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사회담당 의원 발언

99회 제1내무위원회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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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시작되고 농촌은 머지않아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먼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인수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전용신고 업무 수리대상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하였던 것을 농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변경하여 법개정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대형건물은 군에서 처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서명비율은 20세 이상 주민수의 1/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1/50 범위내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실 때 1000명은 너무 많다, 500명으로 하자고 수정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군은 조례에 500명으로 규정하고 500명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하도록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서명인원수를 볼 때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200명 내외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적당하다 해서 200명 내외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에 맞는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행자부에서 권고한 200명 내외로 해서 200명까지를 200명 이상으로 서명을 받으면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실시가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몇월달에 500명 이상으로 결정되었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0년 2월 15일자로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이재원위원

2년이나 됐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

2년 동안에 주민감사청구제 신청된 사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주민감사청구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낸 것은 없고, 사회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제출하는 것은 서명없이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주민감사청구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진정서나 민원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검토결과 민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래 감사청구는 상급기관에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화군에 대한 감사는 인천광역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로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은 민원으로 분류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의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500명 정도의 하한선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는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500명으로 하면 상당히 받기 어려울 것이고, 200명이면 상당히 쉬운데 걸핏하면 주민감사청구신청이 오는 염려는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내려고 하시는 분 같으면 200명을 받는 것이나 500명을 받는 것이나 불가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서명인원 차이 때문에 신청할 사항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먼저 행자부에서 20세 이상 주민 1/50에 대한 부분이 1000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500명으로 했잖아요? 이것을 행자부에서 또다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00명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아예 20세 이상의 1/50에 대한 인원을 규정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많다고 한다면 너무 자치단체에 대해서 간섭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일단 해놓았으면 500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그냥 둬야지 그게 많다고 해서 또 줄이자고 한다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보면 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1/50 범위 이내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1/50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은 그냥 두고, 1/50의 범위내가 초과되었을 때는 다시 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군은 인구증가가 크게 가감되는 현상이 없는 인구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가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500명으로 정했을 때 조례를 다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인구의 증가편차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편차가 클 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인구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한 폐단도 있다, 그래서 200명으로 했을 경우에 강화군의 인구가 증가나 감소의 편차가 크다고 할지라도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폐단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전종식위원

