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제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두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강희원의원님, 김경표의원님 순으로 두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제2일차 시정질문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두분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강희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희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 시민이 뽑아 선출된 민선시장은 공과사의 행위에 양심적으로 책임감과 그 중요성에 따라 공과사를 구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이며 민의의 수렴장일진데 우리 여성시장께선 의례적으로 본회의 때마다 첫째날만 출석하는 시장의 처사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도의회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정한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으로 도의회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장께서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전기간 동안에 직접 참석하시어 답변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35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5만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자리에서 시장의 빈자리를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로부터 미운자식에겐 떡을, 고운자식에겐 사랑의 매를 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수의 언론에서 공언했듯이 광명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의원들의 질타를 수렴하고 진솔한 답변과 시정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청원경찰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우리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우리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만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이 답변은 기필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지방자치제에 있어 "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하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현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1,337면이고, '96.∼'97년 계획에 목감천 및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주차장 1,191면,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552면, 6M이내 이면도로주차장 3,088면 등 '98년도까지 약 7,00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문제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차량구입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경우 그 수요는 실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주차장관리에 있어 이제는 일반인에게 수의 및 계약 또는 입찰에 의한 위탁관리보다는 공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을 수익적인 업무와 함께 실현시키고자 하는 도시 경영적인 수법의 제3섹터방식의 운용방안을 이제부터라도 강구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방식은 현행제도상 지방공사형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머, 현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섹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방공사형 제3섹터로 전남 장흥군의 장흥표고 유통공사, 주식회사형 제3섹터방식으로는 경남 산청군의 지리산 산청생수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안양시의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의정부시의 주차장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경영사업의 내용은 파악치 못하였으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효율성있는 제3섹터의 경영사업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경영사업의 추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성 및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착수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용이성, 시장성, 수지분석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후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제3섹터에 의한 경영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과감히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효율적 공영주차장 관리와 세수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주차관리시설공단"등을 적극 검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답변만은 꼭 시장께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번 '95년11월17일 경인매일에 주차장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입찰한 공개내용을 보면 개인 (광명시가 인정하는 20면 이상 주차장을 광명시내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실적과 공고일 현재 광명시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1년 거주" 이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면 이상 6개월 이상 주차장을 관리한 경험자는 광명시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예정가격에 대한 한정된 소수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꼭 재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경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95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언저리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적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며, 시정질의에 임하는 본 의원의 감회의 일단을 피력합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 27의 역사적인 4대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고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변화와 개혁을 어울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한지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첫 번째 평가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권위주의 청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획일적,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군수 관사가 주차장으로 무주군수 관사가 소년소녀가장 숙소로, 칠곡군수 관사가 교육장으로, 수원시장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 군수 관사중 상당수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 주도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반상회를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90년부터 중앙정부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밤 12시까지 적용해온 유흥업소시간도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둘째, 봉사행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등장이후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청사 2층에 있던 단체장 집무실이 민원인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온 지자체가 많습니다. 또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최일선 행정현장인 동사무소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과 과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 여러 민원서류를 발급, 매일 두차례 통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배부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교수, 건축사, 법무사, 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설치 주민불편 사항과 고충을 미리 파악 해결해 주는 지자체, 민원실에 무료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청각, 언어장애자들을 돕기 위해 민원실에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사례들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민선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접어들면서 『문화자치』를 꽃피우려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나 향토축제, 문화유산 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적극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문화를 단순히 소비라는 개념에서 투자 및 생산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도자기축제』의 경우 다양한 전통도예와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기반을 활용해 전 세계적인 도자기 명산지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 축제는 지방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상품화하려는 열정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선자차시대 출범이후 지자체들의 관심은 온통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쏠려 있습니다. 