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은 4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승호의원님, 이재흥의원님, 정준헌의원님, 김경표의원님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앞에서 질문한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오전에는 쓰레기소각장 사업 국비확보를 위하여 재경원 출장, 오후에는 쓰레기소각장 사업 국고확보를 위한 환경부 출장, 장애인재단사업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출장, J·C회장 접견 등으로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하여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옵는 김광기의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석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구요. 방청석에서 저희 시정질의를 경청하고자 오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정지표를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새광명이라는 시정지표로 열심히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교육문제, 문화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에 대한 몇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행정구역상 수도 서울의 변경에 위치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많은 탁아소시설이 필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관계로 탁아소시설의 증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립탁아소시설을 보조하여 민간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들에게 폭넓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일본의 예와 우리나라 수도 서울 및 안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가와사카시는 탁아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공·민영 구분없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아비용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25단계로 구분하여 경제능력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5년도에 지방비 불용예산으로 가정보육시설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보육교사 1인이 확보되면 영아교사 2인까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저희보다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비를 80%이상 지원해주고 있고 지방비로 가정보육시설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안터부락앞에 구 안터저수지 시유지 되찾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토지대장확인과 현장확인 그리고 원주민과의 현장확인에 의하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1994년에 저수지 조성당시 시흥군이 60% 지원하고 수리계가 40%를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수지 및 제방을 축조해서 토지소유주에게 지가보상을 해주고 수리계 관할로 해왔으나 그 당시에 등기부 및 토지정리가 제대로 안된 관계로 지금까지 개인보상은 해주고 등기는 그대로 원소유주 재산으로 등재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시다시피 '88년을 전후해서 저수지가 하안동 개발로 제 역할을 못하게된 틈을 타서 1988년 2월 25일부터 1988년 9월 5일 사이에 지목변경이 안되는 유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토지브로커 김씨의 사주하에 보상받은 토지를 자기 재산인냥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원들이 반발해 가지고 소송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원들은 시에서 변호사비용만 제공하면 땅은 되찾은 즉시 시에 기부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85년부터 '88년 사이에 이런 저수지 역할이 제구실을 못하기 전에 지목변경을 해준 공무원들의 부정과 공소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40년동안 소유권 주장을 안해 오다가 더욱이 보상받은 땅은 또다시 매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시에 학온동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직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도움이 되고자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찌다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리싸이클 문화센타"라고 명명하여 자원의 재이용과 폐열을 이용한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센타에 "리사이클 플라자"를 만들어가기고 폐기된 전기제품이나 가구등의 수리재생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생공장은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재생품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옆에다가 도예공방, 유리공방, 온수 수영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요한 사실은 쓰레기 처리라는 행정기능을 시민문화적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행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건설중인 쓰레기 처리장을 시민문화적 관점에서 대폭 설계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와 함께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쓸 수 있고 남은 것을 판매해서라도 운영비용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주민들에 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깊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은 교육시장입니다. 교육도시를 주창하고 계시고 학교 증설에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시민회관을 경계로 광명동지역과 철산 하안지역으로 문화권이 나눠져 있는데 광명동지역에는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제2시립도서관을 광명동지역에다 하루빨리 건립해서 이 지역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제2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각 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이나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신용카드회사와 연합해서 카드를 발행하여 일부분을 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장애인 복지지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을 만들거나 해서 자치단체의 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시에서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열악한 복지시설 증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끔 가칭 광명복지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 시정절의에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시의원이나 시장님 1년의 임기가 지나갔으므로 2년이 남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것을 본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리며, 21세기를 향한 민주정혼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대 의회가 4년간 초석을 다지고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우리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1년여 보다 더 잘사는 광명, 보다 더 활기차고, 복지 광명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난날의 퇴습적인 적당주의를 재연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활짝 핀 민주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2천년대를 향한 지방자치 행정이 우리 광명시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니 세계속의 한국의 지방자치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 광명을 빛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으니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다 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에서는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94년도에 1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송 기자재를 구입하였고,'95년도에는 4억여원 예산을 투입하여 방송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을 하여 자체 방송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했지만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목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 사업만의 홍보에 그치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같은 사용실적이 없는 무책임한 현실은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또, 이같은 방송시설을 관내 유선방송망과 연결되어 시민이 다같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민의 자치행정에 관심있게 참여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달에 1번이라도 동별로 순회해가면서 시홍보 노래자랑을 실시한다고 할때에 시민의 반응은 일거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장은 이러한 방송시스템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에 공무원 등이 동원되고 있으나,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나 방안 제시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안양천치나 목감천이 어떻게 깨끗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BOD의 측정제시나 오염원 방지대책, 폐수배출업소의 감소 등의 근본적인 추진목표가 설정되어 추진하여야하나 근본적인 대책없이 추진되어 주민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발시키지 못함은 물론 사업성과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5월의 안양천 상류지역의 BOD는 13.2PPM이었으나, 금년 5월에는 60.5PPM으로 무려 5배나 증가되었다는 면을 볼때, 환경정책은 과히 부재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례로 소하동의 안양천변의 무허가 대리석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다량배출 유입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퇴치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으며, G.B내 음식점의 분뇨는 정화조를 설치, 정화 후 배출되고 있으나, 많은 음식물 찌거기와 가축류 기름, 세척물 등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손을 못대고 있다하니,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은 허사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관계국장)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B내 생활편익시설용인 음식점 등 건축허가시 부대시설인 부속사를 불필요하게 허가해 주면서 허가상의 많은 문제점과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G.B내 음식점 부속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제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린벨트내 축사개축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옥길동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될 수 있는 축사의 개축허가가 이유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때, 그린벨트내 민원서류가 얼마나 형편없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민원은 다 쓰러져가는 축사를 개축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그간 2년 동안이나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불가처리는 물론 접수도 못하게 하는 처사가 도대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유인 즉 축사를 창고로 개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창고로 허가해주면 나중에 용도변경이 우려되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라 일축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되고 보니,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보완요구를 한데 대하여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완사유는 나중에 용도변경하지 않는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되지도 않은 건물에 있어 사업계획서대로 농협에 임대한다고 했으니, 임대계약서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일축하여 그 내용을 철회하고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시의원에 뛰어 다녀도 힘들게 처리되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인이 접수시켰을 때에 될 수 있는지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원자세가 비단 G.B내의 민원처리 사례뿐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모든 민원에 있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기 바라며, 향후 예사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응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는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요즈음 도시가스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및 정압시설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광명시 등 대도시급 이상에는 가스사고 때 대비하여 가스공급 회사의 핫라인이 설치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기구가 통폐합됨에 있어 과와 과단위, 과와 계단위, 계단위 업무의 분할통합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느낌이며, 이는 업무분장에 의하며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업무의 생소함과 새로 편성된 직진간의 화합문제 및 통폐합되고 나누어진 업무를 갖고 소관 싸움이 있을 수 있어 이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민원국의 설치로 민원처리과의 경우 민원의 과반수의 물량과 이질적인 민원업무가 통합되어 매우 복잡하여 자칫 종전 기구보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더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석우입니다. 이승호의원님과 이재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께서 탁아시설의 필요성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인 이하에 대해서는 놀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우리시의 산재해 있는 현황은 20인이상은 12개소가 있고, 20인 이하 놀이방에 대해서는 83개소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의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인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규모별로 80만원에서 1백60만원씩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에 국·도·비가 많이 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간 30만원씩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인이하 놀이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출을 안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영세한 20인 이하 놀이방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난 2회 추경때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83개소인데 아마 금년도에 90개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개소당 1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는 작년 예산에서 했던 사항이고, 반면에 시비는 금년추경에 세워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20인 이하에 대해서는 줄어들었고, 20인 이상에 대해서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민간보육시선에 대한 지원증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안터부락내 안터 저수지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조사해서 제시해 주신 이승호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실무를 잘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열병함 발전소 투자 건설을 할 예정인 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시에서는 학온동 일대에 약 3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기 150톤짜리 2기가 되는데 150톤짜리 1기를 '98년 6월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기 300톤까지는 2001년까지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 이용에 대한 것은 이승호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시를 잘해 줬는데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150톤 1기는 거기에서 나온 열을 어떠한 건물 내에 에너지원과 냉·난방 시설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2001년 까지는 300톤 추가 건설분에 대한 것은 잉여열을 주변 일대의 주민들과 도덕산 공원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열공급을 해 줄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언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것은 주로 지역난방으로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에 하고 나서 저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개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부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천억 정도의 투자규모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단위 지자제보다는 중앙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데서 투자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온동 그런 시설을 건설한 경우에는 철산동, 하안동 일대 그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주로 잉여열을 공급할려면 최소한도 8.9% 정도는 공급해야 되는데 관로매설만해도 200억정도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소각장 잉여열 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온동 지역의 농사(청취불능) 또는 아까 여러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문화시설이라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각장건설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을때 그쪽에 이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학광산폐광지역과 관련해서 토양오염시설과 농산물의 안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38억5천2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공사의 착수금으로 해서 약 44% 정도의 공정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농산물 안정적대책에 대해서는 학온동 도고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하고 해 가지고 수도물을 완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되었고, 토지개량사업이 문제인데 '94년부터 '96년도 사이에 토양개량규산질 석회를 토지면적의 1ha에 대해서 201톤을 사용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훼 작목으로. 56,000ha를 전환시켰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목적으로 해 가지고 85필지에 19만2,000㎡를 전전화하는 사업을 하였고, 현재 '96년까지 객토사업 및 토양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안동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광명동 지역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무하지 않느냐 광명동지역에 대한 도서관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안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광명동 지역에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광명3동 개봉극장옆에 토지개발공사가 상주하고 있던 땅을 약 28억 정도를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도서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광명동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화시설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그 