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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33회 제22총무위원회1995-12-28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개정안, 공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소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30p입니다.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짚자동차를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면제를 그동안 1급 내지 5급까지만 면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6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국가유공자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식기기능장애라든가 청력의 장애라든가 두 손가락이 상실되었다든가 언어장애가 있는 자가 6급의 주요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범위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인데 저희시는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관을 신축할 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시에서 지을 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으로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번 전용면적 40㎡이하인 12평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복리시설이지만 임대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전액 임대주태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단지의 상가가 "마상가"라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p "마"번에 짚자동차를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짚차는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짚자동차가 보급화되어 가지고 개인승용차라든지 레저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짚형 자동차도 일반승용자동차와 똑같이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모두 허가를 승인해 가지고 내무부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와같은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 사항인데 주요골자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5급에서 6급으로 한급을 더 확대하는 방안, 사회교육과학관 이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0/100으로 경감한다. 또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일반승용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이 안대로 원안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 국가유공자 및 일부복지시설에 대하여 세제를 감면 또는 면제토록하여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토록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0p에 국가유공자가 현재 1급에서부터 5급까지 면제해 주는것이죠? 6급까지 할 때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의 짚차에 대한 세금을 올렸을때에 그것은 몇대가 되는지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현재의 국가유공자가 1,000여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현재 1급에서 5급까지는 57명입니다. 그리고 6급까지 확대할때에는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약 1,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00cc에서 2,000cc 까지 했을 때 세금이 오릅니다만 짚형자동차가 정확한 파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짚형자동차가 1,600대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최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때에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드렸던 사항인데 민방위과가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뀌는 안이 4조 1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에 따라 기존에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방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수해관련업무를 하수과에서 처리하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방재장비관리 및 배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및집행,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운영 그런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겠습니다. 다음 p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제4조 총무국 총무과 쭉해서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9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각호 내용중에 새로이 삽입되는 것이 7호 방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8호 방재장비관리 및 배치, 9호 지역단위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10호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 11호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운영입니다. 7호부터 11호까지가 삽입이 되고 12, 13호는 기존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기존 민방위과의 업무에 재난관리업무를 추가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설명해 주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의 분장사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 한다해 가지고 방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수해업무 제외) 방재방비관리 및 배치(수해관련장비 및 배치 제외) 지역단위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수해관련 업무 제외) 그렇게되면 이렇게 제외되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금 3가지 사항은 하수과에서 수해에 관한 사항을 하수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하수과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수해관련업무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 재난종합관리나 물자자원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민방위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3개 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13명입니다.

방호현위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 몇명 더 증원됩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증원이 됩니다.

