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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2-02-05

방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직제순위에 의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5-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2002년 1월,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인데 이것이 정부에서는 매년 지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 논에 대해서는 쌀값하락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기존에 5만원 이상 받던 논값이 3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40%이하로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올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상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 보다는 평가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평가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강화는 초지2대교건설을 위한 초지리, 장흥리 분야, 또 안양대학교 설립이 있는 선원면, 불은면 그 주변 그렇게 특수한 변동이 있는 곳이나 올리고 기타 지역은 대지라든지 잡종지를 제외한 전 답에 대해서는 약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부터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유광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5-11페이지 상단에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해서 지목변경 대상에 공원, 도로 대지 등,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여기에 안 나와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없던 지목이 주차장 지목이 생기고 주유소 용지지목이 생기고, 창고용지, 양어장 지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배정만의원

합병은 무엇을 합병이라고 한 것인지?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합병대상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복합상가 등을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한 일련의 토지에 있는 복합상가 등이 있을 경우에요.

배정만의원

합병할 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배정만의원

그러면 지적법 개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지적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유인물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지적법 개정에 대한 것은 작은 편람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네.

유광상의장

류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5-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200평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500평 이상,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2004년도까지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개발환수에 대한 법령에 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배제시키되 수도권지역만큼은 2004년도까지 유보한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강화를 수도권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강화도 수도권지역 입니다.

류동환의원

강화 전체를?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류동환의원

그러면 그런 세금 물리고 돈 받아들일 때는 수도권지역으로 보고 다른 것을 할 때에는 강화군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물릴 때에는 수도권지역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돈 받아갈 때에는 수도권지역이고 필요없으면 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게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혜택 받는 거 뭐가 있어요? 전부 규제만 해놓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조세저항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입장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법을 안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도 계속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떨어져 나가야죠. 경기도로 환원해야죠. 이런 적용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이 뭐가 있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수도권지역을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시하고 전부 포함이 되었어요.

류동환의원

경기도에 있으면 수도권지역에서 빠져나간다고요. 지금 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그 위에도 다 수도권지역이에요. 경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아니,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무슨 수도권지역이야. 대개들 인구가 는다고 하는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류동환의원

억울한 얘기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난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이 싸지도 않아요. 강화쪽에서는 몇천만원씩 부과시켰어요. 보통 몇천만원이에요.

류동환의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5-14페이지, 주인없는 토지가 22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22필지를 등록시킨 거지요.

류동환의원

그런데 확실하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하실 적에는 22필지가 미등록이나 똑같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주인이 제대로 안 나타나 있다고 하셨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지는 모르지만 2001년도 22필지를 주소등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동환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22필지의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류동환의원

그런데 설명하실 적에는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주소가 없는 토지가 정확하게 몇필지라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류동환의원

22필지가 주인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주소가 없는 토지 중에서 22필지를 주소등록했다는 실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현재로 미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등기는 되어 있건만 주소가 기재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등기는 되어 있지만 주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이재원의원

최종적으로 등본을 민원실에 가서 떼어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대장등본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맞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이재원의원

그러면 어떻게 22필지밖에 안 돼요? 더 숫자가 많아야 될 것이지요. 여태 모두 했다는 것이 22필지밖에 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가 약 20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미등기된 토지가 약 3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주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성명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주소가 없는 것은 2000여 필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등록은 이해관계인이 토지소유자의 상속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만 주소등록이 되는 것이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소송제기해서 확정판결문에 의해서 주소등록했는데 업무가 개선되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필지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상속권자가 신청해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원의원

네,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대장등본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몇 필지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주소등록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재원의원

현재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개인이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유권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겠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방선기의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런 필지에 한해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물리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실제 과세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는 별개입니다.

방선기의원

토지소유자가 성명이 없는 게 있다면 그게 임자가 없는 땅 아니냐고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런 것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고요? 경작자가 내는 거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부과시키지 못하지요.

방선기의원

경작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관리자로 경작자가 있는 것이지요.

이재원의원

그러면 경작자가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과세부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질문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다 끝났습니까?

이재원의원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미적지근하네요.

