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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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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02억 7140만원에 100억 2473만 5000원이 늘어난 총 1602억 961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100억 973만 6000원이 증액된 1573억 4792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1499만 9000원이 늘어난 29억 48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부문 예산안은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예산과 각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적 수혜를 확대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들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의결한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1602억 9613만 5000원으로 하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8일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건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30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상정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생추천자격 중 2년 이상 근속을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변경하여 연임하지 못하는 이장의 자녀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주어 이장의 자긍심 고취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정비 및 맞춤법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내용인 “이장의 복종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읍의 일부 리가 제방, 도로, 하천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화와 공동주택 신축으로 비대해진 일부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 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선원면 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준공환지인가가 되었으나 선원면 및 불은면 일원의 15만 8152㎡가 지형변형으로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1필지가 2개면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 전원일치로 행정구역 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선원면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비비 및 결산 승인과 군정질문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분기에 정례회 2회, 임시회 1회를 개회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줄 압니다만 조금 더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 3일간 열리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축제로써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통해 우리 강화를 알리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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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