땅이 없어가지고 다른 문화시설도 못들어 가기 때문에 아까 150평 땅에다 도서관시설하고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을 지을려고 우리시의 예산투입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서관만 지은다고하면 물론 시장님이 재경원에 올라가셨지만 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때문에 올라가서 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금년에 착공을 하겠지만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조속히 해서 광명동 지역에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복지 신용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기금 및 청소년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이 즈음에 이런 문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신용카드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광명시 명의로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에 나오는 0.1%의 수수료를 저희들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제안이신데 현재 서울에서 몇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다는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났지만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했을 경우에는 은행창구 예금관계 이런 것을 적절히 추진하면서 예금도 하고 카드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은행기관이 했을때는 앞으로 또 다른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 문제, 과연 그만큼 많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카드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점이 생기는데 각 시·군의 배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종합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과연 얼마만큼 나을 것이냐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했을 경우에 별도로 이승호의원님께 추진사항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방송시스템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장비, 거기에 따른 지시, 지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맑은물 정화운동 안양천과 목감천 정화의 감소대책과 BOD의 감량 현재 수치하고, 무허가대리석공장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린벨트내의 문제점에 대한 정화조설치를 했는데 정화된 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목감천과 안양천 2개 하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건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목감천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안양천같은 경우에는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에서 더러워져서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하는 원리는 있습니다만 안양천은 안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건립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실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그린벨트내 축사개축허가 사항은 도시국상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서가스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위험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설 점검으로 향후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라인관계는 도에서 도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하트라인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되어서 즉각 대응체제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구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또 전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자부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간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 20일전에 인사 내정자도 발표를 해 놓고 발표된 내정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이 팀별로 이루어지고 10월에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부분적인 각 부서라든가 계나 과나 이런 소소한 부작용은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즉시 해결이 돼 가지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6개월이 지난 연말쯤이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종합평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관철시킬 계기로 삼을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 이후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고 앞으로 합심해서 발전시키면 확실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담당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청내 방송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문제점과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방송센타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청방송센타는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사업시행초기인 '94년도에 편집기능 방송장비 26종 이외에 1억2천9백90만원, '95년도에는 시설에 1억5천8백만원과 촬영카메라 간소형 VCR등 총 180종 방송장비 보강에 2억6천6백19만3,000원등 총 5억7천4백6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96년도에는 시설장비 보강예산으로 1억4천20만8,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으로 첫째 1차적으로는 대내 방송망입니다. 시청방송센타와 동 사업소간의 연계가 안되어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하반기 또는 '97년도 상반기중에 동 사업소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게 됩니다. 광케이블을 활용하게 되면 이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아직 대기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선방송과 연계하는 문제인데 이는 아직 관계법규정이 미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관계법규가 마련되는대로. 유선방송과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전문요원의 미확보입니다. 셋째는 전체사업이 '96년도 안에 완결되므로 아직은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96년도말까지는 전체를 보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방송시스템의 활성화방안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홍보 VTR제작, 시정주요활동사항의 중계방송, 청내와의 방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내 유선방송망을 통한 어학, 시사 정보등을 VTR로 방영해서 직원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고 해외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우리시를 자세히 알리는 홍보매개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방송전용 차량과 일부 장비를 보강해서 기동성있는 시 방송으로 보다 더 생동감있는 방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구성은 현재 방송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인력은 기능 9등급 1명과 일용 한사람해서 2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 4명중 8급 정원의 승인이 있어서 하나 확보할 것이며 나머지 3명은 빠른 시일안에 확보해서 방송망 활성화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안터부락 앞 구안터 저수지 시유지 되찾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1994년 비법인사단 하안3리 농지개량계에서 16필지 18,079㎡에 수리시설을 설치 농경지 약 21ha의 몽리면적으로 운영하다 하안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988. 1. 6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문제의 쟁점인 수리시설 부지소유는 등기상 국유(농수산부 재무부)지가 2필지 3,680㎡, 사유지(정건수외 3인)가 14필지 14,399㎡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송수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3. 2. 2 구로구 시흥동 266-1791 최영구가 국유지 2필지 3,392㎡의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분배를 목적으로 1949년 6월 21일(농지개혁법 시행일) 매수 취득한 농지를 그 목적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소유자에게 환원요구』내용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즉각 서울지방검찰청 윤형달 검사의 지휘를 받아 1993. 3. 12 1차 변론, 4. 2 2차 변론, 4. 30 3차 변론을 국가는 저수지(수리시설)사용목적 매수와 취득시효(점유 20년 등기 10년) 충족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였으나 1993. 5. 14 결심공판에서 비법인사단인 하안수리계에서 저수지 완공후 소유관리하였던 것으로 국가에서 수리시설 부지로서 점유하여 왔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1993. 6. 10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만 1993. 7. 9 1차 항소 변론 후 1993. 7. 23항소결심공판에서 간접 관리에 따른 취득시효를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주장한 수리시설이 용도폐지된 상태를 이유로 패소하여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한편 사유지로 돼있는 14필지에 대해서는 비사단법인 하안3리 농지계량계에 의해서 관리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 관련서류가 된 농지계량계에(청취불능)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수리계 소유 저수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항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능한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오니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많은 복잡성이 있어서 서면으로, 질의해주신 이승호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목감천의 BOD측정현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이재흥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과 목감천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월~12월까지 안양천의 상류·하류지점에서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의뢰, 측정한 결과는 최저 4.7~최고 41.1PPM(㎎/ )이며, 목감천의 경우 상·하류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한 결과 최저 4.2~최고 79.3PPM(㎎/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96년 1월~5월까지 안양천의 상·하류지점에서 채수하여 환경부대행업체인 대명환경(주)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는 최저 23.2~최고 73.4PPM이며, 목감천의 경우에는 최저 11.4~최고 208.5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96년도 BOD측정치가 전년과 대비하여 상회하는 것은 측정기관의 측정정도 차이와 특히 갈수기에 시료를 채수한 것으로 BOD측정치가 전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양천의 경우 안양, 군포, 의왕시의 생활하수는 대부분 차집관거를 통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300천톤 규모로 통합처리하고 있으나, 이지역의 하수발생량이 약 1일 450천톤으로 나머지 생활하수는 안양천으로 미처리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도시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차집관을 통해 가양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인 양지편마을, 자정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양지천을 통해 안양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목감천의 경우에는 광명동일대 도시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목감천 찻집관을 통해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으나, 원광명, 옥길등, 학온동등 농촌지역의 생활하수는 목감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역곡천의 경우에는 BOD 88.4PPM으로 목감천에 직접 유입되어 주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과 목장천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경우에는 안양시 상류지역에서 미처리 유입량이 주오염원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안양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촉구하고 있으며, 목감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역곡천에 대하여는 부천시와 협의하여 우리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정화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류등 위법행위발생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간이정화조 및 축산배설물 저장시설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앞으로 안양천 및 목감천의 수질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또는 LPG관리에 대해서 핫라인 설치 운영여부와 그 실적, 가스사고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핫라인 설치 이용은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군의 연결이 지금 현재 저희는 안됐는데 지금 평택시등에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한번 소방소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업소에 대부분 하는게 핫라인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평택시 또는 경기도 소방소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시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가스안전관리 근본사고의 미연방지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연초에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스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저희 관내에 가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LPG충전소가 554개소, 냉동제조업소가 10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2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3개소, 고압가스 사용업소가 8개소, 특정도시가스 사용업소가 63개소, 도시가스 지역관리소가 5개소, 가스시설 시공업소가 8개소, 보일러 시공업소가 46개소로 전체적으로 722개소의 가스관련 업소현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은 매년초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물론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주식회사, 소방소 등 가스안전관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대형가스 우려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리체계 구축과 특히 개정된 가스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법질서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주민 자진 안전관리 의식에 아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므로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6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빙기때 상·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취약시설 점검등 6회를 했고 안전점검실시는 15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적업소가 5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2층에는 경고가 4개업소, 과태료부과를 6개 업소, 시정명령을 23개소에 한바 있고, '96년도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을 현재 9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95년도 중에서 해빙기 즉 3월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 5월중에 우기대비는 6월중에, 하반기는 바로 9, 10월 중에, 동절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 노출배관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그 현장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삼천리가스,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실시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조치된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금년 2월 8일 날짜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도로에 포장 부실된 것이 2개소가 있어서 도로 주변 노출배관 안전조치가 미흡한 1개소 등을 강력히 시정조치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내에 도시가스 배관 불시 점검을 실시해서 도서관앞 개선명령을 하는 등 지나간 3월 2일자에는 가스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이재흥의원님이 질문하신 G.B내 음식점 부속사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단속현황 및 그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내에 음시점의 부속사를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의 일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17건을 적발해서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만 다시 행정대집행과 고발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음식점에 일부용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14건을 적발해서 행위자들을 7월 2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자진 인상복구를 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자치당국에 보고를 감행해서 완상복구토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동에 나가있는 단속공무원과 시 본청에 있는 단속공무원들이 철저히 매일 순찰해서 그런 불법사항인 적발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질문하신 옥길동에 거주하는 민원으로 축사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건에 대해서 불필요한 서류와 불필요한 사유로 허가를 간략히하고 서류를 보완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주민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많이준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95년도 4월 24일과 '55년 6월 22일 2차에 걸쳐서 기존축사가 3개동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연면적 163㎡입니다. 