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39회 제1건설위원회199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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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하시고 조항별 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인사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시정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시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해 왔으나, 본 조례중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자금관리 및 융자대상자 선정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 자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제3조 자금조성의 제2항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한다"를 동 조례 제4조 자금관리 조항의 제4항에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로 조항 변경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동 조례 제8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3항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이 조례(광명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및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수혜중인 업체는 융자선정순위에서 차순위로 한다"로 개정하여 동 자금 운영의 활성화 및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조문별 구체적 사항은 김재경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주영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7.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시근로자 300인이하 등)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기술투자비 및 신제품개발비, 운전자금등의 용도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비로 경기도에 일정금액을 출연 후 융자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으며, 우선 동자금 중 경기도 육성자금의 경우 업체당 2억원 이내에 2년간, 우리시 육성자금의 경우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 3년간의 범위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게 저리 융자하여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차액을 관계은행에 시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95년 우리시 관내 업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현황을 보면 경기도 자금의 경우 우리시의 24억원이 배당되어 22개업체에 23억3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시자금의 경우 시비 10억원과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출연하여 20억원의 자금으로 23개업체에 대하여 전액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1항에 융자금의 조성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비"라 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막연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써 이를 "일반회계의 적립금 또는 조성금으로 하여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의 "기타의 자금"이라 함은 통상 이자수입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이자수입은 자금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타자금 부분은 자금으로 조성될 사유가 없는데도 어떠한 자금조성에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조례개정상의 다소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4조 제4항중 "자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당초 운영자금으로 편입한다"를 "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에서 정한 건전재정운영 및 사업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관련규정운영상의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유형 중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금을 수행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는 기금의 성격으로 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특정목적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손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만의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종전과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편입되어 운용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8조의 당초 『경기도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는 시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이 조례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수혜중인 업체는 융자선정 순위에서 차순위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은 경기도 및 시의 육성자금이 거의 동일시기에 이루어지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융자의 경우는 명분화가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코자 보안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종전 제외규정이나 개정안 차순위 규정을 조례상에 명기하기 보다는 우리시의 융자대상조건해당업체, 대폭지원 필요성 업체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조례에 정해진 금액범위와 우리시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을 정하여 별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계법령사본 별첨 참조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7월 1일자로 철산 2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후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기간개정 및 융자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금에 대한 융자는 '93년부터 실시하여 '95년도까지 총 93업체에 53억 4,800만원 융자지원 되었으며 연도별 융자지원내역은 '93년도에 14억을 조성하여 30업체에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13억9,500만원 '94년도에 20억을 조성하여 40업체에 19억6,300만원을 융자기간 2년으로 융자지원됐으며 '95년도에는 20억을 조성하여 23업체에 20억4천만원 융자기간 3년으로 연장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21개 업체에 17억9천만원이 지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조성 및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및 이자차액의 보존액에 대하여 '95년도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에 따른 대출금리는 11.5%로 기업체에서 8.5% 부담하고 이자차액 3%는 우리시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자금 10억원을 금융기관에 연리 7%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1억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20억4천만원의 융자에 따른 2차 보존기금 3%의 9,120만원을 은행에 보존시켜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11%에서 10.5%로 하향조정되어 '9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경기미래신탁예금이 고수익상품으로 이것은 연리 12~12.4%가 되겠습니다. 과목변경 예탁하여 전년대비 이자수입율이 높은 것으로 예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동사업의 효율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정조례만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먼저 융자조례 제3조 조성자금 및 제4조 자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제3조 자금조성 제1항의 자금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자금조성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를 제4조의 제4항 자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세의 수입으로 편입한다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동자금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이자발생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현조례와 일치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이자수입 부분을 세외 수입으로 편입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3조의 자금조성에서 제4조의 자금관리 조항으로 변경신설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조례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입니다. 동조례 제8조 융자대상자선정 제8조의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이 조례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 수혜중인 업체는 융자선정 순위에서 차순위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동조례상 융자대상자 선정시 경기도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융자대상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광명시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대상 업체 선정에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는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광명시 기금 및 경기도자금 수혜업체는 차순위로 한다고 제정하여 융자대상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최대한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제4조 자금관리에 있어서 경기도조례를 보게 되면 4조 자금관리나 기금의 조성이나 저는 동일시 보고 있는데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시세의 수입으로 편입한다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이익금도 기금의 조성으로 본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굳이 시 세외수입으로 편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기금으로 편입되서 운영돼줘야 하는데 그것을 굳이 시 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라고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관리로 편성해서 총괄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나 자금관리는 통제적으로 어떻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세수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융통성있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어떤 지역개발 기금이라든지 그러한 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융통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해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2년간에 걸쳐서 1억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됐는데 그것을 만약 자금조성을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다면 주민숙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연욱위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자금을 기본법에 의해서 이자수입도 그 자금으로 운영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적고 광명시 예산에 1억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취지에 빗나가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생각이에요. 기본자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돈을 빈약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기본취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기본취지는 자금 운용함에 있어서 그 자금이 조성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시 살림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단 얘긴데 기본법을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도 자금운영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물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쓰신다는 것도 의의는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성격으로 볼 때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하여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 부분을 다시 재투자해서 중소기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편입을 해줘야지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현재 육성자금은 어떤 기금조성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은 현재 조례로 그렇게 돼있지만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전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편입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왔습니다.

