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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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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호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진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별로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겠으며 6월 28일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권천위원

이번 제2회 추경은 우리시청에서 7월 1일부로 개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직제개편이 요구되고 7월 1일부터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각종 조례나 규칙에 직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 규칙 특별위원회도 있고 법무계도 있고 해서 아주 손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못했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예산과 직제를 7월 1일부터 개편하기 때문에 미처 손을 못대고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실장님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긴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때 광명시 직제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 직제에 관한 조례개정에 의해서 그 소관되는 모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나무는 있는데 줄기는 없는 겁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간사와 서기,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체육에 대한 부분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은 시장은 출납명령관과 지급출납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급출납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라고 돼있는데 7월 1일부로 개편이 되는 부분은 사회진흥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선임돼야지 왜 이런 부분을 못챙깁니까? 각과에서 요청이 온다면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장님이 챙겨야지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당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관련조례는 저희가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개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는 해당 주무과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저희도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등은 조례규칙심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매주 1회씩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7월초에 일제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모든 행정은 7월 1일 개편되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관련된 것을 생각할때는 일을 행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행할려고 해도 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바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전혀 다른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39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39회 임시회를 기획담당관께서는 언제 할려고 계획돼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번 38회 임시회 일정이 잠정적으로 결정돼.......

김권천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챙겨야 합니다. 안챙기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챙기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뒤바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사전 정비작업을 충분하게 해서 이런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소속 담당관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학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박태수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예산이 8억4천6백만원이 감액된 123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증감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3천7백만원, 감사담당관실 3백만원, 시민회관 9천4백만원, 시립도서관 4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보담당관실 직제개편으로 13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5백만원, 국외여비 추가분 5천만원,보고서 유인등 수용비 3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방범원이 사업소발령으로 7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추가분 6백만원, 시정홍보책자발간 1천4백 만원, 행정 예고 수수료 추가분 2천4백만원, 청년회의소 경기도대회 주관 보상금 1천5백만원, 사진 전송기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분야 15억8천5백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고용직공무원 인건비 계상분 7천4백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7백만원, 기계장비교체공사 6천8백 만원, LCD 프로젝트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무대 배경막구입비 1천6백만원은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용직공무원 인건비 계상분 1천4백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1천9백만원, 첨단정보실 설치 2억7천6백만원, 도서관 운영수용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과 담당관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회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기획실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의 제2회 추경재원은 총 162억2천2만6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9억원 세외수입이 89억원으로서 이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62억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비보조금이 76억원등의 세입재원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서(안) 1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검토 대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은 건설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장은 오늘 법무담당 공무원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통신계장도통계조사 작업이 안양시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P 주민세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억7,9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도 당초예산보다 2억2,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을 추가계상했고 담배소비세는 10억9천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24P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입니다. 2억4,800만원 추가계상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즉, 과년도수입은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P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써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1,013만4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폐천부지 대부료 30만원, 철산유수지 임대료는 삼천리도시가스에 임대한 내용이 되겠습디다. 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수입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P 기타사항으로써 시민회관 공연장 및 전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2,040만원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도 2,4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 자료 복사료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중 보건소 관공업 수입은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5천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일본 뇌염예방 접종으로 1,750만원, B형간염 접종때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으로써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 폐천부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은 감액 30만원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폐천부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4필지 해서 8,0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금잔액 예금이자수입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8P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입수입으로써 공유재산매각수입 즉 광명소방파출소 부지 매각대금 1억4,4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2억7,856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결과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93만7천원, 노인건강진단비 72만9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2,294만4천원, 부자가정지원, 23만7천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422만8천원, 모자가정 지원 70만7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48만원, 방제복 6천원, 토양개량 등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110만3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65만원, '95고용촉진훈련비 728만6천원, 지역의료전산화 장비구입 12만5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0만8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만8천원, 거택구호비 39만3천원 월동대책비 141만1천원 다음은 30P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40만원, 장애인 의료비 119만원, 장애인 보장구 9만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168만원......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그런식으로 나열해서 읽지 말고 위원님들이 3일전에 예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속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만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조금 사용잔액으로써 1억2,798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게 '95년도 지방선거관리 경비 집행잔액 1,141만1천원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992만3천원, 31P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잔액 1,024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부담금으로써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으로 2억원을 추가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으로써 하안유수지에 광명골프장 및 자동차 운전연습장 이것을 사용한 변상금 9억2,3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시청부설주차장 사용료 1억38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36P 청소업소 재활용품 매각대금 회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37P 휴대폰가입비 환수금 36대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P 법정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P 국고보조금에서 중요한 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1억5,062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거택구호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P 산림욕장조성비로써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신규시설 설치공사비로써 3,600만원등 총 16억8,74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44P 시·군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비 이번에 도비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4억원은 광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P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설명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집행은 새로 온 신임 기획담당관께서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 김권천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내정된 분하고 같이 와서 예산을 다루는데 참여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께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이해가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할

