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0회 제1건설위원회1996-09-13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긴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 40회 임시회 동안에 주요업무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및 조례를 다루도록 되었습니다. 주민의 밀접한 사항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를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국장이 하며 주시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게는 주영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업무에 열심히 반영을 해서 하고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사회복지관 설치근거규정변경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서 제28조에 의해서 이를 명확히 하고 위탁자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대체되어 '96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동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위촉하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 14명을 1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차료 상한의 근거법령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조례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관련법 조항을 명확히하고 운영범위를 동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95년 사회복지관운영사업지침에 의거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88p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3가지에 대한 신구조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개정코자하는 것은 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운영을 했는데 지금 법을 보니까 온당치 않아서 제28조 시설에 설치되는 그런 근거에의해서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두번째, 제4조 운영의 위탁을 말씀 올리자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내용이 더 삽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 제 5조 위탁기관이 과거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사회복지관건립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에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5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다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으로 해서 좀더 정확하게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년씩 해놓으면 위탁을해서 5년이 안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2년을 더 연장하는 목적과 거기에 따른 제반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복지법인 업체들에게 위탁은 그 분들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직으로서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는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분들에게 5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시와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어떠한 조건에 위반되거나 사회복지 업무로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질때는 언제든지 해약을할 수 있는 부관을 붙여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벌어진다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년2회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모든 것을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강선위원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연장을 할 수 가있는데 굳이 5년으로 까지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고 년3년으로 해서는 장단점이 무엇이고 5년으로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먼저 3년에서 5년으로 하게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95년도 사회복지관 건립운영보조사업지침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둘째 3년과 5년과의 어떠한 연장해 줌으로써의 문제가 무엇이냐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올린대로 3년이든 5년이든 저희로 볼때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동안에 모든 투자라든가 시설확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으로 오히려 장기간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복지관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짧은 계약기간보다 장기적인 계약기간을 줌으로써 전문업체로서 운영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건립운영사업지침의 시달이 '96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95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부의안건 자료 90p에 보면 1995년도 사업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계속해서 이야기는 '96년도 사업지침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95년도부터 이 기간같은 것이 지침에서 연장된 것은 사실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저희들이 개정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1년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지침이 '95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95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때 바로 개정을 못한 사항을 저도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업위원

조금전에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년을 5년으로 했을 경우 그 기간내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단서조항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제적인 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8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의해서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시키면서 1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위탁의 취소사항을 설명해 올리면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했을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때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때 기타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전문기관이 사회복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위반이 있을시는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유승희위원

5년으로 사업지침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것의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같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지침이 1년전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후에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수요에 비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능력이라든가 자세가 너무 안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11조 4항에 보면 수탁자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수탁자와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할 수 있다" 협약서가 지금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도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소관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구자권산업과장님께서 시설채소작목을 하시는 소하2동 박상태외 여러분을 모시고 9월 10일 부터 20일까지 9박10일 동안 해외 일본하고 대만하고 순회를 가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지관리 담당계장이신 이명우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산업과 농정계장 이명우입니다.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한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자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관할구역)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광명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48조 및 영 제69조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작성에 따른 농지경작사항 및 경작 농가확인 3.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농지전산화사업의 농지조서 작성에 따른 경작농지 및 경작농가 확인 5.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과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6조제1항중 "법 제16조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 제2호"로,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을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로 하며, "풍부한자 1인을 위원으로"를 "풍부한 자중에서 별표1에 의한 위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로,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농지관리위원"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동조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위원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중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제6조치 규정에 의하며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조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제6조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위촉하도록되어 있고, 안 별표1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 14명을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상한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에 관련된 각종법령이 '94. 12. 22 농지법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이 아닌 이외의 사람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시장님입니다.

김재업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6조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3년을 규정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법 제47조 2호의 규정에 3년 이상을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시 여기에다 다시 재차 제6조 1항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안넣어도 47조2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격요건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에는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이 개정안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영 제14조 제1항에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중에 대한 조항이고, 이것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49조에 개정안에 자격요건이 있다면 굳이 제6조에다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를 넣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추천자격이고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같은 3년입니다.

