 정확성과 적극성을 더욱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예산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사업수입이 1994년도에 전체예산의 28%, 1995년도는 23%, 1996년도 예산안에는 19%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사업체로서 지방공공재를 공급한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회계의 경우 경영의 합리화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하는 가격의 적정화를 통해 수입을 늘일 수 있는 항목이므로 상하수도요금 및 의료보호수입등 사회복지적 차원의 수입은 줄이더라도 도시교통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특별회계사업 수입의 비율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세수확대의 방안이나 징수방식의 선진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개발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상 재정자립도는 67%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계상되는 재정자주도는 조금더 높겠지만 67%입니다. 재정자립도의 주요한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므로 앞에서 지적한 세금징수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가 직영하는 방식의 세외수입원 개발을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잘못하면 운영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외수입원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과정과 이를 의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시정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현재 구체적인 연구의 과정이 어떤 단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 1995년도 10월30일 채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원금과 이자 1백억원, 특별회계 80억원 합계1백90억입니다. 이중 연리 9% 이상의 차입금은 경기은행에서 차입한 광명실내체육관건립비, 하안-가리대간 확포장공사, 대한주택공사차입금, 일직소하도로공사등에 대한 차입금 105억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리 10% 가까이 되는 고금리 채무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94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8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6억원들 포함한다면 순세계잉여금 합계금액이 약214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여유자금을 예금과 대출금의 보통기업에서 도입하는 자동상계 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지급이자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홍성섭의원께서 시의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자금운용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는 정기예금에 집중된 여유자금을 10월이후 하반기에는 표지어음, 특정금전신탁등 다양한 예금과목을 활용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려고 한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이자수익율의 증가율이 어느정도인지,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이자수입을 올리고자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기업마인드에 의한 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입니다. 먼저 불용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약 74억원입니다. 96년도 장관항목에 의한 불용액을 다시 계상해 보면 이중 행정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약 23억원, 사회개발비 약16억원, 경제개발비 24억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95년도 세출 추정액중 불용액은 약 84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는만큼 불용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세입결함, 집행잔액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중 주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예산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절감적 차원보다는 미집행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집중적으로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내역등 매년 올라와 있는 내역,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내역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자료 52∼53쪽 예산절감 현황에 의하면 절감 및 불요 불급한 예산의 세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세목이 허다합니다. 절감예산 세목 중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질서 봉사대 운영비, 주부대학운영비, 알뜰시장운영비, 합동결혼식비용, 맑은강 가꾸기 사업, 비둘기 먹이구입, 자연보호경비, 을지연습훈련비, 동사무소운영비 등과 불요불급 세목 중 방독면 정화통구입, 도서관냉동기 검사료 등은 약간씩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 세목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예산의 경우 잦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의 과정에서부터 즉흥적이거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시적인 행정의 한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불용예산의 절감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모성 사무용품 및 설비장비등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한 방안입니다. 각 부서에 거의 비슷하게 소모되는 복사지, 토너, 필름, 프린터잉크와 같은 사무용품의 산출방식과 산출액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거나 구입비 자체가 일반소매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의 경우 복사지 비용을 계상하는데 A4지는 11,757원, 또는 11,984원, B5지는 8,724원 등으로 비교적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부서의 경우 복사지 2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필름값은 24롤 1통이 소매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아예 이러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호출기, 핸드폰 등도 구입비 자체가 일괄적이지 않고 비교적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철의 박태준 회장이 처음 취임할 때 예산 절감의 한 방편으로 포철의 모든 물품을 절대로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침상 어쩔 수 없이 시의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소모용 사무용품 및 시설장비등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매가격에 의한 물품구입처를 새로 물색하고 모든 사무용품과 설비장비 구입 가격을 통일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컴퓨터 수리비로 예를 들면 15만원씩 1년에 4회로 총 6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컴퓨터 수리비로 486기종의 퍼스널컴퓨터를 한대 구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전산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직성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한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세출예산 책정의 정책적인 방향수립이 미비한 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는 약32억을 증가시키고 사회개발비는 약32억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약9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생활비는 12% 건축되고, 농수산개발비는 54% 감축,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0%가 감축되었는데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등 판공비 성격의 경비나 민간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비 약 3억원, 기타 포상적인 비용, 민간단체에 대한 관례적인 지원비등 일반행정비를 절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중 대부분의 증액예산이 민원국 건립예산이라고 하지만 95년도 일반행정비중 불용액이 23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96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애쓰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출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96년의 세출예산중 특히 교육 문화, 사회개발비 중 사화복지비등을 과년도와 전혀 내용적인 변화없이 정책부재의 상태에서 선심용, 전시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단체 지원비의 경우 새마을관계 단체의 지원 예산액이 대략 1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9,500단원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비인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4명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시의 인력을 가지고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같은 사업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관련 예산 지침으로 지출되는 전액보조비 예산이 예총 13,200천원, 시문화원 12,240,000에 불과한데 개별 조직에 각기 약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 지원예산이 2-3개의 조직에 대한 보조비로 1억원이상, 사업별로 1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악조직과 합창단 조직에 각각 약5,000만원씩의 별도의 지원비가 지출되고 있으면 구름산예술제 30,000천원, 오리제 20,000천원, 그외에 연극제 10,000천원, 아동미술전 2,000천원, 전문예술단초청비 및 소소한 문화예술사업 예산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조직에 대한 지원의 경우 미술, 연극. 문학, 사진등 예총산하의 분야별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개의 특정분야의 조직에만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갈 수가 있으며 구름산예술제, 오리제 등 비슷한 성격의 행사에 이중의 비용지출이 되거나 특정단체의 행사에 국한된다는 비판도 있는만큼 이제는 선심용 지원의 성격을 벗어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예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문화의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더욱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해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예산인 사회복지비의 경우 정책적인 지출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수혜성, 일회성 비용 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비용의 경우 장애인 날에 일회용으로 지출되는 기념품, 참가자 급식비, 상품비등이 주종을 이루어 14,55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노인복지비용의 경우도 노인정 신축등의 비용을 제적하고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비 6,000천원, 또한 대한 노인회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충효교실 3,000천원, 노인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 물리치료, 국악등 보조비로 7,650천원등 사인에 보조외에 어버이날 행사비용 26,400천원, 노인질서비용 10,000천원등 선심용 일회용 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은 어느 예산보다도 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안은 이전의 예산안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의 세출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 기반시설이 확충과 정비를 이루기 위하여 좀 더 소신있는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GIS설치를 위한 예산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9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차원의 개발이 97년도에 되므로 그때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타가 준비되어 있어야 시스템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기초적인 준비없이 지하관망도를 작성한다는 것은너무나 수동적이며 안일한 행정자세라고 봅니다. 