감사는 사실 국정감사도 있고 본부감사도 있고 의회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많은데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명으로 해가지고 200명의 서명만 받아도 되니까 주민들이 조금만 일이 있어도 200명이 한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의 요건과 그 내용에 적합해야 주민감사청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원에서 실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결정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거쳐서 이것은 감사청구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민원으로 분류했던 것처럼 이러한 200명이나 500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모든 것이 주민감사청구제에 적합해야 주민감사청구로 받아들이지,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직접 완화·권고안이 우리 강화군청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이 직접 자치제도가 되어서 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보면 대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서 위법하다든지 부당한 것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 자체가 우리가 1/50이라면 전체 20세 이상이 강화군 같은 경우 5만명이 된다면 그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0명 이상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2000년도에 상한선을 1000명으로 했을 때에 너무 많다고 해서 500명으로 우리가 줄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다고 해서 완화해 주도록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상한선을 500명으로 정해 놓는 것보다는 200명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성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또한 그러한 숫자가 단체장이 업무 중 위법하다든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군수가 해야 할 업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선 농지전용신고업무에 대한 것을 읍·면장이 처리하는데 종전에는 법령에서 나와있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별도로 단위사무명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면 조례에 대한 단위사업명을 뒤따라서 조례를 수정해 주어야 하고,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뒤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표에 나온 그대로 그 사항을 읍·면장이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읍·면장에게 그 내용이 위임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법령에서 41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1조의 별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별표가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별표 그대로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별표가 바뀌면 우리 조례도 또 다시 바꾸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지전용신고를 했을 적에 군청에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농지전용신고를 받았을 적에 전용하려면 농지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모든 일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군단위 집행부에서 보고되면 군에서 이에 대한 일괄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네, 건축용도변경에 대해서 대형건물은 군에서 처리하게끔 여기에 올라왔는데 대형건물은 몇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에 대한 신고면적이 다르고, 주택에 대해서 다르고, 상업용시설이 다르고,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형이라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빌딩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조그맣다,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조그맣다하면, 300평 짜리 빌딩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5평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300평이라는 빌딩에서 15평만 용도변경하니까 이것을 읍·면장이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5평을 용도변경해주는 것도 전체 300평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에는 건축직도 없고 부족하니까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거지요. 대형건물이라고 해서 면적이 얼마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읍면장이 신고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처리해줄 수 있어서 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대형건물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신고로 처리할 수 없는, 군수가 허가해 주어야 되는 건축물을 대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축사로 60평 미만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짐승을 먹이다가 1, 2년하고 짐승을 안 먹인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을 때에 용도변경이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양사 같은 데는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동의가 농지전용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축사로 신청하면 허가가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외모는 축사이고 내용에는 살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1년은 축사로 그냥 두었어요. 1년 후에 축사로 그냥 두기가 그러니까 살림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서 사용했을 시에는 위법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은 됩니까?
다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조례중에서 보면 면적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건축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여기에서 규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고, 또 면적이 넓다 해가지고 군에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를 보면 읍·면에서 할 때에는 그 분들이 직접 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일선에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정황이라든지 법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도 오히려 군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섭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꼭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보아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일단 농어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직접 사업을 하는 데에는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를 읍·면장이 처리하던 것을 군수가 처리한다고 해서 규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이나 다른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때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읍·면장이 처리하나 군수가 처리하나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각종 조문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것보다 군청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시간적인 데에 대해서 다소 부담이 간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나 절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왜 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읍·면장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도록 건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례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법령에 용도변경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미숙으로 용도변경해 준 사례가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도변경을 감사과정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한 법규만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읍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자주 발생되는 그런 사례이다 보니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례로 볼 때에도 이것을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규준수, 절차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특히나 군에서 이 업무를 읍면으로부터 회수해야겠다 하는 것 보다 읍면장들이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을 군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번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월 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연가공제 방법 개선으로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연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한 일반 휴직자가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을 위해서 부분개정을 하겠다고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연가일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되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휴직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연가일수라는 것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10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2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0일, 6년이상은 23일까지가 되어 있고요. 휴직을 하면 종전에는 연가를 안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면 연가를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재직기간이 6년이상 된 사람을 예를 들자면 12월에서 6개월 휴직하면 6일이 되니까 6/12이면 1/2이예요. 그러니까 20일을 갈 수 있을 경우에 6개월 휴직해도 연가를 1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못가던 것을요. 그런 방침입니다. 여기에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지금 중앙부서는 근무부서를 빼놓고는 4월 27일부터 매주 월말 토요일은 휴무를 해서 5일제를 하면서 그 달은 9시에서 6시인데 휴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해요. 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김남중위원

연장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없죠.

김남중위원

그럴 경우에는 더 있다가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그 주는 7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주 휴무가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연가를 낼 경우에 불이익을 받던 것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활하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휴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연가의 혜택을 준 것이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5일 근무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무를 해서 그 시간을 충당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재원위원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날짜만 줄었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재원위원

시간을 따졌을 때에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시간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4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45시간을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데도 격주나 전일근무제하면 그것도 토요일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인데 토요일은 전일근무하니까 전주에 안 하는 것을 전일근무하는 날 다 충당시키는 것이죠.

이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비는 것이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민원부서는 근무를 해야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월1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회인데 지금 격주하는 인원이 또 있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A, B조로 나눠서 하는 것 있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대로 시행할 것이죠.

류동환위원

이대로 시행하고 격주는 격주대로 시행하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인천시 방침은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조례개정때문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당분간은 전일근무제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휴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휴직 기간에 연가일수를 계산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류동환위원

보게 되면 월 1회인데 군수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류동환위원

군수가 아무리 인천시에서 했어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상정시킨 것이니까요.

