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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36회 제3본회의199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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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외 1건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및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장순원 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운영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순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96년 5월 3일 1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의원이신 주영하 건설위원장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 그리고 각 조문낭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정서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그리고 진정서의 접수 처리절차를 안 제6조 1항, 상임위원회 처리절차를 안 제6조 3항에 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포상의 종류,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표창 대상자, 감사장 수요대상자, 상장 수요대상자를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건의 의안을 심사 위원님의 이의없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포상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년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중 문안을 수정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변경으로 대상사업 선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협의회 가입 요건에 따라 기존 구성 자치단체등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구성 자치단체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범원의 인사권,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범원의 경찰관서파견 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균등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광명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8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분리하여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이 과세 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자동차에 대한 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기도로부터 광명시 소방파출소 및 상수도가압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매입협의가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동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등·초본교부를 시장명의로 시민과에서도 발급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돼었어 동 업무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광명시간이상수도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훈령 317호 시행에 의한 옹달샘 일명 약수터 수질검사내용을 신설하고, 정부직제의 명칭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96년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등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를 광명시로,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으로 하여 운영상의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동조 제3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심의시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만 한정할 경우 TV,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수수료와 건축폐기물, 잡쓰레기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는 동 위원회에서 심의치 않는다는 뜻이 되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로 할 것을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면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 2월 22일 조례 제658호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월 15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전문 개정으로 동 시행규칙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규칙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또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관련업무 추진 및 운영상에 달리 문제점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폐지키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81년 7월 1일 조례 제69호로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을 영위하는 업소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 전문 개정으로 동 시행규칙의 절차 및 시설기준등이 신설되어 동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또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관련업무 추진 및 운영상에 달리 문제점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폐지코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 4항 및 5항에 변경된 중앙부처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업무파악계장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 동 조례{ 제3조 2호에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로써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동안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고, 기업가로서 그리고 사업의 일원이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많은 과제를 집행하여 나가시는 전재희 시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세대에 맡겨진 우리의 역할과 직무가 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가 맡은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때면 가치있는 삶과 행복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몇 년안으로 다가온 21세기에 우리와 우리 후대의 번영과 발전에 알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손에게 따뜻한 사랑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도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