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김권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창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사항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출석해서 답변토록 되어 있었으나 오늘 '97년 국비 및 양여금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부시장님께서 대리참석해서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홍성섭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다양화되고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소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면 '95년도 예산에서 각 실과소의 이월액은 약 247억원정이 명시이월하여 1년간이나 사장시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라고 판단되며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단계별,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면 본 예산이 성립된 경우 5, 6개월 방치하였다가 기본설계 1개월, 실시설계 3, 4개월 심사확정입찰공고 계약 착공까지의 소요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 동절기 공사중단등 연말에 이월시키는등의 사례와 어떤 경우는 12월에 계약되어 다음해 공사를 집행하였으나 이 사업비는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시기가 임박할때까지 거의 1년동안 사장시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여야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방치 하였겠습니까. 시장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로 구걸을 하러 뛰어 다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시설비 같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만 반영하여 시공회사까지 결정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 예산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확보집행케 함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건립의 경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시는 재정자립이 취약한 시로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추진함이 아쉬웠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경기도의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득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한데 이를 무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행정의 서비스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일로서 과연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무분별하게 계획된 재정투자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보는가, 지난 6월 시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서와 지난 6. 27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내용에서도 우선해야 할 시정시책을 보면 교통 주차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대다수로서 이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어차피 연말기 가서 이월시킬 예산이라면 본예산을 교통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자 대부분 대로변의 경우 미관지역을 지정 사전 건축계획을 심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준공 후 그 건축물의 미관에 대하여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관리가 전무한 상태로서 신축된 건축물의 벽 전체가 무질서한 간판설치와 유리에 부착한 썬팅간판으로 미관심의가 부끄러울 정도로 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C.I.P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대로변이나 뒷골목 소방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상에는 주차난으로 교행이 불가하여 양보하는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나밖에 모르는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다그치고, 폭언하고 이게 우리의 주차현실이요, 생활환경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로변 및 주택가 골목 도로상에 소매점의 상품진열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기아산업 주변은 주차장인가 대기업이라 마음대로 농지를 훼손하고 도로상에 주차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가 이러한 지역을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하1동에 인접한 서울 시흥동 지역에 거대한 고물집하장 설치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현저하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인접 소하1동 주민의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도 잘 알면서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금천구로 조치의회를 취하고 안될 경우에는 서울시장에게 조치토록 할의향은 없는가 !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헌신 봉사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경청하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나오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영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조례가 구상자체에 흠이 있는 것은 물론, 행정 상식 이하의 문구나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으며,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광명시 동반조례를 보면, 반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여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은 반드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 광명시에서는 조례가 제시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장이 임의로 연임시킨 통장은 조례에 의하여 다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번에 분통이 많이 되는데 과연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며 위촉할 것인지 또한, 임기만료통장도 재위촉시 조례에 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월 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통장의 품위 유지비는 되어야 하지 알겠습니까? 통장의 월정수당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음식점주변의 불법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내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고급음식점으로 둔갑되면서 주변의 그린벨트가 불법화되는등 무방비상태에 놓여있어 행정부재의 실태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으니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린벨트내 음식점중에서 샘플로 몇군데 찍어서 실사를 하면서 불법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현장사진입니다. 음식점과 그 주변에는 불법의 형태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1·2개월 전에 허가받은 음식점도 불법이 시작되고 있으니 도대체 그린벨트의 단속행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속의 현장에서 있어야할 불법 단속 굴착기는 시청에 있는 날이 많은 것에 비례하여 음식점의 주차면적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 다목 별표1호 규정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음식점의 주차면적은 l00㎡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린벨트내 음식점의 주차장은 근 십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G.B내 음식점 즉 가든들의 무단형질 변경 및 목적외의 불법 및 탈법 등 G.B 훼손면적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은 단속반과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G.B내에 적합한 허가절차에 의한 축사 및 창고허가는 용도변경 및 불법이용 가능성을 예측 판단으로 하여 허가를 반려한다고 어제 이 자리에서 부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B내 음식점 허가시 음식물 찌꺼기 등 누구라도 불법이 예상되는 것은 또, 왜 허가를 하였는지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과 G.B내 음식점중 법을 준수하는 곳이 담당국장 생각에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곳인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과연 책임껏, 소신껏, 고민하면서 맡은바 책임완수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단속의 실태와 행정 처분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관리상 우리시보다 더 넓고 더 어려운 시, 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시에서는 고질적인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조치등 처형도 감행하거나 불법 주차장의 현장에 굴삭기가 주재하여 과감히 강제집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거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시내에서 세금 잘 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은 주차장이 없어 영업이 안되고 있어 울상인데 그린벨트내에서 불법으로 넓은 주차장을 소지한 음식점은 호황일로에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취락촌의 주민은 생활상의 조그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증·개축을 할시에는 가차없이 단속되는등 그린벨트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광명시의 행정이 바른길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속히 일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되 전직원이 동원되든지 용역을 주던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주차면적의 형질변경 확장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허가건수를 보면, '94년에 12건, '95년 14건, '96년도 상반기에 8건, 매년 허가건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대로 2000년대가 되면, 광명 근거지 그린벨트의 전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전의원의 공통관심사로 향후 임시회나 정기의회시 시정질문 사무감사등으로 계속 확인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 식품업소에 대하여 본 의원이 33회 정기회때 시정질문에서 그린벨트내 식당 용도변경에 관하여 단속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의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즉, 단속하는 부서와 동하고 경찰서가 같이 합동으로 무단 확장이라든가 불법적인 축산물을 취급한다든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주2회 이상씩 순찰 강화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면서 지속적 단속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주 전문 음식점에 대하에 질문하겠습니다. 개소주 식품위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염소중탕 가공업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76개소의 염소중탕가공업체가 있어 개소주등을 겸용할 수 있는 흑염소중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76개소에 대한 지도감독등에 상항은 법27조에 의한 위생교육, 법26조에 의한 건강진단, 법28조에 의한 위생관리인제도, 또한 규칙 20조에 의한 시설기준, 규칙40조에 의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정기위생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며 연도별위생감시 계획에 따라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금년 상반기내에는 한건도 실시한 실적이 없다고 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제시되었습니다. 광명시에는 그간 위생과라는 전문부서까지 존속이 되었는데 과연 지도단속 업무가 어떻게 소홀하게 추진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염소중탕가공업이 혐오시설이고 건강식품이라는 미명아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등 다른 음식업종보다 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3회 정기회때 김권천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은 4월말로 이전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차장이 옮길 생각조차 아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어느때까지 봐주기식 행정을 하실 것인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봐주기식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시민이 생계를 위하여 활동하다 주정차를 위반하면 가차없이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버스는 차선위반, 주차장 위반, 주정차 위반을 하여도 단속을 안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몇 건이나 단속이 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예를 말씀하겠습니다. 차도에서 주행시 보통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질주하다 정류소에 도달하면 2차, 3차선 중간에다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상상하여 봅시다. 2차선 3차선에서 뒤따른 모든 차들은 버스가 출발할때까지 정지되어 있으며 광명4거리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차들의 주행이 혼잡 하는데 버스의 이 같은 횡포를 단속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아니 삼척동자도 봐주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볼링선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배정받은 종목이 볼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코치를 포함한 볼링팀으로 연 1억8천6백여만(약 2억)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우리 체육회 산하 17개 단체에 일년 예산 집행이 1억8천만원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볼링팀 1개팀과 17개 체육단체 지원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92. 11. 25일 12회 임시회의 때부터 제2대 의회 33회까지 볼링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광명사람으로 팀을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시의원 1대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선수들은 남서울 볼링장에 나가서 1일 1시간정도 연습합니다. 연습이 아니면 놀다 갑니다. 이 선수들 주소는 경상북도, 충청도, 수원, 일산, 고양 등으로 광명사람은 한사람도 없으며, 노는 것인지 출근부도 없으며, 준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선수들 '96. 4. 27자 일간스포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광명시청 대표선수 주상준 히로뽕투약 구속. 존경하는 시장! 시비로 운영되는 시청소속 선수가 마약을 투과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시청소속 공무원 기준으로 월급이 나가는 준 공무원인 선수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맞이하여 시민들의 부푼 꿈을 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화도시, 교육도시, 푸른광명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때에 어떠한 특정인에 대하여서는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행정은 시장님의 시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측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바로 오전에 홍성섭의원님하고 김영환의원님 두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홍성섭의원님께서 예산운영과 도시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셨고 그에 대한 대안도 일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선 내용에 관한 모든 답변을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월방지를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제시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월방지는 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짜야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이서 재원의 염출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불확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6~70%선으로 왔다갔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국도비 보조금 내지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이런 것들은 그해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액도 확보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교부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스스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이월로 방지되도록 설계비 먼저세우고 나중에 시비를 연차적으로 세우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비 입장에서도 그해에 총괄 계약까지 다 이루어질 사항 같으면 계약상에 그 동안 어느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계산이 되고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한 답변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도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도시미관, 그린벨트관리, 기아자동차 불법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공감을 하면서 항상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못미쳐서 미흡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조례를 위한 임명절차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린벨트내 음식점 특히 주차장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방지 내지는 단속 대책 그 다음에 시민유대와 관련해가지고 개소주 음식점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관리 화영·개봉운수 주차장 이전문제가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주정차 위반, 불법 단속하고 볼링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확실한 조치등 현실적인 문제를 아울러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두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홍성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명시이월비가 많다. 