류동환위원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격일제 현재 A, B조로 나눠서 하는데 그것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소득공무원은 월1회 동시휴무하게 하거나 또 2개조로 나눠서 현재와 같이 전일근무제를 하거나 소득공무원 전체가 쉬고 그 다음주에 근무하거나 이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두번째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현재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가 아니고 현재 이 방법대로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근데 조례에는 군수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 것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16조 제2의1항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 몇 시간이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하루가 8시간이예요. 45시간입니다.

전종식위원

주 5일 근무제로 하면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토요일 반나절 하는 것을 주중에 보충을 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먼저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할 때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여성에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수급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기금설치운영 자체에도 이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종래에 기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전체 기금 운영사항도 우리 군청에서 다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우선 기금관리 운영은 운영자체가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관련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과 사회담당이 출납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범위를 보면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것은 주로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것이고 이 예산 조성되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은 이 분들이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기초생활자를 보면 차 3위 계층으로 지금 실제적인 보호는 못 받고 있지만 그 보호받을 선상에 가까와져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스스로 자활을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또 기타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택기금까지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나 다른 곳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기금을 가지고 자활공동체사업을 할 때에도 기금을 대여해 주거나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영세 전세점포 같은 점포를 임대할 때 그런 금액을 융자해 주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화에 있는 국민기초생활기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구성하거나 공동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요청이나 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1250가구에 2117명을 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없는데 주로 자활공동체는 대도시 지역에 일부 있고 그 전에는 30명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자활공동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에 자활공동체를 만들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자활공동체가 아니더라도 3조3항에 보면 37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자활기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자금 이런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전세점포 시범사업 같은 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수입도 적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더라도 영세성을 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기금을 대행해 줄 때에는 상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금만 대여해 주고 나서 상환하는 것이 연리 5%까지 이렇게 해서 상환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도 꽤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점포도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던지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 점포에 한해서 대출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노점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 않는, 큰 밑천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는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진정으로 어려운 도시서민이나 강화읍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극빈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허울뿐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하고 싶어도 이 기금운영하는 것이나 각종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사업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회수를 못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보호를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일선행정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돈에 대해서 아닌게 아니라 거져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상환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리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15%의 연체이자를 하겠다는 것도 이것을 없애는 방안도 생각을 했지만 최소한 놔두어도 5%라고 하면 이것을 생전 갚지 않습니다. 또 선량한 목적에서 이른 기금에서 보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실제로 우리나 그분들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가족의 누구라도 담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기금을 얼마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금설치 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바로 전에 있던 조례가 있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과거에 있던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기금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기금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몇 십년전 부터 조금씩 조성이 되어서 이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지 이것을 가지고 써 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100억원을 목표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회에도 거치고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기금조성 목표를 별도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지역여건상이나 기초생활 대상자들로 볼 때 시급히 요청되고 당장 필요해서 설치하는 조례는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하지만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조례를 언제 누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같이 생활보호보장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동시에 됐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여러모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에 대한 돈을 주면서 담보제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돈을 쓸 적에 담보를 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다고 할 시에 돈을 주어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보았자 과연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든 이 조례는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범위를 자활범위라고 해서 현재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자칫 기초생활대상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본인의 재산 정도나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분이라든지….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주변에서 가족분들의 담보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자활의지를 스스로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숫자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기금도 우리가 조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요청자가 많을 때는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기금을 모아놓아도 한 사람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별을 분명히 해서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한 자 중에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본인은 신청하였지만 그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해서 과연 자활의욕이 있느냐, 그 분들은 시간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자활공동체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죠.

전종식위원

주요골자 다섯 번째를 보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대상이 있는데 조례안 5조에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에 선정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신청한 분 중에 탈락이 되고 이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분이나 돼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는데요. 최저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가족과 재산이 얼마일 때는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의 기준에 120%까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차상위계층을 전부 분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스스로 자기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자활공동체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면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며칠전엔가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을 퇴직한 분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에 가입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연금으로 되어 있고, 재산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려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선정방법은 다 강구되어 있나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선정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저생계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재산보유한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저희가 보는 최저생계비로 본인이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120% 안에 드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하기까지 재원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기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맨 나중에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조달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기금조성하는 것은 우선 군출연금이 주입니다.

