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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38회 제2건설위원회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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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96년도제2회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추경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홍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녹지과장이 해외시찰중이기 때문에 계장을 대리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수도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조성달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것은 각 해당과에서 도시국·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되는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세출은 63억3천6백만원으로써 도시과 주요세출예산이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개발 분야의 신설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50만원, 도시계획 도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코팅 60만원,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디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주요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5억6백만원을 주택과에 기 계상된 예산을 이전 계상하였고, 게시판 및 안내판 설치보수공사비 2천2백만원을 사회진흥과에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가지 게시판이라든가 광고물 정비단속을 도시개발업무로 새로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이전되었고 다음에 주택과의 세출예산중 59억3백80만원은 도시개발과로 이전 삭감해서 도시개발과로. 이전했고 5백28만원을 지적과로 이전했으며 1백20만원은 민원처리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예산편성을 기존의 예산에서 새로이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해당과로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서 이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주요세출예산은 광명제일충원의 토지매입비등 등록비를 5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로써 녹지대 조성및 수목 식재 편의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4천9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각과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홍성섭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6. 22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경예산안은 '96, 7. 1 우리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도시국내 도시개발과의 신설과 공원녹지과의 일부조정으로 이전이 된 세출과목과 세입분야의 검토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에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일반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7억3천7백만원에서 8억2천5백만원으로 11%가 증가한 85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도시개발과 신설로 기존 주민과의 철산1동 및 철산4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예산이 이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으나 각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는)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 삭감금액이 일괄 재편성된 사항은) 공통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소관 전반에 걸쳐 일괄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도시과장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시과소관 제2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발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P가 되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에서 도시행정발전을 위한 활동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고 남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서 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 확인원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전되면서 417P중간까지 드럼구입이 지적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적과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비닐코팅은 도민을 자꾸 보다 보니까 훼손이 됨으로써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코팅을 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무단토지 형질변경 감시인부임 인상분 역시 단가가 당초에 16,400원에서 18,450원으로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종의 관계 기술 도서를 사가지고 필요할때 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P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3억5천만원을 차입을 해가지고 쓴게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날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45,000원 이자를 잘못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5P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이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것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6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광명지구계 편입보상비 이것이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15억1천6백9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16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도시행정발전을 위한 활동비하고 남서울역세권 개발사업추진비가 각각 1백만원, 1백5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각종 민원이라든가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올라왔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주영하위원

417P 물품및 도서구입비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비가 10종인데 그 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10종 했는데 도서구입목록 ,36종을 서점에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올린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놔 드렸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교체)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과는 신설되는 과이므로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과로써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 입니다. 6백32,000원이 주택과 예산에서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P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공고료,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공고료해서 3백26만7,000원을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써 철산지구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4억9천5백만원을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425P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설되는 것으로써 월 20만원씩 년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서당경비로써 9백68만원은 신설되는 부서로써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도시개발업무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150일 계상해서 2백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수반을 하고 문서작성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426P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써 광고물정비 및 단속기록보관용 물품구입비 3백 12만9,000원은 사회진홍과 예산에서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광고물 관리업무가 사회진흥과 개발계획추진비가 도시개발사업업무 분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이전된 것은 빼시고 신규로 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신규로 된 것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 기타 사항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426P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인데 보조성격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차를 대접한다든지 문서수발을 한다든지 문서작성보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섭위원

도시계획소관의 일용인부에 대한 신상기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본예산안에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변경공고료가 2백37만6,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89만1,000원으로 삭감되어서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집행한 잔액을 이전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소관을 주택과장님께서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총세출 예산규모가 당초 본예산 55억8천1백55만8,000원에서 55억1천1백48만4,000원이 감액된 7천74,000원이며,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사업비 55억3백79만5,000원을, 지적과 이전사업비 5백18만5,000원, 민원처리과 이전사업비 1백20만원으로 주택과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자체 삭감 1백30만원을 감액했으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도시개발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이전사업비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도시개발과의 예산사업비로 지적과의 예산사업비, 민원처리과 예산사업비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과에서 신규 추가계상 되는 것은 435P 맨아래 과목에서 자산취득비에 80만원인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를 새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용 탁자와 의자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주택과에 있는 건축계가 도시개발계와 민원처리과의 건축민원계로 이전됨에 따라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 민원인이 오셔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담한 수 있는 자리하고, 우리가 허가도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탁자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탁자 및 의자로 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강회원위원

435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인데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주택과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앉아서 상담한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공원녹지계장 김규창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장님이 장기출장을 가셨으므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본예산은 당초 19억4천7백44만9,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7억6천3백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2천5백76만7,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9만원, 보상금이 1백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3천7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 민원사업이 6천5백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이 4억2백만원, 자산취득비가 80만원 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1천9백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1백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백98만원 이 되겠습니다. 443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하공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을 인건비 상승 때문에 3백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20만4,000원입니다. 444P입니다. 광명 제1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3천4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광명 제1공원 매입등기 등록비가 2백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근린공원 공원녹지대 주민숙원사업이 4천7백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안중학교앞,광명7동 약수터,하안공원 맨홀설치공사, 철산공원 및 편의시설 조경수식재, 광명제고공원 편익시설, 하안공원 도서관 운동장옆 보완공사인데 이것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조경시설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임금인상분에 따른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446P가 되겠습니다. 전부 임금인상분에 대한 계상이고, 맨밑에 철산동 상업 업무지구 꽃박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용보도에 차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 했는데 꽃박스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P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조성인데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로 1억을 받았습니 다. 시 자체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448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정복지과에서 이전한 것입니다. 449P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에게 이전해 온 것입니다. 450P는 저희 직원에 대한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P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허가비 및 준공비로 28대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부임 및 임금인상에 따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트프린터를 1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게에 대한 목변경을 계상했습니다. 454P가 되겠습니다.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보호망설치입니다. 당초에 석회석 채취지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나 경사가 져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455P가 되겠습니다. 산림용 고형비료입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풀베기, 대묘식재인데 이것이 과목변경과 목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들어왔습니다. 457P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식재, 솎은 마무 재조림은 다시 단가가 재조정 돼가지고 계상했습니다. 458P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새로 지시가 돼가지고 상정했습니다. 459P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에서 여러가지 쓰고 남은 금액을 금년에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여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했던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관리실태나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49P 재료비에서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꽃박스 설치에 대한 것은 여기서 굳이 안해도 되죠?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거기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454P입니다.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보호망 설치인데 이것은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작년에 석회석 채취가 절개지가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경사가 급해 가지고 그 보도가 좁습니다.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그아래로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등산하는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세운 것입니까?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당초에는 채취지만 했고 그런데...