명시이월비 247억원은 집행을 방치하다가 이월시킨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당해연도 설계비 계상한후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계상한 이유는 뭐냐하는 질문과 종합민원국 건립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3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무시한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종합민원국 건립예산을 교통 주차 해소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95년도 명시월비가 과다하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된 사업비 18건 247억3,200만원은 '95년도 10월 26일 제2회 추경이후 반영된 노안로 확포장 공사외 5건에 64억6,700만원과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거 설계심의 기간이 7개월이 소요되는 쓰레기 소각장공사의 1건 133억원,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된 광덕초등학교 진입로 공사 외 1건 13억4,500만원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요사업에 추진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 설계비를 계상하고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계상해서 이월비를 줄일 수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비율과 부담액이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정해지므로 공사비와 설계비를 연도를 달리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지만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단계 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 설계비와 공사비를 연도를 달리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는 당해 연도에 계상하고 공사비는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은 물가 및 인건비등의 변동으로 당해 연도에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은 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섭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의 이월방지를 위해서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건립공사는 '95년도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되어 '96년 1회 추경시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96년 2월 29일날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사무실 확보가 시급하여 부득이 절차이행 문제가 뒤바뀐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건립은 예산회계법상 설계확정 후 총액입찰에 의한 발주를 하여야하므로 타사업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민원사무를 동일장소에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장소로 협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섭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백구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기존의 통반장은 현행조례에 부합되게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추후 통분리시에 통반장에 대한 임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는 '92년 7월 15일자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없던 통장의 임기와 연임규정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였고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동장의 직권위촉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장이 선출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반장이 선출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 대하여 통장의 위해촉사항에 대한 자료를받아 검토해본 결과 '95년 7월 이후 연일 위촉한 사항은 광명1동을 비롯한 10개동에서는 152명의 통장에 대하여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하였고 광명3동을 비롯한 8개동에서는 117명의 통장에 대하여 관할등 반장으로부터 통장의 추천이 없게 되자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한바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통반조정계획에 의거 새로이 선출된 117명의 통장과 69개반의 반장은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통장은 관할동의 통장의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반장은 반원들의 선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동의 반장이나 반원에 대하여 선임 추천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통장이나 반장 반원으로부터 추천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동장이 직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통장의 수당을 좀 인상해서 현재 매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28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상을 요구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통장의 수당을 올리려고 하는 금액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건의가 받아들여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의원님이 요구하신 이 사항은 통장의 수당문제, 반장은 설날하고 추석때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2만5천원정도 지급되는게 있는데 이러한 인상문제는 중앙에 한번 건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시청 볼링팀 선수구성에 있어서 관외거주자가 전부인데 관내거주자로 선수를 선발하도록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시정질의 또는 요구한데 대해서 시측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고 또한 선수들이 언제 연습하고 시합에 나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할 계획이냐 해제할 용의까지는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고 금년 4월 27일자 일간스포츠에 우리선수 1명이 히로뽕을 복용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선수관리가 부실한데 대해서 시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볼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수등의 보호육성 계획에 따라서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볼링팀을 구성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24개 시군에서 39개팀에 20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우리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볼링팀은 정부시책에 의거 '86년 1월 1일 창단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볼링팀의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직장볼링팀 운영총예산은1억 9,138만4천원으로 인건비가 1억184만4천원, 훈련비가 6,603만원, 훈련장비 및 피복비가 1,191만원 대회경기 및 포상금이 1,16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의 봉급과 수당의 기준은 경기도 직장 운동 경기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광명시 볼링팀 운영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후에 지급하고 있으며 코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선수는 8급 1호봉에서 8급 5호봉까지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분류해서 연차에 따라 초봉을 수급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를제외한 볼링팀의 훈련비, 장비비, 대회경비 및 보상금 등은 선수의 사기진작과 훈련에 따른 필수적인 지출 경비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일 예산편성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운영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낭비요소가 없는 실질적인 볼링팀 운영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치는 물론 선수 모두가 아직도 관외거주자로써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관리면에서 선수가 사직하여 결원이 발생시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시 지역회 산하 볼링협회등에 선수 추천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선수선발요건에 해당하는 선수가 없어서 부득이 자격요건을 갖춘 관외거주 선수를 위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내에 거주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격으로 애향심을 갖고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고 아울러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시에서는 조기 선수육성을 위해서 학생시절부터 볼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볼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자질있고 우수한 많은 관내거주 선수가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기술 지도등에 관한 사항은 시 볼링협회 및 기존선수등과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볼링팀의 연습장소는 주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반도볼링장으로써 이곳은 벽산과 성우레져 등의 실업팀이 함께 연습을 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연습에 필수적인 정밀한 훈련자세 분석용 근원거리 비디오 촬영장치와 체력단련장의 시설이 겸비돼 있으며 여러팀과 같이 운동을 하므로써 상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경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코치, 선수가 더 훈련에 매진하도록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7일자 일간스포츠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우리 선수 1명이 마약복용으로 구속되어 35만 광명시민과 의원님들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해서 관리책임자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코치가 하고 있고 훈련 결과는 1주일전에 한번씩 일지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월1회 주기적으로 선수에 관한 자질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되어 코치에게는 경고 주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수관리에 있어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훈련사항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좋은 성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환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임용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태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개소주 전문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지도감독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주 전문음식점이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21조 22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염소 중탕 가공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염소 중탕 가공업의 허가업소는 김영환의원님께서 밝히신 것과 같습니다. 염소 중탕 가공업에 대해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중탕 가공 일명 개소주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이에 대한 무허가 염소 중탕 가공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시에 위생상 적법한 가공류 준수여부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지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유통 공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3회 정기회의시 김영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년도에는 G.B내 음식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서 총 40개 업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허가업소로는 24개 업소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무허가 업소 16개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과와 협조하여 사후조치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허가업소 24개 업소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19개소, 철거를 3개소, 고발조치를 2개소 실시하였으며 무허가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6개소 영업장 취소를 10개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허가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접객업소 단속계획에 의거 8월 중에 강력 실시를 하고 그린벨트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음식점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단속된. 업소를 밝혀드리면 5월 16일자에 밤일농장, 애기능 도시공원 5월 22일자에 농장하우스, 5월 31일자에 내고향, 거봉포도원 5월 13일자에 풍류원농장이 되겠습니다. 6개업소 공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김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류태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홍성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및 썬텐등에 대한 도시미관 저해등에 대해서 C.I.P 사업과 연계해서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금번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국에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 전의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입간판 단속업무가 저희 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반영한게 며칠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정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기히 정비계획을 수립해놓은 근거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1층 출입문 양쪽에 세로간판 및 3층 이하 면적에 3.5㎡이하의 세로 간판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시에 옥외광고물 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2월말에 일제 조사한 결과 14,877개중에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한 곳은 9,484개로 나타났습니다. 