유광상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작자라고 그러셨는데 일반 전답이나 토지가 아니고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금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경우는 토지조사가 지금으로부터 90년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주소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성명만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유권자 되는 자가 소관청에 주소를 등록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등록하게 되면 상속권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호적과 제적을 첨부하고, 한 달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 주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방선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내라는 쪽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사실상의 소유자를 가지고 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사법적인 판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의 토지가 소송에 이르게 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조금 전에 공고일로부터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고가 되었으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연락이 가게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대부분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주소등록신청하는 자는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자의 상속권자나 아니면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만 통보가 갑니다.

고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지요. 미등록이 된 토지는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은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이 토지조사인구에 다섯 번이 시행되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소유권이전이 안 되거나 보존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지?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청마다 다른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소유자 중에는 판단키 어려운 일본인 명의라든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네, 알았어요.

유광상의장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상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인데 그것은 큰 문제도 없고 팩스민원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고요, 등기소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하고 협조해가지고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대상에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배의원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영배의원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서 대장 등은 금방 뗄 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떼러 가야 하니까 면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요. 그런 것을 여기에 설치해 놓으셔야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봉사 자세 체질화 정책에 대한 것은 본청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면단위에서의 친절도가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투리 땅을 합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읍·면에 대한 민원 친절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에 있는 토지들의 합병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김홍중의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각 이장님들한테 전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네, 꼭 홍보를 이장님을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시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한 바 있는데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의원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화군에서 지역적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경지정리를 하면 내가 가령 3300평의 땅이 종중 공동소유로 있는데 3000평을 환지로 받고 나한테 남은 땅이 300평이 있는데 종중 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몇십년 전 일이라서 자식들이 미국에 가서 있고, 죽은 놈도 있고, 여러 자손의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집간 딸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중 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없다면 지역 종중에서 영원히 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강화군에서는 앞으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게 소유권이 공유지로 있는 경우에 내국에 부존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한 것인데 그것은 소유권이 상속이전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영원히 처리가 안 된다면 개인 사유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주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것은 일정기간 공탁했다가 안 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요.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인데 내가 4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아래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았다 할 경우에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방선기의원

상속이 아니라 공동소유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종중도 하나의 공동법인으로써 법인의 권리를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의 등기명의 대표자가 돌아가셨다면 정리해야지요.

방선기의원

종중 땅이니까 그 지역에서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인정해주면 특별조치법 때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옛날에 인우보증을 해주면 이것은 분명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라할지라도 그 종중의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제3자가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판정을 그 사람들이 내릴 수가 없지요. 종중에서 정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낙중 팀장의 말씀대로 청산금을 수령할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아서 수령하지 못하면 공탁했던 것이 국가로 귀속되어서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중 재산을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종중명칭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종중명칭으로 등기를 하셔야 되고,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선기의원

옛날에는 개인명의로 공동으로 했고, 지금은 법인을 냈지만 옛날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특별조치법 때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특별조치법으로 정정을 못받은 거예요.

유광상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5-9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의 질서확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추기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강화군의 대상업소가 83개 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1명, 경찰 1명 등 과연 그동안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낸 업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연도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하반기를 통해가지고 업무정지 6개월에 1개소, 과태료 부과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재원의원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2000년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찰서를 경유해가지고 들어온 것 등은 서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매년 장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지침서가 매년 변경이 되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침서가 변경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까 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급 내지 3급자에 대해서는 6만원, 4급 내지 6급자에게는 3만원씩 따로 지급되는 내용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3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외에 장애보철구 지원이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매년 유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수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매년 변경이 되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본 의원도 매년 그것을 유인물을 받았는데 금년 것을 못받았거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유인물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다.

김홍중의원

유인물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려주시고 그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장애자에게 사업계획서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5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죠? 사업기금?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런데 그것이 강화군에서의 실적이?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원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홍중의원

왜 없는지 아십니까? 신청을 해도 엄청 까다로워요. 그 절차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사위나 딸도 장애인입니다. 구로에서 사는데 그 구로에서 5000만원 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와 거기하고 차이가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복지분야인데 구로는 좀 편하고 강화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강화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서류가 엄청 까다롭고 안산에서 교육 2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5000만원을 국비에서 받는데 은행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강화군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대상인원은 있는데 까다로워서 사업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행정절차는 군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서류가 뒷받침되는 부분에 강화군에 있는 장애인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물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아울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대상자 중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물건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 못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홍중의원

아직까지 강화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해서 한 분들이 없죠?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홍중의원

