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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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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중 서해 교전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지만 월드컵 출전 48년만에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든 것처럼 그 뜨거운 열기와 잠재력을 이제는 지역발전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주민들이 우리 4대의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주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7월 3일 의회 원구성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활동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발전해 가는 의회 모습을 군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간사선임의건과 제10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선임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어느 위원님이 되셔야 좋으신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위원장!

김남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경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능력도 많이 발휘하실 것 같고 연령도 어리고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을 잘 보필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남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우리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 대로 윤재상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되거나, 제출예정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5건의 조례개정안과 2002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으시는 군정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루시게 될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사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4조 1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6.13선거이후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 원구성을 하시고 바로 정례회를 준비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7월, 8월을 9월, 10월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병무민방위팀 업무중 병사업무가 병역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명칭 중 “부녀”를 “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구조조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원면 창리에 공동주택인 세광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가구 및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행 창2리를 창2리와 창3리로 행정리를 분할하고 이에 따른 리장정원을 당초 2에서 3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창3리에 20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결요구안 등을 다루시고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기 위해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다음은 다루시게 될 안건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군정보고를 해당 실과소별로 보고받으시고 이날 본회의가 끝나시면 오후 2시 20분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간사 한 분을 선임하신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은 제헌절이므로 휴회를 하시고 7월 1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를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 1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받으시고 보고가 끝나는 대로 심사를 마친 의결요구안 6건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잘 들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없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