재정적인 충실도가 곧 자치의 성패를 갈음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사실 재정자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자체의 이상이 높아도 소용이 없고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독립성도 지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백억원대의 공채발행을 추진하는 등 임명직 단체장 시절과는 다른 과감한 재정확충 방안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서울대 정문앞 1만5천평의 녹지에 각종 학술세미나와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호텔"을 민자를 유치해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전 서구는 연말까지 8억원을 투자해 남선공원안에 인조잔디 썰매장 건설을 추진중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9.3%로 가장 낮은 전남은 허경만 지사가 앞장서 골프장 건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BC카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BC카드는 기존 신용카드 기능외에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 이용과 관내업체물품구입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카드에는 지자체를 상징하는 심벌을 새기거나 주민화합과 사랑을 표현, 지자체 소속감을 부여하고 카드이용대금의 일정부분을 지자체의 수익금으로 제공받아 장차 기금이나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헤외시장 개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히 추진되고 세일즈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독자교류에 나셨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상담시에는 무료통역팀을 지원하고 박사급 경영자문관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상담을 해주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밝힌 민선단체와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실시후 대표적으로 요약된 긍정적인 이 4가지 평가에 대하여 광명시 자체 노력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항목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3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문화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이천도자기 축제와 같은 광명을 상징하는 만화 영상 문화 축제의 개최를 제안한바 있고,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약속한바 있어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공통적인 숙원사업이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및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광명시립도서관내에 10여평의 규모로 매주 화, 목, 토 격일제로 하루 6시간씩 청소년상담 자격증 소지자가 한명없이 18명의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도 전화, 내방, 서신 상담 등 아주 단순하며, '95년도 예산의 경우 겨우 600만원만이 편성되어 집행된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야할 사업은 산적해 있고 그들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보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만은 그 운영규모나 사업내용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려운 고충을 상담하여 청소년들의 구조적, 심리적 갈등해소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정립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은 요즘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를 고려할 때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광명시에도 청소년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의 설치기준에 맞는 l00㎡이상의 공간에 사무실 1개소, 전화상담실 2개소,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의 시설규모와 일정자격을 소지한 상담전문요원을 확보하여 하루 24시 365일 운영하게 하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처리 함은 물론, 공부습관 바꾸기교실, 청소년 자원봉사단모임, 청소년 또래 상담반, 좋은 부모되기 훈련, 컴퓨터 통신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교급식 확대실시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급식을 통한 협동성과 공동체의식 형성 등 그 기능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매일같이 도시락을 마련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급식확대 실시는 광명시 모든 학부모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학교 20개교중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요원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여하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 초, 중, 고 모든 학교에 대해 일괄 음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시에서 매년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 지원하여 일괄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과 민, 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급식 공장을 건설하여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시장! 급식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은 시장과 25명 모를 시의원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가장 큰 요망사항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합시다. 이러한 본 의원의 세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현 55,0OO여대로 우리시로 미전입한 외지지역의 차량 등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수요는 극히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서는 주차문제로 인하여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주차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이러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안양천 및 목감천변 주차장 건설, 광명동 및 소하동의 G.B내 공영주차장 건설, 철산 지하상가,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회전율과 이용요율을 볼 때 진짜 필요한 주차장은 목적지로의 근접이 용이하고 편리하여야만 그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주차수요가 그야말로 급박한 광명시장 주변이나 관내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차적으로 도심상권 주변과 주택밀집지역내 근접한 토지를 매입선진 외국과 같이 "주차빌딩을 건설"하거나 도심내에 위치한 학교부지내 지하나 도심 근린공원 등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주차장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직접 필요한 주차장을 다각적으로 건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Lecal Agenda 21"의 작성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긴 안목으로 볼 때 정치·경제의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대치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주민단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 대개의 경우 지역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로써 아직은 개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 시민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일과성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1996년까지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지역환경 정책과 국제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적 광역 환경정책의 수행에 협조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해 시민을 교육 동원하는데 실직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환경선언과 행동강령 및 개발지침들을 만들어 실천하는 등「지방의제 21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무부, 환경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이의 작성과 실행을 권고한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린인천 21』 선언을 가졌고 부산광역시가 『녹색도시 부산21』을 발표한바 있고, 그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안산시, 순천시 등에도 『지방의제 21』작성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광명을 푸른광명가꾸기 또한 깨끗한 광명을 위해, 꼭두새벽 매일같이 공무관들을 동원 청소업무에 대단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 '96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제적 약속인 '96년도 지방의제 21작성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이러니컬하다고 밖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명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돌아오는 27일 종합청사에서 표창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전재희 시장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은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제 21』제정과 같은 국제적인 약속의 준비됨 없이 수여되는 이런 큰 상은 겸허한 마음으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 아직도 '96년은 365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21』을 준비, 실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친화적 행정문화를 확립하는 자체 환경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은 35만 시민을 사랑합니다. 또 그 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장이하 1,300여 공직자들을 사랑하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의정활동 동안 적지 않은 실망감과 허무함을 본 의원은 느껴왔습니다. 광명시청의 유료주차장 설립에 대한 예산이 조례제정없이 요구되어 왔고, 종합민원실 설립에 대한 예산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나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계류상태에서 강요되어 왔습니다. 양로시설 설치관련 협약서는 3회에 걸쳐 수정안 상정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95년11월16일 제32회 의회에서 부결된 수정안은 9일후 제33회 정기회에서 오직 문구하나만이 수정되어 다시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 절차에 하자와 타당성이 동떨어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의요구 등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마저 무시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철산동 상업업무지구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주차장 폐쇄에 대한 번복의 비합리성을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주차장 운영 경위는 '95. 