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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2본회의199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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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강희원의원님, 박명근의윈님, 조용호의원님, 주영하의원님, 최호진의원님, 이승호의원님, 이재흥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정준헌의원님, 김경표의원님, 홍성섭의원님, 김영환의원님, 문해석의원님, 윤진영의윈님으로 모두 1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일차는 6분, 2일차는 4분, 3일차는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희원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주영하의원님, 조용호의원님, 주영하의원님, 최호진의원님, 최종선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하여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어려분! 무더운 날씨에도 35만의 전천우 봉사자로써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을 항상 주인으로 섬기며, 특히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비젼을 제시하는 여러분의 일꾼 강의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광명시 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첫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하여주신 동료 의언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본인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장! 돌이켜 보건되 1년전 본 의원의 첫시정 질문에서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으로 지정된 역명을 으로 고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이용객 편의시설 등 광명역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과 제3기 지하철 7호선과 10호선의 연계방안, 신공항과 수도권 교통망의 연계방안등 교통기능의 종합적인 분담체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책을 질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에는 중간보고 한번 없으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밖에 생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 의회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입지선정을 위한 학술조사용역을 단 5개월 동안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분담한다고 합니다. 시장! 광명역 주변 주민들의 현안 문제로는 첫째, 현실가 보상문제 둘째, 이주대책 문제 셋째, 생계대책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광명시와 인근에 있는 천왕동 철거민 중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건립하는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광명역 주변 주민들에게 전원주택 조성에 대하여 연구 하겠다는 등 막연한 답변만 하지마시고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고속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심도있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일환으로 추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흥대교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 공법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설계도면분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추궁한 바 있는데 특히, 시흥대교는 79년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였으나 에 따라 도로 및 교량사업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 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까지 시흥대교의 최초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3번째 섰지만 시장께서 출석하여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생각됩니다. 이번만큼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살맛나는 광명만들기 대안의 하나로 우리 광명역 주변에 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천혜의 입지조건을 고루갖춘 광명역 역세권에 관광농원을 만든다면, 우리 광명의 명물이자 세계속에 광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연학습형 화훼단지에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을 만들어 우리시의 꽃인 장미꽃이 필 때 장미 축제를 열고, 2. 주말 농장형과 3. 심신 수련형 4. 휴양형 등을 꾸미고 5. 장소 제공형에는 잔디밭을 조성하여 시민 야외예식장과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 농산물 채취형 과일동산에는 밤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어 우리시의 나무인 은행이 익어 갈 때 은행따기 대회, 밤따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를 홍보할 수 있고, 시민의 정서도 함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및 관과 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민자유치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는 안양천 고수부지내 7.4km에 걸쳐 시설되어있을 뿐 시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는 '95년도에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은 수립하였는지, 또한 자전거 도로시설을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광명시 미래의 비젼을 겸비한 소하2동 1267번지에 총사업비 68억4천9백만원을 들여 대지445평, 건축평면적 222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1,486평의 여성회관을 지난95년 7월 24일에 착공하여 오는 97년 7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과 7월 9일자 경기도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일간지에 톱기사로 "광명여성 회관건립, 갈팡질팡" "설계비 턱없이 모자라게 책정" "비 전문공무원으로 사업계획 잦은 변경" "눈가림 설계"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비 증가"등 외 활자가 주먹만한글씨로 보도된 것을 시장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장! 시민의 혈세로 건립하는 공공시설인 여성회관이 이럴 정도면 다른 시설물들은 물어보나마나 한일은 아닌지, 뻔할 뻔자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런 상태로 35만 우리 광명시의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장!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광명시의 대형건물의 안전문제와 건축현장의 부실공사는 없는 것인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시정 질문사안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사저널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 48쪽과 49쪽, 두쪽에 걸쳐 사진까지 첨부하여 대서특필된 기사를 시장께서는 보셨는지요. 전국으로 전달되는 언론매체이므로 시장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 지시도 무시" "겁없는 탈법 행정" "광명시, 유수지 만여평지역유지에 불법임대" "골프장, 운전학원 주인은 여당 지구당 간부" "감사원의 사용중지 조치에도 아랑곳없이 6년째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하안 유수지 안의 골프장"등등 시장!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행정부재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유수지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잘하겠다'든지, '참고하여 시급히 해결하겠다'든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수지 골프연습장 문제는 광명시의 위상은 물론, 우리 광명시의회의 위상까지 엄청나게 명예가 추락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마치 광명시가 불법천지인냥 전국으로 배달되는 언론매체에까지 보도된 바, 이 모든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이 엄청난 사건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와 도 특별감사에서도 분명히 빠른 기간내에 치유토록 지시가 되어있는 바, 이런 모든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영위한데 대한 변별금은 지금까지 모두 얼마정도나 되며, 그 변별금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 불법 행위가 최소한 감사원의 지적이후라도 바로 치유되었더라면, 광명시민의 명예와 광명시의회의 대표인 김광기 의장의 명예는 물론 광명시 의회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우리 광명시와 시의회 및 시민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저희 시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광명시민이 된 것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시민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시 의회의 의원이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광명시 시민의 대표 중의 한사람이자 .자랑스런 시민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모든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으면 본 의원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책임을 물어 관리책임자인 시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맘때 외발수레에서 두발수레로 바꿔 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35만 시민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전재희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제2차 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성숙한 자제로 광명시 자치호의 순항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한데모아 35만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리증진 구현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지역특성을 살려가는 행정, 경영의 원리가 도입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의미를 확고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의회와 행정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때만이 바람직한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고 함께 고뇌하는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도로전용료 점용물의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횡단차도, 주택, 대지. 