상당히 대형축사인데 그간에 이것이 무허가 공장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가 축사로 다시 개축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사항이 재현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 사람이 축사로 다시 신청을 한다지만 용도가 축사가 아닌 타용도로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은 용도대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축사를 개축 또는 신축한 때에는 인근주민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 2차 신청할때는 인근주민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인근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주십사하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무단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사용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이 공장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존의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창고로 재축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재축을 할려면 건설적인 판단기준이 광명시 전체를 위한 농산물 저장창고 같은 아니면 그 부락에 필요한 농산물 저장창고 아니면 타기관이 필요해서 임차를 할 경우에 그 임차할 기관과 가계약이라든지 협약서라도 첨부를 해줘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내용의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협하고 그런 가계약이나 계약을 하려면 일단 용도변경을 하고난 후에 해야되니까 그 서류를 보완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한테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흥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와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허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협하고의 계약은 나중에 첨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공증도 해줬으면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으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자꾸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함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즉시 재발이 되고 매일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발생되는데 저 역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린벨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내신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안양천 오염도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이 안양천이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가종말처리가 완전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천과 우리시와 경계선 뚝을 막아버려가지고 안양에서 쓰던 물은 안양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안양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기압때, 북풍일때 주민가옥 방향으로 악취가 매우 심하게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측정하는 방법으로써는 우리시에서 관능검사방법을 택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관능테스트란 샘플채취 시간, 장소 및 3일이상 정상적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저기압때 직접 현장점검을 갔는데 무척 역겨울 정도로 장시간 그런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것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능검사보다는 계기 즉 냄새점검 장비구입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개선방법으로는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광명역 고속철도 입지선정으로 안양 혐오시설인 종말처리장을 폐쇄하고 안양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2단계 '99년도, 3단계 2006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우리 광명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안양천주변 농작물에 중금속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택해서 하고 있는지 만약 실시치 못하고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고 농작물 유통판매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 농작물의 섭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고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도시가스안전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 회의할 시에는 건설관리 책임자까지 배석하였으면 더 합리적인 예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데 도시가스와 주민들은 도로포장 상관없이 본인들이 유리한 방법을 택합니다. 본인이 한번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포장한 부분인데 여기가 150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지 이 길을 택해야 삼천리가스 쪽에서는 경계성이 있고 주민들 편에서는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사업에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의할 시에는 건설관리 책임자도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시립도서관 추가건립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교통 및 지리적으로 문화권 형성이 광명은 개봉을 통하여, 철산지역은 가리봉 공단을 통하여, 하안지역은 독산동을 통하여 소하동은 시흥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소하지역에 시립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향후계획은 어떻고 추가로 소하지역은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안서중학교, 서면초등학교가 있으며, 가칭 소하중학교, 소하초등학교, 운중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가 '97년도에 개교예정인바 현실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무척 시급합니다. 청소년들의 선도 차원에서도 시립도서관은 소하동에 무척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측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소하동 지역의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 광명에 있는 모든 학생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되어 다다익선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라든가 건축비등 그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건립조건이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 지난 '93년도에 2,007석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중 이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역여건과 건립조건이 조성된 광명동 지역에 우선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그 필요성에 따른 건축조건이 충족되는대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희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 대책과 하천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광명역사주변 환경피해 대책과 환경평가광명역입지안양하수처리시설 이전용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피해 방안에 따른 그간에 일직동 주민으로부터 피해원인이 발생되어 안양시에 수차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악취를 잴 수 있는 계측기는 현재 없습니다. 악취측정 방법은 관능방법으로 정상적인 5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0~5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취계측기는 현재에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천 수질악화로 하천오염,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을 비롯해서 하천변폐광지역, 공장지역등 토양 측정망을 분기별 1회씩 중금속 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안양천변의 토양측정망을 소하동 877-1번지 외에 4필지, 일직동에 261-1번지 외에 4필지에 10개소가 있으며 중금속 오염도 측정결과는 카드뮴등 최저 0.123부터 최고 0.565PPM으로 토양환경기준 1.5PPM이하로써 토양오염 우려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농산물 유통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날 산업과장께서 농산물 유통경로를 체크해본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전체 재배면적은 154ha로 212농가에 작목반 143농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상추가 66ha, 열무가 13ha, 오이 7ha, 토마토 21ha, 호박 9ha, 시금치10ha, 기타 파·고추등 28ha가 재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 경로를 말씀드리면 자경작목반에서 생산된 생산품목은 광명 개인상회, 인천구월동시장, 부평·영등포·안양방면으로 유통이 되고, 노온사 작목반은 광명 개인상회, 인천 구월동시장, 부평·영등포·안양방면으로 출하가 되며, 기아작목반은 광명·하안지구개인상회, 영등포·인천 구월동시장, 부평·안양방면으로 출하되었습니다. 상품이 대개 상·중·하로 구분 판매됩니다. 여기에서 상품의 질을 보고드리면 작황과 수확부위, 시기, 수확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상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위별로. 제1엽은 상품성이 하 입니다. 그 다음에 제2엽에서부터 4엽까지는 상품성이 상에 속하며, 제5엽부터 7엽까지는 상품성이 중·하로 들어갑니다. 시간대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오전에 수확한 것보다 오후에 수확한 상품이 높은 것을 말씀드리고 충해받아 상품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농산물, 농약을 적게 살포하였거나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특히 영등포시장 현지상인의 말에 의하면 광명상품이 타 지역의 상품에 경쟁력이 있다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와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일직동에 건설되는 광명역 주변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경부고속철도공단과 우리시에서 안양시에게 시설의 녹지관리와 대책을 수립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통해서 광명역사 완공시 환경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금년 1월 12일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2만6,000㎡를 43만1,000㎡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도시계획 결정변경신청을 낸바 있으나 저희시가 검토를 해서 바로 반려한 바 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해 주신 도시가스 안전관리위원회와 건설관리 설계자가 도시가스 경계석 시공 및 방법 등등해서 건설기술자가 공사에 입회하는 것이 어떠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시공자가 공사설계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가스전문기관인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기술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으면 기술검토서를 첨부해서 저희시에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핵심부분은 저희가 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요원이 공사현장에 상주 감독하는 상주감리제를 채택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할때에는 도시가스 시공자가 도로로 인해서 별도로 도로굴착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현장에 건설기술자가 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규모별로 규정을 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가 입회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96년도의 도시가스공사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하2동 909번지 520M에 150가구가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소하2동 1243-8번지에 35M, 소하2동 944번지, 광명6동 381-17번지, 광명1동 11번지, 광명2동 103번지, 광명6동 367-20번지, 진명학원, 한진타운 등 9개소에 463가구가 수혜가구이며, 이에 대한 투자비가 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내신 김강선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이재흥의원께서 하천오염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광명시는 동쪽에는 안양천의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직동에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을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쪽과 남쪽에 걸쳐서도 목감천의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감천 오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목감천 오염 문제는 벌써 몇년전에서부터 부천시에서 방류하는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동료의원께서 깊은 관심과 우려속에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도 그 대답은 확실한 대답이 없고 막연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생각할때에 본 의원은 여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 추진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의 병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동안 과연 부천시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차례의 협의를 했으며 또한 협의할때에 어떠한 제시를 해 가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자 했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신 횟수와 이에 따른 모든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공해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천에서부터 따라오는 하천에 그 오염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느업체나 어느 지점에서 무슨 오염을 해서 그것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를 통과하는 목감천에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원인 제공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거기에 대한자료와 또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면 사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그것을 고발해서 방류하지 못하는 원인제공을 했더라면 좀더 맑은물이 우리광명시에 지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모 부대에서 기름유출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막연히 부천시에 다만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소극적이고 또한 어떤면으로 봐서는 형식적인 제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제공을 하는 업체나 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그것을 조사해서 고발은 물론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부천시에 제시하며 빨리 시정을 촉구한다면 오늘날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석우부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부천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또한 앞으로의 결정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담당국장님 류태운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염물질을 발산하는 부천시의 원인을 조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건설관련 책임자를 요컨대 실무책임자들을 배석해서 이중으로 굴착사업을 한 현상이,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회의때 참석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도시가스공사를 할때 도로굴착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연료계로 하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주택가에 1m 20을 파들어 가아 하는데 그것을 전부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m 20 팠을때 줄자로 재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모래로 마춤작업을 할때 30cm 그때 센치를 찍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 작업을 할때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준공검사할때 그 사진을 첨부해서 가져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준공검사 하라고 했을 때만이 했는지 1년반 아니면 3년이나 5년이 가면 그 자체 관리망 전체를 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로를 파 놨다면 다시 그 안에 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정의 흐름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정준헌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광명에 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도시와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기자님들과 시민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광명시 의회도 개원한지 5주년이 지났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참된 일꾼이 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과연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했는지 조용히 자숙하며 1년전 선거당시 주민들에 기대와 희망을 건 영광스런 성원이 주마등 같이 스치며 스스로의 채찍에 옷깃을 여미여 반성을 해봅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님들, 열려가는 지방자치에 부합된 사명감으로 또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고마움과 칭찬을 본의원은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 고위직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안일무사주의, 권위주의, 비타협 아집등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의 경제적 틀을 마련할 고속전철 광명역 역세권 개발검토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도 모자랄 것을 몇몇 집행부의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과 융동성이 없는 인사행정은 공직자에 사기 저하와 불만, 불협화마저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은 살기좋은 푸른새광명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회도 과연 35만 시민에 대변기관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했는지? 성실과 근면으로 시민에 지표가 되었는지. 조금도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위기속에서 선진국대열에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시대에 세계속으로 뛰어들어 살기좋은 푸른새광명 건설에 앞장선 일꾼으로서 냉철한 비판과 견제, 대화와 협조는 더욱 요망된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지적과 소망을 제의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린벨트관리용 굴삭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쓸데가 많은 굴삭기가 거의 매일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운전기사도 확보하지 못하고 청원경찰이 임시로 운행하고 있어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그린벨트의 단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용실태와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굴삭기는 특수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정식기사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임시운행체제를 자격있는 기능직으로 보직하여 장비의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안과 단속이 없는 날에는 그대로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대민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서,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서 공공성 있는 민원사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 창구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창구 운영으로 주유소 및 대형상점 등을 확보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에 대한 실적이 미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현장견학코스 활용 등으로 정착시키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타의회 견학단 견학자료에 의하면 대전서 대덕구에서는 분리배출 카렌다를 제작하여 요일별, 동별, 재활용품별로 지정하여 매 가구마다 보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자료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활용을 위해 몇개 시군을 견학하여 몇건의 사례를 입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로 얻어지는 세외수입금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세확정일자 확인대행제도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전입신고틀 할때 영세민의 전세권의 보장제도로서 등기소에서 확인을 받아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입시 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임대주의 재산이 경매, 차압시에도 우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아직은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매달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꼭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면 