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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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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17일자로 200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봉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장을 참석토록 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및 예산회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도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규모는 1107억 1588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095억 8665만원보다 11억 29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당초예산 50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정비사업비로 당초 예산 72억 4362만 5000원보다 2억 92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수산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95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건설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신설하여 당초예산 145억 8134만 6000원보다 1억 40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농수산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1264만 8000원이 삭감되고 건설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억 7000만원과 행정지원과 향토예비군육성지원 3892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221억 9149만 9000원보다 1억 96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의 증가액 11억 2923만 7000원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강화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부결로 부지매입비 6억원과 잔디조성 6억원 등이 예산액을 삭감하여 강화테니스장 이전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강화공설운동장 주변정리 1억 5000만원, 백련사진입로 확.포장사업 5억원, 연리-해안순환접속 도로개설 공사 3억원, 냉정지구 제수문설치사업 1억 2000만원, 장정지구 제수문설치사업 1억 6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억 4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 9800만원, 강화읍 남오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길상면 단자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강화읍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등은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비 계상을 위해 세입증가액과 당초 예산의 삭감액 및 예비비 15억 5787만원을 삭감하여 금해 수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안 31억 3718만 7000원에서 15억 7931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은 매음-어류정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2억원은 2004년도까지 투자계획을 했고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20억원을 2005년도까지 투자계획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도는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조서를 검토하면 2001년도에 사업비 총액을 확보한 것도 있고 2002년도에 및 2002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안의 부결로 인한 예산액의 변동 및 일부 세외수입 증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32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07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금년말 교부될 예정인 바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증가된 17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정비사업비 추가내시로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70억 3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3억 3700만원이 증가된 37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항별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9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3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확장부지매입 6억원과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사업 6억원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강화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리사업 1억 5000만원,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5억원, 직장운동경기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 5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및 약품구입 5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9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수산종묘배입방류사업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 먼저 자체사업은 연리-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냉정지구 제수문설치사업 1억 2000만원, 장정지구 제수문설치사업 1억 60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 4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 9800만원, 강화읍 남오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길상면 단자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길상면 쑥밭천 정비사업 8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당초 31억 3700만원에서 15억 5800만원이 감액된 총예산 규모의 1.4%인 15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사회진흥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금액변동없이 조정하였으며 업무추진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에 있어서 금액변동없이 세항 및 목변경을 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투자로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18개 사업 777억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은 바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상정된 2002년 당초 예산안 1120억 9200만원과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인 11억 2900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32억 21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보시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각 부분별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동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업장별로 부연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는 것 보다 제안설명서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사업은 지금 법령이 2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향토예비군설치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도 특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부터 향토예비군에 대한 운영비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3900만원이 저희군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공설운동장 감액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강화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사업은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이 더욱 협소하기 때문에 그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로 사용하던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건물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운동장으로 정비하고 또한 철봉이라든지 주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일부 설치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행자부와 그간의 특별교부세 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된다, 안된다 하다가 연물이 되어서 다시 행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사업비로 지원될 경우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협의 과정을 봐서 예산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고 내년도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5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직장운동부 경기부의 보험료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 위생처리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을 내년도 7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했는데 현재 약품이라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 1, 2개월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탁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위탁하기 위한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 위탁되기 전까지 위생처리장에서 운영할 경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국시비가 부분적으로 감액내시가 되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에서 연리-해안순환도로접속도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연리의 용진진에 있는 돈대 우측을 끼고 연리를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돈대 못미쳐까지는 우리가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으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돈대에서부터 순환도로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기존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배수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이런 것은 다소 불편하나마 다닐 수 있는데 버스를 진입하려면 상당한 애로를 겪어야만 순환도로에서 연리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돈대 옆에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해안순환도로와 연리방향으로 해서 선원면사무소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해주는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정지구와 장정지구 제수문설치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수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장정리의 하천이나 경지정리한 배수로와 냉정 상동암천에는 배수로에는 제수문이 있는데 그 지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갈라지는 수로인데 상당히 물을 가둘 수도 있는데 제수문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담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수문을 설치해서 담수를 함으로 해서 부족한 농업용수를 보충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매년 국시비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시비가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시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가을부터 내년 봄에 하는 교동, 미법, 초지 3개 지구인데 시비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군예산으로 일단 확보를 하고 추경 때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내년 추경 때 4억 9000만원이 재원이 시비로 바뀌고 군비가 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읍 남오천 정비와 길상면 단자천 정비, 길상면 쑥밭천 정비 사업은 매년 양여금 사업에 농촌하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3개 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서문 못 미쳐서 강화여고입구로부터 성광교회쪽으로 올라가다가 동문방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또한 50%를 시비로 보조받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비예산이 내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단 