7. 8 주차장설치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95. 7, 18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위원회 다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95. 7. 24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회을 회신하고, '95. 9. 7 노상주차 구획선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60여명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약 60% 시민들의 찬성으로 주차장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의원의 문제제기를 빌미삼아 또다시 주차장을 폐쇄하는 행정은 시장의 독선이며, 감정적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시민들이 요구하고 의회가 찬성하는 철산동 상업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광명에 지하철이 들어서고, 시장의 타당성 조사보고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죽어가는 철산동 상업지구를 다시 살립시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집중 연구하는 "광명재정자립연구팀" 설립을 제안하며,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희원의원님과 김경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이 앙해에 따라 부시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 시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참하신 것은 이해하나 시정질문은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의 한분야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시장일정을 조정 시정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희원의원님과 김경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희원의원
거듭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애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의장말씀을 접수하면서 시장의 불출석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의 독선적이고 자기 개인의 성취욕에 겸허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강희원의원님과 김경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경영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의원님도 나열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내에서는 의정부가 지금 작년 9월1일부터 하는 곳이 한군데 있고, 안양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2,775면을 가지고 작년 9월1일부터 했는데 현재까지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입사업이 공무원들이 하는 경영수입사업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강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적정하게 사전분석이 되면 3섹터 같은 것으로 해서 좀더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정부 같은 경우 2,775면인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안양, 목감천까지 합해서 1,714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공단을 설치해서 했을 때에는 이윤을 남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서 일단은 먼저 2년 정도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영수입사업측면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 공고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참여를 하지 못해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설치하기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안양 목감천 주차장 1,341면 정도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참여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이념은 기회균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경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민주사화에서의 기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에 책임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유경쟁을 주었을 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자격자가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부도를 내는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부실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있는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제한을 두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 20명 이상, 그리고 법인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공고문을 보시면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인 저희들이 입찰을 통상해 보면 입찰의 참여균등을 가지고 따질 때 입찰을 과연 과도하게 제한했을 때 입찰이 몇 명 못들어 왔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통상 10인정도 이하로 들어오면 특혜 의혹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보통의 다른 입찰은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자격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실운영 이런 측면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면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데 우리광명시에 20면 이상 허가가 나간 업소는 15개소입니다. 개인은 15명 정도와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 법인은 제가 전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겠습니다. 법인도 전부 참여가 되기 때문에 특혜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20명이상 제한으로 인해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그 기준선 이하에 있으면서도 부실운영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람도 참여를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따지다보면 기준선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번에 20면을 제한한 것은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공고가 되었고 오늘 현장설명이 10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 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능력이 충분해 있는 사람은 참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관사를 시민편익 시설 등으로 개조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수원, 안산 등 4개 시·군 정도가 그런 편익시설로 바꾸었는데, 그분들을 대충 보니까 주로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시장 입장은 그런 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똑같이는 못한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 주민자율 개최용의는 완전한 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반상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12월15일 전체 반장 3,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야유홍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관한 말씀은 수안보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시간 제한시간 페지는 도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8월에 주민의견, 기타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89%정도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도지사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발표되면 그대로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행정의 정착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요일에도 평상시와 같은 민원처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타 시·군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근무자들이 교대해 가면서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계를 대충 뽑아 보니까 시에는 토요일 민원처리 건수가 20건에서 25건정도, 동사무소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5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상 아직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동별, 통별 주민에게 공무원이 배달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 업무에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좋지만 일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일일이 갖다 준다는 것은 조금 시간과 인력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한다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샘플을 채취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채택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자치발전 방안으로 이천도자기 축제와 같이 지방문화를 상품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직동에 고속전철역 건립과 관련해서 오리문화재, 오리전시관등을 건립해서 문화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일직동역과 연결해서 오리문화재를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화영상문화축제 이것도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문화원에서 사업일정표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확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 확충에 관한 말씀은 첫날 저희 시장님이나 어제 유승희의원님 질문사항이 계셔서 제가 답변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타 