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조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제안안건인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주영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집행기관은 물론 의회에도 동시에 제출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민원"은 집행기관에 바로 내는 것이 통례이나, 집행기관에 몇 차례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의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제정안의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 의원의 소개없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의견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서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접수증(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진정서 처리부 비치)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정서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한다. 제5조(진정서 불수리 사항) ① 진성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의회에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국가사무중 위임된 사무 이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회 사무국장은 제1항 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2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별지 제3호 서식)한다. 제6조(진정서 회부 및 처리) ① 의회 사무국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서 처리부에 기재하고 진정요지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첨부하여 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은 진정서로서 처리가 곤란한 결의문, 촉구문, 성명서 등은 위원회에 이송하고 참고토록 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 처리부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다. 2. 의회 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회부된 진정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 진정서 처리계획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처리한다. 3. 전문위원은 검토 처리한 진정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 결과 (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이때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진정서 처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의회 의장에게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① 의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지 의뢰받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통지 의뢰한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된 진정서 처리계획을 참고하거나 추가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처리 중간 통지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미한 사안 등의 처리) 의회 사무국장은 극히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진정내용의 활용) ① 자치입법사항과 관련된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는 그 내용을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참조 활용토록 한다. ② 행정처리의 위법, 부당을 내용하는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는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적극 협조, 활용토록 한다. 제10조(진정서 처리결과 배부) 의회 사무국장은 매 회기별 처리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소관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주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서등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처리되어 의회에 민원을 제출한 일부 시민의 불만족이 있었다고 사료되었으나 금번 규정이 제정된다면 의회의 대시민 신뢰도 향상 내지는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써도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검토결과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의회내부규정은 상위법규를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조례와 규칙에 위임이 없다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조문 축조 검토결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포상규정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위원이신 유승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포상규정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상제도나 활동은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의회운영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주민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로에 대한 간접적인 포상이 주민의 대표 및 의결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표창종류, 대상, 기준, 방법, 부상 등에 관하여 "광명시의회포상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표창장은 의회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발전 그리고 의회운영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하고,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를 하게 되어 있고, 상장은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와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하게 되겠으며,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하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포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단,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후 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차기 위원회시 통보하는 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규칙)에 근거하고, 내무부 지방자치 관리자 교육교재 1편에 보면 의회내무규정을 지방의회라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은 조례와 규칙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의회운영 방법 1장에 보면 의회내부규정은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 내부규정은 상위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 시행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의회포상규정제정안의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서 의회 포상은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종류)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감사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상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포상) 포상은 의회의 의장이 행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의뢰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사계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심사) ① 포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후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임기) 포상심사위원회에 위원임기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개원이후 포상의 종류와 심사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합리적인 면도 없지 아니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제정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포상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