최소한 현재 갖추고 있는 상하수도 매설상태를 점검하고 가스관의 매설상태 등을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필요한 예산 책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비가 54% 삭감되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있는 농업개발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산이 절감이 된 점도 지역경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초과되서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의원들 있음) ("하시다 나중에 부분은 보충질의때 다시 하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김광기의장

그러면 유승희의원님 제목만 얘기하고 있다가 보충질문때 하시지요.

유승희의원

그럼 제목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다섯번째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국신설과 민원청사건립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보충질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필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

제2대 광명시의회 개원 6개월째를 맞이하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와 진지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필원의원입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민선시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거는 주민들의 여망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도 그만큼 많아졌고 의원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기대심리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욕구충족을 위해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3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7호선 광명역 출입구중 장애자 전용 출입구의 개선용의에 관한 건입니다. 현 시공중인 지하철7호선의 광명역은 광명사거리에 4개소에 걸쳐 8개의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중 광명빌딩 대우전자 건물변의 시청 방향쪽은 장애자 전용출입구만이 설계되어 있어 이곳을 이용할 일반 주민들은 인근의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대단한 불편이 예상되리라 생각되는데 이곳의 출입구를 장애인과 일반주민이 반드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확장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단속시 형식적 단속에 대한 지양의 건」입니다. 우리시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때마다 행정력을 동원 단속반을 편성해 수차에 걸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자료를 보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단속을 실시할 때에는 형식적인 단속건수와 실적만을 거양하기 위한 전시적인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심야 영업행위 및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이 과연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심야유흥업소 및 변태업소 단속을 불시단속 등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친 단속보다도 한번의 단속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여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방안 및 재활용품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문제점으로 대두된 분리수거제도의 정착과 자원재활용의 획기적 증대, 그리고 폐기 쓰레기량 감축등 자원재활용품의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이류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문제가 미숙해 상품화의 가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소각장건설을 내년 3월의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소각처리전에 우선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종합처리센타"등을 보완 검토하여 사업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 선별처리 등을 위한 건설을 우수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활용품의 상품화를 시키기 위한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님, 유승희의원님, 최필원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3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께서 크게 조직 편제상의 문제와 대안,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근자에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을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조직을 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방호현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편제상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대민업무 종사자보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 행정조직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초 19세기말 행정관리 조직에 전세계적인 저희들의 행정체계는 독일의 막스베버가 주장한 행정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조직 체계를 많이 인용한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조직의 정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태까지 발전은 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요구가 되는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에는 다소 모자라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내용은 살펴보면 방호현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태까지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관리위주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해서 행정목표를 정해서 행정목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행하느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초점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가 무한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체제가 변화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의식이 대두된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는 고객만족 즉 시민만족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실무조직과 대민업무조직과 관리조직을 분리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관리조직 측면에서도 대민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업무도 있고 순전히 내부 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그중에서도 따로 분리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관리지원 인원은 꼭 필요로 하지만 내부 우리행정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실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많다. 다시 말해서 지시하는 사람만 많지 지시 받아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숫적으로 봐서는 많지만 비율상으로는 과다한 것이 아니나 오히려 "장"자 붙은 사람만 늘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이 원인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 지방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중앙행정체제입니다. 즉 국가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는데 이것을 첫째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위임하는 사무기 때문에 즉 법적 사무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최소화시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법적책임이 따른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축소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분할이다. 하지만 필요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직의 경직성 즉, 행정수요보다 부서별. 일률적으로 규모나 인력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으로써 테스크포스.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의 경직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탄력적인 문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이야기해 주신 컴퓨터나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간접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적용할려고 할 때는 잘 해서 대민업무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통신컴퓨터를 활용하는 인원축소 문제는 컴퓨터는 통신관계를 활용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면을 줄이는 것보다는 종적인 그 인원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축소가 되겠다 그건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요측정 작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편제를 할 때는 주요진단을 다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탄력적 조직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하게 편성될 테스크포스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개발하는데 즉 단순한 단속 업무개발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은 테스크포스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 절차문제와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처리방법이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다. 