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35회 제3건설위원회1996-02-14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소속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도시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홍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에는 정승희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고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총 16건이 지적되어 3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는 각 과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릴게 있는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설계공고에 대한 심사가 주택공사 본사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실무과장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하고 주택과장이 오후 1시까지 거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12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업무보고에 끝까지 참석을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순서는 가능하면 주택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좋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다음으로 하시고 주택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택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최현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관리계장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계장 진기홍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 관련 행정업무는 건축이 나오면 민원처리 등의 서비스라든가 단속관련 주택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주택과에서는 임시적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철산1동 삼각주마을의 주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p 입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인데 위치는 철산4동 510번지 일원 및 하안동 31-20번지 일원에 72,795㎡의 면적입니다. 사업계획은 아파트관리가 당초에 2,200세대였습니다만 철산아파트가 200세대가 되어서 편입되므로 해서 2,400세대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계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편성해서 오늘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에서 도비와 함께 16억이하는 부담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기타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수한 사업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추진해서 '97년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뒷분분에 철산지구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을 경기도로 '96널 1월 17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철산아파트 및 인근토지의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승인 대상에서 변경신청을 경기도에서 1월 30일자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체권한이 내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9일자로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추진은 철산지구개선계획의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변경하면서 중지가 되었는데 3월 10일날까지 계획의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재선계획만이 이번에 끝나고 그안까지 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실시계획의 허가를 '96년 금년도 3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이 금년도 9월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본격적인 착수가 되는데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보상이 빨리되면 공사의 실질적인 착공이 빨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공사 완료예정일은 '99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 및 대안으로써는 지구내 주민이주대책에 필요한 가수용부지 미확보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자력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수용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수용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자력으로 시설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가수용시설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주민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자력이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빨리 보고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353p입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삼각주마을은 전체 지구면적이 5,844평으로 잡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당초에는 주거환경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만 경기도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신청이 작년도 '95년 12월 28일자로 지구신청이 되어서 관계 부서하고 국공유지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에 대한 승인이 나온 다음에 바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그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54p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단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방시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비관리청 제방축조공사의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진입도로가 현재 4m 폭이 있는데 이것을 8m 정도의 폭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당초에 하수과에서 비관리청사업 승인을 받은 그 사항은 법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옹벽처리를 해서 진입도로 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측도로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서측도로로 인해서 아파트배치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55p 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부설주차장은 1,576개소에 22,98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내주차장은 4,118대, 옥외주차장은 18,863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분기1회 수시로 지표점검을 하고 있고 '95년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지도단속해서 위법사항을 적발한게 126건에 조치는 고발 20건, 자진원상복구 98건, 강제철거 8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이것이 분기 1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사용 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건교부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반영되어서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56p입니다. 불법건축행위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상당히 날로 고질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행정상의 난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작년에 아파트단지내 상가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2년동안 그분들이 다른 생계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사무소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사후 발생되는 사항이 없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 건축물로써 재해예방 대책위험시설물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4개소, 시공중인 아파트공사장이 4개소, 특별관리대상시설물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6개소, 담장 2개소, 무허가 밀집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이 1회를 점검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예방활동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359p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승용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전체 39개소에 44,063세대 입니다. 점검서기는 정기점검은 연 2회 해빙기, 우기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점검은 태풍 등 재해우려시에 또는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 들어온 것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360p입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가 5명, 건축사가 3명, 공무원 4명, 기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심의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월 2회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면 1, 2번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5건 정도 취합이 되었을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95년도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6회에 90명을 했는데 심의내용은 32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월 2회 운영원칙으로 개최하고 개최에 대한 소요예산은 4백만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의 미래지향적인 건축설계구역, 도시미관이라든가 실용적인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p입니다. 건축사간담회 및 건축사보교육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의 일환으로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위법 및 분실공사방지, 건축부조치척결, 친절봉자세를 확립하여 건축행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건축사간담회를 3회를, 건축사교육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분기별로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거기까지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인데 '95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기문제 이것을 거의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여기 자료에 나온 이야기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면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한 곳을 가보니까 주로 1, 2층 짜리들이 더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먼저 오는 사람이 2층에 주차하고 나가면 1층에 주차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2층에 주차한 사람은 1층에 주차한 사람이 빠져 나가야만 빠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단속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박겉핥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조사해서 단언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 건축주들이 법정대수,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가를 내놓고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것은 2단식 주차는 허용을 안하고 있는데 수평식이라든가 수직식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같은데에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기만 설치해놓고 이런 사항들이 전혀 이용자가 쓰지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관리인들 지정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바도 있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중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전에는 제도적으로 지정한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말에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화된 범위내에서 법질서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합니다만 수시로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기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권장해가지고 건물주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까지 탈속이라는 것이 실적을 위한 단속이었지 풀어놔 주기 위한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맞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금년도에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간에는 법적으로 제재한 수 있는 일이 없어 가지고 고발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법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꼭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립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삼각주마을의 서측도로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삼각주마을 서측도로는 그 부근의 주민들하고 보상관계가 아직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야 서측도로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인데 광명시에서는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이 몇개나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여기에서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359p에 있습니다만 30개소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단지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단지내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만약에 단지가 떨어져 있다하면 299세대는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실태에 대한 것은 주촉법에 나와 있는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관리하도록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300세대나 299세대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300세대가 근접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2개단지를 가지고 하나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세대 이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같이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타당성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 실시해서 고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기계식 주차지가 몇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허가할 기계식주차기가 1,238대입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다녀볼때 기계식주차기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도 못봤습니 다. 큰 대형 이런데외는 일반가정이면 기계식주차기를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놓고 용도변경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 가정집에 조그마한 기계식주차기가 필요가 없는 만큼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식주차기를 해 놓고 전부다 다른 용도로 씁니다. 건축허가를 냈을때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주차기를 사용할려고 시설해 놓은게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좋은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기계식 주차기중에서도 2단식기계식 주차기를 건물에 설치했습니다만 2단식주차기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평식이나 수직순환식 이런 것은 40, 50대 대형기계식주차기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3, 4, 5층의 주차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법적대수가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용등위원