강희원위원

제6조를 보면 제14조 1항에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이 항을"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제14조 제1항에 임대차관리법 시행령중에 제정이 3년된 농민중에서 3년이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이렇게 개정하는 것인데 내용은 별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3년인데.

강희원위원

규정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임대차관리법이‥‥

강희원위원

지금 계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임대차관리법 영 제14조에 농지법이 임차료이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강희원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농정계장입니다. 저희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14조 위원의 자격에서"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절하는 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에"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바뀌게 되는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등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농민이 아닌 임대차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임대차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에 내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다, 담보를 취득한자에 대해서 농지전용의 허가가 돼가지고 1, 2년 농사를 지을수 없는분의 사유가‥‥

한용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광명시는 임차법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차계약서를 쓰지않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저희 법에서는 일반농민의 임차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임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외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와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그런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한용등위원

문제점이 의문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시민이 잘 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때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이, 즉 출생신고 하듯이 신고를 해야 올려준다 이런 답변인데 출생신고할때도 등에서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농지원부 작성시에 각동으로, 각통으로 농사짓는 사람의 농민에게는 더 홍보활동을 해야 마땅한데 법이 '95년 3월부터 정해진 이상 신고 안한 당신은 잘못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직자로써 옳은 답변인가 의문점이 나서 제가묻는 것입니다. 이 법이 조례를 고치고 나서 만약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선책이라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사항의 조례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에서 제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계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농지원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민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겨을 영농교육때 수차에 거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개중에 교육을 못 받으신분이라든가 관심이 없으신분들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서 농지원부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이동사항이 있을때만이 누락이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농지원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교육이 있을때마다 농지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농지위원을 추천하실때 동장이 추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조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6조2항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부분이 삭제가 안된 사항이고 그렇죠? 여기에 동장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것이 6조2항 사항에 그것이 나오니까 삭제한 사항이죠?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6조2항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정연욱위원

그런데 1항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 사항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이것은 동장이 1항에 의해서 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107p보면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법 제16조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추천을 요청받은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다구요. 그럴때는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장이 소집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유승희위원

이 조례안 나누어 준것이 개정안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일단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동장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을 시장한테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강선위원

현행법 6조 2항에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은 6조 1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47조2항 제2호를 넣고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만 넣어주고 6조가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2항이 중복되었으니까 삭제를 시킨거니까 맞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99P보시면 2항이 삭제가 되고 3항이 2항으로 되면서 농지관리위원을 위원으로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그런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한용등위원

문제점이, 의문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고충을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시민이 잘 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때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이, 즉 출생신고 하듯이 신고를 해야올려준다 이런 답변인데 출생신고할때도 동에서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농지원부 작성시에 각동으로, 각통으로 농사짓는 사람의 농민에게는 더 홍보활동을 해야 마땅한데 법이 '95년 3월부터 정해진 이상 신고 안한 당신은 잘못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옳은 답변인가, 의문점에 나서 제가묻는 것입니다. 이 법이 조례를 고치고 나서 만약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선책이라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사항의 조례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에서 제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계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농지원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민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겨울 영농교육때 수차에 거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개중에 교육을 못 받으신분이라든가 관심이 없으신분들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서 농지원부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이동사항이 있을때만이 누락이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농지원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교육이 있을때마다 농지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농지위원을 추천하실때 동장이 추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조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6조2항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부분이 삭제가 안된 사항이고 그렇죠? 여기에 동장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것이 6조2항 사항에 그것이 나오니까 삭제한 사항이죠?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6조 2항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정연욱위원

그런데 1항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 사항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이것은 동장이 1항에 의해서 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107p보면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법 제16조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추천을 요청받은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다구요. 그럴때는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장이 소집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유승희위원