김강선위원

채취지 설치한 반대쪽이죠 ?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채취지가 있으면 이쪽 하안동 쪽으로 경사가 굉장히 급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전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에 올라갈때 그 정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스틸 파이프로 기초를 해가지고 박아서 해 놔야 되는데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저녁때 등산하시는 분들,겨울에 눈 왔을때 등산하시는 분들이 돈이 얼마 안드는데 설치를 안해 주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로 이해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희원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계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안되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446P에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꽃박스 설치로 거의 6백만원의 돈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분수대도 만들고 현실성 있게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꽃 1년생 갖다 놓고 하면 꽃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분수대겸 해 가지고 멋있고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철산동 상업업무지구 꽃박스 설치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거기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는 민원사항으로 걸려있는 사항이고, 이례적인 꽃박스를 설치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효율성이 별로 없는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 낭비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보호망 설치 부문에서 지금 될 수 있으면 녹지를 보호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연경관을 살리려고 하는 방향에서 개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재로 된 시설물을 산에다 자꾸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반영구적인 철재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방치가 되면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의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에 설명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444P에 철산공원편의시설 조경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고라나 의자를 어디에다 설치하게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하안공원 맨홀 설치공사가 5백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먼저 철산공원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는 작년에는 철산공원에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현사시목이 있는데 꽃가루가 날린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현사시목을 제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안공원 맨홀설치공사는 실내체육관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규격이 1.5 내지 2m 정도되고 그 주변에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 정비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맨홀이 없어서 뚜껑도 없는 상태라서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산 보행자 전용도로 꽃박스 설치는 꽃을 지금 현재 심어놨는데 주변에서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박스 설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꽃박스라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444P에 광명 제1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전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광명 재1공원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년 기간내에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재 공원녹지과는 3/4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할려면 주변의 부지도 사야 되고 도로 부지말고 잔여지 주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부지는 협의해 가지고 5년 분할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3/4을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원부지가 있고 잔여지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미등기가 되어 있었고 상속이 안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상속을 했고 미등기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기가 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계속 협의중입니다.

정연욱위원

철산동 상업지구 꽃박스설치인데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잠깐만의 전시용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꽃을 심어도 얼마 못갑니다. 제때에 가서 물을 주고 해야만 살지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재떨이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돌인지 알았는데 프라스틱입니다. 깨지겠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러는데 전시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산공원 및 편의시설 조경수식재는 한본당 15만원씩 올라 왔는데 몇 년생입니까?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느티나무 같은 것은 12∼15m가 수목하기에 좋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심을 수 없고 큰 것으로 심어야 좋습니다.

정연욱위원

식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네.
공원

하안공원정연욱워원

도서관 운동장및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그부분은 도서관 옆에 무허가가 저쪽앞에 있는데 그쪽에 이번에 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그 쪽에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에 다 대주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서 조경시설을 설치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보완공사입니까 ? 세부적인 어떤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는다든지 휀스를 하신다든지 ......
균창

김균창공원녹지계장

휀스는 아니고 조경수를 심어서 보완공사를 할려고 합니다.그리고 아까 철산공원은 전용 보도 꽃박스를 말씀하셨는데 꽃 박스는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꽃박스입니다. 그것을 재배한 곳이 있습니다. 꽃이 다 되거나 하면 항상 새것으로 교체하고 가뭄때는 계속 물을 주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해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 공원녹지자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하철 주차장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차난이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주차난이 있고 상업지구에도 상업의 상당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주민이나 시의원 측에서 개발해서 주차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집행부에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을 시 예산에서 4억2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설치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3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의 계획을 잡아서 예산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 1억 초과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설명도 없고 돈을 받았으니까 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인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책정해서 되었으면 그것을 하고 국비 보조된 것을 포함해서 1억은 우선 다른 사업으로 계획하고 이것을 해봐서 모자랄때 거기에 대한 계획과 모든것을 해가지고 2억이 될런지 5천만원이 될런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먼저 당초에 그것을 안해보고 예산이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공원조성하는데 산림욕장을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더 배정을 받았으면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도 있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웅