이것은 저희 행정조직이 항상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두 가지로 즉 법 제도적 법절차가 복잡해서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의 관리, 즉 관리자의 관리방법에 따라서 복잡하게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두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요소가 발생한다 생각을 해서 제도적인 절차의 복잡성에 관한 것은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능력에 따라 일을 단순하게 풀어 갈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사무의 과다, 문서보유량이 많다. 이것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 관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생각을 갖고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결재, 어떤 결재날인을 전결구조를 하향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하향에 위임을 받는 사람의 능력도 그 만큼 성숙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되는 문제다. 즉 민간기업에서도 현장위주의 결재 그리고 집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부에서도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자기평가 즉, 자기의 사고능력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해가지고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각 개인의 책임제를 확행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시 보고업무의 감축 이것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 간소화 "리엔지니어링"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조직편제에서도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체의 확보는 말씀드린대로 권한이행을 함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PC 전자결재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전자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환경개선 사무진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시 반드시 사무진단을 해야 되고 그이후에서도 사무의 신속성, 일의 능률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민원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승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어저께 저희들이 내용에 관한 소정까지는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전체적인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좀더 상세한 것들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들도 지금 현재 여기서 현장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은 예산편성집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큰 부류로 따진다고 하면 두 가지가 큰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실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예산편성의 과학화, 세입예산의 개선, 경영합리화 그외의 부분들은 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과학화 그중에서 세입세출예산편성에 관한 것이 기계적이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편성의 방법에 있어서는 점진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PBBS, 0.0에서 출발하는 예산편성자 기획예산 PBBS 예산을 들 수가 있는데 주로 제도적 예산이 미국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라에서는 점진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PBBS는 미국 맥나마라 장관이 국방성장관을 할 때 PBBS제도를 일부 도입했다가 다시 점진주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점진주의 예산에 대한 단점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가 상승률을 적용한 제도인데 전년도의 불필요한 예산도 계상을 해라 이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것이 바로 점진주의다라고 전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점진주의 방법에다가 다소 PBBS 즉 기획계획예산을 가미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중기지방 재정 꼭 계획예산을 5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년도 예산을 반영시킨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선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미소스가 재원의 적법화, 순수치 미달인 반면에 교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부분으로 도미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아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필수 불가결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액 이런 것도 있게 되니까 그것으로 예산편성안을 짜가지고 의회에 넘겨주게 되면 그 이후에 중앙예산, 교통교부세나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예산에서 의회가 통과되면 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수정예산을 모아서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성립이 되는 것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와 시가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성 유지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무적 경비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부분을 뺀 금액이 가용재원이다 소위 말하는데 가용재원은 평상으로 백억에서 130억 정도를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사업을 거기에다 도입을 시키고 시정목표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성장지표가 나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성장기본지표. 이것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수요 그때그때의 행정수요,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공약사항, 시장의 공리사항 또 수시로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행정수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완수정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을 지적해 주신 이런 것들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답변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작성의 전산화, 예산안 작성의 전산화는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중복계좌 이번에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상수도사업예산에서 조례가 개정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예산의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의 성실한 편성에서 세입예산의 편성은 주로 세입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면 지난 5년간의 징수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5년간의 세금이 들어온 상승율을 평균 내가지고 평균치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용을 시키고 과표현실화 즉 토지과표를 세분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률, 지역경제동향의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상해서 감안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측된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회들이 적절히 선정을 해야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개발은 세외수입은 세금을 많이 올리면 수입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쓰일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세입은 무작정 올릴 수 없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주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원발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세원 세입에 있어서는 사용료하고 수수료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입이고 수수료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다른 시에서 안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고 하면 체육관 지하에 실내골프장을 할려고 하는 것, 그리고 착상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달이면 도시계획법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다소 바뀜으로써 그린벨트지역내의 건축시설 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개단계는 이르지만 검토하는 중인데 대충 10억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중간보고를 드리자면 그런 정도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추진을 해나가면서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나 격려를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것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리적인 자금운용,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지난번에 임시회때 홍성섭의원님께서 이자수입에 관한 문제제기를 잘 해주셔서 그것을 기업자금같은 것에 활용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진시로써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각종 기업에서 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자동상계제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쓰고 있는 것은 평균 9.5%의 이율을 주고 기채를 쓰고 있는데 총계산을 해보니까 이자수입은 10%정도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예금이자가 앞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이율을 7%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9%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업마인드에 의한 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 불용예산의 문제 불용예산안은 예산을 운용하고 결산검사를 하면 항상 지적받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불용예산중에서는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남기는 불용액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자금이 될 수가 있겠고, 사업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의 해태에 의해서 못해가지고 불용이 된 것 이것은 정말 부정적인 자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사업목적으로 불용된 것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유승희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경상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금년에 