그것을 확보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기계식 주차기를 만들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한용등위원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우리 시민들 대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359p에 지하저수조 및 수질관리실태점검이라고 하는데 지하저수조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번을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당해 관리사무소 자체내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합니다. 수도과에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드리면 취함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합니다.

정준헌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실제적으로 나가서 청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건축법에 지하 저수조나 기타 저수조 관리를 했었는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이상 분기별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법에서 청소하는 것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여업자나 그런 기관에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건물의 옥탑에다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지하에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건축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때 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해주면 그 이후의 수질관리문제는 수도법, 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관리하는 상태를 우리 주택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준헌위원

점검내용에 지하저수조 및 수질관리실태점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하저수조는 연 2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수도법에서 가정수도물이 나은 것을 채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취합 기능입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공동주택들을 말씀하시는데 저수조관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저수조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하는 기간이 보통 2, 3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 3일동안 저수되어 있는 기간에 수질이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5층까지는 직수로 올라가게 하고 5층 이상은 수도물을 옥상으로 바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상계동쪽으로 해서 3개 시공 구간을 금년안에 바꾼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립시에도 지하저수조를 넣지않고 바로 직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건립시에 차제에 지하지수 물탱크 넣는 방법을 지양하고 직수로 받아 먹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상수로 관련 회의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건축법이 안보적 차원에서의 지하 저수가 되어 있고, 지하저수조 규모가 3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차원하고 위생적 차원하고 두가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것은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예서 물을 지하조를 깨끗하게 해줘도 공급하는 단계 가 많아지면 오염이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없애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기능이라든지 기계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밑에서 쏘아 가지고 이것은 급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수조 기능은 층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안차원,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재난에 대비한 문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 건의를 한 내용인데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내용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건축행정을 할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책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업위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하면서 아파트형 공장건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파트형 공장까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설계시에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대략 어느정도나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직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사항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등수나 몇개 공장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현재 광명시에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아주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에서 어렵게하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세워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 차원에서 많이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공장들이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건립이 되어서 건축들이라든가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과 주택과장이 회의에 참석키 위해 양해를 구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보고는 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는 내용검토가 필요하므로 오후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시과소관 '96넌도주요업무추진계획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사업계획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먼저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p입니다. 도시계획과 직제 및 직원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8p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338p와 339p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p입니다. 도시계획년도별 집행계획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864개소중에서 아직 시설이 돼 있지 않은 99개소에 대해서 연도별 집행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 5월까지 과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과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해서 사업계획설명은 효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341p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입니다. 이번에 이원익묘소, 역세권, 서독산공원개발, 교통계획변경등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지난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승인신청 등 관계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신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342p 경부고속철도 역사주변개발계획입니다. 남서울역 현황 개요 이것은 지난 12월 25일날 한국고속철도 공단에서 개발계획 행위허가를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역사주변 개발계획현황입니다. 일직동, 가학등 주변 2,900㎡에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용적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해 가지고 9월까지 과업수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관계법이라든가를 개정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시선부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p 도시계획 도면 현황판 게첨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완료된 사항을 도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원통식으로 해서 도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5,000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의사국사무실에도 하나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p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많습니다. 우선 신규발생을 억제해 가면서 기존 불법행위 단속을 하도록 감소시키는 그러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제 건교부 직원들을 만났는데 3월 4일부터 중앙건설교통부에서 합동점검이 됩니다.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경부고속전철역을 남서울역이라고 표현했는데 광명역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유인을 해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광명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명역하고 있는데 외부의 한국고속철도하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광명역으로 쓰겠습니다.

