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최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장
오늘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조례정비심사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지난 '95년11월14일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위원장, 간사,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별로 심사활동 격려를 5번에 걸쳐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방호현위원님께서는 3개부서 의회, 기감, 총무 50여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조례를 20여개 발췌했습니다. 다음에 타 시·군·구 조례정비심사 사항을 견문을 했습니다. 기간은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2개조로 편성되어 각 조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1조는 대전시 대덕구, 경남 거제시, 전남 목포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2조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충북 제천시등 4개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기관의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견문하신 위원님은 방호현위원님, 강희원위원님, 김경표위원님, 문해석위원님이 가셨지만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김태경 전문위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견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는 정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정비실적도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몇 가지만 복사해 왔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일제 정비계획이 수립되서 26건의 정비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체 거제시 실정에 의한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할 자료는 4∼5건에 불과합니다. 그 4∼5건 참고할 사항을 거제시 조례집 목차를 복사해 왔습니다. 목포시는 일제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실적이 미비했습니다. 참고로 목포시 조례집 목차를 복사해서 우리 조례집하고 목차 대비를 해서 신규로 제정된 것이 있으면 다시 요청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2조가 갔다 왔는데 정비에 참작할 조례 4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시 조례와 대비를 못했습니다만 향후 조례정비 기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조례정비특위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동중이기 때문에 실적은 입수를 못했고 계획서하고 참작할 조례 약간을 발췌해 왔습니다. 여주군은 특위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참작할 조례 7건을 발췌해서 복사해 봤습니다.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6건만 참작할 조례를 발췌해 복사해 왔습니다. 다음에 조례정비심사에 대한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개정이후 조례개정이 지연된 사항, 이 사례는 적극적으로 개정은 안 했고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때서야 조례개정이 되는데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다음에 자체 실정을 반영치 않고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광명시시민의날조례할 때 시자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을 광명시민의날조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그대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시장은 자치단체장 당연히 광명시장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필요조항을 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위원회설치 구성하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때 구성, 운영, 표결, 기타사항 전부 다 나와야 하는데 일부사항이 빠진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있어 행정기관 우월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융자금을 주면서 기간내 갚지 않을 경우 은행 연체 이자로 받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30%, 40%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례가 있고, 또한 의회 기능이 집행기관과 불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대상에 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몇 명 있을 수가 없지요.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몇 명해야 되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의한 상급기관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자구의 변경사례등 고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정부 부처가 통합되서 부처의 명칭이 바뀌겠지요. 다음 시·군통합 광역시등이 등장되서 자구 변경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위의 활동강화인데 여지껏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부 마쳐야 하는데 적어도 6월중에 3차례 회의를 소집해서 그간에 정비한 것을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6월중에 종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정을 잡아 놨는데 그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서 일정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까지 일제 검토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는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최종 정비 완료인데 이것은 각종 서식, 신·구조문대비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6월30일 전부 완료된 것을 집행부로 통보해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간 기간을 주어서 검토해서 의결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월30일 통보해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월28일 38회 임시회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는 9월중 임시회때 하고 9월중 임시회때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의원발의해서 일괄 개정, 폐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5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조례를 넣었는데 담당하신 위원님들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일정대로 꼭 나오셔서 야간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검토를 하셔서 6월22일까지 전부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6월30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 정비할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조례 같은 것도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10여일간 계속 법도 보고 조례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기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례별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및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중에 또한 특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작년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했지만 광명시장 화재사건과 4.11총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다음에 총선이 끝난 이후 5월이 돼서 저희 1조, 2조가 다른 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조례정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습득을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작년 6월말까지 기간이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더 심도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연장이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지금 건설위원님들에게는 건설분야쪽으로 과를 정해서 배당되어 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부분을 할당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우리 위원님 스스로가 책임있게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이 어떤 문구만 갖고 저희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의심이 가고 좀더 우리가 더 알아보고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직접적인 체험도 우리 위원들이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의 일정이나 맡으신 분야 이런 부분이 잘 짜여진 계획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배가 노력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 재정비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장
방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광명시장 화재사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특위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뺐겼습니다. 그러면 6월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지연된 사유를 보고를 하고 정비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다음 38회 임시회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정비기간 연장은 38회 임시회에서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 외에 각 지역 모범택시 기사님들, 또 시민대상문제, 주차관리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토론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법무계장이 계시니까 참고 발언도 청취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방호현 간사님께서 직접 택시 1일 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납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 또 택시가 합승을 하는 원인 이런 사항까지 직접 체험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호현간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1일 기사를 제가 현장 체험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기사님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조례특위에서 저희가 향후 적극적인 행동으로 한가지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과 접촉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사실 의회내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특위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가 왕래하는 지역에 가서 민원접수를 해 본다든지,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드리고 지금 기획담당관님하고 법무 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저희가 조례정비특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도 이에 상응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 자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나 듣고 싶습니다.

최종선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지금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도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한 것이 금년도 3월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정비대상 총건수 97건을 발췌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48건, 규칙이 30건, 훈령이 16건, 예규가 3건등 97건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게 새로 생겨서 매주 월요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되고 위원장에는 시장, 부위원장에 부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8차례에 걸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이나 제정되는 조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는 것까지도 다시 심의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요일까지의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5건이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례 11건, 규칙 3건, 훈령 1건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6월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로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개정의견까지해서 저희가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조직개편이다 뭐다해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진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해 주셨는데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으로 개정되는 사항 상위법이 개정되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조례특위에서는 저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든지, 시민편에 서서 조례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저희가 맨날 다루는 사람 눈에는 유난히 그것이 안 뜨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바둑이나 장기 두는데도 훈수꾼이 잘 보이듯이 저희 눈에는 잘 안 뜨입니다. 단 몇 건의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민편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법제사무를 다루고 있는 기회담당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97건 정도 발췌를 하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주 월요일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현 간사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회별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접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터치를 못하고 전체 모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장
방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 특위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광명지역에 한번 철산, 하안지역, 소하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위원님들 지역관리나 의정활동이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소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특위위원님들로 하여금 위원 전체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네. 김영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제가 시의원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광명시의회에다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민원실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총무위원장실, 건설위원장이 따로 생겨서 각 위원장님실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속기사 번역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서 1년도 못되었는데 명함이 700장 나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민원사항은 연락을 주십시오" "의회로 찾아오십시오 민원실이 있습니다"하고 지나가면서 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의회로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저 호출해서 집으로 온다고 해서 집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실지 와서 보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의회에 와서 얼굴 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들어 주고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지금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데 방금 그것에 대해서 전위원이 논의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의논해 주십시오.

최종선위원장
오늘 특위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경과보고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동안 시간 문제로 정비상태가 미진하니까 조례정비기간을 연장하자는 건의안을 저희가 38회 임시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우리 시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입장에서 3회 정도 실시해야 되겠다는 계획, 김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에 관한 문제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위원과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의장과 집행부에도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적극 정비토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종일 조례개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특위관계도 참여하시고 끝까지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