여학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양편으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등교를 하는 시간에는 자동차가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학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본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10억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록 여학교까지 가는데는 80억 들고 동문쪽으로 가는데는 120억 듭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다소 늦게 됐지만 의결을 해주시면 현재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추가로 시와 협의해서 시비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저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련사 진입로가 특별교부세가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이월해서 금년도 수입으로 잡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37페이지는 예비비가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다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재원으로 생각하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거의 금년도에 국·시비 내시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비는 1% 내외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1.4%를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서 투자사업비에 전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추경예산에서 제안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도예산안에 보면 보조비 부분에서 당초예산안에도 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이 67억 8200만원이나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보면 백련사 진입로 포장공사에는 무려 5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세가 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2001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3억원이 넘는 돈만 보조내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반면, 당초예산에 내시해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설사 추가로 국·시비가 더 배정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것이 올 지방선거가 지난 하반기에나 내시될 가능성이 많이 예측되는데 사업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이 늦어질뿐더러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내시될 금액이 앞으로 가내시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번에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세입 부분부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백련사와 관련해서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군비로 우선 5억원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원이 금년도에 지원되면 이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원되면 원래 금년도 종말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의결이 20일까지인데 행자부에서 20일까지 확정 통보가 나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넣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만일에 행자부에서 주겠다는 대략적인 언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하고는 다른 성격의….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백련사 확포장 진입로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도 물론 따져야 되는데 현재 백련사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길을 포장해서 길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진입로가 굉장히 긴 편인데 차량 끼리 서로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도 사실이고, 또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비켜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이고, 그 나머지는 전체 포장이 시멘트 포장이든, 아스콘 포장이든 부분별로 다 포장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부처님오신날이라든지, 백련사 자체 내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통행량이 많겠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차량이 몇 대 안 다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교행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주어도 통행을 하는 데 그렇게 혼잡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 5억원이라는 돈을 포장해서 길을 확·포장하려는 시급성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도로사정은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곡도 심하고 구배도 심해서 부분적으로 차량이 교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교통량도 물론 행사가 있거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적습니다만 도로가 커지면 교통량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소형차량이 갈 때도 불편합니다만 버스를 이용해서 백련사를 가는 분들은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시고, 고려산으로 산행을 오시는 분들이 백련사에 차를 두고 산행을 하고 귀가하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인돌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과 고려산의 고인돌군과 연계해서 탐방하시는 분들도 백련사 도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고인돌 탐방로를 하나의 테마식으로 답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백련사 진입로를 버스가 다니더라도 교행할 수 있도록 넓혀놓고 이러한 탐방로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국비나 군비나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라는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군에 일반 교부세와 같이 기준액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백련사 진입로에 특별교부세를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행자부에 요청해서 하게 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에 이 5억원을 돌려주시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성격상 우리 지역에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특별교부세의 성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쓰여져야 되는지 잘 아는데 배련사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비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행의 주무관청은 우리 강화군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환경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데에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5억원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지역이에요. 절개지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같은 것이 계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자연경관과 아주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절개지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공사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될 지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음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로 국·시비에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하거나,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또 국비가 내시되는 것이 축소되면 자동적으로 시비에 대한 내용도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우선 논농업직불제가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뉴라운드와 관련해가지고 ㏊당 단가를 높이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법령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의 내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이 36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소되었고, 당초 예산 가지고 비교합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17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든 이유가 설해대책사업이나 한해대책사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회관, 부녀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과학관 신축사업들에 있어서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지원사업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다만,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논농업직불제사업 같은 것은 추가로 내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내시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금년도에 최종예산까지 올 때까지의 금액보다는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는 실무선에서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도 안 된 것이 올라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받은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될 줄로 알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본예산안에 올리셨으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가결도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을 올렸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취득한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할 경우에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함께 물려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게 되고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대한 것도 의회에 동시에 상정해야 될 시기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영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후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안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의결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했고, 만일에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추후에 해야 된다면 투자우선순위를 공설운동장을 한다면 다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같은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편성요구했고, 원칙으로는 류동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행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선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후로 미루고 더 시급한 데에 재원을 배분하더라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팔아서 다른 것을 대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벌써부터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놓았으면 될 것이라고요. 인쇄가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삭감할 걸로 알고 수정자료를 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얼마가 나올지, 그것까지 다 올리시겠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임시회 때 한 것 아닙니까? 지난 임시회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설운동장부지는 매입할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공유재산괸리계획이 올라온 것이 임시회 때 이 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아니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임시회 때 올라온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임시회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팔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임시회 때에 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요.