광명4동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행위를 대행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 서민층의 보호는 매년 틀에 박힌 몇 가지 사업만 나열하고 서민을 크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민을 보호하려면 좀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확인대행제도의 확대운영은 물론 서민층의 무료법률상담의 확산 민·형사소송시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선임으로 수임료의 감면 등을 위하여 일부나마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층의 보호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6년 제2회 추경시 '96년 본예산 불용액 파악 및 반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예상액은 연말이 되어야 파악하기 용이하나 사업시기가 짧거나 없게 되고, 상반기가 끝날 무렵인 지금은 불용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불용액을 파악하여 추경에 재편성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이러한 불용액을 예상해서 재편성 했는지 안했다면 연말께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10월경 불용예산액에 대한 추경을 다시 할 것인지 말씀하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을 하기 앞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다지만 사전에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적어도 시의원마다 출신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운영상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예산심의나 의결과정에서 더욱 편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다음은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수증대시책으로 차적옮기기 목표가 1,000대라고 하는데 상반기가 끝난 현재의 실적이 567대라고 하지만 이 실적은 전입자가 이전시 우리시에 등록된 자연적인 현상을 갖고 온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신규구입차량 5,000여대를 차적 옮기기 운동실적에 포함 안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은 세수증대의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나 목표를 세워놓고도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은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유인시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일례를 제시한다면 차적을 옮기는 사람에게 조그만 특혜라도 주는 방안을 제시할때, 특혜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우리 직원이 대사업무를 처리해 줄때, 목표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정추진 자세확립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장·관·항간의 예산액 변동으로 사전의회에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얼마나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95-'96 예산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무조건 예산의 이용이 없다고 해서 살림을 잘했다고 자부하거나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의 이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가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고심한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신 경영이념은 이제는 시행착오를 많이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 사람이 우대 받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증거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무원의 생리를 보면 골치아프고 변화있는 일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떠한 제도나 개선시책을 안하면 편한데 구태여 없는 일을 왜 만들어 하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면 언제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말없는 공무원과 일을 소신있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소외당하기가 일수입니다. 또한, 소신있게 일을 하려다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징계를 맞아야 하는 현실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실수보상제 등의 도입시행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풍토개선 시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공무원의 국내외연수 반영실적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업무의 연찬이나 연수의 목적보다는 사기진작 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전자의 경우나 전·후자 절충식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견학자료를 반영한 실적을 보면, 극히 기본적인 것이 불과하고 제도나 시책 등을 연구하여 비젼을 제시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분야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연수목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반영된 실적은 제출된 자료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통상 해외보고서는 제출되고 발표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식의 행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불식하고 많은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연수다녀와서도 좋은 반영이 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침이 있었다면 지금의 전무한 실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외연수는 정확히 검토하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주무부서장 및 실무계원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연수활동을 전개하여 그 견문내용을 필히 반영시켜 살기 좋고, 생동감 넘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배수지가 5개소, 가압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시의 시정구호대로 푸른새광명을 건설한다는 슬로건하에 정말 배수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 예산사용에 대하여 '95년도에 2억5천만원의 청소비등이 배정되었으나, 2억여원을 집행하고 5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이는 맑은물 대책의 소홀로 대다수 시민들은 수도물을 음용수로 기피하고 있는데 과연 몇가구가 수도물을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수터에서 떠다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등을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인 수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불용예산액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무사안일적인 목표달성에 흐뭇해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나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생수기나 정수기를 사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책임있는 추진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년 6월 27일 봉사와 자기희생의 정신을 통해 광명시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작은 밀알의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지방의원직에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거나 광명시민을 대신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항시 같이 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민선단체장 1년여 동안 우리시의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고와 자세로 여러 격문에서 발전적 노력들이 엿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국 신설, 행정실명제 실시, 공사사전예고제, 365민원 기동봉사반 및 야간민원처리제 실시, 2011년 광명시 발전계획수립 광명시 이미지 형성계획 수립, 재가복지사업 확대실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교실 시범운영, 안얀목감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 확보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추진과정과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재임 1년여동안의 아쉬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첫번째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는 기대에 못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인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즉 주민이지 집행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때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직접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든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감천 주차장운영,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의원들의 시정질의 기간동안 시장의 본회의장 출석률 등을 고려할때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이 부분의 노력은 부족했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시는 아직도 종전의 정태적이고 관리지향적 지방자치 단체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는 경영행정의 우산아래 『주식회사』를 표방하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노력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선단체장이후 경영수익사업으로 '96년 6월말까지 4억4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96년 말까지는 10억여원의 경영수입금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수입을 보면 실내골프장 운영수입 5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담보로 한 주차장운영사업 수입으로써 부평구청의 스포츠문화센타운영, 대덕구의 BC신용카드 발급, 또 여러 자치단체들의 생수개발, 지방도로변 휴게소시설, 야생화 및 야생조류 사육등 실로 다양한 노력에 비하면 경영수입사업을 위한 우리시의 의지와 노력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째로, 도시마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뿌리박고 미래세대의 이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유지장치로서의 도시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정의나 도시자립경제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도시개발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광명시 개발을 위한 시장의 철학부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위에서 밝힌 부정적 3가지의 견해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정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회있을 매마다 시정질의들을 통해 시장께 그 실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3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을 집중 연구하기 위한 "광명재정자립연구원" 설립을 제안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시장의 철학이 담긴 『광명 Local Agenda 21』의 계획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 Local Agenda 21』 계획수립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을 보면 모두가 실·국장들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활동성과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지자체들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연구팀 구성을 보면, 교수, 시민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활동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시의 경우 그야말로 전시적이고 구태의연한, 관선시장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료주의 형태의 전형이며 공무원들의 수동적 자세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항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시장의 약속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아니하고, 공허함으로 되돌아오는 작금의 실상에, 진실되고 성실한 시장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의정활동 1년의 시점에서 바라볼때, 강조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관급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시에서 추진하는 관급공사는 모두가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사보다도 안정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세밀한 검토를 거듭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가 되어야 할 젓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시이니만큼 시공업체들도 사명감을 갖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건설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추진된 47건의 공사중 26건이 설계변경되어 55%에 이르며, 특별회계에서 추진한 하수과, 수도과 공사등은 총 8건의 공사중 8건 모두가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설계변경된 공사비의 증감액은 일반회계공사 26억4천여만원으로 공사도급액의 22%, 특별회계공사 1억8천5백여만원으로 공사도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도 그 설계변경 사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관급공사들은 부실공사로 완공후 몇개월도 채 지나기전에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형태를 뿌리뽑지 않고는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은 허구이며, 일·이백만이라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의원들의 예산심의 노력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이 설계변경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설계변경, 한마디로 의혹이 많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 도시개발과에서의 심의 유도 등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시민의 모임체를 만들어 모든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준공후 하자 등을 심의하고 검사하게 하는 이중적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관계공무원등을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등 엄중문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각종 범죄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사설등을 통해 보도하고 있지만 정말 요즘 신문보기가 겁이 납니다. 또 귀를 막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학생이 동네 청년등 1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패를 꾸며 교사에게 손도끼질을 합니다. 일조권 시비끝에 이웃을 살해합니다. 인성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범지는 갈수록 흉폭해지고 사회는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체제의 분위기 속에 민생치안 문제를 중앙정력의 국가경찰에만 맡겨둘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국가경찰을 국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이원화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아직 요원한 상태이므로 이 시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 본의원의 타의회 비교견학시 여러 지자제들의 이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범죄발생율은 '94년 6천5백7십여건, 그러나 '95년도에 들어와 13,548건으로 100% 이상 증가해오고 있으며 그 유형도 상해, 강도, 강간등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전일영업제로 인한 소비도시 광명의 치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건수 더욱 증폭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의 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시로써는 학원폭력과 청소년의 타락이 대한 문제점등을 시장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우리시도 민생치안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합시다. 그리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민·경·관이 합동으로 꾸준하고 집요한 정화활동과 범죄예방에 힘을 모읍시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 제도들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등 행정규제의 완화는 이른바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주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제도의 개선 노력없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조례중에는 행정기관의 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료나 부담금의 징수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독소조항을 여러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 10조와 11조,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7조등의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시 선납된 사용료를 환불해주어야 하나 그대로 시의 수입으로 하는 조항,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에서의 부담금을 선납하고 시에서 시공할때 계획물량에 90%이내 그칠때는 그 차액을 환불해주거나 91%에서 100% 미만인 경우 공사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규정, 그리고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의하여 안전이나 인근의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잘못 해석 악용하여 사후의 불법을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많게는 1필지당 기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우리시의 토지형질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는 그 어떤 규정에도 없는 시장의 직권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새로운 사고와 그 실천을 위한 혁신운동이 다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조례 제·개정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얼굴이며, 문화를 통해 그 지역이 정신과 미래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주변여건으로 보아, 광명시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자리메김하고 가꾸어 나가려는 시장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절한 시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명은 거대도시 서울의 가장 근교한 신생 위성도시로써 오직 베드타운의 역할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명시도 이 지자제시대에 우리의 얼굴을 갖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2번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에도 문화자치를 꽃피우자!,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자!, 문화를 단순히 소비라는 개념에서투자 및 생산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자!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호만 무성할뿐 관심과 투자가 부족합니다. 올바른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선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91년도 순수문화예술행사에 편성된 우리시의 예산은 3억2천4백여만원으로 일반회계대비 0.2%, 본 의원이 파악한 인근의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등 어느한곳도 이 분야의 우리시 예산벽보다 적게 편성된 지자체는 물론 없으며, 그 일반회계대비 퍼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예술부문 예산심의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 부서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내용도 단발성 행사지원이나 단순한 단체지원 등 선심성 예산편성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시장! 