불법광고물은 5,193개가 나타나 있구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96년도 6월까지 허가 및 철거 등이 조치로 4,241개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 설득을 해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이런 현실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만 주로 간판의 홍보역할이 직접 생업과 직결되는 관계상 상업성 건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협소한 공간을 한 건물에 많은 업소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점포마다 간판을 설치함에 따라 광고물 설치 공간이 좁아지고 그래서 무질서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도시미관과 부합하면서 환경을 위해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아대교 주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적치물이 많은데 대집행을 해서라도 서울시 관내의 금천구, 서울시하고 같이 정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럴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으로 (청취불능)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할때는 하는척하다가 눈길이 멀어지면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기아대교 주변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때의 건축물의 불법주차장에 대한 단속실태와 행정처분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이라는 것의 단속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할때 장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훼손하는 것을 파 놓고 보면 다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올라가서 보면 건설단속의 지침을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완화해 주고, 아니면 완화를 해 주지 말고 단속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음식점에 주차장은 손님이 주로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약 30여평밖에 안되는데 30여평에 차 세워놔봐야 5대 미만밖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시면 10여명씩 단체로 오시든지 오는 분마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으로 만든 곳 내에 세워놓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만 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현실에 맞게 그린벨트내에 음식점을 허가를 해 됐으면 그 용도에 맞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l00㎡는 너무 좁으니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의 면적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자꾸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확산을 시켜주다보면 그린벨트내에 (청취불능)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4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0여건을 적발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느정도 파서 해주고 아니면 흙을 쌓아놓아 가지고 마무리시켜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재발생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7월달에 점검을 해보니까 13건을 적발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자진건설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했고, 이 기간에 시정조치를 안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진 어제도 변태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린벨트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단속하는 자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와 반복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행정이 어렵고, 또 그로인해 그 주민과 저희 단속원간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협까지 당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백승화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정지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홍성섭의원께서 대로변의 뒷골목에 상품진열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왜 단속이 되지 않느냐와 그 이유가 무엇이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골목길을 많이 가보지만 그 상품진열대 때문에 일부 많이 소방도로의 역할이 미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잘 안되는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골목길에는 생계용 장사하는 사람들 그 과일가게라든가 슈퍼와 대부분 노상에다가 적치물을 늘어놓고 대로변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골목길은 대부분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하고 동직원들하고 맨날 면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민들의 질시의식이 부족해 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되는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의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동을 돌면서 적치물이 있을때 바로동장에게 연락을 하고 동장은 바로 적치물을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려고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생각되는 곳은 45개소가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카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기동배치반을 배치해 가지고 동에서 안면 때문에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도록 이런식으로 해나가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섭의원께서 기아자동차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도록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전체차량을 약 6만대이고. 주자면적은 26,000면이 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45%입니다. 그리 고 매월 500대 내지 600대의 차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대로변에서 단속을 하면 주택가 골목길로 다 들어가고, 골목길을 단속하면 대로변으로 나오고 이러한 교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주차면적에 26%밖에 안되고 기아자동차 차량들이 왔을때도 20% 밖에 안됩니다. 인구수는 23,485명이고, 차량등록대수는 4,060대인 반면에 주차면수는 1,074면에 불과합니다. 모자란 주차면적이 3,017면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다가 기아의 임직원들까지 차량이 들어왔을때는 주차공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회사 부근 도로 뿐만 아니라 단독필지 지역의 주택가까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을 단속해야 되지만 이 지역은 차량을 단속할 경우에 4m 이면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주차장으로 하면 그야말로 복잡한 사항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가지고 주변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계획으로 광명경찰서와 공안 협의한 결과 회시 내용이 가아후문부터 기아대교구간은 왕복 2차선이고 병목구간인 반면에 소하 3거리에서 기아 후문까지는 왕복 4차선으로써 차량소통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정차감지구역 지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은 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기아자동차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던지 아니면 다른 주차면적을 확보할때까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서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의원께서 '95년도 정기회의때에 시정질문시에 개봉여객과 화영운수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94년 4월 이전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96년 7월 현재까지 미조치한 사유와 주·정차 위반 버스단속 및 교통지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봉여객은 차량보유대수가 100대입니다. 그리고 법정차고 면적은 3,600㎡인데 현재 확보된 차고면적은 1,747.5m로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1,853㎡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온사동 545번지 외 4필지에 법정차고 면적보다 많은 4,017㎡의 차고를 확보하여 완전 이전할 목적으로 '95년 11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재발제한구역내에 버스 자동차 정류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결정면제를 개발제한행위허가, 설계변경건축허가등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6년 6월 1일 대동건설과 3억8천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절차상 부득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8월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8월정도에는 준공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측으로 하여금 다시 추진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9월말 정도면 버스회사가 다 이쪽으로 이사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화영운수차량보유대수가 142대로써 법정차고 면적은 4,830㎡이고, 현재 확보된 차고면적은 5,010㎡입니다. 그래서 172㎡의 여유가 있으나 '96년 2월말에 준공된 시흥시 금호동에 1,458㎡를 확보했지만 출발지가 금호동인 18대만 이전하기 때문에 차고가 부족한 현상으로 이는 개봉여객이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면 현 개동여객 차고지 1,747㎡를 인수하여 사용할 계획이므로 금년 9월말경에 차고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정차 위반버스단속 및 교통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8개 버스회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침 출·퇴근시에 광명4거리 거리를 나가 봤는데 거기는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1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에 주민들과 학생들이 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현재 혼잡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계도를 많이 했는데도 주민이나 학생들이 말을 안듣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아침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계도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습관화될 수 있을때까지 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정지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질의를 가지고 한 사람이 두번이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관리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통장선출방법과 임기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집행부대책 대안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주차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시에 살맛나는 광명, 즉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주차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화정책이라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으나 기아자동차 농지불법주차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묻습니다. 세번째, 기아자동차주변 주차장화에 대한 답변은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집행부의 답변이고, 기아 주변에 대한 주차교통문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다 성실하고 확실하며 계획성있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와 대기업간에 현실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컨데 본의원이 거제시에 방문때 대우중공업과 거제시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에서는 거제시에 도로개설의 협조는 물론 유치원에서 전문대학까지, 병원까지 개설하고 땅까지 기부체납하는등 지역과 대기업간에 함께 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는 바 우리 관내 대기업은 대기업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만 가중시킬 뿐 편리성은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 주민과 여러차례 시정토록 집행부에 조치를 물었습니다만 조치된 것은 너무 전무한 상태이며, 예컨데 기차 훈련인의 도로 점용에 관한 사진까지 첨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시정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백장이 넘도록 집행부에 사진까지 첨부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아산업주변에 놀이터 이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반 문제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누차 제가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절 그 시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출·퇴근시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안양쪽에서 오는 분, 우리시에서 가리대 방향으로 기아산업쪽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30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모두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누차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무책임한 집행부 답변은 무관심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그 대안으로써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시급한 이런 사업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아대교에서 기아후문 속칭 남문거기까지 도로하자공사의 예산이 빨리 편성이 되면 기아자동차 주변에 불법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기아대교주변 놀이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놀이터하고 주택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이 소하동의 주차율이 26%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훨씬 저하되는 요인은 기아직원은 물론 기아 운송차량 경남, 대전, 강원 지방의 넘버를 단 차가 기아대교에서부터 기아후문까지 일렬주차가 아니라 2열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출·퇴근시간에는 기아자동차의 출퇴근 코스까지 응급차는 물론 소형차도 가기가 불편합니다. 이것은 주차전쟁이라고 제가 명기할 수 있도록 주차난이 어렵고 이 보다도 26% 주차율이 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는 시기가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소하동 지역주민은 광명시민이 아니고 어느 시민입니까? 본의원은 답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다 상세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게 나온다면 과연 광명시 소하2동 주민은 어디의 시민인가하는 강성발언을 다시하고 싶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본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부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답변 내용중에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분명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전 답변내용에 '94년 4월 1일 이전한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사정으로 8월달, 8월달 아니면 9월, 10월달 만약 금년내에 이전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답변을 회사측에서 이전할때까지 보류하겠다. 어쩔 수 없다. 우리시에서는 회사측에서 이전할때까지 우리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까? 4월달에 이전을 한다는 것이 9월, 10월로 연기된다면 9, 10일 이후에 또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시민에게 잘못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통국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차라는 것은 주정차시 인도에서 바로 차로 승차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법규를 아십니까? 차가 중간에다가 대놓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내려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중간으로 내려가니까 차가 가운데로 섰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운전수들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임시모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용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G.B내의 주차장 문제에 국장님이 답을 하실때 '95년도 단속현황을 답하셨습니다. '96년도에 6개월이나 상반기가 다 넘어가도록까지 한번도 단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95년도에 단속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2천년도가 되면 G.B내에 모든 산림은 전부 훼손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95년도에 실적 운운하고 앞으로 굴착기 운전수가 나오니까 철저히 단속하겠다. 무엇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다시 내가 분명히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전체 공무원의 공동관심사로 향후 임시회나 본회의때 시정질문, 사무감사 등으로 계속 확인 주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시정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부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홍성섭의원과 김영환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해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문해석의원입니다. 제39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올바른 양식과 사명감으로 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문화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어렵게 참여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3회 정기회의때 철산배수펌프장에 스케이트장 건설과 우리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관내에 눈썰매장·건설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질의에 관한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바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철산동 15번지에 위치한 철산유수지는 15,540㎡로써 '84년 유수지로의 도시계획결정과 '94년 10월 주차장으로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전면 백지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횟수를 보면 '93년 2회 '94년은 전혀 없고 '95년은 13회 가동되었습니다. 