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원수석전문위원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행 증진) 등에서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8,530명, 중국인 1,628명, 베트남 1,071명 등 총 1만 5033명이며, 다문화가족은 중국인 881명, 베트남 280명 등 총 2,348명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0명 이상인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시·군에 부천시가 속해 있습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각종 문화·언어 지원사업 현황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 11개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부천시 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7년 6월 8일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6장 28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부담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조회 결과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없이 조례 조문에 대한 단순 의견만 보내왔습니다. 6쪽입니다. 의견 중 안 제23조제4항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이용과 관련 현행「영유아보육법」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순위로 되어 있어 동 조례안과 상충되는 의견과 함께 2009년 10월 20일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의 국공립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이용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동 사항을 개정하여 입소순위를 조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시의 조례 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로는 3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광명시, 안성시, 가평군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1월 현재 자치단체 직영 17개소와 학교법인 16개소, 종교법인 13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비영리 민간단체 37개소, 특수법인 6개소 등 전국에 100개소의 센터가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예산의 확보·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동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으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지침으로는 여성부가 발간한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기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여성의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4년간 부천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303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동안 12세 미만부터 6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80건이며, 2007년도부터 2008년도 8월 말 현재 경찰서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천시에는 부천시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부천시 여성의쉼터와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성폭력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말 현재 보호실적 및 상담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 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0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3조(긴급의료비 지원)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게 하여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4장에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아동·여성폭력피해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 소요예산, 내용 및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2009년 11월 30일 “의견없음”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조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부인 부천시의 실천과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천시의 “의견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함께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한 실천과 시행의지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인근 시의 조례 제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혹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는 서울 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충남 천안, 광주 남구, 울산 중구,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남 담양군이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 피해자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의 2009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아동과 여성보호 지역연계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권장하는 사항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부천시 차원의 긴급지원센터 운영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