김강선위원

342p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역세권 그것하고 개발용역을 따로 해준 것입니까? 기본계획 따로 개발계획 따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역세권 타당성조사는 사실상 역세권에 허가한 시설이 되는 타당성 조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별도의 용도지역을 해서

김강선위원

역사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로서 용역업체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과업지시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과업지시가 있는데 광명역이 생기면서 거기에 광명역 이용객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절을 해라 말아라 그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연구과정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광명시 200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광명시에서 생산활동들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공업은 수도권정비계획이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법이 사실은 서울시를 위한 기본계획이지 주민을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명시 같은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그것을 건의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수도권정비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수도권기본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 기반확충을 위해서 유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 같은 깃을 유치할려고 하면 지방재정자립도에 엄청나게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무공해업소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해봐야지 수도권정비법에 걸려서 안된다 그렇게 하면 영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도시기본계획사항이 수도권정비법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를 하나씩 유치하게 해달라 또 유원지를 할 순 있게 해달라, 공업단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세가지를 수도권정비법에 관련해서 건의했습니다.

김재업위원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면전의 78%가 그런벨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흥

구본흥도시과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다 하는데 이것은 도시기획계획변경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위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계획에 미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되기 전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계속 보채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담당장남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질문을 하시면서 필요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41p 광명역세권주변개발계획입니다. 그것이 막연한 대만 특히 용역을 발주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좋은 용역상품이 납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선진 역사라든가에 비해서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과 시의 의견과 대책과 대안, 문제점을 상세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좋은 용역관계에 대해서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건교부에 회의를 몇번 갔고 또 작년 10월달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임시회의에 참석을 못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고속철도에 참석해 기지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개발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했을때도 그 개발제한구역에 안된다 했었는데 어제 제가 건교부 담당계장을 만났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바드래드 같은 역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맡고 있는 부서는(청취불능)개발제한구역을 떠나서 광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내에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 하겠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시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러 외국이나 이런데에 참관을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해 줬을 때에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나오면 중간이 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광명역사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창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역사가 생김으로써 농작물재배라든가 여기에서도 소비하지도 않고 다른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시의 자발적인 그런 것이 창출이 안된다고 보지만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어차피 지자제가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올려고 해서 가져 왔습니까? 국가개발을 위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용역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이 용역 가지고 제대로 상품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게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가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강희원위원

언제 나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강희원위원

이것이 9월까지 나와요. 주박기지 거기는 보상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 되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대로 다끌고 나가고 우리가 제시할 나중에 용역 납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무리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역세권 개발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바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는 아니고 그것에 맞추되 그 공사하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끝으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공사공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을 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고속철도공단이나 건교부에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해서 관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경부고속철도 역사주변에 개발이 13만평이나 되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개발은 용역준 것은 현재 290만㎡입니다.