선호할기획담당관

71P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향상되었습니다. 99만3천원을 기획업무 전산입력요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P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25% 감액된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99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 정원이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3명이 정원에서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73P 하단 지난해 총무과에 예산이 돼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안제도 우수사례집 발간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유인비로 8백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96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써 광명시 C.I.P 추진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차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날 중간보고를 장장 4시간 30분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차 자문위원회는 8월초순경에 먼저번 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C.I.P는 완성을 연말까지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발표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명예공사감독관제를 하는데 이것도 명예감독관에 관심있는 시민을 모셔놓고 공청회식으로 사례발표회를 거쳐서 명예감독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써 우수제안자 시상비가 1,180만원이 총무과 예산에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상비로써 자기 업무 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P 인건비인데 방범원들을 지도원으로 교체해서 사업소로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액된 1,902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6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은 3,353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파견근무할때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저희 시청으로 넘어옴으로써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도 사업소로 나가는 인원만큼 해서 252만원을 감했구요. 특수업무수당 644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7P 일용인부임 예산운영에 따른 노임단가분 2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써 79P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고용직공무원들에 따른 37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특수환동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 504만원을 감액했고 교통비 3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원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휴가비등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P 경상적 경비에서 국외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원 예산중에서 8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해외연수계획이 내무부 주관으로해서 하는게 15명입니다. 그중에서 2명이 갔다왔고 시자체 계획이 30명 계획해서 현재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도계획 30명 중에서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8천만원이 지출됐고, 앞으로 지출될 예정인 내무부주관 공무원 연수 13명이 남았습니다. 그게 2,34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자체계획도 16명이 아직 못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2,8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획 인원 중에서 14명이 아직 못갔다 왔습니다. 그게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5,700만원 정도되는데 7백만원 정도는 시자체 예산에서 가능하면 출연해보고자 하고 5천만원만 추가 계상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81P 이것도 법무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P 통계전산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통계업무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 인상분 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받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근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끝났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5월 30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박명근위원

다른 시군은 추경이 언제 다 끝났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과거에는 도에서 추경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기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월 30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회신은 6월 14일 정식으로 공문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단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실때 세입부터 하셨는데 우선 예산총칙이라든가 일반회계도 처음부터 같이 해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도 광명시가 선정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평가에서 평점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앞에 훑어보니까 지방양여금에 대한 수령액 과·소를 가지고 평가한 부분을 생각할때 앞으로 양여금을 얻어 오는데는 평점이 좋지 안게 받아서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날짜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거의가 다 추경예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만 특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정질의 등 이런 모든 분야가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우 예산통과 할려고 나흘동안 일정 잡아서 시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정질의도 답변 듣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세입면에서도 39억원의 양여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72억원의 양여금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데 몇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마다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설문이라든가 상수도보급을, 하수도보급을 보건이라든가 환경분야 이렇게 했는데다만 중앙일보에서 한 것은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단위에서 18번째, 30만이상시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광명시가 2위로 평가됐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전부다 신문을 보셨을테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추경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리 편성해서 승인 받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 조직이 있고 7월 1일부터 분산되는 조직이 있는데 짜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6월 30일자가 당초예산 승인했듯이 그런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췄습니다. 작업은 사실상 5월 20일경부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계 직원들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해서 예산서를 만든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재정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전화세, 주세 이런 것이 양여금 재원인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 재원이 약 3천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분야, 청소년 육성분야 그리고 광역교통도로분야입니다. 그것이 시에 시도인데 사실상 30억이상이 연간 양여금입니다. 노안로라든가 안양천 서측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받아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도에 대한 양여금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보조를 받고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양여금 산정자료를 금년도보다도 훨씬 않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조직에서 교부세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도로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분야는 내무부에 지역개발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기술직과장하고 계장들이 있습니다. 전부 기술직입니다. 거기하고 잘해야 앙여금은 특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두가지가 빠졌는데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보고를 하실때 세입부터 하실게 아니라 예산총칙이나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단위에서 18위를 하셨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앞으로 양여금을 얻어 오실때는 큰 차질이 없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의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교부세과에서는 아마 그런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가 자구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를 더 찾아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을 교부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시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사마다 전부다 기준이 들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계획중인데 주민 만족도라고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에서주관을 하고 중앙부서는 총무처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세계화추진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아마그것에 따라서 재정지원에 차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님께서 예산총칙부터 설명하는게 어떠냐 해서 9P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총 세입세출예산총액이 1,555억143만7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46억5,5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49억7,878만1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이 37억4,936만3천원 특별회계가 305억2,267만6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9억1,568만원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4,767만7천원으로 한다. 이상 간단하게 총칙은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35P 변상금에서 약 9억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세입조치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납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징수해야 될 부분이 9억2,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운전교습소는 예정대로 납부가 되고 골프연습장은 계속 독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도 감사에서 정지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러한 정지를 시에서 이행하는 이행조치로써 내려왔는데 하자에 대한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 예산서에서도 계상을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도감사 지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것을 부과한게 아니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방호현위원

