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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위원회1996-09-13

김권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촉탁의뢰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아파트및 일반 주택단지내 다세대 연립신축으로 인한 통. 반인구의 증가로 통. 반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108개통 691개반을 125개통 760개반으로 통을 17개를 증설하고 반69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설명드리면 광명2동에 1개통 3개반을 증설하고 광명3동은 6개통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은 1개반을 감소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광명6동은 3개통 17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7동은 7개통 34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할구역조서의 광명2동중 11통의 반명 및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8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p 별표중 관할구역조서의 광명3동 중 2통. 4통. 5통. 7통. 8통의 반명 및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18통 내지 23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p부터 9p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별표 관할구역조서의 광명4동중 14통 1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4통 7반을 삭제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별표 관한구역조서의 광명6동중 11통 및 17통의 반명 및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25통내지 27동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별표 관할구역조서의 광명7동 중 9통, 10통 14통. 15통. 29통 및 30통의 반명 및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31통내지 3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p내용부터 14p 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15p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6p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한 내용이 되겠지만 신구주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p 광명2동에서 11통 1반이 현행 108번지를 관할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111번지의 1-4, 9, 10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로 109번지 8-14, 18호까지 였는데 그것을 111번지 5-8, 12호를 관할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110번지를 관할하던 것을 112번지 9-15, 18, 19호를 관할하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111번지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으로 112번지 2-8호, 16, 20-23호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12번지를 관할 하던 것을 113번지 10-18호로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명2동이 1개통 3개반이 신설됐는데 그 사유는 다세대 주택이 신축이 되어서 통반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1개통 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은 6개통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단독주택이 거의다 다세대 주택으로 개축이 됐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광명4동은 유일하게 1개반이 줄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1개반이 철거가 돼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6동이 3개통에 17개반을 증설하는데 사유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신축을 하니까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7동도 같은 사유로써 7개통 3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p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현행 544개통 3504개반을 561개통 3573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즉 17개통이 늘어나고 69개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조정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p, 29p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30p-34p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통반조정으로 인한 예산수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17분이 늘어나므로써 748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반장 69명에 대한 것은 86만2,500원으로 연 2회에 걸쳐서 12,500원씩 되기 때문에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통반설치조례로 규정한 것은 1개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이 되고 세대수는 80-180세대로 구성되도록 기준이 돼있습니다. 1개반장은 2-30가구로 구성토록 돼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623개통에 3337개반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도로에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통반설치보다는 상회하게 조정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동 일원의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건립됨에따라 통반인구의 증가와 관할구역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1대의회에서 기존에 있는 통반을 축소할 수 있는 법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를들자면 하안동지역에는 아파트 한동당 통장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통장인원수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연립,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해서 통장이 증원된다는 얘기인데 통장, 반장을 증원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는 못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지역이 대부분 아파트 1개동당 1개통으로 돼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바와같이 통반설치조례의 내용은 80세대 내지 180세대를 1개통으로 하고 반은 4개반 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2개동을 예를들어서 1개통으로 했을때는 통반설치 기준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현재도 상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주로 광명동 쪽에 통반이 증설됐는데 이것을 통반을 설치하지 않으면 동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고 다세대주택이 단지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통반이 없고 다른 지역 통반장이 관리할려면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소요 예산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확정기준에 지금 통이 60개통 반이 163개반이 적습니다. 180세대하고 3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한 6,100여만원이 된다라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지금 기준이 80세대부터 180세대가 통이라고 그랬는데 현행은 199세대는 구성이 돼있고 1개반당 평균 세대수는 31세대로 구성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행정에 차질이 있고 그렇다는데 통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통반장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것 중 공과금 고지서를 전달한다든가 시정이라든가 동정사항을 통장은 반장에게 반장은 반원에게 전달을 한다든가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 공과금 고지서를 돌립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런사항도 합니다. 대중세의 경우는

김권천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가 전산화돼가지고 상당히 간편하고 동민원이 어느 동에는 할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직원이 고지서를 돌리는 줄 알고 있는데 통반장이 돌립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중세를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 지금 민원업무 전산화되고나서 할일이 없다하는 것은 조금 저로써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꾸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팩스 중계 민원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동직원이 민원서류만 발급하고 처리하는 안무를 맡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라든가 환경보존업무라든가 여러가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하고 인감증명만 발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좋습니다. 광명7동쪽 어느 통은 인구가 천여명이 되고 어느 통은 인구가 597명되는데 어느통은 7백여명 통의 인구수 조정이 불합리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동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도로의 구획정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딱 부러지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1대 의회에서 얘기 했던대로 아파트 한동에 통장을 하나로 두지말고 예를들면 광명 7동을 35, 36, 37통까지를 한통으로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39통부터 보시면 반별로 대개가 39세대 38세대 많으면 56세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통반설치 기준보다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20∼30세대가 1개반인데

