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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2-09-25

고규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듯이 우리 의회운영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써 인적자원이 풍부한 이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어 이러한 우수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행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나 제3대 의회 제93회 임시회의 시 행정동우회 활동의 저조와 유사단체의 조례 요구시의 문제점 등으로 심사보류하여 제3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조례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먼저 행정동우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는 조직 이후에 사실상 군 행정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퇴직들을 하다보니까 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군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단체를 움직이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사들이 70여명 됩니다마는 그 이사들이 1년에 10여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실정이고 또한 지부장이 정수기 판매라든가 아니면 그 지부에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근래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태권도 공원 유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지부장들이 회비를 모아서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해주면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는 고맙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경비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는 군행정을 홍보하는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영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그런 비슷한 자생단체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 이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기 이런 자생조직이라든지 친목단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조례가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대전, 전라북도 등의 광역단체에서는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단법인은 대한노인회라든지 또는 재향군인회라든지 또는 자유총연맹 그런 유형이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단체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생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조례안 심사를 나오실 때는 그런 자생단체를 정확히 알고 나오셔서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도 알려줄 의무도 있는데 사단법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강화군에는 보이지 않게 자비로 예산을 들여서 또는 회비를 갹출해서 각종 행사나 교통정리, 야간순찰 등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동우회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조를 요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군지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도 아주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동우회 조례가 제정된다고 가정하면 의정동우회도 아마 그런 제정가능성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말씀 주셨지만 동우회가 일생을 거의 공직에 바치다 퇴직한 분들로서 제정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경험, 인적자원 그런 것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더욱 많은 사회사업이라든지 군정활동이라든지 정화사업이라든지 회원간의 직업알선이라든지 회원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안하고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제 이야기는요. 그것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제정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그럼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다 해달라하면 다 올려보내실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자생단체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자생단체와 사단법인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자생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단법인에서 거의 예산 혜택을 안 받는 사단법인이 없어요. 다 받고 있어요. 사단법인치고 보조단체 아닌 곳이 어디있습니까? 다 있죠.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병대전우회도 사단법인입니다. 또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회원들간에 자비를 갹출해서 모든 행사나 치안질서 유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3대 의회 93회 임시회에서도 이번에 강화군수 명의로 제출한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가 글자 한 자 안틀리고 올라왔던 것을 3대 의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임기가 다 지나가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폐기된 그러한 조례인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3대 의회에서조차 이것은 처리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은 조례를 4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올리게 된 경위는 어떤 사유인지?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가 언제 구성되었으며 그간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활동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고 우선 조례안만 제출이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가 예산에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 3대 의회때 제가 직접 받아본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그 대부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5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계획서를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명분과 합법적인 사항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스스로 정하는 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그런 조례이다 하기 전에는 함부로 조례는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없고 이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기동순찰대 또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순교원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각각의 단체가 전부 사단법인체인데 이러한 단체를 도와주시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내년이면 똑같이 공직을 퇴직하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이나 그 누구도 본인이 1년뒤에 해당될 그런 단체에 강화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정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직접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져서는 본인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1년뒤에 그 자리에 가실 거예요. 이런 것을 조례로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조례를 다시 올린 배경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상태에서 그냥 가타부타, 가결과 부결이 없이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 됐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 공무원이 올려주십사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요구사항을 상정시킬 수 밖에 없어서 상정시키러 올린 것이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제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의 경우도 2001년도에 980만원, 금년에는 4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켰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에는 어차피 보조단체로서의 보조금액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이니 재향군인회니 대한노인회니 다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퇴직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내가 사적으로 그런 일에 혜택을 받으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해서 관광지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항포구에 정화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태권도유치사업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작년 6월에 있었던 역사왜곡 홍보라든지 정화 사회구현을 위한 홍보활동, 군재정수익을 위한 담배판매 홍보 그런 군정에 유익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220여명에 달하고 설립은 197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시, 군이 동반적으로 똑같이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해서 활약하고 있으며 장학사업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략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의 사안으로 해서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 거론하신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간에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예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전주시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5조가 넘는 인천광역시에서 4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강화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원해주는 것 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발언하신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유사한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강화군에서도 의정동우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조짐을 알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보면 지방의정 동우회가 먼저 결성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집행부 공직자가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왜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군정에 간섭을 하려고 하고 귀찮은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서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앞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얼마의 예산이 수반될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한 조례안을 강화군수께서 제출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꼭 제정을 해주어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강화군에는 조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집행부 공직자 과장님들하고 조례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것이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김남중위원