광명의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해 이 부문이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광명을 특징시키고 새로운 광명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만든 문화예술부문 중장기 계획의 내용면을 보면,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전혀 특징이 없는 것으로 문화의 도시를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데, 시에서 추진하려는 철학적 목표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의해서 펀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은 시장의 민선단체장 취임 1년여동안 여러 부문에서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시장과 1,300여 공무원에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지와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극소수의 행정비서진을 제외하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사의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자신의 철학이 담긴 행정을 효과적으로 파급시키지 못하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화 시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행정의 표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시장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몇명되지 앓는 공무원들의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춰 각양각색의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실행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문에서는 문화예술에 관심있고 뜻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묘만 잘 살려 나간다면 그 실효를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매달 발간되는 반상회보를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자체에 발간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생활정보지다 문화도시육성이라는 시정목표에 걸맞는 월간 문화잡지 형태로 꾸며 나갈 것을 제의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께서 이재흥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목감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부천시와의 협의관계를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켰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천시에는 역곡천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감천의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된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94년도 9월 8일하고 '95년도 11월 22일날 서부수도권 절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주변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곡천 정화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96년에서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추진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정화를 위해서 자체처리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역곡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와 저희들 건설과장이 참여해 가지고 기본적인 부문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과 김경표의윈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관련 굴삭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셨는데 자격있는 정식기사의 채용과, 두번째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G. B내에 땅이 있으니까 놀리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대민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운전원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굴삭기 부문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경들이 대신 운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티오상에 있어서 최초에 그 사람들을 임용을 하면서 티오도 같이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안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원을 채용 못했었는데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계직 10등급으로 티오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굴삭기 운전원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절차를 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민지원이라는 부문은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굴삭기가 중형, 대형 이런 것이 있는데 대형굴삭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대민지원활동에 가능할 것인지 대형굴삭기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재기되는데 너무 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확정일자 확인대행제도를 전입시 제출하면 경매나 차압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광명4동이 이러한 사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낭비라든가 많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서민층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필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세민이든간에 예산지원이 되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영세민에 대한 수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법령 구조법에 의해서 법령구조법난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영세서민층을 위한 구제수단으로써 민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고문변호사가 시에서 3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올리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 매주 수요일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와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8회 정도의 실적으로 미비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도 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획기적 시책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매번 의회 질의때마다 이야기했던 사항들인데 현재 18%정도의 복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30%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법적 영세민에 대한 법적구조를 범위내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주변 가까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작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민선시장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재가복지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유보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독거노인 이런 분들 1,006분에 대해서 우선 지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929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취업창구를 마련해서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까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이 전부 서민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부적정처리, 또 추경에 앞서서 시의회와 협의절차가 안된 것과 예산이용에 관한 부문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시 기 집행잔액이나 연말까지 불용액이 확실시 된 예산 9억1천7백만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추정에 예산편성을 한 실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95년도 제2회 추경이 10월 25일날 했었는데 그때에도 약 34억 정도의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96년 9월, 10월경 또는 그 이전에 추경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느냐, 추경을 다시해가지고 예산불용액을 사장시키지말고 특별관리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회 추경이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대한 것을 거론한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기간이 아직도 앞으로 더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1회 한번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 연차적으로 더 추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철저히 가용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사전 협의관계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큰 내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 부분별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라든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 노력은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 아우트라인을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순수한 저희시의 정황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조세나 국·도비 보조 이런 것 등등을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이 늦게 납니다. 그때 추경예산 법정기간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그것이 임박해 가지고 협의를 할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전협의 절차는 원활한 예산편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것은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예산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세입예산을 변경시키는 제도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용,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예산의 이용, 이용이라는 것은 이전을 시켜서 이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의 이체 3가지가 소규모예산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3가지중 첫 부문에 대한 것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짓은 운영과목이 장, 관, 항, 제항, 세세항, 목 이렇게 과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세항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장은 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장, 관, 항에 대한 것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 의회의결을 거치는 법적 절차가 있어 이론상으로는 기각간의 변경을 요구할 때 예산이 2월 말입니다. 주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기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견의견을 듣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이것은 자동적으로 장, 관, 항을 변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자치단체에서 그 전에는 예산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차적옮기기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소신행정추진 자세인데 실수보상제를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문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제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맡아가지고 지적받으면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도 감사 이러한 수많은 감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러는 경우에 상급기관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뜻 저희들이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지난번에 조례심의때도 논의가 되었지만 공무원들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또 갖게 해주기 위해서 수업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이것은 타 시·군에 없는 저희시의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보상제의 도입에 대한 것은 실수보상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도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은 실수보상제라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정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면 지체없이 도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외연수반영실적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연수하는데는 국가가 하는 계획, 중앙계획, 도계획, 전문기관의 계획,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주로 정비위원회, 정비위원회라는 것은 해외 교류재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전경련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비교시찰이라든가 행정제도를 비교한다든지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외판촉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사업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하기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의원님들이 봤을때는 '95년도에는 45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41명이 나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이한 사항들은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싱가폴에 가 가지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와 환경미화원들의 자부심과 모습들을 보고 온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해외배낭여행들을 4∼5명씩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반은 시비보조를 해주고, 반은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개팀의 9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미국의 뉴저지주의 포텐시에 소재해 있는 한국농협직판장에 판촉활동을 했고, 지난 4월 18일에서 5월 2일까지는 의학의 과속철도역세권개발사례를 자료수집하고 국장과 저하고 당담자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광명역이 그린벨트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서는 광명역사를 세워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에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시에 이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외국의 역세권 개설이 된 곳,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등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건교부하고의 일종의 투쟁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건교부내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로 우선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부족한 부분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개발의 철학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경영수익사업 부족분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 약 10억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미미한 것 같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의 실적에서는 가장 금년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공무원이 경영마인드가 제고가 돼야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행정마인드 위주로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행정마인드라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고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수익성, 사업성 위주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이 상충되는부분이 많아요.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경영수익사업을 여러 곳에서 해보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10억 몇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금년에 예상됐지만 상당히 부족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타 시·군의 사례, 의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사회정의나 도시자립경제를 지키는 그런 방향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개발의 철학 이런 것들이 시장님입장에서는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를 어떻게 가꾸겠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도시를 가꾸는 일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변천하는 시대에 맞게 반영하는 도시미래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즉 법적인 사항, 제도적인 사항, 경제적인 문제, 자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미래를 향한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38.60㎡로서 비교적 가장 적은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77.6%가 그린벨트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 빼면 이미 개발할데는 다 했어요. 나머지는 G.B하나 남아있는데 과연 우리시의 방향을 어디로 미래상을 끌고 갈 것인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대충 잡고있는 상태는 이렇습니다. 전자에도 설명 드렸지만 일직동에 고속전철역 시발역인 광명역이 내년에 착공돼 가지고 2001년을 우선 목표로 해서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발역이라는 주요한 부분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시의 계획된 도시로 발전시키는 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구시가지 즉 하안동, 철산동 일대는 아파트로 형성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파트내에서는 계획된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이 짜임새있게 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광명동지역 일대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해서 살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도시형태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광명시에 앞으로 광명고속전철역과 관련한 역세권 거기를 정보화시설,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광명구시가지를 어떤식으로 삶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형태로 발전시키느냐 그런 부분해서 두가지 두분에서 우리는 온 힘과 행정력을 갖고 현재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2011년 광명시 중장기개발 계획도 입안을 했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정비계획때 이런 입장에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자립연구팀 구성하는 것하고 로컬 아젠다21 계획수립에 대해서 가시적인 부분이 안보인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명 재정연구팀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마인드와 행정마인드 이것을 행정마인드에서 경영마인드로 얼마만큼 바꿔주느냐 하는 것,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취약한 부분을 연구팀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지적을 주셔가지고 연구팀을 만들기는 했으나 공무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없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려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좀 있어야 되고 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땅갖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경영마인드도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기분으로 일단 우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은 것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로컬 아젠다 21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답변시 제가 여기서 보고드렸듯이 '92년도에 리우에서 세계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자치단체별로 로컬아젠다 21이라는 의제를 놓고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사항으로 그때 채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나왔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환경플랜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중반기쯤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달에 시민, 단체, 기업 그리고 공무원 합해가지고 초안작성 실무팀을 구성해서 9월정도 쯤에는 초안을 마련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한 50인 정도로 구성하여 거기다가 토의를 부쳐가지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내년 지구의 날이 4월 22일 입니다. 