제 질의핵심은 그쪽에서 아직 하자 치유가 안됐는데 지금 계상했다 하는 얘기는 결국 하자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니구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한 기간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감사시점까지의 사용한 변상금이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28P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62억원 증가됐는데 출납기한이 2월말까지죠. 그래서 예산을 언제 편성한 겁니까? 작년도 예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11월달 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때도 이 정도 예상이 안됐습니까? 무려 2배가 되는데, 물론 출납기한이 2월말까지니까 당연히 이때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당초예산에도 사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방호현위윈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유를 댄다면 세입분야에서 24억원이 더 들어왔고 예비비로 있었던게 41억원이 작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4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이라든가 이런게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해가지고 사실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작년에도 1회 추경때는 예측가능한 것은 전부다 계상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호현위원

좀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34P 불용품 매각대금 374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불용품을 매각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전은 계속 불용품이 나올때 마다 공매를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대폐차를 했다든가 했을때 실적가지고 세입계상하는 겁니다.

방호현위원

매각대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혹시나 사용가능한 부분도 매각을 하는가 결국 중고가격은 살때는 비싸지만 팔때는 터무니없는 가격 아닙니까? 거의 고철값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좀더 활용한다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작년가지 이미 불용재산 같은 경우 도의 지적을 받아서 그때 매각을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5월달에 경기도 감사를 받고 한 2∼3개월내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3,700만원이라는 것이 계상되니까 작년 7월 이전까지 해서 8월에 이정도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거의 4천만원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공용재산, 행정재산 이러한 부분은 수명이 다할때까지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35P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과태료가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반해서 과태료 물게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게 업소에다가 중개물건 소개라든가 관련 장부를 비치해놓고 투명하게 한다든가, 중개수수료 한도가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이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당당관

총무국 지적과소관이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 소상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듣기는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광명시가 최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되어서 잘됐는데 이번에는 평점을 좀 좋지 못하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발대발할 정도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속된 얘기로 욕을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업무가 기획실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각과별로 편성돼 있는 것을 시장이 전부다 쓰고 실질적으로 과장은 안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30P 과목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시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시가 아니구요. 시도비보조금은 법정과목인데 광역시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시도비 보조금.....

박명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는 것은 도비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시"자는 빼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세입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현재 "시"자를 빼는 것은

박명근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됐다하더라도 도에서만 받으면 도비, 나라에서 받으면 국비인데 여기다가 시도비를 과목에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비보조금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래서 제안설명 드릴때도 "시"자는 빼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총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2억8,6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실·국장, 동장이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총 2억8,600만원 중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게 1억5,700만원, 부시장이 2,400만원, 실·국장님들이 5백만원씩 동장들이 3백만원씩입니다 먼저번 당초예산할때도 유인물로 해서 전부다 보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서 이것이 나올때 좀 앞서서 배부해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4일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출근 안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나와서 내 책상에 이것이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배부할때는 이렇게 배부했으니까 의무가 끝났다 하지 말고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질의 답변하고 승인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P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대목인데 당초예산에서는 70억원을 계상했으나 금년추경예산에서 62억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방호현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원인으로써 세입분야에서 약 25억원이 더 들어왔고 예비비로 있었던게 41억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10월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어렵고 그래서 약 백억을 예년도 보면 전체가 순세계잉여금 백억원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잠자 안정적 세입 측면으로 해서 70%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132억원이 돼가지고 62억7,8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연구배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재차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산출할때 근거가 너무 무의미하게 산출해서 결과적으로 추경예산때 다시 내놓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행정이 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원례 계상에서 조금 차액이 생긴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70억에서 근 62억 나온다는 것은 조금 상식밖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같은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23P 자동차세 1대부터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고 1대때도 자동차세를 관심있게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기정과 경정에서 약 5억이 증액된 부분인데 6개월동안 5억원이 증액됩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연간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은 '95년 12월 정기회때 예산심의할때 그 당시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기정이 확정된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내무부로부터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목표가 세목별로 시달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하면 기준 재정수입예산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데 기준재정수입에 대해서 기준재정소요액에 차액만큼을 지방교부세를 산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세 목표를 받을때 많지 않게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유리한 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회나 본위원 생각은 체납된 부분을 일시에 징수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95년 12월 정기회때 '9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착오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되는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세목별로 당초예산에는 그것만 잡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다시 정수할 수 있는 예산이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결산 그러니까 징수된 액수가 113억천만원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징수된 결산액이......

