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996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1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3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명근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예산안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장순원의원님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방호현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실 안건은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외 8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6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정준헌의원과 이승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명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녕들 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실·국장, 관련담당관, 실과소장에 대하여 제3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기간중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38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 경비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555억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47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 305억2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62억2천만원, 특별회계 63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49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은 89억1천7백만원으로, 공금잔액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7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4천4백만원이며, 특별교부세 7억원과, 도비보조금 16억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는 내시가 변경되어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용인부 및 수수료 인건비 인상분 4억8천2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7천4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2억1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5천5백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추가분 1억4백만원을 법정·의무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중인 사업중 부족한 예산 추가계상분으로 안양천서측도로개설공사 19억9천9백만원, 능촌 지하차도 설치공사 18억원, 철산대교 지하차도 설치공사 10억원, 광명제1공원 토지매입비 추가분 5억3천4백만원, 노안로 확·포장공사 및 감리비 4억4천만원, 능촌 및 철산지하차도 감리비 3억9천7백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 2억5천4백만원, 안터부락 진입로 공사 2억1천만원, 삼림욕장조성 공사 1억2백만원, 여성회관 신축감리비 1억원, 취로구호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신설 3개 고등학교 진입로공사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으로 30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시설지원 7억5천만원, 동사무소사무실 환경개선 및 주민요구사업비 6억1백만원, 중앙상가 재건축 융자 출연금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1천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공사비 3억원, 시립도서관내 첨단정보실 설치공사 2억7천6백만원, 고공테니스장 설치공사 2억5천만원, 목감천변 인도 설치 2억1천2백만원, 광명3동 노인정 부지 추가매입 및 철거비 1억9천백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1억6천만원, 수관도로 가로등 설치 1억5천만원, 하안3동 증축공사 낮추기공사 1억1천7백만원, 보건소 약품 구입비 1억5백만원,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1억원, 현충탑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 하안유수지 감정평가 수수료 5천9백만원, 국외여비 5천만원, 광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 하천긴급 보수비 5천만원, 사진전송기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추가분 1억8천3백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 토지 매입비 5억원, 교통시설 개선사업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 경비 계상과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해석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제3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6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문해석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해석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방호현의원님, 문해석의원님, 홍성섭의원님, 김강선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정준헌의원님, 최호진의원님, 이상 7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장순원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과 청원심사 처리 등을 심사할 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 직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현행 위원회 명칭을 사용해도 달리 문제점이 없어 현행대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제조정하는 것으로써 조정한 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위생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별도 문제점이 없어 사회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로 현행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