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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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39회 제1총무위원회1996-07-15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화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처리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P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대상 조례를 정비하고 각 사업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운영지도 담당실과 업무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에 포함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시립도서관을 총무국(문화체육과)소관으로, 시민회관을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총무국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사무로 하고자 개정 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편찬위원회 조례의 9건에 대한 직제명칭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안 부칙에 명시 했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 3항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립도서관·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고나리사무소의 운영지도 다음 제6조제4항중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지도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한다. ②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③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별표 4]중 "청소과"를 각각 "환경보호과"로 한다. ⑥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체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⑦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각각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가족보건계장"을 "지역보건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l0P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기구에 대하며 1996. 3. 4일 개정된 사항을 광명시장이 1996. 6. 25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직계와 분장사무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광명시 조례중 직계와 관련된 문구를 변경된 직제로 일괄개정하는 사항을 동조례 부칙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사업소 운영지도 담당실과 업무 신설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이 사무관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5급입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직급이 뭡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같은 5급입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체육과장도 같은 5급 사무관이고, 시립도서관장도 같은 사무관인데 문화체육과의 밑에 시립도서관을 운영지도 받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위생환경사업소 두군데가 관장급으로 각각 5급입니다. 그런데 운영지도를 할 수 있는 과가 조례에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국에 소관된다는 그런 조례의 규정에 안되어 가지고 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다소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감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영지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재외규칙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각각 주무부서운영지도를 하는 선에서 편성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경기도 조례라든가 다른 시조례를 보더라도 사업소를 운영 지도할 수 있는 부서가 조례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지도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문화체육과와 시립도서관과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과소관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국과장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청소년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목적에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 추진 및 중앙과 지방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협의회의 사무소는 광명시 관할 구역안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국내 및 외국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사업 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시는 협의회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범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조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입니다. 관련사업계회서는 해당 없고, 사전예고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광명시 관할구역안에 둔다. 제5조(사업) ①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제2호 국내 및 외국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호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제4호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제5호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제6호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제7호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제8호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설립) ①항 협의회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항 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류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 협의회는 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1P가 되겠습니다. 제8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및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2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망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제정안이 "광명시지방청소년 "이 있는데 검토안은 "광명시청소년 "입니다. 그 사유는 광명시 자체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조 (설립근거 및 명칭)에서 제정안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 이 사항을"광명시의청소년단체협의회 "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광명시 자체가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하 "협의회"라 한다고 제정안에 되어 있는데 검토안에서는 삭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2조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목의)에서 제정안은 "중앙과 지방청소년 단체간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토안으로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간의 " 이렇습니다. 그 사유는 문구의 실명화와 아울러서 1조 문구를 2조로 변경 삽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법인설립)은 제정안에서 "협의회의 설립인가 "를 검토안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사항 설립인가 "로 검토했는데 그 사유는 구성의 방법 등을 규칙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함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근거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구성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청소년 단체가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의 맡은 업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서로 단체간 상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광명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식이라든지 앞으로 목적한바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성과 역할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96년 4월 27일인데 왜 7월 15일날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동안에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필요성의 인지를 잘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은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부칙사항이 조례에 시행하는 이후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유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유고기간에 의해서 4월달에 저희에게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6월 30일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어야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검토라든가 도의 사항을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경과된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96년 4월 27일날 표준안이 되었고, 7월 15일까지는 그동안에 임시회의도 개회되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근무태만하는 자세,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제안설명 이전에 이 부분을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에 드는데 담당 과장은 다시 한번 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기일을 정한 기준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를 드립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사항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방청소년기본법 제25조 2를 보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면서도 구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는 도 협의회의 조례에 정한 바에서 이 조례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도에서 지방도 청소년 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안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과장을 호되게 질책하던 기억이 납니다만 4월달에 공문이 왔는데 몇일 동안 늦은 것을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가지 검토를 하느라고 늦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과장님은 광명시의회에서 전문위원까지 하셨습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조례안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의지가 없고 준칙안이라든지 표준안을 마지못해서 자구수정한 것만 그냥 광명시라는 글자 몇자 붙여 놓고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런 것을 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광명시장이 조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구 하나도 제대로 못 미친것 같습니다. 즉, 예로 봐서 광명시라는 자체가 바로 지방인데 굳이 "지방"무슨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러한 문구 대신 광명시에다가 또 지방까지 넣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전례 답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 지방 같은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이 자체를, 2조에도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앞의 서두에 문자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공문 그대로 해서 "광명시지방"까지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뭘 연구, 검토를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몇 조 몇 조해서 했는데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목에서부터도 "지방"자를 삭제하고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성의 기준은 중앙과 지방이라고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써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 내용의 제목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청소년단체라고 하는 협의회의 주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지방이라는 것을 안 넣고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했을 경우에 중앙에서의 그런 명칭이 불가피하게 앞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써는 그래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조에서 협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조에 보면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다 이런 명칭을 먼저 넣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협의회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표기의 명기상 목적에 다음에 협의회는 당연히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말을 줄여 가지고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중앙과 지방청소년단체다 하는 부분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문구를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또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든가 하는 것도 명문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중앙 부처 내지는 중앙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청소년단체단이라고 한다면 지방에 위치하는 시·도 단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청소년단체간의 협의회 또는 단체간의 그런 관계가 우리 광명시지방자치협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린 광범위한 해석으로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이란 것을 준칙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표준안 및 준칙이란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문구를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삽입하고 이래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지방이란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준칙이 내려올때는 31개 시·군을 전부가 지방으로 생각해서 지방이라고 준칙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준칙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광명시라고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법제처에다 알아본 바로는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는 바로는 원칙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위법이고, 안 들어가서 위법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정하는 입장에서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넣으면 넣을 수가 있고, 안 넣으면 안 넣을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송스럽지만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광명시 지방 무슨 무슨 조례 이런 것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혼선이라든지 누구든지 말하자면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한다면 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중앙에 검토까지 의뢰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기본법에도 제25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하는데 거기에서 문화부장관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굳이 중앙자를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중앙이라고 따로 넣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가 전체를 봐서 대상으로 한 것은 굳이 어느것과의 구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한국청소년협의회라고 하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도 지방청소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지방에서 지방의 이름을 따서 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인데 어차피 광명시는 경기도 아래에 있는데 하나의 시로 누구나가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앙 빼 놓으면 다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례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과를 맡으셔서 업무를 파악해 보시니까 청소년 기본계획년도별 시행 이런 것을 과감하게 수립해 왔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중앙부서에 10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몇년에 한번씩 해야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해년도에 이러한 운영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14조에 관한 것이 국가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15조가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년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제안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중앙부서에서는 10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지방은 년도별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5년 이상을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계획이라든가 매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운영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5조 8호의 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건물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자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 그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때 협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6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익성 사업하고 왜 연관을 시켜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하는 깃은 반대로 영리법인이 아닌 그 자체로써 경영원칙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한 그런 것의 한도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이, 또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리사업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사업의 제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제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비영리사업,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수익사업이라는 자체가 영리사업이지 비영리사업이 아닙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원칙은 비영리사업으로 하되 그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목적에만 쓰는 한도내에서의 비영리사업이고 또 그 한도내에서의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리사업으로 둔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협의회운영을 관리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단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설도 되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업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 자체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건이 붙여져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까지 어떤 것은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는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것까지 제가 구체화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의무를 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광명시에서의 청소년사업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장께서 최소한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최소한도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24조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 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 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라는 말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영리법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호현위원