김권천위원

다음은 담배소비세인데 액수가 타 시군보다 담배소비가 많아서 수입이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에서 교육보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이 있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우선 담배소비세를 10억9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제가 5월말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들어온 것을 체크했습니다. 매월 10억 평균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액이 113억이 들어왔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금연구역 해서 굉장히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가 효과가 있는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을 했고요. 교육세가 포함된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바가 없는데 담배에도 교육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한테 담배소비세 납부하듯이 아마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세에 3.6/1.000 그것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도세에 부과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1회 추경에 약 360억원을 계상하고 저희가 도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존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교육보조금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교육부로 아니면 교육청으로 전출된 것이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74P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발표회 참가자 보상 당초예산에 우수명예감독관 시상해서 5만원씩해서 14명에 7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선거이후 시장님이 시작을 하신건데 5∼6개월이 지나서 평가해볼때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고 해서 향후 추이를 보고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그때 보상을 해주자 하는 취지로서 올라온 전액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명칭만 바꿔서, 물론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므로써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느끼고 잘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70만원을 전액 삭감했더니 무려 2백만원 이상 3배를 올린 것은 심의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향후 사례발표회를 어떤식으로 가질 것인지 일단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분기별로 우수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시상을 할려고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를 볼때는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도로분야면 도로분야, 건축분야, 상하수도분야 등 각 분야별로 사례발표를 하실 수 있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선정해서 참가시민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갖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잘하는 감독관은 잘하지만 역기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불미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 발표회를 가지므로써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을 하는게 아니고 발표회를 갖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사례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써야 써야 되고 또한 발표할 정도라면 우수한 명예감독관 자격으로써 역할을 했다고 될때 보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카드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거기에 명예감독관만 참여하느냐 아니면 일반 다른 사람도 물론 갈 수 있는데 어느 보상금을 볼때 발표하는 사람들 주는 것은 봤지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다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써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계획하게 된 것은 전하카드를 주문을 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도안이라든가 표어 같은 것을 넣어서 제작해가지고 참가자한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줘가지고 인식을 새롭게 명예공사감독관 뿐아니라 참가하는 시민대표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동원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넣으신 겁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솔직히 말해서 동원을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 2천원짜리 받을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시민의식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아닙니다. 빵하나만 줘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사람 머리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시를 다녀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적으로 허전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부분은 됐구요. 75P 자기업무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 금액이 6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전하는 금액도 약 1,180만원 있고 당초예산에서도 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동종합평가 우수동시상, 동종합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러한 금액이 있고 또한 총무과에서 이전된 1,180만원이 있는데 또 다른 자기업무 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서도 6백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러한 포상금이 없으면 혁신노력을 안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치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 자세입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우수자 시상은 개인별 시상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삼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은 동에서 연말에 각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동에 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새롭게 계상한 자기업무 혁신평가 우수부서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나열된 사무만해도 약 2,60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때에 하지 않아도 될일 사무처리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일 이런 작은 것부터 혁신을 해나가 가지고 매일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연말에 실과소, 사업소, 동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에다 시상을 하는데 모든 시책이 일시에 추진이다 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것보다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말씀하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식장 백구현입니다. 방호현간사님께서 말씀가신대로 제안제도나 자기 혁신평가 같은 것은 공무원이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상을 걸어놔도 안하는 부분입니다. 제안제도를 분기에 한번씩 해서 제시하면 가능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안제도는 개인시상이고 자기업무혁신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혁신이라는게 자기 자신부터 해야 한다. 오늘부터는 국장은 국장대로 뭘 하나씩 해야 되겠다해서 발표해라, 직원은 직원대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일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혁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보자 해서 의욕을 가지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바람직한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선자치시장으로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타시군의 착안제도를 봤을때 일부 어떤시는 1년이 지나서 4백여가지 제안이 올라와 있고 인근 안양시청만해도 백여개가 나와서 47여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제안을 안해도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시군의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도 그쪽 지역에 일단 여러 포상제도가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안된 상태니까 어떤 말씀을 못드리지만 일단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을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먼저 그것이 전제라고 봅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때 당연히 해야될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안해도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자세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른데서 하는 것을 배낀다든지 보강을 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민선자치에서 1년동안 제안한 것이 얼마나 되면 몇건정도 채택됐는지 아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제안설명할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이 7월 1일부터 되어서 총무과 업무중 제안제도가 기획담당관실 업무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회에 몇명인지는 제가 그 업무를 다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최종선위원

