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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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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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6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과세면제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제33회 광명시의회(정기회)에서 계류되었던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종합민원국설치에 관한 사항과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희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p 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체계의 구성을 시민위주의 봉사하는 행정체제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내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를 따로 해서 공보담당관실 행정방송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체계와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평가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총무국내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해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과 건전생활 및 청소년업무를 전달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과를 사회과에 통합해서 위생업무를 사후관리하고 지도단속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통합하고 대신 기능은 강화해서 환경과 폐기물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국에는 도시개발과를 신설해서 도시개발에 관한 설계의 검토 및 조정과 각실과소동의 건축 ·토목사업을 전담하고 대단위사업을 전담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원개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해서 건설업무하진 교통업무를 연계시켜서 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가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는 것이고 사회산업국은 보사국과 지역경제국이 통합되는 것이고 도시국은 도시계획국이 명칭이 변경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국에 교통행정과가 통합되서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둔다. 공보담당관실은 종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변경된 것입니다. 2항에 기획담당관실 분장사무입나다. 재난관리 업무가 있던 것이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고, 2항 8호에 경영수익사업 총괄및 지도입니다. 종전에는 경영수익사업지도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할 수있도록 재정수입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총괄할 수 있게 총괄이라는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3항에 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입니다. 여기는 문화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고, 사회단체 신고사무 및 총괄조정이 있는데 사회단체의 종목신고와 총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괄조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4호에 시단위 각종 홍보물 제작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과에서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난립되는 것 잘아서 홍보물 제작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8호에 행정방송실 운영(VTR실) 설치해서 이것은 신설이 기는 것입니다. 9호에 관련 사회 및 민간단체의 지도육성과 사업계획의 조정지원 이것은 각 실과마다 새로이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입니다. 3호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업무 이것은 업무를 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서 새로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6호 시책, 시정수행에 대한 점검 및 확인평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업무를 이관해서 새로이 삽입을 했습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그래서 종전에 있던 사회진흥과는 폐지되고 세무, 징수, 시민, 지적을 종합민원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p 3항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던 문화업무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던업무 일부를 합쳐서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고 8호부터 13호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이관을 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 4항 회계과는 마찬가지고, 5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입니다.8호부터 12호까지가 새로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거기에 지난번 연말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를 여기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국에 시민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를 둔다. 민원처리과가 신설이 된 것이 나머지 내용은 총무국에서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민과의 분장사무입니다. 4호에 인감증명, 인장업, 행정서사 및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서사업무가 없었던 것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호에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었습니다. 12호에 행정민원에 관한 제반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결민원인을 포함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3항에 민원처리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전부 신설된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보건, 환경, 기술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에 건축허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는 허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4층이하로써 2,700㎡미만되어 있는데 이상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호에서도 민원사무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또는 형질변경허가 민원사무중에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시켜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p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는 종전에 하던 일들이 같은데 지적과의 분장사무중에서 8호 택지소유상한제 운영이 신설되었고, 다음 p 14항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도 신설된 것입니다. 15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도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발급 이것은 도시과와 주택과에서 각각 이관되는 업무입니다. 20항부터 26항까지는 새롭게 들어가는 신설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위생과가 폐지되었고, 청소과, 환경보호과가 합쳐서 환경보호과로 되었습니다. 사회과의 분장사무중에 위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은 위생과에서 이관되는 것입니다. 14p 12호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체납관리부터 16호까지가 위생과에서 같이 이관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종전과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가 6호까지고 7호부터 14호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호와 16호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리자의 분장사무입니다. 10호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개발이 새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12호에 윤락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도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16p 산업과의 분장사무중에서 5호 한해대책수립 및 추진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W.T.0 제반대책도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녹지과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도시과의 분장사무중에서 국립지리원측량 관련업무 총괄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7호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구조사업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호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형질변경 허가사무는 아까 종합민원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도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모두 신설이 되겠습니다. 7호하고 8호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삽입되서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도시개발업무의 총괄 조정,설계심의위원회운영, 심의, 공사 및 용역사항의 분석 ·평가 및 지도, 각 실 ·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기술 검토, 도시국, 건설교통국외 실과소등의 건축 ·토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감독업무를 모두 여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단위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에 대한 용지와 그 정착물의 매수, 교환, 수용 및 보상업무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타과에 속하지 않는 도시개발에 관한 설계의 검토 및 조정 이런 것들은 모두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분장사무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던 각종 민원이 전부 민원종합국으로 이관이 되므로 해서 그중에서 7호건축허가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승인을 요하는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준공이후 건축물 관리도 신설되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공원녹지과의 분간사무입니다. 6호에 공원조성 개발 및 유지관리가 신설된 것이고. 국토공원화사업운동 추진계획 수립및 추진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던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도로변 정화사업-꽃길, 화단조성 같은 것도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서 소속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5호에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등이 보강되었고, 9호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교량,육교, 지하도, 가로등,도로표지판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점용인데 일시점용 및 굴착포함해서고 건설기계, 건설업 면허업체 사후관리및 지도감독 이런 것이 새로이 들어가서 민원처리과의 업무하고 영역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건설과에서 하도록 사회진흥과에서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입니다. 9호에 도시철도, 지하철 관련사항이 신설되었고, 도로의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새마을사업 중에서 시민편익시설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정류장 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내용이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관되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0p 수도과의 분장사무입니다. 12호에 먹는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 위생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의 분장사무입니다. 8호에 방재(풍 ·수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수리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된 것입니다. 21p 지하수 신설허가, 폐공, 봉인 및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추가되었고, 지하수계측기 설치, 펌프장 관리 및 운영, 도시새마을 사업중에서 소하천정비공사, 하천관련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이 추가로 하수과에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초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및 효율화에 극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구조직 개편이야말로 지방자치발전에 관건으로 심도있는 토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94년도 민원처리 현황이나 '95년 10월 31일현재 민원처리현황을 볼때 거의 창구 직결이고 유기한이 '94년도 같은 경우 3,870인데 결국 일주일만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유기한이 처리가 거의 되었고 미처리가 몇백건 정도는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민원종합국을 만들어서 정말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경우 어느정도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예상이나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우선은 민원처리 건수를 가치고 구체치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민원인들이 창구직결 민원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유기민원, 복합민원 같은 것을 한 과에서 처리가 어려워서 보통 2∼3과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서 처리하므로 해서 여러군데 안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상하다가 종합민원국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유기한민원, 탁합민원을 말씀하셨는데 '95년도 통계를 봐도 약 40만건에 38만5,000건이 창구직결하고 15,000건이 복합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시청을 거의 방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일반시민들같은 경우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시청에 특별한 볼일이 없고, 창구직결 같은경우 오겠지만 유기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라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소수로 빨리 업무를 처리해 주므로써 질높은 서비스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에 의한 종합민원국이라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차후 계획에 있어서 그것까지 지어서 할 타당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으로써 시에서 파악할때 정말 이용자가 전체 창구직결을 제외한 복합민원의 %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이것은 민원건수로만 봐서는 소수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량에 비하면 건수는 적더라도 직결민원 처리보다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시키므로 해서 업무량도 줄어들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시민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업무가 단축된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94년도 사무감사를 보면 거의 유기한도 다 처리가 되었는데 유기한이 일주일인데 그안에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이 길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높습니까?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그런데 유기민원이 똑같이 일주일이 아니고 3일내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길게는 15일이나 한달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7일이 가장 많지요.