전·답, 토큰판매, 지하통로, 전화박스, 전주 등 12개의 점용물을 대상으로 3억6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여 3억2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4천4백90여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명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10개 점용물에 대한점용료 및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현행도로법 제43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공익이나 비영리 법인은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 징무조례에서는 돌출간판의 경우 표시인적 1㎡당 연간 1만5천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관련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이제까지 징수하지 못한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면 세수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7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하천감시 과적차량단속 등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고예방 대책 및 개선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감시요원 40여명에 대하여 산불감시기간 경과후에는 산림내 쓰레기수거 및 불법사항단속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복무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2,104명에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자활자립 대책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에 11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명, 장애인 자녀교육비 18명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지급 148명, 장애인 자활자립 기금 융자 4명에 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결연 및 지원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정말로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시책이 아닌 광명시의 독자적인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용,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조치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오수정화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의하면 처리용량 1일 20톤 이상인 대형오수정화시설 설치건물 현황이 총 121개소이고, 95. 2. 6~3. 10까지, 10. 14~11. 23까지 2회 단속을 실시하고 1차시 4개소, 2차단속시 15개소가 적발되어 시정되었다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관내에 대형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들이 고장난 체 방지되어있거나,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고 유독성 오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오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번 그것도 96년도에 와서는 한번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앞에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질검사와 시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전예방지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단속결과 시설개선 명령을 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에 반드시 명령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제교류 업무전담 부서의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시, 부천, 동두천, 고양, 평택, 이천시 등 9개시에는 국제협력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에서만도 14개 시·군에서 수년전부터 24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시도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를 위시하여 미국, 일본 등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할 부서가 마련돼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대민봉사 행정도 중요하지만 국제교류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계획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윈의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하면 예방접종이나 하고 결핵관리 사업, 가족계획 시술이나 하는 곳으로 영세민을 위한 진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서울 성동구 보건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강 진단기관으로 인정받아 일반병원 수준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전문의 6명 등 모두 22명의 인력과 방사선발생기, 혈액자동분석기,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12대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일반병원수준의 54개 항목을 1차로 측정할 수 있으며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2차로 위암이나 폐암, 자궁암, C형 간염 등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했던 4개항목에 대한 검사가 시행돼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1,500여 성동구청의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도 맡을 방침이라 합니다. 앞으로 건강진단 종합센타 기관으로 일반인에 대한 유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만성적 퇴행성 질환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관내 10개 구 보건소에 침, 압박기 등 기본 한방의료 장비를 갖춘 한방진료실을 설치키로 하고 각 보건소에 한의사 1명 , 간호사 2명을 배치하기 위해 보건소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다는 소식도 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종합병원이 광명성애병원 밖에 없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 보건소도 주민복지시혜와 장소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현대화된 첨단장비를 갖추고 성동구 보건소나 타시군에 앞서가는 보건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금번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시의 향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광명시도 앞으로 행정을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시장님께 건의 사항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계장이 20년이 되었다기에 어느 모임에서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기념패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어떻게나 좋아하는지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30년 근속시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 노고를 공식적으로 치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년보다 30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공직 생활 20년이 지나면 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고 특히 상급기관에서도 20년이 되는 해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보내주는등 20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의 현실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기 않은 기간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중년간부인 이러한 공직자에게도 시장님 명의로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여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남은 공직생활에도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하는 뜻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리고 오늘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호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야 몇가지를 질의하겠으니 확고한 개선의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오씨종산의 토지매입과 관련될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광명 제1공원은 86년 12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94년 2월 16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성과품이 납품되어 그 성과품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95년 7월 제29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예산은 확보되었고 동년 11월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서 95년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 227명이 소유한 19필지 40,140㎡(제곱미터) 면적에 대한보상금 42억6천7백9십2만8천원 중에서 18명이 소유한 14필지 27,419㎡에 대하여 19억3천7백9십9만8천원이 지급되어 약 70% 정도의 매입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공원조성계획이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하여 항상 주시하던 차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조사해 본 결과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시장님께서는 납득할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 제29회 임시회의 당초에 토지 매입조건을 10년 균등상환 지급으로 매입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의회의 의결없이 5년 균등지급 조건으로 마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5년 균등지급 조건을 무시해가며 일시불에 의한 매입금을 지급하면서 그것도 95년 12월에 2건, 96년 1월에 1건, 96년 2월에 16건, 96년 3월에 3건, 96년 4월에 13건 등 총 38건을 계약하면서 그 토지매입가 12억4천6백11만6천원은 95년 12월에 미리 지급된 사실이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금은 지출증빙 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음에도 95년 12월 27일 2건을 제외하고 96년도에 계약하고 어떻게 95년 12월에 지불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5년 12월에 땅값을 지불하면서 분명히 지출증빙 서류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지불될 수 있었다고 볼때, 광명시장이 제출한 계약서 자료는 이중으로 만든 허위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지불될 수 있었다고 볼때, 광명시장이 제출한 계약서 자료는 이중으로 만든 허위 계약서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5년균등 지불조건을 무시해 가면서 기 지불한 사실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동안의 토지 분할 기간이 소요되므로 늦게 필지별로 계약된 근거를 제시해서 소액 보상필지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발상은 엉뚱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결탁의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필지에 대한 일시불의 명분은 당초 5년균등 지불조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주에게는 소액이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13억5천6백만원이라면 거액인데 이는 공금운영상의 합리적 배분이나 이자 발생 등 공공의 이익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때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일시불로 지불된 13억5천6백11만3천3백원에 대하여는 5년 균등지불 했을때에 차액에서 발생한 이자만도 엄청난데 반드시 이를 규명하여 변상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장과 토지소유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헛점이 많습니다. 