80P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올랐는데 공무원들의 의식폭을 높이고 해외견문을 넓히는 점에서는 저 자신도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3년동안에 한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 절대상황에 있고 이런 상태지만 지금 저희 나라가 무역적자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볼때에 신문지상에서도 나오는 사항인데 백억불 중에서 25불이 해외관광 해외별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 대부분이 외국산이라면 무조건 선호하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국으로 가져오면 쓰레기에 불과한건데 전부 보따리 보따리 해서 엄청난 물건을 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국가적인 적자를 줄이는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절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금년도 총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운영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통제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을 출국전에 분명히 제지를 시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인 지시가 해외 갔다온 직원들이 볼펜하나 사오는 것을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식구 기념품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외가면 대표적인 세가지가 첫째 해외나가면서 기념품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한다. 둘째는 물품을 선정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째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따른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그게 모여서 적자가 얼마인데 그것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앞으로 해외갔다 와서 조그만 볼펜 하나라도 가져오는 것을 보면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예산을 상정했을때 물론 추경에 더 삭감액이 있고 증액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그대로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라고 삭감한 내용을 글자 몇자 고쳐서 올리는 대목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1P 일반업무추진비 37만5천원, 특수활동비 312만5천원, 74P 보상금제도에서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1원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심의할 이유가 얼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함부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리면 하나도 삭감할 이유없이 설명만 듣고 방망이 두드리는 형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3자가 볼때 위원들이 삭감한 것은 추경에서 그대로 통과가 됐다, 만일에 이것이 기사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행정부가 줄다리기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증액을 한다든가 조금 적게 올린다든가 이런 대목이 있어야지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추경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쓸 수 있는게 2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때 25%를 감액결정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더 계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계상하면 예산담당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징계를 받는 사창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액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계상한 것이구요. 아까 명예공사감독관은 당초예산에는 모범명예감독관을 분기별로 시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시민을 모셔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므로써 파급효과를 거양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73P 재난대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될 예산인데 왜 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가 있는지, 재난대비 업무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가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를 뺀 나머지재난만 하구요. 그래서 예산 통제 차원으로 화재, 수해, 설해, 자연이라든가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81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각종 처우가 미흡되고 있는 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좋을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 월차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계상못한 부분이 있다면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퇴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계상을 안하고 그 대신 같은 일용인부라도 환경미화원이나 현업부서에 있는데도 그런 것까지 전부다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그러한 세입세출에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구지 이러한 부분을 꼭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나름대로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1기때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자신들이 내가 내 스스로 광명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이런때 일수록 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고 말씀을 하셨을때는 마치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보면 기획담당관실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2억중에서 큰 투자사업비만 했구요. 안양천 서측도로에 19억9천만원, 신설고등학교 진입로에 30억원, 노안로 확·포장공사마무리에 4억원, 능촌사거리 지하차도에 13억원, 철산지하차도에 10억원 각 동장들이 사업예산 요구한 것 6억원등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비로 투자되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법적 의무적경비라면 아까도 지적해주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약 4억인가 5억 정도이고 공무원급여 2억6천만원 등 이런 법적 의무적경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최종선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국외여비 증액분 5천만원 아까도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면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수원 피연수권자수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떠한 분들이 갔다왔는지 그 직위하고 대상국이 어딘지 그 부분, 지난 14대 국회에서도 평가한 측면에서 위원들이 외국에 갔다와서는 결국 갔다온 것은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좋은 정보를 얻고도 사장되는 즉 돈은 들였는 데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오기만해도 사실 큰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지 안 갔다온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그것을 전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갔다오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아마 그게 시립도서관에 비치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로써 여러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본청에도 설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럽도서관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이 좀 덜 걱정하시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분들이 갔다와서 시책에 반영되는 것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보고는 국회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위원들도 갔다와서 보고서를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믿구요. 자기혁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양속담에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동양쪽에도 타산지석이라는 한자표현도 결국 본보기가 되는 것은 배워서 행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세금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시민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공복으로써의 역할만 한다면 시민들도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자기변화에 시민에 대한 자세변화를 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는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특별교부세로에 신설 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한 예산투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도에 우리시에서 진입로 예산신청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 요청을 1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운산고등학교에 3억원, 운중고등하교에 3억원, 광남고등학교에 4억원 해서 10억원이 계상됐다가 상임위원회가 지역계획위원회인데 거기서 10억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다른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30년, 40년내에도 못하는 시설이 허다한데 유독 광명만 도비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전역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노력을 해가지고 예산결산특위에서 광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4억원만 부활이 되고 운산, 운중고등학교 6억원은 부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만 도비보조가 확정됐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가지고 7억을 확정받았습니다. 운산고등학교에는 소하초등학교, 소하중학교, 운산고등학교가 나란히 한 진입로를 쓰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복개를 많이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운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특별교부세를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만 다시한번 거론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96년 본예산 심의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고 의결했던 부분인데 재편성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은 변명성 답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담당관께서 아마 이 예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이라든지 사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이 위원과 집행부 상호간에 최소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고 두번째로 방호현위원께서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이라든지 자기업무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관한 예산에 대한 사항인데 이 제도가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런 시상제도 이전에 나름대로 공무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없을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리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런 예산이 자꾸 편성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생각과 많이 틀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일을 보실 기획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827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예산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억7,774만8천원 계상했었는데 적립금으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정기예금 환급금으로 해서 4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 이자가 6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잡수입은 4억8,664만1천원을 계상하고 순세입은 88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규모가 7억8,777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831P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7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33P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입니다. 골프장 집기구입으로써 골프채 10개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고 834P 타켓 90만원, 골프공 3백 만원, 공바구니 8만원, 보행용 타이어 매트 3백만원, 골프장 자재구입150만원 해서 총 998만원을 계상했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적립금은 2,655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적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캐디기 9대에 360만원, 락카 100개에 550만원 볼공급기 9백만원 등해서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내체육관에 골프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개장해서 6월 22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권 구입 해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이 112분입니다. 그래서 784만원외 수입이 됐고 단체권은 한분도 아직 없습니다. 수시이용권 1회에 3천원씩인데 736분이 이용을 하셔서 거기서 수입 들어온게 220만8천원 도합 한달 20일에 1,004만8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식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다시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금년 4월 3일에 발령받은 문화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경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96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사항별 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96년 7월 1일자로 광명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로 공보계와 홍보계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문화계는 문화체육과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기전에 저희담당관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오세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계장님 한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분은 아직 발령을 7월 1일자로 오기때문에 다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기정이 4억185만원에서 1억9,396만3천원이 증가된 5억9,5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때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초청 시정홍보간담회비 125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P 특수활동비로써 시정홍보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상정했고 지금 새로 편성된 것은 90P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달라진 시책 51가지를 책자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금년 7월에 제작해서 의회나 시청, 동, 언론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해서 시정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도특집 수수료입니다.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보도특집 수수료를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변경해서 1,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간신문구독입니다.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시청여직원들 및 동사무소 여직원들의 교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은 총무과에서 이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P 시책관련 기사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인데 언론이나 각종 보도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92P 시설비입니다. 사진전송 및 회선설치비 27만5천원이고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설치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사용하는건데 회의용 마이크가 14개가 돼있고 야외용 마이크 3개해서 17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방송 시청용 모니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TV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옛날 TV가 돼가지고 방송센타에서 통하는 것이 방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TV를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93P 사진전송기구입니다.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탈을 합쳐서 방송사나 언론사 통신사에서 사진을 교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엠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옥상에다 새로 시설하는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P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93P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청년회의 경기도대회 주최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J.C인데 광명청년회의소가 경기도대회를 광명에서 개최합니다. 10월 2일 하고 3일 양일간 개최하는데 그 개최하는데 대회장시설 무대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조를 읽어드리면 공공기관의 범위 해가지고 법 제14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광명만 하는게 아니라 평택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도 알아되고 그랬는데 평택에서도 시에서 보조를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승호위원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평택도 지원해줬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에 간소한 보조는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해준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J.C에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무대설치비만 지윈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이승호위원께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평생을 봉사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인데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와는 구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사회단체는 사단법인이나 각종 법인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J.C나 라이온스는 전부 봉사단체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C가 경기도대회를 개최할려다 보니까 봉사단체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J.C에서 운영하는 자금으로는 경기도대회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릴까 해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봉사단체라함은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을 돕기도하고 돕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봉사단체입니다.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팽택에서 했으니까 광명도 따라 가야한다 그리면 중앙단위 행사를 한다면 국비보조를 받아야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평택의 예를 든 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때부터 J.C가 봉사단체인데 그 사항을 보조해 줘야 되는지 안해줘야되는지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알아본 겁니다.