이 철산 유수지는, 일반 주거지역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봄, 여름에는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도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쓰는 이 넓은 유수지를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청소년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하나 변변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문가의 의견은 철산배수 펌프장의 경우 유수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수량 확보를 위해 약 1m정도의 토사를 파내고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면 스케이트장 건설에 그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한강 사업소의 서면답변에 의하면 한강고수부지에 건설한 스케이트장에는 겨울철이면 약 십만명이상의 이용객이 몰려서 시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시 시장의 답변도 아주 긍정적이었으며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광명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안양, 안산, 인천, 서울특별시 등을 끼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데는 지리적으로 아주 적격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위한 수련장의 설치와 눈썰매장 건설 또는 국유지 및 일반인 임야를 장기 임대를 해서 골프장 건설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 경우 시자체에서 9홀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영할 계획이며 태백시의 경우 태백산 도립공원내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의 경우 사업량을 보면 총 사업비 2,250백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충당하였고 사업비 사용 내역도 부지매입, 관리동 신축, 진입로 포장, 재설기, 정설기, 썰매구입등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시설 운영 인력도 20명 정도로 그 운영에 있어 그리 복잡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재정 수입을 보면 72일간 이용객수는 이만오천명 입장료를 보면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 모든 것을 제의하고는 72일간 운영하여 4.1,247천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눈썰매장 건설 운영을 위한 우리시의 여전은 태백시 여건과 비교할때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현재 자연농원 수준인 어른 7,000원, 어린이 6,000원 수준의 입장료를 받아도 수입면에서 태백시의 몇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눈은 썰매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태백시에서도 자연눈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인공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는 진정한 자치시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재정자립을 위해 이러한 관광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B내 축사 공장 등록 연장 및 A.P.T형 공장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기능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어 시 면적의 77.6%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우리시는 독자적인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내 축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는 275개소의 축사에 24,75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중인 축사가 13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면적면에서도 전체의 64%가 축사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 개발 제한 구역내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소하 1, 2동 일부 지역은 축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기존축사들은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만 용도 변경 가능케 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수도권의 도시 형성 변화에 따른 우리시와는 전혀 상반된 악법중에 악법의 법 조항이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공장들은 자금난, 부지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 조건부 공장등록이 3년인 업체가 27개업체, 1년인 업체가 12개입니다. 조건부 1년 받은 업체는 이미 95년도에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다른데로 이전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업체를 다시 한번 조건부 공장 등록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장을 경영하는 업체들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무등록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무등록 공장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만평이상의 공장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현재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에 A.P.T형 공장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삼각주마을은 주거환경으로써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동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목감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전철이 다니고 남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삼각주 중심부를 꿰뚫는 서측도로가 지금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리하여 이 삼각주 주민들을 전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주를 시키고 시에서 주관하여 몽땅 A.P.T형 공장을 건립하면 수십억의 이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금은 전부 주민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묶여 있는 우리시는 통상 산업부 보다는 건교부 소관인 도시계획법 수도권 정비법을 해결해야만이 이러한 공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건교부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 지역여건 설명을 해 봤는지 했으면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직구입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96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약40억 정도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 대행료는 57억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비로 인하여 광명시에서는 위탁대행 차액 보전금이 약 17억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한국프라스틱 공제조합에서 '96년에 4억5천에서 5억원정도 구입계획 하고 있는데 입찰을 통해 쓰레기봉투를 직구입할 경우 18%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봉투겉면에 기업상품 광고를 인쇄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구입시 경쟁 입찰에 덤핑으로 인한 품질보정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면 하자보증금을 받을 경우 품질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연간 쓰레기봉투 구입가격 인하와 또한 광고비를 포함하면 몇 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17억이라는 위탁대행차액보전금도 시민의 부담없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는 많은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아이디어 창출로 직구입을 하는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에 광고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변화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해 보겠으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신있게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백화점 셔틀버스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영등포 롯데백화점, 구로동 경백화점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문화센타 회원만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문화센타 회윈이 아닌 쇼핑객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일일 700여명 이상의 셔틀버스 이용객들이 엄청난 물품을 구로, 영등포등지에서 구매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셔틀 버스의 영향으로 광명시장, 하안상업지구, 철산상업지구등 관내에 크고 작은 상가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 자치화 시대의 세 수입 확충을 위한 지자체들의 시책에 역행하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셔틀버스는 1일 24회 운행을 합니다. 24회 운행을 하는데 본 의원이 이 셔틀버스를 직접 타고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을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그 구입을 한 물건을 보면은 제가 보면 연간 최소한 백억이상은 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각주 주거환경사업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주 마을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선. 계획수립과 시행자 선정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주민이주 대책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일역 서측 매표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산1동 전체와 광명1동 일부가 차량 홍수로 골목길이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 골목을 이용하는 차량의 80% 이상이 개봉역을 가기 위한 차량으로 구일 전철역 서측매표소를 개통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및 주민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삼각주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는 별도로 안양천 뚝을 성토하여 서측 도로공사와 안양천 뚝 공사를 함께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광명 시민들이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광명1동 철산1동등의 교통량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서측도로의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제33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하여 이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삼각주마을 이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합리적인 사태해결은 요원한 상태인 느낌입니다. 본의원은 삼각주 이주민 보상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서측도로의 공사지연에 발생되는 여러문제점을 광명시 행정의 대표적인 오류이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및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라고 사료되는바 오늘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로써 시공업체인 (주)대림건설이 지난 '93년 12월에 착공, '95년 12월 31일 개통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서측도로는 원래 서울과 광명을 잇는 철산교를 비롯한 4개교와 서울, 광명서부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각주마을 이주민에 대한 보상관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측도로가 계획되고 착공되던 해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의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에 임했다면 지금 공사지연 관계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이 공사지연 관계로 원래 공사의 목적이었던 광명과 서울을 잇는 교통난 해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출·퇴근길 교통난은 아비규환의 교통지옥을 방불케합니다. 교통난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계산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시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측도로 공사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 또한 엄청납니다. 광명시 구간 총 공사비 141억원중 공사지연에 따른 '95년도 물가상승 연 8%를 계산하여 대림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비보상청구액도 월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 7월 현재 약 3억5천, 공사완공 추정 시점까지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액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착공되어 공사가 지연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지연에 따른 우리시의 손실은 족히 20억은 훨씬 넘는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약 20억이라는 금액은 분명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직도 갈탄을 사용하고 있는 광명시 모든 초등학교에 새로운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어린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도 남는 금액일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단지 2년여동안 시장이 잘못된 행정과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들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측도로 공사로 인하여 이주해야 할 주민은 34가구 100여명입니다. 이들 모두는 지금 이주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수십번의 이사를 거듭하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겨우 안착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오면 연례 행사처럼 수해를 당하는 이들을 보면 본 의원은 가난도 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아무 이주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그냥 밖으로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조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연 7% 처리융자제도를 서측도로 공사로 인한 이주민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 이들이 이주 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개선 계획대로, 남아있는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바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석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기자 및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진영 의원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민시대와 지방자치 시대로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강력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의 척결과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등의 실시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인한 고통분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시책에 대한 정책제시와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충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공사공동 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공공투자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분야에 능력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공공부문이 일부의 자금을 분담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준공공적 사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91년부터 자금을 조성 현재 7억7천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아직도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적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었는지 우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앞서 말한 공사공동개업 법안에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 영세민사업 복지관 및 어린이집 운영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도서관, 향후 건립될 여성회관, 장애자 복지회관,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분,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주차장 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운영방안을 모색하므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의 