방호현위원

직결이 아닌 이상 다 유기한으로 보면 되겠네요?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지금 한달얘기도 하셨는데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천차만별까지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충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일주일정도면 일반시민들이 만족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구춘희총무과장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기간중에 몇번씩 왔다 갔다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편해 하는 점이 꽤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행정수요의 발생에 있어서 복합민원같은 경우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거의다 동일한 사람들이 주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 이런 종합민원국이 생기는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몇가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따른 의견서를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보셨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박명근위원

저도 그때 진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협력계도 설치가 요망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3명중에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중에도 한분정도는 기술직이 조정요망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하나는 가칭 통신전산과를 신설해서 행정전산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관리가 검토요망된다고 조직개편안에 따른 의견서를 그렇게 송부해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조례안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때도 일부 보고 드렸고 안 보고 할때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 시정질문 내용에서도 나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도 국제협력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기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총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계를 하나 신설한다면 어느 한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협력계는 앞으로는 세계화를 따라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계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3분이 계시는데 기술적으로 한분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상계조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기술적 요원을 보직을 주게 되면 행정능력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못하는 이유가 되겠고 이것은 언제라도 복수직렬화해서 자리가 생기면 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계를 사업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상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를 하나 없애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정이 불가능하고 차후에 업무량이 과다해졌거나 그럴 때 사업소하나 없애고 통합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전산과를 신설해서 인원감축의 효과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산화시대를 맞이해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조정하는 깃은 업무에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우선 통신계에서 전부하던 것을 통신계와 전산계로 나누어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과까지는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작년 10월 임시회의때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개편안이 서두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안이유에서 정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행정조직이 끼워 맞추기식 같은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냥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만한 조직을 정말 군더더기 같은 군살은 빼자 그래서 말그대로 주민자치시대가 되고 생활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건이 아닌 요즘 속된 말로 무엇인가 개혁적인 면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구하고 정원 그범위내에서 직급을 높인다거나 늘릴 수 없는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국유지관리에 있어서 업무가 몇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0p를 보시면 회계과에도 국공유재산관리가 있고, 18p 공원녹지과에도 국공유 임야관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임시회의때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국공유지가 많이 있고 하수과소관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의 종합적인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때 이 국공유지 담당하는 관리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인복지 측면으로 나가는데 가정복지과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국공유지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관리하는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우선 해당되는 법령이 너무 다르고 또 중앙부서나 도나 연결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쳐 놓았을때 더 어려움이 있다는 해당과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지 않고 해당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가정복지과에다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못두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만 배치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는 지금 부녀상담원하고 아동복지지도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영세민 가구수에 따라서 많게는 6명까지 있고 적은데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본청에는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의 통합은 사회분야와 산업분야의 행정을 분리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을 없애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해서 각 지방도 상당히 거기에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지역경제국을 보건산업국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만 두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 자기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국제협력계라든가 외부를 자꾸 나가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에서는 여기에 보면 수출진흥과 기술진흥, 과학기술진흥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업계나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보내주는 해외를 2번이나 나갔는데 광명시는 가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는 가면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계에서 어떠한 자료를 마련해서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광명시는 비행기 타고 가다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정글에 떨어진 기분이예요. 간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너희 가서 무슨일을 했느냐,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타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계를 두어서 기업인들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라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하고 성질상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는 기본이 대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보사국은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합쳐지면서 위생과가 사회과하고 통합되는 그래서 과가 많이 줄어서 아까 상계조정때문에 종합민원국을 만들면서 어차피 두과를 합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하고 보건사회국하고 합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통상에 관한 말씀들 하셨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광명에 공장이 무척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필요한 시기에 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