조례 심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김남중위원

부군수님이시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수 명의 제출자로 올라왔을 때에는 강화군에서 의회로 올린 것입니다. 누가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분명히 다 군수가 해서 올린 것인데.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군수가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조례로 우리군에서 제정을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이 되면 지원해주자해서 올린 것이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거기에서 가결을 봤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행정동우회 그 분들이 일생동안 공직에 봉직하고 퇴직후에도 강화군정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제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당신네들이 35만원씩 내고 있어요. 예산을 예를들어서 500만원 지원될 것인지 1000만원 지원될 것인지 나중에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사항이니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비롯해서 유사조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목적에 부합되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만큼 우리 군의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재정여건은 여러가지 절감요인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못해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느끼셨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히 해줄 수 있죠. 예산절감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여러 단체 중에서 임의보조 단체도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1억 7200만원 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게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 군의 재정 규모를 보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도 역임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해주겠다. 물론 좋은 말씀이예요. 지원이 될 수 있는대로 해주어야 겠죠. 활동하는 사항이 많다든지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든지 하면요. 그런데 아까도 세가지만 군정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얘기해달라 했는데 어물어물 답변을 해 주셨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중에서 항포구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노임주고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했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금 주고 한다면 예산을 중복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또 하고 또 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익요원으로서 강화군에 쌓이는 쓰레기를 다 정화하기는 힘겨워요. 힘겹습니다. 비단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건 회건 간에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고 구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군내에서는 과장님 중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시고 고참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 선배님들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루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와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 공갈협박조로 부탁을 하십니다. 각 면에 계신 분들이 각 지역을 가지고 계신 군의원님들에게 압력넣고 부탁하고 이렇게 작년, 재작년 몇 년간 시달려온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업도 군정모니터 활동, 지방행정에 자문을 하고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보면 이 세가지가 다 예산 없이도 진짜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면 예산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군정에 바란다”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또 한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예산을 더 요구할 때에는 이러한 선례를 남김으로서 의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는 초지일관으로 말씀올리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는 뜻이 크고요. 지원을 해드림으로서 들이 물론 강화군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건의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하면 물론 예산없이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200여 공직자가 모인 조직체에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인 조례가 있음으로서 더욱 군정에 좋은 유익한 활동이 전개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많으면 많은 예산일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선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화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이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제가 공직을 통해서 볼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강화군의 예산의 결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제정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가지신 강화군의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대략 나온 결론인데 조례안 제2조에 지원사업에 네 가지 항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 8월말까지 이 1, 2, 3, 4항목에 대한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전종식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군정모니터나 군정홍보사업이 2001년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001년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했다는 실적이 회원복지증진사업을 했고, 사회사업으로 환경미화활동, 거기에는 관광지 정화활동과 포구정화사업….

전종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것 없고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건수요?

전종식위원

네. 2002년도에 몇 건했습니까? 그것은 없으시죠?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크게 네 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2항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행정동우회가 조례안을 올리기까지 경과를 보면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인건비나 소모품으로 쓰려고 예산을 먼저 세운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은 220명이라는 회원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작 연도가 1970년도로 상당히 연조가 깊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동안 우리 군정에 1항, 2항, 3항, 4항 외에도 많은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적 자체를 보면 너무 미약해요. 명수를 보거나 회원수를 보면 참으로 강화군에서 어떠한 회의에 뒤지지 않는 연도수와 회원수가 있는데 그동안 강화군에 기여한 활동사항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인건비로 쓰려는 직감이 들거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전종식위원

그래서 2대 때에도 그래서 행정동우회가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크고 행정동우회로 말미암아 우리 강화군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목적이 있다면 정말 이 조례안을 안 해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예산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근거를 두어야지요.