이 조례안 나누어 준것이 개정안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일단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동장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을 시장한테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강선위원

현행법 6조 2항에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은 6조 1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47조 2항 제2호를 넣고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만 넣어주고 6조가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2항이 중복되었으니까 삭제를 시킨거니까 맞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99P보시면 2항이 삭제가 되고 3항이 2항으로 되면서 농지관리위원을 위원으로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그런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한용등위원

문제점이, 의문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시민이 잘 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때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이, 즉 출생신고 하듯이 신고를 해야올려준다 이런 답변인데 출생신고할때도 동에서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농지원부 작성시에 각동으로, 각통으로 농사짓는 사람의 농민에게는더 홍보활동을 해야 마땅한데 법이 '95년 3월부터 정해진 이상 신고 안한 당신은 잘못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직자로써 옳은 답변인가 의문점이 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법이 조례를 고치고 나서 만약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선책이라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사항의 조례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에서 제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계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농정계장

농지원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민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겨울 영농교육때 수차에 거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개중에 교육을 못 받으신분이라든가 관심이 없으신분들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서 농지원부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 이동사항이 있을때만이 누락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농지원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교육이 있을때마다 농지원부외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농지위원을 추천하실때 동장이 추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조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6조2항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부분이 삭제가 안된 사항이고 그렇죠? 여기에 동장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이것이 6조2항 사항에 그것이 나오니까 삭제한 사항이죠?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6조 2항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정연욱위원

그런데 1항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 사항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이것은 동장이 1항에 의해서 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107p보면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법 제16조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추천을 요청받은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은 시장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다구요. 그럴때는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장이 소집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애기지요.

유승희위원

이 조례안 나누어 준것이 개정안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일단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동장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을 시장한테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강선위원

현행법 6조 2항에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은 6조 1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47조 2항 제2호를 넣고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만 넣어주고 6조가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2항이 중복되었으니까 삭제를 시킨거니까 맞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99p보시면 2항이 삭제가 되고 3항이 2항으로 되면서 농지관리위원을 위원으로

정연욱위원

3항이 2항으로 간것은 압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 농지관리인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지금 14명입니다.

김재업위원

14명이면 지금 광명시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네.

김재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도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농촌에 안살아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김재업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하는데 그 자격여건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짓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살면서 짓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정계장

됩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금번 저희국에서 제안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과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제정을 설명드리고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중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금징수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인근의 토지소유자나 수혜자에게 수익자부담을 사실 본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이시행령 제38조 7호 규정에 의해서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적정성 등 설계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내실있는 공사와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저희 광명시가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숭인안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계획이 3억 3천 5백만원으로 책정되서 전반기에 1억 6천 5백만원은 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1억 7천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을 저희 관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안건으로 승인을 얻고자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저의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도시국소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입니다.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중채무부담행위숭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근거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폐지 삭제됨에 그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시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7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의 설계의 자문대상공사를 총공사비 30억원이상인 공사로 규정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2항에 지방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설공사가 30억원이상이 공사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나, 총공사비라 함은 토지보상비 등이 포함된 공사로써 현실적으로 볼때 공사비토지보상비 등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바 총공사비중 괄호로 내시 "관급자재를 포함한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다"라는 내용을 명기함을 적의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1항 4호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공사로하고자 한바 일정규모이상 증액사항을 몇 %이상 등으로 조례를 규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적의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중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광명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융자지침에 의거 도시 영세세입자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이며 당초 1억 6천 5백만원이 배정되어 기승인하여 지원한바 있으나 금번 1억 7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년초 전세자금 신청된 가구수등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부의안건 134p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는 수익자부담금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인사권자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현저히 이익을 보았을때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삭제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먼저 김태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9조 1항에 보시면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1항 4호 내용중에서 증액되는 사항을 %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도 일정규모이상 증액사항을 몇%라고 지정했을때에는 소규모 공사도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대상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12조3항 소위원회희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하고 안 12조6항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2조 및 3조내지 11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위축될 우려성이 있고 여러개의 소위원회가 동시에 구성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자문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도 여러가지 공정이 있는데 기계부분이라든지 토목, 건축, 국토계발, 안전관리, 환경, 교통, 통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그 부분에 해당되는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전문위원이 아닌 분들은 소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만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0p 보시면 2조 위원회의 구성은 50인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안을 제정했고, 5조에 설계등 자문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의 공사와 또 총공사비가 30억원미만이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했습니다. 141p 7조 자문요청은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마무리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자문요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2p 11조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설계용역의 성과품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143p 12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소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수당등에 대한 것은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전국에서 광명시가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명시는 기록갱신에 의식을 많이 해서 연구검토가 부족한데도 상정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은 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을 다시 2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명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두번째 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과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각장이 된다는 위원회 구성안에 시의원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겠으며 전문지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해서 위원회구성의 항목에 들어 갔는가? 그리고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했는데 많은 사항들이 여기에 대두될텐데 5항 보면 방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등등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항을 연구검토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 자체는 상당히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시행령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연구검토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포괄적인 설명을 다시 조리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강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조 위원회의 구성은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는데 민원들중에서는 전문분야에 그 아래 열거한 내용과 같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나 경기도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촉을 할 수 있고 또 당해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 대학의 조교수급이상 또 해당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분야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토목, 건축,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경, 교통,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50명 그러니까 복수로 위원을 추천해서 우리가 설계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에 해당되는 위원들만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12조 2항 소위원회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 이것은 위원중에서 지정한다는것과 강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50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 없는 것과 그전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만 나오고 필요없는 분이 나오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안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안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만 하기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위원