작년 임시회의때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익사업 제3섹타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관장부서를 별도 만든다든지 그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해달라고 질의한바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지역경제과 분장업무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민원종합국을 지금 신설하시는데 예상되는 어떤 효과성에나 신설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중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은 시정을 안해 보았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하면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서 기간이 일주일이던 것이 3일로 단축될 수도 있고, 빨리 처리가 되므로 해서 인력의 낭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생각이 안되십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 허가부서하고 차후에 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과 관련해시 부정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랐는데 그것이 업무가 인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수평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직제개편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화니 세계화니 해서 가장 염려되는 덕분이 한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화,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이 전부 지하로 대설이 됩니다. 광명시에 보면 수십곳이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공사한데마다 전화가 이틀동안 불통이 되니 상수도가 파열이 되니 이런 사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상에 있는 것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계를 신설해서 굴착작업과정도 매설물을 통합관리계를 신설해서 굴착작업과정도 매설물을 통합관리계에서 직접 관리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검사하고 공사장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하매설물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나와서 여러차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매설물 통합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를 시범시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금년안에 시행합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전, 가스선 이것까지 통합해 전산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시작해 볼까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실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광명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승부하오니 검토한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물론 1, 2가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서 송부한대로 검토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때, 시정질의때, 지적하셨을때 답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의회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검토해서 반영 할 것은 했고, 반영 못할 것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반영할 것, 못 할 것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만을 가결하면 결정이 되는사업이 다시.....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조례를 시행하다가 부조화가 생기면.....

김권천위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조례가 자꾸 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정한 후에 개정이 자꾸 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윈이 생각할때는 박명근위원도 말쓴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시민위주의 봉사하는 행정체제로전면 개편하고자 함"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종합민원국을 설치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취재인데 실질적으로 촛점이 여기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조례개정안을 이번에 만들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시행을....

김경표위원장

그 답변을 듣고자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일해서 종합민원국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상정된 것인데 민원인들에게 어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민원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오직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촛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촛점이 맞춰져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만들때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얼마든지 여러가지 실무 민원국을 설치함과 동시에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촛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유감스럽고 또 그것을 설치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개정하겠다.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약간 무책임하지 않는가 심도있는 검토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이고 종합민원국에 촛점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기타는 관리 업무성격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쪼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산업과 양정계장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고, 본청인원이 474명인데 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면서 475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p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본청이 47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에 47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곡관리 특별회계요원인 양정계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코자하는 시안으로 별도의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56f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95.12.24)에 따라 효친장기근속휴가제 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의 확대등 내용이 일부 신설 ·보관됨에 따라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신설되는 내용이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및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한 내용이 신설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8조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에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 전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20조제 1항) 공가의 범위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지빙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추가 허가함(안 제22조제5호 및 제6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포상휴가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23조제5항제5호)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함.(안 23조제6항)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62p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7조에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내용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신설되는 내용인데 소속기간의 장은 전시 ·사변 및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2항도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10조에 "파견근무"내용이 있는데 3항 중간쯤에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입니다. 13조에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를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조에 "근무시간의 변경" 그런 내용인데 근무시간등의 변경입니다.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토요일 전일을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쉬고 격주로 하는 그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일찍가는 5시, 6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무시간이 13시인경우"가 삽입이 된 것이고, 그 밑에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다음 격주에는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법규내용대로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이었던 것을 4일로,6월이상 1년미만이 7일이던 것을 8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이었던 것을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이었던 것을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이던 것을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이던 것을 19일로, 5년이상은 20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는데 22일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된 것이고, 6년이상은 23일까지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1항의 괄호에 써 있는 내용을 포함해 가세고 2항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연가계획및 허가입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부모 생신이나 기일에 연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4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입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런 내용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는 내용하고 연가일수에 공재한다는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제21조 병가에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2월을 60일로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가지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문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연 6월을 180일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가중에 1호에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한때" 이 내용을 "참가할때"로 수정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가할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5호와 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할때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게 조문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에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냥 휴가가 경조사 휴가로 수정이 된 것이고, 2항에 "60일 이내의 휴가"로 그냥 되어 있던 것을 출산휴가로 수정이 된 것이고,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여성보건휴가로 수정한 것이고, 다음에 4항에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일 때 휴가를 수업휴가로 수정된 것이고, 5항에서는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수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5호하고 6호가 수정이 되었는데 5호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포상휴가일은 내용대로 5호가 신설된 것이고 다음에 6항입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근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 한다. 다음에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승선휴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상단에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퇴직준비휴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27조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구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와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특정정당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공무원 복무규정)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리 향상차원의 장기 근속자의 휴가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를 확대실시코자 하는 사안으로 연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관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직무분야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에 VTR 편집원을 새로이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이 내용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VTR 편집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 종류는 비서, 아동복지원, 부녀상담원, 공기업특별회계관리원, 부녀봉사관, 통역원, 위생감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거기에다 VTR 편집원이 하나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특수전문분야인 VTR 편집원을 선발하여 특수행정분야에 대처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짓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호인

