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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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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2월 3일 김강선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2월 5일 소집 공고하여 개최되는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기타의안으로는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동의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그외 사안으로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6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6년주요업무보고청취와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동의안외 2건 등 총 9건을 처리하시게 되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소관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및 '96.주요업무보고청취,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안과 광명시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운영추진계획의견청취의건등 총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6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유승희의원, 최종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와'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및기타의안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승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96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실국장 관련 담당관 실과소장에 대하여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시정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김광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기본방향, 시정역점시책,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저희 시정의 기본방향은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시정 7대 역점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착실한 기반구축, 교통난 해소와 주차시설의 대폭확대,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자연과 교감하는 푸른도시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증진, 수준높은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지방자치의 착실한 기반구축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존의 행정조직을 과감히 교체하여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관리, 신뢰와 존경받는 공무원상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 당직자 야간순찰 활동,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으로 인한 민원후견인제 실시, 공무원 수화교육시실시하여 민원 편의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시장과 시의원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 시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의 조속한 시정조치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튼튼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사기운동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내 골프연습장을 신설하여 재정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신고센타 및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선거법령지키기 대시민홍보를 통하여 준법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엄정중립자세견지 및 선거개입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선거사무를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생활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제보하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전 공직자가 항상 새로운 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찰제와 야간당직순찰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후의 감독관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대형사고 취약지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특별관리로 재해없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와 주차시설의 대폭확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안로 확·포장공사,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철산대교 지하차도 설치공사등 각종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소방도로 9개소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광명7동 및 소하동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영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에 민자유치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이용자 및 각계각층의 시민을 조사하여 우리시의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경부고속철도역사와 연결되는 각종, 도로망 확충을 위한 2 확충도로 3개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철산4동과 삼각주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광명5동 너부대마을, 하안2동 철망산주변 정비사업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노후상수도관 16㎞의 교체와 배수지 및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 청소등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3.6㎞의 노후 하수도관교체 및 관경확장공사와 하수도 암거 준설공사등 하수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으로부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쓰레기재활용센타운영과 쓰레기적환장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과 그의 일환인 내집, 내가게앞 쓸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쓰레기 종량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불법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및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교감하는 푸른환경조성입니다. 전국 유수의 푸른환경을 가꾸기 위한 맑은 공기, 푸른 숲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자연공원인 녹지공원을 한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전국 대청결운동과 철산동 가로공원조성, 노온사동소하천정비, 학온동 논곡로 정비등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및 환경오염 추방입니다. 먼저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 매주 금요일 범시민 맑은강 가꾸는 날을 운영하고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생활 소음 공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확대와 해외시장개척사업, 내고장상품직판장 건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운영 및 시민의 물가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물가지도단속으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노사정합동연수회 및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기업체 노사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농·축산물 경쟁력향상을 위하여는 엽채류 다목적 양액재배시범사업과 벼 직파재배, 농기계구입 지원등으로 영농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채소, 화훼단지조성, 축산시설현대화 개선지원 및 축산물 유통질서확립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WTO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대한 농민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첨단영농실천현장연찬교육등을 실시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영농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입니다. 따뜻한 이웃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소하동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용인군에 양로원을 건설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철산3동사무소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광덕국교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영세민 849세대에 대한 생계구호지원과 946가구에 대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보장구 및 생계보조수단을 지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령수당 지급, 교통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식당 운영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국제아동미술 전시회, 중안단위문화행사 유치등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유치하겠으며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민국안단 등 전문예술단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석묘 발굴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우리 것을 적극 발굴하여 얼이 담긴 문화재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사진전, 시화전, 백일장등 시민의 창작활동 유도와 청소년 여울마당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함은 물론 종교음악 경창대회, 야외음악회등을 적극 개최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향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회운영, 독서실 운영, 새마을이동도서관 내실화등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생활문화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증진입니다. 상설 체육단련장 운영, 전국 대규모 각종 유명경기 유치등 실내체육관을 운영 활성화하고 길거리 노무대 설치,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 관리와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날 체육행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진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앞 우리골목쓸기운동입니다.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솔선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민의 동참속에 본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시의 아침을 언제나 맑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95년말 현재 426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350건은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였으며, 54건은 처리중에 있고 25건은 현 여건상 시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제도의 실시로 시민의 시정참여가 극대화됨은 물론 인정감 제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사업의 지속 실시입니다. 가족의 기능이 취약한 홀로 사시는 노인,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984건의 욕구를 파악 898건을 연결하여 청소, 세탁, 말벗, 간병, 수발 등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새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시 공시 공사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감독여건을 고양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써 '95년 9월부터 75개 공사현장에 1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시행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행정업무 처리후 실명 담당자의 봉사자세 정신, 전문능력 등을 세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 화재복구 대책입니다. 그간 우리시에 조치사항으로는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광명시장은 보수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중앙상가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 보강후 사용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동을 전개하여 94개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7,85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시의회에서는 김재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시의 향후계획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지주와 상인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다음 38P 정부고속철도 역사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정부의 고속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일직동, 소하동 일원이 경부고속철도역 설치 위치로 선정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역사주변지역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철도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각종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미확정된 노선에 대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철산1동 606번지 일대가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수해 상습침수지역으로 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의 사전 절차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95년 12월 28일자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권자가 당초 건교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되는 관계로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P G.B내 고등학교 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 걱정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월 16일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3개교에 대하여 G.B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1개교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2개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해서 고등학교 신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1,3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35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 경비 계상과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329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규모가 30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분야 양여금사업 30억원과 하수도분야 양여금 사업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은 4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가세입 30억3천7백만원과 예비비 60억7천2백만원을 전용하여 총재원 91억9백만원으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29억8천6백만원, 안양천서측도로 양여금 사업 30억원, 노안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사업 14억원, 소하동34번지 도로개설 특별교부세사업 1억3천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9천6백만원, 다목적주민 전자카드 갱신장비 구입 8천만원,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5천4백만원,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설치비 2천5백만원, 보훈4단체 정액보조금 증액분 8백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부담지시액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부담지시에 의거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 경비계상과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세요. 제안의원이신 조용호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조용호의원입니다.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조용호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권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가능한 의사진행발언이나 어떤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이 우리시에서 심의의결 확정하여 집행부로 보낸지가 1월초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96년 2월 10일에 개최되는 35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이 '96년제1회추경예산안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사과해야 될 부분이 한부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안설명중에 시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 유인물이 이번에 2개가 나왔습니다. 첫째 나온 유인물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4,700만원, 수정돼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삭제가 돼있습니다. 본예산 확정된지가 2개월도 안된 부분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왜 다시 계상되었는지, 또 계상이 됐다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예산을 자체 삭감돼 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다시 재정되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은 전년도에 쓰다남은 불요금을 '96년도에 재사용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계상했다가 마음대로 삭감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한 이런 부분을 말씀 안드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잘좀 해주십시오. 의회가 무슨 집행부의 노리개입니까? 예산을 계상했다, 삭감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시장께서 답변하시든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시 그 문제를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서에는 공식적으로는 전자증명발급에 따른 장비 구입비 8,0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건은 공식서류가 아닙니다.

김강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김강선의원

김강선입니다. 부의장님이 예산 상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기획실장님과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거기서 예산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뤄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감은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시장님께서 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서 의장님의 답변 허락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좀 상기된 모습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광기의장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뤄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유승희의원님, 허근위원님, 이승호의원님, 김영한의원님, 정준헌의원님, 강희원의원님, 조용호의원님, 모두 7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