그것이 홍보가 덜 됐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홍보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그 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물건에 대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홍보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낫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이런 사업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말뿐이지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또 한가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면에 무연고 납골당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무연고 납골당은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연고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 운영을 위해서 현재 강화읍과 길상면 2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공설묘지 내에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연고 묘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안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각 면별로 확인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사업은 설치된 납골묘의 앞으로 무연고 묘 확인 절차를 거친 그 무연고 묘를 그 쪽에 안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길상면에 납골묘를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설묘지 구역내인지 알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공설묘지에 팬스를 써 놓은 묘는 현재 강화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측량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홍중의원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어판장의 회센터가 있는데 어민들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판장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대하 새우판매 등 조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방안을 노력해 봤는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업소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량장이나 어판장에 정화조를 설치하기 어렵거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정화조 설치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거나 정화조를 할 수 없는 장소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어민들이 공동부담해서 정화조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량장이면 물량장을 설치한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다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장은 거의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에 물량장을 만들었고 건축물이 영구한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공유수면이라든지, 건축물이 임시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음식점 등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다, 조리시설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부대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토지위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실제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의장

그것은 설치할 때 목적이 다른 건데 지금 변태하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김홍중의원

실제로 어판장에 계신 어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시고, 양성화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에 대해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후지역, 그리고 더리미, 선두리 지역, 화도지역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업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에는 이런 행위를, 여기는 어물을 잡아서 단순하게 손님에게 판매하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식품접객업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재원의원

이제 공유수면 내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는 것보다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광상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6-1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년·소녀보호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보호지원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 부모님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고대순의원

소년·소녀가장이 학생인데 할머니, 아버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84세가 되셨고, 아버지는 걸음도 못 걷는 장애인입니다. 엄마는 안 계시고, 세 가족이 사는데 다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보호생계가 곤란한 학생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을 살펴서 조사하겠습니다. 별도로 고 의원님께 그 사정을 듣고 조사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은 계신데 전혀 거동치 못하십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산이 없는 학생이면 보호가 가능합니다.

고대순의원

가족이 한 명이라도 다 벌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돕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유광상의장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적에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부정수급자에게 돈이 나가서 징수하는 것이 3625만 4000원인데 조사 당시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급연도수가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금액을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도 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록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행정적인 잘못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신데 물론 그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융권 재산조회를 작년 8월에 전국 금융조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조상 금융권조회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 연금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권 시스템 정립이 안 되어서 작년 8월에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 아들이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내용까지 통보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현재 강화에 거주하면서 현실여건으로 안 맞는 분들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금융조회를 가지고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내용입니다.

황인남의원

그렇다면 2000년 10월 전에도 지급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0월 전에는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황인남의원

그 사업은 징수대상이 아니라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과거에 지급되었거나 잘못 지급되었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든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입니다.

황인남의원

지금 부정수급자들이 징수를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징수를 거부할 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과징금까지 내야 합니다.

이재원의원

쉽게 말해서 본인이 안 되면 아들이라도 내야 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아니면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자가 징수해야 합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니까 큰 부담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분할여건을 장기간 준다든가.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12월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이 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앞으로 20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유도해 보자는 내용에 따라서 20개월로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부담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도록 하면서 받아들여야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일단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행정착오에 의해서….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유광상의장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이 분들 중에는 상당액의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없는 것으로 해서?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자식들을 대면하고 서면조사를 할 때 우리 아들 재산은 임대아파트에 월 소득이 8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족이 4인 가족의 생계비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도 못미치는데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구나 해서 부모를 보호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월소득액이 300만원이 넘고, 그리고 재산도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광상의장

알았어요.

이재원의원

부양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외부에 살면서도 곧잘 사는데도 부모의 생활비 조달이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무척이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의 말단 책임자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지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어떠한 허위신고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보호하려면 보호의무자한테 의무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 분을 보호해 주지만 그 돈은 그 분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해준 만큼 당장 내놓으라고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원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15페이지의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강화에서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 취업알선을 해주었다면 어떠한 분야에 몇 명씩이나 해주었으며, 둘째로, 6-14쪽을 보자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정음식점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6개 업소인데 어디인지 궁금하고 음식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알선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된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각종 훈련기관에 입소를 시켜서 제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작년에 12명을 취업알선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강화에서 홍보가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전반적인 수준이 깨거나 아는 사람들은 외지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외국인지정음식점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화도면의 조단이라는 경양식점이 있습니다. 라메르라는 화도면의 경양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파티오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팝, 미락, 스토리라는 6개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들은 자기네들이 외국인을 받겠다고 인천시에 자원한 업체입니다.

