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춘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희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p 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체계의 구성을 시민위주의 봉사하는 행정체제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내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를 따로 해서 공보담당관실 행정방송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체계와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평가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총무국내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해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과 건전생활 및 청소년업무를 전달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과를 사회과에 통합해서 위생업무를 사후관리하고 지도단속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통합하고 대신 기능은 강화해서 환경과 폐기물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국에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해서 도시개발에 관한 설계의 검토 및 조정과 각실과소동의 건축 ·토목사업을 전담하고 대단위사업을 전담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원개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해서 건설업무하진 교통업무를 연계시켜서 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가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는 것이고 사회산업국은 보사국과 지역경제국이 통합되는 것이고 도시국은 도시계획국이 명칭이 변경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국에 교통행정과가 통합되서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둔다. 공보담당관실은 종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변경된 것입니다. 2항에 기획담당관실 분장사무입나다. 재난관리 업무가 있던 것이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고, 2항 8호에 경영수익사업 총괄및 지도입니다. 종전에는 경영수익사업지도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할 수있도록 재정수입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총괄할 수 있게 총괄이라는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3항에 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입니다. 여기는 문화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고, 사회단체 신고사무 및 총괄조정이 있는데 사회단체의 종목신고와 총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괄조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4호에 시단위 각종 홍보물 제작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과에서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난립되는 것 잘아서 홍보물 제작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8호에 행정방송실 운영(VTR실) 설치해서 이것은 신설이 기는 것입니다. 9호에 관련 사회 및 민간단체의 지도육성과 사업계획의 조정지원 이것은 각 실과마다 새로이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입니다. 3호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업무 이것은 업무를 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서 새로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6호 시책, 시정수행에 대한 점검 및 확인평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업무를 이관해서 새로이 삽입을 했습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그래서 종전에 있던 사회진흥과는 폐지되고 세무, 징수, 시민, 지적을 종합민원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p 3항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던 문화업무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던업무 일부를 합쳐서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고 8호부터 13호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이관을 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 4항 회계과는 마찬가지고, 5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입니다.8호부터 12호까지가 새로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거기에 지난번 연말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를 여기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국에 시민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를 둔다. 민원처리과가 신설이 된 것이 나머지 내용은 총무국에서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민과의 분장사무입니다. 4호에 인감증명, 인장업, 행정서사 및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서사업무가 없었던 것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호에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었습니다. 12호에 행정민원에 관한 제반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결민원인을 포함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3항에 민원처리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전부 신설된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보건, 환경, 기술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에 건축허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는 허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4층이하로써 2,700㎡미만되어 있는데 이상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호에서도 민원사무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또는 형질변경허가 민원사무중에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시켜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p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는 종전에 하던 일들이 같은데 지적과의 분장사무중에서 8호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이 신설되었고, 다음 p 14항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도 신설된 것입니다. 15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도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발급 이것은 도시과와 주택과에서 각각 이관되는 업무입니다. 20항부터 26항까지는 새롭게 들어가는 신설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위생과가 폐지되었고, 청소과, 환경보호과가 합쳐서 환경보호과로 되었습니다. 사회과의 분장사무중에 위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은 위생과에서 이관되는 것입니다. 14p 12호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체납관리부터 16호까지가 위생과에서 같이 이관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종전과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가 6호까지고 7호부터 14호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호와 16호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리자의 분장사무입니다. 10호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개발이 새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12호에 윤락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도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16p 산업과의 분장사무중에서 5호 한해대책수립 및 추진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W.T.0 제반대책도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녹지과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중에서 국립지리원측량 관련업무 총괄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7호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구조사업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호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형질변경 허가사무는 아까 종합민원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도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모두 신설이 되겠습니다. 7호하고 8호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삽입되서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도시개발업무의 총괄 조정,설계심의위원회운영, 심의, 공사 및 용역사항의 분석 ·평가 및 지도, 각 실 ·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기술 검토, 도시국, 건설교통국외 실과소등의 건축 ·토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감독업무를 모두 여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단위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에 대한 용지와 그 정착물의 매수, 교환, 수용 및 보상업무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타과에 속하지 않는 도시개발에 관한 설계의 검토 및 조정 이런 것들은 모두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던 각종 민원이 전부 민원종합국으로 이관이 되므로 해서 그중에서 7호건축허가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승인을 요하는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준공이후 건축물 관리도 신설되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공원녹지과의 분간사무입니다. 6호에 공원조성 개발 및 유지관리가 신설된 것이고. 국토공원화사업운동 추진계획 수립및 추진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던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도로변 정화사업-꽃길, 화단조성 같은 것도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서 소속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5호에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등이 보강되었고, 9호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교량,육교, 지하도, 가로등,도로표지판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인데 일시점용 및 굴착포함해서고 건설기계, 건설업 면허업체 사후관리및 지도감독 이런 것이 새로이 들어가서 민원처리과의 업무하고 영역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건설과에서 하도록 사회진흥과에서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입니다. 9호에 도시철도, 지하철 관련사항이 신설되었고, 도로의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새마을사업 중에서 시민편익시설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정류장 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내용이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관되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0p 수도과의 분장사무입니다. 12호에 먹는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 위생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의 분장사무입니다. 8호에 방재(풍 ·수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수리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된 것입니다. 21p 지하수 신설허가, 폐공, 봉인 및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추가되었고, 지하수계측기 설치, 펌프장 관리 및 운영, 도시새마을 사업중에서 소하천정비공사, 하천관련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이 추가로 하수과에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