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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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6-05-28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궁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급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의회조직을 마련하고자 의정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P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직) 3항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및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기구개편안이 기구통합과 기능세분화 신설조직으로 분류 개편되어 의회의 의결 및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설조직분야에 광명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을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주요골자는 저희 시에 총정원이 874명에서 877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7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3명 증가 내용을 포함해서 475명이 됐었는데 이것은 9명을 감축해서 의회에 15명이었든 정원을 17명으로 2명을 증가시켰고, 사업소에 51명이었던 정원을 59명으로 8명을 증가시켰고, 동의 정원이 300명이었던 것을 2명을 증가시켜서 30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P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정원의 총수) 광명시의 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에 본청 475명, 의회사무국 15명, 직속기관 33명, 사업소 51명, 동 30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청에 466명, 의회사무국 17명, 직속기관 33명, 사업소 59명, 동 302명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광명시의 기구개편안에 의하여 본청 및 의회, 사업소, 동의 기구변동 또는 기능 조정으로 인한 일부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일부 조직의 신설 승인으로 총정원이 3명이 증가된 내용에 대하여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신설되는 가스안전계 등에 대한 정원 3명을 증가 배치했고 기구개편안에 따른 증감없는 정원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의 기술인력보강으로 민원처리의 내실화를 위한 저정과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사업소에 배치하면서 행정인력과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 및 의정계 신설에 의한 위원배치 등 본청은 감소디고 의회나 사업소 동은 증원이 되는 조정안이나 동에 대한 인력이 적정히 조정되었는지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 및 도시개발과 기술인력 보강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기술인력 5명을 지금 본청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이 기술인력을 본청으로 오게하므로서 그 동안 동에서 기술직분들이 담당하던 역할이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 동에서 하던 업무중에 기술적인 업무가 필요한 업무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사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3동의 경우 기술직이 있었다가 7동으로 그 사람이 가므로 해서 저희 3동내에서는 기술직 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청내에서만 전체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동에서 직접 있으면서 민원과 상대를 하고 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말 현지 사정에 밝을 수 있고 적잘한 대처가 될텐데 본청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탁생행정으로 되지 않겠는가! 안에서만 생각하고 민원을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의 인식에서도 미흡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걱정하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를 만든 이유는 앞으로 시민의 일상 생활에 편안함을 주기 위한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도 신설되었고 행정직 계열을 줄이고 기술직 계역을 늘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수직열을 해놨지만 그것이 기술직으로 전부 전환해야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면서 몇 년동안 지속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기술직화되서 동사무소까지 그때는 배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우려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서 기술이 필요한 업무들은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설계나 이런 것을 모두 처리해서 동에다 줄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원을 전체적으로 2명정도 증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 현 행정이 전부 전산화로 많이 되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웬만한 것은 주민등록증으로 다 대처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 이런 것을 간소화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감축은 못할망정 증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토요일격주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토요일에 절반정도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무 지장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심이 가고, 또 오히려 앞으로 전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감축이 되어야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저희 정원이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늘린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보다는 동사무소를 상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다 민원위주의 행정을 아무래도 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늘렸고 또 한가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소하2동하고 광명7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종전에 구획정리사업하기전에 인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업무가 많이 늘어서 보강을 하는 뜻에서 소하2동, 광명7동 인원을 늘려주는 그런게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 있었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우리 경기도도 그후에나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주민편의 행정을 하지 않을까해서 일원을 보강 시켰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동 민원창구에 보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한산합니다. 어느 동을 가보든 밀려서 북적북적하지도 않고 상당히 한가한데 이것을 오히려 증가했다가 나중에 감축하려면 어렵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기존 동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새로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잡하고 재개발하는데 따른 복잡성도 있고 그래서 늘렸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범원들이 파견근무를 없애고 민생치안은 전·의경가지고 충분하다는 질의를 가지고 시장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경찰서파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원 23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에 과장님한테 조직 개편안을 들으면서 우리도 세계화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국제교류업무를 전담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잘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연구검토해 보았는데 이번에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시하는 풍조라고 할까 경향이 아닌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모레 30일에 일본 후나바시의회에서 광명시를 방문하는데 저도 지난 5월 9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후나바시의회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국제교류업무를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광명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인천하고도 이미 맺고 있고, 중국의 천진하고도 맺고 있고, 중국에 있는 양주시하고도 하고 있다 보통 1개시에서 7∼8개 나라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근간에 보면 충주시도 일본 가나가와현에 유기와라시와 대만에 있는 대중시 여러곳에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어떤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이번에 일본, 하와이, 미국 몇 개 도시를 돌아보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말로만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만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강력히 제안하고 제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애기하고 벌써 반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시기상조다", "미도래다", "다른 시·군하고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방범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박위원님이 건의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하면서 이것은 우리 광명시의 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된 것입니다. 