한용등위원

그안에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생계입니다. 앞으로 개발함으로써 그분들의 생계 길이 막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살길을 찾아 주실 것인지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간에 회의할때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고속철도공단에서도 공특법에 의한 보상입니다. 다년생은 3년치, 2년치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사항 남서울역사가 생기면 거기에 막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사항을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서울 공단에다 이것을 했습니다. 남서울 역사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이 시민의 행정을 맡았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생계의 길이 막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고속철도공단에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천안을 갔다 왔는데 천안에서는 공단에서가 아니라 천안시에서 이 주택문제도 세워줄 뿐만아니라 생계의 길을 위해서 농토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게 만든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할때 우리 광명시에서도 과연 시민의 생계가 막히는 입장에 시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슬픈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고 4월달부터 7월까지는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보상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보상가격은 공특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 공단에서 보상위원회 개최 의뢰가 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의뢰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볼때는 고속철도공단에서 주민들을 상대하기 보다는 우리 시청에서 행정지도해서 주민들을 계도할 의무가 있는 만큼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사업 조속집행계획 수립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집행요망 장기방치 미집행사업 재검토 및 사업우선책정 방안 검토조치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권단지 어린이놀이터 부지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방치로 무허가 건물이 집단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조치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79년도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조건으로써 어린이놀이터가 시에 무상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울고속철도역 관련 의회의견 제시한 7개사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방안강구 추진요망(우리시의 의견을 관계기관과 협의시 협약서 체결등 문서화 조치)첫째로 유통인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개발 및 배후시설 적극 반영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순환 철도건설 및 지하철 7, 10호선전철 연계추진 이 사항은 건교부에 보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의한 경부전철으로써 검토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인천 중부 항동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석수역까지 가는 무인경부전철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광명역을 거쳐서 김포공항으로가는 그러한 계획도 검토해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건설과 도로망 체계개선등 종합적인 교통망 구축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하안 8단지에서 남서울 광명역간 도로까지 철산동에서 광명역간 도로를 신설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광명역에 대한 자체 교통영향평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 예정인데 빨리 해달라고 2월초에 촉구했습니다. 시행이 안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조경시설 등 도시미관에 세심한 배려인데 광명역에는 상징광장이 20,000㎡이고, 녹지광장이 91,986㎡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보가 돼 있습니다. 5번째 고속철도에 대한 소음, 진동, 전파방해 등 구체적 해소대책 그것은 광명역 인근에 사시는 주택이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들이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행부서와 고속철도공단하고 계속 추진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째 수용부지 주민에 대한 주택이주단지 조성 및 농업기반 상실시 전업대책 강구입니다.이 사항은 주택이주단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편입되는 주택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광명역과 주박기지에 들어가는 사항은 대충 나왔습니다만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이 불확실하게 대중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자 전수를 해 가지고 이주단지로 원하지 않으면 다른테로 가든지 그런 사항하고 위치는 어디를 원하는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치고 위치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환승주차장 건설 및 다용도 광장 최대확보입니다. 이것도 광명역 주변으로써 버스환송시설이 9,283㎡ 주차장, 상징광장, 녹지광장들이 164,00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하지구 미매각 체비지내 여성회관 신축관련 현장사무실(두산간설)부단, 무상사용 조치요망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문의결과 예산에 집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구두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명토지구획지구 미매각 정류장 체비지 점용료 미징수 부당입니다. 이것도 화영운구와 개봉여객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허가후 사후관리및 적극적 대책미흡, 조속한 시일내 확고하고 과감한 조치, 기매립된 건축폐기물 등 일제 현지 조사후 조치. 허가조건 부여시 준공기한 명시 검토입니다. 이것은 미준공 상태인 276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미비한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준공기간은 준공허가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음식점허가외 불법 용도변경행위(건축물및 주차장등) 철저 지도단속조치요망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사항 35건에 대해서 24건을 기 조치완료했고, 11건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고발조치후 방치된바 원상복구시까지 반복적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등 철거 조치 요망(강제이행 부담금 부과등 검토시행 방안강구)저희들이 지난 '95년 11월달에 불법행위는 매 6개월마다 고발조치를 하도록 규정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돼가지고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뒷받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고발 또는 철거후 재발생여부 철저확인 적극 조치 이것은 철거후에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47p가 되겠습니다. 소하지구 체비지에 두산산업의 현장사무실이 지정이 돼 가지고 불법사항을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해결을 시키겠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답변은 언질을 받은 사항입니다. 촉구는 정식공문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과를 구두로 답변 받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촉구하는 것이 그럴 뿐더러 해당 두산건설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서 불법사용하는 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에 해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의당히 우리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정식공문으로 해서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따서 그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두산건설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설건물을 지었으면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당초에 가설 건물사용을 임대했을때 임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가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광명토지구획정리하고 소하토지구획정리하고 50개가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줄려면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특별회계에 넘겨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회계를 소모시키지 않고 엄격히 따지면 토지구획정리 돈을, 개인돈입니다. 이것은 요구를 못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고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여성회관을 짓는데 건설회사에게 시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요점사항을 근거있게 저희에게 제시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행정상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도 있는 것을 이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지금 그것을 질문하니까 양해사항으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그런식으로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다가 다시 지적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 만약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당법규가 있다든지 계약상의 요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우리가 운영상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런 조건을 전부 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공문을 보냈고 공문사본과 답변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은 있는데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제시 못하겠습니다. 공문만 제시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남서울고속전철역에 관련된 외곽도로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시부간선도로에서 시흥 소하1동에서 시흥대교앞까지의 도로가 끊겼는데 이것도 남서울역하고 같이 공사가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공사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지 시행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물려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고를 드렸고 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전에 결정된 것 들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서울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이번에 년도별 집행계획을 하면서 넣겠습니다.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서울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도로구역을 결정할려면 시장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에게 1월말경엔가 건설과에 도로구역고시 협의가 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보냈습니다. 저희 의견은 우선 그 도로를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반대해서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밖에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시흥안산 고속도로에서 기아도로까지 우선 임시로 해서 진출입구를 해줘라. 공사구간이 그렇고 철거할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 재차 하기로 하고 다만 소장으로서 어려우면 본부에 보고해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건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안된다면 기아자동차 도로까지는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 놨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그 지역은 소하1동 한용등위원님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안양천제방이 굉장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본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피하고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감히 할 수 있으면 밀어붙이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반대한다고 무조건 힘드니까 돌아가자 돌아가면 결국을 시흥대교는 교통체증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중에 시흥대교에서 남서울쪽으로 가는데 소하동 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에 유입되는 차량이 교통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런 것을 힘들다고 해서 피할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무허가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시설,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했을때 입주권이라도 줘서 이주 조치하는 방법이라도 세워가지고 무허가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제 업무소관이 아닌데 이런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시흥대교라든가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기아대교 같은 경우에도 오진에는 여기서 밀어내야 됩니다. 교통량 같은 것을 봤을때, 퇴근시간에는 감수를 해야되고,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역사에 대한 문제인대 광명역사의 추진은 백년대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 된 것도 유동인구, 편익시설, 도시순환, 7, 10호선 연결하는 것, 외곽도로 건설과 조경사업, 고속철도에 대한 소음, 진동, 전파방해, 수용부지 주인에 대한 주택이 주단지조성 이런것 하나하나가 환승주차장 및 여러가지 사항이 상당히 현안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현안을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이라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문의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백년대계로 가는 광명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다음에 토론에서 하도록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진입로는 사실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안8단지부터 광명역 구간도로하고 시흥대교에서 광명역 가는 도로 이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지난 1월말 경에는 이것 때문에 건교부 관계공무원하고 시장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추진해라 그러한 얘기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우선 그어놓고 그러면서 사업비 관계는 계속 추후에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회원위원님

