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6년 2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당위윈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운영추진계획위원회의견청취안과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과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서 89p부터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1p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96년도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조대표 2명을 해외연수를 도주관으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4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40% 나머지 20%는 기업주가 부담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으로써 97p 노안로 확·포장 공사비로써 양여금 10억과 시비 4억을포함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시도에 대한 양여금이 저희 예산이 확정된 후에 양여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p 마찬가지로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로 양여금 사업으로써 양여금이 20억, 저희 시비 10억등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노안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능촌4거리 입체교차로 및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걸치 공사에 책임감리비로 3억3,1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처음 입체교차로 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부실공사방지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촌 소하동 34번지선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p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하안동 606-10번지선 오수관 확장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9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에 양여결정이 됐기때문에 부득불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2. 5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계상과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총 편성규모는 우리시 총예산 1,329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소관 일반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소관으로 '96노조간부 2명의 해외연수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12만원, 도시계획국소관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국소관으로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4억원,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0억원,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철산대교앞 지하차도설치공사 감리비로 3억3,112만5천원, 소하동 34번지 신촌 부락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 하안동 606-10번지 오수관 확장공사를 위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역경제국 소관 노조간부해외연수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212만원의 경우는 우리시 노동조합 19개소중 노동조합간부와 회사대표 및 임원중 신청자 2명에 대하여 노조활성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96경기도 예산에 편성되어 우리시에 부담 내시된 사항이며 이중 연수예산은 도비 40%, 시비 40% 기업체 20%가 의무적 경비로 각각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사항중 노안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4억과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 30억, 하안동 606-10번지 하수도관정비사업비 1억3천만원의 경우는 '95. 12. 20 내무부로부터 지방양여금 30억9천만원이 시도정비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양여결정된 사항이며, 이중 시비 14억4천만원이 배분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총 45억3천만원으로 동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촌소방도로 개선사업비 10억원의 경우는 '95. 12. 27 내무부로부터 특별지방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전액 동사업비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감리비 3억3천만원의 경우도 교통소통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96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98p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능촌4거리 입체교차로 감리비와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감리비가 별도로 돼있었는데 전부 합산되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얼마씩 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안이 다른데 이것을 같이 합산해 놓으면 어느쪽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촌4거리 입체교차로 사업비가 40억원이고 철산대교 지하차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왜 합산을 했느냐 하면 공사발주시기가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같은 시기로 맞물릴거고 각각으로 하면 더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하고 지하차도를 같이 감리시키므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가 소관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136p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을 일정기준에 의해 시에서 추천된 전세입자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것으로 '96년도 광명시로 배정된 금액은 1억6,500만원이며 융자금 대출은 광명시와 한국주택은행 광명시장과의 '95년도 5월 11일자 협약체결된 내용에 따라 배정된 금액 1억6,500만원에 대하여 전세입자 융자 및 협약내용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37p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지원 규모는 광명시가 1억6,500만원이 경기도로부터 배정되었습니다. 융자대상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금 천만원 이하 및 융자금포함 1,500만원 이하인 자로 하고 있구요. 가구당 지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연리 3% 그러니까 1년에 1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이자는 12,500원이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며 신청접수는 금년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하고 대상자 추천은 '96년 3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추천된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의해서 3월 15일자로 확정하고 융자실시는4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로 정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으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광명지점장으로 하고 보증인을 재산제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세를 보증인으로 해서 채무이행에 대한 기간 보증은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총체적인 보증을 하는 융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2. 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6. 1. 26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 희망 요청한 3억3천5백만원중 49%인 1억6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이에 대한 도시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내용면에 있어 융자대상, 가구당 지원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융자방법 등에는 달리 문제점 없다고 보나 신청접수기간이 2. 10∼3. 10까지 1개월로 설정된바 본 승인안이 의회에 2. 16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볼때 접수기간, 추천기간, 확정일, 응시실시일 등의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기간 산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상자 선정 규정하고 배정규정이 제가 봤을때는 5백만원이면 1억6,500만원 33명 정도 되는데 산정기준하고 배정방법을 어떻게 하실건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신청 접수가 2월 10일부터 3월 10일인데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는 어떻게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신청 접수기간이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만 융자금을 도에 신청하면 각동에서 저희한테 융자신청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한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한 것이 당초에는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5백만원씩 했을때 67명분에 해당이 되는데 도에서는 배정을 49%선인 1억6,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원은 33명분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미배정된 51% 정도선에서는 추후에 융자금이 적고해서 확보가 되면 배정해주는 것으로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했습니다만 이 안에 융자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1억6,500만원이 33명분입니다만 33명분에 미달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저 추후에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하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3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점수를 산정합니다. 말하자면 광명시 거주기간을 1년까지 해서 1점을 주고 이후에 1년에 1점 정도씩 추가해서 5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는 3인까지 해서 2점으로 하는데 1인 추가할 경우에는 0.5점이 가산되어서 5점 한도로 하고 가구원 월 소득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까지가 3점이고 8만원 초과시에는 만원마다 0.2점을 감점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월소득은 3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연령을 40세 이상이 5점, 3∼40세 미만은 4점, 30세 미만은 3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수 한도는 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원의 구조형태로 봐서 장애인이 4점이고, 소년소녀가장이 4점, 모자가정이 3점입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의 경우는 노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3점입니다. 편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의견은 가산점으로 5점이 되겠으며, 동장의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종합점수가 30점 만점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게 아니고 지금 '92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홍보를 하고 월마다 하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통과된다 해도 이달 25일 반상회가 한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동방예의지국의 경로사상 향상 부분에서도 40세 이상을 똑같은 점수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배점 체크리스트를 다시 산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성섭위원
선정기준을 유인물로 주시는게 낫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선정 기준은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작성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시달된 지침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항이각 동에서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된 배정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는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성섭위원
도시영세민 명단에 나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각동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융자금액을 요청한 겁니다.

