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은 고인돌문화축제 전야제가 개최되고 행사기간 중에는 많은 관광객과 예비 손님들이 우리 강화군을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한해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2001년도예비비를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고 현지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제103회 임시회까지 4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회의일수는 19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건 등 의결요구안 5건과 이외에 관련법령과 조례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리고 군정질문등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에는 오전 11시에 이번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4회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의결요구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또한 10월 11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10월 12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과년도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은 휴회를 하신 다음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시고,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오전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0월 2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과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0월 27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시고 10월 2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2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심사를 마친 2001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그리고 조례제.개정안 3건 및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등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이 10월 10일 하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은 지난번에는 관내지역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처리장, 대교, 해안순환도로 등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단위사업장 중에서 각종 토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간접투자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3개소 내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구체적인 현지의정활동에 대한 장소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10월 2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심의해서 안건을 폐회를 하는데 29일 화요일 10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11시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0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11시에 하는 것 같았는데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회의를 11시에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11시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원래 10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례회의에서는 과년도 예비비 및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 별로 감사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기 중에 일괄적으로 폐회하는 날에 시간을 맞추기 보다 1시간 정도 앞당겨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득환위원
다른 때와 같지 않게 10시에 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김남중위원
보고 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김홍중 위원님께서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득환 위원님께서 평소에는 시간을 11시로 했는데 10시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20일간의 정례회를 갖기 때문에 다룰 건이 많은 것 같아서 10시로 잡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