김재업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체계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연욱위원

지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를 보게 되면 4조에 자금관리에 있어서 자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것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4조 1항에 그런데 여기다가 4항을 다시 편입해 가지고 이자는 시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라고 단서조항을 4항을 다시겠다는 얘기인데 4조 1항에도 모순이 되는데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려도 좋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저희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10억을 받아서 금년에도 20억 규모인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데 일반회계에 육성자금 지원이란 과목으로 편성되면 그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 못쓰게 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자로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면서 지금 현재까지 말하자면 특별회계나 기금성격에 대하여 독립채산을 하는게 아니고 일반 회계속에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회계속에 이자수입이 들어가고 그럼 세출에서 50억을 받으면 이자 포함한 돈이 다시 융자금으로 편성되고 이런 일련의 예산운영과정인데요. 특정목적의 부각이 더 강해진다면 향후로는 일반회계 속에서 떼어가지고 기금화하는 방향을 취할 수 있겠는데 저희 시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1,300억원이면 추경을 통해서 1,500억 여기서 10억, 20억을 할애해서 별도로 자꾸만 적립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기금관리에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혼선관계 등 이러한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종전에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기금 관리가 많은데 38개인가 됐었는데 그것을 통폐합하는 사례 경향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이 자금이 시작된 이래 이제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써는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 중소기업융자금은 그 목적대로 융자금 외에는 안쓰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더 확고한 중소기업 육성입장을 두고 경기도의 경우 '78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돼가지고 지금 23년간 되서 6백억 이렇게 방대한 자금이 돼 가지구요. 그럴때는 모르지만 저희시로써는 아직은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장차로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무난하리라고 보면서 여기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운영자금 같은 것을 저희시가 작년도의 경우 약 60억정도 할애받았는데 그 중에서 나가는 것이 40억정도 20억 정도가 담보관계 등의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운영상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면 중소기업 융자 목적사업수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뜻에서 조례개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는 6백억원의 기금조성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 중소기업체가 한 50억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 자체로도 앞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광명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보더라도 바람직한 조례개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자금조성을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금으로 우리가 조성해서 연 일정액을 조성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같이 우리가 자금으로 조성 시켜줌으로 해서 일정기간 육성자금을 시에 회계에서 지원하여 일정기간 기금을 조성한다면 그때가서는 우리시의 기금조성을 가지고도 우리 광명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된다고 볼 때 이번 차제에 우리 조례개정이 그러한 앞날의 경쟁시대에 대비를 하고 지방화 시대에 자립, 자족의 목적에 부응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특별기금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필요성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점이 가장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발전방향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저희시 예산이 많지 않고 많은 기금 각계별 기금이 이렇게 산재돼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기업 등등에 상당한 영향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한다 하대라도 우리가 특별기금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바람직스럽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시 재정규모상 많은 기금운영으로 인한 다른 예산 운영에 지장을 조금 감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입을 받아가면서 이것이 융자기간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자꾸 회전되는 실정이어서 일단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 업무가 활발히 진행돼가고 중소기업육성 발전 그런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조금 더 자금에 그런 운영을 더 해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가지고도 중소기업 육성 목적에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차로는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선은 지금 이 개정안 요구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제3조 사항에 자금조성에 보면 3조에서 지금 3조 2항을 삭제하신 사항이거든요. 2항의 제7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금관리 4항에 자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세외수입으로 편입한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금관리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이고 이 사항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외에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적립금이나 하는 항목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일반 회계입니다.

정연욱위원

일반회계라고 명시가 돼 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자금조성에도 없고 자금관리에도 없습니다.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조성금이냐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답변도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목적이 일반회계에 과목편성이 되면 그 융자금을 가지고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쓸 수 없다는 그런 목적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수입으로 어디에서 볼꺼냐 하는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할애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자금이 남아 가지고 그 자금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을 주자 이렇게 결의가 되면 특별회계 어떤 자금에서도 중소기업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안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도시특별회계 여기에 기금이 한 천억원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목적외가 될런지 모르지만 유사목적이 있었을 때 그 자금에서 중소기업을 융자지원해주자 이랬을 때 특별회계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회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특별회계라는 원칙이 사실상 전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특별회계든지 이런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재정 무슨 자금 무슨 특별회계 관리를 운영되는 것 그런 데에서도 융자금 보조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는 3항에서 다른 자금으로 운영했을 때 묶는 끈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4조 1항에 보면 자금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되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기타 이자수입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개정안 성격으로 보면 그러면 4조 1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내용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성격 차이가 현저하게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그러면 4조 1항에 대한 문제점도 제고를 하셔야지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4조 자금관리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 아니면 조성된 자금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장하고 협약된 지정된 금융기관 지금 현재는 경기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관리를 해야되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데 융자지원이 안된다 하는 것을 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지금 현재 제출한 수정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고 해서 시측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종결짓는 것보다는 서로 검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계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연욱위원

4조 2항에 시장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라고만 명시화시켜 가지고 경기은행의 금리율이 낮은 것으로 아는데 CD나 CP, 신탁 이런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한다고 명시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개정안으로 안올렸지만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 때문에 은행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해서 정기예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정기예금이나 어떤 높은 이자율을 하는 예금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해도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높은 이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CD나 CP, 신탁 이런 것으로 하면 이율이 높은데 정기예금으로만 자금을 관리한다라고 명시를 시켜놨으니까 굳이 정기예금으로 넣으실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지킬려고, 그러다보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율면에서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관계를 은행하고 얘기했는데 경기은행에 경기미래신탁으로 이번에 경기은행하고 협의해서 예탁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도 이러한 미래신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해서