일자리를 제공 및 공무원 인력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잘못된 부분만을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질서의 변화속에서 시정의 발전의 방향을 미리 예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형성된 강력한 시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의 각종 조례는 일반 회계적립금,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 특정사업추진과 또한 개인 및 업체 등에게 융자성 사업 등을 친한 조례를 지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례에 정한 이러한 조례제정근거, 자금조성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자금관리 등이 각 조례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 제각각으로 제정이 되고 통일성이 없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으며 운영방법에도 특별회계로 할 사항인지 기금의 성질로 할 것인지 일반 회계로 할 것인지 그 특성에 비추어 목적사법이 수행을 위한 원칙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5조 3항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그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금의 공급관리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세입·세입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각항에는 행정의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성 운영되고 각종기금은 적정 및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특정 목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 조례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의 조문에 통일성을 기하고 분야별 특정 사업 등이 그 조례제정취지 목적과 사업성 달성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민에게 현실적이고 신속한 수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정 또는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시 공영주차장계획 및 운영의 문제점과 적절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동차소유배정은 이제 사치품과 생활능력의 척도기준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으며 서민층의 전 ·세입자가 세를 얻을 때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고서 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대책이 무대책인양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차난으로 인한 인명 경시 풍조와 화재등 불의의 사고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음에도 현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대책은 1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키로 한 그린벨트내 소하2동 및 광명7동의 주차장과 '95년 12월 20억1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목감천 및 안앙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그야말로 필요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계획은 요원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시정이 현실성을 외면한 탁상행정과 충분한 민의수렴을 결여한 즉흥적인 사업행위가 되고 있는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시민들이 목메어 바라는 시급한 주차난 해소지역은 어딘지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내 주차장이 건설되면 과연 일반 시민이 그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돌아오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주택가 주변 주차난이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목감천 및 안양천에 건설된 주차장이 과연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과연 주택가 주변 주차난이 얼마나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에는 버스 및 택시, 용달, 화물차등의 업체 차고 명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의 일반차량 이용객이 없이 텅텅비어 시 재정수입에도 별 효과가 없고 주택지역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먼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목감천 및 안양천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우기시 3개월 동안은 주차운영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제기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상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 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감천 및 안양천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변에 예를 들어보면 총 주차대수는 331면이고 그 계약기각은 2년에 연간 1억50만원을 시에다 위탁금을 내고서 모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목감천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은 광명1동 주차장 주변에 인접해 있는 20통과 5통, 6통 주민이 고작입 니다. 그러나 우리 업자는 당연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도산 위기까지 처해 있는 실정이며 주민은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편익보다는 경제적 부담과 단속지원에 강제억압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부 주민을 이용하자 시측에 대한 주민의 원정은 극에 달했고, 요금 자체도 전혀 공평하게 책정되지 않았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서 주차하는 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광명시에 살면서 전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불과 70~80대에 불과하다는 사항이 그 모든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런데 어떻게 주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인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개정해서라도 3만원내지 4만원으로 추가요금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운영상의 시행착오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기철인 7, 8, 9월말까지는 장마로 인허 주차장을 폐쇄토록함과 동시에 목감천변 이면도로에 동기간동안 일렬주차 허용이라는 감언으로 주민을 속이고 마치 밤도둑처럼 단속요원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주민들의 모든 차들의 귀가를 기다리며 공무수행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마구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감금까지 당하며 시장과 본시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자 공권력을 투입해 다시는 동 기간동안 스티커를 붙이지 않겠다고 해서 겨우 마무리 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요구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무렇게나 해서라도 주민의 고비를 짜내 시수입이나 얻고 보자는 아부성 행정인지 진정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이면도로의 일렬 주차선을 그어 그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그 요금 또한 3만원선으로 하여 모든 주민이 즐거운 마음에 참여하고 또한 시에서는 주차장을 직영하는 문제와 목감천 주택가쪽에다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출 ·입구가 4개소인데 2개소만 개방하여 이용차량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이삿짐센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측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목감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요금의 문제로 주민들이 집단 항의에 들어가자 몇몇의 동료의원이 마치 해결사인냥 현장을 방문 민원인과 만나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다. 곧 일렬주차를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은 선량한 주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로써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동료의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역 현안문제라면 당연히 해당지역 시의원과 상의하고 시측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 민원인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주는 것이 또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추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명랑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관계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할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tu서 고맙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윤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원의원 보충질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에 김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통장, 반장 그리고 작년도 7월 15일자로 개정된 통반설치 조례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한 통장과 반장들은 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강희원의원님께서 통·반장설치조례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7월 15일자로 광명시 통반설치운영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통장은 연령제한이 65세이고, 반장은 70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령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도 통장에게 아무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임의 규정은 강화를 했습니다. 원래 통장은 당해 통 관할 통·반장들이 선임을 해서 동장에게 위촉을 하게 되면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반장 역시 그 반의 통 관할하는 반에서 반원들이 자유롭게 반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통장에게 위촉을 해주도록 신청을 하면 통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장이나 반원들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이나 반장을 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동에 170명의 동장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반장이나 반원들로부터 통장 또는 반장에 대한 선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위촉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 그리고 모든 위촉절차는 적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의 하자없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위촉은 되었습니다만 통장들에게는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을 해서 직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고, 또 앞으로 금년도 통·반장을 증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이 17분, 반장이 69분이 시의회에서 승인에 나는대로 계획 중에 있는데 나게 되면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반장이나 반원들의 선임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또한 손익결과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서면보고가 있었을 시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한 후에 위촉을 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희원의윈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과 김영환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오전에 김영환의원님의 질문에 제 답변이 미흡하다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명4거리에서 시청측으로 정류장이 있는데 그 차가 3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는데 그 차가 3차선에 정차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측하고 운전수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고,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제가 아까 9월말경이면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안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장에게 확실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확실히 준공이 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고,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현재건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비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한다는 확답은 받았지만 만약에 9월가지 안될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차들 구석구석 건물이 안되더라도 차량은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새로운 신축부지로 거기에다 세워 놔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홍성섭의원께서 기아대교주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강희윈의원님의 보충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아측하고 저희하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단독면담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7월중에 기아하고 접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아까 강희원의원님께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기아대교 이것이 빨리 뚫리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인데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7년부터 이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우리시에서 기아대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구간이 뚫리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시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김영환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김영환의원님이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자료를 드린 것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95년도, '96년도에 G.B내 훼손 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자료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실무자들이 자료를 내용은 있으면서 총괄표기를 없다고 표시를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96년도에 4군데를 적발해 가지고 7월 26일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95, '96년도에 단속사항이 30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서면자료 내용에 앞의 표지에 없다고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서면자료를 기록하면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95년도 단속사항이 아니고 '96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앞으로의 그린벨트내에 주차단속 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없다 하더라도 7월달에 13건을 적발해 가지고 13건을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중에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도래되면 굴착기에 대한 조정원이 되는대로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일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동의 직원과 저희 직원하고 일제 단속을 해서 그린벨트내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불법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부의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문해석의원님과 윤진영의윈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해석의원님께서 8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두번째 질문해 주신 수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시의 발전과 세수증대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경우는 노온사동에 1만1천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농로지 2필지가 구입중에 있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9천여평, 사유지가 2천여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을 하도록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전부 18, 1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경기도도립청소년수련장을 안산에 약 9만평 정도의 땅을 작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유치관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생각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썰매장 관계는 