정관에 의해서 여기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니까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비영리법인은 설립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라는 규정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영리법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그러고 나서의 수익사업 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한도내에서의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자구수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 제목에서 "지방"자를 삭제해서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제1조 서두에 제일 앞에 "지방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물론 뒤에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해 놨지만 조례명칭 제일 앞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지방"자를 삭제해서 광명시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2조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두에 "협의회"에서 "광명시청소년단체"자를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조 부분에도 "중앙과 지방청소년단체간의"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광명시청소년단체(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6조에서 2항을 보면 "협의회의 설립인가"에서 여기에서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설립인가 앞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별것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고치면 제대로 된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의 반대토론에서 제목 "광명시지방청소년"이라는 부분을 "광명시청소년" 그리고 1조에 (설립근거 및 명칭)에 있어서 "지방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이 부분을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이라고 수정동의하고, 1조에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목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청소년 단체간"이라는 부분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하 협의회"라고)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6조 (법인설립)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의 설립인가"라는 부분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 사항 설립인가"라고 수정 동의만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협의회"를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자는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과소관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를 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에는 청소년 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동장 또는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안의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등 6개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이내로 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청소년지도위원와 위촉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저희에게 시달되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하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지도위원은 시장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금치산자 2호 한정치산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호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호 극빈청소년가정이 부조·지원활동등 ②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윈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31P입니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항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이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되 여기에서 지역 삭제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 삭제는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자를 안 넣어도 되고, 밖에서 듣기에 주체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되겠고, 그래서 '지역'자는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쓰는데 있어서 "지역"이나 "지방"이나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김진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전 조례를 바꾸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으로부터 굳이 꼭 지역주민 아까 똑같은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는 위에서 내려온 조례나 안등은 그대로 넣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라고 바로 그대로 광명시 주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조에서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도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고, 7조에 보시면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쥐야 되는 것인지 마음대로 시장이 수당, 여비를 주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7조하고 9조 2항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9조 2항은 7조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박명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과 박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분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촉의 대상은 동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해 주신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가 아닌 동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내용을 제정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7조하고 9조 2항하고의 여비를 지급하든지 경비를 지급해 주는 그 부분이 동일한데, 그것이 각각 내용은 같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7조에는 지도위원에 한정된 회의의 처리 기준입니다. 9조 2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비나 경비나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급을 해주되 이것은 지도위원의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지도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형성된 지도위원의 협의회에 참석한 필요한 또는 교육의 참석에 필요한 그런 여비의 지급이 되고 회의에 참석한 또는 자격이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른데도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를 보면 광명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 당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근위원