강희원위원
제 질의하고 답변이 다른 각료인데 2월 10일부터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1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이 난다해도 16일에나 결정이 나면 16일부터 벌써 구정에 들어가고 충분한 홍보효과가 없다는 거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이번 반상회때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동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시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운영추진계획위원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한호 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자동차경매장 주변 일대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차량 및 사람통행에 지장은 물론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본지역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하안1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일대로써 하안1동 301번지, 303번지, 304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072㎡ 입니다. 주차면수는 88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9일 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계약해서1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95년 11월 25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차장 설치 승인을 광명경찰서 고시 제4호로 고시가 되어서 지금 주차장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1월 25일까지 저희가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음 p 위탁관리 방법 및 선정기준은 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할 수 있고 2호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방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요금징수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1항 별표1에 보면 노상 주차장은 630원 노외주차장도 1회 할때는 30분당 630원, 1일 주차는 7,500원, 정기주차는 주간에 75,000원, 야간에 3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존 노상 노외주차장 요금은 30분당 5백원을 받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 급지 구분은 저희가 광명시에 옥길동, 학온동 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1급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주·야간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를 하고,11월부터 3월까지는 5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의 징수시간은 지금 현재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 이러한 여건속에서 위탁관리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약방법은 두 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 첫번째가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에 대한 장점은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되므로써 특혜의혹을 불식 할 수 있고 다수의 희망자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선정되어서 수입금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본, 신용, 경험 등이 풍부치 못한 업자가 선정되므로써 운영에 미흡한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가 자격제한은 거주지 제한을 1년으로 두어서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거주지 제한 이유는 타 시도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공개경쟁 입찰만을 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비합법적으로 양도·양수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거주를 제한을 뒀습니다 수탁료의 산정방법은 입찰 당일날 요금의 예정가격으로 해서 작성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예정가 이상의 최고 낙찰가를 낙찰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p 두번째로는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 입니다. 장점은 위탁관리 단체에 대한 조직의 활성화 및 자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제외된 타 단체, 개인 및 시의회,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계약시 보다 위탁수입금이 감소될 우려성이 있고 선정기준 및 가격 등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참가자격은 비영리공익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주가 민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적용일까지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역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료의 산정방법은 제1안과 같습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은 비영리 공의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를 수의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p 두번째 안으로 계약기간 입니다. 계약기간은 두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 첫째 1안이 2년을 계약하는 것과 두번째 안은 1년으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2년으로 봤을때 장점은 손익계산의 정확한 판단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로할 수 있고 주차장 위탁관리 선정에 대한 각종 여론 및 잡음을 해소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수탁자가 주차수입 전자일 경우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손해감수가 예상됩니다. 2안의 1년으로 했을때는 손익계산의 조기 판단으로 재계약시 운영방법 개선가능이 더 합리적인 운영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단점은 계약기간이 짧아서 매년 업자 선정하는 등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잦은 계약으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위탁관리 금액의 납부방법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정 및 수의계약 다 마찬가지로 1안일때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선납하는 방법,2안은 1년 단위로 선납하는 방법과, 3안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은 3개월단위로 선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안으로 위탁관리 운영시간입니다. 그것은 2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1안은 시간제한 운영 방법과 2안은 24시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노외주차장인 목감천이나 안양천고수부지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명칭은 저희가 하안1동 노상주차장으로 명칭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잠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사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도로 노상주차장 위약관리는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현장확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주차가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양방주차가 되어서 수요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시의 재정적인 측면 등으로 보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계획안을 세워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 의견을 내셔야 될 사항은 첫째 계획방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으로 비영리공익법인한테 수의계약할 것이냐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그러시든지,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그러든지 그런 안을 제시해주시면 되구요. 그뒤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 세번째 위탁관리금액 납부방법은 1안의 6개월 단위, 2안의 1년 단위, 3안의 3개월 단위가 있는데 이 세가지 안중에서 적정한 의견을 내주시고 위탁관리 운영시간은 1안에 09시부터 21시까지, 2안은 24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셔서 의견을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더 바람직한 안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토론시간에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88면이라고 했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사용료만 지금 납부하게 돼있는데 계약보증금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에서 늘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선위원
사용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제1안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점이 부실 경영이 우려되어 수의계약을 한다는 제시가 있는데 본위원은 적어도 사용료만큼은 계약보증금을 받고 그 사람이 3개월 단위로 만약 한다면 선납을 1개월을 안했을 때 해약하는 것으로 봐서 계약을 하면 그런 부실한 운영을 염려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한다면 계약보증금을 3개월치를 받고 3개월후에 선납을 안할시에 1개월로 시간을 주어서 그때까지도 선납을 안할때에는그 사람은 자격상실로 해서 2개월동안에 재계약을 하는 건으로 보완해서 한다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해도 그런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도면은 준비돼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약식으로 작성돼 있는 도면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것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1안 해가지고 계약방법은 어떤게 좋으냐, 공개가 좋으냐, 수의가 좋으냐, 2안은 계약기간으로 1년하는게 좋으냐, 2년하는게 좋으냐 그것을 부분적으로 물어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게 진행을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계약방법, 계약기간, 위탁금액, 운영시간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두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여기에 보면 2년하고 1년인데 2년이 좋겠습니까? 1년이 좋겠습니까?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선위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요금이 일반에서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2년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감천이나 모든 주차장이 연례적으로 2년을 해왔는데 이 주차장만큼은 1년으로 하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안주차장이 명칭인데 그동안 주차관리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한을 줘서 그 시점에 가서 1년후에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하는 사람의 경영수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정도의 관리를 하다보면 장·단점이 틀림없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김강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내에 주차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서울시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당 2천원씩 받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5백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약 2년으로 할 경우에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해서 그 시점에 가서 시수입차원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게 도리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년을 제안합니다. 왜 2년을 제안하느냐 하면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이 1년을 하게되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때 많이 기피를 합니다. 단지 요금 조정 관계가 있는데 요금조정관계는 매년 변경되는 요율에 따라서 재조정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재업위원
계약이라 함은 사실상 쌍방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계악금이 노면당 5백원으로 서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천년도 계약금액은 변동율에 의해서......