강희원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감때 현장점검 나갔을때 두산건설 가서 진입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시홍, 안산 고속도로가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기가 어렵고 주민반발로 어렵게 된거죠. 그래서 그 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것은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쪽으로 넘어가고 계획을 보니까 시흥대교로 연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감안해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거기까지 계속해서 6차선이 오다가 광명역에서는 8차선으로 변경됩니다. 8차선으로 변경돼가지고 기아도로까지 거의 와가지고 거기서 4차선만 해서 서울로 넘어 가고 그 다음에 4차선은 광명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시군이 안되게 돼 있는데다가 도로를 계획하려면 관련 시군의 도로구역 고시에 따른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써는 그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아도로까지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임시로 해서 시설을 해달라 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45p중간에 최승권단지 어린이놀이터 부지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방치로 무허가 건물이 집단화 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자고 해놨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완료된게 아니고 일명 최승권 단지라고 하는데 최승권단지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조건이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체납토록 조건을 해놨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업위원

법적으로 무상 기부체납 시켜야 된다고 돼있는데 귀속을 안시킨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들이 소송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로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기 다른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저희시로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업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통제도 했고 그 당시에 사업자인 최승권씨가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완료된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처리 구분 부분에서 어떻게 완료라고 나옵니까? 저도 그런 사항은 다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작에 챙겼어야 되는데 너무나 방심하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볼때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놔서야 되겠습니까? 시험문제라면 누구든지 풀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73년도니까 현재 15년 정도를 끌고 오는건데 그것도 무상귀속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당시에 있던 과장님들이 잘못했어요. 당연히 무상귀속 시키게 돼있으면 무상귀속을 받았어야지 왜 안 받아놓고 이것을 처리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 지역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난잡한지,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저도 지난 4년동안에 시정질의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는게 아니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들이 고정운영이기 때문에 소송관계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소송을 해도 시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 명의신탁이나 거기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나가는거지요.

김재업위원

다 알아요.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348p G.B내에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1월 30일날 일제 조사를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과장님 현장조사 할때 나가보셨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을 조사할때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러 갔을때 문닫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5건을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건은 조치를 했고 11건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새로 발생한 건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없던 것이 새로 적발된 사항이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교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적된 사항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367p입니다. 하안 주공 1, 3단지 방음수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여기다 방음수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해토가 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측백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있는 나무가 조경이 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일부 나무를 켜가지고 성토를 한 다음에 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방음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68p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공원부지매입은 제일공원으로써 오씨종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사항은 여기 숫자가 나와있습니다만 작성 당시에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약 80% 정조가 협의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씨종중산 자체는 지분이 공유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수속중에 있기 때문에 2월말일 까지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부지는 일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대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9p 도서관옆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옆에 노는 공지가 있어서 여기다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일부 조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70p 중앙로 가로수 전지입니다. 플라타나스가 상당히 수거가 높아서 지금 전철이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중에 있고 이것을 전지를 안하고 나중에 나무를 전지를 하자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2월까지 전지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371p 명휘공원 보완공사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부 시설이 돼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육시설이나 조경수목을 더 보완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372p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센타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일부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공연장 및 의자 등을 더 보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조그만 공원내에서 충분히 휴식이나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373p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서해개발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일경에 납품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5일 이후에 설계가 되어서 세무실시계획이 들어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조감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p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은 상당히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위험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산불감원해서 약 80명정도의 인원으로 분담을 해서 구름산, 도덕산을 철저히 감시하여 금년에는 산불이 1건도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375p 조림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0ha를 조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ha를 잣나무의 약 2종정도 5천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p 산림 청결대책입니다. 이것은 산지정화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름산하고 도덕산에 8명의 감시원을 배치해서 쓰레기나 산림에 취사행위 기타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청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7p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작년도에는 305ha를 방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20ha를 방제해서 산림내에 병충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378p 산림재해위험지 예방공사 입니다. 작년도 우기에 가학동의 일부 산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예방 사방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봄에 완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희위원

370p 중앙로 가로수 전지작업이라고 나왔는데 1,200만원이 '96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예산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70p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목이 원래 은행나무인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강희원위원