7조가 되었든 9조 2항에서도 바로 여비는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광명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거기에다 맞추고 여기에다 맞추고 요전에 회계과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법에도 우리 광명시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당, 여비는 광명시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또 아니면 과장이 설명할때도 이것은 받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광명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입니다. 일부에서 단체가 있으면 관변 단체, 관변 단체 합니다. 지금 모든 구성 단체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일부에서 관변 단체로 이용한다. 시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래서 지침을 없애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BBS라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보면 전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관변단체, 일부에서 관변 단체라고 부릅니다. 관변단체에 지원을 계속해 준다면 한쪽에서는 없앤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 신설을 하고 이것이 광명시 자체에서 된다. 그러면 몰라도 더욱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시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첨가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조례를 만든 사유는 그 동안의 청소년 기본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제정되었고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2일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면서 구성자격요건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그 시행 내지는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 가지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새로운 조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기 바뀌기 전에 위촉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법에 기준해서 위촉돼가지고 된 것이다.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되었는데 그 근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리고 관변 단체화 되는 것은 과거에는 관련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변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단체가 앞으로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도위원에 대한 단체의 운영기준에 그러한 운영의 내실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의 모순점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관변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어떠한 단체에서 그것을 관변단체라고 불러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BS라는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수당, 교육의 기회,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스스로 청소년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 가지고 활성화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맥락은 앞으로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가정하에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지금 조례를 만든 것까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했듯이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청소년 육성을 할 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부당하거나 탈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 순수하게 지도위원들이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 조직을 자기 개인적인 경비로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성과나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해 주고 활동을 하는데는 종속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에 대한 것은 충당을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김진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김진표 전문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게 한 가지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지도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다. 7조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삭제 주장은 제가 잘못 판단해서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을 받는 과정과 함께 수정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쭉 다루어 오면서 볼 때 상위법에서 볼 때 중앙에서는 지방, 또 위에서 볼 때는 지역 또 관할 지역안에 이런식으로 해서 지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두번째줄 그 부분에 지역주민으로부터를 꼭 지역으로 넣지 않아도 되겠다. 주민으로부터로 교체하고, 3번째 중간부분에도 관할 지역안에를 오히려 관할이라고 하는 것도 광명시라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4조에서도 1항 4호에 보면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굳이 그렇게 지역사회라고 하기 보다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7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 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근거 조례를 명시해야 되겠다. 7조 두번째줄 거기에 보면 수당여비는 광명시 실비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다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조에서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라고 하지 말고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제2조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는 주민으로부터 관할 지역안의 광명시로, 7조 1항에 있어서 지역사회내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7조 필요 경비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를, 수당 여비는 광명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기회의 그리고 제10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한" 이것을 "법과 법 시행령으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동단위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는 식으로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개정전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동단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동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동단위 지역이라든가 또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소년 단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시 전체를 관할 담당하는 청소년 단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광명복지사회관이나 하안복지사회관이 있는데 하안이나 광명은 우리 관내는 전부 중복해 가면서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사회복지관이나 광명사회복지관의 관할 그런 복지 관장의 추천을 받고, 하안복지관장이 자기네 관할구역의 복지사무의 관할 구역안의 동의 지도 위원을 추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광명시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수정동의한 이 분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이 앞전에 조례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 지침서가 있고 기본 지침서 내용중에 제가 볼때는 좋은 문구와 좋은 제도적인 구성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등단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법적 구성이 제5조에 보면 자연환경,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살려서 적게 내지는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는 뜻에서 광명 주민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광명동에 사는데 하안동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한군데에서 정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부분들 그리고 조금전에 9조에 질의하신 이런 사항들이 지금 크게 제가 볼때는 엎치나 매치나 작은 부분들 같고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올라온 제시한 것은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윈님의 뜻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허근위원

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수정동의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고, 허근위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역주민으로부터" 이 조항을 '"주민으로부터"로 고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안에" 이 부분을 "광명시의"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되겠고, 제2조 내용에 있어서 "광명시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그리고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부분을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시의회의원,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의원이라는 이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이 부분을 "청소년" 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이 부분을 "수당, 여비는 광명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고, 제9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이 부분을"수당, 여비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조 내용에 있어서 "광명시의회 의원' 이 부분을 그냥 "의회 의원"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도서관소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관장