김재업위원
변동율은 지가변동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업위원
그런면 그 시점에 가서 지가변동율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요금은......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선위원
지가 변동이 아니라 조례로 요금을 전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시에 필요한 것이지 지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정가격 결정을 하는게 지금 요금받는 요율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게 아니고 지가를 산정해서 예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주차요금이 5백원으로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5백원으로 정해준 부분인데 1년후에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지가변동율에 따라서 더 받을려면 어차피 요금을 더 올려줘야지 주차요금이......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현재 금년도에 입찰을 본다면 공시지가에 의한것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금년에 지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가서는 조정된 요금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는게 과장님의 얘기이시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의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장 운영요금이 지금현재 5백원씩 돼있는데 내일모레 조례개정을 해서 천원으로 했을때 거기에 대한 업자가 선정되면 수입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익이 업자한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가서는 바로 조정이 되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금조례상에 요금 조정을 받고 예가 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모순은 좀 있습니다만 현재 예가 조정을 하는 방법이 인근 지가의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있는 요금받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선위원
우리는 사용료가 변동이 됐을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사용료가 변경됐을 때 사용료라 하는게 30분당 5백원 받는 것을 조례를 바꾸었을때 얘기하시는거죠. 그렇게 변동했을때는 예가변동이 없다는거죠.