일시 지불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일시불로 해놓고 10% 계약금 조항도 있을 수 없으며, 5년 균등지불 계약서 제5조를 보면 토지사용에 있어 광명시장은 토지의 보상완료를 기점으로 사용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부득이 이용시 필요시 간단한 시설물 설치 사용은 협의에 의거 처리한다라는 규정은 양보라기 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통상 사인간의 계약을 체결할시에도 계약금만 주고 토지사용권을 획득하는 특례조항의 사례를 감안해 볼때 우리는 70% 대금을 지불하고 그중 일시불을 또 70%나 주고도 이같은 처사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평당 141만원짜리 비싼땅 14필지 약 13억5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평당 24만7천원의 싼 땅은 5년 균등지불 조건으로 계약한 것과 당초 공원면적 35,410㎡에서 40,140㎡로 늘어난 것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제1공원의 조성계획은 광명시의 "최대 시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푸른 새광명" 조성시책이고 현재 광명동 일대 취약한 주변환경을 볼때 실시계획의 수립은 시정 제1순위차원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나 도대체 지연될 사연이 없는데도 사업추진에서는 "네 일이냐, 내 일이냐"하는 식이고, 주민의 혈세인 세금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하는 방식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일이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과연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집행할 때는 집에 가서 잠잘때까지도 고민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면시민을 도와줄 수 있느냐를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질 공무원을 규명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이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 사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아직까지 실시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 검사에 대한 부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연도별 시 발주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226건, 95년도 278건, 96년도 6월말 현재 222건등 총 766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각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 종류별로 하자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검사를 동 기간내에 하지 못한다면 하자가 발생하여도 시공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하자검사 기간을 지나서 하자검사를 한 것은 소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공사, 사업비 36억7천4백만원 외 33건, 95년도 옥길동 수로정비공사 외 53건, 96년도 50건 등 총 1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본 의원이 확인한 순간,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하자검사 한참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신지, 받으셨다면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와 향후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하자검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정밀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지, 조사·검토하시고 효율적인 검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보안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31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시 소속 전기직 19명으로 하여금 관내 보안등 3,126개에 대한 유지보수와 교체를 하면,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한바, 당시 정지윤 건설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의원님께서 보안등 유지, 보수에 있어서 해당 동장이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나, 보수에 있어서 동직원의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배수 펌프장에 기능직이 필요한 때가 6, 7, 8, 9일 4개월동안 필요하고, 그 외에는 유휴 인력으로 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유휴 기간 동안은 건설과라든지, 기능인력이 필요한데 배치시켜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보수하는 체계로 운영하여,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제로 95년 10월 23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인원 3명으로 321개의 보안등을 점검하여, 42개의 보안등을 직접 보수하여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여,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각동에서 공사를 개별 발주하여 신설 33개소, 교체 74개소, 보수 284개소등 391건을 동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1동의 경우 118건을 보수, 신설공사를 하여 6백8십4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보수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약2백만원으로 추산되어 차액이 무려 광명1동만 약 4백8십4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의 대안이 좋다고 채택한지 3개월만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무소신,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무소신, 무사안일에 대하여 전면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I.P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C.I.P계획은 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각지의 지방단체에서 각자의 독특한 이미지를 설정하여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 또는 구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C.I.P계획은 당초 상업용으로 각광을 받아오는 사업이었으나 근래에는 행정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본예산에 용역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예맥디자인이라는 전문업체에 '96. 3. 4일 10개월 기간으로 1억1천7백만원에 계약을 한 후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C.I.P추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P 추진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면서 공청회 개최, 주민공모제 또는 여론수렴 등 주민에게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미 C.I.P사업을 추진한 과천시 등의 사례를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본래의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입수해서 용역업체에 제공했는지와 로고타입 등 6종의 상징체계를 기본요소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심볼마크가 재고되지 못하고 제외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볼마크는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웅비하면서 지역의 특정물을 상징화하면서 서로 다투어 변경시키는 추세인데, 이러한 심볼마크의 변경이 뒤늦게 추가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기천만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넷째, C.I.P 사업의 성패는 시민의 참여와 호응이라고 할때에 이러한 심볼마크도 주민에게 공모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현상금도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때에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민의 참여 및 호응을 유도한다고 할때에 C.I.P사업의 성과품이 작성되어가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6종의 사업안이 거의 다 확정될 시점인 금년 11월경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섯째, C.I.P 용역성과품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 후에야 대상사업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업추진 체계가 올바른 것 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는 수정 추진 여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총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그 계획에 의한 연차별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총괄적인 효과 분석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추진과정이라고 사료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관내 대형오수정화시설 현장 그리고 단속실적, 또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대형오수정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48개였습니다.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업소 27개소가 감소되어서 금년에는 1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오수정화시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95년 1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2차로는 9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서 1차로 148개소 중에 4개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청소 미실시된 업소가 3개소, 방류수 수질검사 자가측정기록 미보관업소 1개소등 4개소가 적발되었고 2차에서는 121개소 중에서 15개소, 내용으로는 내부청소 미실시 11개소, 소독미실시 1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기술관리인 개인신고 미이행 및 수질검사미실시 1개소등 15개소가 적발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의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치 초과된 건물 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아울러서 시설개선 명령조치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7월 8일부터 돌아오는 8월 7일까지 30일간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박명근의원님의 시의성 있는 지적을 감사드리며 기 시정명령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조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광명 제7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제1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 필지를 면적 40,140㎡중 공원면적이 1필지에 34,464㎡고, 도로가 1필지에 3,693㎡이며 어린이공원이 1필지에1,680㎡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개선에 인접된 잔여토지가 4필지 있는데 이 4필지가 606㎡로써 '95년도7월경에 제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시에는 공원용지는 매입을 하도록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공원을 조성할때에 주변도로가 확보안되면 상당히 공원개발에도 문제가 있고 그 총원부지에, 인접돼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차제에 어린이공원도 본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개발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해서 시장님께 이러한 당위성을 결심을 득해가지고 '95년도 10월 24일 다시 의회에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사항은 제가 공원면적 34,464㎡중에서 5년 분할 상환으로 28,779㎡를 매수하고 미매수 부분이 지금현재 5,685m로써 매수한 것이 83%애 달하고 있습니다. 