류동환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승인이 안 되었지요.

류동환위원

승인이 안 되었으면 여기에 올린다는 것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안 되었는데 예산안을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될 시기가 그때하고 맞물려 들어간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승인이 안 되었으면 부결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결된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네, 그러면 부결된 것을 알면서 본예산에 왜 넣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삭감할 것으로 아셨다고 하셨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삭감되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만 한 것이지,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수정예산안으로 한다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수정예산은 어쨌든 삭감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재원 배분을 변경해야 될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을 가하는 것이 수정예산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테니스장 이전은 공설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아직 강화테니스동우회에서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군에서 내년도에는 성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곽을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운동장에 주차장 등을 운영할 때 협소하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화테니스동우회에서는 내년에 나가기는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일단 토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 이전설치하는 것을 군비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갑룡 테니스장도 테니스장에 교사를 증축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용정리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강화테니스클럽도 우리도 운동장을 확장할 것이니까 나가서 토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 시설비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시설비에 대한 것이 1억 5000만원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홍중위원

몇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원이면 3면 내지 4면입니다. 부지의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3면 내지 4면이 들어갑니다.

김홍중위원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금액이 제시될 수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가 테니스장이 나감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가면서 바로 그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테니스장과 그 앞에 무기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고 철봉이나 주민들이 간단하게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중위원

토지 확보는 동호인들이 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실장님,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강화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 강화테니스동호인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나간다고 해서 세웠는데 구두로 나간다고 했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소도 마련을 못한 현 시점에서 나갈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기가 더 어렵지요. 저희들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나간다고 할 때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완전히 내보내야지 못 나간다고 한다면….

방선기위원

그런 점이라면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단 공설운동장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내년도에 부지를 장만한다고 했으면 나가는 조건없이 공설운동장 주변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빨리 자리를 마련할 것이지요.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어도 무기한으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고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비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안 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 나가더라도 우리군에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나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며칠 전에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토지를 어디를 사느냐는 얘기가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이 성사되면 그 사람들도 빨리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늦어지면 우리로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철거통보하고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급하게 그 사람들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문화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갑룡테니스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강화테니스장하고 합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오고갔는데 사실 갑룡테니스장이나 강화테니스장이 강화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합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로 보면 이전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갑룡이나 강화테니스장이나 부지를 장만한다고 하면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예요. 그러면 강화테니스인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에 또 시설비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해서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룡테니스장이 4000여평을 장만했으면 합병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노력해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시설비는 누가 장만할겁니까? 부지를 장만한다고 해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합병을 한다고 하면 방선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방선기위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테니스장 6면이나 5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투자비가 6억이상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갑룡이나 강화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되요. 그러면 테니스인을 위해서 6억 이상씩 투자한다면 강화군 재정으로 볼 때 그것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6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방선기위원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땅만 마련하면 테니스장이 들어가느냐 말이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갑룡이나 강화나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설비 투자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