정연욱위원

은행에서 고금리신탁을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관에서 끌려가는 쪽인데 CD나 CP나 이런 것으로 예치하게 되면 금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으로 굳이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더 효율적 관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정연욱위원님하고 연관되는 질문인데 꼭 경기은행하고 거래를 해야만 되는건지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중소기업특별기금에 대한 것은 경기은행하고 거래를 안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실 시중의 상품들을 볼 것 같으면 경기은행이 제일 이자율이 낮습니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같은 경우도 높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CD나 CP 금전신탁같은 경우에 타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는데 왜 꼭 경기은행하고 거래를 해야만 되는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의 시간은 오후로 넘기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를 근거로 도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관리·운용해 왔으나 경기도 조례에서 시장에게 이관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의 대출활성화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안 제2조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하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93년부터 '94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2억5천만원씩5억원을 경기도도시가스 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 후 5억원을 경기도에서 받아 기금의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안 제9조 제1항 및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대출한도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융자금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율은 은행금리보다 2~3퍼센트 낮게 대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안 부칙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8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통보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준칙안에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69퍼센트이며 이미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8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별로 구체적 사항은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7.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 등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조례를 제정, 경기도 거주 도시가스 수요가 등에게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도시가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운용해 왔으나, 우리시의 경우 그간 5억원을 시비로 출연한 후 수요가의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의회에서는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출연금 삭감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시 본 융자제도의 문제점과 수혜혜택 부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조례 및 본조례준칙 중 부제에 조례, 시행기간을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시 제정안 조례 중 부칙에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8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준칙에 의할 경우 현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96, 4. 30 기준으로 69%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동 조례안이 의결시행 공포될 경우 정확히 몇 %에 달할 것인지? 여부와 "안 2조의 기금조성"과 "안 3조의 기금의 관리", "안 8조 내지 9조의 융자대상 수요예측이 향후 얼마에 이를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대한 확대보급으로 얼마만큼의 수요자와 수요금액이 예측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시 조례제정안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8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는 사항이 확대 보급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나 경기도 조례의 70%까지 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이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적의 심의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의 융자계획의 공고시 "우선순위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안 제8조의 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의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어, 동조항에 별도항을 신설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 조례근거하에 별도의 규칙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어휘가 "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라고 되어 있는바 용어에 명확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로 수정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 제2항의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예치금)으로 관리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동 사항은 도시가스 수요가 융자 희망대상자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파악된 수요예측에 따라 적정하게 예치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지정된 시금고 은행이외에 우리시 관내 타은행에 대한 금융상품등을 파악해 볼 필요성과 정기예금 등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이율이 높은 금전신탁, CD등도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등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로 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광명시 도시가스보급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율은 69%로써 금년 말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게 가스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자연부락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공급배관 매설이라든지 투자비 과중면에서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가구수 11만2천 가구 중 7만7,311가구가 보급돼서 69%가 되겠습니다. 시설분야는 도시가스 배관은 76km. 정압기가 16개소가 있으며 벨브박스가 약 9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고 80P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광명시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수입 4. 시·일반회계 전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라)이 관리하되, 도시가스 사업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기금을 중용기관에 정기예금 등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③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④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광명시의 도시가스수요가 ②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분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기금. 다만,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2,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의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2. 시공계약서(시공견적서 첨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자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④제1항에 의해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정단계별로 소정의 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필증 제출)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300만원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출금리와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며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상환) ①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할상환으로 한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가스안전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보고)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의 개시)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시에서 기금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행한다.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8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문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제3조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도시가스 기금은 설명하신 것과 같이 융자하는 수요가 없다시피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5억이라는 많은 기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광명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즉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경기은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정하지 말고 은행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한 체신관서에 제일 높은 이자를 택해서 하는 것이 높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3조 기금관리 사항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고쳐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경기은행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관을 타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제안한대로 고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장님하고 경기은행하고 한 것은 경기도 금고협약을 한 것이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꼭 경기은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서 광명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지정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기은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만 협약된 것이고 이에 따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은행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주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타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은행의 금리를 볼 때 어느 은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화은행 같은 경우 CD라든지 이런 이자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은행과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은행간에 상품을 비교해서 유리한 은행과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사실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융자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자금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시에서 수요가들한테 너무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에서 백만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할려면 3~4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나 등등 타기관에서 3~4백을 해주는 관계로 이 자금 신청부분이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더 원활하게 추진 진행하고자 이 조례 제정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구요. 그래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 준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융자를 줌으로써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올린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70% 달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우리는 현재 80% 달할 때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70% 관리하는 부분이 80% 관리해도 가능한건지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도하고 전화통신에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조례에 도가 또는 저희시가 제정한 의의로는 청정연료 사용을 빨리 촉진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도에서 할 때는 전체 시군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70%면 도입장으로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견해지만 저희시에서는 기 69%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앞서가야 한다는 그린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더 확대하고자 80%를 하는데 기 도하고는 전화통신에서 100%까지 하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면서 실제 지금현재 %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11만2천가구를 본다면 60%에 해당하는 가구 숫자가 7만7,31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0%까지 올리려면 8만9,600가구가 되는데 8만9,600가구가 69%된 것을 빼면 12.289가구가 됩니다. 현재 된 것에서 80%까지 더 올리려면 이 5억이라는 돈은 대충 어떤 범주에 해당하느냐 하면 3백만원씩 융자를 주면 약 166가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청정연료 확대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조례준칙에 의한 광명시 준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설명하시는 상태에서 조례에 대한 상식도 제대로 인지 못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8조에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융자대상에서 융자대상자로 "자"를 넣는게 맞다고 보는데 삽입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백만원이니까 소액이라서 융자가 잘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본위원에 파악하기로는 융자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4만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 금융기관에서도 몇 백만원 정도는 그런 절차를 안 받고도 신용대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융자도 앞으로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보증인의 재산세 과표를 첨부해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인 둘이나 세우면 대출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용의가 없는지?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은 6조 융자계획의 공고와 16조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고계획 수립할 때 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민의 편리한 쪽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증보험금을 개선하신다는 겁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증인 제도라든지 시민이 융자에 편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융자계획공고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해 나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년간 보급확대에 의해서 조성기금을 도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수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로 봤을 때 70%까지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10%를 더 올려서 80%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엔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 80%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보급율이 가능하고 그 보급을 원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수혜자는 어느 지역이냐 광명시 전체에서 필요지역을 수혜지역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에서 80%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정연료 보급을 빨리 많이 하고 100%까지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자금관계 때문에 하여튼 많은 보급을 빨리 하고자 하는