쓴 숫자만큼 70%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100%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의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승희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모성사무용품 및 설비장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한 방안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책정이 정책적인 방향의 수립이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데이타가 좀 착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심도있는 분석이 부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유승희의원님께서 경제개발비를 27% 삭감한 부분, 보건생활비 12% 감축등 농수산개발비 54%,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0% 감축 이것은 제목만 보시고 평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1, 2개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개발비중에서 경제개발비내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94년 예산에 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8억 부분이 금년도 예산으로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양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이고 가앙하수처리장 부담이 42억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개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프로테이지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감액되었다면서 이런 것을 나열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조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다시 해가지고 주신 다음부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최필원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7호선 광명역 출입구중 장애인 전용 출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넓혀서 일반인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지하철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지하철본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같이 썼을 때 장애인들 전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이용도를 따져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지하철본부와 협의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야 유흥업소 및 변태업소 단속이 형식적이고, 또 사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러 번 하는 것 보다 한 번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예고 단속하고, 불시단속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결과를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정기단속을 20회 했고, 수시단속을 100회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주로 예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수시단속은 불시에 예고없이 하는 단속입니다. 예고하는 단속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그런 불법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와 타 업소에 파급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해 주신 단속업무에 대한 내실을 철저히 기해서 이런 일이 자주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은 마치고, 세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품민간위탁처리방안 및 재활용품의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면서 소상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들을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권천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희 보사국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한태회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오전에 최필원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 재활용수거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재활용품 수거는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목 배출하면 관내의 청소 대행업체인 안흥정화외 6개 청소업체에서 민간위탁대행으로 수집해서 운반후에 종이류, 캔류, PET병류를 압축기, 파쇄기 등을 통해서 종류별로 압축해서 재활용품은 재생공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은 1일 약 40톤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더욱 효과적인 수거와 경제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철산 3동 하천복개부지에 200평 규모의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수선가능한 폐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류나 의류 등을 무상 수집해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해서 시민들과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염가판매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6월에 준공예정인 쓰레기 소각장내 1,410m'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설치해서 1일 재활용품 수거 예산량이 '98년도에 가면 재활용품은 인구 기준해서 산출한양이 약 217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17톤 전량을 종이류, 병류, 금속류, 캔류, 의류, 가전제품등 22종류로 세분류해서 재생공장에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든지, 개발제한 구역안의 규정이라든지에 보면 각 시 ·군당 재활용 폐기물의 집하 선별 시설은 1개업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98년6월에 소각장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완공되면 전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소각장내 재활용 선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청소대행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처리토록 할 계획이므로 지금 현재는 별도의 재활용품 처리방안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한태희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유승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소관 업무 현황파악이 잘되어 있는 국장들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부시장께서 해주시고, 정확한 사안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오전중에 제가 시간이 급해서 질문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법령, 조례, 훈령, 규칙 등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수십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에도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씩 참가비를 지급하는 예산낭비로 '96년 예산안에도 약 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부서별 위원회현황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사이 광역단체의 경우 전문적인 재정진단을 받고 시 집행부에 경쟁력확보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기초단체지만 재정진단을 전문가한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가 1,300명이라는 인력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감량경영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자연감원되면 곧바로 새로운 인원으로 채우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산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기획실에서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산 담당부서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간에 연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평가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당부서의 이원화문제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민원국 신설과 민원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집행부의 기구개편에서 민원국이 신설되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국과 보건사회국의 합병하는 발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 사회복지분야는 사회개발비로 지역경제관계 분야는 경제개발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상으로도 구분되는 사업부서를 합병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민원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으나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91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80대분의 주차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얼마 안되서 다시 30억이나 드는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국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국 청사신설 이전에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식의 질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산화시대입니다. 이쪽에 민원국 청사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97년부터는 IC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전산화 시대가 됩니다.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화 예산에 과감하게 투입, 동사무소의 민원의 대부분이 전산처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사회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등 그리고 공무원 인력을 전문화 고급화에 주력하여 이에 대한 예산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일보 '95년12월11일자 신문 민선자치원년 좌담회에서 전재희 시장님 발언중 "지방공무원들의 국가전체의 행정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고 국가의 전체 계획도 지방에서 출발하므로 이런 안목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낭비성이 있는 부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광명시에 대한 애정과 지방자치의 값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왔습니다.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에 대한 심의는 분명 자치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감사자료준비와 예산심의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므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감사드립니다.