조계웅산림계장

산림계장 조계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3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시비 3억은 고정된 금액이고 거기에다 일에 욕심을 내가지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뛰어다니면서 간청을 해가지고 다른 도에 있는 1억을 얻어 왔습니다.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이것도 모자랍니다. 4억5천이 나왔는데 추진사항은 대한전선만 사용 승낙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고,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기 통과를 해 주셔서 그것을 믿고 사업추진 중에 1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3억은 통과시켜 주신 분야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 그런 무례한 짓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조계장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이런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서 어느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 예산서를 봤을때는 상당히 무례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조계장님께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장님이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아무리 실무진으로서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언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세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5P에 하안공원 도서관 운동장옆 보완공사 7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파고라 및 의자의 가격산출기준이 어떤것인지 파고라는 5백만원, 의자는 20만원인데 가격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철산공원이나 광명제1공원에 의자설치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적으로 의자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연관된 질문이기는 한데 수목적재에 조경수 식재로 되어 있는 것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어쨋든 간에 식재공사를 할 경우에 조경예산을 일괄 위탁해서 식재공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식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직접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식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재개획을 그렇게 세우고 게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하안공원 7백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기재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하고 의자는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설치가 필요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제1공원 같은데는 지금 현재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쉬고 있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의자를 설치할려고 했고, 광덕산 철산공원은 의자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매입해 가지고 그 쪽에 의자를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조경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명휘공원에 대한 예산책정이 4천만원인가 식재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 반응이 이왕에 돈 들여서 식재공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재를 해야 될 곳은 식재를 안하고 식재하기 편한곳을 골라서 공사하기 편한곳에다만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돈 들인만큼 나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식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담당 공무원님께서 같이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너무 조경업체에 손쉽게 위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공원녹지계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은 설명은 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의 3개과에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4개과로 증가되면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상, 하수도특별회계등 총 595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81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 213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태비 30%, 특별회계는 26%, 증가하여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59억2천1백 만원으로 당초예산 273억6천만원보다 31% 증가한 85억6천1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앙천서측도로건설공사 19억9천9백만원, 철산대교 및 능촌사거리 지하차도설치공사 26억9천6백만원, 노안로확포장공사사업비 부족분 4억원, 신설고등학교(3개교) 진입로개설 30억4천4백만원, 목감천변보도설치공사 2억1천1백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초 4억7천9백만원에서 0.6% 증가한 4억8천2백만원으로 2백9십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과간 예산이동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수도과 소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약수터주변주민계도용 안내판설치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총예산은 16억9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8천6백만원보다 32% 증가한 4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 2억5천3백만원, 방재장비구입비 4천만원,하천긴급보수비로 5천만원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6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5천6백만원보다 38% 증가한 12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8천7백만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인상액 2천7백만원, 목감천 및 안양천주차장 점용료 1억5백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설치 5억원, 교통시설개선사업비 1억4천1백만원,예비비 4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억1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3천만원보다 22% 증가한 2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이월금 13억1천4백만원, 가정용급수수입 1억7천6백만원, 광명가압장 매각대금 2억5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수구입비 2억9천7백만원, 인건비 1억2천3백만원, 노후관교체 1억원, 광명동 구역 개량 시설비등으로 5억5천8백만원, 광명·철산배수지 관리사 옥상방수등 사업비 1억6천2백만원,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6억6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 52억3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0억8천8백만원보다 11억4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면, 예금이자수입에서 1억8천4백만원, '95년도 이월금 9억6천5백만원등으로 총 세입에서 11억4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자산취득비에 2천3백만원, '95년도 도비보조금반환금 3천9백만원, 가양하수처리장 부담금 2억1천6백만원, 도로굴착손궤비 1억9천만원, 인건비 조정분 5천4백만원과 예비비로 6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백만원이 삭감되어 총 11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켜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재삼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6. 22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96. 7. 1 우리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건설국내 교통행정과의 신설로 이전된 세출과목과 세입분야의 검토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여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1억2천6백만원에서 89억9천5백만원으로 31% 증가한 38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개정예산 213억8천9백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교통행정과 신설로 기존 지역경제국에서 이전되는 사항과 고등학교3개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공사비 30억원 등 주로 기추진중인 주요사업 추진예산이 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으나 각 부서별 시책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는) (당초 본예산심의시 의회 삭감금액이 일괄 재편성된 사항은) 공통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 일괄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소관을 P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465P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466P입니다. 도로 사용료 징수원 임금인상분입니다. 467P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입니다. 468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료 6개월분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469P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가 19억9천9백만원입니다. 시비 부담이 마지막으로 금년에 부담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공사가 총사업비가 67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확보된 것이 40억, 이번 추경에 도비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소요액이 75억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35억, 이번 추경에 10억, 앞으로 내년에 30억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470P가 되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총 216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번이 마지막 단계의 사업입니다. 광남고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13억4천1백만원인데 도비가 4억, 시비가 9억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대해서 노안로 확·포장공사 책임감리비 부족분 4천만원입니다. 다음번에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이번에 다 확보해야될 총소요액이 10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확된 것이 3억4천이 되겠고, 이번에 3억9천6백이 추가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3억2천2백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남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자기간 이내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서 진단결과된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습니다. 471P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3억7천5백50만원을 세웠는데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5천8백2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 보상토지보상은 374-75, 307-36을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1억1천3백8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에 4천8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당초에 16억중 용지매입비만 당초에 세웠습니다. 2억1천만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P 도로원표 제작설치입니다. 도로굴착손궤복구공사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횡단보도턱 낮추기 공사는 30개소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473P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474P는 반환금입니다. 도비지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36P 세외수입부문에서 시흥대교 보수공사 철근감량 3천9백만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기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철근감량이 되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초에 시정질의라든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공법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PC빔을 합성시키는 과정에서 철판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의 차이가 많이나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다음번에 지금 현재 공법 변경에 따른 기존 것을 5cm를 깎아내고 철근을 깔고 다시 공그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철근이 감량 되었습니다. 조달청에다 철근을 요청했는데 공법변경에 의해서 그 만큼 철근이 감량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단축기간은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기가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최소한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공기단축이라 든가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472P에 도로원표제작설치인데 설명해 주시고, 목감천변 보도설치공사는 보도폭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보도설치를 했을때 차량들이 별탈없이 가능한지 그것과 횡단보도턱 낮추기공사가 30개소로 잡혀 있는데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횡단보도가 이전하면서 사실상 횡단보도턱 낮추기 되었던 곳을 기존대로 설치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 보도블럭을 경계석을 가지고 다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원표 제작설치는 도로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점이 중앙청에서부터 광명시까지의 거리가 15km 계속해서 시청 정문앞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감천변 도로는 보도가 현재 없습니다. 도로폭이 9m, 10m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보도가 없다 보니까 애들의 안전이 제기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1.5m 정도 그래서 안전사고의 목적으로 보도는 주택가 쪽으로 한쪽만 설치합니다