주영하위원장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그간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2~3년전부터 만가구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수용가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하는 기구가 그것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10% 선을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그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 것인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간에도 만가구 이상할 때도 한가구도 없었는데 구태여 필요없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관리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김재업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냐 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는 쪽들 사실 이런 쪽만 안돼 있다고 봐야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놓아지지 않는 곳들이 도시가스 넣어준다고 그러면 다 돈을 낼 사람들이 더 많은데 융자받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동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6동 같은 지역이 사업성이 있는 곳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곳이 단독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실 돈 3백만원 융자 받을려고 안합니다. 왜 안하냐하면 김강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융자받기위한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안한다구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을 하겠고 저희 관내에서 '96년도에 소하 2동 909번지 외 9개소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대상가구가 463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정도는 판단해보면 광명3동 158-77번지 외 5개소로 약 1,231세대가 있습니다. '98년도는 약 광명5동지역 160번지의 1,733가구 '99년도 중에는 소하 2동313번지 외 3,001가구, 2천년대는 철산 프라자쪽에 수혜예상 3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철산 4동에는 주거환경 개선 상업이 되고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아파트업자가 다같이 넣겠지만 2천년까지는 80%이상이 예상됩니다. 소하 2동, 광명 3동, 광명 5동 그쪽 부분만해도 수혜예상가구가 있구요. 지적해 주신대로 절차나 이런 것을 간편하게 해서 많은 분이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어려운 지역을 공급해준다는 목적은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민전체를 상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은 없고 기금운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들도 주민세내고. 세금도 내고 시민의 임무를 다하는데 그런 어려운 지역을 구제해주자 100%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욕은 하나 없고 돈을 관리하는 안만 내놓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불쾌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차후 우리 시민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을 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 특히 이런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담당과장님은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게 좀 불쾌합니다. 그리고 소하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피부적으로 얘기하자면 1023번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쪽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5년 전부터 제기해도 안 되고 지금 920번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920번지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상관없이 지금 바로 놓은 도로를 자를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에는 이 기금 마련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 수요자한테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더 상세하게 안 다음에 이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준비하시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에서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로 "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홍성섭위원

기금의 관리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을 정기예금 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을 시장은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관리한다라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열고(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이 부분은 계속 살려주시구요.