김권천부의장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안계시므로 김영환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 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서 뜨겁게 용솟음치는 광명시의 애향심과 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가꾸어 지키겠다는 헌신 봉사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본 의원에게 책망과 교훈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 시민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분명 우리시에도 다수의 청렴결백한 공무윈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분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성실하고 참신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경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환의원입니다. '95년 정기회의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혹시 시민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인기성 발언이나 형식적인 질문을 함으로서 의회의 명예 실추와 의회의 품위 손상은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 보고, 집행부는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책임 회피성 답변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을 궤변하는 구차한 답변은 없었는지 올바른 양심으로 성찰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의회 출석률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제2대 의회에 등원하여 지난 7월11일의 개원을 위한 임시회와 8월과 10월 그리고 11월에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등 6개월에 걸친 의정활동에 임해보면서 우리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신 기억이 겨우 몇 회에 불과합니다. 물론 광명시 한모퉁이에 불과한 광명7동에서 시의원에 선출된 본 의원도 찾는이가 많고 가야할 곳이 많아서 때로는 영 혼 몸으로 지치고. 피곤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보람이요 본 의원의 자의에 따른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며 시 의정활동 만큼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아무리 광명시 전체의 광활한 현장 업무에 바쁘시다해도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잦은 불참은 분명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명시에는 많은 단체, 사설학원 강습소가 있는데 그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및 인사를 하셨으며, 심지어는 친목단체들의 야유회를 위한 집결지에 이른 새벽 찾아다니시는 등 시장의 주간활동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마치 선거운동을 연상케 하는데 시장께서는 보다 현명한 분별력을 발휘하시어 산적한 시정업무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 출석 부진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둘째, 매스컴 언론 등에 자주 출현하시어 우리시의 발전사항 또는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전국에 나아가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겸손하시여야 할 시장께서 물론 의장단의 충분한 양해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가 개최되던 날 일본의 모 TV기자들을 신성한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와서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은 의회나 의원들을 경멸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안1동 연합주택조합 건설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렁 제3조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에 따르면 주택단지라 함은「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시설로 인하여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91년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하안동 산32번지 일원의 광명지역 조합아파트 295세대와 하안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298세대는 애당초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2개 단지를 일개 단지인 593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부대, 복리시설이 문제점없이 보다 만만히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에 의한 잘못 검토와 판단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실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유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하여 이와 같은 과오가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아울러 제42조4항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 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약 수십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입자와 당초 조합이상이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어느 계층의 특혜가 아닌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12월 현재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약 2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현황 자료에 의하면 '93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15.6건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적발시 식품위생법 제78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주어지는데 3년동안 연속 3회 고발당한 업소가 6개 업소, 2회 고발당한 업소가 12개 업소나 됩니다. 더구나 '95년9월21일 현재 고발조치된 15개 업소중 기소 6개업소, 나머지 9개업소의 고발조치 결과를 아직까지 회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이 형식적이거나 조치후 처리결과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무허가 업소들이 위험부담이 큰만큼 영업이 잘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그린벨트내 총 음식점 용도의 건축현황과 식품접객업소의 현황은 얼마나 되며, 또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의 규모와 함께 정화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안동 소재 모 가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가든은 '93년6월1일 고발되어 동년 6월25일 기소되었고, '94년3월14일 제2차 고발 조치후 현재까지 미회시 상태며, '95년4월12일 제3차 고발되어 동년 6월16일 기소되었습니다. 동 업소는 마치 위생과 및 도시과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무허가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음이 증명됩니다. 시장, 이렇듯 상습적인 불법단속 대상이었던 업소가 '95년6월16일 기소조치된 7일후인 6월23일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기준과 허가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린벨트내 무허가 접객업소들이 불법, 탈법 행위의 실태와 허가된 식품접객업소들도 대다수 영업장 무단 확장, 불법 축산물 취급. 그린벨트 훼손 행위 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향후 근본적인 단속 대책에 대하여 그린벨트관리 차원과 식품위생 차원에서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작업 현장감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듯이 간선도로는 지하철 공사관계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하수도, 상수도, 가스공사 등으로 마구 파헤쳐져 있어서 교통혼잡은 물론이거니와 도보조차도 힘든 현실입니다. 머지않아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개통과 넓고 깨끗한 도로확충 포장으로 명랑한 거리질서를 기대하며 시민이 불편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를 마치면 반드시 도로포장 원상복구 작업을 도로굴착 복구공사 여기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굴착허가후 공사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현장만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원상복구작업의 부실로 몇 개월이 채 못가 노면상태가 망가지고 이를 재보수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11월 12월이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재포장 및 보수작업에 따른 시 재정낭비를 막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스배관 설계도면의 동사무소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25일 상오10시경 광명7동 42-112번지 독산연립 하수구 정비공사현장을 본적이 있습니다. 굴착장비로 땅을 파던 중 가스배관이 터져 가스가 새어나오고 광명시 소방차 출동과 삼천리 도시가스 영업소 담당직원이 출동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장속에서 한시간여동안 수리작업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때 인화물질이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구시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설마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됩니다. 