정연욱위원

철산 구도로 거기에다 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쪽은 보도설치를 해도 차량통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행정 개선사업이라든가 횡단보도 지도체계로 횡단보도를 하다보니까 기 낮춘 곳이 횡단보도 옮겨진 곳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높이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데가 낮춰진 것이고 그래서 화강암으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95개를 발주했고 나머지 잔량은 30개 남았습니다. 30개를 마져 해 놓으면 장애물이 통과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발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업주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정연욱위원

횡단보도턱 낮추기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95개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372P 관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대상지역이 여러곳인데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철산2동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부분이 그렇고, 현충탑 있는 부분이 그렇고, 철산2동 동사무소앞에 삼거리 그 부분이 그렇고 그런 부위에 교통사고가 우려돼 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5개소는 아직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9P에 안양천서측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증액된 이유하고 시설비, 시·도비 보조사업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와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 뒤에 보면 광남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5천만원이 책정된 근거를 주시고, 바로 위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감리비 부족분에서 4천만원, 3억9천6백만원으로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및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472P에 보면 철산동 489-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예산액보다 5억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과 지금 삭감된 차액이 왜 많이 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가지로 묶어서 한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신설고등학교에 따르는 신규사업시설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남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 이 3개학교에 대한 사업비 책정이 광남고교 진입로의 경우에는 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13억4천1백59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운산고, 운중고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8억4천3백만원, 8억5천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운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따르는 시설비대비로 광남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가 각기 1백80만원, 3백65만4,000원,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고등학교의 부지매입정도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사업비 책정기준은 어떻게 계획하신 것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희위원

저는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승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양해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77P입니다. 당초 사업책정은 4억7천9백56만원에서 2백95만원이 증액된 4억8천2백51만원이 되겠습니 다. 내역을 P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고 해서 여기에게 삭감된 것이고 1백20만원이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478P에 급양비, 국내여비는 운전기사가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5명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79P에 도시교통 소통대책 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479P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특수활동비는 주차장 업무추진에 따른 교통업무추진을 위해서 건교부에 갔다와야 되고 도도 가야 되고 환경부도 가야하고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액수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811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8천7백39만2,000원이고, 그 밑에 잡수입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가 3백50만원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시민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인데 이것은 자체수입이 아니라 이월금입니다. 5억을 깎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도비를 5억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시실확충은 광명, 소하지구 주차장세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15P 일용인부임은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816P 초과근무수당, 년월차수당, 주휴수당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15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미 계상된 부분이고 노동법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에서 과태료 부과스티커하고 5분 예고제 스티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과태료 징수 유공 공무원 시상은 6명에 대해서 상장과 시상품으로 해서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로 둔치 (목감천, 안양천) 주차장 점용료는 하수과에다가 줘야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하수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휴대폰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3대를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단속할때 연락하기 어려워서 휴대폰을 3대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하복과 동복을 해야 되는데 53,27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불법 주·정차 고지대상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보수로 당초에는 3회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장나면 그때그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도시교통대장정리원의 요금이 올라서 올린 것이고 818P 불법주·정차 단속원 보상도 일용직인데 매일 5,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20일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로 5일을 증액한 것입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는 회의용 탁자구입과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이 있는데 컴퓨터에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구입은 팩시밀리 시외전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의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연락하고 팩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819P 견인사무소 방범창설치는 150만원이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도비 5억 받아서 당초17억에 5억을 해서 22억입니다. 820P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조사 및 대장정리원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821P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이 14개인데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하안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고 교통신호등설치는 7단지 상가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설치는 경찰서에서 큰 도로의 교통표지판을 114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실내체육관앞 7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가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통표지판 교체 및 보수는 이면도로에 파손된 것 삐뚤어진 것, 쓰러진 것 이것을 전부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18P에서 회의용탁자구입은 저쪽으로 이관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남아서 테이블하나 놓을려고 합니까 ?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테이블이 아니라 원탁인데 저쪽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쇼파를 치우고 회의용 탁자로 대체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스티커하고 5분예고제 스티커를 각각 5천매, 5천매 했는데 본예산에는 5만매씩 올린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스티커는 본예산에 5만매가 되어 있었는데 2만매를 거기에다 더 하는 것입니다. 5분 예고제 스티커는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피복비는 56명이 다 입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착용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다 착용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휴대폰 구입이 본예산에는 안들어 갔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갖고 있는것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대도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819P 견인사무소 방범창 설치가 있는데 광명7동에 있는 견인사무소에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창문이 있는데 방범창이 유리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앞의 창문을 수리해서 교체한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큰 유리이고, 이것은 사무실 창틀입니다.

이재흥위원

5단지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하고 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 먼저 한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신호체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신호체제를 한번 했고, 다시하면 두번째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전에 바꾸었는데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무조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이지만 이번으로 해서 완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했던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114개 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전 도로를 다 다시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경찰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경찰시에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전에도 보니까 실제로 해달라고 건의들어 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해서 꼭 필요한데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건을 협의할때 해 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817P에 휴대폰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행처럼 사는데 휴대폰이라는 것이 이동이 심하고 그럴때에 휴대폰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전기로 대개하면 될 것 같고, 피복비 56명이 입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잘 입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다 입습니다. 휴대폰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목감천, 안양천에 차를 댈려고 해 보니까 연락이 안됩니다. 견인차를 빨리 대 줘 가지고 차를 빼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왔을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휴대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휴대폰이 한달에도 8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그런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이재흥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할 보충질의입니다. 5분 예고제 스티커는 금년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5분 예고제는 금년에 처음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홍성섭위원