주영하위원장

또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3조 2항의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를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로 삽입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제출한 원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관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코자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리고 다음 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으면 하는데요.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광명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96년도 알찬 의정결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39회 광명시의회를 맞이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그 고마움에 감사드리면서 광명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 중앙직제에 맞도록 건설부령을 건설부교통부령으로, 건설부를 건설교부통부로 개정하고 둘째,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사항을 두었고 세번째로, 수수료 납부범위를 확대 네번째, 점용물의 증류에 변압기, 저장고, 돌출간판을 신설한고 다섯째, 점용물의 종류 중 가로판매대를 삭제하는 등 위의 내용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광명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7.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중일부 조항의 직계를 변경된 중앙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과 안 제3조의 3항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제1항에 별표에서 정한 기준의 비고란에 동 규정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상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소액부징수 사항을 "소액 점용료 등의 징수제외"로 하는 것은 어귀에 명확을 기하고, 개정안 제4조 및 5조, 6조 규정의 부당이득금부분을 추가 삽입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190페이지) 개정안 제9조의 수수료의 징수는 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례상 똑같이 명기한 부분이며, 도로법 제77조의2 제7항에 의거 조례개정안 9조의 각 호가 또한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 즉 도로법 시행규제 제3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이 본 조례개정안 9조의 각 호별로 동일하게 삽입하여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로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제정되지 않아도 운영상의 아무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도로법 제77의 2의 수수료의 징수 조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제정하는 부분과 시행규칙에 있는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제정된 기존 조례의 제9조와 개정안 제9조의 2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법 제77조의 2 및 건설교통부령(규칙) 제33조의 법령 "별첨"참조) 다음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상의 (194페이지 아래서 3째칸) 9호에 있어 "사무소 점포"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무소 다음에 중간점(·)을 사용상호구분의 필요와 명칭의 명확을 기하여아 할 부분이며, "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주차장법 제2조(별첨)에 용어의 정리를 보면, "주차장"이라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개념으로써 "자동차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표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조항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P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3항을 나열할 필요는 없다하는 의도에서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중앙직제로 인해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P 건설부령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는 사항이구요. 5조 4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료에 대한 것은 감면기준이 있지만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감면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규정을 더 삽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에 보면 수수료의 징수 지금 현재 당초에는 건설부령안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법77조 2항에 보면 34조 40조 50조까지 1, 2, 3호를 저희가 사실상 삽입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구태여 77조 2항 규정에 있는 사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하는 명분이 없는데 구태여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것은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삽입해서 집어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삭제해도 수수료 받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 10조에 보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58조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당시에는 시장한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P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첫번째보면 점용물의 종류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에 대한 명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도 부과 징수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삽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194P 7항에 보면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당초에는 가로판매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7항에 보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돼있기 때문에 구태여 가로판매대는 삭제해도 부과징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은 사실상 제안을 안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9호에 보면 사무소 다음에 중간점이 빠졌다 이것은 점을 하나 찍는 것으로 해주시고 다음번에 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장범상에는 "자동차"를 뺐는데 그것도 위윈님께서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94P 7조에 보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점용료 받는다는 얘기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이재흥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노점상은 사실상 시에서 잠정 허용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받고 다만 여기서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래가지고 점용물의 종류에서는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점상도 과연 점용료를 받는거냐 안받느냐 이러한 질의로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윤진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제돼있어 중복이 되고 동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용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산정기준상의 9호에 있어 사무소 점포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무소 다음에 중간점을 사용 상호 구분의 필요로 명칭의 명확을 기하여야 할 부분이며 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주차장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개념으로써 자동차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표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동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진영위원님과 한용등위원님이 반대토론 한데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9조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 개정안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9호 사무소 다음 중간점을 삽입하고 자동차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수정보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원녹지과소관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금번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광명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관리등에관한조례"로 변경코자 하구요. 점용료 부과근거를 명시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7.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분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93. 8. 5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조항에 맞게 조례상에 관련된 법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조례제명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한다고 돼있습니다. 제명을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등에관한조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5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녹지의 관리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조 중 "영 제8조"를 "영 제6조제2항제3호"로, "지상도로"를 "진입도로"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만 목적에 있어서 법조문이 '93년 8월 5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집어넣고 먼저 법률에 보면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문이 개정된데 따른 조문변경을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과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과 '95년도 12월 30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광명시 건축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일 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금년 2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와 사전 협의 및 심사를 마쳤으며 3월 13일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1차 심의와 4월 22일 광명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주영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의 건실하고 발전하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7.