방호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광명 시장 ·중앙상가 화재발생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재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 및 기타 광명시장 화재로 인하여 그 피해가 입증되는자 중 '96년도 정기분 재산세,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한 도시계획세,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대상으로 면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세과세면제내역은 재산세는 '96년도 5월 1일에 과세 기준일로 과세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5월, 주민세는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p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과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지방제법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법 제9조의2에서 「대동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전회, 기타 재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사항은 도세는 '96년도 1월 18일에 면허세하고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시세면제기본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던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대상현황은 총인원이 239명이고, 피해액은 정확한 지급도 없고 해서 피해액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상인 192명, 건물주가 34명, 기타 피해자가 73명 등입니다. 2항에 도세면제내역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하고 면허세 해서 도세 면제를 2백91만6,000원을 면제 신청 한 바 있고, 3번항에 시세면제내역에 총 인원이 43명, 감면대상세액은 6백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9명에 45만원, 재산세가 34명에 3백87만1,000원, 도시계획세가 34명에 2백55만원해서 총 43명에 6백87만1,000원이 감면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위원님들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장, 중앙상가 화재발생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덜어 주고자 시세(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감면 처분하여 피해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사안으로 별도의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시세과세면제내역에서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 제9조에 천재등으로 인한 경우 이 법의 법랑에 기준해서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김권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인데 인재라고 하는데 이 법에 맞지 않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이 지방세법 9조의 2항에 보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내용을 보시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특수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항에 보면 화재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이죠? 지방세법은 피해등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광명시장화재는 집행부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인재가 별도로 표기된 것은 없고 화재시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천재등으로 인한 화재라고 해석이 되지 이를테면 어는 가정에 화재가 났으면 감면이 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화재가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집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단시장에 대한 화재로써 피해액 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내무부로부터 떨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도세로 도의 의결을 거치도록 약속한 바있고, 시세도 거기에 따라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화재가 났다는 덕분인데 지방세법 9조2항에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인데 광명시장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화재원인분석에 따라서 천재, 인재 구별을 해놓은 규정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법에는 9조2항에 천재등으로 천재등내에 시행령이 등이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재인데 왜 감면을 해주느냐 하는데 세법에는 인재라고 해서 감면을 안해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렇고 시장화재를 전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집행부에서 매사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인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천재라고 하고 이것은 행정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수과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님!

장순원위원

우선 광명시장, 중앙상가 화재의 피해자에 대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화재에 대한 규모나 피해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세과세면제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나 피해액에 비해서 미비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도세나 시세 면제내역을 봐도 실제 입주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한 지주에 있어서 이 나마도 그 분에게 한정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천재하고 인재하고 대통령시행령이고, 이러한 기준 법령하에 이러한 시세감면해 줄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입주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세면제라든가 그러한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화재규모에 비해서 건물주를 제외한 대부분 혜택을 받는 적이 적습니다. 도세에 보면 면허세 그 안에 식당들이 많은데 약국과 식당해서 62명, 이것이 1년에 한번내는 면허세 5,000원 정도됩니다. 5,000원 해봐야 34만원, 인원수는 많습니다만 34만원이고, 소방공동시설세가 2백57만6,000원, 시세에 보면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비교해 볼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는 이 분들이 사실상 지방세가 크지 않습니다. 국세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간 4천8백만원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때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그 이하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금과세대상이 극히 적다. 시장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면 여기 혜택가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실제는 지방세 내는 분들이 적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기술한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장순원위원

국세부분에 있어서도....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국세도 4천8백만원이상 내는 분들이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습니다.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장순원위원

9명에 대한 국세 4천8백만원 이상의 부과과세납세자에 대한 9명에 대한부분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방세의 면제이고, 부과가치세는 제가 알아봤더니 면제가 없습니다. 감면이 안되고 징수유예밖에 안 됩니다. 부과가치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번씩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징수유예는 해주지만 감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수재나 화재가 났을때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자체에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성금은 언론사를 통해서 했는데 경기도 사회과로 이달 중에 모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상인돕기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시 사회과로 그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회과에서 상인들에게 전부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지금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재해특위위원들과 같이 대구의 선례와 부산의 국제시장선례를 보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이 지금 여기에는 경미하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직접 들은바로는 굉장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교육분야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령 차량이라든가 기타 모든 세제의 혜택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상가,광명시장의 피해상인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중앙으로 부터 지침이 있으니까 삼풍백화점 피해 세제지원 사례가 125p 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제지원지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상가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재시에는 피해가 없지만 세제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랬을때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는 광명시장인데 주택은 다른데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삼풍백화점 지침도 그렇고,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집과 대상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자택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허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과세시세면제내용을 보고서 너무 경미하다. 허근위원님이나 장순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세자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다보니까 감면도 별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분들의 물적피해는 고사하고라도 허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녀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과 관계가 없는데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교육청과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지금 방호현위원장대리께서 광명시장과 중앙상가피해 상인들에 대한 도세나 시세감면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상인들을 돕는 측면에서 자녀들의 학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향장학금 이런 것을 줘서 혜택을 줄수 없느냐 이런 좋은 제안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애향장학을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중에서 성적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호가족으로서 국가에 공헌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게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재해로 인한 화재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발자의기준을 저희 기준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애향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우리 광명시장이나 중앙상가내의 상인들의 자녀들이 심사대상에 들어올 경우 심사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청하고는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책위원회에서도 교육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상인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범시민운동차원에서라도 지원하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같이 거론이 되있는데 지금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소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중 '95년도 정기회의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다 계류시킨 광명시 종합민원실 신축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는 작년도 것으로 유인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종합민원실신축안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서류검토 또는 대안제시, 현장확인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에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에는 종합민원실 신축부지를 현재 지하주차장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이번에 시민회관과 시청정문 중간에 있는 녹지대에 주차장부지를 신설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급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비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검토한 지하주차장 부지를 1안으로, 이번에 검토한 시민회관 녹지대 주차장 부지를 2안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1안은 지하 3층을 계획했으며 2안에서는 2층 지상2층을 검토했습니다. 면적은 1안은 2,178평 종합민원실 한층이 쓰는 것이 726평, 2층,3층 지하주차장이 1,452평으로 검토가 되었고, 2안에서는 종합민원실 1,06O평 단층면적이 530평 나옵니다. 1,2층은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지하주차장에 지하 1층,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300평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지하 1충은 종합민원실 지하2,3층은 주차장 주차대수가 180대가 먼저 검토된 1안이 되겠으며, 2안에서는 지하1,2층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94대가 나옵니다.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현재 1안에서는 55억 9백만원, 2안에서는 56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공기는 마찬가지로 18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p 저희가 장 ·단점을 검토해 보니까 1안으로 건축할 때는 대지면적이 여유가 있고 본청 건물과 배치는 본청과 같이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개층에서 종합민원처리를 다할 수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정문에서 주차진입하기가 편리하고 앞으로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료수입이 증대된다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 2안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1안에 있는 기존의 지하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종합민원실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1안에서는 기존 지하주차장이 '91년도에 저희가 4억여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5년만에 철거한다는 단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부지가정사각형이 되지 않고 삼각형태입니다. 건물을 배치하려니까 부족하고 3,4p 보면 건물비치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예상됩니다. 정문앞에 25m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바짝 건물이 서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민원실 한층 530평으로 부족해서 2층까지 종합민원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1,2충을 올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가지면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뒤에 부속자료나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종합민원실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민원인에게 앞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면 목적대로 건물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류되어 있던 종합민원실 신축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종합민원실신축부지 비교표를 보면 장 ·단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의 주차장시설에다 민원실을 설치하게 되면 복함민원을 위한 민원인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민원실을 만든다는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안에 내용을 보면 도로와 인접되어 차량소음이 많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본위원이 볼 때에는 소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장 ·단점을 비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실을 현 주차장부지 보다도 시민회관 북측 녹지대로 종합민원실을 건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 ·단점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현 지하주차장 부지가 종합민원실로 적합한가 아니면 시민회관 북측 녹지대부지가 적합한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가 이 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고 작년부터 서류검토하고 대안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작년 회기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1별관에 증축하는 안이라든지 청사내 공간이 있는 부분을 여러군데 물색해 보았는데 어느 장소를 저희가 제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장소는 특별히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북측 녹지공간에는 민원실을 건축하면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건물이 시민회관이 전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정문을 내면서 건물을 앉힐라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니까 건물을 배치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하에 기존시설을 살리면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제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 부지가 당초 검토했던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 현대식으로 주차장을 잘 건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민원실이 설치되면 민원인이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로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첨단시설을 해가지고 잘 건축하도록 구상을 해 볼 생각이고 그런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에 엘리베이터나 첨단시설물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현 주차장에다 시설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년전에 4억여원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다시 폐쇄한다면 시민에게 지탄받을 수 있고, 둘째 그곳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 철산4동쪽에서 바라보면 어떤 시 건물에 조화를 이를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회관과 우리 정문사이에 민원실을 설치했을 때에는 큰길이 있고 또 주민이 아무때나 민원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 지하주차장에 다 민원실들 만들었을때 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그지하 1,2층 내려 갈라고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잘 검토해서 2안대로 결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순원위원님.

