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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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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96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로 김남중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2월 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5일자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종식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 두분을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남중 의원, 황인남 의원, 김홍중 의원, 서영배 의원, 이재원 의원, 류동환 의원, 방선기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황인남 의원, 김홍중 의원, 서영배 의원, 이재원 의원, 류동환 의원, 방선기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1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10월 1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세입 여건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786억 80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약 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회 추경예산보다 2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737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4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서 5억 8100만원이 증가하고, 자동차세 및 도축세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전적지‧관광지 입장료, 증지판매수입 등에서 15억 4300만원이 증가하고, 보건소진료수입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일반부담금 등 2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8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지역정보화사업 500만원, 읍·면기능전환사업 5000만원 등 5500만원이 증액된 641억 4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된 사업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퇴직자 미발생 등으로 3억 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면사무소 주민정보이용시설구축 43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캐릭터출원비용 17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18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94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60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 자료입력용역비 2500만원, 의회청사외벽방수공사 35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74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4400만원, 보육사업(아동복지시설운영 포함) 4800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수당 1억 19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설치 3억 5300만원, 산불방지대책(무인 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강화~길상간(남창교~찬우물) 가로등설치공사 3억원, 교동면 보건지소 신축 1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강화역사학술세미나 개최 및 책자발간 14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기능보강 2100만원, 무연고 묘지이장 3500만원, 납골묘 설치지원 6000만원, 경로당 신축 1500만원, 신정1리 농업용 관정개발 3500만원, 해명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김망대체사업 3600만원, 적사함 및 염화칼슘구입 2100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35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2-2공구) 2억원, 선두포 지구 배수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1억 1100만원, 경지정리확정측량위탁용역 17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3700만원, 축산농가지원(모돈교체, 육우거세) 8400만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개발보조 1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4000만원, 농기계수리 2억 5400만원, 논농업직접직불제사업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1300만원이 증액된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증액된 1300만원을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운영 원가계산용역비 및 견인차량보관소 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에 총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은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서도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 경기의 회복 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은 금년보다는 지역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교부된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군의 양여금사업계획에 의하여 요구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 모두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가 감소된 112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5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된 2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7%가 증액된 102억 4400만원, 세외수입은 13.3%가 감액된 114억 7500만원 등 자체세입에서는 금년도보다 15억 9500만원이 감액된 217억 1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당초 교부된 금액보다 15%가 증액된 420억원을,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400만원이 증액된 72억 44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금년도보다 2억 400만원이 감액된 18억 51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 367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보다 87억 800만원이 감액된 8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19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29.2%를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인건비 등) 312억 2300만원, 사회개발비에는 37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48억 7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2억 2200만원, 사회보장비 101억 34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 143억 7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365억 36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33.3%)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93억 2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9억 6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38억 7000만원, 교통관리비 3억 7200만원, 민방위비에 3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0.3%)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31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규모의 2.9%)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 예산에 52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사업 1억 4000만원, 길상운동장스탠드설치 2억원, 하점삼거리 고인돌정비 3억원, 온수리 성공회 보수 1억 8100만원, 외포리곶창굿정비 2억 2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3억 52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2억 1600만원, 민북지역개발사업 21억 4300만원, 오지개발사업 4억 6900만원, 읍·면기능전환사업 9억원, 장애수당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 82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기능보강 1억 26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 3400만원, 경로당지원 1억 1700만원, 경로연금 5억 4600만원, 보육사업 2억 83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6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 25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및 운영비 3억 2300만원, 생계급여 25억 5400만원, 주거급여 3억 6600만원, 자활후견인기관운영비 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 1억 79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 87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19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1억 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개축비 3억 900만원, 경로수당지원 17억 28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 700만원, 육림 및 조림, 소나무보호사업 2억 4300만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3억 8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선 7억 1500만원, 바다쓰레기처리사업 6억원, 수산종묘매입방류 1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 