그날을 목표로 계획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관급공사에 있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부분적으로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법상으로 여러가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것이 악성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의 변동, 물량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원활하고 좋은 공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공무원의 능력이나 사전검토 미흡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실무담당자가 소위 설계변경을 암암리에 유도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막고 예방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때 도시개발과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기술직들을 전부 모아서 설계부분을 정확히 담당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아마 그런 능력미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실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내무부감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시 자체감사, 이 감사관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설계과정부터 직접 보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보게되면 그 내용은 다 나와요.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시민모임단체를 결성해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그동안 불신임을 갖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의 설계에 철저한 사전점검 그리고 이런 감사기능을 통한 감사를 하므로써 충분히 카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의회감시활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사무감사를 할때 전북 노출되게 돼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민모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써 이런 기본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6년까지 47건 중에 26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55%니까 상당히 많은 축에 든다고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93년도 7건 중 6건 85.7%, '94년도에 15건중 10건 66.7%, 작년도에 19건중 9건 47.4%, 금년도에는 6건 중 1건 16.7% 이렇게 나름대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설계변경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주변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원폭력과 청소년 타락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내포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1차 관계관회의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고 지난 7월 첫주에 도에서 부시장회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합동으로 학원폭력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관한 문제는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학교내에 관한 것은 교육청소관이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도를 벗어나 두기관으로만 안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서 범시민적으로 이 운동을 벌여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올리면 7월 9일 동장회의때 1차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가출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퇴학해서온 학생들이 주변 학교폭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즉 주변에 폐가나 공사장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에 취직을 한다든지 주유소에 취직을 하고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이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을 우선 조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 시책으로 우리자녀 우리가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형회의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을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1차 간담회를 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런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이런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을 드리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하고 경찰서장, 교육장이 함께 각 학교하고 학부모를 방문하여 이런 모임활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 모니터제도를 구성해서 신고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폭력과 청소년타락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모두가 공감하고 꼭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등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정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많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160건 정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95년도에 한 65건을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자체 정비계획을 48건 목표로 삼아서 16건을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을 해주신 시민회관 사용조례 그리고 원인자부당 징수금조례, 그린벨트에 관한 이행보증금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건별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시 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항상 문화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부분은 우선 전통문화 부분의 발급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부분, 각 예술문화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는 것 이런 차원에서 기본골격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이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수행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발급 계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리이원익선생 묘를 성역화 해가지고 청백리정신을 널리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 예산,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예술문화기능의 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공공부분은 장려내지조장, 실제추진은 민간부분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예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좀 나서가지고 자기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이런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좋은 조인을 받고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분야는 예총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전문가들을 충분히 영입하여 좋은 사업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반상회보를 대전 대덕구등 여러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생활정보지나 문화도시 육성이라는 시정목표에 걸맞는 월간 문화잡지 형태로 꾸며 나가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관회보를 과거에도 끼워가지고 나열식으로 반상회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는데 광명소식지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20P 전후로해서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주로 주민홍보사항 그리고 구인난 그리고 생활안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문화 수필도 한두점씩 수록도 하고 합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명소식지를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건설관련 회의를 할 때에 건설관련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해 보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도시가스사업추진 회의가 있을때는 건설관련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공정흐름을 작성해서 준공검사의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도시가스공사시설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의 설치는 공동주택등의 부지내에서는 0.6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다만 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이상, 기타의 배관은 0.8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고 지면에서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가스지하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감독은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현장에 감리원이 고정 배정되어 상주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련 사진등 기록보존도 역시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준공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관련 법령에 의거 실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가스안선공사에서 발부한 공사완공검사 필증을 통보받아 안전관리자 선임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삼천리 주식회사와 협조를 해서 공사과정 사진등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목감천의 수질오염원인 실태조사 및 유류유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곡천 수질오염원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역곡천의 경우 지난해 9월에 역곡천 수질오염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 역곡, 괴안, 범박, 옥길동, 서울시 오류동, 광명시 옥길동 지역에서 생활하수발생량 49천톤이 역곡천으로 BOD 88PPM으로 직접 유입되어 목감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폐수배출업소는 광명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소재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배출시설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저희시가 부천시에게 이러한 배출서설 업소를 철저하게 잘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했고, 우리시도 수시로 그 지역에 나가서 같아 검토를 해보며 문제가 있을시에는 배출시 부천시하고 협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목감천 상류지역에 오일발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6일 17시30분 경에 오일이 흘러나온 것을 발견하고 6월 16일 17시 50분경에 오일 휀스를 설치해서 위생처리장앞에 설치했습니다. 조사내역을 설명드리면 시흥시 무지동 18-1입니다. 6523부대 103중대 유류보급대가 있습니다. 중대장은 손현길씨로 오일탱크 8,000드럼용 7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드럼 100여개가 야적이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목감천을 계속 조사하던 중 군부대에 유입을 확인하여 중대장 손현길과 부대내 하천수 확인결과 유류가 유입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의견으로는 유류취급부대로써 바닥, 공드럼통 등에서 우기에 유수분리조가 넘쳐 유입된 것으로 사료되고, 중대장에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로는 하천수(부대내)에 계속 기름이 섞여 나오므로 탱크점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흥시에 촉구공문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교환창구운영실태와 그에 따른 세외수입금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립용 쓰레기와 재활용품중 동사무소에서 교환하는 종이류, 고지 등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모두 청소업소에게 대행 수거토록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부녀회와 계약 월별로 2~30만원의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적환장에서 선별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30%를 매분기말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세외수입 실태 및 전망에 있어서는 '96광명시 청소사업 도급계약 제16조(재활용품 판매대금)에 의하여 '96년도 1/4분기 재활용 판매 매각금액 총 25,380천원으로 30%인 7,614천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세외수입 전망으로서는 연간 총 매각대금 100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그중 30%인 30백만원을 환수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 판매대금의 70%는 청소업소별로 미화원의 목욕비, 단합대회비, 모범사원 부부동반 여행비, 주택자금대여(무이자)등 용도로 3D업종에서 수고하는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향상을 위하여 '95년 10월에 단독주택지역에 재활용품무상수거용 비닐마대 15만매를 제작 세당 2매씩 보급하였고,'95년 11월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70조를 제작 보급한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5종 분류한 재활용품은 분류한대로 수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차에 5종 수거를 위한 마대를 이용 종류별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교환창구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유소 9개소와 대형상점 20개소를 대상으로 희망업소를 파악하였으나, 파지값 하락과 운영상 불편함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교육장화를 위해 현장 견학코스를 개발 운영하려 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96 9월중 재활용센타가 개장되면 현장 견학코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 배출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7개 청소 대행업소에서 대행수거 하고 있으며 각 업소의 적환장에서 인력에 의한 재래식 선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의 종합화와 과학화를 기하기 위해 '9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설폐재중간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행위허가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유출 발생시기에서 '96년 6월 16일을 '96년 7월 16일로 정정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시민회관 사용허가취소시 사용료를 환불해야 하나 그대로 시 수입으로 하는 것에 내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회관 사용허가는 총 237건으로 5천9백7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허가취소 건수는 없었습니다. '96년 7월 12일 현재 시민회관 사용허가는 231건으로 5천2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허가취소건수는 2건으로 56만7,000원을 환불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를 선납하였더라도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10조 1항 3호 내지 5호 제11조 사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때 공공 공익상 필요할때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민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을때 신청인이 사용이전에 계약 해제 또는 그외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조례등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광명시의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료를 선납한 후에 사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취소한 경우에는 선납한 사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고 수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올리게 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경우는 현재 실내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선납했다가 취소를 했거나 또는 일시정지 사용등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반납했던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자 원해서 사용료를 선납하신 분은 모두가 항상 이용을 하고 그런 불상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지방재정법 제26조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의 상위법에 의해서 제작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사용료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65건에 1천7백75만7,000원, '96년도에는 40건에 1천95만2,000원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로 인해서 사용료를 반환해 줘야 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체육관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륵 이러한 사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등은 심의,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조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시민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쟝
국쟝종합민원