정연욱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죠. 세수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예가 고시금액 산출근거내용은 우리가 금액을 받는 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정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요금을 올려준다고 해봐야 광명시 재정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업자한테만 수익이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계약을 해서 1억을 받았단 말이예요. 1억을 받았는데 1년이, 2년이냐는 얘가가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5백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면당 그런데 조례개정해서 천원을 받게끔 돼있단 말에요. 그러면 1년 조건후에 천원으로 변경된 후 그 돈을 우리시에서 회수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은 목감천 같은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계약조건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로 현재 지가로 하는데 거기에 수입 타산면에서 플러스가 되었을때는 우리가 그것을 조건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느냐구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사항 자체는 틀리지만 우리들 임의대로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정확히 해둬야 이 얘기가 풀리는데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가는 (장내소란)

강희원위원
지가든 요금이든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 집행부측에서 계약자가 다시 어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가변동에 따라서만 자는 것이니까 요율변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인자가 선정되어서 반원에 계약이 가버려서 광명시한테 계약이 됐다고 하면 1년에 만원의 지가가 변동됐다고 해서 만약 2년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2년안에 광명시장 임의로 지가 변동됐으니까 150원으로 하자고 임의조정을 못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백원했던 만원했던 계약이 됐으면 기간이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 기간까지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과장님 설명이 김강선위원님하고 저하고 1년, 2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어떤 조건을 달고서라도 올릴 수 있다면 집행부의 뜻대로 올릴 수 있다면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입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2년 계약을 했으니까 무슨 근거로 계약금을 올리느냐 그겁니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1년후에 지가가 올라가든지, 요금이 올라가든지, 공개입찰을 붙여 버리는 것이 낫지 2년 해놓고 1년후에 무슨 근거로 올리도록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지가변동이 매년 1월 30일자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변동을 하려면 예상해 가지고 산정해서 변동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실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2년과 1년 2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강희원위원님의 양해를 얻을까요.

강희원위원
제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1년으로 계약기간의 의견 통일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금액 납부방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하안동 주차관리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도 1년간 전액을 선납해도 충분히 경쟁입찰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전액을 선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철산상업지구 주차장이 몇개월 단위 입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3개월 선납입니다.

정연욱위원
저는 하안 노상주차장 및 철산상업 지역을 동일시 보구요. 3개월 선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3개월과 1년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을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정연욱위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자는 의견은 대행업자의 부담을 막아주자는 뜻에서 3개월 단위로 끊어주자는 의견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민이 대행업자로 선정되어서 관리를 맡게 돼있는데 1년 선납을 하게되면 사실상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조금씩 벌어가면서 시에 갚아주는 식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1년 계약해주면서 1년 금액을 선납하려고 하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자고 그랬고 철산상업지역이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데인데 3개월 단위로 하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내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산상업지구, 하안상업지구는 지금 현재 가로로 대게 돼있는데 전부 세로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공개 입찰해서 1년 선납을 하더라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외주차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하고 1년으로 해도 전액 선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연욱위원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점이 자본, 신용,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업자선정 우려가 있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약 1억이다, 2억이다 하는 돈을 가지고 철산상업지역이 계약된 금액이 얼마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2억4천입니다.

정연욱위원
철산상업지역 전체 노상주차장으로 돼있는 것이 1억정도 돈내고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선납하자는 안과 1년 단위로 선납하자는 안 2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선납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거수하기전에 계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죠.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안을 받아들일까요? 안받아 들일까요?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선납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한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그러면 3개월 선납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이안에 대해서는 1년선납 하자는 위원이 4명이고 3개월 선납하자는 위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운영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시간에 대해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방법과 09시부터 21시까지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광명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별표 1에 보면 비고 2항에 노상유료주차장의 징수기간은 09시부터 21시로 하라고 돼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24시간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1안, 2안으로 왜 나왔는지 해석이 잘 안되네요. 조례집 1,558p 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철산상업업무지역 주차장에도 21시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때는 철산동 상업지구도 24시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시간에도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징수를 하므로써 더 광명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놓고 안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시간제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나눠져 있죠. 노상주차장은 나눠진 것을 이행치 않고 09시부터 21시까지 단일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시간은 조례에 있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