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년 7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심의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개정 대사조례를 정비하고 각 사업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동일직급의 문화체육과장이 시립도서관장을 운영지도한다는 점이 현실에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시행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키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본문중 5건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95. 12. 29)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자구를 정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관장사무중 타부서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건설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96. 7. 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13일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7. 15일과 7. 18일, 7. 20일 본 위원회에서 각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 등에 시간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으며, 특히 건축조례개정안은 민원 및 시민 이해 득실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3일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대안제시, 번안처리 등을 하며 심도있게 축소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심사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자금관리 및 융자대상자 선정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비에서 조성한 10억과 은행에서 지원하는 10억 등 20억원의 많은 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융자해 주는 사항으로써 자금조성 및 관리,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절차 등 융자성 기금의 형태로 전문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한 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후 전문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비에서 경기도에 출연한 5억원이 시에 환불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가중 희망자에게 가구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저리로 융자코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로서,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에 달할 때까지 융자코자 하는 사항이나, 현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9%로서 공동주택의 집단공급이 될 경우 80%는 조기 달성할 수 있어 일반 수요예측 및 수요금액의 적절한 조사의 필요성과 경기도조례에 70%에 달할 때까지 운영토록 하는 조항에 위배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기금관리에 있어 동 기금은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타은행에 대한 금융상품을 조사후 이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일부자구의 불합리한 예금 등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일부자구의 불합리한 부분도 문구의 명확을 기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95. 1. 5일과 12. 30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신설하고, 건축사의 대행사무를 당초 4층 이하 또는 2,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관계공무원이 이를 시행을 해왔으나 건축사에게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연간 허가건수 및 건축사의 담합, 횡포의 소지, 수수료의 시민부담 가중 여부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허용과 안 제17조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 택시회사의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려는 부분은 이를 허용할 경우 주택가주변 주민의 민원과 생활불편등을 고려 삭제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20조, 21조, 22조의 중심, 일반, 근린, 유통등 각 상업지역의 장례식장을 허용하려는 것은 사회현실 및 시민정서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당초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0조의 업무시설의 공개공지 확보를 10%에서 5%로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업무시설인 시청사, 금융기관, 사무소 등은 다수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공개공지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다소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초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전문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7. 18 수정의결 되었으나 건축조례의 별표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7.20일 정준헌의원의 번안동의로 별표를 삽입 법안동의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전문개정을 하려는 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제명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의 직제를 변경된 중앙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과 중복 및 어귀의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수수료의 징수는 도로법 77조의2와 동시행규칙 33조 규정에 동 수수료징수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징수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도 동일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법상 조례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규정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키로 수정 의결함과 동시 3조 관련 별표의 점용료산정기준상의 일부 중간점 누락과 주차장법상 주차장 개념의 잘못 표기된 부분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용호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호의원입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우리시 경계인 목감천 인접인 구로구 천왕동 산 19-1번지 일원에 1일 4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96년도 착공 2000년까지 건설키로 계획되어 있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96. 6. 4 마친 바 있어 이를 건설할 경우 광명동 전지역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 영향권내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대처하것으로써 시민생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근지역 위원들을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향후 6개월간의 예정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조용호의원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조용호의원, 방호현의원, 최필원의원, 김재업의원, 김영환의원, 최호진의원, 유승희의원 등 7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강희원의원외 13분의 의원님께서 64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건을 상정 의결한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려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시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부단한 노력을 통한 능력배양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자치시대의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가 종료되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전재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