최낙규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적옮기기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 '95년 10월 14일자 우리 관내에 있는 야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조사한 바 4,973대가 우리 관내에 주차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은 우리 관내에 있으나 차적을 옮기지 않은 것들이 920명, 아파트청약관계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지않은 것이 310명, 회사관계로 해서 되지 않은 것이 1,675명, 외부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차적을 옮기지 않은 분이 332명, 관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는 414명, 기타 1,722명이 되었습니다. 1,722명은 일시로 관내에 주차했거나 우리 관내에 주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일을 목표로 했고, 차적 옮기기에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연말에 우리 관내의 차량등록숫자가 56,730대였는데 5월말 현재 3,250대가 증가된 59,980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장의 서한문을 제작해서 이른바 홍보안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현황판, 프랭카드를 게첨해서 유선방송이나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다 홍보하고 각종 반상회 회외시때마다 배포했고, 각종 고지서에다 표기를 해서 내용을 기재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간담회, 또 각종 지역의 단체에다 홍보를 하는가하면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통에서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해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대상자명단을 작성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차량을 이적 안하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차적을 이적안한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할 바에는 차적을 안 옮긴다고 해서, 아파트청약관계, 학생교육관계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키고 홍보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차적을 옮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준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혜택을 줘서라도 차적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실적이 거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해서 항상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 실무자나 시 실무자들이 대상자를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1, 2번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말에 동 평가시에 평가대상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우수한 동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열을 기울여 열심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금년도 자동차세 127억에 대한 목표달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권확정일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 목적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이 법률이 '89년 12월달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해서 금년도 시장님이동 방문시에 광명4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동에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237로써 집계가 되었는데 7월 9일자로 동장회의때 지시를 했고, 12일자로 공문도 했고, 15일자로 중부일보에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 굴착기에 대한 사용실태와 대민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는 '94년 11월 28일날 4,773만5천원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그린벨트전용 단속차량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굴착기에 용량을 굴착기가 보통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대형에 속합니다. 저희 굴착기의 형식은 타이어형으로써 자주이동식입니다. 그런데 타이어형 자주이동식의 단점은 연약한 지반에 작업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습지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민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지역조건등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청취불능)여기는 지금현재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각과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이 요구되는 것과 각 동에서 수해로 인해 도로가 유실됐다든지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약 79건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단속공무원 중에서 중장비 조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청경으로써 중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약간 야간작업이라든지 현장을 가기위한 이동과정에서 접촉사고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불이익도 당하는 일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단속직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본인이 상당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계장이나 과장 저한테까지 청경으로서 장비를 운전하는데는 신분의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좀 운전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없고 단속은 해야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설득을 시켜서 79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수해복구 등등해서 긴급지원된 사항은 6건밖에 없습니다. 16건도 사실 본인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이런 현실을 좀 이해하고 지원하라고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중기운전원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민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 각과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비가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며 또한 각 동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각 주민이 동장을 통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이행보증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영농을 하시는 농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94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이후에 '94년에 307건을 허가해 가지고 128건이 준공되고 182건이 미준공 됐습니다. 미준공은 아직까지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독촉을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토지주가 면허가 없는 토공업자에게 위임해가지고 해준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많은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예치금을 받아서라도 G.B내에 질서를 좀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본 예치금제도를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조례로는 정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 제5조 4호 규정에 의해서 위해의 방지의 필요한 비용은 예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행보증금을 받는데 저희가 불량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할때는 불량토사를 제거시켜서 지정된 장소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시의 여건으로는 인근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김포매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농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13건을 허가해줘서 2건이 준공되고 11건이 미준공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공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농지가 황폐화되는 것이 상당히 방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위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물론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선이 적정한 선이냐 하는 것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부담금 환불 규정에 의하면 손괴부분의 90% 이내일때는 부담금을 환불하지만 91%내지 100%일 경우에는 비반환되는 부당한 강제징수가 아니냐 그래서 부당징수 사례 수입금액 및 부당징수액 반환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법 제64조 제67조와 우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간접 손괴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굴착부분에 대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우리시에서는 '94년부터 도로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손괴비는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손괴부분에 인정되는 부분으로써 추후에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선비용의 부담금으로써 '95년도에 45건 3억1,900만원, '96년도에 17건에 2억3,500만원은 징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담금의 환불에 있어서 도로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 90%이내에 그쳐가지고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에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에는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0%이상의 경우에는 정산 처리해가지고 환불을 하여야 적정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도로손괴자 부담금 납부기일이 고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그러면 그 30일 이내에 손괴한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처리를 원했을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당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손괴된 부분에 91%부터 100%까지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에 따른 징수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될때까지 부당징수가 되지 않도록 변경허가를 하도록 하겠고 부담금에 대해서 정산처리가 되도록 꼭 유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번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부자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의 부과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시측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할때 잘 메모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예기치않은 단상이기 때문에 복장이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배수지와 가압장시설 규모는 8,800톤 수도시설 규정에 의하면 배수지의 시설규모는 (청취불능) 시설용량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는 전체적인 시설용량이 14만5천톤이니까 약 70%, 시설기준보다는 넉넉한 배수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급되는 상수도의 원수는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1, 2, 3, 4단계까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약 1일 550만톤 정도가 생산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급되는 원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중에서 수질이 가장 양호한 그러니까 위치가 팔당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4단계에서 원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어느 타 도시보다는 우리시에 상수도원은 그중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호한 물을 가지고 노온정수장은 건설된지 오래되지 않아 시설자체가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질의 정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배수지와 가압장을 위한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다수가 가압장에 필요한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1억3천만원 확보되었으며 그리고 가압장을 운영할때는 주간 전기료가 야간에 싼 전기료가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료를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노후관교체등 하면서 가압구역을 가능한 축소를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전기료가 부과되는 가압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수도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배수지 물탱크 청소, 노후관교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도 시내 43개 지역에 무작위로 지정해서 매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원수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원수가 수질측정이 되고 그 쪽에서 공급되는 물의 정수를 매일 수질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가능한 한 관말지역 넓게 펴져있는 관말지역 43개소에서 무작위로 채수해서 매월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시설물 배수지나 가압장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24시간 상시근무로 불순물의 접근을 방지하고 각종 보완시설 관련 배수지 출입자 통제 등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우리 시민 중에서 정수기 및 약수를 이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은 죄송하게도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추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조사등 전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기회가 있을적에 이 사항도 같이 삽입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도행정에 좋은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여러분께서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내신 김경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본의원이 평소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문제에 의지해서 보다는 조금 생각을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하는 뜻에서 오늘 시정질의를 해드렸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부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제 생각하고 다른 점이 참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생각과 집행부 생각의 다른점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질의에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재정수입을 올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과 돈이 필요한데 우리재정여건상 돈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고 땅도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어서 참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차장 경영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올렸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96년 연말까지 가면 10억 가까이 재정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아주 많이 열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B.C 신용카드 발급, 야생화 및 야생조류 사육, 타시의 사례를 다 들면 A4용지 10장으로도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덕구 B.C 신용카드 발급같은 것은 큰돈 안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집행부 공무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G.B로 전부 묶여있다고 하는데 야생화 및 야생조류 사육 같은 것은 본의원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하게 G.B같은데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노력만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단순하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건 차원의 질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무진들이 잘못 부시장님께 올린 답변서를 적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본 의원이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광명재정 자립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자고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실제로 좀 노력해서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서로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도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 그렇게 사실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연구팀구성을 보면 교수, 시민, 단체, 기업인, 공무원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활동성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지금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을 보면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부족하다 좀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좀 소개를 시켜달라. 문제인식이 전혀 안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인식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 갭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첫째로 설계변경은 물가의 변동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구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좀더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이런 설계변경 같은 잘못된 반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에게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이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 답변서에는 모두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본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이 설계변경횟수가 적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회계에 설계변경 건수가 한 55% 정도가 평균 되는데 '95년도의 경우 한 47%로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적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47%라는 설계변경 프로테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문제인식을 찾아야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식을 잘못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96년도에는 설계변경 공사건수 6건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건수가 1건입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96년도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부분 하자에 대해서 위원회를 시민의 모임체라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뿐 아니라 공사하자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여러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하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채를 부치고 이 더위에서 시정질의를 의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집행부를 꾸짖고 있는 이 의사당을 보십시오. 이게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몇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을 촉구했고 지금 이번에 실질적으로 무더위에 우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회가 열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료절약을 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를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있습니까? 분명하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꼭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모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혹이 많다 이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파헤치면 될 것 아니나 감사원 감사에 분명하게 잘못이 있으면 나온다. 이런 부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2번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부실공사 하자공사에 대한 질문의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 수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하겠고, 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담당실·국장들의 관할업무 숙지에 대한 인지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삼복더위에 컨디션이 안좋아서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인 것만 추가질의를 하겠으니 명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이란 옛부터 제일 중요시 해 왔습니다. 