박명근위원

내가 볼때 이건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서로 했는데 실은 이 봉사단체와 사회단체는 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인데,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구분이 엄격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차이인데 도와줄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한도 끝도 없어요.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런데서 지구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관행이 되어서 시민이내는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본인의 소신을 한번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전에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장미라이온스, 스마일라이온스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돼가지고 라이온스클럽에서 우리도 예산이 1억5천만원 들어가는데 천만원 지원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시에서는 못해준다라고 얘기가 안될 것이 아닌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기 진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우리 예산도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이를테면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예산이 하나의 단체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가 돼가지고 많은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잘 돼야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와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답변하기전에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는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봉사단체라함은 연말이나 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고 사업을 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말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나는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오히려 시에서 그런. 봉사단체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 쓸려고 하니까 그쪽 봉사단체에서 돈이 있으면 출연을 해서 오히려 시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봉사단체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잘못됐고 한 예를들면 재작년까지 만해도 신년교류회라든가 이럴때면 해당 봉사클럽에서 인명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돈들을 내가지고 자기 위상도 찾고 하면서 그 봉사단체에서 서로 할려고 시에다가 돈을 주면서 신년교류회도 봉사단체에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J.C 행사를 한다고해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담당관께서도 잘 생각해야지 무조건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경표위원장

대충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겠고 박명근위원님,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신건지 담당관님 알겠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원했을때 그게 10배, 20배 효과를 나타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편성하기까지의 담당관님이 과연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철학을 갖고 편성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있는 논리로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마음에 와서 닿는 점이 많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쨌든간에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시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광명 청년회의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때 검토해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에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앞으로 시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대회라면 32개 시군의 J.C 회원들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 J.C 회원이 약 2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오면 거의 천여명이 광명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바깥으로 나오는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해보고 그렇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천여명이 광명시에 와서 1박2일을 했을 경우 2박3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광명시에 심어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하면 광명시를 31개 시군에 알릴 수 있나 그렇다고 제가 월요일날 도에가서 시장님모시고 기자간담회를 해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명시하면 배드타운, 달동네 도에 기자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천여명이 광명을 보고가면 그럴 사고방식이 좀 전환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입니다. 먼저 J.C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J.C가 광명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방호현위원

그것은 법령에 나온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J.C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조례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24조 3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설립과 목적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여진 것,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탈지 2항 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으로만 해석을 하셔서 지원을 하면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타당하시다고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광역적으로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방호현위원

24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사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정한게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조례로는 정한게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근거법도 굉장히 확대 해석했고 교부금에 관한 줄 수 있는 조례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가 마음에 들면 주고 안들면 안주고 이런 겁니까? 단지 기대효과만 보고서 물론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의 관계에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 측면에서 보조금을 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이 방호현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안되는 사항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와도 걸리지 않을만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제24조 2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J.C에 보조금을 계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평택 어디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담당관