시립도서관관장 최정춘입니다. 42P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성실히 순행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자료가 망실된 경우에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적용 받지 않음과, 도서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및, 간사는 서무계장,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됨을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에 다만,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신설하고, 제10조의2(문화활동의 전개) 도서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12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독서운영"을 "독서운동"으로, 동조 제6호중 "도서관" 다음에 "·문고"를 삽입한다로 제15조의 제목을 "(간사 및 서기)"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00계장이 된다"를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규정에서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특례조항을 삽입하고 도서관장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사업을 전개하도록 안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에서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광명시 시립도서관"에서 굳이 "광명시"자는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시립도서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0조 2항도 말씀하셨는데 문화활동의 전개라는 조항을 새로 삽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법에 무슨 시 시립도서관 명칭을 정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광명시 시민회관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광명시 시립도서관, 광명시 시민회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지 뚜렷한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는 복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공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가 나왔습니다. 문화활동을 여태까지는 솔직히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런 근거를 명시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문화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서두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중복되는 면도 있고 부르기도 나쁘고 해서 광명시립도서관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께서 광명시 시립도서관 이 부분을 "시'자를 뻔 광명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간판 자체도 광명시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모든게 광명시에 존재하는 시립도서관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안산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신 명칭에 따른 도서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자를 빼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떠세요?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광명시 시장 이렇게 안 부르죠. 통상 광명시민, 광명시립 이렇게 되고 '시'자를 안 넣습니다.

허근위원

이런 용어가 지명을 나타내고 지명에 국한된 것을 지칭을 하는게 광명시 시립도서관이 맞고

김권천위원

현재 광명시에 들어오면 안내판이나 전부다 보면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자를 삭제하면 안내판 전부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광명시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이 명칭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명칭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근위원님 어떻습니까?

박명근위원

네. 좋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인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관소관 광명시시세감면조계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52P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여 현행 조례에 맞도록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55P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P 입니다. 제9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을때 저희시에는 아직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85㎡까지는 수혜를 해 줬습니다.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된 100㎡까지 완전 면제되도록 이렇게 개정한 것이 9조의 주요골자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보면 현행 9조 1항, 2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두가지에 해당되는데 개정안은 4가지로 확대해서 첫번째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두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번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수생활권 개발사업, 네번째,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법, 그래서 이 조항의 항목이 두개가 늘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농어촌 주택개량의 감면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현존하에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집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 조항이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현재는 85㎡까지 감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l00㎡까지 완전 면제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56P는 제10조 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조 제2항 저희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연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저희시에는 하안3동 영구임대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면제되었는데 개정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까지도 추가해서 면제하는 조항으로 확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57P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 이것은 그동안 지방세법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부터 신설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중복감면이 다세대, 연립주택 업자가 집을 지었다 이랬을때는 도 조례에 보면 검인 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무조건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거기에다가 주택분양을 하게 되면 또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하면 50%인데 이 두가지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한가지 주민에게 크게 수혜되는 것 한 가지만 이용하는 그러한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칙안에 의해서 한가지만 적용토록 이렇게 감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 12월 29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광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단지가 도시계획세, 재산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만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세까지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주공에다 하실 내용입니까? 주민에게 하실 내용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주공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라고 하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면 가능하지만 주민하고 관계없는 주공에다 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주공이라는 회사에서 면제해 주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세를 받아야지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준칙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도록 규정이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개인들에게는 위원님 말씀은 면제는 안되지만 주공에 대한 것인데 왜 면제를 해 주느냐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13단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주민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내는 것이고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이 세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를 하면 년 우리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증감이 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두가지 면제를 해주니까 3천1백46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계획세까지는 면제 했을 때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감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3천1백46만3,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쳐 가지고 내게 되기 때문에 3천1백46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게 아니고 재산세 과세할때에 도시계획세는 과세한 것이 6백만원이고, 종합토지세 과세할때에 도시계획세 과세한 것이 2천5백만원 해서 토탈 3천1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1년에 증감된 부분이 6백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증감된 부분은 전혀 우리시민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에 의해서 준칙안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해도 준칙안이 내려오면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 1년에 6백만원의 손해를 보는데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주공에서 내는데 우리 시민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내는 것, 안 내는 것 만큼은 영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분은 임대 받아 가지고 사는 주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공에다 면제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소관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보건소 계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적계장이던 신영숙씨가 보건행정계장으로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계장인 이미란씨가 예방의약계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관장사무 중 타부서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 이관으로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첫째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과 위생계로 이관이 되었고, 위생관리 용역법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고사항은 민원처리과 위생환경민원계로 이관되었으며, 업소관리는 사회과 위생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안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P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2항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과. 23항 위생관리용역법관리에 관한 사항, 이 두안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