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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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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 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바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만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철회요건이 있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통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월 24일자로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윤재상 의원님과 고규반 의원님 두 분을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고규반 의원, 김남천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3일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감사대상기관, 변경등은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보고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 청취토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위원장 인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한 후 종료선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주요감사 실시 내용 및 수범사례, 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전준비 및 감사일정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5월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및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변동여건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602억 96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73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된 2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및 재산세의 과표상승분으로 2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전년도 미교부된 양여금 등 15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안양대학교 차입금 상환 등 2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7억 36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설치 공사 외 7건에 대하여 11억원이 증액된 55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세의 징수실적 상승분인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30억 1400만원과 시비 37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된 545억 6200만원으로 총 세입 10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73억 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순서에 의거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8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한 주요사업은 문예회관과 마니산 그리고 전적지 민간위탁사업비 3억 9100만원과 3급관사신축부지매입비 53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경비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화도면 장화리 정보화시범마을PC구입 1억 300만원, 3급관사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 군청주차장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 인감전산화사업 전산장비구입 3500만원이고 성립전 예산으로는 8.8국회의원재선거 경비 3500만원과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추진사업 1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4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는 온수리도시계획 우회도로 미불용지보상 9000만원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3900만원, 동막리 쉼터조성사업 4000만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54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 7900만원, 강화지석묘 세계문화유산안내 입간판설치 3000만원, 보육사업 7300만원, 강화읍 국화리마을회관 건립 9000만원, 길상면 동검리마을회관 건립 9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 운영경비 7500만원, 화도면 동막리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화도면장화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5억 7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4억 900만원, 군보건소 신축사업 12억 1600만원,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는 69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8600만원, 벼보급종공급 34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1억 5000만원, 길상면 동들머리 농로포장공사 2억 1000만원, 강화캐릭터상품 제작경비 1억 5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1억 6000만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비 1억 6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우수업계보조금 9억 6100만원, 양도면 능내리와 하일간 도로포장공사 8000만원, 하점면 신봉리 의용소방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포장공사 외 3개 공사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1억 2000만원, 무학리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15억 2000만원, 내가면외포리 장지포지구 수로관설치 2억 5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 4억 28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 지원 7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억 6800만원,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3억 200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2002년 7월 1일자 병사업무의 병무청 환원으로 병사교부금은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8억 2500만원을 감액한 1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1500만원이 증액된 2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리선착장주차장설치사업 1억원을 감액하여 터미널주변주차장설치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증액된 1500만원을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7개사업에 대하여 총 1843억 89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야공단의 재투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의 증액과 년도별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신당~옥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 증액으로 토지 및 건물 등 보상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갯벌관광 생태마을조성사업은 토지보상금 3억 200만원 편성과 년도별 사업비를 변경 배분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14개사업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이월사업비 425억 95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144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844억 8900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는 강화군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써 행정경험이 많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단체이나 이들의 능력이 퇴직과 더불어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행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조례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을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이장임명후 연임하지 못하는 이장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인 바, 군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 부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본문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이장은 리 행정의 보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복종의무를 강제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실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중의 “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 사전예고결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방도로, 하천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현저한 변화와 리간 경계 불합리로 동일 생활권,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리간 경계변경되는 지역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규모가 비대해진 지역 및 지역의 여건상 반구역조정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반조정을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추진의 원활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조정으로써 8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현재 강화읍에는 현행 총 83개 반 중에서 91개 반으로 8개 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읍의 신문 2리에 현행 11개 반에서 조정안은 12개 반으로 1개 반이 증설됩니다만 증가사유로는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 1리는 현행 14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2개 반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국화리와의 경계변경으로 인해서 2개 반이 국화2리에 편입되었습니다. 국화 2리는 현행 8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2개 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화1리의 2개 반에서 국화 2리로 2개 반이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 1리는 현행 10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1개 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간 경계변경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2리, 갑곶 2리, 갑곶 3리는 반의 증감없이 리경계와 반구역만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림 2리는 현행 5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6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는 반이 8개 반이 증설될 시 반장활동보상금 하반기분 2만 5000원에 대해 8인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써는 방침결정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업기계화 및 농촌부족노동력의 해소를 통한 식량을 증설코자 선원면 및 불은면 일원에 15만 8152㎡에 대하여 ’94년 가을에 착수하여 ’95년 5월 30일 준공되고, ’96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환지인가된 냉정지구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결과 지형이 변경되어 기존 면간 관할구역을 존치할 경우 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구역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있어 재산권행사 등 주민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규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선원면과 불은면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장에게 본건을 승인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원면 냉정리의 7필지 4022㎡가 불은면 삼성리로 편입되고 선원면 냉정리 9필지 2만 1247㎡가 불은면 삼동암리로 편입되고 불은면 삼성리 55필지 12만 9093㎡와 삼동암리 3필지 3790㎡가 선원면 냉정리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대상지역 및 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정사유는 선원면 불은면 일원에 15만 8152㎡에 대하여 ’94년에 가을착수하여 ’95년 5월 30일 준공되고, ’96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환지인가된 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시행결과 지형이 변동되어 기존 면간 관할구역을 존치할 경우 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구역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신규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선원면과 불은면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관련도면은 별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