전종식위원

글쎄, 근거를 두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 아직도 연조가 깊은데도 동우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임원진 몇 명이 회비를 거출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식밖에는 없거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구심점을 살려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종식위원

조례제정을 꼭 해야만 활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분들이 진심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면 조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강화군 발전에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임원진의 활동이라든지 추진 이 미미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이 많이 오고갔고 또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90%가 타당성이 모아지도록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연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금액을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지원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약한 예산은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쓸 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금액 자체를 아주 적은 금액,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 전체 행정공무원을 다 중간 관리감독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웬만한 공직자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그 금액을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에도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선배 공직자들, 그런 분들이 와서 수시로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강화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우리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법령과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스스로 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은 다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아직까지 공직생활해 오면서 예산을 집행도 해보았고, 제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발상으로 아직까지 봉직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백하게 아직까지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공직생활을 30여년 해왔습니다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누가 적은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례가 악법을 만드는 조례도 아니고 강화군 발전의 일익이 되도록 하는 도움의 조례이지 해악한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강화군행정동우회가 발족된 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깊거든요.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오늘날까지 강화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활동한 사항이 별로 특이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동사항으로 보아서 이것을 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으로 제정할 수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이 모아졌기 때문에 부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중 위원이나, 또 전종식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께서 부결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제 뜻도 앞으로 내년이고 내후년에 강화군행정동우회가 정말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가 더욱더 무언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의견을 모아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고규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할 때에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이지 조례로 제정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제 입장은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저도 간단히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임의보조로 어려운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우선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 되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이 조례제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소지가 있고 지방행정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부료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청사의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기감 13060-1255호 감사원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재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전국에 걸쳐서 공유재산을 감사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하는 경우에 조정계수를 적용해 주었거든요. 그게 불합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했으니까 전체가 100%가 올라갔든 200%가 올라갔든 대부료를 다 받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정하라고 통보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주요골자에 사용수익허가시 조건부여 삭제 제14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여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넣어둔 것하고 허가증에 조건부여대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골자에 따르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허가증에 조건부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추진실태사항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 제14조에 사용수익허가기 조건부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보는 것보다도 허가증을 내주면서 사용목적이나 사용료 납부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특혜규정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규정 같은 것도 과다한 설계를 방지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 준 데에도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진작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의견제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자녀의 장학생 추천 자격 중 현행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의 기준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하여 이장 임용 후 연임하지 못하는 이장의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어 이장의 자긍심 고취 및 군정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용어정비 및 맞춤법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중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인 “리장의 명령복종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적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화읍의 일부리가 제방, 도로, 하천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화로 불합리한 행정리간의 경계변경과 반의 관할구역이 현실과 불합리한 반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비대해진 일부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94년 착수 냉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95년 5월 30일 준공되어 ’96년 7월 22일 환지 인가되었으나 선원면 및 불은면 일원의 15만 8152㎡가 지형이 변형되어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1필지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있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면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으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장자녀의 장학생 추천자격증 이장경력이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1년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 같은데 현행 이장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고 한 번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제도상 이장을 역임한 해에는 해당이 안됐다가 1년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2년으로 하던 것과 1년으로 줄여야 되는 사유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현직 이장직을 수행하는 자의 자녀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인지 이장을 역임한 자의 자녀는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또한 장학생 추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성적과 품행 그런 것도 봐야된다고 보거든요. 이장의 자녀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하려는 주요 이유는 좀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 이장을 계속해서 연임을 안하고 바꾸는 마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을 2년만 하고 끝났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5조에 보면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이장수의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 3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총 183명의 15%이면 27명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초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13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2년이상된 자로 일단을 제한하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이장도 여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생 추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학기에는 13명을 선발해서 주었는데 그나마 2학기에는 1학기 성적이 떨어져서 2학기에 지급대상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으로 제한하다보니까 현재 조례상에서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한규정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 해서 이것을 1년으로 줄이면 그만큼 이장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1년으로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재직중인 이장에 한해서만 대상자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은 현직 이장으로서 현재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제적학년의 정원의 50/100이상의 성적에 들어가야 일단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소질에 뛰어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히 장학금 지급된 사례가 없고 현재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발하다 보면 금년도가 27명이 해당되는데 현년도에는 13명이 해당됐고 그나마 2학기에는 11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1년으로 단축할 경우에 대략 예측할 수 있는 장학생들의 수는 27명이지만 그래도 27명 가까운 숫자가 지급됩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분석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이장의 자녀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1년으로 개정이 되면 일단 적어도 20명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을 27명으로 봤을 때 현재 1인당 연간 얼마씩이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중고등학교의 학교 공납금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간 수업료하고 육성회비 포함해서 연간 약 90만원 정도. 4번을 내기 때문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남중위원