미 매수된 부분의 사유는 현재 토지주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되는대로 빨리 전량 매수해서 본공원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 및 잔여토지는 5,676㎡로 이중에서 매입된 것이 5,101㎡이며 미매수된 575㎡는 토지주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속이 안돼가지고 사망자 후손이 상속절차를 이행중이면서 법적 상속이 되는대로 저희한테 매수하겠다고 약속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980㎡는 전면적을 다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잔여면적도 금년내로 전량 전면적을 매수해서 광명동지역에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부지 중에서 필지별, 소유자별 보상가액에 1억원 이상 토지는 5년 균등상환 매수를 원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약속돼 있는 내용이 공원부지에 한해서 약속이 돼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원조성시에 공원을 뺑돌아가면 8m 계획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가 매수가 안되면 공원조성 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동사무소 옆 방향으로 있는 어린이공원은 삼각형 땅인데 그것도 그 공원과 같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고 도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부지만 5년으로 얘기했지 일반토지는 자기들이 5년 분할 구입 매입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완벽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득해 가지고 그거면 공원부지는 5년 균등 매입으로 하고 도로와 어린이공원은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라 그런 결심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7월 29임시회의때도 5년 균등상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드린바 있고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95년부터 '96년도 4년까지 총 38건에 대한 12억4,611만6천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부적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점심시간에 전부다 서류를 확인한 결과 '95년도 12월달에 '95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한 땅을 전체 품위를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절차에서 연도 폐쇄기안에 지불되는 것은 즉 '95년도에 구입된 것은 '95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내용으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6년도에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된 것을 제가 확인했구요. 앞으로도 그런 예산회계절차에 의해서 모든 자금이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조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 제출과정에서 좀더 충실하고 성의있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 조의원님이 상당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답변 외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관련서류를 전부다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에 조용호의원님에서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유휴직원 활용문제에 대해서 10월23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활용을 못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하고 각동에서 발주하는 가로등이 단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위배되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1,700개가 있고 보안등이 3,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기술직 2명으로써 보수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열릴때 조의원님이 그렇다면 배수펌프장에 유휴인력으로 겨울철에 저희가 꼭 쓸때에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작년 10월 23일부터 1월 말일까지 이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재해대책 예방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문이 24개가 있고 배수펌프장이 6개, 간이펌프장이 6개소에 지하계측기 유지관리 130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월부터 곧바로 다시 하수과에 원대복귀해가지고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충분한 기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 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묶어둘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동에 기술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은 각 동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발주하는 금액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동에서는 좀 비싸게되고 어느동에서는 싸게 되고 이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아주 설계도면하고 그리고 단가산출서가 있습니다. 보안등 1기당 얼마 이런식으로 단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분기마다 그 동에 시달을 하도록 금년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동마다 발주금액이 달라지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점멸방식이나 등기후 등이 날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점멸방식을. 송수신기를 저희시청에다 설치해서 시청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광명시 전체에 가로등이 일시에 꺼지고, 켜지고 이러한 통일된 방식으로 금년부터 하도록 돼있는데 우선 아직 시설중이기 때문에 2~3개월이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송수신 장치를 할려면 한 등에 점멸기가 10만원씩 들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면 어느동에서는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신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 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한구역안이기 때문에 공특법이나 모든 제한을 많이 받아 모든 사업의 구상이 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하에 '96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4박15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에 우리시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정비계장이 4명이 고속철도 역사주변 역세권개발시찰에 다녀온바 시장의 답만을 보면 공특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모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의원의 소견을 제시하면 가능하다면 일본의 마꾸야미 '96년도 3월 30일에 지금 시행하는데나 미나또미아리나 신요쿠하마역 같은 형태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은 다른 자료에 따라서 하지 않고 경도 일보, 여러 일간지에 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38회 임시회의 6월 27일날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속기 번문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수과장 황인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있는 상태고 금년도안에 이를 완전하게 치유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치유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안유수지 토지건물 감정평가수수료 입니다. 이 금액이 5,880만원 원안대로 추경에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용중지시키며 고발등 이례적으로 나오는 얘긴데 이것은 예산편성은 목적이 달성돼야 하는데 잘못하면 낭비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번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보다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자동차연습장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시장님께 되받아 묻겠습니다. 이 불법행위가 최소한 감사원의 지적이후라도 바로 치유되었더라면 광명시민의 명예와 광명시의회의 대표인 김광기의장의 명예는 물론 광명시의회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우리 광명시와 시의회 및 시민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보다 더 상세한 오전에 답변해 주신 것보다 오다 더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번에도 연례행사처럼 시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도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은 광명시민이 된 것을 무척이나 진실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리시민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써 일꾼으로써 진실로 광명시민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시의회의 의원이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보다 확실성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독촉하면서 이번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광명시민의 대표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모든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책임을 물어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에 아까 했던 여성회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구체적인 내력 및 변경금액, 변경 차례별로 답변을 요망하며 여성회관의 지내력 검사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이 당초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은 사유, 제가 시방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시 시방서상 터파기후 지내력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시 공자가 이 내용을 알고 공사입찰과 공사비 계약을 하였을텐데 이는 시공자가 당연히 지체부담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에 당초 여성회관 건립 계획시 우리 광명시 재정규모가 적어 소규모로 계획됐다가 재정규모가 다소 여유가 있고 늘어나서 장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이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을 하였다는데 우리시의 여성회관 계획시 재정규모와 최후, 제일 마지막 설계변경 당시 재정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재정이 늘어났다면 재정이 늘어난 금액에 대비해서 여성회관의 설계변경 금액도 과연 타당성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과연 여성회관을 재 설계변경하면서까지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우리예산으로 꼭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해야겠는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장님께서 오전에 저는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시장님답게, 행정부의 수장답게 차분한 말씨로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만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내신 조용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아직도 의문난 점이 많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원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산 밑에 도로 나는 것 무해가 건물입니다. 