시·군 사례 등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시라고 생각하면서 저회들도 저희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수입사업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광명재정자립연구팀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 문제도 일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연구팀인데 일단은 다른 시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말씀 주신대로 연구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운영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에 약 10평규모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맞는 상담실 운영을 경기도 전체를 놓고 부천, 성남, 평택, 의왕, 구리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도비 50%, 시비 50%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천권에 속하는데 부천에 가기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립도서관내에 상담소를 10평 규모로 하고 있는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제일 관건이 장소도 장소지만 상담원이 얼만큼 충실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름나는데 저희 실정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명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학생지원 상담봉사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60시간짜리인데 이것을 이수한 분들 18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전문인 이런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임명되게 되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학교 급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때 법에 통과를 했습니다. 법 통과를 했는데 그 법 통과 내용에는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별도로 개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우선 통과된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을 교육부에서 만드는데,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참고로 광명시내의 국민학교는 총 20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성국민학교하고, 도덕국민학교 2개교가 지금 학교 급식을 기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철산국민학교가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국민학교만 17개교가 대상이 되는데 방법에있어서는 공동급식 방법과 자체급식 시설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급식에 관한 것은 식당편성이 유리하고 위생관리가 개별로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써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설치장소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은 여건에서는 장소선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자체급식 시설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그리고 설치장소가 학교내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학교나 인근에 할 수 있으니까 확보가 좀 유리하다. 조리후에 신속히 배달되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사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관계는 어차피 일부를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이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같아서는 아마 시예산, 교육청예산, 학부모 부담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전부 시행령이 완전히 나와봐야지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난 해결방안,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컬 아젠다 21』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리우 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UN 환경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환경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전부 작전을 모아가지고 비록 선언적인 의미지만 선언했던 것이 바로 「지역의제 21일」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핵심은 지속 가능한 개발, 개발을 하는데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너무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어서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인간이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개발, 개발의 범위를 할 수 있는 즉, 지속 가능한 개발, 이것을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선언을 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경실련에서 제공이 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그때 선언됐던 내용들을 죽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지시를 우선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지시를 해왔는데 준비검토 작업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등한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혹자가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는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빌려쓰고 있는 사항이다. 혹자가 얘기한 이 부분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경표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광명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55,929대가 됩니다. 반면에 주차장 확보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39개소에 1,337면,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1,259개소에 21,639면이 있습니다. 총 1,298개소에 22,976면으로 자동차와 %를 비교해보면 약 41%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저희 실무국장은 해결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돼야되겠다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주차장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5넌∼'96년까지는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1,341면, 광명 3동 2개, 개봉역부지 임시주차장 90면,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약 1,040면, 시간차제주차장 운영을 552면, 6m이내 이면도로 주차장으로 3,088면에 약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안동 자동차경매장 주변 노상주차장 약 97면 이렇게 해서 도합 6,2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는 '97년도에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 주차장 315면, 그리고 동별로. 노후주택 아니면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런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타워 형식, 그런 주차장 확보를 7개동에 4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산2동 도로부지 주차장 181면, 그래서 '97년도에 총 946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98년도에 하안저수지 부지활용주차장에 900면, 광명1동 어린이집 놀이터 2개소에 지하주차장 약 302면, 이렇게 되면 총 1,202면의 주차장을 '98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4단계로는 2000년 이후를 보았는데 이때는 학교운동장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관내에 31개교에 약 9,520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하안사거리 복지회관 운동장, 시민회관 운동장 지하에 1,360면 이렇게 하면 약10,88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2천년대까지 총 19,236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97년 이후부터 자가용, 자동차 구입시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에는 당초 쇼핑몰에 대한 주민건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계획하다가 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뭐냐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21일 시정질의 첫날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습니다만, 본래의 설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행자전용도로로 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강희원의원께서 좋으신 지적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자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자격부분을 그대로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을 가진 법인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한상이군경회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는 개인에는 광명시가 인정하는 20대 규모이상의 주차장을 광명시내에서 6개월 이상 운행한 실적과 공부상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광명시로 돼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20대 이상 규모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몇 곳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 국장께서 교통행정과를 맡으면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짜맛추기식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인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특례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간사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이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본 의원 및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괴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 오전 10시에 사업설명 장소에서 모시민이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이것은 우리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류태운 국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자격기준 경험 그런데 공영주차장만 어떤 경험이 있어야되고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개인이 하는 주차장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운전 잘해요. 