평택 J.C 전국대회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게 작년입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 감사에서는 지직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예산편성은 담당관님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검토이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니었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 여지는 남아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법적인 뒷받침을 안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그부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답변하시기전에 평택에서는 전국대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경기도 대회라고 잘못 인쇄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하는 것은 경기도 대회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예산편성했을때 24조 2항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방호현위원

그 조항 해석을 과장님 혼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토론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공보담당관실내에 직원들과의 토론을 하신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님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법무계장하고 같이 토론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법무계장을 통하든 다른 법조인하고 문의를 하든지 하셔서 그렇게 확대하고 편성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내일까지는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내일까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서 28일 오전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담당관님이 한번 더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잘못된 것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것은 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체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내일 다시 한다니까 그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그 기대효과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시고 답변할 수 있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외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입니다. 90P 시정홍보 책자발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제작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12월초에 나올 겁니다. 금년도에는 광명시를 소개할 수 있는 한글판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영문판과 어린이용을 만들려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91P 광명시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시정홍보 책자발간이 있고 광명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관련 기사모음집 발간도 있고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사항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중복집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4가지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흥보책자발간 해서 1,350만원 계상한 것은 달라진 시책해 가지고 51가지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달라진 시책을 51가지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의회나 시나 언론사 학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돼있는 51가지를 제작한 것이 되겠고 푸른새광명 책자발간은 작년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화로 돼있는 책자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용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입니다. 이것은 만화로 돼있기 때문에 광명역사라 경기도 역사 이런게 포함돼 있어서 만화로 제작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천부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1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 책자를 꼭 반영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제작은 옛날에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던 사항인데 이것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로 변경해서 총무과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P 시책관련 기사모음집 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시활동이나 광명시에 기사화됐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연구보존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을 해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금은 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데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부기에 서 있던 것인데 그 부기로는 예산집행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부기변경 시킨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사례금을 1,650만원 드린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어디다 줄려고 한 것이고 그 보상금은 아마 보상금을 주는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10개 조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어느 항목에 속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90P 보도특집수수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도특집수수료로 1,65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를 보상금으로 변경했었는데 그것은 방송사나 지방언론사 중앙언론사나 이런데 보도특집 수수료를 지급하게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돼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보도특집수수료는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삭감하고 다시 부기 변경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보도특집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서 광명시 기사가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그것이 성남시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보도특집 수수료는 삭감을 하고 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10개조항이 편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편성지침으로 돼있습니다.

박명근위원

93P 상단에 보면 사진전승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려고 그러는 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사진전송기는 예를 들어서 의회개원이나 시홍보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전송기에다가 각 방송사로 필름으로 직송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효과를 그때그때 발휘를 하고 지금 사진을 홍보할려면 각 사진을 동아일보나 KBS등에 직접 갖다줘야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하나의 창안제도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때 보니까 광명시하고 몇 개 시군만 사진전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기사내용으로는 나오는데 사진으로는 나오는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것은 사진을 먼저 보고 그 설명을 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진전송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실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보상금이 사실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승호위원님이 시정홍보 부분에서 너무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광명소식지가 총무과에서 이전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총무과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당연히 삭감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왔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삭감내역서가 없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업무가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는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방호현위원

삭감부분이 계상안돼 있어요. 총무과에 그리고 총무과에는 당초예산을 보면 반상회 회보 발간해서 3백원×2만부×l2월 해서 7,2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0원 2만부×6개월로 돼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전됐다고 왜 답변을 하셨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는 삭감이 돼야되고 저희는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방호현위원

총무과에는 삭감부분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상회보도 3백원으로 해왔는데 여기는 350만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물가조사를 해보고 유인관계는 금년도 것을 조사해보니까?

방호현위원

인상분은 인정 해주겠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삭감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삭감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은 확인을 해주시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92P 지금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설치라고 그랬는데 1,32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중회의실에 마이크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마이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 마이크를 탁자를 옮기지 않고 책에서 빼는 최신형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이크를 들고 다녀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사진전송기 구입문제를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사진전송기는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언론사나 방송사에 갖다줘야지만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전송기는 우리가 찍어가지고 필름을 현상시켜서 필름으로다가 방송사나 언론사에 직송이 됩니다. 전화회선으로 인해 가지고는 칼라전송, 흑백전송 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기인데 우리가 신문을 보든 다른 잡지를 보든 사진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기사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항상 글로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진전송기를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가는 지방신문을 보는데 과연 광명시민 중에서 어느정도 지방지에 기사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시장님 한분 정도로 해시 동정정도나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동정이 나오지요.