토목을 하려면 또 1억 5000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토목을 하든 주차장을 만들든 테니스장을 만들든 관계없고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그것 실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인과 부닥쳐 봤는데 1억 5000만원 이상씩 또 투자되어야 된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갑룡테니스클럽도 당초 저희에게 와서 1억 5000만원 얘기하다가 사실 갑룡테니스 클럽은 강화테니스클럽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지역적인 여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갑룡테니스클럽은 면을 크게 해서 여러 면을 만들어서 특정한 면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게 외지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면 임대료도 받고 이런 것 까지 생각해서 당초 계획에는 그 사람들이 10면까지 확보하겠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강화클럽은 그렇지 않고 동호인들만 운동을 하면 된다. 3면, 4면이면 충분하다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갑룡테니스클럽에서는 우리가 1억 5000만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더 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 강화에 있는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면 되지 그 외에 다른 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끊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갑룡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스텐드까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갑룡이나 강화나 1억 5000만원씩 투자해 주어서 양쪽 테니스인이 더욱 활성화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니까 합쳐보는데 까지 노력해 보다 안되면 강화나 갑룡테니스장이 잘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1억 5000만원이면 3면, 4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강화테니스장 이전설치비 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정리사업하고 사안이 거의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테니스장 1억 5000만원은 사실 이번에 공교롭게 갑룡테니스클럽도 학교 증축문제로 해서 부지를 내주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테니스협회에서도 이번에 이전설치를 하려는 갑룡테니스클럽은 면수도 10개 정도 넓게 하고 테니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물색해서 면수도 넓게 장만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강화군에서 그동안 거행되는 테니스대회도 분산개최를 하거나 했던 불편한 점도 덜어주기 위해서 면수가 많은 그런 테니스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전을 해서 그 이전설치비까지 지원해 주려면 강화읍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좀 먼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갑룡테니스클럽에서는 얼마든지 강화테니스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에게도 면을 할애해서 따로 쓸 수 있게끔 나눠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에 군청에서도 공설운동장활용계획과 강화산성을 정비할 안이 있어서 강화테니스장을 이전을 해주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넓은 면적에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규격화된 테니스장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군데로 몰아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운동경기라는 것이 평상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강화에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강화군테니스협회의 운동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서 어엿한 테니스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불어져 나왔을 때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으로 갑룡테니스장하고 이전을 해서 그쪽에 같이 운영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전달도 했는데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을 운동장토지를 강화테니스클럽에도 할애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갑룡테니스쪽에서는 클럽 대 클럽의 합병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2차 계획까지 갔을 때에는 10면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쪽에서도 그 투자를 하고 들어와야지 동등한 입장이지 그것은 안된다. 합병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갑룡초등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회원으로 들어오면 받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강화테니스클럽 소속에 있던 사람이 강화테니스클럽에서 탈퇴를 해서 갑룡테니스클럽에 회원으로 들어오면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애하겠다는 얘기죠. 양쪽 클럽의 통합은 불가능하고 하려면 어떤 토지를 마련하고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같이 공동적인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통합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게이트볼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은 전래가 있는데 그런 성격과 어쨌든 유사합니다. 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클럽이 탄생될 때 배경이 있고 오랫동안 그 클럽에서 같이 활동했던 유대관계, 클럽의 연혁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통합이 어렵다는 사정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도저히 본인들이 통합될 것 같은 기미는 없고 해서요. 강화클럽같은 경우는 우리도 도리가 없다. 공설운동장에 정비하고 테니스장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그러니까 갑룡클럽으로 갈 수는 없고 자기들이 어렵지만 토지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만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 강화테니스클럽의 요구입니다. 저희들도 공설운동장을 철거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면 누가누가 부담을 하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기왕에 우리 군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전국대회도 한 번 할 수 있다든지 경인지방에 있는 대단위 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도 할 수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레이코트라든지 요즘 신소재로 조성한 테니스장이 되면 큰 행사를 치루지 않고 할 때에는 다른 외지인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며 또한 강화군에서 거행하는 테니스대회도 한꺼번에 다 분산개최를 안하고 치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장점도 있죠.

김남중위원

자꾸 스포츠를 통해서 건전하게 주민화합 차원에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앞을 내다보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강화테니스클럽도 물론 운동했던 연혁이라든지 클럽의 독창적인 이미지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스포츠를 운동하시던 분들이 크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을 잘 중재를 해서 나서서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도 같이 나서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정리사업하는데 예비군 옛날 중대본부하고 무기고를 철거하는 비용중에서 아무리 강화군 군유지에 건물이 건축됐던 것이지만 그래도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이주하는 비용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억 5000만원에는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 중대본부는 사용을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빈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 하나 하고 무기고 그 옆에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다 사용을 안하는 것들일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에 그와같은 건물을 신축할 때니까 그 비용을 주십시요 하는 계획이 있을텐데요? 99년도에 우리 의회에 안양대학교 부지매각을 할 때 들어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지을 수 있는 비용까지 중대본부 하나에 2000만원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옆 건물까지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그 비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겨서 신축해 주는 비용도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건물이 사용을 안하거든요. 건물 사용을 안하고 공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전해서 다시 지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2년전에는 그 금액이 책정이 됐었어요. 쓰지 않았는데도 있었다고요.