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안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부분 : 달리 문제점 없음 2. (161P)안 제5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부분 :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삭제로 본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안 제3조의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신설되었으므로 사전결정 불필요) 3. (163P)안 제8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폭 확대하는 부분 :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제12항 규정에서 정한 각호(1, 2호)부분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개정안 조례의 각호(법 제8조, 18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부 건축사에게 확대하며 대행할 경우 건축사의 담합, 횡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의거 현조례 제9조 및 규칙에 의거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의 과다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종전 조례대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163~164P)안 제11조의 대지안의 조경에서 상업지역에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하려는 부분 :상업지역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현실적 측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조와 같이 개정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164~65P)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 : 안 제16조의 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로서 전용주거지역내 차고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과 안 제17조치 1호중 45평정도의 단란주점의 허용사유의 적절한 심의와 안 제17조의 11호 및 13호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석유 및 가스판매소와 자동차관련 시설인 택시회사의 주차장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심의시 문제점이 있어 허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허용시 민원발생 및 인근주민의 불안과 불편 초래 등)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허용하려는 구체적 이유 등을 면밀히 심의할 펄요성이 있으며( 동규제 이외에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사항 중 1호의 2종 근린시설 중 "총포판매소"와 2호에 의료시설중 가호의 "정신병원·요양소" 4호에 운동시설중 "승마·사격·궁도 운동장", 7호의관람 집회시설 중 "자동차경주장 등 관람장", 11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2호 교정시설인 "교도소, 감화원등", 13호 자동차관련 시설인 "매매장", 14호 발전소인 "열병합발전소", 16호인 "군사시설" 17호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도 향후 건축법 시행령65조 1항 제2호와 "별표" 규정에 참고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됨) 안 제17조의 2, 3호의 입시계 학원, 기존 도소매시장의 허용은 현실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166P)안 제21조, 22조의 상업지역 등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은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역 등으로 시민편익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인근 점포들의 불편소지는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안 제22조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아동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달리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7. (166∼167P)안 제27조, 제27조, 보존 및 생산 녹지지역 등에서 축사창고, 차고, 주유소를 허용 및 규제하는 부분 : 우리시의 녹지지역은 전부가 G.B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문의필요) 보존 및 생산녹지에서 상기 축사 등의 허용 및 규제를 하려는 사항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 조례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보존 및 생산녹지가 있을 경우 축사, 창고, 주유소 등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7조의 9호에 있어서도 차고를 규제하기 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8. (167P)안 제28조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창고규제와 농수산물 공판장, 판매시설허용 부분 : 우리시는 자연녹지지역이 전부 G.B지역으로(문의필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으로 동행위를 허용 및 규제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조례대로 존치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다면 지역발전 측면에서 창고 및 판매시설을 규제하기 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0. (168P)안 제35조 2항의 1종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제한 부분 0 우리시의 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인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며 1종 미관지구가 대로변옆 광명사거리근교, 철산·하안상업지역근교 등일 경우엔 동조례에서 정한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하고 "시장"은 조례 16조 내지 28조의 (상업, 주거, 녹지지역 등 망라)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할 수 없다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료되며 0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규정의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조례에서 위와 같은 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순과 현재 화재로 인한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의 재건축 분양문제, 지하철 7호선 철산 및 광명역 주변 지하도에 상가 민자유치 다수점포 시설설치 분양문제 등에 혹시 저촉될 수 있다고도 사료되어 이럴 경우 상당한 파장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 (168P)안 제37조의 미관지구안에서의 전축물의 높이 부분 : 1종∼4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적 측면과 사유재산권 측면상 규제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면은 없는 것인 지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2. (169P)안 제44조의 학교시설 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부분 : 동지구에서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청소년 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의 건축을 규제한 것은 학생들의 학원폭력 및 보호측면과 혐오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동규제 이외에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조의 가의 1종 근린시설 중 4호의 접골원, 나의 2종근생시설중 4호의 당구장, 제9조의 총포판매소, 제10조의 노래연습장, 제11조의 단란주점, 15조의 관람 집회시설 중 관람장, 19조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1조의 자동차관련시설(일반주차장제외), 25조의 자동차 관련시설(일반주차장 제외), 25조의 발전소, 26조의 교정시설 등도 향후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됨) 13. (169P)안 제49조의 공업 및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부분 : 개정안의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과 녹지지역(보존, 생산, 자연) 및 도시계획 구역외 등에 한하여 금번에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우리시의 경우 공업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의 등도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본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 조례대로 존치하여도 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시행령 79조 1항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개정조례안과 같이 완화되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4. (170P)안 제52조의 녹지지역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부분 : 우리시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녹지지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13번의 사항과 비슷한 의견임 15. (170P)안 제53조의 공해공장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아파트 등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확대 규제하려는 부분 0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며 공해공장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준공업지역의 경우 1.5미터 이상 기타지역의 경우 3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물 처리시설도 동조례안의 포함 확대규제하려는 것으로서 시민불안해소 및 민원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0 동조 제4호에 미관지구내에 아파트 건축시 동법시행령에는 미관지구와 관계없이 3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강화규제 할 수 있는바 도시미관을 고려 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보나 종전보다 강화규제를 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확대보급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확대규제할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6. (171∼172페이지)안 제54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부분 : "상기 16번 검토의견 사항과 비슷한 의견임" 17. (172P)안 제59조의 업무시설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완화하려는 부분 0 건축법 제67조 및 동시행령 11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건물바닥 면적의 합계가 5,8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연적인 10% 의하여 범위안에서 조례에 의거 도심지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0 금번 업무시설에 대하여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기존 10%에서 5%로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필요성과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업무시설이라 함은 시청사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청사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근린공원 시설물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0 판매시설 등 동조례안에서 정한 다른 시설(5종류)은 종전대로 규정하고 업무시설에 한하여 50%이상 대폭 완화하려는 부분은 형평성 측면과 업무시설은 다수시민이 찾는 시설로서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많이 제공함으로서 대시민 서비스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축소하려는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심의가필요하다고 사료됨 19. (173P)안 제61조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공작물 등의 축조규제 신설부분·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 등이 보도된 바와 같이 건축물 옥상에 냉각탑 등 중량물은 설치 경우 공작물 등비 축조허가(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사고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 (173∼175P)안 제62조 내지 68조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부분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조항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l11P 상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제목중에 109P와 l17P에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돼있는 것은 전면 개정으로 중이 빠진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7P 제35조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가. 내용중에 "건축을"이라고 돼있는 것을 "건축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한 내용 중에 일부 자구하고 조항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앙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P 2. 주요골자는 가. 지방건축위원회 이것의 기능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보완 및 신설에 대한 이용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추가신설 내용으로 현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은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이 돼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사항과 장례식장, 숙박시설, 안마시술소등 환경저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표준설계도서 입니다.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에 그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 그리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 라고 하는 것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은 미관지구 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내에 표준설계도서가 적용이 안되고 미관지구외에 지역이라도 분양목적의 건축물은 적용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l12P