이점은 도시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서면 질의해서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 지난번 회의때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밑의 직원들이 올려 주신 것을 답변서에 따리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각동에 건설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무원이 설계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편의상 보수 같은 경우는 시기보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자들의 견적서체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3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일을 벌써 끝내 놓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부속품 등기부라든가 램프 모든 부속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납품 받아 가지고 어려운 각동으로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 예산을 동으로 소요사업비 2천만원씩, 4천만원씩 다 내려보내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소규모 사업비로 동에서 다시 배정이 올라 왔을때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할데가 많습니다. 중앙하이츠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가로등이 광명7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시에서 어떤 공사발주에 대한 단가를 개별 내역서를 내려 보내서 각 동별로 작업토록 하겠다. 참 좋으신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공무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동의 사무장을 우리 동에서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50만원을 시장님이 주신게 있다고 그래요 선택이 되면,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 시의원 조의원이 한 것은 참 저희 공무원들의 바램이다. 가로등이 하나 고장나서 나가보면 동직원들이 없습니다. 기술직과 전기직이 없는데가 허다합니다. 건설담당에게 물어 봤더니 이것을 저희가 뭐 알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신고가 "나와주십시오"하고 들어보면 나가 가지고 램프가 고장 났는데도 줄까지 다 간다고 합니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램프가 고장났는지 안전기가 나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유휴인력을 필요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 보안등의 필요한 부속품을 건설과에서 직접 조달청으로 납품 받아 각동에 필요한 것을 배분한다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과 조용호의원의 보충질문은 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96년도 들어 세번째 맞이하는 제3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을 뵙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에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전재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종합민원국이 설치되는 등 대대적인 기구개편으로 민원의 편리성이 외형상으로나마 구비가 된 것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아래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는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시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번 종합민원국의 설치 운영은 시민에게는 편리를 준다고 하지만 그 기능이나 능률성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시에서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인·허가 복합 민원실태를 보면 총 200건중 불가 ·반려·취하가 전체의 13%나 되는데 그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인허가 복합민원중에 취하된 것이 1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하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취하하였던 민원서류가 다시 접수되어 인·허가 처리전 내역도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윈인 본인 사정에 의하여 취하하는 사례보다는 민원담당 공무윈의 처리기일이 촉박하다든가 처리기일이 지연됨으로써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법령의 잘못·판단·향후 발생되는 우려성 때문에 임의적 판단으로 될 수 있는 인·허가를 불가처리되고 있지나 않나 염려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조정 위원회는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제도의적합성·타당성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구제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2회 개최하여 2건이 가결된 것으로 불가·반려 민원에 비하여 그 운영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나마 운영결과는 민원구제는 커녕 오히려 불가·반려민원을 합리화시킬려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허가 복합민원 서류는 법적 구비서류 외는 절대로 징구치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시에서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확인원 등도 공무원이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절대 징구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면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인데 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확고한 규정 이행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허가 복합민원 서류는 법정기일이 부여되어 가급적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처리해 주어야 하고, 보완도 접수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리가 지연될시 지연사유도 즉각 통보해 주어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96.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건에 민인접수건이 모두 법정처리일내에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그 신속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민원처리가 일팔 처리된다고 할때에 처리기일단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된다고 되는데 이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원 구비서류 작성에 있어 민원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한데 일례로 간이설계나 도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간략하게 작성될 수 있으나,이러한 접수처리 자세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준이나 간이설계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처리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서에 의한 것만 접수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서류의 구비서류나 절차방법 등을 일대 정비·개선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을 말씀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향후 1개월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의 설치가 명실상부한 민원의 편리를 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첩경은 바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모든 것이 민원업무이고 민원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은 민원업무는 전체업무의 일부분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각처에서는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연일 기발하고 깜짝 놀랍고 과감한 시책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민원국이 개설되었는데 여기엔 모든 민원개선대책을 순발적으로 접목시켜 진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민원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서비스를 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원실 체계가 양질의 서비스를 창조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확고한 자세 향상과 조직진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맺힌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고,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의 합리적 조정은 주민의 숙원사항이며, 또한, 우리시 손학규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G.B내 20호 이상의 집단부락에 대하여는 시가지 조성등 대폭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조정요망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미리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건의하였거나 준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소하2동 기아산업 사택은 총 96동중 건축물대장에 주택 48호, 사택 48동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건설부의 질의 회신을 보면 사택도 주택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하여 사택으로 등재된 일부 건축물대장이 '94년 4월 13일 주택으로 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6년 7월 3일 동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94년 4월 25일자로 다시 사택으로 재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중요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유권이 마음대로 놀아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소유자 또는 기아주택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대단한 저항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개의 건물이 17평정도로 주인은 물론 2~3세대가 살고 있어 협소하기 이를데 없어 증·개축 신청을 해도 당초 건축허가시 부속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일체 증·개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12월 3일 건설부장관의 질의 회신서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부표의 규정에, 사택은 단독주택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택으로 되어 있는 48등의 건축물대장이 당연히 주택으로 정정되어야 되는데 이럴때의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 건설부 건축455-27984호 따위는 한낱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정을 안하였는지 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바라며, 기 주택으로 표시된 48동도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 당연히 주택으로 행사하여 증·개축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는 타당한 근거나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민의 억울한 처사를 십분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진취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면 본의원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당위성하에 기아산업 사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증·개축 신청을 재차 접수시킬 것이니 확실한 근거와 적극적인 처리과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은 법령상 국민의 공복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물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사고는 날로 새로와지고 있으며, 소위 신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전국민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형태는 굳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구사고가 지배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 자세는 지금까지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선시장시대에 들어와서 행정을 서비스한다. 