앞으로 관내 도로굴착 사업허가는 반드시 관계공무원과 가스사업소 직원들을 입회하여 작업감독을 시행케 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가스배관 설계도면을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을 이루게 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사 현장 안전진단 감독 체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그럼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유승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김영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해주신 김영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의 보충답변은 질문을 잘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먼저 시장의 의회 출석율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몇 번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연중 하반기의 일정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저도 임명직때 시장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그때의 생각하고 지금 시장의 활동사항을 보게되면 민선자치시대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항상 느낌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연말중에는 오늘도 물론 수도군단하고 건교부등 업무협의를 나가신 사항이지만 특히 전재희 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투쟁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양여금에 대한 결정을 받는 시기고, 이전에는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등등의 협의 그리고 그동안 고등학교 3개 행위허가 맡는 것,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두번 올라가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올라갔다 오고 하였지만 저희 시장이 올라가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추호도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11월25일 일본 NHK TV 기자들이 와가지고 상당한 결례를 한 것으로 내가 얘기 듣고 아는데 제가 그날은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회기중에는 의회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촬영하고 이런 사항은 조심스러운 행동이고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실무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은 순전히 언어 소통이 안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해프닝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어서도 안되겠죠. 그래서 발생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장하고 보사국장,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진단을 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보고서를 중앙정부한테 제출받아 가지고 분석평가해서 불건전하다고 평가한 단체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불건전한 단체로 지정된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재정진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진단은 분기별로 시행하는 심사분석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연1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적 평가를 하는데 이때에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진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도입할 용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과 결산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편성은 기획실, 세입과 지출은 총무국에서 이원화시킨 이유는 편성과 세입 지출을 2개 부서에 분산시켜서 견제를 시켜가지고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착오를 줄이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원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결산검사 등에서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면 업무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백구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유승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의 점차적 인력 감소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면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을 통합하는데 따른 문제가 예상되니까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회 임시회시에 유승희의원께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후에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41개 위원회를 관리했었는데 15개 위원회를 축소하고 4개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정비된 위원회 중에서 행정내부 업무협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5개 위원회를 폐지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 10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4개 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입안시에 총괄부서인 총무과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부서가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서 신설시에는 시정조정위윈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고 위원회의 위원위촉을 할 때에는 중앙 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관내 거주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을 하고 또 여성위원들을 확대해서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내에 저명인사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중복해서 위촉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라든가 기능이 쇠퇴해서 운영실적이 없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위원이 중복되어서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는 자체 관리부서에서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정비토록 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시에는 부의안건을 사전에 미리 드려가지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원의 점차적 인력감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우선 업무량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자동화 등의 여건이 조성될 때에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여건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인력정원만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내무부에 총정원 산출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때 정원이 1,059명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4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185명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업무량을 감소해 나가고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사무자동화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합민원국의 신설은 시청의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를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이곳저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위한 종합민원제로 전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 내용에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합병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을 그대로 합병하는게 아니고 보건사회국의 기능중에서 위생과의 민원업무가 종합민원국으로 입안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의 기능 중에서 교통행정분야가 건설교통국으로 입안이 되기 때문에 조직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유의원님이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의원께서 제시해주신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는 대민봉사행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대민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공무원 각자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력의 고급화, 전문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를 위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교육강사나 유명 교수를 초빙해서 우수 산업체 경영사례라든가 선진국 행정의 경영기법 사례, 이런 것들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해나가겠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등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반에 7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37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술행정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신기술 습득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교육기관이나 일반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전문대나 대림전문대학에 실무영어과 등 13개 학과에 7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담당전공별 기술연찬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대이상 진학하는 학구파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해줘서 전문화와 고급화를 시켜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팀에 5명씩해서 조를 편성하여 약 40개팀 200명 정도를 전국일주 비교행정 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행정기관의 경영기법 도입사례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는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선진국에 행정경영기법도 배우는 공무원 각자의 전문화와 고급화를 통해서 시민편의 행정과 생산성이 높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제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접객업소의 실태에 대한 사항과 모 음식점 무허가 업소였던 것이 허가된 과정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식품업소는 연 