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0회 제5건설위원회1996-09-18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 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상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봉사톨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님께서는 국립사회복지연구원에 사회복지업무 교육차 16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교육중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재덕 사회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님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야채류 농민 12분을 모시고 현재 대만, 일본에 해외연수중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명우 농정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이십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 '96.주요업무추진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는 총 9건으로써 재가복지 활성화 추진 및 내고장 상품 직판장설치 운영등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31건으로 24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총 24건으로 완료 11건, 추진중 12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현재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사회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업무 교육중이시므로 이업무의 담당 주무계장님이신 박재덕 사회계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네, 그러면 세부적인 보고는 과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사회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업무보고, '95.행정사무감사, '95, '96.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훈훈한 인정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목표로 복지광명건설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요보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결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욕구희망자가 1,127명, 자원봉사 신청자가 1,448명, 연결된 요보호자가 1,006명, 연결된 자원봉사자가 929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연결된 요보호자 목표는 1,000건 이었습니다. 현재 '95 연결된 요보호자 연결실적은 1,006건입니다. 재가복지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을 4회에 250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봉사정신 고취 교육을 3회에 2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 서한문 발송을 1회에 893명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장비보강 지원으로 이륜차 2대를 복지관에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3회에 12명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의 만남의 광장 실시를 1회에 800명 10월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가복지 활동사례집 발간 1회에 2,000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탄카드 발송을 1,300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봉사자의 확충과 질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훈훈한 인정이 흐르는 광명사회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의식과 긍지를 고취시켜 재가복지사업 발전을 도모토록 힘쓰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일부 동사무소 건물제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우리시와 의료보험조합간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들에게 동사무소일부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18개동으로써 18개 지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철산 2동, 3동, 4동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접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지소가 현재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88년 의료보험조합 설립당시 지역 의료보험조합 설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의거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계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광명시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6p 취로구호사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치결과는 상반기 년인원 5,601명중 196명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 1동이 90% 그러니까 능력에 의해서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90% 2명, 하안 3동은 90% 3명, 80% 1명, 70% 190명해서 196명에 대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p 재해대비물자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는 추경예산 확보로 취사용구 20개를 9월 9일 구입을 완료해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재해를 당해서 일을 하다 보니깐 집단 취사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취사를 위한 쌍관버너와 큰 씩깡을 구입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p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지도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로 나누어서 두번에 한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99p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위해식품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의 안정성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p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입니다. 흑염소 가공업소 52개소, 제조가공 30개소, 고추가루, 콩나물등 80개소 이것을 계속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p 공동묘지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묘적부 작성관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장기수는 3,111기입니다. 장의업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전에 진입로 및 무연고묘에 벌초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백 22만 6,800원입니다. 분묘 일제 신고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p 분묘 일제 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p 대형음식점 조리사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대상업소 조리사고용 계도 및 관리현황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조리사 고용 촉구 공문을 발송했고 조리사 채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04p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예방 차원의 행정지도입니다. 먼저 위생지도 경고장제 실시를 하였고 적발 위주보다 행정지도 우선으로 자율실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유통입소 지도 단속 사전계도 및 현지시정을 63회 515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위생지도 경고장 발부는 23회 23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205p 사회복지비 중액 용의는?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사회복지비는 증액되고 있는 추세고 보건복지부 방침은 2000년대까지 30%로 증액 계획이며 우리시도 이 방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시비 추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1억 2천 5백 16만원을 세웠고 '97년에는 1천 7백 88만원을 더 추가로 세울계획으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영정사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7백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6p G.B내 무허가 접객업소 및 허가업소치 불법행위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G.B내 무허가 접객업소 및 허가업소의 불법행위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위반업소 조치는 24개소입니다 영업장 무단확장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19개소, 철거 3개소, 고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조치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업장 폐쇄(원상복구 및 철거) 10개소, 자진 폐쇄 5개소입니다. 207p 광명 신용카드 제작입니다. 이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명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에 답변내용은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함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불리하고 타시군의 실시 사례에 대한 평가 후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여러 시군의 예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의 실점에 맞도록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구로구소각장건설에 따른 시민대책특별위원회가 11시 30분부터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93p 추진현황에서 욕구희망자는 1,127명이고 자원봉사 신청자는 1,448명인데 연결된 요보호자는 1,006명이고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929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신청자가 욕구희망자보다 현재 숫자가 많지요. 그런데 연결된 요보호자는 1,006명 밖에 안되는데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929명이니까 500명정도가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봉사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실제는 1,448명이 대상자고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929명이니까 500명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추진현황이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아래 연결된 요보호자를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1,006명이면 자원봉사 신청자가 약1,450명 된다고 보면 1,127명밖에 안되니까 자원봉사자기 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1,127명이 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6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121명은 연결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연결된 요보호자하고 연결된 자원봉사자는 완전히 연결이 끝난 것이고 현재 욕구희망자하고 자원봉사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신청자나 욕구희망자 숫자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7월말 현재입니다.

주영하위원장

7월말 현재로 받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201p 보면 하단에 무연고묘 벌초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연고묘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우리 관내에 무연고묘가 몇기입니까?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720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추정이예요.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네.

홍성섭위원

그런 확실히는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연고묘의 벌초를 시에서 해주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벌초를 안하면 시에서는 무연고묘로 착오로 벌초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벌초를 안하면 나중에는 시에서 벌초를 다 해주어야 하는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실제 벌초를 하다 보면 안하는 묘소도 사실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연고가 있는 묘지같은 경우에는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원칙은 해줄 필요가 없지요.