매년 계속해야 될 예산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홍성섭위원

5분예고제 스티커가 5만매가 올라와 있는데 매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5분 예고제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할 구 있는 상태라면 그후부터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구입에서 무전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무전기는 있습니다. 5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속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못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폰 문제는 필수적입니다. 일반시민들께서도 미리 차를 대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고 빨리 치워라 하는 예고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홍성섭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로 이관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는 대개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업무적으로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양분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와도 바로 못 해주는 것이 그런데를 다른 곳을 할래도경 찰서와 협의를 봐야 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이재흥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어차피 교통신호체계의 시설에 대한 업무가 경찰서 업무로 되어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 단계예서 부터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이 필요한데는 우리가 생각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로 요청된 시설같은 경우에도 시설 요구되는 것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이야기하면 지금은 모든 민원이 다 우리에게 들어 옵니다. 고래서 우리가 해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안에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이 4군데로 되어 있는데 1천7백25만원, 교통신호등교체가 6군데 그리고 교통안전조지판은 교체가 150군데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 되어 있는 곳을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것 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몇가지 여쭤볼 것은 신설된 것, 교통신호등 교체된 것 등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과 교체비용이 본예산에서 20만원, 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교통안전표지판설치비가 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 가격책정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견인사무소 방범창 설치가 어떤 근거로 해서 1백5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그것이 한군데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견인사무소에서 예산편성 할때는 1식이라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819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책정되었는데 기정에는 17억으로 되어 있다가 도에서 5억 예산지원이 나오면 22억이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개발제한구역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지정된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광명7동과 소하2동입니다

유승희위원

예산이 상향조정된 것은 더 매입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설치비용을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그린벨트 건교부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고 설계가 되고 도시계획변경을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협의 매수에 들어 갑니다.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수용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잡은 것입니다.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 더 들어가든지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달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입니다. 가정용 사용료수입이 1억7천6백9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입에서 예금이자가 8천2백55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약수터 주민계도용 안내판설치가 일반회계로 전입해 왔습니다 이것이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1P입니다. 정수구입비에서 2억9천7백44만원을 계상했고, 배수비 인건비에서 11P부터 21P까지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경비입니다. 22P에 보시면 배상금인데 60만9,000원을 '95년도 1월달에 소하동 누수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되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보험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출연금 1억7백72만원은 '96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23P 까지는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P가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한 것은 자산매각수입으로 광명가압장 매각대금이 건교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2억5천2백77만3,000원입니다.그리고 시설분담금으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1억3천2백80만원인데 추가로 한신아파트가 금년에 입점이 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계상이 되고, 맑은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33P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서 광명 가압장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광명4동 자재창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재창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수비로 할 생각이 과시설비 맨 아래에 보시면 광명동 구역 개량사업비 2억2천만원입니다. 격점부개량사업은 2억7백만원 소하동지역 배수관확장공사가 3천8백89만6,000원, 옥길동해방촌 급수관부설은 68가구 밖에 안되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P를 보시면 대수선비해서 광명, 철산 배수지 관리사 옥상방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누수되기 때문에 방수를 하기 위해 계상했고,광명배수지 무인화를 위한 보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수도과에서 휴대용 무선전화기 3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1월에 종종 사용하고 지난 목감천변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송신이 연락이 안되니까 현장에 와서 연락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타기관에 연락이라든가 사후 수습에 필요한 것으로 3대를 계상했습니다. 35P 누수복구기동차량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방소에서 운영하는 119구조대차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재들을 한꺼번에 싣고 출동이 되면 현장에서 빨리 빨리 기동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36P '95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이 있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34P 자산취득비에서 엔진착암기가 있는데 엔진착암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수동식인데 누수가 나면 쓰는 것으로 돌 같은 것이 나오면 쓰는 것입니다. 두대가 있는데 1대는 4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35P에서 교통행정과는 전화기가 25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는 1백32만3,000원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백6만2,000원입니다. 물가자료에 의해서 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용량이 작아도 괜찮은데 업무용이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용량을 큰 것으로 써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광명배수지 무인화를 위한 보수공사비가 예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인화시키면 관리사를 두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고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니까 15평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이 이동하니까 사람이 살게하되 전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연료라든가 무인화시키면 지원을 안합니다.

홍성섭위원

애당초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감축도 되었고, 시설비에 예산이 들어 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직원들 두사람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직원 두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다른 곳으로 인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직원 두명이 늘어나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결원이 있는 부분에다 충당을 하면 되고 추가로 더 안하고 무인화하면 유지관리비 같은 측면에서도 생각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무인화 한다는 뜻은 예산절감을 전체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을 해서 쓰고 두사람을 감원을 시켜서 할 목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두고 광명배수지 뿐만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내 배수지에도 이런 무인이 아니라 인원을 줄여서도 다른 장비들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배수지가 5군데가 있는데 광명배수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설한 하안배수지나 노온배수지나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연히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무인가동이 가능하지 다른 부분은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보완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광명배수지만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강선위원