그런데 플라타나스는 가로수로써 피부오염등이 있어서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목은 은행나무인데 이것은 거의 사실상 건 70%가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는 굉장히 수목이 높아요. 그래서 잘라내 버릴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것도 질 가꿔져 있는 것을 완전히 잘라내 버리면 문제가 있고 우선 놔두면 정말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간판도 가리고 건물자체를 뒤덮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컸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더 커지면 제가 알기로도 못 베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기에 수술을 밟아줘야 나중에 보안등 같은 경우도 눅수로 거기서 다잡아 먹어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명시에 오면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 광명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소하로나 하안로에 심어진 그런식으로 더 조기에 자르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놔두고 1∼2년 더가면 자르기 힘듭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일단 플라타나스는 107정도만 식재돼 있는데 이것은 크기전에 잘 전지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377p 산림병해충 방제책이 구름산에 산림욕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2부능선 정도 가면 솔나무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보면 솔잎혹파리가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병충해를 4,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부터 8월 30일이면 이게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벌레에서 바로 나왔을때 4∼5월달로 당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터질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금년도에 620ha인데 지상 방제가 370ha되고 항공방제가 250h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천상 구름산 같은데는 지상방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방제로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5월달 초순부터 경기도 전체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안양, 군포, 시흥을 합해서 항공방제를 날짜는 도하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경기도 전체 날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하고 싶어도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병충해 방제할때 필히 서면으로 연락을 먼저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항공방제는 주민들 피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철산공원을 매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 면적입니까? 전체를 다 산겁니까?
본흥

구본흥도시과장

광덕산을 지금현재 전체면적은 아닙니다. 광명병원 소유가 잣나무 심어놓은데 거기하고 거기 너머에 경사깊은데 이 필지는 안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김강선위원

복숭아 밭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을 샀습니다.

김강선위원

동사무소쪽으로 가는데 노인들이 놀고 계신데 거기를 다 샀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김강선위원

사유지도 많이 들어갔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유지를 산거죠.

김강선위원

거기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 차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공시지가가 보니까 m당 4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7∼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값이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번 와서 항의를 하는데 그거야 감정을 한 사항이니까 일단 항의를 하든 우리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정한 것을 수긍해 가지고 다 합의해서

김강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관사하고 그 뒤에서부터 산 겁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김강선위원

철산3동사무소 그쪽에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김강선위원

테니스장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김강선위원

참 좋은 위치를 사셨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는 개발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그래서 복숭아밭은 개발해서 복숭아밭은 그냥 두면서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

오씨종중산도 계획면적하고 매입면적이 있는데 매입한 것은 구입한 상태에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매입면적은 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약 80% 이상은 협의가 완전히 된 겁니다. 나머지 미등기가 일부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듣기를 해가지고 일단......

김강선위원

서류정리만 하면 곧 계약된다는 거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한겨울 2개월이 공백기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이 눈도 안오고 비도 안오고 할때는 겨울에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감시하던 분들이 이 기간에도 매일 가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내가 봤을때는 감시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이 시간말고 44명의 공익요원이 들어가고 또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2달동안은 공익요원이나 유급감시원은 그때만 쓰면 된다지만 공익요원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광명시내 가로수는 몇년생이 몇그루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불관계는 기간이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월까지 석달간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12월 15일 이후하고 다음해 2월 15일 이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날씨가 상당히 가물어서 도에서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불감시요원을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써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월 15일 이전에 지금도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언제부터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월말인가부터 8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탑에는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찰을 하고 그외에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구역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인원을 다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44명이라는 사람이 2개월동안 공백기가 되지 않습니까? 11월 1일부터 12원 1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쉬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말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임무가 꼭 산불만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인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를 하고 그외에 산림보호단속, 야샹보호단속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산불관계가 안되면 우리가 일부 다니면서 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지난번 예산편성할때도 다시 새웠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임무가 그렇게 돼있어요. 꼭 산불만 감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얘기는 산불만 하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상시 근무처는 어디인데 그 근무처에서 이 기간동안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쪽에 지장이 없고 여기도 산불감시기간 동안에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다시 가도 이쪽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산림공익요원으로 배치되면 그 임무에 종사해야지 그외에는 할 수 없고 만일에......

주영하위원장

어느 부서로 왔다 갔다하느냐 이겁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관계만 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산불감시를 안하는 2달동안에는 공익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근무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불감시를 할때도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산불감시가 아니라도 산림단속, 산림청결운동, 일부는 산에 가서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야생조수 불법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다니면서 단속하고......

김강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근무지도 그대로 두고 산불감시를 안할때에는 지금처럼 그런 업무를 시킨다.

주영하위원장

이 녹지과에 44명을 배치해서 1년 12달 일을 시키는데 때에 따라서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산불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할때 산에 쓰레기 청소비용을 다시 올려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청소한다고 하면 산림청결요원이 8명인데 이 사람이 구름산하고 도덕산을 하는데 도저히 8명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를 할때는 그냥 감시도 시키고 2월 이전에 산불감시를 안할때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시키고 이렇게 혼합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청결운동하는 사람들을 예산 세울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은 무리죠. 그 사람들이 12월달까지 계속 하는거죠.

