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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02회 제1내무위원회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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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여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 강구하고 행정사무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수집에 감사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법적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회의중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1실 6과, 1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로서 2002년 7월 2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의회사무와 의회 또는 별도기관을 정하여 제출을 요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참고 자료를 확보 현지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과 두번째 위원장 인사 세번째 증인선서, 네번째 피감사기관장 인사, 다섯번째 보고청취, 여섯번째 질의 및 답변, 일곱번째 감사결과 강평 여덟번째는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는 각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나열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요구 자료 자체는 정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취합이 되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송부된 것은 아니죠?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오늘 이 요구 자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자료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정식공문이 아니고 집행부에 자료요구 통보를 했고 추가로 더 요구하시면 추후로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며칠간 시작전 여유를 두어야 하는데 요구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될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일곱번째 감사방법에서 현지 확인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밖에 안됩니다. 5일이나 6일이 지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립이 안된단 말이예요. 남은 날짜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 보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불시에라도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칠이 칠해졌나 안 칠해졌나하는 것을 볼 겸해서 3일전에 통보하면 이미 현장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파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꼭 3일전까지 통보하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스스로의 행정환경을 제약을 하는 여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일전까지 통보해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네.

고규반위원

3일전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사하다가 관련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서류를 봐야되겠다 하는 것은 못보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이것은 감사를 하시다가 현지를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서류는 감사전에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실 것이 있으시면 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했던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갖춰서 나올 때 얘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사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됐던 것은 꼭 보고서가 아닌 원본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즉석에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감사를 받다가 감사원이 필요로 하면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할 때에는···

김남중위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요.

고규반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