다른데는 배치 인원이 몇명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노온 배수지는 5명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하느냐 하면 일례로 배수지에는 개 키우고 자기들 세차하고 24시간 하는데 거기 건물에다가 자기 부모까지 다모셔 놓고 핫뺀츠 바람에 돌아다니고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하고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유행바람이 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입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광명4동 자재창고 보수, 누수 수리원 근무지해서 6천만원이 섰죠? 이것은 지어도 6천만원인데 보수하는데도 6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창고로 되어 있고 1층도 창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다시 하는 것하고 전면 보수하는 것하고 다시 짓는 것이 더 구조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창고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됩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구조물이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철근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29평 정도 됩니다. 1, 2층하면 58평 정도입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을 새로 지어도 이 돈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 보수하면 어느정도 쓸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벽부분이 창고식으로 되어 있고 슬라브도 창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장비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샤워도 해야 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연욱위원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조는 거의 놔두고 다 뜯을 계획입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보충결의를 하겠습니다. 34, 5P에 보면 엔진착암기, 핸드 캇타기, 이륜차 구입, 누수복구 기동차량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차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차가 봉고차하고 일반 타이탄차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는데 겨울같은 데에도 소하동 같은데에 누수가 났었는데 기자재가 한꺼번에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가 안돼 가지고 출동이 되니까 복구시설이라든가 기계가 잘 안 맞춰져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차가 출동이 되면 모든 기자재가 거기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 자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복구 같은 경우에는 가압장이라든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해마다 올라옵니다.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아닙니다. 쓰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카터기 같은 것은 칼날만 갈아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 사지 않고 수리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장비가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태까지 쓰다 보니까 두 대가 있는데 1대는 4년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 되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수가 났을때 관을 카터기로 잘라야 되는데 다른데에서 쓰던 젓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안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고 엔진 착암기로 실제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33P를 보시면 소하동지역 배수관 확장공사가 있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5단계 공사는 원래 정부 방침은 '97년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취수장설치에 민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취수장의 설치에 대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의가 왔는데 사업 성격상 '98년도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99년도 말까지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그것과 맞춰서 사업비 드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거기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수도과장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해야 만이 그 지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님께서 끝까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인데 이것은 하수처리 기본계획은 변경코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자체 건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약 2억5천만원의 부족분을 충족키 위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488P가 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489P의 목 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90P 일반수용비에서 하안유수지 감정매가 수수료에서 건물과 토지사용료 부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91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방재장비설치 및 기상위성화상수신 장비구입과 우량측량기 설치비가 있는데 우량측정기는 1대가 있는데 더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강우량기는 시청옥상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온동쪽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91P 하단에 시설비는 하천긴급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재해다 뭐다해서 하천이 퇴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92P '95년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7백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491P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방재장비설치및 가상위성화상수신 장비구입과 우량 측량기 설치로 4천만원이 섰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 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시·군에 1/2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적극 기상위성 화상수신 장비를 확보하라고 시달이 되어서 저희도 지난번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장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시설장비가 컴퓨터식 즉 TV식으로 되어 일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관리는 가능합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을 설치했을때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상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491P 시설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어디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목감천, 안양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고,소하천이 6개소가 있는데 하천이 전부 계곡에서 토사가 퇴적이 돼가지고 하천바닥이 상승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하동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일제 투입해서 더 준설한다든지 정비를 하는데 소하천 6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김강선위원

사항이 그렇다면 우기도 닥쳤는데 하천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올려 가지고 사업이 너무 지연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미리 대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이 추경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누가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재해복구 임차료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해복구임차료가 서 있는데 뒤에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로 해서 보수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만약에 이번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금 현재 사전조치 준비는 거의다 했습니다. 비가 올때마다 지대가 워낙 낮아 가지고 토사가 퇴적 되는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490P에 보면 하안유수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보면 하안 유수지에 대한 변상금이 9억2천3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안유수지의 사용료가 '92년도에 기 사용료가 '91년도 까지만 사용료가 징수가 되었었고, '92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여태까지 징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실제로 사용의 허가를 안 받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1월에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에 '92년도 부터 '95년 12월 말까지 3년 10개월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해서 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전체 12억5천7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분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할때는 연리 8%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전체 12억5천7백만원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납부할 금액이 9억, 그래서 그것만 금년도 예산 세입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 수수료는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유승희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정하는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토지에 대해서 변상하고 지금 현재 건물이 침하되는데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임대다 뭐다를 결정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감정평가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상금은 부과가 어떤 법에 의해서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에는 20%의 변상금을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점용료를 다시 부과합니다.

김강선위원

추가질인데 유수지는 공시지가 이런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용료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인데 이미 사용료에 대한 부과금은 고시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것은 했고 다시 금년도에 추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95년 12월말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받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어서 안받았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안유수지가 정식으로 허가난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당초 '92년도 이후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중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했었는데 사용중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부과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사용지시를 받고 고발을 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켰습니다. 현재 치유관계는 완충녹지관계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상정결과에 따라서 치유가 합법화 되었을때에는 감정평가원에서 재계약여부를 검토해보고 같이 평가수수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시설녹지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상정해 놓은 부분을 거기에서 결정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결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된 것아닙니까?
일걸

