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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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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6월 13일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열세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소집하여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선거의건과 부의장선거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11시 30분부터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배정만 의원이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직무대행

저는 삼산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배정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4대 제1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 임시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장 선거는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두 분을 제가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김남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의장직무대행

윤재상 의원님께서 김남천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의장!

배정만의장직무대행

네, 구경회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선원면 이득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의장직무대행

구경회 의원님이 선원에서 당선되신 이득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김남천 의원과 이득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오니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13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김남중 의원 6매, 이재원 의원 7매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재원 의원님께서 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에 당선되신 이재원 의원은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선전해 주신 김남중 의원님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드리고 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협력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염려가 앞서지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우리 제4대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으로써 군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바로 설 때 군정이 바른 길로 갈 것이며 군민들은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4대 의회는 어느 의회 못지 않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격의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직무대행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장직무대행, 이재원 의장과 사회교대)

이재원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선출하게 되며,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득환 의원님과 김남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13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배정만 의원 5매, 전종식 의원 8매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전종식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부의장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를 참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마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 내무위원회는 6명, 산업건설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김홍중 의원, 박희경 의원, 윤재상 의원, 김남천 의원으로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박희경 의원, 윤재상 의원, 고규반 의원, 방선기 의원, 전종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김홍중 의원, 이효순 의원, 김남천 의원, 배정만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 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 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 분, 이렇게 세 분의 위원장을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시에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으나 상임위원장 세 분을 동시에 선거하는 만큼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을 때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3개의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득환 의원님과 김남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시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13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박희경 의원 6매, 김남천 의원 7매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남천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고규반 의원 6매, 방선기 의원 7매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방선기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구경회 의원 6매, 김홍중 의원 1매, 김남천 의원 1매, 배정만 의원 5매로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잠시 후 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1차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십니까?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13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김남천 의원 6매, 배정만 의원 7매로서.

김남천의원

의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이득환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이재원의장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정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투표결과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 중 구경회 의원 6매, 배정만 의원 7매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배정만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분들의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선에 들어오신 여러분! 선배님의 뜻에 따라 강화의정활동을 타 시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교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강화군의회 제4대 내무위원장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강화군 발전과 강화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장단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대째 당선되면서 그동안 의장을 해보겠다고 몇 번 벼르다가 줄을 잘못 서는 관계로 위원장 하나 못하고 부의장 하나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줄을 잘못 섰나 했더니 다행히 어떻게 겨우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받들어서 의정활동에 봉사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께서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3일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기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두 분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선거구 순에 의해서 김남중 의원님과 이득환 의원님 두 분을 제1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