이재원의원

현재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음식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각종 시설이 아주 깨끗한 업소입니다.

유광상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각 화장실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20페이지에 공동화장실이나, 깨끗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터미널이나 관광객들이나 시장, 이런 데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문제는 식품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터미널, 시장에 대한 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녹지과에서도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한꺼번에 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것은 내가시장에 이번에 마을경로당을 지으면서 시장 안에 공동화장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짓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환경녹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고엽제 환자가 강화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며 파악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고엽제 환자는 강화군에 15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 각 지청에 직접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장애등급별로 1급부터 5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 중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고엽제의휴증이라고 해가지고 의심이 가는 등급이 있고, 그 중에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 사람들의 신상파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충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엽제 환자 전우회가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추가로 고엽제 환자로 의휴증이든, 고엽제로 장애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든 추가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홍중의원

그 사람들의 신상파악이 되면 본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신 내용과 같이 저희과의 업무가 단속업무 등 규제 위주의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과 잦은 마찰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과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 7-15페이지에 맑은물대책공급 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관리 및 지도점검에 대상이 194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89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간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라든지 소득약품투입 및 수질검사, 시설물관리 상태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을 이제 금년 3월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지역이 화도면 장화리 부락 외 6개소 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화에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역이 몇건이나 있으며 또 군의 면별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수도업무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이 9월 30일부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으면서 약 21개소의 보수를 할 장소가 나왔는데 이번에 군수님 군정설명회를 3개 읍면을 돌면서 보니까 거의가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면 1개소인가 남았습니다마는 삼산면이 끝나는 대로 일체 조사를 해서 금년도 추경사업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물탱크나 선로가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때는 시설이 형편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공급에 기피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신규 사업보다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물탱크라든지 관로가 낡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수를 하면 금방 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기왕에 신규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우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의원

군정설명이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오래된 물탱크는 관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물공급에 기피를 안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녹지과는 업무의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영유하게끔 애써주신 것 같습니다. 첫번 째로 강화남단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문화재보호법과 습지보전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가장 민감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좀더 공개적이고 열린행정을 해 주시며 또한 주민의 의사가 항상 반영되고 생활권의 보호라든지 재산권의 보호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상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항상 지체없이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열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주민의 힘이 필요한다든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 주민들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 종말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특수시책으로 감나무 보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차년도 보면 주로 해안도로 주변 이런쪽으로 많이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종래에 강화에서 계속 재배되던 장준나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해안가, 바닷바람이 불고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의 바닷가는 제가 확인하기에도 장준 감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힌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수종같은 경우에는 같은 감나무라도 열매가 맺혔는데 맺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기술센터에서 한 번 받아보시고 주로 해안을 피한 곳은 장준나무를 심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이 지역은 다른 감나무를 식재를 하더라도 장준나무는 식재를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금액이 2500만원, 7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귀의 목적을 거두려면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잘 맺어서 가을이면 운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 감사지적사항에 산사태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지활동을 통하고 직접 환경녹지과에서도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실했던 지역에 대해서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상수리나무 등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겨울가뭄이 심했고, 나무가 너무 어린 것을 갖다가 심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토되면서 새로 난 나뭇잎을 보면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죽은 나무가 몇%나 되는지, 다시 보완식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과 미리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상의장

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충분히 실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이 벌써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서 아주 투명하게 우리 강화군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보급관계도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과도 면담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양반이 강화군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장준은 될 수 있으면 바닷가를 피해서 심도록 하고 그 이외의 강화 토종 감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지에 대해서도 원래 산사태가 나면 지표에 거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가 상당히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2,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보식한 것, 금년도에 다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산사태 복구지가 제대로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화장실문제가 나왔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시장내 공중화장실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직 준공식을 안 가졌는데 앞으로 준공식을 하면 관리문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디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대순의원

내가시장입니다. 거기는 자체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노인회관에 붙어있지만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따로 있지만 공중화장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면내에서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공중화장실을 지은 모양인데 내가면은 직원 중에 위생인부가 있습니다. 위생인부가 있는 면은 면에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위생인부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대순의원

위생인부가 내가면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4분이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환경미화원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도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외포리 공중화장실도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가면에는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는데 청소차량에서 승차해서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두 사람이 고천시장하고 외포리지역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승차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수거를 안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대책을 강구하시면….