방호현위원

저희가 이번 삼풍사고도 그렇고 났을 때 문제점이 총괄적인 지휘업무가 빨리 신속하게 일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규모가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너무나 역할이 좀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지연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수해업무 같은 것은 차라리 민방위재난관리과니까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업무가 사실은 현 개념에서는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단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해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비나 인원을 지원받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해관련업무 보는 것이 인근시 관내에 보니까 우리와 같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해대책한 것은 하수과건설분야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갑자기 옮겨지면 인력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혼선이 오고 이럴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께서 시정질의때도 지적하셨지만 수해가 있을 경우에 수해대책에 대한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나름대로 사항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대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평상시에 하수과의 노하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호 수해 시기라든가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임박하면 상호 미리 과장님이 각별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잘 대처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업무라는 것은 굳이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재해같은 경우도 하는데 단지 수해만 하수과에서 이행을 한다는 것이죠?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예.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95년 12월 28일입니다. 물론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일이 옳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의회와 상의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정해 나가고 시민을 위해서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자체가 오늘 28일인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전부 공통사항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준 내용만 그렇겠다하고 고개를 흔들고 반대의견을 내놓는것보다는 미리서 줬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방호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것과 같이 좀더 연구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면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내놓고는 회의도중에 부의안건을 내놓고는 이것을 처리해 주시오 이러한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총무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건설위원장님이 의장단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번에는 양해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 놓은 그대로만 읽어보고 질문 몇번하고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부의안건은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이번만큼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9p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구조정승인 및 기구, 정원보강에 따른 조정계획 제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공문이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붙인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시장님까지 결재사항이죠?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난관리과로 바뀌면서 재난관리계가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1명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입니다. 본청인원이 473명에서 474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14p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광명시의 본청, 의회사무국 하고 나서 본청 정원이 473명인데 개정안에는 본청 474명 이렇게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변경안은 종전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인원조정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14p 본청 473명에서 474명 밑에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15p보면 직속기관 33명 사업소 51명에서 49명, 동이 30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조절을 하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소관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p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지급대상자의 엄청난 선발과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광명시애향장학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단 대학생의 경우는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를 선발하는 내용이 수정이 되겠고, 장학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정기탁금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장학생 추천권자의 범위설정을 다시했고, 학교별 배정인원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분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학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p는 생략하고, 22p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광명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는 것을 계속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단, 대학생의 경우는 광명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그러면 자녀는 거주를 안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이고, 단, 대학생의 경우는 시민만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괄호에 넣었는데 이것은 유학을 갈 경우에는 여기에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는 별도로 괄호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조 재원입니다. 장학금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정 기탁금을 하나 더 넣었는데 종전에는 일반회계조성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수익금 및 수입금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장학금을 시민들 주에 지정해서 기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기금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기탁금을 한항목을 더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조는 1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그 문구를 계속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단, 대학생의 경우는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이렇게 해서 1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를 지방자치단체 뒤에다 학교를 넣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외한다를 2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유는장학금이 1회성 장학금도 있습니다. 5만원 단체에서 장학금이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추천할수 있는 학교장님들한테 그것을 재량을 드리므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천사항입니다. 1항에 우등생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 시장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장(대학생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이 선정하여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2항에 유공자자녀 장학생, 일반 장학생, 기타 장학생은 동장이 선정,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속학교장(대학생의 경우 단과 대학장 이상)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구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누가 추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천서를 첨부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조에 선발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고를 하며로 고치면서 학교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학교별 배정인원은 {(각 학교별 학생수/전체학생수)×100%×선발예정인원} 공식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될때로부터 당해 학년중에 지급하되, 분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학기 개시후로 바꾸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분기별로 내지만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로 내기 때문에 매학기로 하므로해서 2분기로 지급할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금기금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애향장학금의 설치변경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재원확충 방안을 보다 확고히 하여 행정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저는 제1조 목적의 문구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의 자녀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시민한테 물론 대학생인 경우 사실 성인으로 볼수 있으니까 하나의 성숙된 개체로서 파악을 하고 시민으로서 볼수가 있는데 원래는 시민의 자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시민의 자녀로서 그러면 시민은 여기에 사시는데 그 자녀는 여기에 안 사는 경우가있어서 여기에 안살면 여기에서 학교도 안 다닐뿐더러

방호현위원

그런 개념으로 시민 및 자녀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1조 목적을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재능이 뛰어난 자, 지역사회 개발에 공이 큰 자의 자녀, 글쎄 이것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보조요건이 차지하는 배점이 크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여건을 더 강화하신 것이네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난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수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가 보고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이것이 기우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광명시에 봉사하는 단체들 장로로 대부분 구성되었는데 우리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발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요건을 강화한 것은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사실 그때도 지적한 것이 어떤 부모의 거주여건으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회균등을 준다는 차원에서 부모의 거주여건이 어떤 장학금을 받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더 요건이 강화된 것이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기여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앞으로 여기에서 더 살면서 더 기여하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하나의 부모의 그늘로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니까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13조 같은 경우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라고 하는데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전국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수를 파악하고 다음에 들어가 있는 학생수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광명시내에 있고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대학생에 다른 것은 다 조문을 바꾸면서 대학생의 경우도 삽입을 시켰는데 단지, 배정인원만은 대학생은 빠져 있는데 대학생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여기에 비유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 대학생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배놓고 여기에서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한 것은 100명을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할 때 40명은 중학생, 50명은 고등학생, 10명은 대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방호현위원

10%를 그렇게 적용하는데 배정인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 같은 경우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할 수가 없지요. 관내 학교가 없으니까

방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시에 이렇게 되었을 때 10년을 거주해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년 살다 부모가 시민의 자녀가 2년 살다 1년정도 다른일 때문에 나가 있다 다시 또 들어와서 2년을 삽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나갔다 와서 다시 2년을 삽니다. 그리고 또 10일 정도 나갔다 와서 다시 여기에서 2년 9개월 삽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살아도 광명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장학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 장학금의 명칭이 애향장학금입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된다는 뜻도 내포가 되었는데 1년 살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살다 그러면 계속사는 사람들 보다는 애향심이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경표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3년을 살다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나가서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치못한 사정이 있어서 1년정도 나갔다 다시 광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런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애향심이 더 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방호현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꾸 애향이라고 해서 3년, 4년 년수에 따라서 배점이 너무 높게 책정되서 정말 장학금의 성격 공부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 본래의 취지가 많이 애향장학금 조례에서는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점은 꾸준히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개정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