김권천위원

33통의 경우는 한반에 17가구, 24가구, 19가구 등등해서 260명이 한통으로 돼있습니다. 왜 가구수도 조정이 안되고 인구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자연부락이라든가

김권천위원

자연부락이나 아파트간에 가구수,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통을 설치해야되는 것이지 편의상 도로의 편의 여건의 편의를 봐가지고 보통은 260명 어느통은 1100명 어느통은 1200명 이래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우리과에서 그 지역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책상에 앉아서 지도보고 그림봅니다. 두번째 이런 통만 조례를 상정하고 이런 설명을할때는 여기 25명의 위원들이 어떻게 몇통 몇반까지 다 압니까? 최소한 광명시 지도를 갖다놓고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몇통 몇통이라고 지적해줘야지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통반설치조례에서 가구수와 인구수가 불합리하게 조정이 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통반조정을 했다. 그것은 저희가 동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내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설명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관내도에다가 색깔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좋게 한다든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통반장은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제6조3항에 의하면 통장은 관할 통반장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반드시 선출돼야되겠다 보통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반장이 대개 동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차제에 통장을 선출할때 통장을 모집공고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이고 민주적방법에 의한 선출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그제 광명시 통반장 설치조례를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2조에 보면 광명시 통반설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왕 이런 조례를 상정하셨을때 2조에 보시면 하부조직해놓고 행정시책에 원활한 말단 침투의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저도 전에 조례를 심의 하면서도 미처 못봤는데 너무 구시대적인 용어가 아닌가 제가 볼때 행정시책의 원활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으로 두고 통에 반을 둔다 거기에 원활한 말단 침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혁명적 단어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한 자라도 기왕 조례를 상정하실 때 과장님이나 조례심의위원회에꺼도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5조에 보면 제가 있을때 했습니다. 임기가 66세이상인자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94년 11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님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좀 잘못돼 있는 것같습니다. 이번 차제에 아예 임기가 70세라면 70세로 그냥 자유롭게 위촉이 돼야지 시장한테 사전승인을 얻어서 66세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된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6세까지인가 하다가 각 동에서 일도 잘하고 신망도 좋고 그러니까 조례를 바꾼지 얼마 안돼가지고 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님도 생각이 나실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것도 아예 사전에 66세이상인자가 어쩔 수 없이 또 통장을 연임하게 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전에 설명 올린대로 앞으로 조례 제5조에 있듯이 반장의 선출도 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알기로는 통장은 할려고 하는대 반장들은 잘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꾸 생활자치 민주자치가 되다보니까 이런 조그만 일부터도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장위촉을 할때 모집공과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민주적인 방법으로해야 되지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시행사항인데 이런 방법도 총무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조례를 하나 바꿀때에도 물론자연부락 아파트별로 인구가 천여명이 될 수도 있고 200여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지역안배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단 그러한 것을 할때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관할구역을 딱 쪼개서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일일이 동네마다 알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차제에 조례 하나 상정할 때 완벽하게 정정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2조 말단 침투라는 해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39회 임시회의시 김영환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사항에도 앞으로 분통되거나 분반되는 사항이나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용추천은 조례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각 동장에게도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확정되는대로 우리는 조례에서 규정한바대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를 시대감각에 맞는 용어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때면 광명4동에 광명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때 다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정할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좋은 용어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66세이상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됐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 그다음에 분통을 하게된 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조례개정 추진을 시에서 시작을 한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을 담당하는 행정동에서 인구증가에 의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요구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건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아까 39회 임시회의때 상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서는 실정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동 요구에 의해서 심의 조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책상에 앉아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광명1동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14000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광명1동이 14000밖에 안됩니까? 광명2동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 정도 될겁니다.