황일걸하수과장

'95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건물이 안된 부분만 재정비시에 입안해서 올라왔다가 그해에 '95년 3월 14일날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전체 완충녹지부분을 도로변에는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이 유순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나무로 관리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완충녹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다같이 유수지로 결정을 해서 유수지로 관리 함으로써 완충녹지를 결정코자 다시 이 관을 해서 금년도 5월에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끝으로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한 수수료인데 해마다 해야되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감정해서 연차적으로 감정을 안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토지 사용료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다만 이 건물이 치유가 되었을때 광명시도 재산을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귀속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물을 1회에 한해서 감정평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년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유수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 가격을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번에도 토지평가사의 감정을 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말씀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로, 앞으로 년도를 정해서 귀속시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정식으로 시설녹지가 해제가 되어서 그 건물이 적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날때 그때서 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감정한다고 해도 기준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정식계약이 안 되어서 만약 5년후에 정식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면 5년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바로 금년부터 20년후에 효력이 나타납니까 ?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20년후가 아니고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치유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후에 한 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귀속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두가지 모순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법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한편으로는 합법화된다는 전제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동안 경기도의 감사지적사항을 수차례 고발이나 불법 사용에 대한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해 주고 사용료도 안받고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건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완충녹지대를 유수지로 제목변경을 신청해서 아직 결론이 안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상태에서 감정 평가론 들어 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완충녹지 해제가 안되고 그대로 완충녹지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필요없는 행위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안유수지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경에 올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철거지시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분과를 시장명의로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허가과정의 규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완벽한 건축허가가 못나간 완충녹지를 깔고 앉은 상태로 허가가 나간 문제지 민원인이 봤을때는 허가를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준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것을 치유코자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당초감사원 감사나 '91,92년도에 받을때도 광명시 의건을 그 당시에 건물을 치유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광명시장의 의견서가 감사원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치유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 치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도 하반기에 치유가 되었을 경우 준공을 시켜도 이 평가다 뭐다 서류가 없을때는 금년도에 귀속을 못시키고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개인명의로 등기가 나오니까 같이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로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치유가 늦어 질때는 그 치유가 될때까지 집행은 안 될 사항입니다. 우선 선집행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치유를 할려고 뛰고 있고 치유를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초대의회때 부터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로 봐서는 발상 자체도 좋았고 그래서 정상적인 합법화를 시켜라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몇년이 지나도록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그 당시부터 도시계획변경이다 뭐다 그 치유를 하기 위한 노력을 ;94년도말부터 했지 그전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선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 될시에는 6천만원이 다른데 시에 투자해야 될 사항이 과장님으로 인해서 그냥 묶여 있는 돈입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와야죠. 그것을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산을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소신 없는 대답을 하면 안되죠.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 안에 이것을 완전하게 치유를 시킬 순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사장이 안되게끔 치유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용중지 지시며 고발 등은 이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리계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낭비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치유의 목적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될때는 수리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고 가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올해안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것보다는 이전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확실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낭비성이 아니냐 하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합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기부 체납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사용중지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예산이 시장이 되면 되지 낭비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안 되게끔 조속히 치유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 안될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서면 답변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치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변경을 위한 신청을 계속해서 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한번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고 한번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경에 올린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43P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은 당초에는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고금리로 예치하면서 추가로 1억8천4백을 증액해서 2억5천1백1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 이월액이 9억6천5백이 증가해서 전체 11억4천9백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P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진기, P.C구입, 칼라 L.S프린터, 복사기,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재해 상황이나 피해상황에 쓰기 위해서 카메라는 추가로 2천3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95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작년도에 도비를 보조금이 12억8천6백, 2억8천6백씩해서 5억7천2백중에 집행잔액의 1/2을 3천9백75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47P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은 하수처리를 가양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함에 따라서 '95년도까지는 1차 처리만 했는데 환경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2차처리까지 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늘어서 부담금이 중액된 사항입니다. 48, 9P는 수당입니다. 50P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6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서운영비가 금년부터 월20만원씩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백44만원을 삭감처리한 것 입니다. 다음은 임시손실로 저희가 하수도 공사할때 도로굴착손궤부담금을 일반회계에다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2천2백50만원을 증가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복사기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으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금년도 10월쯤 되면 5년입니다. 그래서 경과되었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도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청사진기는 없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현재 청사진기가 작은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서 보면 붙이고 떼고 또 밖에 가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매당 3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장비입니다.

김강선위원

세입부문에서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내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도 5%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홍성섭위원님의 시정질의시 고금리 방안강구책에 의해서 단기간은 평균 9.3%가 됩니다. 단기자금까지 활용했을때는 전체 자금에 대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억1천7백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연말까지 했을때는 2억9천1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제일 높은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금리가 예치할때마다 변동에 있는데 장기간 1년짜리는 14%까지 올라가고 60일짜리는 사업발주나 그 집행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장기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60일짜리, 90일짜리는 11%, 9% 이렇게 까지 주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P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배영숙 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액은 8억3천3백34만9,000원이고 당초 추경예산의 증감액이 1억2천7백 17만2,000원으로써 본예산은 9억6천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은 2천4백71만2,000원에 대한 기본 인건비와 사업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순용비로써 잉크젝트 프린터기 잉크구입과 사무실 비치용 화분구입, 분뇨 합잡물 오니케익 처리수수료해서 1백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내용으로써 청사전기요감인데 기정이 월 6백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여름에는 증액이 되는 관계로 7백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해서 1천3백98만8,000원을 계상했고, 376P피복비에서는 근무복이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작업복의 비용이 1인당 13,000원이 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고 근무복 자체도 평상복을 입었다 작업복을 입었다 하는데 외부에 나가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집에 가서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예 지정된 근무복을 입도록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샤워실 세면기 설치, 방충망설치, 소각기용 연료비해서 3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전자식 전력량계 교체인데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올린 것으로 너무 노후가 되었습니다. 식당취사인부임, 기계·전기 시설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377P에 국내여비로써 분기별로 1회씩 선진지 시찰을 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3개월에 한번씩 4개조로 나누어서 저희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곳, 최신기계가 설비되어 있는 곳을 직원들이 한번씩 순회하고 각 타 시·도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직원용 의자구입, 옷장, 캐비넷, 전화기, 식당 그룻, 집기, 전자레인지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식당을 자체 운영하는데 식당에 그릇, 집기는 20명분에 대한 식당입니다만 미비된 것이 많아서 계상했고,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책상을 구입코자 7백20만9,000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래에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견학하신 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실이 13년된 건물이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직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콘테이너 하우스 1대를 허가 내줘서 직원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고가 없기 때문에 일반서류나 캐비넷에 2중, 3중으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것 같아서 이번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사가지고 직원들 사무실로도 쓰고 서고로도 활용을 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P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안전진단을 매 5년마다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하게 되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싼 것이고 '97년도에 하게 되면 액수가 3천만원이상 줘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에는 인건비만 제외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게 되면 향후 5년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 5년마다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천7백98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실험실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콘테이너 하우스를 작년에 샀는데 현장콘테이너 난방 닥트설치공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겨울에는 보온이 안 됩니다. 보온장치를 하기 위해서 바닥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물도색공사도 작년에 할려고 했다가 안 된 내용인데 기계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보수공사를 해야되고 또 쓰게 되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했습니다. 집수정 개수공사는 집수정이 3개소가 있는데 제방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기존 맨홀 뚜껑이 1m 밑으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아래 판넬에 무리가 생겨서 고장이 자꾸나고 모래가 딸려 들어가고 1m이상 높여서 제방둑하고 높이를 같이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취수정 한군데가 파손이 되어서 관로를 중앙 가운데 있는 것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3군데 높이는 비용이 3백정도 듭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환경정비공사는 저희 사무실을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마당이 고루지 않아서 정리를 했는데 타 시·군에 견학을 가 보니 저희가 제일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당정리도 하고 사무실 바닥도 오래돼 가지고 많이 파인데도 있고 색깔도 변색이 되고 해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창고설치가 있는데 간이창고라 함은 일반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간이창고라고 했는데 계단 밑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구라든지 청소장비라든가 쓰고 남은 잔재라든가 쌓아둘 데가 없어서 계단 밑에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칸막이가 아니라 공구 창고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입니다.1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냉장고가 1대가 있고 적환장에서 부터 1대를 갖다 썼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음식을 보관하는데 쓸려고 냉장고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한대는 숙직실에 놓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콘테이너 하우스1대하고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 전용 전화 가입이 있는데 일반전화는 한대 밖에 없습니다. 불량해 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더 안되고 1대를 더 증설해야 팩스하고 같이 쓰니까, 쓰고자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전화기가 1대 밖에 없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일반 전화기 1대 있고, 행정전화가 두대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팩시밀리는 왜 가격이 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는 25만원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부서마다 틀립니까 ?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20명이 식사를 하는데 취사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콘테이너 하우스는 필요합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필요합니다. 한대는 서고로 활용하면 사무실이 없습니다. 서류를 보관할려고 2층 계단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몇평짜리로 할 계획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10평 정도 됩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3년된 건물을 올해 과감하게 변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콘테이너 하우스는 10평이 아니라 9평 단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테이너를 서고로 쓴다고 했는데 서고로 쓰면 내부 나무가 안 들어가 있죠?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378P 환경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검사가 기술적인 것이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공문을 받기를 5월 3일 받았습니다. 관련 문구를 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및 제10조,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 모든 환경시설의 설치분담업무처리 규정 제4조및 제5조 상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받아라 하는 공문이 저희에게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부 기초환경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니까 바로 계획서를 내서 올해 시설을 받고 5년후에 다시 받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정진단인데 진단내용에 보면 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액수가 다 틀립니다. 저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1일 200미만, 분류를 해보게 되면 1일 50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50미만, 200미만, 2,000미만, 저희는 200미만에 해당됩니다. 법정 수수료는 2천1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검사방법 이 막연하게 환경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해서 항목이 2천1백만원 아닙니까?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검사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전반적인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기계, 전기에 대한 것도 있고 전체 다 있습니다. 구조물이 안전진단입니다.