무슨 공영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경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특수면허증 5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 하나면 차 파킹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큰 힘이나 가진 양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관청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백지화시키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많은 시민이 이 공고에 참여해서 누구나 이런 주차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의회를 그런 식으로 모독합니까? 류태운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있으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버스·화물차 등등의 5만8천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화물차 등록시에는 그렇고, 영업용택시 등록시에도 차고지 증명이 등록서류에첨부가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는 등록후에 야간에는 그 차고지에 차를 파킹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만 이러한 차고지 증명을 받고서 등록시켜주고 관리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밤에 도로가나 이면도로 아주 곳곳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등록할 때 주차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등록시켰으면 등록된 그 자리에 주차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또 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류태운 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영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안양천 공영주차장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금일 12월23일 10시 시청구내식당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진묵 계장께서 시의원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였다고 말했었는데 본 의회 의원들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계장인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장인 김진묵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주차폐쇄에 대한 번복의 비합리성에 대한 김경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경표의원의 질문은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 폐쇄 타당성을 떠나 주차장 설치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위원회 다수의 의견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 건설위원 찬성의 다수를 얻어 놓고는 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건의사항 청취계획을 무시하고 노상주차 구획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60여명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60%가 시민들의 찬성으로 주차장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폐쇄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김경표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시장의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신지, 또한 시장님이 어떠한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신지 부시장님은 시장님께 건의하여 우리 의원들과 다시한번 상업지구의 주차폐쇄에 대한 것을 논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과 문해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문해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보행자전용도로 철산상업지구 전용도로에 대해 시장님에게 다시 건의해 가지고 시의회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첫날 제가 의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첫날 저회 시장님께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충질의도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부시장인 저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누차 여러 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시장님이 다 답변을 했는데 부시장이 거기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하기에는 뭣 합니다만, 단지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들을 오늘 감지를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이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같이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모집입찰 방법과 관련하여 담당계장인 김진묵 교통기획계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담당계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묵 교통기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김진묵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 현장 설명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탁자 선정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봤던 것이 아니라 수렴을 해서 그 수렴 내용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사업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항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이것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 민원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선시장인 광명시장 마음대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 시장님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중요한 의회의 이런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이 와전이 되어서 물의를 빚은 것 같은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유숭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김경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지만 새롭게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여러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교육문화,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재희 시장의 공약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문화도시인데 이번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철학 내지는 전략 그리고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급식문제에 대해서 김경표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 및 개정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 중에서 7.5%에서 10%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 예산이 관계공무원에게 여쭤 봤더니 약 1억2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향후에 내년도 후반에 시행에 들어가면 전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황파악을 해야되고 어느 학교에서부터 실시를 해야 될지 이미 계획이 섰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산국민학교나 광성국민학교 같은데 보다 어려운 지역의 국민학교 급식시설이 먼저 되어있어야 됩니다만, 그동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잘사는데에 급식시설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려운 지역부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그러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빨리하고 이미 그러한 계획서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은 추상적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정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부분도 어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이 일단 수립이 된 이후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단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개 동호인적인 성격의 단체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지원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문화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 예산배정을 빨리 해야 되고 추경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김경표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세 번째로 환경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로컬 와젠다 21"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속사항이고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짓는 이 시대에 지방으로부터 이런 국제화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약속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보다 구체적인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구태의연한 행정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좀더 치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전에 김진묵 계장께서 사업설명회 장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입찰 참가 