고대순의원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은 자체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자체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면장님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체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면쪽에서도 면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2002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에 비쳐지는 것은 터미널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인천, 서울에서 다니는 관광객들의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의원이 뭐하는 거냐?, 군에 촉구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해야지, 이용객들이 상을 찡그리게 해서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정비가 되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터미널 공중화장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터미널이라는 관리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부를 사용해서 청소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기초적으로 화장지 등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소문제는 지난번에도 경제교통과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1층내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나은데 1층과 2층의 상가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도 찾아가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장사하면서 쓰는 것이고, 손님들을 맞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하고 저희과에서 자주 나가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고대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대순 의원님으로서는 지역문제가 되어서 걱정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강화군 전체를 보면 화장실을 정비해 줘서 고맙다는 고마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정비를 잘 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환경녹지과나 경제교통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교동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공중화장실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깨끗하다고 이용객들의 칭찬을 받는데 13개 읍면의 공중화장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읍·면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유광상의장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맨 먼저 앞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보존주민참여단체가 5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 몇회나 봉사활동하며, 활동기간은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활동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물의날이라든가 환경의날, 자연보호헌장선포일 등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고, 그 외에는 관광시즌에 맞춰가지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참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감시요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만을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있고, 그 이외에 모자라든가, 조끼 같은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황인남의원

약간의 실비만 지원해 주는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장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타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까치수가 증가함으로써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강화군에서도 대책이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까치만 퇴치할 계획은 없고, 지금 유해조수포획이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포획하는 허가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유광상의장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군의 시책으로 제주도나 이런 타 지역에서는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의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있느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까치피해가 많아가지고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많이 신청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되니까요.

유광상의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2002년도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먼저 우리 지역의 9400여 농가 630여 어가 등 전체 우리 지역주민 43%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일을 맡고 계시는 농수산과장님과 농수산과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의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2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새우젓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용기제작도 좀더 오래 시행해 보시고 나서 소형으로 제작을 해서 새우젓이 항상 주부들이 식단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2001년도처럼 우리 지역에서 잡힌 새우젓이 120억 정도의 위판물을 올릴 정도의 그런 막대한 양이 된다면 지하저장고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비보다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지하저장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김장철 전에 수협과 연계해서 새우젓축제 같은 것을 열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새우젓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어민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특수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의 잠재한 각 부분별로 수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장을 지은지 불과 얼마 안되는데 벌써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매매하는 사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원래 취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을 조리한다든지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거나 전염병 같은 것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직접 고기 잡는 어민은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수산물과 관련된 횟집이라든지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위생관리나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판매장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직접 잡아온 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주로 교동, 삼산, 길상 지역의 항포구 또는 물량장 확장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량장 및 선착장은 공사시 조수간만이라든지 레미콘 도착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레미콘이 도착해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작업을 못하게 되고 레미콘의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공사기간하고 간만조 시간대하고 맞아떨어져야 짧은 간조시간에 완벽한 기초공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농수산과나 기획실에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새우젓용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5kg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2.5kg를 할 의도였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외에 그것보다 작은 용기를 추가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이 많이 팔리는데 이것을 전부 외판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새우젓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보관관리가 되다가 그 지역의 새우젓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별다른 가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수협에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외포리의 저장포구를 확장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저장고를 제 나름대로 어민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 방법을 강구할테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지하저장고를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새우젓이 좀더 많이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필요성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수협하고 연계해서 새우젓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새우젓축제는 벌써 2년전부터 수협에서 얘기가 되어서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까 수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농산물을 전체적인 축제행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새우젓도 같이 포함해서 연계해서 출품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별개로 새우젓에 대해서만 내년도부터라도 수협과 협조해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장이 골치덩어리입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물량장에다 허가를 해주었는데 당초의 목적은 어민이 바다에 나가서 잡아온 고기를 중간상인들에게 헐값에 떠 넘기게 되니까 이것을 직거래 직판을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거기에서 회를 떠주고 회 떠준 나머지는 찌개를 팔고 술을 팔고 심지어는 밥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요식업소에서도 여론이 많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실행이 안되고 눈을 피해서 오는 손님들이 부탁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봄이나 이런 때는 많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민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사하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도 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온 고기를 팔고 다 팔면 문을 닫고 안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양식한 그런 고기까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면 오는 손님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양식을 판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이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어민들도 자기 소득을 위해서 이 시책에 따라주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과거에 농업진흥공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반공사와 합쳤는데 거기에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삼산지역하고 길상지역에 각종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반시설만 한 것이 아니고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회센터, 유람선 이런 것까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민들에게 큰 혜택을 못주고 불미스런 일이 많이 생긴다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길상권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삼산권역에 도서지역으로 배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에서 레미콘 차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도는 시간에 맞춰서 대부분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에 레미콘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토목직 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토목직 직원이 없었을 때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황인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특수시책 다음으로 냉장차량을 3대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안배를 두셔서 강화읍권 1대, 강화읍도 서쪽 1대, 남쪽으로 1대를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장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안배를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그간의 농수산과에서 농민소득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수시책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진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오늘날까지 사자발쑥에 대한 홍보나 생산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죠.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유광상의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원의원