지금 1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의원중에서 5인이상 10인이내로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여러개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위원중에서 편파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것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해야 그것이 더 합법적이고 또 위원장의 편파적인 운영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위원회에 5인이상 10인이내로 두는 것은 우리가 만약 건축공사를 한다면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할때 해당되지 않는 위원들은 추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사람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분야는 무슨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결정을 해주는 것이 낫지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인이상 10인이내에서 이번에는 당신당신하시고 누구누구하시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50인이내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때는 절대적인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위원장 임의대로 구성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마무리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위원으로 추천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안들어갈 부분이 다 사안별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화

백숭화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50인으로 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단지조성을 해서 도시조성을 한다면 거기에는 건축, 도로,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화 거기에는 요새 얘기하는 전화도 전화선을 이용하는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인터넷연결 관계등등 건축 내부에 설치되는 것도 전화 전기가 있고 전자 씨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내부 배관관계가 연도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동력선하고 중복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50인으로 정한 것은 이런 단지조성에 종합설계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50인을 다 모아서 도로를 심사한다든지 하수도를 심사한다든지 상수도시설을 심사한다든지 할때에는 50인이 다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상하수 전문기술자나 전문지식인이 검토하고 건축이 있을 때에는 건축에 관련된 기술자분들만 저희가 모셔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2조와 12조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건마다 50인중에서 전체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시켜서 소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50인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의의견을 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표결에 붙혀서 가결시켜서 소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다면 많은 인력낭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에너지가 소모되서 위원장이 시장이 판단해서 도로문제는 도로전문 기술자문이 필요하면 도로전문가들만 5인내지 10인을 불러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일정이상의 설계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전문인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총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권한을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아예 우리가 총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내가 광명시의 건축설계위원회에 무슨 소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도 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어서더 진실하고 진지한 연구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위원중에서 마음에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할수있고 어느면에서 보면 위원장이 이것은 꼭 통과되어야 될 문제니까 나름대로 인적구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성할때 총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소위원회를 몇개 두어서 구성을 하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 지금 설명에 의하면 50인이내로 한다. 이많은 위원을 소집하기도 그렇고 또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에 모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총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다면 분야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화

