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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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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공공시설내 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32억 2123만원에 370억 5017만원이 늘어난 총 1502억 714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366억 2229만 7000원이 증액된 1473억 381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4억 2787만 3000원이 늘어난 29억 3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 및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부문 예산안 1473억 3818만 4000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행정지원과 소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6963만 6000원 중 산불진화복 구입비 2100만원과 환경녹지과소관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1억 2025만 4000원 중 위생처리장 외부도색비 400만원 등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월 8일자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는 1473억 3818만 4000원으로 편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전종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전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30일 회부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제685호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실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9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신고수리시 법령개정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사무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전혀 전체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월 1회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연가공제방법개선으로 연가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할 때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의 여성에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0일 제정 공포한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호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선원면 연리 산 4-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한 후 민자유치하여 영상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영상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다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매입부지 232,638㎡ 중 1차로 96,614㎡를 매입하는 사항과 외지 거주 공무원들의 관사부족을 해소하여 안정된 주거공간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급관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대순 의원님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세무회계사무소 이송은 공인회계사와 신영세무회계사무소 성주경 공인회계사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의결 및 입법기관이자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질타와 언성을 높이는 사례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감정이 아닌 의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시건 간에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뇌하는 강화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