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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2본회의199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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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3의 규정에 의한 '95년도의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요청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진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6.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에는 문해석위원을, 위원장은 본인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 6. 26일부터 '96. 6.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쟁점사항과 주요사업 관련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 뒤 토론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전례답습형, 전시행정 사업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555억1백4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1,249억7천8백78만1천원과 특별회계 305억2천65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실국별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현장방문에 따른 무선전화기 구입 등 2건 5백8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첨단정보설치 등 22건 3억6천1백4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소관 비효율적인 예산인 각종 시책관련 특수활동비 등 43건 9천1백94만3천원, 종합민원국 1백25만원, 사회산업국 4천7백80만5천원, 도시국 2천7백5십만원, 건설교통국, 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외 9천6백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천2백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세무회계사 박준서씨, 세무사 강선범씨, 공인회계사 이흥국씨를 의원중에서 박명근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선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은 당해 자치지역의 현실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지방자치 조례가 민선시장 이전에 제정된 것들로 급변하는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적합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착안하여 지난 '95년 10월 3일 제31회 임시회시 방호현의원이 제안하여 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95년 10월 26일 6차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한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에서는 본인인 최종선의원, 간사에는 방호현의원, 위원에는 김영환의원, 최호진의원, 최필원의원, 강희원의원, 유승희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6년 1월 4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광명시조례 총 151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등 3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반을 편성하여 각 소관별로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그간에 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그룹별 정비활동을 전개하였고, 각 위원별로 할당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함께 개별 정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하여 위원 6명, 전문위원 3명이 전국의 10개 시군회의를 방문하여 조례정비활동에 참고가 될 자료를 입수하여 조례정비활동에 참고하였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도 조례 및 규칙 등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자료를 통보받았으며, 또한 5월 28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실무과장인 기획담당관의 집행부 조례정비활동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비과정중에서 느낀 개략적인 정비소감과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많은 조례가 여러 분야에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에서 살펴볼 때, 그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공무원의 형태를 엿볼 수 있었으며, 많은 조례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 우위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되어 왔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개정된 사례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의 개정은 차치하더라도 관련법의 개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용어가 변경될 때에 즉시 관련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을 하여야 하나 상급기관의 표준안만 기다리고 있는 자세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사례를 제시해 보면 우선 조례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광명시시민의날조례"는 시자가 두 번이나 들어갔고, "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조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위탁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놓고 "시정조정위원에서 대행한다"라는 규정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규정이 많은데 조례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를 테면 구성 운영, 선임방법, 표결방법, 연임가능여부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가 못하고 특히, 가·부동수일때도 부결, 가결, 위원장의 결정 등 통일되지 않았으며, 또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은 잘못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부당한 징수로 반환사유가 발생될 때에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미 선납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행정기관 우위의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규정은 심히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장학금 관련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각각 독립제정 되어 있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분리 제정되어 있어 이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존재가치가 필요치 않은 조례도 발견할 수가 있었으며, 조례상에 제시된 보조, 융자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조례정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구의 자구수정이외의 중요부분을 정비해야할 조례로써 기획 8건, 총무 4건, 사회진흥 4건, 세무 징수 3건, 회계 4건, 지적 1건, 보건사회 8건, 지역경제 5건, 도시 2건, 건설 4건, 직속기관 사업소 6건 등 도합 5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였으며, 아직은 70% 수준의 정비진도를 보였습니다만 향후 나머지 미정비심사 조례도 심도있게 정비심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으로 발견된 조례 모두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다음 임시회시의원발의로 개정, 폐지, 통합고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겠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개정정비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개정조례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관련조례가 일제 정비되어 현실에 부합되고 시민의 불편 및 권리침해의 요인이 일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7명의 광명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어 더욱 심도있는 정비가 요망되며 집행부의 기구개편등으로 다시 검토할 조례가 있어 부득이 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에 계획한 '96년 6월 30일까지에서 3개월 연장하여 '9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의연장의건을 보고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및활동기간연장의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종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 최종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96년 9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토록 승인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소위원회활동사항을 보고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지난번 광명시의회 제37회 임시회시 여러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바 있으나 본위원회 내부 소관 사항으로 구성된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자료심사소위원회와 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소위원회를 '96년 5월 27일부터 '96년 6월 26일까지 1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코자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관계 법령의 검토 및 해석과 증인출석, 관계기관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일정 변경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소위원회활동기간을 6월 27일부터 20일간 연장하여 '96년 7월 16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번 회기는 짧은 4일간이었지만 어느 회기 못지 않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