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회 개원을 전후해서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출전 48년만에 4강이라는 신화를 일구어낸 반면에 서해교전과 라마순 태풍으로 심적인 불안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때보다 우리 군민들의 성원과 열기에 힘입어 4대 의회가 발전되도록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운영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선임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를 어느 위원님이 되셔야 좋으신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 대로 김남중 위원님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황상식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6547호(2002. 12. 29.)로 개정된 병역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과 구에서 관장하던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여성비하적인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7624호(2002. 6. 10.)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8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완료토록 되었으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의 부여가 필요하며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선원면 창2리에 세광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 529가구에 1672명의 주민이 증가하여 리가 비대해짐에 따라 행정리를 분할하여 리장 정수 1명을 증원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선원면 창2리에 세광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리를 분할 증설함에 따라 20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부녀”를 “여성”으로 수정하자고 했는데 부녀나 여성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녀나 여성이나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위하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서 모든 법령의 부녀를 여성으로 통일하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본조례에 “부녀”를 “여성”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는 의도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범위보다도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여성들 측에서 “부녀”라는 말을….

고규반위원
범위가 조금 좁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좁은 것보다 명칭이 여성보다는 존칭이 비하되는 존칭이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존칭이 가장 무난한 존칭으로 판단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령내에서 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아파트의 동과 건물의 라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는데 동과 라인을 말씀하시는 게 얼른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창2리 구역내에 세광아파트 단지가 도면의 사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취락이라고 찍혀져 있는 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되겠고, 그 옆에 있는 산 139번지, 산 188번지, 산 131번지는 뒤쪽에 있는 임야입니다. 당초에는 취락이라고 구역되어 있는 그 부분만 창 3리로 구역을 분할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창 2리의 가운데에 창 3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임야까지 붙여가지고 창 3리로 관할구역을 구획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01동부터 109동까지가 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서 보면 1반, 2반, 그러니까 한 동에 반이 두 개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동에 승강기 라인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승강기라인이 양쪽으로 해서 30가구가 됩니다. 그 승강기라인 하나에 1개반씩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승강기라인이 둘씩 있기 때문에 1개동에 2개반씩 반을 설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창2리에 세광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529가구의 주택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를 분할해서 창 3리로 하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세광아파트하고 비슷한 유형의 아파트가 건너편에 다시 들어선다는 아파트건립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도 수백가구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시 리를 분할해줄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은편으로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27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의 입주상황을 보아서 리를 증설하든가 아니면 현재의 창 3리로 흡수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파트 준공이후의 입주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500세대 이상이 입주하니까 기존의 자연부락단위로 있던 리하고 아파트생활하는 주거여건도 다른 관계로 해서 리를 분할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강화읍이나 강화군 전체를 볼 때도 어느 한 지역이 도시화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리를 다시 설치해서 늘려줘야 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화읍에도 현대아파트라든지 유성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강화읍 지역에서는 별반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런 곳에서 리를 신설해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행정구역관리가 되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세광아파트는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현재 창2리내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선원면으로부터 행정구역을 분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주민들이 전직 김선흥 군수님 계실 적에 그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원면에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를 건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립주택이 들어서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리를 분할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간에 생활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리를 분할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우리의 행정리단위를 세분하는 규정에서 면적제한하는 것은 없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행정구역에서 면적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세대별로 해서 나눌 수는 있어도 1리가 어느 면적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파트 주민하고 창2리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런 사항은 없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리를 가르게 된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리를 자꾸 세분화시켜서 더 신설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에서 사는 일부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도 없고, 사실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면 더 좋을 텐데 유별나게 이번에 창리에 건립된 세광아파트 입주주민들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강화읍내에 갑곶리가 아파트가 생기고 그랬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유독 선원면의 세광아파트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활여건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리를 만들어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창 3리 구역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01동부터 109동까지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반으로 세분화해서 20개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101동이면 101동으로 한 개 반으로 묶어주어서 한 승강기를 쓰는 사람만 한 개 반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동을 한 개의 반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세분화시켜 놓고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한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더 적게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반수를 세분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0가구 정도를 1개 반으로 했는데 60가구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동을 관리한다고 볼때는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강화군반설치조례를 보면 적정한 가구수를 50세대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승강기를 쓰는 양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승강기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승강기를 이용해가지고 생활하는 주민들끼리는 서로 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도 한 승강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구획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50세대를 초과해서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주민들을 다 접촉하고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골에 띄엄띄엄 취락이 형성된 지역보다는요. 한 개 동에서 한 승강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30가구를 관리한다면 승강기 타고 올라가고 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얼마든지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반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반단위의 일을 할 때에 관선시대에도 최대의 상한선을 50가구로 정해 놓은 것이 너무 많게 되면 반장 스스로가 반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관선시절에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매일 한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양쪽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도록 반을 설정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도회지에서도 보면 대개 동대표가 있잖아요? 1개 동대표도 안 되는 건데요. 한 동에 반장이 둘씩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지금 김남중 위원이 한 개 동을 한 반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경험해 본 바로써는 한 개 동을 가지고 한 반으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급한 회의나 반상회가 있을 시에는 한 개 동을 연락해서 사람을 모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현 유인물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규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장들이 수당을 주어도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의 예도 아주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것으로 순서를 매겨서 저도 면장을 그만두고 반장을 1년 보았습니다만 반장을 잘 안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개 동을 가지고 1개반으로 한다면 반장이 업무가 많은 것으로 비쳐질 것이고 또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아무래도 일이 적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예감이 듭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나,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모두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느 말이 옳다고 그러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셨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규반위원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김남중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20개 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맞은 편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도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동이라고 해도 벽을 달리해서 승강기를 다른 승강기를 이용하면 거의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경우거든요. 적어도 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한 반으로 묶어 놓으면 그래도 반상회를 할 적에 한 반에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어떠한 모임도 잘 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시한 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과금 고지서는 누가 가정에 전달합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반장들이 거의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호선된 간사선임과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서는 7월 19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