필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인식에 관한 문제는 불가피한데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한 법적 검토에 관한 내용들은 생각을 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의원님께서 지역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아픔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희들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나머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도 김경표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하고 영세민 복지관 및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도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개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하면 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회계 중에서도 특별히 독립된 거의 독립채산에 가깝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도요금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점이 수도요금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무작정 이양했을 때는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영세민 사업하고 복지관 및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먼저 복지관 관계는 복지재단에 단체에 위임을 해서 가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관계도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개인 돈을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좋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하는 시민에 대한 부담이 사용료도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이용 접근상에 관해서도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민간들이 관리했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문제는 민간에게 이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은 보통 타 시군이나 다른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 사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여성단체나 민간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 기우는 마음은 공무원 운영보다는 민간운영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복지관 이 관계도 복지관을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계속 재경원하고 여러기관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아직 착공도 안했지만 이것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부분도 타시군에 보면 공무원들이 현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성회관과 같이 두 가지 안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 민간인이 담당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은 거기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시에서는 역세권 주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한 많은 개발 범위를 투자해가지고 따오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경영적인 차원이 사업성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개발의 범위를 많이 따와 가지고 그 개발의 주체를 민자유치 쪽으로 함으로써 양질의 재원을 끌여들여서 개발을 할려고 그런 방법도 외국의 사례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발방법을 선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차장사업 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은 그대로 지속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금운영의 종합적인 운영관계 이 문제는 지적을 해주셨듯이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통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성 원칙이라는 것은 통관성과 투명성 이런 것이 예산편성에 보장이 돼야되고 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통관의 원칙과 누구나 보면 구석구석 다볼 수 있는 투명성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만한 특별회계나 기금같은 것을 방만하게 여러 관리로 많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선출범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관리 기금개선 계획이 통보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 개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게 되면 연말까지는 이것을 열심히 통일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G.B내에 주차장 그리고 목감천, 안양천 주차장 이용계획, 그리고 주택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법과 지원, 우기시 목감천, 안양천 주차대책, 일렬주차 허용하고 요금을 내는 관계, 이런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할줄 알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문해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애향심 고취 및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유지를 장기 임대하여 청소년 수련장, 눈썰매장,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말씀계셨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은 실내 및 옥외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부지 3천평에서 만평, 건물은 3백평 이상이어야 되고 숙소, 식당, 집회장, 체육활동장, 수영장, 야영장 등 소도사업비는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18억에서부터 20억 정도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소년 수련장 현장을 말씀드리면 공공단체인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천마산 심신수련장이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1개소가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7개소, 청소년 단체에서 2개소 등 충 경기도내 10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련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립으로 한수이남의 각급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재 안산시에다가 '95년도에 부지를 9만평 매입해서 한 5천만원 투자해서 '97년도에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노온사동에 만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립 청소년 수련장과 우리시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장이 이렇게 계획되어서 '97년도까지 설치가 될 경우 경기도립 수련장은 한수이남의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는 시설보다는 훨씬 좀 최신식이라고 그럴까 시설이 더 부지도 굉장히 넓고 시설도 잘 갖춰지고 그래서 앞으로 수지타산 문제, 인근 시군에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장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시의회 의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인 눈썰매장이나 골프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애향심도 고취하고 시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요트장, 빙산장, 종합체육시설 등은 일정규모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필한 후 등록을 해야하는 체육시설로써 세부적인 신설기준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15m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가 120m 이상, 슬로프 1면 이상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그 폭이나 길이의 25%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제설비나 눈살포기 및 안전시설도 모두 같이 설치돼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 이외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은 소규모 간이 골프장 시설 부지만 보더라도 3홀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춰야 되는데 2천m 길이의 지형과 완벽한 관리시설을 위한 골프코tm 지형 , 라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인 등에 조경시설도 해야되고 편의시설은 1홀당 10배이상의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 G.B지역 이외에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2건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도 도시계획법상 많은 제약이 뒤따라 의욕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춘천시의 골프장이나 태백시의 눈썰매장의 경우 이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G.B지역 외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문해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은 뜻에 저희시에서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애향심고취와 시재정을 확보하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국공유지 이용은 물론 개인사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G.B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눈썰매장이나 골프장을 제외한 청소년 수련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을 거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겨울철에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수지 바닥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시설의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을 좀더 적극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겨울철 기간동안에 유수지가 아니라 도시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저수가 용이한 전답등을 이용한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생 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스케이트 교실을 현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직접 구입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은 약 40억원입니다. 판매대금은 약40억원인데 청소대행료로 지불되는 금액은 한 57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자로 나타나는 차액이 17억원에 이릅니다. 문의원님에서는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에서 경쟁 입찰하게 되면 한 18% 정도가 시수입이 더 늘어나고 또한 거기다가 전면에 상업광고까지 곁들이게 되면 17억을 다 보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자폭이 나는 금액을 다소나마 보전하게 되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담세도 더 부담시키지 않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황 말씀드리면 작년도 1월부터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작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2,235만매를 6억1,863만7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번에 558만매를 구입하면서 1억5,400만원이 지출된 셈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초기단계는 전국의 모든 지방차치단체가 한국플라스틱보급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자치단체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라든지 품질 등 모두 일정치 않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폐단이 있기 때문에 '95년도 하반기부터 조달청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는 단가계약 품목으로 지정해서 현재는 분석을 해본 결과 입찰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서 자치단체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조달 요청하도록 돼있어서 자체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관계는 자치단체에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국내에는 수원, 안성, 양평 등 일부 시군이 금년하반기부터 조달구매를 그대로 하되 조달청에 요구할 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 중인 3개시군에 대하여 문의원님으로부터 좋은 제안도 계셨고 저희들도 시에 어떠한 수익사업을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의견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시군의 공통된 의견은 이런 의견 우려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홍보매체로써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고효과가 어느 시군에 거기에 국한되서 쓰레기봉투가 현재 배포가 되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가 그런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혹시 손상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3개시군에서 할려고 하는 실무진들이 재단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광고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아마 도에도 보고가 됐고 이런 시군에 일부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문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내주셨는데 이는 저희들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광고주가 있다고 하면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할 때 이것을 요구해서 다소나마 적자폭을 보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인근 시군의 여론이라든지 실익을 따져본 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문해석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문해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주마을 전체를 철산4동으로 이주시키고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삼각주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삼각주마을 전체를 철산4동으로 이주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철산동 606번지에 있는 삼각주마을은 '96년도 6월 26일자로 경기고시 96-156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 (청취불능) 6조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저환경 개선사업의 근본취지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지역을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구내 국공유지를 전체 사업면적의 30%까지 무상 귀속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이용을 보조해서 사업 시행자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국공유지 무상귀속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면 지역주민에 대한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써 공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를 타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건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다른데로 이주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든지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지원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한 거의다가 국공유지로써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입니다.