강희원위원

2천1백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 검사를 받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무슨 검사를 받는데 2천1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으로 너무 대대적으로 하니까 13년동안 안했던 것으로 올해 들어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에 액수가 많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2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보수등 꼭 필요해서 하는 내용이고 소소하게 식당관계라든가 등등은 시급히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액수가 많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13년동안 환경개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액수에 따라서 하는데 대개보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백만원 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한용등위원

에어를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산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고장나서 한 것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입니다. 378P 시설비에 실험실등 보일러 교체 및 난방공사 1층, 2층 나와 있습니다. 실험실의 보일러가 13년 되었으니까 고장이 나겠죠. 이것의 재료를 어떤 것으로 쓰는데 5백만원이 나왔는지 근거를 자료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 콘테이너 난방 닥트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콘테이너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닥트를 어떤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좁은데도 닥트가 꼭 필요합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난로를 썼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준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테이너가 4백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1백22만5,000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니까 너무 비교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닥트가 1백225,000원이 들어 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물도색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건물도색공사를 하는데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된다고 올리셨는데 건물이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헌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379P사무실 바닥교체 데코타일이 나와있습니다. 화장실 수리 및 변기교체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4백50만원으로 1개소에 1백50만원씩 들어갑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수리를 하시는데 1백50만원이 나왔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좌변기를 놓습니다.

정준헌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데코타일도 지금 물가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일반시장에 가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야지, 물가자료라는 것만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물가자료에 준해서 이것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376P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업무처리요원 피복비로 53,270원×l4명×2회해서 1백4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종류를 2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하복, 동복, 한번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병

만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하복같은 경우에는 반값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밑에 보면 재료비에 기계, 전기시설재료비해서 25종에 2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쇼장

소모품 부속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는데 파손이 돼가지고 사용 불가능하게 나옵니다.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25종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합니다.

홍성섭위원

소모품 성격은 나름대로의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막연하게 예산자체가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25종이 많은 종이 아닌데 시설장비 유지비쪽에서 안 들어갑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재료비로 빠져 나왔습니다.

정연욱위원

25종을 자료로 주세요.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377P에 보면 소각기용 연료비에서 4시간이 늘어났죠 ? 그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90톤에서 120톤으로 증액해서 나온 협작물 하고 160톤에서 270톤으로 증액해서 나온 협작물 양이 많아 집니다.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면 소각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므로 그래서 많습니다.

강희원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면 요구한 기술진단검사 그것을 바로 즉시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홍성섭위원

콘테이너 박스 임시사무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다 시에서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린벨트 구역이라 건물을 지을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콘테이너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은 협소하고 사람은 앉을 데가 없고 그래서 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놓을려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그래도 콘테이너 하우스가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박스도 가설건축물로써 그린벨트내에 관련된 인허가를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임의로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이동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동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도색공사에 대해서 언제 했으며 집수정개수공사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377P 상단에 분뇨처리 선진시설견학이 16명이 2일 2회를 하면 예산상으로 4일이 빠지는 것 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지장을 주고 효과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편성으로 봐서는 실시한다는 뜻이 없는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치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자주 간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적으로 생각하면 타 시·군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지서로 교환 방문해 가지고 기술적인 정보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집수정개수공사는 내역을 설명 드렸지만 맨홀 뚜껑에 맞춰 제방을 높이다 보니까 밑으로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니까 모래가 내려가고 해서 거기에서 두절이 생깁니다 .그것을 올리려고 하고, 집수정이 많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타시 기존 정화조 라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모래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매년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실제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대비를 안하면 한번 움직이지 않게 되면 투입도 못하게 되고 소각도 못하게 되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예비비 성격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에서 생기는 일에 미리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확실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업소에서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모든것이 매년 올라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선진지를 갔다 와서 좋은 시설로 교체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각자 좀더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