장순원위원

지난번에 종합민원실 신축관계에 있어서는 보관 건물이 협소하더라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개진되서 계류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권천위원과 반대되는 의견인데 제 2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구상이 나을 수 있을까? 얼마 정도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안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대다수 그런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대안으로써 2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문제점이 도출이 안된다면 제1안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본청이 협소하더라도 사용할 것이냐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그것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2안이 다시 올라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의아합니다. 1안과 2안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정확성과 서로 장 ·단점비교가 정확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안은 불합리하다 특히나 1, 2충 사용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종합민원국의 취지가 있는데 1, 2층으로 종합민원국이 분리된다는 것은 약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청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시민들도 시청을 다 찾아 을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인이 찾아올 때 찾아오기 쉽고 잘 보일 수 있고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될 곳이 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금산빌딩 밑에서 올라 오다 시청을 보면 사실상 안면방해가 지금 본청과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 건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김귄천위원님 의견에 반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본인생각은 본청에다 할 것이냐 1안에다 할 것이냐 둘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가 앞에 설명드리면서 서류검토하고 대안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전의원님이 대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안을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했고 의회 의원님중에서 건축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당초 청사도면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시고 건축설계사무소 소장까지 불러서 검토해서 대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몇분이 오셔서 결론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청에 있는 건물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짓고, 다만 2안이라고 저희가 제시해서 장·단점분석을 나름대로 한 것은 이것이 한가지만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 지역도 괜찮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거기에다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거기도 제2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검토된 것입니다. 앞서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소신껏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부지의지하는 그것이 본청 건물과도 같은 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기능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자기에다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장순원위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미적 감각이라든지 본청의 상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2안은 상당히 그런 것을 배제하고 즉 무리한 안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우선 지하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활용 가능한 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검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취합되고 의견일치 되는대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난번에 계류되면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종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본청의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냐 아니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의 낭비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지역에다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전문가가 검토해 본 결과 본청 건물에는 불가능하다 했을때 저는 1안이 적절한 지역이 아닌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백년대계를 보았을때 우리가 예산의 낭비는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50억∼60억 들여서 이보다 나중에 충분히 어떠한 이용도가 있는 그런 지역에 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짧은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러한 생각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권천위원

장순원위윈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을 '91년에 4억여원 들여 신축을 해서 4년을 이용하고 다시 폐쇄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둘째로 자꾸 미관 조형을 얘기하는데 지하주차장에 민원국을 만들어서는 전혀 미관상 조형이나 누가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철산 4동에서나 미관을 보았을때 미관이 조성될 수 있지만 큰길에서 보았을때는 거기가 전혀 민원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안대로 밖에다 했을때는 주민들이 정문으로 들어와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직접도로부분에서 차를 지하에 집어넣고 바로 민원을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순원위윈께서 말씀하신 저쪽에서 시청이 안보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차장 시설에다 민원국을 만들면 전혀 이쪽밖에서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철산 4동에서 쳐다보면 어떤 미관상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이쪽 밖에서 보았을 때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왜 2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느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2안 이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이 올라 왔고 그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4억을 들여서 4년쓰고 다시 폐쇄한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때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시민에게 욕을 먹을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호현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종합민원국 신축문제는 지난 정기회때 저희가 계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직제개편자체는 방금 전에 오전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만 과연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이 어느정도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기존 건물 공간의 활용도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절차무시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예산낭비도 줄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연 신축건물을 신축해줘야만 되는가 짓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촛점의 방향성을 보여줘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1안이냐, 2안이냐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문제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문해석위원

과장님이 1, 2안 만드시느라고 고상 많이 하셨습니다. 1안과 2안을 위윈님들에게 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3, 4일전에라도 몇일전이라도 줘서 연구를 하게끔 해야지 느닷없이 주면서 1안, 2안이다 이렇게 하면 1안 장소도 가봐야 되고,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는가도 보고 해야됩니다. 저는 1, 2안 다 좋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내에 있고 지금 이것은 안이지 실시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서 개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면이나 이쪽의 안을 책정하는 것은 파문을 받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예산에 55억, 56억 간다고 하는데 40억, 50억 관계는 의회에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소, 예산등 어떤 개괄적인 것만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님.