이재원위원장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안에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본부 건물은 거기에 들어있는 건물은 철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2년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용계획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끝내주시고 2002년도 본예산도 체크해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직접 심의를 다루지 않고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7억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7억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군수님이 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시급한 사안에 따라서 재량권을 가지고 쓰실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1, 2회 추경을 계속 다룰 수 있고 또한 아주 급한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96년 이전에는 한 3억원정도 서있던 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어서 올해 7억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2001년도 올해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액수 6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2000만원이 남았다는 것 보다 7억 정도 되는 돈이라면 어느 한 동네 마을 진입로라든지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자꾸 세분화시켜서 푼돈을 만드는 것 보다 큰 목돈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장에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도에도 논란을 거쳐서 6억원이었던 금액이 올해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전체 13개 읍면으로 골고루 예산을 분산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1개면에 100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필요할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합니다만 소규모적인 어떤 재난, 하수도가 일부 파손이 됐다든지 도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예비비를 투자하지 않고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미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어쨌든 금액이 과다하냐 적당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6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20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은 예를 들어 3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장이라서 3000만원 지원을 하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몇백만원씩 남은 것이 합해서 2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직접적으로 읍면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셔서 어떠한 금액이 적정하다는 쪽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름대로의 견해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실시했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명칭과 사업이 실시된 날짜를 보더라도 전체 24건의 사업중에서 15건 이상이 2001년도 5월 말일 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된 것입니다. 빠르게는 2월달부터나 3월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미리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급히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보면. 소하천정비공사라든지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게이트별 옹벽공사 이런 것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더 각 읍면이라든지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이 따로 와서 소수의 집단이라든지 그 면에서 미쳐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군수님께서 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안해도 될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도 받고 예측 가능했던 그런 사업에 정당하게 넣어서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액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40 몇억원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마 요구한 것은 150억원 내외가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가 읍면장에게 당초 예산은 일단 의무적 경비, 법적 경비도 운영비로 계상하고 나면 자체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내라, 조금만 내라고 사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많이 낸 다음에 못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해준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내라고 하는데도 150억원 내외가 요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요구하고 읍면장들하고 조정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소규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덜 합니다. 몇천만원 정도 되어야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예산편성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편성해주지 못하는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 포장이라든가 소하천 등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을 운영하고 반영시켜주고 거기서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비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주민은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처럼 당장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예요. 주민들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화군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읍면장 주민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포괄사업비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청소년과장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안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307번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장용 신문보급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행정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간지를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182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들이 다른 사기진작 차원의 보조지원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장신문보급대 지원은 꼭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금 강종훈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장용신문보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간지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화군 이장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문화청소년과에서 우리 이장님들에게 한 일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화지역의 소식을 이장님들한테 그때 그때 홍보하기 위해서 강화지역의 지방 주간지를 택해서 공급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수년전부터 해오던 일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94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한테 지방지 신문이 한 부씩 공급되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5년부터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강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의 보급 필요성은 이장님들도 제기했었습니다. 다만, 주간지로 저희가 선정한 것은 강화지역의 소식이 자세하게 다른 신문보다 많은 양이 보도되기 때문에 주간지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94년도까지 시행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최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은 더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이장님들만 할 게 아니라 3개 단체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주셔야지 이장님들만 하시게 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장님들만 하게 된 것인 지난 ’94년도까지 지방지를 공급하면서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 최일선에 서서 제일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님들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각 면을 보면 물론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이 다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면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교동면을 많이 보아왔으니까 각종 행사를 치루게 되면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모든 행사가 어려워지는데 이장님들만 주간지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면 행정의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만약에 비뚤어진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도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서의 갈등거리를 많이 보아왔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이장님들만 공급하게 된 것도 이것이 이장님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장님들이 신문을 받으시면 마을회관에 비치하셨다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또 일제히 없을 때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장님들만 공급하고 문제점은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장님들한테 공급하게 되면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집행부에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장은 대우하고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대우 안 해준다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잘못 와해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게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이장님들만 먼저 공급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전에는 일간지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94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군수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개 종목이 늘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태국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예산을 400만원씩 세워가지고 태국에 저희가 강화군 축구단하고 강화고등학교 축구팀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태국에서 강화로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태국과의 교류친선축구대회는 강화로 오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배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초·중학교 학생들만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강화군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 500만원의 예산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강화군 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 300만원인데 다른 단체의 협회장기대회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다른 것은 협회장기대회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축구는 다른 체육단체보다도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기축구회, 직장축구회, 학교대항축구대회 등 여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다른 체육단체는 저희가 기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는 강화축구단이라고 하는데 그 축구단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각 조기회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강화군축구단으로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국에 제가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능히 현재 있는 선수단보다 기능이 월등한데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다 단장이 누구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단장은 축구협회 이상설 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선수선발은 잘 하시리라 믿는데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선발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가지고 기존의 선수보다 훨씬 나은데도 거기에 합류하지 못해서 출전을 못하는 선수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코치나 단장 임의로 선발해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수선발기준을 과장님께서 상당히, 기왕에 가려면 좋은 선수들이 가서 교류해서 운동해가지고 서로간에 유대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강화축구선수단 선발과정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명실상부한 강화군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축구선수단은 매년 그 사람이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선수단 구성관리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중위원