방호현위원

저희 광명3동이 13∼14000정도 되고 철산4동이나 광명1동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명1동은 18000명 정도인데 결국 통반을 조정했을때 광명 3동은 23통이 되고 광명 2동은 18개통 으로 1개통이 늘어나고 철산4동도 17개통이에요. 저희보다 인구수가 3통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파트는 기준이 예를들어서 80세대나 180세대 이렇게 기준을 나누기가 편리합니다. 아파트가 규격화돼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광명동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구획정리가 되면 구획단위로 나눕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명1동 철산4동은 지역적인 여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볼때 그럼 광명3동만 수행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왜 철산4동이나 광명1동은 1개밖에 안 늘어나는데 광명3동만 6개통이나 늘어나야 되는가 지금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단독주택이 어떻게 다세대주택으로 되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광명2동지역 가는데서 상가라든가 여관 이런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명2동은 그런 여건으로 해서 통이 좀 덜 늘어나는 것이고 광명3동은 24번지 일대부터 다세대주택으로 건립이 됐고 그런 차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능력가지고 통반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1동이나 2동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이 요구가 동에서 올라왔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시에서는 동 현실을 알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은 별로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죠.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문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통장은 할 사람은 있는데 반장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도 반장이 큰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알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동안 반장을 안할려고 5만원씩 벌금을 냅니다. 나는 주민들한테 절대 내지 말라고 그래요. 벌금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합니다.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5만원씩 돈을 냅니까? 그렇게해서 돈을 전부다 내는 겁니다. 30세대가 안하겠다고 아파트세대 철산 12, 13단지, 우성, 하안동 이런 아파트 전부 조사를 해보십시오, 전부다 돈 5만원씩내서 30세대가 150만원씩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하니까 3개월로 쪼개서 심지뽑기를 하는겁니다. 이게 광명시 반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해주시고 '95년 12월달에 광명시 전 반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의 폐지냐, 존속이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아파트단지일수록 반장을 안할려고 서로 웬만한 아파트는 부부간에 맞벌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5만원씩 벌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서 아는데 일률적으로 5만원씩 반장을 안하겠다고 돈을 내는 것은 위원님한테서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불우이웃돕기로 씁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장을 해봤지만 그렇게 통반에서 접수된 것은 못봤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 화장지를 사주고 하이타이도 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자치기금으로 활용이 되고있는 것같은데 반상회 참석안했다고 해서 벌금내란다고 통장하고 전화로 싸우는 것은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반장을하지 않기 위해서 5만원씩 내는 것은 문위원님께 제가 처음 들어봤으니까 알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려 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경표위원장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문위원님께만 주시지 말고 총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반장을 안할려고 벌금을 낸다는 것은 처음듣는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5∼6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연하게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같고 조사외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일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물론 절차는 반장은 반원이 서로 다수결로 해서 뽑아서 추대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부연설명을 한다면 과장님 지금 맞벌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0년대 60년대 반장이라는 개념은 지금 신세대들한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p 14통을 보면 33통으로 분통이 된데가 83가구수인데 옆에 설명을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363세대고 83세대라는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김권천위원님이 관심있게 지적을 하신 것같은데 아무리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통은 좀 그렇습니다. 14통이라고 한다면 전부 개인주택입니다. 다세대가 별로 없고 개인주택인데 그것을 조금 잘라서 33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구수도 1203명이고 288명입니다. 다른데는 100명씩 200명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해가가지만 여기는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하나 생겨서 100명만 있어도 한통이 될 것인가 이런데는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했더라면 하는 사전작업이 아쉽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통반 조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쪽 필요에 의해서 그안을 총무국에서는 충분하게 재검토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안1동 같은데도 분통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안시킨 것도 있고 조정을 한 겁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는 통반장 이외에 동대표라는게 있습니다. 동대표라는 분하고 통 반장하고 제가 봤을때는 엄밀히 따지면 상이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행정이라든지 분할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다면 통장이 주민대표를 겸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충분하게 주민들과 아파트단지에 있는 동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광명시 가구수가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약 11만 1615세대이고 인구는 34만 4천여명입니다. 통반조정 문제도 가구수와 인구수비례를 해서 전면 재조정해서 상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가구수 인구수에 불합리하게 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도 농촌동을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하는 일이 큰 행정에 특별한 일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는 일이 공과금 용지 전달해주고 지시사항이 많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반장한테 지시해주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버스타고 한시간 두시간 갈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불합리하게 조정되었으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금 김권천위원님께서 이번에 제출된 통반장 조정 조례안에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한 부결을 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찬성토론 있으신분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만 면적 좁은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밀집돼있는데 인구비례해서 통반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파트단지에서는 공과금 전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마을 단위로는 형성은 돼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일이 다녀야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멀고해서 인구비례로 할려면 그 면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고 우선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효율성을 나타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통장과 반장님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못하실 겁니다. 농촌 도시행정을 겸비한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동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광명시에도 몇개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7동 소하1동 하안1동 학온동이라든가 사실 학온동같은 경우는 면적이 광명시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면 다른동하고 합해서 해야 통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위원님들이 정말 폭넓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금 최호진위원님께서 이번에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일을 충분히 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최호진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호진위원님께서 통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통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같고 그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최호진위원님께서 행정의 효율적인 문제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통장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공과금만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통장이 나눠주는게 뭐냐하면 (청취불능) 돌리는 것이군요. 그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호진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의 첫번째 반대토론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두번째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분. 예, 조용호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나 지금 통반조례증설 문제가 김권천위원님께서 반대하신 부분은 아니고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은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을 확실히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통장님들이 공과금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여러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문제를 살펴주시지만 공무원들의 역할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통반장님들한테 힘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마 자연부락단위에서 사시는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반장을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한려고 합니다. 어떤데는 이름만 반장이 올라와 있지 통장이 반장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원만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통장들이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장신설에 따른 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 찬성, 반대토론을 하셔봐야 더 특별한 이유가 나을 것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신 총무위원님 한분 한분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명 7동은 통장들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봅니다. 매주 2번씩 나와서 새벽이면 7시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잘못 된것도 동직원들이 다 못합니다. 직접 나와서 피부로 느끼고 통장을 해보고 통장이 하는 역할을 하고 할때 과연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장이 뭘 했는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통장이 참 각동에서 부락을 위해서 많은 희생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광명7동에 7통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각 주민들한테 주문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분통하자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해주란다고 해주고 동장이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분통 좀 해주십시오. 지역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광명7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동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일하는 것을 외부에서 전부가 피부로 느껴보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분통하는 것은 너무 지역이 많다 보니까 통에서 다 감당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15호를 관장했었는데 지금 30호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때 통장님들 수당이 8만원인데 너무 적다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보고 중앙에 건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피부로 느껴보면 동감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별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요구사항이라든가 구시대적인 유물은 다음 12달에 광명4동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때 이것을 하면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호위원이나 최호진위원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그런데 단지 철산3동이나 사실 아파트단지에는 그 인구수에 의해서만 그것을 나누다보면 농촌, 도시구간같은 경우 지역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지역은 쓸데없이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사실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등 아파트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런데에서는 굳이 인구수의 규정을 못한다고 할때에 많은 수를 늘려도 괜찮겠지만 아파트 지역은 결국 이렇게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런데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도 통장님하고 물론 제가 보고를 못 받았지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역의 통장이 상대적으로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 통에 60명 입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과감히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줄일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은 과감히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선위원

