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간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윤재상 의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는 김남중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이득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총선거 실시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집회가 7월과 8월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저제2항의 규정에 정례회의 집회일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위임되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9월과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2000년 7월 1일자로 이미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을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5일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7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6547호(2001. 12. 29)로 개정된 병역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군·구에서 관장하던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여성비하적인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624(2002. 6. 1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원면 창2리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분할 증설에 따라 리장을 1명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원면 창2리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리를 분할증설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조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금 전 관련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2002년 7월 이후 회기운영 계획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0월 10일 집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정보고와 조례안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가진 임시회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에게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보고 및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욕과 열의에 넘치는 초선 의원님들의 질의와 깊이 있으면서도 군정 전반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재선·3선 의원님들의 능력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배가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4대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은 의원님들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명한 강사 두 분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우리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한 단계 수준 높은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청 공무원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바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