경영마인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하고 시정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실제는 한낱 구호에만 떠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 광명시가 자신있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로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의 질은 민원서류의 처리율로 나타납니다. 아직도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함은 물론, 또한 그 가부를 자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될 수 있는 것도 안해주는 민원이 매우 많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를 제시한다면 그린벨트내 축사를 개축하려는 민원이 있을때 허가해주면 이는 나중에 공장으로 무단용도변경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허가 처리해주고 있는 사례가 현재의 관행이고 만연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허가 민원중의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엄연한 기속행위인데도 자의적,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재량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공무원 중 다행히도 좋은 시장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터득한 학식을 행정에 적용하라는 뜻인데, 행정법을 배웠다 하는 공무원도 인·허가 처분에 있어 조건같지 않는 내용의 조건을 부하면서 그것을 위반하면 허가취소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행정을 하라는 것인데 그렇치가 못한 엄연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단속, 규제하는 조항과 법의 올바른 집행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조항으로 대분할때, 전자는 철두철미하게, 후자는 미지근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언제 개선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쇄신된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주요 세입 요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서의 이러한 세수전망을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입의 전망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기단위나 반기단위로 세입의 전망과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소극적인 차원으로 일관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제방재정법이라고 할때에 이러한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책은 상호 협력체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하는 자세가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 자동차제의 체납액이 날로 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한 과세가 되고 현실은 감안치 않는 세법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체가 없어 폐차처리도 못하고 분실, 도난 임의 폐차 등에 의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체납액이 눈덩이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발생한 사람은 신고절차를 본의 아니게 놓쳐 눈덩이 같은 세금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침이나 계획 등을 미리 입수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차량과 체납액을 별도 관리하면서 유형별로 파악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고지서만 계속 남발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 건축물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과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영업장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어 1000분의 50의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우리시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중과현황을 보면 26개 업소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상당수의 세수가 탈루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측면에서 사실상의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업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업소마다 다니면서 종업원의 유무. 무도장의 유무 등 부과시킬 수 있는 요건을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해 왔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38명 7억7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의 징수를 위하여 징수과가 설치되었는데도 특별한 징수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라면 특별설정 기간내에 1인이 1일에 20~30건이상 징수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납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관원서류를 제출해도 처리를 안해준다는 악규정이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목적을 달성만 한다면 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폐기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이나 년말까지의 체납액 징수목표선의 달성여부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의시 답변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인 이즈모시의 이와가와데쓴토 시장의 일화는 매우 인상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가 귀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와가와 시장은 의원들의 모든 질의나 건의에 있어서 답변은 3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된다, 안된다, 언제까지 한다"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자세는 첫째로 의회를 중시하고, 둘째로, 행정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있기에 자신과 소신있는 답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를 보면, 흔히 답변에는 "검토한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자세는 행정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의 결여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 아울러서 지금까지 시정질의에 있어 "검토한다"라는 말을 수많이 해 왔지만 과연 몇 %가 처리되고 채택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검토한다"라는 말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검토한다" 대신 지금은 준비가 또는 여건이 불비하여 지금부터 몇월몇일까지는 가·부를 결정하여 답변한다는 식으로 해야만 수용할 것이니 확실하게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경청하시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안1동 출신 최종선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가 발족한지 5주년, 민선시장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고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명시 의장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평가와 반성하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완성품으로써의 지자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 획일행정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조화있게 충족시키며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속에 삶의 질을 한차원 높게 끌어 올리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시가 동과 서로 분리된 중생활권을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을 향한 장기발전계획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시정방향으로 볼때,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중앙에 두고 서쪽에는 광명생활권 면적 6,667㎢ 인구 약12만명, 동쪽에는 철산, 하안, 소하권 면적 31,982㎢ 인구 228,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지역별 소생활권으로 분리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앞으로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기착공과 아울러 하안동과 광명동을 연결하는 도덕산 터널을 개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신설과 대학유치계획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광명시가 발전키 위해서는 교육기관 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년에 전체인구의 40%의 인구이동율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2,000명 이상이 타지역으로 전출, 통학하는 실정으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를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데는 고등학교신설과 대학교 유치계획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문제로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승용차가 서울번호로 등록되어 자동차세 등 세수수입에도 약 30억 이상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방안계획,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100억원, 향토박물관 건립 130억원 등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역선택과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용도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적인 부실공사 방지와 한치 착오가 없어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동안 빈약한 재정 뒷받침 속에서 광명문화원과 광명 예총지부가 중심이 되어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합창단, 시민국악단 광명을 빛내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우리시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적극 참여시켜 광명시의 문화와 예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유통 및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소득증대 방안 주택공사가 철산, 하안동을 개발하면서 상업지구 과대 책정으로 한신코아틀 십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상유지가 어려운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안상업지구 상가건물은 30%이상이 임대가 안되어 서울레포츠 등 부도업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산세, 취득세등 체납액도 10억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제일 문제점은 서울시와 인접하여 우리시의 유통시설 이용보다는 서울시의 유통시설을 선호하는 시민이 40%이상으로 추정할때, 광명시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없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여 관내 모든 사업체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내 