주영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은행나무는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은행나무 간계는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산불장비 보관장소가 부적정하고 관리상태가 미흡한바 보관창고 건립 등 적극적인 방안강구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와 협의후 장비를 일괄 보관토록 창고를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회계과와 얘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나는대로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전혀 없는 바 철저한 단속을 강구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임무가 물론 산불도 하지만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것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G.B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일단 적발되면 그 사항을 도시과로 연락해서 도시과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니다가 산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판다든가 나무를 벤다든가 새로운 이상이 생겼을때에는 바로 녹지와에 무전으로 연락해서 그 사항을 도시과에다가 연락해서 도시과에서 청원경찰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안양천변 배드민턴장 고수부지 완공시 이전조치로 녹지를 활용 보존해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측도로가 완공되면 안얀천변 배드민턴장으로 옮기도록 하고 거기에는 녹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녹지과소관 인부 사용하는 영세민 취로 등 적극적인 활용조치를 요망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몇분이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분이 충분히 인부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기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지만 기동력이 힘든 사람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잘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보수공사 등 동종의 비슷한 공사성격 및 동일시기 등에 대한 공사집행시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가급적 묶어서 입찰 등을 실시 예산절감 조치 요망한다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상 동종 및 비슷한 공사는 가급적 묶어서 입찰을 실시하게끔 금년에 이런 것을 집행토록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안양천변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서측도로 개통 후에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드민턴장에 고수부지가 지금 안양천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서측도로하고 관계없이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약속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혼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기에 대표자하고 먼저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측도로가 거기에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측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자동차가 그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뒤로 자기들이 옮기겠다 하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도로가 완공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은 구도상도 좋지만 그분들이 그전부터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류상 각서라도 받아놓으셔 가지고 서측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차량소통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배드민턴장이 거기 있는 것이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도로 개설 이전에 바로 됨과 동시에 하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으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유승희입니다. 조치내역 부분에서 대략 추진중이라고만 돼있는데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성질상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산불장비 보관장소 관계는 지금 회계과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좋아 가지고 창고지을, 말은 콘테이너 박스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쪽 뒤에도 꽉 차가지고 회계과에서는 하여튼 자기들이 만들면 장비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해주겠다고만 얘기하는데 바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유승희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태에 대해서 불법행위 발견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사례가 많지요. 그런데 사례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감시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집을 짓고 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있다 이런 사항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무전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는대로 무전을 치면 우리가 바로 받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도시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도시과에서 청원경찰이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질문을 잘못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산림내에 불법행위 지도단속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건정도 있느냐구요. 지난번에는 실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실적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을 왜 불법관계 단속을 안하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지적사항이......

유승희위원

두번째 지적사항 내용이 공의근무요원에 불법행위가 아니라 산림내에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인 지도단속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실적은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2∼3건은 도시과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과에 통보하는 사례에 대한 서류를 녹지과에서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어디에 누가 지금 땅을 파고 있으니까 허가가 난건지 불법으로 하는건지 하는 도시과에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런식으로 전화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가급적 비슷한 공사는 묶어서 입찰하는 것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런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아직 시기가 안돼가지고