15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등 가건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12개 업소로써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594㎡ 정도를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고 자가주택 자체는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만, 주택을 영업 허가없이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약 3개소 그래서 면적은 224.4㎡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는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했고, 건물자체를 단속하는 부서에 통보를 헤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아닙니다만, 그린벨트내에 허가된 음식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본 결과 40개소 중 무려 24개소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가건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이 7개소에 무려 면적은 359㎡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의 지하층 그러니까 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층이라든가 기타 부설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17개 업소로써 면적은 1,036㎡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무허가로 영업장소를 확장해서 쓰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이라든가 건물을 단속하는 부서에 똑같이 원상복구토록 공조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내의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즉 단속하는 부서, 단속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동하고 경찰관서가 같이 합동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업장 무단확장이라든가 불법적인 축산물을 취급한다든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일주일에 2회 이상씩 순찰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불법,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안동에 어느 일반음식점이 무허가 업소로써 수 차례에 걸쳐서 고발 당했으면서도 지금 허가 나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허가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93년6월9일날 고발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93년6월25일날 고소가 됐습니다. 업주는 장순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사람이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3월18일날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11월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장순선이라는 사람이 구속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금고로 석방이 됐고 벌금 3백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장미자라는 사람이 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지금 그곳은 '95년5월3일날 다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계류중인 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허가를 못해줬느냐 하면 이곳은 가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있지 않아서 도저히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무허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즉 '95년6월23일날 그 장소에 박명순이라는 사람 명의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간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것보다도 의원님께서 심사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영업을 허가하는데 대한 심사기준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적합하고 동법 24조 영업허가 등에 제한대상일 경우에는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주택관계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등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영업장이라든가 조리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 등 법에 정해져 있는 소요시설을 갖추고 업주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제한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법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랄까 가스 사용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사용 신고를 해야하고, 그 다음 소방법에 저촉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등등 여러가지 검토한 다음에 신규영업자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해야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유무 등을 심사해서 여기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 대한 허가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허가를 해주지 못한 사유가 그 건물이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줬는데 '95년6월23일날 식품접객업영업허가 신청서를 고발자가 아닌 박명순이라는 사람이 동일장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95년5월26일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었고 박명순에 대한 신윈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고 신규영업자의 위생교육이라든가 보건행정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거기에 기준이 합당해서 허가하는데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6월23일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즉 이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동안 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먼저번 무허가를 하던 사람을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만 '95년5월26일날 용도변경 허가를 이미 득했고, 6월23일날 적법하게 모든 것을 시행한 사항을 전부 검토한 결과 제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되었음을 말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한태희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1동의 현대조합 아파트 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의 건은 1기 의회때에도 여러가지로 문제를 지적해주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1기때 조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그것이 2개 단지로 허가를 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검토를 했으면 보다 좋은 조건에 기반시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구성이 적법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명·하안 주택조합원에 대해서는 제가 '91년도7월16일 사업승인 이후에 5차례 조합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변경 요구에 의해서 물론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 조합원 명단에 대한 전산조회를 저희가 한국주택은행 청약시라든지 건설교통부 담당부서에 전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조회해서 1차 '91년도 9월3일날 한국주택은행 청약실에다가 전산 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변경승인을 해줬고, 2차 변경승인은 '92년도 2일25일날 한국주택은행 청약실에서 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에 의해서 조합원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3차는 '94년8월19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확인의뢰를 해가지고 해준 바가 있습니다. 4차에는 '95년7월13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또 의뢰해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해줬으며, 5차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전산확인 의뢰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결과 최종 조합원은 적법하게 구성이 돼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구성중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10여세대로 돼있는데 주민등록 전입자와 당초 조합원이 상이하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5차례에 걸쳐서 조합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관계기관에다가 전산의뢰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 확인 결과에 의해서 무자격자조합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주택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 구성원을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전산 검직 결과중593명 중에서 42명이 5번에 걸쳐서 접수가 됐습니다. 2중 당첨자도 있었고 1가구 2주택 자도 있었고 해서 무자격조합원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토록 변경승인해 줄때마다 조치를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자와 당초 조합원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존 조합원이 임차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으로 추측을 하겠는데 그외에 불법 부당한 부적격자의 조합원이 조합구성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실 방안을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안 조합주택에 대한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2개 단지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검토되었어야 바람직한건데 