내무부까지 보고가 돼서 내무부에서 검토결과를 시·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물론 저희는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좋다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방범원들이 원 소속인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범원들의 근무는 주로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바로 저희가 근무부서로 배치할 수가 없어서 짧은 기간동안 어떤 일을 가르친다는 것 보다 의식전환을 시켜야겠다는 의미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방범원들에게 시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토요일까지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25일 근무부서를 지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눈여겨 봐서 영 적응을 못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같은 것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런 것을 시켜서라도 낙후된 인력이 아닌 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박위원님이 여러차례 시정질의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전담부서를 만들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담부서는 못만들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독일, 미국, 중국 이런데서도 왔다 갔고 독일 같은데는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를 하나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치 기아산업이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자매결연을 맺을라고 우리가 의견을 통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독일시에서도 우리시에 대한 자매결연 유무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군데 선정해서 보냈는데 아직 거기에서는 이렇다 할 통보는 없습니다. 몇일전에 중국에서 다녀갔는데 그 시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하므로써 실익이 무엇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방범원 23명중에서 그만둔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독일, 미국, 중국하고 그러한 추진사항이 검토중에 있다 서로 교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이라든지 간사나 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다 되기전에 지금 계속 제가 1기때부터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흐르고 그 당시 시장이었던 김태수시장때부터 이야기 되어 나왔던 것이 지금 3,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중에 있다. 추진중에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독일에는 기아산업과 이런 관계가 있고 미국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전에 얘기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교류에 대한 전담부서가 더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거꾸로 시장님 눈치나 보고 눈치행정이나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야지 눈치만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범원 경찰서 파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 지금 광명시 치안문제에 대해서 허점이 들어날 수 있는 부분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기동순찰대나 자원봉사대로써 순수 자율봉사자들이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광명시 치안에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이 1대때부터 여러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동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부서가 신설이 안되었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있을 때에는 꼭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선 방법론적으로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명근위원님도 거기에 소속되고 시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관심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명근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본청 직원들이 475명에서 46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9명이 감축인데 감축되어도 시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감축을 해가면서도 시행정을 볼 수 있는데 방범대원 23명을 교육시켜서 어디에 쓰실려는지 모르나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남아돌아서 감축을 시켰는데 이런 인원들은 각동에 지금 우범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원들이 설치되어 낮이면 일터에서 일하고 밤이면 밤잠을 못자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 보았는지 지금 광명7동 광문초등학교, 중학교가 잇는데는 아주 우범지역이 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명1동에 목감교를 건너오자면 개봉지역입니다만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돼서 집이 헐린데는 헐리고 비워 놓은데도 있어서 혼자 가는 처녀는 무조건 납치하는 우범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 지역은 구로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를 거쳐 오는 사람은 광명시민입니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방범요원들을 이런 곳에 활용해서 써야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40, 50된 사람 컴퓨터교육 시켜서 어늘 부서에 무엇으로 쓰실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우선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지 민간기동순찰대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거기에다 한사람이 되었던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과 협조해서 지금 우범지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일을 봐야지 사람이 남아서 감축돼서 사업소 같은데는 8명씩 늘려주는데 그 사람들 23명을 교육시켜서 어디에 파견시킬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우선 23명 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있는데 별도 인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877명 정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466명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그리고 다음에 방범대원들이 이쪽으로 넘어 오게 된 당초 내용은 경찰서로부터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니까 월급을 시에서 주면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방범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불필요하니까 데려가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금은 전경, 의경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오면서 치안에는 전혀 그 사람들을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466명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23명이 없어도 행정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행정능력이 9명이 빠져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14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낮이면 일터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밤이면 밤잠 못자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자율적을로 해서 어디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한사람식 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과 협심해서 방범활동을 하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저는 김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범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리호 온 것인데 자율방범하는데 그분들을 한사람씩 배치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물을 들여 놓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본청으로 왔을 때 치안 부분에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 사실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를 보면 두 가지 종류로 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기관 대립형을 하고 있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기관 통합형을 하고 있스빈다. 저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가 기관 대립형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대 의회관계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써 선결 처분권을 준다든지 법안 제출권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때 사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정당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어떤 소신의 결여, 주민의 대표성을 진정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도 정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자가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환경적요소를 판단해 볼 때 선거문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선거나 이런 것은 제가 나열을 그만하고 아울러 우리 의원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는 다수의 의원을 보았을 때 명예적으로 생각해서 봉급이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관 대립형이지만 시의원들은 기관 통합형인데 여기에서는 소수를 뽑고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우도 상당히 높고 봉급도 높습니다. 