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7.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안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부분 : 달리 문제점 없음 2. (161P)안 제5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부분 :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삭제로 본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안 제3조의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신설되었으므로 사전결정 불필요) 3. (163P)안 제8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폭 확대하는 부분 :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제12항 규정에서 정한 각호(1, 2호)부분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개정안 조례의 각호(법 제8조, 18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부 건축사에게 확대하며 대행할 경우 건축사의 담합, 횡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의거 현조례 제9조 및 규칙에 의거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의 과다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종전 조례대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163~164P)안 제11조의 대지안의 조경에서 상업지역에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하려는 부분 :상업지역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현실적 측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조와 같이 개정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164~65P)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 : 안 제16조의 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로서 전용주거지역내 차고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과 안 제17조치 1호중 45평정도의 단란주점의 허용사유의 적절한 심의와 안 제17조의 11호 및 13호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석유 및 가스판매소와 자동차관련 시설인 택시회사의 주차장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심의시 문제점이 있어 허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허용시 민원발생 및 인근주민의 불안과 불편 초래 등)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허용하려는 구체적 이유 등을 면밀히 심의할 펄요성이 있으며( 동규제 이외에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사항 중 1호의 2종 근린시설 중 "총포판매소"와 2호에 의료시설중 가호의 "정신병원·요양소" 4호에 운동시설중 "승마·사격·궁도 운동장", 7호의관람 집회시설 중 "자동차경주장 등 관람장", 11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2호 교정시설인 "교도소, 감화원등", 13호 자동차관련 시설인 "매매장", 14호 발전소인 "열병합발전소", 16호인 "군사시설" 17호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도 향후 건축법 시행령65조 1항 제2호와 "별표" 규정에 참고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됨) 안 제17조의 2, 3호의 입시계 학원, 기존 도소매시장의 허용은 현실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166P)안 제21조, 22조의 상업지역 등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은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역 등으로 시민편익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인근 점포들의 불편소지는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안 제22조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아동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달리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7. (166∼167P)안 제27조, 제27조, 보존 및 생산 녹지지역 등에서 축사창고, 차고, 주유소를 허용 및 규제하는 부분 : 우리시의 녹지지역은 전부가 G.B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문의필요) 보존 및 생산녹지에서 상기 축사 등의 허용 및 규제를 하려는 사항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 조례대로 존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보존 및 생산녹지가 있을 경우 축사, 창고, 주유소 등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7조의 9호에 있어서도 차고를 규제하기 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8. (167P)안 제28조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창고규제와 농수산물 공판장, 판매시설허용 부분 : 우리시는 자연녹지지역이 전부 G.B지역으로(문의필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으로 동행위를 허용 및 규제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조례대로 존치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다면 지역발전 측면에서 창고 및 판매시설을 규제하기 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0. (168P)안 제35조 2항의 1종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제한 부분 0 우리시의 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인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며 1종 미관지구가 대로변옆 광명사거리근교, 철산·하안상업지역근교 등일 경우엔 동조례에서 정한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하고 "시장"은 조례 16조 내지 28조의 (상업, 주거, 녹지지역 등 망라)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할 수 없다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료되며 0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규정의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조례에서 위와 같은 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순과 현재 화재로 인한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의 재건축 분양문제, 지하철 7호선 철산 및 광명역 주변 지하도에 상가 민자유치 다수점포 시설설치 분양문제 등에 혹시 저촉될 수 있다고도 사료되어 이럴 경우 상당한 파장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 (168P)안 제37조의 미관지구안에서의 전축물의 높이 부분 : 1종∼4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적 측면과 사유재산권 측면상 규제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면은 없는 것인 지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2. (169P)안 제44조의 학교시설 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부분 : 동지구에서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청소년 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의 건축을 규제한 것은 학생들의 학원폭력 및 보호측면과 혐오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동규제 이외에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조의 가의 1종 근린시설 중 4호의 접골원, 나의 2종근생시설중 4호의 당구장, 제9조의 총포판매소, 제10조의 노래연습장, 제11조의 단란주점, 15조의 관람 집회시설 중 관람장, 19조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1조의 자동차관련시설(일반주차장제외), 25조의 자동차 관련시설(일반주차장 제외), 25조의 발전소, 26조의 교정시설 등도 향후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됨) 13. (169P)안 제49조의 공업 및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부분 : 개정안의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과 녹지지역(보존, 생산, 자연) 및 도시계획 구역외 등에 한하여 금번에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우리시의 경우 공업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의 등도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본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종전 조례대로 존치하여도 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시행령 79조 1항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개정조례안과 같이 완화되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4. (170P)안 제52조의 녹지지역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부분 : 우리시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녹지지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13번의 사항과 비슷한 의견임 15. (170P)안 제53조의 공해공장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아파트 등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확대 규제하려는 부분 0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며 공해공장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준공업지역의 경우 1.5미터 이상 기타지역의 경우 3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물 처리시설도 동조례안의 포함 확대규제하려는 것으로서 시민불안해소 및 민원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0 동조 제4호에 미관지구내에 아파트 건축시 동법시행령에는 미관지구와 관계없이 3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강화규제 할 수 있는바 도시미관을 고려 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보나 종전보다 강화규제를 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확대보급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확대규제할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6. (171∼172페이지)안 제54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부분 : "상기 16번 검토의견 사항과 비슷한 의견임" 17. (172P)안 제59조의 업무시설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완화하려는 부분 0 건축법 제67조 및 동시행령 11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건물바닥 면적의 합계가 5,8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연적인 10% 의하여 범위안에서 조례에 의거 도심지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0 금번 업무시설에 대하여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기존 10%에서 5%로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필요성과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업무시설이라 함은 시청사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청사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근린공원 시설물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써 0 판매시설 등 동조례안에서 정한 다른 시설(5종류)은 종전대로 규정하고 업무시설에 한하여 50%이상 대폭 완화하려는 부분은 형평성 측면과 업무시설은 다수시민이 찾는 시설로서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많이 제공함으로서 대시민 서비스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시설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축소하려는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심의가필요하다고 사료됨 19. (173P)안 제61조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공작물 등의 축조규제 신설부분·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 등이 보도된 바와 같이 건축물 옥상에 냉각탑 등 중량물은 설치 경우 공작물 등비 축조허가(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사고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 (173∼175P)안 제62조 내지 68조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부분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