유승희위원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대략 언제쯤 입찰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3월달 들어가야지만 나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 최용현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주택관리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도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것보다 제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보충자료를 올려 왔습니다. 그것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별도 책자를 드린 것으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건축관계와 단지내 생활편익시설등 제반사항의 적법성 여부 재검토후 적절한 조치 및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법적근거는 승인이 '90년 8원 4일입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 준공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료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 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 및 그 부속용도인시설(주차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판매시설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주택 또는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으로 본다)은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경우에는 200㎡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편익시설 총 연면적이 21,878.1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판매시설면적이 6,260㎡,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5,545㎡, 주차시설 면적이 10,0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법적으로 그 단지내가 총 1,568세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단지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0.6㎡ 이상 4㎡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68×4㎡를 하면 최고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6,272㎡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을 보면 6,260㎡로 설치허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이고 그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은 판매시설외에 1/2로 그것을 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할 수 있는 것이 6,272㎡인데 근린생활 시설은 5,548㎡로 허가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이상이 없습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주차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면적 21,878㎡에서 10,069㎡를 빼니까 11,089㎡로 법적으로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백화점인데 왜 단지내 근린생활 판매시설로 해가지고 복리시설에 들어가는거냐 그건데 그때는 분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단지내 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는 도에 승인받을때 상정계에서 별도로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해서 백화점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p 한신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 시설기준검토 및 교육청 등의 면밀한 협의 조치요망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90년 8원 4일 똑같이 사업승인 받은 겁니다. 주택전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제1항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장에는 새마을유아원 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의 설치 희망자에게 불하하거나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의 대지면적은 세대당 0.3㎡ 이상 0.9㎡이하의 비율로 하고 세대당 총 연면적이 150㎡ 인상인 경우에는 0.1㎡ 이상 0.3㎡이하의 비율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제3을 보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 설치하는 유치원, 새마을유아원은 탁아소, 노인정 또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서실, 예체능계강습소, 기술개발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새 마을유아원의 용도로 사용한 과적면적은 그 비율이 연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치원 총면적이 1,579㎡ 입니다. 이것은 1,568세대당 근거를 보면 1,568세대는 0.3㎡에서 0.9㎡를 설치토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면 470㎡입니다. 법정으로는 11,011㎡ 유치원 대지면적이 470㎡에서 11,011㎡ 법정 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 대지면적이 817㎡ 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을 내보면 세대당 0.52㎡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책에 있는 것 364p입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 및 특정지역만 부과되었는데 일반지역 등 철저 확인 강제이행금 등 적극 부과조치 요망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하안주공 단지내 상가 불법건축물 과태료는 '94년 10월 14일 부과하였으며 미납부지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단지내 상가 및 광명탈지내 상가는 하안단지내 상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95년 11월 27일 아파트단지내 상가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95년 12월 1일 시정명령하였으며 '96년 1월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일반지역도 불법건축물 적출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철저는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장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하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 관리인 지정배치 이것은 건축주 등에게 적극 지도하겠으며,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기 설치 제한은 건축심의시 자주식 주차설치로 권장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부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육안상 제가 봤을때는 그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판매시설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봤을때는 광명시뿐 아니고 인근지역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백화점 형식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면서 손님을 모셔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그것은 주택가에서는 편익시설로 나갔는데 도에서 승인나면서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그것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해서 백화점 용도로 받아가지고 백화점 승인이 정식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의문시되는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린시선이고 백화점이면 부지 용도가 상업용지여야 되는데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백화점을 운영한다 이것은 말이 안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주거지역 대지 땅값하고 상업지역 땅값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만 돌려 준다고 해도 광명시 세수입 차원에서 재원인 확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충분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내줄때는 판매시설로 내줬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지에서는 평당 60만원이고 상가지역에는 평당 3백만원의 과세가 나간다고 했을때 거기는 일반주거단지를 위해서 60만원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백화점 자리를 이것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느냐 저도 그것은 동감이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화점측하고 상의해서, 그러나 그때는 분할이 안돼었습니다. 그때 법에는 분할이 안됐으나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건축주하고 상의 중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현재 법규로는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이상이 없으면 건축주하고 합의해서 그 분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수에 대한 문제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조항을 따지기 전에 한신코아측에서는 이제야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광명시에 백화점이 우뚝 솟아가지고 좋은점도 있지만 너무 횡포를 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생활권 자체가 소하동이나 광명7동까지도 차들이 다니면서 속된 얘기로 거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조항을 더 찾아봐가지고 세수확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로 막연한 얘기가 오고가는 부분인데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주택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영하위원장

재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건축관련 제반인허가 서류 일체를 3월초순경부터 6∼7월경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예. 저희들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올라간 결과 백화점 승인받은 것을 합해 가지고 협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한신코아가 판매시설 면적이랑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따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의 개념이 판매시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승인날때는 식료품 판매시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뒤에 보시면 근린생활 시설은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이런게 그것이고 그것보다 큰 규모가 판매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별도로 법규를 붙였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과는 다른 시설로 법상 규정돼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지금은 그것이 합해져서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해가지고 '95년 12월 다 합해졌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공히 판매시설로 보지만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가른 것으로 보는 겁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한신코아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어떤 겁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바닥면적이니까 각층마다 별도로 있습니다. 도면제출할때 도면에 그것도 같이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64p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단속 철저히 이것은 처리구분난에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추진할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계속 추진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도는 365일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지도단속 요원으로 청원경찰이 10명이 있어서 탈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도 담당공무원이 별도고 지정돼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기아산업안에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기아산업을 G.B기 때문때 별포로 주차장 관리를 안합니다. G.B는 도시과 단속계에서 별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두번째는 지금 한신코아백화점 건축에 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서류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께서 한신코아백화점 건축관련 서류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신코아백화점 건축과 관련한 서류 검토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은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겠습니까?

유승희위원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3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3월 20일까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한 사항을 차기 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유승희위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본회의 자료 363p 보시면 한산아파트단지 유치원 부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조치결과 설명을 보면 일단 유치원 총 연면적이 설치기준에 적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랑 학교시설 기준 규정에 의해서 건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택촉진법령상으로는 제시가 돼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속놀이터에 대한 규정부분은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시설기준령에 의해서 일단 규정돼 있지 건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해서는 부속놀이터도 포함하게 돼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유치원 부속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학교시설 기준령 규정에는 들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