주영하위원장

조항별로 설명해 주세요. l17P 뒤 부터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행조례하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해서 주요 개정된 내용의 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P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현행 조례가 있고 오른쪽에는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에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이 사항은 종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 보면 제3조 1항 2호와 3호가 추가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63P 제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시행령 20조 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신설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와 제1항 2호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호에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는 업무대행자나 2항에 끝에 보면 광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조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95년까지 건축사 대행 업무는 4층 이하 또는 2천㎡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공동주택을 제의한 모든 건축물은 현장조사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검사라는 내용은 '96년부터는 검사라는 내용을 쓰지 않고 사용승인으로 바꿨습니다. 제11조 끝부분입니다. 대지안의 조경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추가신설 조항입니다. 제164P 보시면 제2항 제4호에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00㎡이하인 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2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하여 가지고 예외규정을 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4호까지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4호가 신설된 취지는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입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인접대지와 거리는 50cm등으로 해서 사실 조경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실제 조경한다고 해도 실효성이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돼서 상업지역 내 협소한 대지에 한하여 조경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64P 제4장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시라는게 가변성이 있고 해서 조례상에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내용은 전원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은 전원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주거지역에서 차고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중에 택시회사는 설치가능하도록 한 것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관계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데 나중에 입법예고 중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하안동에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택시차고지를 둘 경우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17조입니다. 165P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서는 1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면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해가지고 전에는 단란주점은 150m 미만일 경우는 근린생활 용도로 봐서 모두 허용이 됐습니다만 단란주점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20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다는 규제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연구시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시제 학원에 제한 규정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6호에 판매시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4배이내로 건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때에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기존면적이 2배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나 저희가 조례로 정할 시에는 4배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 재6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11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여기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라고 해놓고 여기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3호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은 제외한다)로 돼있습니다만 왼쪽에 현행조례는 폐차장, 주차장 중 택시회사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은 제외한다고 해서 여기서 주차장 중 택시회사는 금번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20조입니다. 2조에서 22조까지 해당됩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입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례식장은 '95년 12월 30일 개정시행령에 상업지역내 모두 허용되는 시설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이번에 건축위원회에도 추가내용중에 장례식장은 심의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166P입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축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27조입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창고시설 중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7P 13호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주유소는 이번에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13호에 판매시설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5조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에서 예외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다음 아래 각호에 신규모 건축물 및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하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니다. 여기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은 50㎡이하의 증개축,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변경사항 중 외부모양에 변경이 없는 사항은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이라 함은 변경부분에 연면적이 전체 1/10이하, 바닥면적은 50㎡이하가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겠구요. 높이에 있어서는 변경되는 부분이 1m이하, 전체 1/10 이하 또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168P 제2항입니다. 시행령 제6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제1종 미관 지구안에서 제16조 내지 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12호에 단독주택공사를 제외한다고 돼있고 그 밑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순수공동주택은 미관지구내에서 여태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가, 상가, 고가, 아파트, 지상고가건축물이죠. 이것은 허용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39조라고 돼 있습니다만 40조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안에서 여태까지는 사실상 층수 및 높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과의 조화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해도 사실 규제가 곤란했었는데 이번에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로 봐서 도시미관과 기능을 고려해서 층수, 높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종 미관지구와 3종 미관지구까지는 3층이상 또는 높이를 따질때는 10m이상에 한해서만 건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규제를 하는 사항이고 4종 미관지구는 4종 이하만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보충설명드리면 1종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구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이고 제2종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로 재정한 것이고 4종 미관지구는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5종 미관지구는 1종에서 4종까지의 미관지구 외에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지정된 것입니다. 169P 44조는 45조입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여기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장의사나 동물병원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없습니다. 169P 제6장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여기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전원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60%였다가 이번에 개정시행령에 의해서 70%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건폐율이 2%인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170P 제53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 중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0㎡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350㎡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1호에 맨 끝에 보면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여기서 현행조례에는 위험물재조소, 위험물 저장시설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저희가 용도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제조소와 저장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바뀜에 따라서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그 다음에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까지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확대규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는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준공업지역은 1,5m, 상업지역은 4m, 기타지역까지 4m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호입니다. 용도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아파트에 모든 지역 해놓고 띄어야할 거리가 개구부가 있는 곳은 6m, 없는 곳은 3m로 돼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띄어야할 거리를 미관지구하고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미관지구에는 개구부가 있는 곳은 8m, 없는 곳은 5m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종전과 같이 개구부가 있는 곳은 6m 개구부가 없는 곳은 3m입니다. 여기에는 미관지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지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함에 따라서 미관지구에서 띄어야 할 건축선을 이번에 규정한 겁니다. 여기서 8m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미관지구에서는 건축선이 3m를 띄도록 돼있습니다. 3m를 띄도록 돼있는 것에서부터 건축선에서 아파트까지는 다시 5m를 띄어서 8m가 되는 사항이구요. 개구부가 없는 곳은 미관지구에도 3m해서 아파트까지 2m 더 띄어서 5m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모든 지역을 오히려 1m씩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54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제외되는 부분해가지고 허가가 완화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인접대지선에서부터 띄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다 돼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조례에는 여태까지 이 사항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172P 2호와 3호도 같습니다. 3호에서 공동주택이 있고 아파트 모든 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3m로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왼쪽 현행에는 띄어야 할 저리가 1m로 돼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는 1.2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야할 거리를 현행 1m에서 개정조례 1.2m로 거리를 더 둠으로 해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제8장은 도시설계등입니다. 59조라고 돼있는데 60조입니다. 공개공지 확보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제1항 제2호에 업무시설 5%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보시면 현행조례에는 10%로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5%로 완화시킨 것으로 그 설명을 드리기전에 제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미관지구에서 건축선 대지안에 공지 등을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별도의 공지를 한군데 묶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가 미관 향상, 이런데 제공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개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당초 우리 현행조례에 10%에서 5%로 완화해서 좀더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법상에 보너스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있는데 용적률을 20%이내에서 초과허용이 가능하고 건축선에 인접되는 이적거리를 1/5이하로 완화를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사설제한도 20% 이내를 초과 허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너스제도가 있습니다. 173P 제10장 부칙 61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설조항입니다. 제2항 1호부터 6호까지 냉각탑, 옥상 조경을 위한 화단 등 물탱크실, 곤도라, 수영장, 기타 건축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물을 설치하고자할 경우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을 필히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62조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시행이 개정되므로 해서 법령이 신설된 사항으로써 거기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76조의 2와 규정에 의해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해서는 법 78조에서부터 2호,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건축분쟁조정을 원하는 자의 조정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한 비용이라면 감정, 진단, 실험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주요개정 골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등위원

167P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는 철산 4동위에 도덕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도로위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죠.

한용등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면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역발전 측면에서 많이 풀어서 규제보다는 허용을 해주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허용해서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지마시고 광명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164P 보시면 전용주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6호 자동차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라고 돼있는데 광명시에는 물론 전용주거지역이 없지만 주거전용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풀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로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다 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16조에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주차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항하고 그 뒷부분에 일반주거지역 13호에 자동차관련시설 여기에서도 주차장은 택시회사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허용한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차고지를 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당초에 반영을 했던건데 그 후에 반년이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 입법예고가 지난해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하안동에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차고지는 저희가 버스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관련시설 부지는 주거지역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격리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 취지가 일반주거지역내 차고를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주거지역내에 있는 자동차차고는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홍성섭위원

165P 보면 11호에 주거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가지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허용이 된다라는 뜻입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허용시키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거지역내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명시 관내에도 물론 지금 주거지역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민원으로 문제가 야기되는데 주거지역내에서는 풀어주지 않는 게, 물론 기존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앞으로 신설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는 게 더 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전에는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고 거기에 석유 및 가스 판매소를 추가로 신설한 내용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홍위원님 의견을 저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영위원

윤진영위원입니다. 광명시 관내에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건축조례라는게 항상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지역까지 법령으로 조례에 다 넣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65P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여기는 개정사유에 보면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허용하려는 것임이라고 돼있거든요. 그것은 석유판매소하고 가스판매소를 허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보급율이 광명시는 7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23개소에 가스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관내에 가스판매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석유판매소가 27개소입니다.