백숭화도시국장

좋은 말씀인데

주영하위원장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화

백숭화도시국장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시장이 위촉해서 전문기술인에 대한 위촉사항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공사별로 중요한공사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고 50인이내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건설 부분에서 구분이 되는데 그 내부에서도 두세가지 복합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전문인을 50인이내에 위촉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소워원회를 5인이상 10인이내에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본위원회에 위임을 받지 않고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장입장에서 좀더 위원회를 효율있게 운영하면서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12조 규정을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 사항은 사업부서가 주로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도시개발과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30억이상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저희가 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별도로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정하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총공사비 30억이상의 건설공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략 전체적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97년도 사업을 대충 발췌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대교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50억이상이 되고, 도리I.C 에서 부터 광명역간 도로건설공사가 3백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건설이 5백억정도, 광명보건소 신축공사가 35억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 사업은 현재 4건정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이미 진척되고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럼 '97년에 새로 진척되는 것이 4건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홍성섭위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에서 일정규모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선을 선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이냐 1천만원으로 할 것이나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건수하고 금액하고 참작해서 규모를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1천만원까지 정할 것인지 2천만원까지 정할지는 그때 거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규모라고 하기 보다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그 금액을 정하는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결정해서 이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례적으로 최초 설계당시에 사전조사가 잘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땅속같은 경우에는 암이 나와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조사가 안되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단은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38조7에 보면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의의를 따지자면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실건설을 막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았을때 지금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볼때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주로 단체가 되겠지요. 구성원에 그런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두면 전문기술자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단체 이런 사람을 여기에 넣어서 기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계시니까 지역실정에 밝고 위원회가 구성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작이 되겠고 이 직종이 기술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26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철도같은 것은 우리가 그 사업과 관련된다면 그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이내도 똑같은 직종의 기술사를 중복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분만 위촉을 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검토를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두분을 위촉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그 부분에서 검토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두분씩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조례안 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굳이 50인까지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50인이내니까 꼭 50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아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들중에서 항만이라든지 철도같은 것은 저희가 기술사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 토질, 수질 이런 부분에서 두명씩 중복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서 검토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2조 3항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행령 35조 7호에 보면 2항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숭희

유숭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환경부분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위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주축이 되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하고 지식이 있는 분이나 대학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방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희위원

몇분 정도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범위가 저희와 똑같습니다.

유승희위원

경기도같은 경우도 지금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경기도는 설계자문위원회같은 것이 구성이 안되었고 18개 심의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30억이상은 도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유승희위원

몇분 정도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도 이 범위내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특별히 조례도 없이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경기도에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데가 아직까지는 없고 기술심사에 대한 것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설계심의위원회는 심의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자문뿐이지 자문한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중앙설계심의위원회나 지방설계심의위원회는 각 중앙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서 위원을 위촉하고 지방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이상이면 도설계심의를 받고 2백억이상이면 중앙설계심의까지 받습니다. 단, 우리가 자문익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상위기관에 심의를 받기전에 자체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분석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서 시행하기 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광명시청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특별히 30억이상 공사하고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에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공사의 용역 납품을 받아서 3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심사를 받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일단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위원회의 권한 규정이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기능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총공사비 30억이상의 공사라고 했는데 '97년도에 4건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심의권이 아니라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회 구성을 제가 볼때는 이것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례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조례안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획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숭희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저는 반대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이 자문위원회조례는 시공상의 자문이 아니라 설계를 결정하기까지의 자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결정하고자하는 것이지 다른 성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법을 가지고 따지자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은 그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원위원

유숭희위원의 반대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을 보면 시의원이 어떤 전문가의 자격으로 들어 갔는지 물론 지역적인 안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4항을 보면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그래서 구성을 보면 전문분야 구성에 구분을 보면 너무 포괄적인 단어가 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6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A라는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데 우리가 하루 위원회출석수당이 5만원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왔을때 현실성이 있는 사람이 오겠는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6항을 보면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런 부분을 보면 전시적인 효과를 바라는 항목이 아닌가 합니다.