상공인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명시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관내모든 사업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관내 상품 사주기등이 정착될때 2011년을 향한 장기발전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종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조용호의원님께서 각동에서 보안등을 보수함에 있어서 (청취불능)를 통하여 보수하기 때문에 고장나지도 않은 부속까지 보수를 했다든가 부속값이 천태만상으로 가격이 달라 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이 있었다 하는 그런 질문 요지로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등이라든가 안전기등을 일괄 조달 품목해 가지고 각동에 보내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단가의 격차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그리고 한 등 때문에 전업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우리가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전업사 시켰을때 신속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조달품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우선 자재대만이라도 조달구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아주 자재대만은 매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확정 되는대로 조의원님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5월말까지 인·허가 복합민원 실태에서 불가, 반려, 취하가 있는데 취하사유와 내역, 취하서류를 다시 해가지고 인·허가 처리된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위원회는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1심은 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실·국장이 하고 그래서 반려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께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도 잘 안될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운영하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진정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 구비서류상 자체 공부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도가 폐지된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회의나 교육, 공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각별히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민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체교육도 하고 자체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때 그런 사항이 필요없는 첨부서류가 있을때는 통제를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단축 목표 및 수립여부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까 종합민원국 신설에 의해서 실무회의를 과거에 21개과에서 산재돼있던 공무원들이 한쪽에 모여서 하던 것을 2~3개과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집합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상해보시면 얼마나 단축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전결 규정을 7월 1일자로 맞춰가지고 시장님 권한사항을 부시장님한테 위임된 것이 11건, 부시장님 권한을 국장님한테 위임한게 11건, 국장권한사항을 과장한테 위임한게 37건 과거에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끝났었는데 이것을 계장 또는 담당자한테 위임해주는 사항이 154건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빨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의원님들도 느끼실 줄로 알고 우리도 더이상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연구해서 더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해서 단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설계, 표준설계도를 적용하는 민원서류 이의 확고한 방침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건축법 9조,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저희시는 바닥면적이 50㎡이하의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간이설계나 표준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상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축사나 이런 것이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일반 단독주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을 표준설계도에 맞춰서 건축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변에 깔린 실정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그린벨트내에서 이것이 적용되는데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에서도 일반주택은 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 실무자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도해서 표준설계도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에 허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의 양질의 서비스 및 종합대책 민원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자세 향상과 민원조직 진단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 종합민원국이 설치되므로 해서 21개 과를 거쳐서 민원처리를 하던 것이 불과 2~3개과로 집약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다만 지금 형편상 종합민원국이 한 장소에 입실돼 있지 않고 본관하고 별관하고 2개 장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흠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신축되므로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종합민원국 전 직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의 편의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 향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과시간 끝나면 과별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오늘 처리한 민원은 어떤 사항이었고 어떤 사항이 잘못되고 어떤 사항이 잘된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이냐 하는 사항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토론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상으로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의원님들을 한 1년동안 모시면서 의원님들 심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하겠다는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물수건을 비치한다든지 냉방시설을 좀더 확대해서 하든지 어린이 놀이기구를 활용한다든지 동화책을 비치한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계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실적과 전망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년도 목표설정할때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반기별로 있는 사항을 다만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설명회개최하니까 거창한 것 같고 분기별로 의원님들이 속이 시원하도록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실, 도난, 임의 폐차등에 의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체납액이 날로 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금현재 110명에 112대의 차량이 1억8천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취불능)에 의하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 되었을 적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예고를 하고 또한 형사 고발한 건도 5건이나 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징수방법은 우선 시세완납증명을 할때 통제하는 방법, 차량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지방세 중과세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차량원부에 의해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까지는 보고가 다 돼가지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세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8월경에 입법을 예고한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최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춤추는 노래방 등에 대한 과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노래방은 유흥업소로 중과세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26개업소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실지로 나가서 실무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과세할 때 계장하고 실무자가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실사를 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춤을 추면 다 무도장이 아니냐 이렇게 혹시 의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무도를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바닥에서 흥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춤추는 것은 무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저희들도 지방세 탈루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개 업소에 대해서 3억6천만원을 추적해서 재산세를 2억4백만원 중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l00㎡이하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때문에 과세를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조사를 해서 과세대상이 되면 추징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중과세 대책은 아까 최호진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치성 재산의 고급오락장영업 허가 여부 관계없이 (청취불능)영업형태를 봐서 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영업을 한다고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허가 부서는 단란주점으로 해줬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면 중과세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쪽에서는 중과세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단속 아니면 중과로 결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납세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체납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민원서류를 제출해도 처리를 안해준다는 악규정이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간의 달성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드리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해서 6월말 현재 29명에 체납된 것이 5억1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부도, 파산됐거나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지금 