정연욱위원

30%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된 상태인데 13개소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판매소들이 밥 먹고 살기 급급한 것 같은데 관내에 일반 주거지역쪽에 가스판매소를 굳이 허용해야만 될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애기입니다. 13개소 가스판매소가 있다고 하면 그 업소들로 하여금 충분히 수요가 충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유판매소와 가스판매소가 사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스판매소는 LPG 판매소인데 여기도 도시가스가 점차 보급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에 LPG를 사용하는 주택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l3개 업소만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충족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LPG가스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 주택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분명히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험성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개정까지 해서 가스판매소를 늘려야 될 그런 정도까지 광명시가 와 있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조례상에 석유같은 경우는 보통 경유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석유 및 가스판매소라고 하는 위임사항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판매소다 가스판매소다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같은 경우는 개인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경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있어야 보급이 쉽고 주민들도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정연욱위원

제 의견하고 상충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석유보일러를 때시는 분들도 석유판매업소들은 사실 눈금 속임 때문에 거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쪽에서 탱크차로 거의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시는 분들이 거의 석유판매소보다는 주유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희 과장님이 직접 석유를 때신다고 하면 석유판매소에 가서 산 것하고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의해서 주입된 앙하고 체킹을 해보면 훨씬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석유를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사보고 단독 필지앞에 있는 현대주유소에서 사보니까 주유소에서 산 기름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와 석유판매소에서 잘 안삽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도 지금 집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주택가에 석유판매소로 사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통이 하안통이라서 경유를 넣으면 표시가 됩니다. 어느 선까지 올라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정연욱위원

상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거의 석유판매소보다는 주유소를 많이 이용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단 한 가지는 165P 17조1항에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단란주점 20m이상 도로에 1면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오늘학교 폭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단란주점을 여기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거기서 허용되는 게 다니고 이 조항은 당초에는 단란주점을 150㎡ 미만일 경우에 근린생활 용도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도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주거환경 저해로 부작용 같은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m 이상의 도로폭 그러니까 준대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진영위원

지금은 상업업무지역에만 단란주점허가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단란주점을 150㎡ 미만일 때는 근생이 되고 150㎡이상일 때는 위락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과 위락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위락시설로써 단란주점은 밀폐된 칸막이가 있고, 여자 종업원이 서빙하는 곳이 위락시설이고 근생은 칸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20m이내에 정한 도로도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단란주점은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주는데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때는 이 규모이상이 되어야만 영업허가가 되는 것이지 이 규모가 안 되면 놀이방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영업허가 자체를 이 규모 이상일 때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서하고 이것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150㎡ 이상일 때는 위락시설로서의 영업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일반주거지역내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위락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가씨가 서빙하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쪽에 단란주점으로 나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업위원

22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 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근린상업지역안에다가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상법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외딴곳, 도심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이러한 것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시설들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으로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도심지하고 떨어진 곳, 외딴곳에서 시설물들을 하고 허가해준 사항인데 우리는 굳이 도심지에다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9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업업무지역내에 전부 조례로 허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허용하는 저희 조례의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장례식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위락시설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내에 이러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김재업위원

예를 들어 이러한 시설들이 허가가 들어왔을 떼 건축심의위원회에시 부결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데가 있을 때 토지주가 장례식장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김재업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 승낙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변여건이나

김재업위원

차제에 이러한 시설들을 넣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근시안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사항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는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는 상업지역내 장례시장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받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우리시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장례식장 개정안을 보면 20조에서부터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쪽에 장례식장이 거의 들어갑니다. 이런 쪽에다 만약에 장례식장을 허용한다고 하면 인근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삭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아까 윤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 광명에 보전녹지가 전무한데 굳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속 광명시에 보전녹지나 생산녹지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서 다시 생산녹지나 보전녹지가 다시 됨으로써 조례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축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는데 6개월 걸리면서 먼저 작성을 해서 협의한 것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이 걸렸는데 그러한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있다 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상당한 시안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72P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 10%에서 5% 이상으로 공개공지확보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했는데 이것은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다수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오피스텔, 독신자 사무실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서 대지 면적이 1/5 이상의 완화인데 10%에서 5% 완화는 그 전에 먼저 공개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선을 후퇴하거나 인접대지 경계선간에 인접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개공지가 아니고 건축주가시민의 수혜공간으로 자발적으로 내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토지주가 자기네 토지이용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공개공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건폐율이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적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 하는 것을 5%로 줄였을 때 5%로 줄인 것에 대해서 건축주가 내놓는다고 하면 적용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보너스규정을 건축주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만약에 건축주가 내놓았을 경우에 용적율을 20%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도 인접거리 유격거리도 1/5 이하 20% 이내로써 가능해지고, 건축물의 전면도로에 사선제한도 20% 이내에 초과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내놓는게 아니고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내왔을 때 보너스제도를 주민에게 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0%라고 해 놓으면 건축주에게는 5%가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건축주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식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나 기타 몇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 즉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건축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만 보너스 주는 것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니죠. 공지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좋은 시설을 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제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이 안을 진짜 성심성의껏 연구검토를 세밀히 해 가지고 갖고 와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너희들 멋대로 한번 해 봐라하고 갖고 오신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까 건축조례중개겅조례안에서 "중"자가 잘못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는 장례식장이라든가 그것은 뺍시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 광명시에서 토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으로 봤을 때 되지도 않은 사항을 조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이재흥위윈님도 그렇고, 정연욱위원님의 답변에도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람기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택과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소관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