자격"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광명시가인정하는 20면 이상 주차장은 광명시내에서 거주하는 6개월 이상" 등등 이런 부분을 전혀 거론한 바가 없고 이런 부분을 삽입해라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의회 의견인양 우리 시민에게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정부분이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개인 광명시가 인정하는 20면 이상의 주차장에서 6개월 이상 광명시내에서 거주한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우리의회 의견인양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잘못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묵 계장은 다시한번 건설위원회에시 이러한 사항이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었는지 다시한번 이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전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은 자도 자격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있으면 광명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서 자격제한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주지 및 운영실적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타 시·도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공개경쟁입찰을 참가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참가해서 낙찰될 경우 제3자인 광명시에 거주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거주지만을 제한하고 운영실적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광명시에 거주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관리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 본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능력이 없이는 위탁관리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실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특혜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 주차장관리조례 제6조1항2호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광명시에서 처음 계약하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운영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입찰자격을 두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입찰공고를 백지화할 수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된 사항은 기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의 하자에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그런 분들의 견해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뒀기 때문에 다음번 계약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자체기준 완화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에 개인택시, 영업용택시가 차고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행을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개인용달, 일반 부역화물 이러한 사업용 차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차고지를 등록을 하고 그 차고지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다만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사업을 갔을 때는 만부득이 하겠지만 광명시에 있을 때는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는 것이 대순리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신고된 차고지에 방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김진묵 교통기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김진묵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참가자 제한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13일부터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의내용 중에 계약방법은 저희가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경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약년수는 목감천, 안앙천 고수부지내 주차장은 2년, 광명 3동 임시주차장은 1년으로 협의가 되었고, 수탁자 선정도 5명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0분당 징수요금은 630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철산대교 주차장 진입로 바닥정리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주차장운영실적이 없는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운영실적 제한 완화를 검토해 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목감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철골 진입로 우기시 폐쇄 및 설치비용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협의를 보았습니다. 참가자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정부시하고, 서울시 서초구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금년에 이것을 위탁계약을 했었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3개월만에 완전히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 점용료를 완전히 환수조치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초구하고 의정부에 가서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것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도저히 실무자로서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중간에 해약사태가 나고 물의가 일어나면 상당히 저희가 행정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격을 두어서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2년동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지분석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해서 어떻든 간에 그때는 완화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 윗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격제한을 둔 것은 제가 더이상 설명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의회 의견이 아니고, 담당계장 개인의 의견이었다?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개인 의견이 아니지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협의를 받았을 때 그 문서는 다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안건을 낸 것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시의회 의견을 보았다고 했지 않소.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서초구하고 의정부에 갔다 와서 담당계장 의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기의장
부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묵 교통기획계장 답변 끝났지요?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네, 끝났습니다.

김광기의장
들어 가시고, 김진묵 계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유승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관계에서 주민세할이 2.5% 학교급식 지원용으로 내년부터 걷도록 되어있는데 왜 이미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안세웠느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세할 예산은 지원을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계획의 근거는 법령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법령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지만 그 계획을 갖기 위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자료수집은 이미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이 안나왔을 뿐이지 그것은 시행령이나 이것만 나오면 바로 계획이 되서 계획이 되면 예산은 바로 뒤따라가야 하니까 추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많이 해보았지만 문화부분에 대한 것은 접근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시 장기종합계획 2010년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경실련에도 의견을 물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문화정책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그렇게 흡족한 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포함이 되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 문화단체, 예술단체의 지원관계는 예산편성 단체별로 각 개별법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지방문화원법, 문화예술진흥법등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양, 즉 폭은 그때 그때 활동실적과 기여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금을 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로컬 와젠다 21」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준비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도 아울러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제3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에 1년간 시행한 행정사무를 주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시책을 시정토록 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회 활동의 한 분야입니다. 그간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출석답변하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질문과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방문 및 현장 방문을 위하여 '95년12월24일부터 '95년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5년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