장순원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가 계류되었던 이유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전에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안이 의결이 되었고 또한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서 제시했듯이 본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전문 건축가의 검토결과 본천의 활용은 불가하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다시한번 이런 시급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2안 보다는 신축을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나을 것이냐, 2안이 나을 것이냐 이것은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장순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에 관련된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작년에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96년도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민원종합실 청사전이 거기에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약 50억이상된 것인데 50억에서 60억사이 제30조를 보면 4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기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에서 백억이하의 규모의 사업은 도의 심사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결과 받으셨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절차상에 큰 하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분명하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이 '91년도에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써 입법예고를 했고, 시행령이라든가 내무부령을 가지고 지방재정시설투융자사업심사가 '92년 8월 6일날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1월 1일날 내무부령 665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보조를 안주겠다. 제재의 수단입니다. 보조금에 보면 청사짓는 것은 국 ·도비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작년도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받은 것은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97년도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언제가지 도의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도 3월 20일까지도에 올려야 됩니다. 중앙심사대상이라든가 도심사 그래서 내무부령이 금년도 1월 1일날 개정되기 전에는 연간1회에 한해서 밖에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1월 6일날 내무부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받지못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번더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류중인 종합민원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절차를 결한 것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제재의 수단으로만 표현하셨는데 제재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30조에서 법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따른 그 사업의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법규로 정해졌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두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지 않은 것들은 하나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 앞으로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데다가 끼어들 수 있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종합민원실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제개편이 작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직제개편안을 종합민원국을 신설하는 것은 내무부장판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연말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될 것인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러한 일은 없죠.

방호현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니까 좀더 세밀하게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커다란 예산안이 중간에 계획에 삽입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호한

방호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순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의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나고 반대토론도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에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재청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있는 말을 내놓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냥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장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계류시켜 놨던 민원실을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것만 가결을 해놓고 1, 2안이 어디가 좋으냐 했는데 앞에서 보는 경관이 안좋다. 또 본청의 건물이 너무 침하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의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을 새로 짓느냐하는 관계만 우선 통과를 시켜 놓고 1, 2안을 다시 거론합시다. 그러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신청사를 결정한 다음에 1,2안을 선택하느냐를 다시 상정해서하시자는 말씀입니까?

허근위원

1,2안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와 동시에 짓는 것은 확실한데 1,2안은 다음에 보류하자 그런 내용아닙니까?

김영환위원

짓는 것은 확정적인데 앞의 경관이 나쁘다. 소음지역에 있다.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단점은 가려서 잘 안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청 건물의 경관이 나쁘다. 또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니까 25m 도로라서 소음때문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지역인가 이런 것도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설명만 듣고 해서 되느냐.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짓는 것은 일단 결정되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1안이나 2안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김영환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사항이 계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반대토론까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짓는다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결된 부분입니다.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갖고 계시는 종합민원실 신축부지 비교표는 안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저도 좀전에 착각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1안과 2안이라는 의결사항은 안될 것입니다. 다만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1안이 낫다 2안이 낫다는 것을 의견제시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집행부에 의견 개진을 해주고 의결된 것으로써 회의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과장님 1안과 2안을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고 조직개편이 오늘 조례를 검토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셔서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근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빨리 결정해 주시면 사업이 바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시민회관 북측의 녹지공간은 저희가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 건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92년도인가 주차장 공간을 2억여원을 투자해서 계단을 만들고 조경을 했습니다 거기를 훼손을 한다면 청사주위에 조경이 없어서 산만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질검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밑에 암반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관계까지는 전문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안으로써는 1안으로 당초 계획대로 지하주차장 부지에 해주시면 추진하는 것이 신속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오늘 안까지 결정해 줍시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소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128p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건설계획중 당초에 추진키로했던 소하1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가 소유주의 매각거부 및 토지지가의 과다 또는 인근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주차장 이용등을 감안할때 매입대상부지를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취득키로 했던 소하1동 39번지외 7필지는 18,790㎡였습니다. 금액은 71억6천3백여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밑에 변경 취득코자 하는 소한2동 1025-1외7필지 15,704㎡를 취득할 때에는 31억8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상으로는 40여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9p 대상부지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은 인근에 시흥대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가 높아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130p 변경하는 사유로써는 저희가 새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여성회관 신축하는 부지의 인근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신축되면 여성회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 할 수 있도록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고있는 이원익정승유적지 관람객이라든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조성해서 연립주택에 거주 주민들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직원이라든지 또는 방문하는 이용객, 경부고속전철역의 이용객이라든지 인근주택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서 이 적지로 공영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및 신축사단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민부담사업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는 건부 답인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28p주요내용 비고란에 보면 감정평가기준 공시지가의 2배라고 써놨습니다. 공시지가 감정을 하고나면 공시지가의 배정도가 됩니다. 추정한 금액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으면 유료화 시킬 것이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기아자동차 직원까지 우리시에서 개인업체까지 걱정해 주어야 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장소에 주차장을 1,252대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됩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여기도 활용할 것이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장순원위원