김강선위원

저는 홍성섭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시장이 시행하는 것이 좀더 설계상에 하자를 막는 1단계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윤진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진영위원

김강선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좀더 시민을 위해서 미비하니까 유승희위원님하고 강희원위원님은 좀더 심사숙고하는 측면에서 계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또 홍성섭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윤진영위원님은 이것은 그간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전문두뇌집단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묻는 것을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유승희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표결) 다음은 홍성섭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윤진영위원님의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표결) 거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분중 유승희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이 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유승희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추천된 전세입자에게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96년도에 광명시에 배정된 금액은 전체 3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반기에 1억 6천 5백만원 하반기에 1억 7천만원이 분할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억 6천 5백만원은 제 35회 광명시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득하여 대상자 33세대에게 융자지원이 되었으며, 이번에 상정된 승인안건은 하반기에 추가배정된 1억 7천만원에 대하여 전세입자융자 및 협약내용에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150p 주요내용으로는 융자지원 규모가 하반기 1억 7천만원이고. 융자대상은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에서 또 전세금 1천만원이하이거나 융자금을 포함해서 1천 5백만원이하 인자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5백만원이내가 되겠으며, 대출금리는 연리 3%상환조건은 2년 거치 정기상환입니다. 151p 융자지원 규모, 융자대상, 상환조건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대상은 '96년 2월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예비대상자 88세대중 선순위 34세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됩니다. 대상자추천은 지금 88세대중에 예비대상자 변동사항 여부를 각 동에서 9월 10일까지 파악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확정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9월 20일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융자실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됩니다. 융자방법은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서 계약당사자인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간에 협약이 체결되서 그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여기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라고 하면 1년에 2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해서 보증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다음에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51p 보면 예비대상자 88세대중에서 이미 34세대가 선정되었고 그래서 9월 20일 확정되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전반기 1억 6천 5백만원은 이미 융자가 나갔고 금번에 상정된 안은 7월에 1억 7천만원을 추가배정 금액에 대한 부담행위승인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1억 6천 5백만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때 전체 88세대가 저희한테 예비후보자로 되서 그 88세대중에서 후반기에 1억 7천만원에 대한 34세대를 저희가 다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전반기에 선정된 예비대상자가 88세대면 그중에서 33세대는 이미 융자가 나갔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여기에서 예비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33세대는 이미 융자지원이 되었고 우리가 예비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33세대외에.그래서 88세대가 예비대상자인데 후반기에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예비대상자 88세대중에 34세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기 융자를 받은 33세대는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1억 6천 5백만원에 대해서 제 35회 광명시의회에서 이미부담행위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반기에 전세자금융자를 받아서 33세대에 이미 융자해 주고 그후 7월에 배정받은 것은 추후에 추가로 받은 것이지요,그 이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7월에 추가로 받게 된 것이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전체 3억 3천 5백만원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억 6천 5백만원으로 33세대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융자를 2월중에 선정해서 35회 광명시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득해서 지원되었고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각 동에서 대상자들을 추천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134세대였는데 거기에서 33세대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었고 나머지 예비후보자 88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 예비후보자는 금번에 배정된 1억 7천만원에서 88세대에서 34세대를 선정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일단은 예비대상자에게 지불이 되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이미 승인이 되기전에 시행은 되고 있는 얘기인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추천대상을 잔유 34세대에 대해서 예비선정자를 88세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추천을 9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 촉박하고 9월 20일 대상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88세대외에도 누락된 세대가 있는지 공지여부가 있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1억 6천 5백만원은 35회 임시회때 이미 부담행위승인을 받았고 그때 대상자 33세대 선정할때 각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대상자가 전체 134세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3세대를 빼고나니까 나머지 88세대가 예비후보자로 된 것입니다. 1순위부터 88순위까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다시 동에다 추천을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33세대 진행한 것하고 나머지 예비자 88세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9월 10일까지 저희가 다시 대상자추천을 동에서 예비후보자중에서 받아 놨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