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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39회 제3건설위원회199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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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정준헌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헌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본문에 대하여는 '96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바 있으나 광명시장으로부터 7월 19일 당위원회에 별표 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처리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김재업위원

예. 동의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찬성이 있었습니다. 동의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위원장님, 간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전부 종합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처음해 본 관계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본문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원안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정남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는 대지에 대해서 블록단위로 했는데 번지 단위로 새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런 성의와 무관심속에 더구나 광명시건축조례는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로 해서 중요한 조례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처음 제출하신 시기도 이미 벌써 다른 시에는 그 개정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7월달에 와서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정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 개 조항을 수정하고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책임이 있겠지만 특별히 담당계장을 누가하고 있든지 한번 답변해 주고, 이런 일이 애들 장난같고, 우리 위원회를 너무나 경시한 것도 있고 해서 정말 불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위원들의 성의와 또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집행부로서의 자세부터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거기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를 철저히, 자세히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우선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 최용현입니다. 처음이라 일의 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건축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특히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내용도 보완이 지켜지지 않고 주민에게 곧바로 보내졌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안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업무 숙지를 제대로 안하고 또 거기에서도 어떠한 문구자체 하나 하나도 세밀히 검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구 자체는 본문에도 서류 자체를 빼먹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계장이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13일날 조례 다룰 때 했다가 우리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제 그저께 재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다시 상정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뿐 아니라 시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계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이 잘못되어 조례안 심사가 누락되었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할 시간을 가져왔는데 누락을 시킨 내용에 대하여는 계류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자체가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가 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해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행위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는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사항이므로 원안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과 강희원위원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준헌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준헌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