일본을 의원들이 다녀오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수가 많으면서도 봉급을 유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우의 문제, 다음에 선거문화의 환경적 요소로 정당에 예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기관 대립형에서도 특히 강 시장이고 약 의회인 이런 기관 대립형이다 보니까 그 외 요소와 더불어 시장이나 그 이하 공무원들이 바로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제가 들어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야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비밀적인 요소하고 은밀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저희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도출이 되어야만 저희도 같이 좋은 것은 밀어주고 또한 광명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의원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집행부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 다양화, 세계화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실 때 한번 우리 의회와 그런 것을 긴밀한 대화를 하고 또한 거기에서 타협을 해서 도출된 수가 나왔다면 아마 사전에 잡음이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우리 의회도 스스로 위상이 재정립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와 어떤 보람과 사명감,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닷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의 조정관계를 보면 의회사무국이 15명에서 지금 17명으로 두명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의회에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행정기구조정 때 의회에 의정계를 설치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장을 수행하고 의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빼놓고 실지로 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계를 설치하려면 두명 내지 3명 정도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1명정도는 보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인원조정 문제는 의회뿐이 아니라 본청에서 각 실과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설명을 몇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무부 정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우리 정원이 1,059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877명이니까 182명이 기준에 따르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아도 정원이 보통 500명 내지 1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늘리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전산화되어 가니까 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늘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고 그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해서 적고, 다음에 의정계를 만들 때 경기도내에 의정계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구청이 있는 시들이 다섯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는 의사계밖에 없고 나머지 구청이 있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은 의정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 통합된 시 남양주, 평택은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의정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3월 1일자 시로 승격한 용인, 파주, 이천이 의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존 시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의정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의정계를 만들었는데 정원 두명을 늘려준다면 의정계가 두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사계에 15명이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가지고 2개계에서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계 인원이 업무를 가지고 의정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계는 자체에서 인원을 나누어서 업무를 배분하면 되니까 1명이 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 정원이나 의회사무국직원을 어떤 상대적인 평가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라고 하는 것으 타 집행부하고 타 의회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있는 구청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 감축이 요구되고 절대적인 평가로써 광명시 집행부 공무원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직원들이 다른 타 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숫자가 절대적인 평가로써 의원님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무엇을 할때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아까 방호현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의정계 요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정계가 지금 설치가 되면서 두명이 증원되었지만 물론 두명의 인원이 의정계일을 하지는 않고 두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보게 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의정계를 요구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계가 하나 설치되면 계의 최소 충족요건이라면 3명정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의원들이 바라는 원활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의정계를 요구했는데 단순한 계 하나 요구가 아니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의 설치를 통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다 의정계까지 신설해서 두 사람을 더 증원시킨데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의회의 늘어나는 업무와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한사람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동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세도 동에 대한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동에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볼 때 오히려 동사무소의 인원을 한사람 우리 의회를 충원시켜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 방호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재작년에 호주나 뉴질랜드, 필리핀을 연수갔다 온 적이 있고 금년에는 일본, 미국 두 군데 연수를 다녀왔는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일본 같은데는 의원들 연봉이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원정도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장 고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 2억이면 월 1천 몇백만원씩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뽑아 주었지만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여쭈어 보았더니 모든 동에 인사권도 시의원과 상의해서 공무원들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민주사회에서는 전체가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상당히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나라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의원들에 대한 모든 의견을 반영도 시켜주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존중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것이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봐서 아무리 시장님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도 우리나라 인사제도와 똑같은데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올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후나바시의 의장 이하 사무국장까지 13명이 30일 온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의회만이라도 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히 화해와 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인원을 한사람 추가로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의회 직원들 업무량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인원이 모자란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의회에서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 인사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어떤 기준을 갖고 의회 직원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는 1년이면 80일정도 회의가 있어서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평소 의회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 업무량이 집행부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의회에 회의가 열리는 날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이 확충되고 보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이하여 관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장사무를 세분화시켜서 정비를 했는데 26P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호에 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 연구 및 개선 등) 이런 문구를 (식생활 지도관리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 및 연구) 이렇게 조문의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호에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임산부의 등록, 유아의 건강관리와 가조계획에 관한 계몽, 선전 지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임산부와 영유아의 