중학생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중학생은 강화군내는 무료이기 때문에 육성회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이 학교에 내는 공납금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자녀 숫자에는 관계없이, 이장님이 한 분 계신데 자녀가 셋이 취학을 하는 경우도 가령 예를 들자면 있을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해당되면 다 줍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줄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명령복종이라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면장이 이장에게 명령을 한다를 아주 삭제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은 명령을 지시라고 좀 약하게 고치든지 해야지 아예 삭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명령복종 의무를 지시로 고치지 않고 삭제한다면 과연 이장이 면장 얘기를 듣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 행정이라는 것은 이장을 두는 원인은 빨리 주민에게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체제상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이장이나 면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이런 공무상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장이 이런 복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임명권자인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장은 거의 동네에서 전 주민의 마을대표자로서 선출을 해서 이장이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서 이장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도 별도로 어떤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그 외에 이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상하관계의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서 명령복종의 의무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신분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조례상에 넣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다 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상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항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을 예전에 보면 하점에서 이장회의를 하는데 4사람이 불참을 했어요. 18명에서 4사람이 불참을 했는데 나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장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이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명령복종이라는 것까지는 좀 과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시에 응하도록 약하게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면 행정을 다루는데 이렇게 규제 방법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좀 되네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이 어차피 읍면장이 임명한 이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군 읍면의 행정을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침투되도록 하는 최말단의 조직으로서의 이장관리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상에 강행적인 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 면장이 각 리의 이장을 지도하는 지도력 차원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어떤 조례상의 강행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이런 식으로 개정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해도 요즘 이장님들 면장님 말 잘 듣더라고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 정치도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장제도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부터도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그 부락에서 스스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동네 일을 맡아서 관장해 주실 분을 정했던 그런 오래된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현행 이장님들을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다른 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없이 솔선수범해서 자긍심 하나로 일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노고에 우리도 항상 일선에서 첨병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봐서 의원으로서 저도 항상 고맙게 이장님들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체계로 가지 않더라도 이장님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반설치조례안을 보면 제방,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의 변화로 불합리한 행정리간의 경계변경과 반의 관할 구역이 현실과 꼭 일치하도록 그렇게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원 주민과 하나의 반장이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지역주민과 반장님, 이장님, 면장님이 정확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강화읍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표시한 것으로 봐서는 경계구분을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지도와 여기에 나와있는 번지수를 가지고 대략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릴 부분은 국화리하고 남산리하고 갑곶리만 도면을 첨부했고 다른 리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반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 첨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화 1리하고 2리의 도면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한 가운데 갈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 설치조례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국화리 저수지 윗쪽입니다. 그런데 그 지번이 현재 국화 1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반설치조례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화 2리 구역임에도 지금 조례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화 2리로 이번에 조례상에 지번을 1리에서 2리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략 국화리 저수지 둑을 경계로 하면 되겠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경계로 해서요.