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때에는 그에 따른 협의도 다시 해봐야 할뿐더러 그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하는 저의 지금까지 과정에서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존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을 다른 외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아파트만 짓는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서 취업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또한 그 아파트공장을 다시 유치함으로써 아파트에 재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의 문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장을 다시 그 지역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 한 동은 지금 저희가 개선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본 개선계획도 그러한 지시를 줘서 용역을 맡은 전문 업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을 이주시켜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본 방침대로 아파트형 공장 외에 약 400여곳에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절차는 주거환생개선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주나 8월초쯤 해서 주택공사하고 사업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선계획이 마련되면 금년내로 개선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는 것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서 지역주민이 빨리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산4동은 시에서 계획한 5년전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산4동 사업소는 삼각주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구일역에 대한 개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삼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삼각주 지구와 구일역하고 같이 저희 개선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해서 구일역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서측도로 교량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기기에서 차를 파킹하고 교량으로 건너가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까지 계획 중에 있고, 그 교량이 되면 삼각주 주민은 물론 인근 철산동 주민들도 구일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축사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도시계획법이나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 위윈들 간의 대화나 또 건교부와의 광명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지역여건을 설명해 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그린벨트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산재해 있는 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지화 시켜가지고 그 단지에 각종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게 합법하게 변경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지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축사를 건축해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생업을 하시다가 축산업에 실패하셔 가지고 사실은 축사가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을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축산업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5년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형공장이라든가 가령 규정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수시로 건교부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교부에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은 건교부 자체가 문을 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통상산업부나 기타 중소기업사업부에서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건교부에 건의하면 내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통상산업부에서 건교부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통상산업부에서 건교부에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문해석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롯데, 애경백화점 셔틀버스가 문화센타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쇼핑 이용객이 있어 가지고 광명시 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용의가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롯데 백화점 1대, 애경백화점 두 대가 문화교실운영의 운행목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 사용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문화교실회원 수송용도로써 버스사용으로 신고해서 회원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롯데, 애경백화점 셔틀버스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비회원을 승차시켜서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 처벌토록 이첩을 했고, 애경백화점의 단속에 있어서는 회원만 승차시켜서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가 비정기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응승객들에게 승차권을 요구하면 "니가 뭔데 회원증을 요구하느냐, 바쁜데 빨리 내리라든지, 회원증을 집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일 전철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공사 시행시 편입지장물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점 및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 부담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양천서측도로는 서울시장과 '93년 12월 6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간추려 보면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행정권역별로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총 1,040m중에서 광명시 구간이 690m이고, 서울시 구간이 350m입니다. '93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 동안 공사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삼각주 마을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삼각주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서 공사는 7월 10일부터 대림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지장물이 주택이 34동이고, 세입자가 17세대인데 이분들이 도와주시지만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96년 5월 6일날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주 오시고 그랬지만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삼각주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파트를 건립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주대책은 해줄 수 없는게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공급 할 경우 이주대책의 책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삼각주 마을에 불량건물이 많고.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측도로에 대한 별다른 이주대책은 없고 거기는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주대책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착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착금은 현재 건물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데 가액의 금액이 3백만원이하면 3백만원을 드리고, 가액이 5백만원일때에는 5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에서 편입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가 이주정착금 및 주거대책비를 청구수령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이주대책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문해석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95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각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불상사가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에게 와가지고 금융기관에 전세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에 알아 봤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전세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는 대출을 못해 주겠다. 다만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전세가액의 80%내에서 년 13%내지 14.5%의 3년 균등상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은행측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 이것을 상세히 파악한 후에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측도로구역내에 지장물 미철거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시공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광명시로서는 배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협약체결 내용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인건비 자재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계약금으로 체결한 후에 120일이 경과한 후에 하고, 그 다음에 자재라든가 물가상승에 5/10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 공사비 추가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서측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금액이 문해석의원님께서도 서울시에 가서 확인을 해 왔는데 공사금액이 141억이었으나 계약금액 조정이후에 149억9천2백만원으로써 8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비 정산을 할 때에 협약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웬만한 보상이 되었으면 물가상승요인이 없었을 것 아니냐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말일날 착공해 가지고 '95년 말일날 준공을 했는데 120일 이상 경과되었을때 물가변동사항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대충 5/100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것은 '93년에서 '94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말 한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더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삼각주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강제 철거를 지연시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 생각에는 보상지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아직 1, 2달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전세금 담보융자 알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하도록 그래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진영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계획 및 운영의 문제점과 적절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들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왔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주차의 심각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한계에 다다랐고 4~6m이면 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도 주차장화 돼가지고 소방차나 앰블런스, 청소차 이런 차들의 진입이 불가해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인근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연차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광명6동 G.B내에 공영주차장들 비롯해서 총 9개소에 3,232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하동 지역 광명동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명동 지역은 주차율이 25%, 인구가 11만8,000명, 차량등록대수가 16,000대, 주차면의 확보가 4,136면으로써 12,300면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보유대수를 보니까 평균 129,00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장확보는 광명동 지역은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이 미비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나 공한지가 없으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서 이면도로의 6m 이내에 도로로써 이면도로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방법은 노외, 노후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에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해도 진입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땅값까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 1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1천5백만원 내지 2천5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급승용차 1대 값이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매연, 소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가 전에 옥외주차장을 하려다가 동네 주민들로 인해서 못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와 조금 멀더라도 걸어서 다니더라도 먼데 이런데를 찾다 보니까 G.B지역후보지인 목감천이라든지 안양천 이런데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광명6동 그린벨트 지역내에 공영주차장을 기초로 광명5동 지역의 곳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을 주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광명 5동, 6동, 7동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2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소하2동 지역의 주차율이 26%지만 기아자동차에 차가2,000대가 오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차하고, 오리 이원익 정승 유적지 조성계획이 끝나고 경부고속 전철 역사건설 등이 다 끝났을 경우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서 예견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 부지에 주차장안에 3개월 폐쇄기간 동안에 주차대책은 당초 일렬 주차방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에는 2열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대해서도 3열, 4열 주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조정해서라도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주차요금을 조정을 해 주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후에 이 지역 분들이 주차장관리 조례에 명시된 주간 주차료 75,000원, 야간 주차료 35,000원, 월 주차료 10만원을 수탁자와 주민대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요금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측에서도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야간 주차료 45,000원, 월 주차요금을 5만원까지 요금을 제시했습니다만 주민들 측에서 무료로 주차하는 것, 목감천 일렬주차 허용을 요구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월 2, 3만원을 요구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만원 내지 8만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계약조정은 위탁료 환불을 비롯한 계약조건의 중대한 변동으로 행정행위의 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재계약시에 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변 주차단속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폐쇄기간은 3개월간 목감천변에 일렬주차를 잠정적으로 허용했습니다만 원래 기본방침은 2열 주차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에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교통량 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대책 등을 감안해서 2열 주차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물의를 드린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통행정을 처음 해보고 광명시에 주차 질서를 좀 확립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해보니까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고 앞으로 주차단속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일렬 주차선을 결정하여 월 3만원선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 조례 개편이 선행되는 사항으로 여러가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변 인도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9월부터 11월 금년 2회 추경에 인도설치비가 2억1,16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안에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가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개봉하고 2개소는 왜 운영을 안하느냐 현재 문을 열어놓지 않은 주차장은 월 5~6대의 가량만 이용하므로써 수익금이 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비원 인건비는 2명 월급이 백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서 4개소 문중 2개소만 열어 놓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이번 가을에 다시 문을 열려면 주차요금을 좀 인하 한다든지 그래서 꼭 개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이삿짐 센타로 사용하고, 이것은 주차장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용달회사에서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그런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철수하라고 했는데 현재 사무실을 물색중이기 때문에 물색이 되면 바로 철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진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해석위원님의 철산유수지 스케이트장 관계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해달라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문해석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산배 수펌프장은 실제로 부지면적은 4,700평이지만 유수지면적은 1,730평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사실 1,730평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산배수펌프장유수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4년도 10월 31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철산유수지를 복개해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대수는 112면밖에 안되고 공사비가 35억이 됐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안양천, 목감천 부지에 1,504면을 더 만드는 것으로 변경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유수기인 현재 우기가 끝나면 바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석의원님은 스케이트장이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뭐냐 차라리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더해서 아무튼 우기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견수렴이 되는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내신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주차정책에 대한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홍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1차 보충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주변 농지 불법 주차에 대한 촉구질문을 하였으나 1차 보충질문에 또 답이 없었습니다. 