위원님들 전체가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동행정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사실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을 안 할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본 조례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세대수라든가 기준을 다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내년부터는 통반장 수당이 25%로 인상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명4동 아파트 입주라든가 재개발로 계속해서 통반장이 늘어나게 될것 같은데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같은데서 하다못해 제비뽑기를 해서 하는등 불합리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동대표가 맡는다든지 재정적인 수요라든지 주민간의 갈등이 동대표하고 부녀회하고 통장을 재위촉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차제에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의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님 말씀도 동의안이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찬성을 하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으로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광명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다시한번 통반조례를 다시 다루어 가지고 최종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권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고 다시한번 다음에 전반적인 조례를 다루는 방향으로 다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권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님들의 의사결정하고 같습니다. 그동안 통반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철산동, 하안동 같은 경우 아파트 두개통을 한개 통으로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속기록은 안 찾아왔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어떤 통은 인구가 350명, 720명, 579명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통장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통장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하수도 등등한다고 하는데 또 시정모니터 등등도 많은데 사실 통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반대토론을 철회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김권천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3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며 시장, 군수는 의료인을 촉탁할 수 없으므로 동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은 변함이 없는데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변화는 없는데 관련 조항은 의료법 62조3항에 75년 12월 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필요없는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차제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이것은 언제 제정이 된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가 되면서 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조례정비 차원에서...

방호현위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인데 이러한 조례가 10여년동안 필요없는데 방치를 시켰는가 그런 뜻으로...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운영을 안하니까 폐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례정비 차원에서.