현재로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받을 수만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즉각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다만 지방세 징수방법이 몇년전에 세도 사건 때문에 개별호별 방문해서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충으로 의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저희 공무원이 지방세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노력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은 실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 심중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성격이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믿어 주시고 종합민원국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사람 있음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최호진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아산업 사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사택 위치는 소하동 313번지 일원이고 이 사택이 '71년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1차 고시된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인 '74년도 8월 23일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출공단의 증축 일환으로 허용된 공장부대시설로 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아산업 종업원들에 대한 기숙사 및 사택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그 사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증·개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건축법상 용어해석을 하면 최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택도 사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당시에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택으로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여러분야로 해석할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나진화씨가 '94년도 4월 28일 당시 건설부에다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아산업 사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택으로만 유지해가지고 현재 규모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95년 4월에 국회에다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다 청원한 내용도 사실은 안되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항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부나 관계부처에 건의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최호진의윈님이 말씀하신 건설부에서 취락지역 50% 이상 거주주민의생활개선 대책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것은 좀더 구체화돼가지고 입법예고가 되면 지금현재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하안1동 시의원 이승호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안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철산대교는 버스노선이 상업지구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안동지역은 독산동 쪽에서 하안대교를 건너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한대도 없습니다. 모두다 우회해서 들어오게 돼있는데 버스노선을 들어오게 해서 하안지역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안을 제시하고 싶구요. 또한 하안동지역 아파트주민들이 물가가 싼 광명 시장으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자하는데 버스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30분 내지 40분마다 한대에 있는데 버스노선은 증설해서 하안지역 주민들이 광명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재조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구요. 두번째는 최종선의원의 교육시설 환경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안인데 하나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지방교부금법이 시행이 내년부터 발효되어서 지자체에서 관내에 교육기관에 대해 지금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도교육위원회에 예산집행이 이제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배분하게 돼있었는데 바껴 가지고 지역별 집중투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 광명시가 집중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겨울철에 난방이 갈탄내지는 나무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겨울 난방시설로 교육환경개선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예산하고도 교육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겨울철 난방시설에 시급히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계에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하나와 해결 서비스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에 대한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무료로 달아 주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등록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으로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답변자세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한 것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2동 기아산업 사택은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동 모두가 엄연히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아산업 주택 96동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사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 48동, 사택 48동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4월 13일 사택을 주택으로 정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94년 4월 18일날 떼었습니다. 그런데 동년 4월 28일날 다시 사택으로 정정된 사실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4월 13일 건축물대장에 사택이 주택으로 변경 정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4월 18일날 건축물 대장을 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94년 4월 25일날 일주일 후에 다시 사택으로 정정된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25년이 되었고 소하2동 사택으로 건축한지 2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강산이 변해도 두번이 변했는데 이러한 지역은 이런 구제를 주려는 변화된 자세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25년간이나 그린벨트로 주민의 피해를 보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번에 대폭 완화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죄질이 나쁜 사형수도 20년 복무하게 되면 석방이 되는데 그린벨트 주민은 사형수보다 더한 국가의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하 2동 사택주민에 대하여 시에서도 적극적인 처리대책이나 상급기관 건의나 현장주민실태조사를 과연 실시 해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있고 영향력 있는 우리 전재희시장님은 그린벨트를 규정도 고쳐가며 학교를 유치해 왔지만 왜 소하2동 사택에 관한 구제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정 개정을 안하셨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 왜 주택으로 행사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이 뒷받침하고 있고 주택이 아닌 사택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지레 겁먹고 그린벨트규정을 고쳐야한다는 보수적인 처리자세를 일관한 결과로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제출하여 반려되면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 내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뛰어다니며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간의 손해배상을 책임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행위를 접수가 되면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처리과정을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자리 이석을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함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등록 차량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정규직원하고 청경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신규자동차가 51건, 이전이 30~40건, 갱신이 15건으로 해서 100건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들 차량등록 사무소를 가 보셔서 다 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소한 곳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쉴새없이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다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데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부를 지금 당장 확실하게 못드리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최호진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4년 8월 23일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출공단의 증축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를 해줘 가지고 기숙사 용도하고 기숙사 및 사택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그 사람이 기아 자동차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개인 명의로 넘어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함으로서 같은 그린벨트내에 증개축을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94년도에 비로소 나진화씨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 저희시와 건설부하고 관계부서에 진정서를 내고, 그 나름대로 그분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결론이 이 소유권 자체가 개인으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건설부에서도 협의조사를 2번이나 나왔습니다.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와 보고 기아산업 수출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기아산업에다 허가를 해준 것이지 개인에다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증·개축이 불가하다. 그대로만 사용해라, 소유권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고 싶지만 정부에서 현 제도상 안된다고 하니까 별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지역의 기아사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1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래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