선발하는 기준을 과장님이 같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강화문화원 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을 시켰는지, 또 고려고종사적비 보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전체 5000만원을 시비로 보조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올렸었는데 시비지원이 2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속하셔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만큼 왜 군비를 넣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시에서 해주어야지 강화군에서 떠맡은 이유가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누락시켰습니다. 매년 정액지원되던 단체인데 저희 불찰로 본예산안에 누락되어서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 고종사적비 보수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만,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위의 2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집어넣은 것이 목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시설비로 지난번 본예산안에 계상되어가지고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5000만원이 전체가 시비입니다. 시비를 위의 것을 누락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전체가 당초에 시비인데 목을 구분해 놓지 못해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번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2000만원은 확실히 시비가 맞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한 칸 떨어져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쨰 칸입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비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참여자의 복장이라든가 행사를 내실있고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복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성돌이 행사를 한 테이프를 보니까 일반인들의 복장이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악놀이팀들은 복장을 가지고 계신데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 행사 이후에도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기이 가지고 있는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여러 단체가 착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13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경청소년과 온수리청소년공부방으로 2개소인데 온수리청소년공부방은 25명, 성경청소년은 30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시비지원사업으로 매년 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연료비나 도서구입비가 길상의 경우를 제가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도서를 다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연료비 또한 아주 절대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공부방을 할 때에 도서구입에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연료비나 그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시에서 청소년공부방마다 정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 문의해가지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지원사업비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류병호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도서비와 유류대가 부족하다는 뜻을 유병호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병호 의원님 만나시면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공부방에서 학생들이 많이 도서를 자기가 원하는 도서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겨울 동절기에 춥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64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사회단체보조금 군민의날 체육행사 출전교부금을 의회에서 이미 삭감은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육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강화군체육회에서 IMF이후에 2년에 한번씩 개최하자고 했던 것이 금년도 체육회 회의에서 매년하는 것으로.

방선기위원

며칟날 결정됐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1월에 됐어요, 12월에 됐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군민의날 체육행사 출전지원금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 보기 전에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내년에 또 군민의날행사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야. 강화군 예산을 다루는 군의원으로서 얼마나 챙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면 의회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홍두깨 식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나오니 지역 주민이 물어보아도 모르잖아요. 이런 큰 대목은 문화청소년과장님이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불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알려주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라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의때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날짜를 확인해가지고요.

서영배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홍중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참석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 결정되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홍중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지금 시골은 IMF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아직까지도 할 것이 있습니까?

방선기위원

거의 다 했어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4시에 행사 아시지요? 그게 다 각면의 조합장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시간도 안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질의하실 일이 많이 남았으면 내일 시간으로 넘기고 안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은 종결짓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없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