방호현위원

주로 지방지에 실리는 것이 시장님이지 그 외에 광명시민중에서 정말 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자료는 시장님만 보도를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다른 사항도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시장님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사진전송기 구입을 꼭 해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사진전송기가 없으면 보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 입니다. 91P 기사모음집 자료수집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모음집 자료수집원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직원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지방지나 중앙지를 스크랩하는 인원입니다. 자료로써 진단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나와서 워드로 치고 방송에 보낼 자료도 치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는건데 단가변경만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시정홍보책자발간이 특수시책 51가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주민에게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하고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시책관련 기사모음집을 발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시정홍보책자로써 이미 나오는데 그것이 기사화됐다고 해서 2중으로 그것을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기사화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사화된 것을 발간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정홍보책자발간해서 달라진 시책 51가지는 방송안됐던 신문에 게재안됐던 사항 달라진 시책을 알아야 시민도 필요하고 공무원이나 의회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부분은 반상회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 시정홍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구지 기사화된 것을 모아서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후적인 것 아닙니까? 기사화가 안되면 필요없는 시책이고 기사화된 것은 중요한 시책입니까 별도로 모음을 하게요? 아예 홍보집으로 해서 만들든지 하지 구지 기사화 된 것을 따로 모아서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스크랩하는 것은 좋지만 안그래요?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시책관련 기사모음집은 시책 관련 기사들도 있지만 의정활동이나 외부에 표출되는 사항 시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전에 중요한 기사가 없어지면 보관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 보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각주 마을이 수해가 났다. 이런 사항도 기사도 모음집을 만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후대에도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삼각주마을 수재가 난게 시책관련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기사관련 모음집은 51가지를 기사화된 것도 있고 안된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하는거지

김경표위원장

이정도 하시고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전혀 필요없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절제하는 가운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충분하게 검토 후에 편성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호현위원이 광명소식지 제작에 4,2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전된만큼 총무과 예산에 크게 삭감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삭감을 해야되는데 총무과에서 삭감을 안했다고 그립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렇게 됐을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총무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업무가 인수인계 됐으면 저희는 편성을 하고 총무과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삭감을 안하고 해서 예산을 잘못......

김경표위원장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구개편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예산편성함에 있어 충분히 실수가 나왔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없나 재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청내방송 시청용 모니터 구입비를 편성하셨는데 청내에 모니터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TV 교체인데 청내방송 TV는 방영이 안됩니다. 연결이 안돼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바꾸는 겁니다. 구형은 신형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신형으로 바꾸면 일반 TV도 보고 구내방송을 할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청내에서 모니터가 그렇게 절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각과에서 꼭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를 진행하고 각과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도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시장님실도 옛날 구형 TV가 있어서 못보는 실정입니다.

방호현위원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설치는 어떠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마이크 설치는 회의가 있을때 2사람 당 하나로 마이크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 마이크를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 불편사항도 없애고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2인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

89P시정홍보자료 추진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에보면 각종 홍보자료수집이 또 있습니다. 중복예산이 아닌지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시정홍보수집 및 업무추진비 125만원이 반영된 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고 각종 홍보자료수집이나 도서 및 LTA구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정소식지를 만들때 판을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영상사업단에서 그렇다면 꼭 화면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관하는 화면이 없을때 영상사업단에서 화면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만원씩 갑니다. 사오는 가격을 계상하고 일부 도서구입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화면구입비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05P 기정예산 3,579만8천원에서 증액을 291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총예산 3,871만3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은 관서당경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조직재편이 돼가지고 1개계가 늘면서 정원 2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합쳐서 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P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2만원이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로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6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07P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고요 이것은 지금현재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감사장에서 각종 상부에서 내려오는 감사서로 거기에서 취득한 문서를 전부 분쇄하여 제거시켜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91만5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일을 안하실 겁니까? 요즘 창안제도도 있고 좋은 제안제도도 있는데 뭔가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확인평가도 해야 되고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할려면 일을 찾아서 하고 뭔가 창안제도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틀에 박힌 것만 하셔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인원이 증원됐으면 각동이라든가 자체감사를 10번 하던 것을 20번 한다든가 해서 뭔가 착안제도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금년도 감사계획이 12월 13일까지 8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가 실시되는 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수시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착안사항까지도 평가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직원들의 감사업무가 지도적 인 차원이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서 문책하는 사항으로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모든 감사계획과 수시 나오는 감사 또 시달되는 감사와 지시를 병행해서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횡령이라든지 유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지난 5월 달에 발생한 공무원 사고에 대해서 철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진을 속여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사항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이 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으로써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사전에 알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내용이 수원지검특수부에 투서에 의해서 적발됐기 때문에 그 투서내용으로써 현재에 와서 입건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승호위원

그럼 그건이 몇가지가 아니라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항도 조사를 했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지금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느냐 그런 사항들이 한건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데 이것은 컴퓨터합성사진으로써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검찰청이나 제출한 모든 사진도 앞으로는 의심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확인으로써 모든 감사를 대행해 나가겠다 하는 방침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따라서 지금현재 사진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사항과 또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을 병행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감사에서 제출된 서류에 첨부돼 있는 사진은 전부다 그것이 합성사진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사장들이 전부 사진으로써 대체했기 때문에 불법이 묵인되지 않았겠느냐 염려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허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더 확실히 하셨으면 합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