김남중위원

출연금인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할건가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것은 인천광역시가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거기에 3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을 완료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조성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에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정해서 조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도 2600만원이라는 종전의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그 기금에 도달되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목표치의 기금조성을 할 때까지는 사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시비나 국비에서 기금조성금액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자분이랑 나름대로 기금사용계획을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겠지만 아마 군·구별로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사용보다는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각종 기금으로 출연해 놓고 조성된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처마다 전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꽤 여러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에 예산중에서 큰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금리만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도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자치단체까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게끔 구체화되어서 내려온 계획안이니까 거기에 따른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저금리 시대지만 안정적인 금리를 6% 내지 7%로 보고 있는데 저금리가 언젠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6% 내지 7% 정도의 금리범위내에서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주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라 하면 사실상 육체노동을 하기가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는 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제가 볼 때 구체적인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은 제정되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도록 도와주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과거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설치운용조례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가 아닌 급여차원으로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여기 제2조에 보면 여기에 근거가 없었는데 기금의 재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그리고 전액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의 입장에서 급여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0일 제정 공포한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여 준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일정금액이라는 뜻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규칙 내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조례상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대 정도를 지급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꼭 지급해야만 되나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도 최소한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경비와 점심값 정도는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특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점심 한 끼 먹고 왔다갔다 하는 버스 교통비 정도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자원봉사자들한테도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원봉사자라도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일당은 아니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대와 교통비 등을 거론하였는데 사실상 우리군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보면 4개 면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해 놓은 자치센터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니까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데에도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에 요구된 것을 보니까 선원면 같은 데에는 헬스클럽 같은 것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기구구입비부터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위원의 하한선을 폐지한다든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각 면별로 전부 주민자치센터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목적도 보면 원래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낙후된 면청사나 공간을 새로 건립하고 개 보수하는 쪽에 더 치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군에서 4개 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그동안 운영하면서 우리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군에는 시범적으로 선원면, 내가면, 하점면, 송해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면은 하점면입니다. 그리고 선원면과 송해면은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이용도가 적은데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시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각 면에 설치하되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데 스스로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보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하점면에는 군부대 관사가 있어서 젊은 군인들의 부인들이 특기를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점면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쉼이라든지 교양,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인식을 해서 군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풀 관리제도를 도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몇개 면씩 담당을 해서 지도하게 되면 앞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원봉사자라든지 일정한 특기나 이런 것을 소지하고 계신 일종의 강사라고 볼 수 있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 지도자들을 사실상 교양이나 체력단력 이런 특기를 교육을 시키는데 한 면에서만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순회하면서 3개월이면 3개월 코스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저희가 4개 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나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도에 전체 나머지 9개면도 설치할 계획인데 그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의원으로 되는 분들이 임기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위촉이 됐던 의원중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전부 해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그래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의원님들이 출마하시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 이런 시비 저런 시비가 걸릴까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자치 위원회 임기가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은 것은 주민자치위원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분이 임기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1년의 임기를 두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를 줄인 이유는 지역주민이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해촉되신 위원님들은 다시 충원을 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현재 이 개정조례상에는 앞으로 현지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이 아니고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촉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위원회 임기가 2년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종식위원

위원장을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1년인데 위원장이 할만하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각 면에 다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도 같은 경우는 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현재 출장소라고 따로 자치센터를 설치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구도 비슷하고 경지면적은 오히려 출장소가 많고 그런데 금액이 대립되는 상태거든요. 서도면에는 출장소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군데를 나눠서 하나씩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볼음에 계신 분들이 항상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비단 주민자치센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서도는 주문도하고 볼음도 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문제라든지 서도면에서 직원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두군데로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종식위원

