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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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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사와 건설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 건설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년 5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5월 28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의회조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본청 인원을 9명 감축하여 466명으로, 의회사무국 인원을 2명 증원하여 17명으로, 사업소 인원을 8명 증원하여 59명으로, 동사무소 정원을 2명 증원하여 3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동의 기수인력 공백에 따른 대책, 동사무소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일단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관장 사무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관기준을 해태기간에 의해 일괄 적용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김경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번 임시회기중 건설위원회주요활동사항에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하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건설우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제37회 임시회의중 '96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한신코아백화점 건축관련 재반 문제점을 종합 검토 적정한 조치방안을 시장에게 요구한 바 있었으나 결과보고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본 위원회 차원에서 한신코아백화점 건축관련 재반 인·허가사항의 적정성여부와 더불어 사업범위의 적합여부, 지방세 등 각종 세수입 적정 부과·징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장의 제의로 전 위원이 동의하여 한신코아백화점 건설관련 서류심사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코자 의결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준헌위원, 간사에 홍성섭위원 그리고 위원에 이재흥, 정연욱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96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1개월간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를 차기 건설위원회 개의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건설관련 주민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의시 경부고속철도부지 수용관련 주민 집단민원,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 관련 주민집단 민원, 목감천 공영 노외주차장 관련 인근주민 집단 민원,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관련 주민집단 민원 등에 대하여 관련 국, 과장으로부터 보고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보다 진실하고 확실한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주민의 억울한 일은 없는지 해결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등은 없는지 등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파악, 대처해나가고자 위원장 제의로 전 공무원이 동의하여 건설관련 주민집단민원조사 소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코자 의결하였으며 '96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1개월간 현지 확인 및 주민과의 대화, 관계기관 방문 등을 실시한후 조사결과를 차기 건설위원회 개의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건설위원회에서 자체 의결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내부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주영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께서는 한신코아백화점 서류심사건과 건설관련 집단민원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와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우리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체계 구성은 기존의 관리업무 위주에서 시민위주의 봉사하는 행정체제로 조직을 대 변환하는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시장님과 전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