불충분했다하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도 유사한 조합승인이나 유사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건을 판단해서 그 지역과 주민이 같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 질문에 민원 청사건립 재고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가정사정상 총무국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답변을 빠뜨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청사 건립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핵심이 종합민원국 설치에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설명드려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에 소속되는 기존 부서나 또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않으면 그러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펄요성을 인정해주셨고 다만 조례개정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조례승인하고 더불어서 1회 추경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꼭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구춘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영환의원님께서 각종 공사를 마치면서 반드시 도로 포장 원상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굴착허가후 공사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해마다 11월, 12월이면 동시다발적으로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는데 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스배관 설계도면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공사를 해야 되고, 가스공사를 해야 되고,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도로도 훼손이 되고 소음도 나고 잔재가 생기고 먼지도 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을 수시로 현장에 순찰하게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관 매설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시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 30조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에 관계 직원이 꼭 입회하에서 굴착작업을 하고,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망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청사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도면에 대해서는 당해에 동별로 다 배부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월, 12월에 왜 동시 작업을 하느냐, 포장작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연말에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6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 때문에 장마기간으로써 사실상 실질적인 계속적인 작업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1년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연말에 다발적인 공사가 안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하수과라든지 관계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것이 즉 설계하는 것이 40건이 됩니다. 그러면 1건에 보통 열흘씩 걸리고 1년이면 400일이 소요되는데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이 건설과, 하수과를 비롯해서 2∼3명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 같으면 4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일 내지 120일 동안 설계를 해야되는 결론이고 또 설계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민원이 있고 설해대책, 재해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교통정리다 청소다 하는 당면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직이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연말에 가서 겨우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연말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내년부터는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는 가급적이면 다발적인 공사가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물으신 지하철공사 현장 안전진단 감독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7호선 우리시 구간의 현장에 대해서는 대구사건이라든지 서울의 가스폭발사건,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시정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유관기관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전, 체신공사, 그리고 시에 담당부서 수도과라든지 하수과 그리고 건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점검한 결과는 12월18일 저도 같이 지하철공사를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관기관에서는 결과가 안나왔지만 저희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기관인 안전공사에서 연1회 정기적으로 세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수시로 하고 있지만 시행처인 서울지하철건실공사본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전문기관, 우리시 그리고 시행청에서 안전점검한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5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대하여 김권천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입니다. 김영환의원께서 질문한 하안1동 현대건설에서 건립한 하안조합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법령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1항 법 4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 인가·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항이 나와있는데 중요한 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또한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은 변경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42조2항 주택조합원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조합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42조3항 지역조합의 구성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3년 범위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이전부터 당해 즉 하안조합 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인 자, 세대수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조4항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한번 주택조합을 구성하면 그 구성원은 그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합인 20인 이상으로 조합구성이 되면 신규로 다시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보면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 조합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법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네 번째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김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나 조합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안1동 현대아파트는 부적격자가 과장인 말씀은 42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20세대 이하의 주택은 조합장이 이런 예외규정에 맞춰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일 경우 이런 부분은 공개분양을 해야 합니다. 최필원의원님이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20세대 이상일 경우, 공개분양을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명 이상으로 단위를 묶어서 다시 조합을 구성하는 겁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시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조합주택은 아주 무분별하게 조합장이 우리시에서 공식 집계한 42명 이상을 임의대로 입주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특혜의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투기에 행정관청이 협조해 주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담당과장께서는 저하고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더해 주시고, 이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아니된다고 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건교부에 질의회시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김권천의원님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촉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권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변경할려면 변경된 내용에 합당해야되고 42조2항에 20세대 이상일 때에는 주택조합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안동의 현대조합아파트는 2개 단지의 조합에서 593세대가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조합 593세대의 내부에서 변경된 사항이고 또 그 42세대라는 것은 일시에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권해석을 달리하였고 그것을 결정한데에 대해서 상부 관청에 유권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확실한 것은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권해석을 다시 밟아보고 그것을 받고 나서 시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2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