1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3억 2600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건립 1억 8000만원, 강화쌀명품화기반조성 1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15억 600만원, 우량모돈교체사업 1억 20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1억 87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1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개축비 3억 900만원, 경로수당지원 17억 28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 700만원, 육림 및 조림, 소나무보호사업 2억 4300만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3억 8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선 7억 1500만원, 바다쓰레기처리사업 6억원, 수산종묘매입방류 1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 1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3억 2600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건립 1억 8000만원, 강화쌀명품화기반조성 1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15억 600만원, 우량모돈교체사업 1억 20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수리비 1억 7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억원, 경지정리사업(가을, 봄마무리) 15억 7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4억 57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 30억 14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2억 1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6억 8600만원, 월선~대룡간도로확·포장 11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우체국~강화중학교 앞) 16억 94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2-2공구) 18억 400만원, 냉정~인산간도로개설 3억 5500만원, 5연대진입로확·포장 4억 5200만원, 국화교위험교량재가설공사 4억원, 관내도로덧씌우기 10억 51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신문리도시계획도로) 28억 62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3-3공구) 40억 93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 1억 2500만원, 보건소전산장비구입 1억 5600만원, 농업기술지원기반조성 3억원, 토양개량사업 4억 2800만원, 고려인삼명성되찾기사업 1억 8000만원, 농기계수리부품대지원 2억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2억 9300만원, 벼병충해긴급방제 4억 2600만원, 2002년 문화관광지 거점 지역육성사업 4억 5600만원, 갯벌관광개발(탐조, 낙조시설)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는 14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전산장비구입(PC 등) 4억 3900만원, 오상리고인돌진입로포장 1억 7100만원, 강화청소년수련관내부시설설치 3억원, 공설운동장확장부지매입 6억원, 공설운동장잔디조성 6억원, 동네체육시설설치(테니스 1, 배드민턴 2, 게이트볼 3, 체력단련시설 1) 2억 3200만원, 군청사보수공사(벽도색 등) 4억 2500만원, 서도면직원관사신축 1억 5000만원, 노인회관보수(장애인용 용도변경) 5000만원, 경로당 신축(1동) 및 개보수(7개소) 2억 30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신문리 4, 갑곶리 1) 1억 7000만원, 강화, 길상하수도소파보수 8200만원, 강화위생처리장위탁보조금 1억 6400만원, 녹지조경사업(가로화단조성 등) 2억 4900만원, 강화농·특산물판매장설치(강화, 불은, 길상)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설치 2억 12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파보수) 1억원, 화도면 선수선착장 진입로 보수 1억원, 화도면 동막해수욕장도로 확·포장 1억 7900만원, 양도면 하우고개~양도파출소간 인도설치 1억 1000만원, 군도체불용지보상 1억원, 양수장 및 농로정비 1억원, 소하천유지보수 및 체불용지보상 1억 4000만원, 불은면 호국교육원 앞 세천정비 2억원, 삼산면 상리방조제 보수 1억원, 노점상단속용역위탁금 1억원, 강화해안순환도로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1억 3200만원, 전적지 및 관광지 시설보수 3억 3900만원, 고인돌조형물제작 2억 1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2억 1300만원,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약품구입비 4억 7200만원, 강화군사편찬사업 1억 5000만원, 강화도문화축제 2억 5000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사업(핸드볼, 검도, 배드민턴, 사이클 대회) 8200만원, 전국 및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축구 등 9종목) 9000만원, 강화군 체육대회 개최 및 읍·면참가지원 1억 4000만원,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출연 3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의 융자금회수액을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금을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1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00만원 등 10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수용비 등에 1300만원과 시설관리에 5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금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 설정과 적립금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확정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02년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공사,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 앞)공사, 두운~삼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냉정~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충열사진입로확ㆍ포장공사, 월선~대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길정~두운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신봉~양오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매음~어류정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신당~옥림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장흥~선두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갑곶~용정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소도읍개발사업(신문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농업과학교육관증축공사, 강화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 등 17건에 2001년도 사업비 530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6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도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외 7개 기금에 총 26억 87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별 예산액과 내역은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중 일년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청결유지 명령제, 행정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쓰레기 봉투의 관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전산화로 관리의 투명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바코드 입력화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모든 차로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감소되는 주차장 확보를 인하여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기존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면 또한 이면도로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지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신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1호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대리운전하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감면하고 1회 주차시 1시간까지는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의1에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함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별표1은 공영주차장의 월정 주·야주차권을 통합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는 월정금 주차시 인근 거주자와 월 10대 이상인 경우 30% 할인할 수 있음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1급지 전일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 제4호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최소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3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제4의2호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세대별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대상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조례안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방의회 의회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은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예비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외에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