농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유광상의장

내일 나올 것입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사자발약쑥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자발 약쑥에 대해서는 TV홍보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강화에서는 인삼이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인삼생산이나 홍보, 판매과정 등은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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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인삼도 포장재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인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화인삼이 대량생산이 안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작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작을 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해서 시험재배를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 시험재배가 성공을 하면 인삼재배 면적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화인삼이라고 하지만 강화인삼센터에 가서 강화인삼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 확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말씀대로 강화에서는 연작이 안되어서 그에 대한 생산량이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화에 인삼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도 있고 면적도 있을텐데 인삼경작 면적이 어느정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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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정확한 면적은 몰라도 그 전에는 120ha, 130ha씩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70ha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기술센터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왜냐하면 인삼센터에 가보면 대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강화인삼이 아니고 외지에서 반입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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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좀더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연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올해 조합에서 인삼경작자들에게 인삼심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칸인가 얼마되던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 연작재배지에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8-11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2001년도에는 13개면에 골고루 1개소씩 추진을 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13개면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북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내가면은 작년도에 ···

고대순의원

이것은 지역안배를 잘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두번째 그런 것 같은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건이예요. 두번 빠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하신 그 건이 이 건이예요.

고대순의원

위치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상지를 정할 때는 기존에는···

고대순의원

일을 하셔도 공평하게 하셔야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내가면이 2001년도까지 계속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고대순의원

양이 적어도 같이 해야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내년도에는 ···

고대순의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안배를 골고루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된 것도 아니고 진입로를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또 빠지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의원님 빠진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년도에 필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농로포장에 대해서 고대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추진 계획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잘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금년 역시 농어촌마을 진입로가 농로포장 추진계획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9개면에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 2003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어려운 것으로 말이 들리는데 2003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실시될 것인지 또 말 그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궁금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어촌진입로 포장이 사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적으로 상이한 문제가 있는데 과거부터 인천시 농정과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위한 예산을 주기 시작해서 해내려오는 사업인데 거의 농로를 추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의 농정과내에 건설과에 나가는 농로비용도 거기에서 나가고, 우리한테 나오는 진입로 포장도 같은 농정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입장에서는 건설파트로만 해주게 되면 많은 금액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더주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건데 2003년까지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부 줄어들거나 때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어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방선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대순 의원님께서 내가면은 왜 빠졌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동은 정말 거대한 벌판이거든요. 강화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교동은 아직 1500㏊에 대해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강화군을 돌아보면 양사, 하점 쪽으로 돌아다니면 농로포장이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동면민들이 창후리에서 강화까지 들어오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하점을 보면 서영배 의원이 면장 출신이니까 면장출신 힘이 엄청나게 세다, 전부 그렇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교동지역은 도서지역으로 저수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다면 같은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써는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는데 2003년에는 보조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확실히 없는 거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보다는 기계화경작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고대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면도 해오다가 2002년도에는 한 번 빠진 것이니까요.

고대순의원

양해는 벌써 했는데 우선 면민이 지역에 나가서 보면 13개 읍·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면이 빠진다면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양해하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줘요.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 다른 데는 다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면만 빠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올해 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양을 떠나서라도 과장님이 액수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씩이라도 해서 문패라도 걸게 해주어야지 저 상태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