방호현위원

원래 그 자체가 권한사항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결국은 필요 없는 것이 잘못만들어졌고 수십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인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으로 나중에 나누어 드린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96년 9월5일 정원승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회기가 돼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의 일원화에 따른 지적기구, 인력이 승인된 것입니다. 승인내용은 6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지적 6급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청은 467명으로 하고 4p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1 본청은 427명으로 426명에서 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증원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이 과거에는 주택과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정 우선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적직 6급 그러니까 부동산관리계장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적과의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추가로 관장됨에 따라 지적과의 관리계를 신설하면서 지적직의 6급 계장요원이 1면이 증원되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서 광명시 총정원이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을 개정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의된 안건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서 광명5동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44p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명5동부지매입건은 당초 지주와 협의매수가 어렵고 동 부지가 재건축사업추진 지구내에 편입되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대신해서 매입예정부지를 변경해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광명5동 259-4, 679-196 2필지에682평방미터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5동 112-2에 1,0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변경해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개발추진중에 있는 광명시 제1근린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유주도 오봉환외 3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 주거지역입니다. 광명5동은 현재 중심지는 아니고 약간 경사가 진 지역입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이 개발된 후에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크게 건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광명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등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광명5동 청사부지는 현재의 재건축 사업권내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향후 동 청사의 주민복지기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더넓은 부지의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입니다. 광명5동172-2는 임야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임야입니다.

문해석위원

7억9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광명동 172-2는 목감천변쪽에 있는 서국민학교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서국민학교 윗쪽으로 안양천변...