지장물보상 5억이 무엇입니까? 무슨 지장물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비닐하우스가 몇동 있어서 비닐하우스 철거하는데 보상비 계상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비닐하우스 보상해 주는데 5억 들어 갑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것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면적이 변경된 내용에 보면 15,704㎡입니다. 평수로는 5,000평인데 개발제한구역내인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에 지장물이 어느정도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5억이고 저희는 이 안을 갖고 보았을 때는 지역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100% 정확을 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으로 보나 면적에 있어서 지장물이나 시설비, 토지매인비가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5,000평으로 볼때 공시지가의 2배를 환산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빼놓고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은 감정해야 나오지만 다른 시설물이나 시설비, 부대비는 어느정도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계산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장을 실사는 했겠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장순원위원

지장물보상에 들어가는 5억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네. 그리고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전에 없던 것도 지금까지 시설이 안되었던 것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했다면 지금 무엇이 몇개동 있고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장물관계는 지금 소하2동에 여성회관 주차장용으로 활용하려는 부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금방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안에 농작물을 심게 되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를 우리가 추정해서 했습니다. 정확한 단가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추정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작지도 않은 5억입니다. 아까도 종합민원국에 있어서 '91년도에 기 설치된 지하주차장 4억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푼한푼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뭐가 있길래 5억이라는 보상가가 책정되어 있는가! 주차장이 얼마나 급한 것이라고 농작물을 심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한다. 보상해 줘야 한다는 구상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감정가격을 받아서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추정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만 집행 당시에는이 가격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할때 정확할 가격 시점을 따져서 그때 조정을 다시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집행액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장물보상 5억이라는 돈이 현 시점에서 우리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집행이 올릴때 정확한 시점에서 올려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장물보상 5억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이 시점에 이 자료가 유인된 시점에서 현장확인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 답변이 비닐하우스 몇개동있고 현재 무가 몇뿌리 배추가 몇뿌리 있다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넣은 것은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유재산취득안이 의결되면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그 지역분들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발생요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또한 자료제출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계상을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장순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죠. 당초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죠.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먼저 작년도에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95년 7월 15일날 G.B내 공영주차장 부지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번이 소하1동 공영주차장 부지 MBC부지 였습니다. 그 부지를 소하2동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물론 계획은 수립했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상황변화라든지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는게 당연한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가보셔서 정확한 측정도 하시고 어느정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에 의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호

이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현장을 한번 가 보고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방호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순원위원

문해석위원님의 현장확인 후에 승인의결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출신의원이신 최호진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지역과 여성회관 또한 전체적인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해석위원

지난번 여성회관 신축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성회관을 어떻게 짓길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도 하는가 해서 제 나름대로 김경표위원장 하고 가봤는데 원래 건축설계변경을 안했으면 충분히 현장소장이나 공사 관계자들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일대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연하게 주는 것만 보고 하자, 안하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현장일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돈이 31억인데 31억 예산을 해주면서 현장도 안가보고 여기서 합시다, 안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방호현위원장대리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갑자기 소하1동에서 소하2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1동에서 2동으로 옮기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선만 그으면 되겠지만 여기 주민들은 수용되는 것을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행부에서는 좀 심도있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장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당 얼마에 시가인데 보상액이 얼마정도 이다 이런 대안은 바로 설명이 나와야 되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도시계획부서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선을 긋고 또 이끼가 들어오면 변경도 하고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현시가나 현실에 맞지 않게 아주 과다하게 상정을 해놓고 편하게 집행부에서는 일 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해석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답으로써 농사를 짓고 있는 장소니까 크게 볼게 없어요. 들판인데 G.B를 이공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입니다. 130p보니까 변경내용에 앞으로의 사업 연계성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소하2동이 연 승용차확장 대수도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찬성쪽으로 문위원님께서 유권 해석을 내려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장대리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소하1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평수가약 5,600∼5,700여평으로 소하2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씩 나눠서 유치하는 사항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미 주차장은 설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만 장소유치만 소하1동에서 2동으로 옮긴 것뿐이지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기는 지난번에 여성회관의 주차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어렵게 됐고 그래서 G.B내에 거기서 2∼3m 거리밖에 안되니까 거론된 적도 있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큰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벌써 매립이 거의 다된 상태에 있고 이쪽에 큰 부분은 지금 농사를 일부 짓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가보시나 안가보시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매입이 되어서 하는 방법,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소하2동에 유치한다는 것은 땅값이 소하1동 보다는 싸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 40억정도가 감소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거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해석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대토론 하신게 아니죠. 현장확인을 해보자는 다른 의견을 내신거죠. 어떻습니까?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예.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에서 의견을 말씀하신거지 반대토론 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먼저 37p 제1회 추경예산서 세입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확정된게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감액한 123억7,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p 지방양여금으로 30억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 20억과 노안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관정비사업으로 9천만원이 양여 결정 됐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중앙에서 양여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39p 국고보조금으로써 가족계획 시설비가 65만원이 감소됐고 피임약제기구 구입비가65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써 병사비 교부금이 585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p하단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당초에는 2억이 감액되었는데 1억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0p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시군비 보조도 당초에는 2,4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 9백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시군비 보조는 16만5천원이 늘어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p 시민회관소관 예산으로써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에 따른 직급보조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p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방호현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님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는 생략하시죠. 유인물로 갈음하시구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57p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써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시에 전체 국도비 보조해서 미부담된게 6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p 시설비입니다. 노온사동 장절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건강한 국토사업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도비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만큼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1p 일반수용비로써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가 62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도비보조 삭감 부분만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일제 정리 측량 수수료도 2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도 도비보조가 삭감된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일제정리 측량 수수료도 1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p 오늘 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회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6,665만9천원, 실시설계비로 1억687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비로 1/2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5,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0%만 계상해서 4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써는 5,2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p로 앞에 설명드린 모자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60억7,247만8천원을 전용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로 개선이 됩니다. 거기에 의료보험이나 자동차운전면허등 각종 증명이 전자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 갱신,소모품구입비로 1개 동당 27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p 자산취득비로써 전자카드를 발급하는데 따른 586컴퓨터를 동당 1대씩해서 2,700만원 계상했고 운영 S/W 비용으로 1개동당 한권씩 해서 1,080만원, 백업장치가 18대,1개동당 예산입니다. 그래서 990만원,보조기억장치 스카스 디스크라는 건데 그것도 18대에 9백만원을 계상했고 화상입력장치를 18대 1개동당 한대씩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제고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황유지에 따른 소요재산을 부득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360만원, 그리고 72p 종합상황실용 비품구입비로 캐비넷 3대에 27만6천원, 옷장 2개에 24만원, 간이침대 80만원, 선풍기가 40만원입니다. 여름에 낮에는 냉방이 됩니다만 상황실 근무자를 위해서 냉방을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선풍기 4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했숩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인데 이것도 청원경찰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p이 사항도 '96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가 유공자단체 정액보조비가 인상됐습니다. 부지당 백만원씩 지급하던게 150만원씩 지급토록 해서 보훈4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입니다. 이상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단익별로 나누어서 하는게 좋겠습니까? ("일괄로 하시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하신대로 기획실, 총무국, 보사국 전체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라고해서 청원경찰이 굉장히 많이 새로 채용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안올린 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증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문해석위원