재차 촉구하면서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 기아 수련원 운동장 도로점용에 관한 질문을 이 역시 1차 보충질문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시장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며 시민을 우롱하며 이것은 국장들의 관련 업무숙지에 미숙함과 능력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부시장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주변 극심한 주차난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안 하나를, 기아대로는 추가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현재 소하동 일대는 교통지옥이라고 하였던바 건교국장 답변은 '97년 중장기 계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충 2차 질문드립니다. 상세한 대안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기아대로는 폭이 좁습니다. 그 기아대로를 확충하는데 폭 25m 왕복 6차선 1.2㎞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에 토지 기부채납이나 도로확충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고 예산을 거제시와 대우중공업에 우호적인 기업과 지방정부간에 함께하는 살맛나는 환경만들기 예를 제시하였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전자의 대안처럼 2.5m폭에 왕복 6차선으로 1.2km에 대한 기아대로를 확충하여 우선 실시하여 용역설계에도 우선 급한 부분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이에 대한 상세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입니다. 공영주차장 계획 및 운영보안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대안제시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주차장 극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현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1,337면이고 '96년부터 '97년까지 계획된 목감천 및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주차장은 1,191면 G.B내 공영주차장 건설시 551면, 6m 이내이면 주차장 3,088면 등을 '95년까지 약 7천여면 공영주차장등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주차장에 있어 이제는 일반인에게 수의계약 및 입찰에 대한 위탁관리보다는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사업 수입적인 업무와 함께 실현코자 하는데 도시경영적인 수법의 제3섹타 방법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제3섹타 방식은 현재 제도상 지방 공사형과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나라의 각 지방단체에서 제3섹타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지방공사형에는 제3섹타형으로 전남 장흥군에 장흥표고, 유통공사 주식회사형에는 제3섹타로 경남 산천군 지리산 산천생수 등이 있으며 인근의 안양시는 농수산물 유동센타와 의정부시에는 주차장시설 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경영사업의 내용을 파악치 못했으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효율성 있는 제3섹타의 경영사업의 재검토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착수가 이제는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용이성, 시장성, 수지분석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또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제3섹타에 의한 경영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과감히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효율적인 공영주차관리와 세수증대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차관리 시설 공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사에 대한 관리 인근시보다 우리시는 무척 강화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소하2동은 축사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니 이런 여러가지 제한을 하면서도 광명시에서는 소하동만 특별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 철산펌프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펌프장에 시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부 밖에 떠도는 소리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펌프장 옆에 주거아파트가 10m도 안떨어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사람은 반복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에 상당히 고려해주시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들여서 1,700평 그 안에다 차 몇 대를 세우겠습니까? 본 의원이 최소한 스케이트장, 광명시 35만 시민의 외부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데 제가 여의도 한강사업소에서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3,400명이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큰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도 26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철산펌프장은 그렇게 큰 공사비는 안들어가고 5~6억 정도면 되겠다는 서울시측전문가의 말도 들었습니다. 땅도 팔 것이 없고 콘크리트만 해서 전기시설만 때리면 충분하니까 앞으로 국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실때 이것을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측도로 지연에 따른 실비보상 이 말은 아까 국장님이 빼놓으셨는데 서측도로공사 지연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에 최소한 10억 이상 실비보상만 해서, 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지연에 따라서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있으면 현장직원들의 봉급 내지 상여금, 퇴직금 하다못해 잠바값까지 전기요금, 차량운행비등을 전부 물어줘야 되는게 실비보상인데 제가 실비보상에 대한 모든 법령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시장님 앞으로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잘 좀 주라고 그러십시오. 나는 다 다른데서 빼옵니다. 서울시고 어디 건설회사고 안가본데가 없어요, 자료를 요청하면 껍데기만 줘요. 솔직히 좀하고 우리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자 하고 이런 자세가 안돼있어요. 지금 집행부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법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작년 '95년 7월 10일날 (청취불능)실비보상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비보상을 현대건설이나 다른데서 받은 업체도 있고 공사지연에 따라 지연금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주민들과 2~30 몇 가구 타협을 못해가지고, 집행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 몇 가구 밖에 타협을 못해 가지고, 30억이면 청소년 수련장 만드는데 우리 부시장님 아까 18억이라는데 2개 가까이 만듭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보상이 지금 상당히 국장님도 보상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돈 가진 게 없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가진 게 없고 아시다시피 삼각주마을은 36.8%라는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면 무상양여를 받고 전세라든가 어떤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싼 이자,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같이 비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에서 예를 들어서 4%-3% 부담만 해주면 3년이라고 해봐야 1억 2~3천입니다. 공사 한달이 지연되면 수억원 늘어납니다. 이런 1억2~3천되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조 조례 지원되고 있는 수준의 한시적인 서측도로 이주민에게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이주를 하고 공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명시에 상당히 손실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아니면 이에 대한 확실히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림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두 분 강희원의원님하고 문해석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기아자동차 주변에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또는 도로변에 농지에 주차를 즉 도로변에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점용해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도시국장 답변 과정에서 불법 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아자동차 옆에 불법으로 농지가 점용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불법행위 범위를 조사해가지고 행정행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아수련원 가운데 도로 하나가 도로가 계획도로가 돼있습니다. 그쪽 운동장 쪽으로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놔두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땅의 임자는 기아자동차가 소유주가 되겠지만 계획도로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도로상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도로로 내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계획도로로 과거에 쓰던 도로인지 이것이 새롭게 쓰던 것을 원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이 전부터 쭉 써내려오던 것이었다면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주민이 이용을 하던 도로인데 그것을 임의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썼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다시 파악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아도로를 중기 계획상에는 '97년도부터 도로를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이라도 설계비라도 계상을 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동일대에 기아로 그쪽에는 차량통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갈때마다 모두가 짜증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의 인식사항입니다. 그것은 강희원의원님이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서울측에서 그것을 받아줘야지만 도로를 함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설계비 계상 문제는 차후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중기계획 때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해가지고 제3섹타 또는 주차관리 문화,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그때 제가 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섹타 방식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지난번 일본갔을 때 제3섹타에 대해서 여러가지 성공사례를 쭉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제3섹타 성공 사례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적용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작년에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쪽 철산역쪽하고 광명4거리역 쪽에 유치 그리고 운동장 지하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했는데 전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들어오고 결국 철산역 삼거리 거기만 민자유치계획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 경기성 이런 사업성 문제가 선결과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즉석에서 이것을 하겠노라, 못하겠노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신 가운데 주차장 문제를 거론 안해 본 의원님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심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섹타 부분은 계속적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하동 지역은 특별판매를 해서 축사를 관리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지역을 가지고 그린벨트내 축사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뭔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고속전철역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들도 돌고 그래서 우려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관리 비용을 따로 떼어가지고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해석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를 안하셨지만 철산유수지 골프장 들어서는 것은, 골프연습장은 아직 전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MBC TV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하안동이 첫날 질의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경영수익 관계 때문에 자 자치단체별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 시·군·구에서 저희들 하안유수지 사례까지 연구를 하러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골프장건설 관계는 하나의 검토대상은 됐습니다만 우려하신바대로 그쪽 주택가, 아파트 단지가 워낙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밀집해 있는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우선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측도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출신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적정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측도로 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아주 엄청나게 고민하는 과제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비보상관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문의원님하고 의논드려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주대책 강구 문제, 이것도 다른 타시군의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시군의 사례자료 수집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하여 의논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3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희원의원 외 13분이 64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재희시장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G.B 지역에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확대 운영 방안, 안양천 목감천의 환경오염 정화대책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측의 비젼제시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세 확립을 촉구하는 등 시정에 최대 서비스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금번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휴일도 반납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전재희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