문해석위원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는데 광명5등 한쪽으로 위치해 있고, 저쪽의 광명시장 건너편쪽에서 주민들이 온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동사무소라는 것은 동 한 중심에 있어가지고 동민들이 어떠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이 없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비싼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야로 되어 있는데 평당 24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현재되어 있는 가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할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요되는 예산이 8억2천4백만원이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200평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책이 섰습니다만 장소를 이전하면서 위치가 5동지역은 중심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지가 아니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오씨 종중산 근린공원을 개발하면서 취득하는 것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물색을 여러군데 많이 해봤습니다. 도저히 취득을 매수할 만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지역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오씨종중산은 지난번에 근린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있었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는 취득가가 얼마였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기는 부분적으로 여러번 취득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만 공원녹지과애서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예산확정을 재산치 관리는 회계과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계획을 우리시의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취득세 대한 가격평가를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업무가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주관과에서 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재산인 동사무소라든가 청사부지 이런 것에 한해서는 회계과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각 주관과가 사업주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측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유재산관리는 어떤 부분은 취득승인은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광명5동 주민이 172-2로 원하는 사항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장으로 하여금 거리가 먼 지역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간담회를 동장회의때 주지를 시켜가지고 5동에서는 협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평당 취득가가 240만원인데 이 분들이 팔지 않을까봐 높게 책정이 된것이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매입예상액이라고 공시지가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면적을 환산한 금의에 이것은 취득 가격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을 하기위해서 실제 취득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토지감정위원회에 감정을 해가지고서 취득한 가격이하에 매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어차피 오씨종중산은 다시 나오는데 지난 39회 임시회의때 본위원의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에 대한 소관입니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은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오씨중중산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저로서는 특별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명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질문했던 부분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안 나왔고, 다시 오씨종중산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광명5동청사를 짓겠다는 부분이 본위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재건축사업추진에 즈음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시는 분중에 우리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동 주민과 상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이 공식화 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지역의 동장으로 하여금 여론결과를 실시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예산의 확정을 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선은 본인이 가격을 상회해 달라고 해가지고 매수의사가 없다하는 가격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되겠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광명5동에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어놓은 후에 해야될 일이 아닌가해서 광명5동은 동떨어져 있고, 동사무소는 오씨종중산으로 간다고 하면 도대체 동사무소 기능을 재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서 중앙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미리서 서둘러 가지고 동사무소를 드나드는데 힘이 듭니다. 이런 하나의 불편성 이런 것을 충분히 동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는 동에서 동장이 하는 말이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광명5동 동사무소의 청사를 금년에 노인정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광명5동 청사에 노인정으로 그 동사무소는 금년내에 이것이 부지가 확정 되면 내년중에 착공을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인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건축 후에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시민의 편익제공이라든가에서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에다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이런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호위원님이 지역구위원이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본위원이야 동네 일이라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노인정 한 동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 금년 말에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도 조만간 다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차제에 노인정을 짓고 나면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주택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지역분들과 동장분과 저하고 상의해본 결과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보자 이래서 노인분들과 상의해서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청사를 노인정으로 개조를 해서 사과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있는 동사무소가 들어올때도 많은 분들이 주택단지안에 들어가서 동사무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지금은 정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주위에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것만 해결된다면 현위치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어차피 사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인정을 작년도에 발주하셨고 동사무소 부지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문하셨던 주민들 자체적으로 같이 재건축 조합에 의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부지에 공터가 있고 679-197번지는 최승권씨하고 관계가 있고 또 지주가있는데 이분이 매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양도세관계라든가 기타의 문제는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왔었는데 동장님하고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반 승낙은 떨어지다시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려고 하는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주택조합을 재건축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훼방을 놔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현재 오씨종산이라는 것은 구석진 곳으로 보이지만 광명제1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위치가 그만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이쪽 끝에 가다보면 동장님이 자기 걸음으로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5동에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으로 자연부락이 사람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5동의 도로개설이 5년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부대, 광명 아파트, 광남 중학교, 광남 초등학교 건널목있는데서부터 반대로 너부대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 다니는데까지 끝났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오씨 종산까지 다 끝납니다.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중앙에다가 유치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땅이 없습니다. 거기 나대지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소수도 아니고 거기에는 9개통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쪽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씨 종산이 16일날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부지를 총무위원회에서 답사를 내일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오씨종산이 개발되고 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부지가 외져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소방도로 내는데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 가지고 5동 주민들이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조용호 동료위원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시킬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확인해 보신 분도 있고 가야 되지만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물론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공무원들이 어디를 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16날 현장답사를 하는대 답사 갔다온 후에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재건축 사업추진이 된 후에 사전답사를 다한후에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일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한 두푼 적게 들인 돈이 아니고 10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할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 하면 그때 시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때는 먼저 자기들이 서둘러서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 된것은 의회의원들에게 불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쁘면 내일이라도 현지답사를 한후에 과연 동사무소가 들어올 자리인가 보고서 결정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후에 이것을 다시 치 안을 보고 와서 상정을 시켜서 결정하자는 이런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을 믿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어떠한 탁상공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졌다면 저도 책임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은 동에서 동장님들하과 회의를 하고 물론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만 일단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보시고 적합한 지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나가보셔서 수단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95년에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장소를 놓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왔고 그런데 땅값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합니다. 사살은 350만원씩 되는데 6백만원씩 달라, 이 계획안이 올라오는데까지는 실질적으로동장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 이상의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나올것 같으면 좋은데 재건축조합이 형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승인이 돼가지고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했을때 그동안은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동사무소 동장이짓고 싶어서, 시장님이 짓고 싶어서 마음대로 선정하는 이런 계획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회나 공청회같은 것은 안했지만 그래도 동장, 새마을 지도자, 동정자문위원, 동네에서 일을 보시는 유지분들의 회의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광명5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헤아려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께서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시켜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은 의결될 것을 해주지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시의회에서 한다면 이런 정도는 누가 물어볼때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재원을 1, 2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수억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물어볼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장소는 어디요, 이런 이야기를 할때 시의원의 품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고 주민들이 우리 조용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의 사람들이 가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지를 보고 지난번에도 광명5, 6동 동사무소 지은다고 해서 현지를 답사나갔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보고 우리가 과연 이런 정도면 되겠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반대의견을 내놓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고려를 해주라든지 그런뜻으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토론 내용은 단 현지확인을 해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분 찬성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지를 둘러보고 다시 변경안을 승인 해줘야 될것이다 이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와서 또 제가 볼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호위원님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5동청사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몇분이 계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볼때는 외지다고 생각이되는데 사실 부시장님이 다녀가시고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또 장소물색할때 동민들도 의견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대안이 없고 차기 광명제1공원이 개발이 '99년도에 완공되다보면 위치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좀 이해하고 부족되신 부분은 본위원의 양심에 맡겨주시고 이번 변경안을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동에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께서 나름대로 5동 주민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론 끝에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영환위원

정회시간에 조용호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동유지들 광명5동이 다른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결정했다 16일날 현지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보고 우리가 충분히 부족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동장님 모시고 가서 충분히 설명 듣기로 하고 철회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위원의 반대토론 철회로 반대토론한 위원이 없었으므로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등 허가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나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표시해서 징수한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정한 수수료고 한다. 제3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광명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허가. 신고서등에 붙이게 하거나 수입중지요금계기로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하며 징수한다. 제5조의 2를 삭제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일반용과 국민체육진흥 기금 조성 광고물로 나누고 특히 염려되고 있는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및 옥외광고업 신고 등 일련의 수수료 규정과 징수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제안이유는 근거조항을 수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고에서는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증지교부(제16조제3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증지의 환매는 제16조제3항을 적용(제25조제3항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3항으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는 광명시 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조문 상호간의 인용조항의 표기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정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