등록 및 관리, 영유아의 예방접종과 선천성 질환자의 발견 및 관리,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선전 지도등)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예방접종과 선천성 질환자의 발견 및 관리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호에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자보건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호에 마약지도에 관한 사항 (마약법에 의한 면허·지도감독 및 마약사범 단속) 이런 내용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마약에 관한 면허, 지도감독 및 마약사범의 단속, 앵속 및 대마 경작 단속)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호에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삽입하고 맨끝 24호에 지금 현재의 15호를 24호로 하고 15호부터 새로해서 추가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5호에 급성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6호에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호에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8호에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9호에 장애인의 보건 및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0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21호에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절주운동 등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2호에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호에 위생관리용역업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분화해서 추가로 삽입했고 24호는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24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 강화와 보건행정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예방접종과 선천성 질환자의 관리 및 마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급성전염병관리, 방문보건사업 등 가공 보건의 관리 및 증진사항을 보강해서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진료수가 또는 약품가의 지원사항이나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등의 실적 또는 앞으로의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호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3호에 보면 식생활의 지도 관리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 및 연구라고 했습니다. 이 식생활의 지도관리는 전에는 식품위생계에서 했던 것이 이관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12호에 보면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등록 및 관리라고 했습니다. 영아와 유아의 구분이 몇세부터 영아고, 몇세부터 유아인지 제가 요전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아원이라고 쓰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어린이는 몇세부터 몇세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4호에 제가 말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앵속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식생활 지도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영양상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생관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영아와 유아의 구분은 영아는 보편적으로 생후 6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유아는 생후 5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박명근위원

만으로 따지는 것이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네. 그리고 앵속은 양귀비입니다.

박명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개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진짜 말 그대로 유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아원인데 왜 어린이집이냐 어린이는 대개 초등학교부터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아원인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유아원인데 왜 어린이 집이라고 고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명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3호에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모자보건센터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전체 9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평소에 이 사항들을 관장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과장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삭제한 것은 모자보건 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는 센터가 없으니까 운영하는 업무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 다음에 15호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구를 가지고 지금 15호부터 23호까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자세하게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과 소관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동범입니다. 작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우리시의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호적과태료를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으로 부과기준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95. 12. 26 개정됨에 따라 호적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였으나, 생활수준의 평준화, 교통·통신의 발달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이러한 부과기준을 참작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 해태기간에 의한 과태료를 부고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최소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개정안은 7일로 단축되고 과태료 금액도 인상되었는데 배경은 신고의무이행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공부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시민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부로 개정되어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임시회의도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요즘 법원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순화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술서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잘못돼서 진술하는 것 같은데 혐오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데 자구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늦은 이유는 대법원에서 어떤 업무 지침이 내려 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되는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대법원에서 내려 올 것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은 이유에 불과하지 다 돼서 광명시까지 내려왔는데 대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썼던 위협적인 출두명령이니 이런 용어들을 순화해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어나가는 추세인데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진술서하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돼서 하는 것 같은 시민들에게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진술서가 아니라 사유서나 이유서라고 하면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를 쓰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별지서식을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 용어가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

박명근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35P에 보면 해태 이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진술서로 고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직한 것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과거에 해태 이유서라고 분명히 있는데 개정안에 진술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박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해서 진술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해태이유서에서 진술서로 하라는 이유에서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법원에서 쓰는 것은 해태이유서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표위원장

우리가 그냥 진술서로 고친다는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잠깜 전문위원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해태이유서를 진술서로 1단계 순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술서라는 용어는 시행규칙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칠 수가 없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고쳐지는데 그런 기회가 있지요. 행정용어순화, 무슨 건의, 불합리한 제도, 법률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건의해서 고쳤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밑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건의하는 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