김남중위원

위쪽은 국화 2리가 되겠고 저수지 제방 아래쪽은 국화 1리로 보면 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두번째 장에 남산 1리, 2리인데 그것이 지금 노란 것은 1리이고 파란 것은 2리인데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터미널 부근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논이었기 때문에 남산 2리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생기고 상가가 많이 조성되고 그런 이후에 강화읍에서 거기는 남산 1리에 소속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남산 1리쪽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지도상에 표시된 갈색부분이 쉽게 우리가 보자면 강화 길상간 지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쪽으로 유다리까지 해서 위쪽 파란색 부분은 남산 2리로 되고 종래에 남산 1리로 되어 있던 강화 길상간 지방도 밑으로 터미널까지는 남산 1리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당초 남산 2리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1리로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갑곶 3리하고 갑곶 2리인데 거기에 보시면 중앙에 파란색으로 하고 테두리를 하고 가운데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그 지번 구분이 갑곶 2리로 되어 있는데 그 필지를 갑곶 3리로 그렇게 반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요 근처에 큰 건물은 어디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를까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나가시다가 서해방송이면···

김남중위원

현 농업기반공사 내려가는 길 그것하고 세차장 있는 그 사이로 해서 경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일단 길을 경계로 해서 삼각형 부분을 갑곶 2리에서 갑곶 3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조정 변경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거나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만 반을 조정한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다세대 주택에 반을 증설하면서 일부 남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반에 일부 붙이고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도면표시 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 제출해 주신 안을 보니까 인구비례보다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별로 해서 동 단위로 관리하기 좋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인구가 차이가 좀 나서 반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벅차고 그런 것을 없을까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물론 반마다 가구수와 인구의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강화군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춰서 할 때에는 50가구까지 1개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마다 가구수를 일정하게 몇 가구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마는 강화읍에서 이장과 반장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최선의 방책을 강화읍에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강화읍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이것이 환지가 끝났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환지가 끝났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번이 어떻게 매겨져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지번은 신지번으로 매겨져 있죠.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리가 선원면으로 가잖아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서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삼성리가 선원면으로 갔으면 선원면으로 지번이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신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환지가 되었는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간의 경계가 달리지고 법정 리간의 경계가 달라졌을 때에는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서 저희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지권으로 지적공부를 다 다시 정리를 하고 등기까지 저희가 변경등기까지 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지정리가 되면서 삼성리가 냉정리로 해서 지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후속조치로 면과 면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지가 되면 일단 번지가 다 매겨져서 환지되기 이전에는 가 - 몇 이렇게 나오다가 환지가 되면 무슨리 몇번지 몇 -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을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계가 구불구불한 것이 과거의 경계입니다. 노랗게 칠한 논들이 과거의 경계를 가지고 한 논이 번지가 두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은면 삼성리 번지이고 한쪽은 선원면 냉정리 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면 논은 한 논이죠. 도면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난 구거로 경계를 구분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붙이면 이 지번을 다시 소속되는 리에 다시 부여를 하면서 공부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검정 것은 옛날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 경계고 직선으로 점점으로 파란 것으로 한 것이 현재 새로한 구거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조정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고규반위원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농지에서는 환지를 하면 지번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던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략 도면상으로 볼 때 길상 강화간 도로에서 볼 때 대천교 위쪽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아래쪽은 이미 경계 조정이 끝났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아래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논 한필지가 반은 불은면으로 되어 있고 반은 선원면으로 되어 있어서 지번도 둘씩 매겨지는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도면에서 보면 불은면 삼성리 하고 선원면 냉정리까지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현재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난후 퇴수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새로 직선시키다시피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불은면 삼성리와 선원면 냉정리의 각 리간에도 경계 조정이 확실히 하천을 따라서 재조정이 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