한두명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시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7명이나 되고 총무과에 보면 55명인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전부다 총무과예산에 일괄 계상을 했구요.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업소별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이 직급보조비가 누락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작년도에는 총무자라든가 각 시민운동장 이런데서 청원경찰에 대한 것을 하나로 안 올렸다는 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직급보조비에 한해서만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서측도로에 20억은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 20억하고 시비 10억원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은 서측도로를 어떻게 한다고해서 올라온 겁니까?

방호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이 건설국입니다. 허근위원님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68p 동별로 586컴퓨터 S/W, 백업장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486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386도 있고 486도 있습니다.

허근위원

586은 처음으로 배정되는 것이네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허근위원

화상입력장치라는 것은 화면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런게 아니구요. 아까 설명드린 전자카드로 주민등록증이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물사진 이 칼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상사진을 입력하는 입력기가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갑자기 18개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여유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법정예비비가 딱 맞게 계상되느냐? 그렇다면 딱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에 0.13%를 계상토록 돼있었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소관에서 예비비가 14억247만천원이 예비비로써 남게 됩니다. 세출을 전부다 부담해도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게 14억원입니다.

허근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고그랬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있었던건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예산편성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까? 민원실이 새로 생겨서 집기같은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세입세출에서 어떤 특이한 것이 다시 나타날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야간근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96년도 예산을 전부다 올려서 승인했는데 1개월도 안가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광명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하는 뜻이구요. 우리가 생각할때 생각이외의 것이 나왔을때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전예산에 빠져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71p 보시면 상황실근무자급식비가 있는데 비상시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24시간 연중 교량이라든가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사전에 대비하는 점검사항이 되고 발생되었을 적에 총 수습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무부지시가 24시간 종합상황실 근무를 해라,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순원위원

24시간 364일 종합상황실이 운영이 되었다? 몇명이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하루에 4명씩입니다. 6개월치 180일분만 계상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해석위원

장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이 2천만원씩 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청 중회의실을 보시면 대회이실쪽이 전면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이 사회진흥과 칸막이가 되어 있고 남쪽하고 북쪽에 들어가는 상황실이 민방위재난관리과 북쪽에 들어가는 쪽에 미닫이 식으로 한쪽방향에 5판씩해서 가운데에 크게 판넬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상황이 기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축대라든가 불량건물이라든가 종류가 많습니다. 사항별로 오늘은 무엇을 점검표시를 했는데 어떠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기록유지가 되는 상황판이 없기 때문에 견적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1천9백여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 2가지만 하겠습니다. 68p에 허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다목적전자카드를 저희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민과로 내려온게 금년도인해 '98년도까지 전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금 밑에 화상입력장치에서 586컴퓨터하고 같이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586 컴퓨터 가지고 과연 그것이 잘 될까라는 선전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전이지 586 컴퓨터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처음 주민등록전산화가 중앙부서에서 기종이라든가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저희에게 예산으로 올라온게 2억3천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요구할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후에 구체적인 기종이라든가 계획이 나와 가지고 부담을 하라했는데 2월 7일날 부시장, 군수 회의를 했는데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시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타시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98년까지 완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안에 686이 생산단계에서 확보가 될 것인데 586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짧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6이 확보가 될때 그때가서 구입을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금년중에 686이 나오면 구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전에 주민등록전산화가 될 때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일괄해서 부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것 같은데 예산관계상 686이 나온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위원장대리 방호현 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입니다. 58p에 보면 노온사동 장절리마을 소하천정비공사 건강한 국토사업해서 도에서 4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시비로 4천만원을 냈는데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습니까?○기획담당관 선호학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가내시라고 합니다. 도비는 도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확정내시가 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해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의해서 시 ·군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중앙예산은 7월 1일날 확정이 되고 도예산이라든가 시예산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대개 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감이 거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는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각국에다 얼마씩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도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넘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짜 맞춥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그러면 도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국도비 보조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총괄계, 추경예산게, 건전예산계, 복지예산계 이렇게 4개계가 자기 전문분야만 예산심의를 하도록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