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33회 제6본회의1995-12-29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으로써 광명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 26일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윈원회로부터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 모두 5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는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6차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5년 12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12월 28일 당 위원회를 개의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및 정원의 승인으로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신설로 본청 인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지급 대상자의 엄정한 선발과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주 기간 제한에 있어서 다소간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시행후 추후 보완키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짚자동차를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표 총무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그 어느해보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을해년도 저물어 가고 희망찬 병자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도 초대의회 4년을 포함하여 어언 5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뜻깊은 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제2대 의회감사가 서두의 시금석을 장식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였음을 자부하면서 '95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3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위원 12명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사업소 및 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현황보고, 질의, 답변, 자료요구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주민숙원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셋째, 시정 주요시책중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넷째, 업무처리중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다섯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분석하여 다음 시책 반영여부와 여섯째, 관계공무원의무 사안일 또는 무책임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신을 야기시키는 사례와 각종위법, 위해 요인에 대한 단속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위원께서는 평소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연구, 검토후 각 분야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되어야만 할 사항을 도출 지적하며 '96년도에는 금번 지적사항들이 시정개선되어 시민을 위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수감준비 및 태도는 예년에 비하여 충실한 자료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한 시인등으로 일층 발전지향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관련법규 미숙자와 업무파악 미흡이 있었으며, 보완자료제출요구에 피동적인 행태가 있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9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및 장비부족으로 사고대비미흡,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사업집행 효율화미흡, 각종 복지시설운영 지도감독 미약, 의료업소의 적출물처리 지도감독 미흡, 시민 위해업소 및 각종 위법사항의 단속강화요구등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각 동사무소 감사를 서면감사 이외에 현장확인 위주로 주민 및 직원의 애로사항과 동청사등 증.개축 및 보수가 요망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소지 여부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시 재정지원 및 보조단체인 어린이집, 예총광명시지부등의 단체장들을 출석시켜 사업운영 및 관리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등 서면감사와 더불어 현장확인 위주의 업체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 진정한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집행부 관계관에 촉구하는 바이며, 본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하 건설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와 또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역사의 한페이지로 장식되어가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병자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 구성된 의회는 주권자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형식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등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조례의 개정과 개폐, 예산·결산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원의 소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살림살이와 당면지역 정책문제의 해결등에 있어서까지 실제 지방의원의 업무영역은 넓고 또한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 및 행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감사선언,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답변, 추가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밀히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505건의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토대로 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을 첫째, 각종 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낭비와 불용사례는 없었는지? 둘째, 각종 위험시설물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단속, 사후관리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셋째, 토목, 건축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관심도와 공사감독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업무추진이 되었는지? 넷째,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여론수렴과 소신있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기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는 지역경제국 16건, 보완하여야 할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요구한 내용이 일부 빠지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자료 작성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일부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의원 질의시 구체적이고 소신있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등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연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직업 공무원의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업무 숙지에 좀더 연구 노력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화시대에 아직도 상급기관의 상위하달식의 행정이 그대로 이루어져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부분에 대한 업무가 시달되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대민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각종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다수의 예산불용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동행정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각종 지도단속행정에 있어 효율적인 인원관리체계와 근원적이고 능동적인 불법, 부당행위 근절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사항이며,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행정에 있어 사전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중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의회는 '96년도 예산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94년도결산검사 시정질문, 현장조사 방문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2대 의회가 발족되어 활동한지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흡했던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되도록 반추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보여주신 활기찬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셨던 전재희시장님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살기좋은 내고장 광명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병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