어려운지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볼음도에서는 건너올 수가 없는데 주문도에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서도면의 예산이 얼마가 올리면 반반해서 물론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좋아하세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 괘도에 올라가면 서도면의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자치센터 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서도에서 7분, 볼음도에서 6분, 아차도, 말도 1분씩 15명이 했어요. 벌써 거기에서도 의견이 다른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신경을 상당히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지역의 면장님이나···

전종식위원

면장님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여러가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전종식위원

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예산관계도 항상 적다고 해요. 면장하고 뽑아봤는데 적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적다고 하지요. 자치센터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몇 문제 말씀드리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면은 설치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점면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하점면 같은 곳은 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며 월 사용료나 수당료 등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점면이 월이 아니고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말까지 이용인원이 6359명입니다. 하점면은 이용객이 많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헬스도 하고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풍물교실, 다도, 도자기 교실, 건강 교실 등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하점면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양사면 주민들까지도 하점면으로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원칙이 이 조례상에 보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는 다 무료이고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상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직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기존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인 부인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봉사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쉽게 몇 개월씩 1년씩 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중식값, 교통비 정도는 지출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전문적으로 와서 지도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 군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수입이 되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군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현재 하점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고 자부담이 50%로 그렇게 강사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하점면이 강화군에서 제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동면에도 지난번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다 되고 그런데 교동면은 안타까운 것이 교동의 청사는 강화군에서 30년 전에 새로 청사신축을 해서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거든요. 그리고 30년전은 지금보다 건축기술이 없고 모든 자제가 나빠서 노후된 청사인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면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는 면별로 개발위원회 구성된 것이 흐지부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요. 자치위원회에서 구성만 해놓고 흐지부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면장이나 군의원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강화군 13개 읍면이 공히 다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교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기 설치할 자리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동면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과장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동면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추가로 시설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면이 선원면, 삼산면이고 송해면은 현재 있는 건물에 외부적으로는 확충이 안되어도 내부적으로 시설 보안을 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교동면장도 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면민회관 자체는 다른 대규모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시설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현재 확보된 시설 공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그런 청사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청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이 시달이 된 것은 1개 면당 기존에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내부적인 시설을 하고 장비구입하는 것이 읍면당 1억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앞으로 교동면의 경우도 시설확충 이런 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교동은 면민회관이 넓은 곳이 있긴 있는데 교동은 13개읍면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교동은 특별히 학습단체가 엄청난 행사를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민회관 좋은 공간에는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동면 청사도 신축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면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더 확장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면장님과도 의논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교동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교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자치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이 말이예요.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강화읍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화읍은 읍사무소 자체가 건물도 좁고 시설 공간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읍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읍은 읍소재지 내 여러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활용공간이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아주 다른 일보다 특정화되어 있는 자치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사무소에 회의실 하나 달랑 밖에 없거든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하다못해 이장님 회의나 지도자 회의를 한 번 한다고 하면 그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읍사무소 옆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장 고민이 강화읍사무소입니다. 지금 교동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민회관 공간도 있고 면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해서 일단 최소한의 현재 확보된 공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도서지역은 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공간 추가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교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충분한 장소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위원회를 천천히 구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빨리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공간도 없이 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불거지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면장이나 총무들은 주민들에게 답변할 자료가 없단 말이예요.