인심은 물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물이란 사람과 상당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지구 5억년전에서부터 물이 70%, 땅이 30%, 인체역시 물이 70%를 차지합니다. 물이란 사람에서부터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미물에 대해서도 물에서 탄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물로 인해서 탄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에 대해서 수도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우리 관내까지 올때 그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리며,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그러면 관내에 도착했을때 염소가 몇 PPM이며 이 기준에 적합한가, 그 기준을 쟀는데 과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재는가, 다음에는 가압장에 Keeping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리고 염소가 거기 기압장에서는 몇 시간이나 걸리며 몇 PPM인가, 가압장에서 다시 각 건물로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며 도착해서 물탱크까지 이르렀을때 몇 PPM인가, 그리고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수도 검사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과연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해롭느냐에 따른 사항입니다. 알카리성, 중성, 산성에 대한 검사방법, 그러면 검사 물의 검사방법을 무엇으로 하는가, 상수도 실태에 대해서 검사시기가 언제이며 아까 몇%의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했다고 했는데 그 샘플 채취하는 방법이 과연 주택에서는 어느 방식을 택해서 하는가, 그리고 중금속으로부터 일반세균, 토탈세균, 증발잔유물, 중금속등 여러가지의 물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항목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민 1인 상수도 사용량 년도별 현황과 향후 2000년도에 갔을때는 어느정도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대책의 대안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헌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시장님께서 관계국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96년도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41명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과연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광명시에 반영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더라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오더라도 거기에 다녀와서 광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는 해당부서 주무 부서장이나 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시에 반영을 해주실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계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내연수를 다녀오더라도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 실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답변내용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참고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담당관계 국장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모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하동 가리대 입구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살린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관계 국장님에게 돌아보셨느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육교위에는 화분을 조성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육교에 사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우리가 여기서 인도에 보도블럭같은 것을 아스콘으로 교체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자, 과연 아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어떤 차이로 어떻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하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도과장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은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관리실태를 잘 아실것 같아서 사실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오셨다는 것을 나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배수지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3천4백7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실시회사선정 공고비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청소관리용역에 3천2백1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입찰내역에는 청소설비 용역이 3천5백54만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등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시정질문에 앞서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수도과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5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 남았다면 많이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예산을 남겨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될 때에는 과연 광명시민들이 현실을 봤을때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명시 발전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실 분들인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자에도 시정질문에 수도과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5천만원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수도과 담당계장님이 저에게 와서는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예산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불용액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할때는 의회의원님들하고 담당 실무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덮어 놓고 예산만 많이 집행해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을 집행하면 적당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셔야지 왜 5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딴 부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남아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정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집행과정의 예산을 뽑아가지고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거리감을 갖지 마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거리감을 가진다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의회와 공직자 분들이 일원화가 돼 가지고 광명서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G. 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함에 있어서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해서 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찾았습니다. 아까 추가조건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부과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3 및 4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김경표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했을때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 3에 이해관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3 및 4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는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료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번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2건에 대해서 아직 미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준공에 대한 각서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 각서를 받아 놓은 결과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상기 위치상에 토지형질변경시 양질의 토사만으로 성토하겠으며 성토 후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을시 책임보상은 물론 본 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것을 배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찍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허가가 안되었을 경우에 준공이 안돼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 허가를 해줘 가지고 준공되기가 힘든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즉 광명시에서 몇대씩 사는 분들에 한해서 가학동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었다해서 거기에 면제를 해주고 무슨 큰 특혜를 주는양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법 조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몇대씩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번째, 또 법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과연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미비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덕구의 B.C신용카드 발급, 생수개발, 지방 도로변 휴게소시설, 야생화 및 야생조류 사육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실현 가능성과 채산성이 있고 지역여건에 적합하며 주민(청취불능)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경영진단기획단이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김경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확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내용은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발생에 대한 검증, 검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미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여러가지 7월 1일부로 해서 도시개발과를 신설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또한 중앙과 도 자체감사 또 의회사무감사를 통해서 되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하면서 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그러한 민간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구성문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상부로부터 의원님들로부터 법적위임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도시국장과 국장단, 또 과장단, 계장단으로 좋은 대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빈번한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감소추세라고 말씀 드렸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혀 감소되지 않았고 잦은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고, 실무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팀들이 철저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실적을 저희 부시장께서 답변하실때 '96년도의 해외연수실적이 41명이라고 했는데 정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11명의 증감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명의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정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6월말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고 자료제출 된 이후에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해외연수를 말씀하신 것은 7월 15일 현재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료제출후에 나간 것은 해외 배낭여행을 9명이 나가게 되었고, 내무부에서 주최하는 녹지과장의 1명이 추가로 가서 11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앞으로 시정질의 시점에 다시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외여행을 했을때는 해외에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많은 사례등을 배워가지고 오고, 자료수집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시정에 반영을 시킨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나 전문기관등에서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되어서 한 사항이고, 금년도 4월중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7월 1일자로 실시가 되면서 또 지방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의 위로성, 시찰성의 이러한 해외여행계획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좋은 사례 기술자료 이런 것들을 습득해 가지고 와서 저희 시책에 반영시킨 사항은 아주 미미합니다. 의원님께 이미 올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외다녀와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실과 불부합된 사항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이나 시책으로 반영한 것등이 아마 좋은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자체 해외연수 계획을 별도 수집해서 이 경우에는 저희 여행단이 구성돼서 가게되면 외국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와서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 4월 18일부터 5월 2일 14박 15일 동안 해외고속철도역사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간부들하고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한 좋은 사례 등은 앞으로 일직동 역세권 개발 용역 설계시에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견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사항들이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등은 소각로 설계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모두 시정에 반영해서 해외여행이 한낱 소모성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저희 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이재흥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 이행보증금 제도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영세농가나 또는 몇대째 광명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써의 실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함은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그런 용지전용에 대해서 피해를 덜 받을것 아니냐고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방안의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역시 본 제도를 만들면서 무척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제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각 민원인들에게 설득력있는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의원님이 원주민으로써 성실한 농가가(청취불능) 있는 방안, 영세민으로써 성실한 영농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께서 어느 수원지에서 어디를 통하여 도착하며 운송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수는 팔당 취수장에서 노온정수장까지 오는데 약 40㎞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광명에 도착하는 시간은 취수장에서 단수 후에 광명 노온정수장까지 오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운송과정은 팔당취수장에서부터 과천가압장까지 60㎞, 광명가압장 소하동가지 16㎞, 노온정수장 4㎞ 이렇게 해서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이렇게 자정능력을 잃는 것은 물이 약간 흘러도 자정이 안되는데 한강물은 예를 들어서 10㎞만 가면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40㎞ 오는 동안에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동안에 변질되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염소기준은 수질측정이 가정급수전에서 측정을 하는데 0.2PPM이상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인체유해 항목은 노온정수장에서 오는데 모두 49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에서 매월 실시하고 자체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49개 항목을 안하고 노온정수장에서 시험한 것을 그냥 받아서 다만 우리가 가정단말기 거기 43개를 샘플로 채취해가지고 당일로 채취해서 보건소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한사람 앞에 물을 얼마를 쓰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95년도에 한사람이 324 를 쓰고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450 를 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자기 여러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온정수장에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96년도 배수지 유지관리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 물탱크 정수비 3,474만9천원인데 백데이타를 보면 왜 다르냐 이것은 우리가 타자수가 타자치는 중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표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연을 한 첫번째 이유는 제가 시정질의시 민선단체장 취임1년 기간동안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집행부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제 질의가 사실은 원고지로 3장 분량이 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추가로 올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광기의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의원
두번째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회로 규정돼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의규칙상 보충질의를 2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선납과 환불관계,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시 불법 방지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이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시민회관 사용조례 10조와 11조,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17조등의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허가 취소되었을시 선납된 사용료를 환불해줘야 되나 그대로 시수입으로 하는 조항이 본의원이 잘못됐다는 시정질의를 했는데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허가 취소되었을때 선납하는 예가 없다고 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선납한 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사용허가 취소되었을때 선납된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국장님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사진행발언이고 답변이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2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