전종식위원

시설 공간이 각 면마다 다 그래요. 저희 서도면도 시설공간이 없어요. 지금 농촌지도소 그것 하나인데 그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서도도 없어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왜 먼저 구성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면에는 어떠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화읍사무소, 선원면, 다 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면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에 결정이 되어서 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순서가 먼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천상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청구해야겠다, 자치위원회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모든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건의주시면 도와만 드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현재의 시설을 할 공간들이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기회를 할 공간이나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개축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화읍하고 선원면, 삼산면, 서도면 거기에는 아주 공간이 협소하고 양사면도 협소해서 일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다른 면은 면사무소 회의실과 기존에 쓰던 면민회관 공간 이런 곳이 있는 곳은 그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공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 조성부지매입은 민자를 유치하여 영상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영상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다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매입부지 23만 2638㎡ 중 1차로 9만 6614㎡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급 관사 부지매입은 외지 거주 공무원들의 관사부족을 해소하여 안정된 주거공간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선원면 연리 산 4-1번지 일원의 영상단지부지조성사업 자체는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다변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허가과와 군청에서 직접 부군수님 주재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에도 참석해서 그 내용은 대략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지를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꽤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도 같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사업예산 또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관계로 사실상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하는 데 따라서 절차라든지 군에서 갖추어주어야 할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되 거기에 따르는 재원 마련하는 방법과 사업추진하는 과정까지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직접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군에서도 관계 부서라든지 어느 한 팀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팀을 하나 따로 신설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팀체제로 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필요할 때는 관계 직원을 한두 명 정도 그 팀에 파견할 수 있다든지, 도시허가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군에서 참모회의할 때 의견이 나누어진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필요성을 느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소 차석을 한 데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아예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만드는 방법을 협의해 보고, 기획감사실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를 의회에도 알려드려서 모든 분이 궁금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팀을 구성한다면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팀을 구성한다면 인력 증원은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인력중에서 뽑아서 할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팀장이 있으면 계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원을 충원시키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왈가왈부하는 실정인데 팀원 하나씩 뽑아서 한다면 재무과나 도시허가과는 일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의 차질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약간의 각 개별 실과소별로 보면 한 사람씩 뽑아냈을 때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강화군에 월등히 훌륭한 소득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실과소에서 힘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영상단지부지는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고 방대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점점 우리 군에서 어려운 일도 있겠습니다만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들을 다 물리치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영상단지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특별히 의견제시할만한 내용은 없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할 것을 이의없이 허용하고 빠른시일내에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지역경제, 또는 관광강화에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달라는 부탁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전종식위원

그리고 3급 관사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건물이 좋지 않으니까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얼마씩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평당 35만원씩인데 그것은 매입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가격하고는 다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의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3급 관사 부지가 자연녹지관계로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900여 평 이상이 된다니까 180평 이상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룸 형태로 해서 50실 정도면 사실 그 정도로 우리 관내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외지인이 아닌 강화에서 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독신자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서 50실 정도를 마련할 계획인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부지매입비만 해도 3억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고, 건물을 건축하려면 8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안설명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우리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한테 혜택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크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빌라를 5동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부지를 구입해서 아주 우리군 소유의 땅에 3급 관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훨씬 예산규모라는 것은 커지고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공간이라면 그에 따른 관리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크게 계획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3급 관사가 갑곶리 68번지에 임시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사가 노후되고 건물도 규모가 작아서 현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지에서 독신자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내역을 뽑아보았는데 총 4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신규직원이 오면 방 평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얼마 안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사를 지으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50실로 잡았는데 거기에 원룸식으로 3층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아니고 교동이나 삼산, 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원래 독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결혼 안 사람들, 처녀, 총각이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가족을 인천이나 서울에 두고 혼자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결혼 안한 처녀·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독신자숙소에 들어가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연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연 관리비는 일단 뽑아보아야 됩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내년에 사업자선정과 건축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관리비 등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이 부지가 자연녹지인 관계로 여학교 진입하는 900번지 일대에 주거지인 경우에도 지난번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고 경매로 가격이 형성되어서 낙찰받은 것이 있지만 현재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단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주거지에도 매매가 형성되었던 예가 있으니까 평당 35만원 대라는 매입비용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 같은 곳에 매매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예상은 평당 35만원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니까 매입할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현실거래가격에 준해서 매입되어야 우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단가문제는 앞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보통 이 지역의 주거지역이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대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면 아무래도 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이 더 낮기 때문에 훨씬 싸게 매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직접 이 부지를 다 매입하기에는 건폐율로 따져 보더라도 채산성도 없는 곳이고, 큰 평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접 본인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 땅 주인이 평당 30만원씩 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가격을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 제, 개정안 7건과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