홍성섭위원

이런 사항도 제가 보았을때 기본자료가 나와 있어야만 이것에 한해서만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지 제대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때야 좋지요. 무연고묘 벌초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해 파악해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할때 정확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언제 보러 갔습니까? 사회계장님으로 언제 갔습니까? 이것은 조치결과입니다. 업무보고하러 온 상태에서 숙지가 그렇게 안되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홍성섭위원님께서 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분묘가 3,0l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석주를 '95년도에 제작해서'96년도에 3,011기에 대한 토석주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선 묘적부 작성을 위한 분묘신고를 받고 있는데 '95년부터 1년동안 받은 결과 신고 실적이 저조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신고를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고실적을 보면 1,541기로 49.5%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1, 2년동안 관리하는 과정에게 대락적으로 무연고묘에 대한 파악을 한 결과 악 920개 정도가 무연고묘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금년도까지 묘지신고를 받아 봐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묘에 대한 벌초나 진입로 재초작업 사항은 저희들이 무연고묘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으로 성묘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묘지는 벌초가 다 되어 있지만 무연고묘라든지 공동묘지기 때문에 자주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3년마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또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나 무연고묘에 대한 벌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우리 광명시 계장, 과장, 국장 담당 업무에 대하여 공부하는 열의가 무척 결여되었다고 소문이 있는데 본 위원은 매우 애석하게 느끼고 있던바 오늘 그 현장을 보고 무척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94p 자원봉사자의 만남의 광장 실시 1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월입니까? 년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긍지를 고취시키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주기가 몇일입니까? 그 봉사의 질의 척도를 확인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의 근태관리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태 현황이 무척 나태하고 안일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파견형식인가 아니면 지소라고 명칭에 되어 있으면 의료보험지소라는 명판을 정확히 기입하고 있는가 예컨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심히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직원들은 샌드위치날 생리월차를 내는 등 주민들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취로구호사업의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일용 근무형태가 작업량, 시간, 능률, 효율면에서 과연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작업을 시키며, 작업시키는 형태는 어떻고, 작업량하고 작업시간 공고의 형태가 어떤가, 공지사항을 어떻게 공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취로사업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 대책은 어떤지 오늘 위원장님께서 실무계장님들 보고 직접 답변하라고 했으므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바라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지금 재가복지 활성화 추진은 월로도 추진이 되고 주로 또 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로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연결된 보호자에게 보내는 사항이 있고 다음 주로 하는 것은 가사봉사나 병간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로 하는 것은 가사나 김치같은 것을 연결된 보호자한테 해다 주는데 종교 계통에서해다 주는데 그것은 매일해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정해서 부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의 만남의 광장 실시는 년 1회로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저희가 능력급으로 노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임단가가 1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450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작업량이라든지 그전 것은 청소상태나 풀깎기, 광고물정리, 소하천정비, 꽃길단장, 됫골목청소, 잔디밭정리 이러한 사항들이 작업이되고 감독은 동에 담당자가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하기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영세민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현재 금년도나 작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만약에 있게 되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아프신 분도 많고 일의 양을 정상적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작업량하고 비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할때에는 완전히 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없는 안전한 취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봉사자들이 가칭 행동봉사자 즉 직접 자기가 육체적으로 행동으로 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사례 형태하고 주기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였고, 후원봉사자같은 경우 물질적인 봉사자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대상을 골라서 어느 주기로 어떻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정도가 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주 어떻게 되고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였는데 지금 다른 각도로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직접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업량을 어떻게 하느냐 작업량이 만약에 10개라는 수치가 있었을 때에는 10명을 모집하는데 그 10개라는 작업량자체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일 작업량이 2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게 취로사업을 9시부터 하는지 10시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각 전봇대 광고물 치울라면 치우고 내가3번을 목격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지급해 주고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 교통침체 일으키고 그러다 만약에 무슨 사고나 생기면 문제가 터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계장님께서 직접적인 답변을 못하겠으면 그 집계를 내서 모든 보고서 자체는 어떤 숫자를 제공하고 막연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하는데 막연한 대처방안이 나오는데 그것도 담당실무 계장께서 실질적으로 볼펜을 잡고 연구하고 99번 연구하고 한번 기안해서 올리고 직원한테 미루지 말고 한번 한 것에 대해서 99번 확인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담당 계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자꾸 답변이 미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회과소관 답변을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과장님 교육이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재가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p 연결된 요보호자는 1,006건인데 연결된 자원봉사자가 9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따지면 약 80건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현상인데 여기 연결실적 자체가 1,006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앞뒤가 안맞는 문제를 재기하겠습니다.그리고 이것이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재가복지가 되고 있는지 이 보고만을 가지고는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광명사회복지관과 하안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가복지사업의 내용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된 요보호자와 연결된 자원봉사자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결된 자원봉사자 한사람이 두가지일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가사도 도와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1 : 1 대응이 아니라 1 : 2도 된다는 얘기지요.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네. 다음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광명복지관과 하안복지관에서 이것이 연결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지도 및 운영내실화에 대한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 지적사항조치결과 실적이 있고 안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조치결과실적이라는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했다, 그러면 하안종합복지관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을 '95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조치한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안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인이 알기로는 복지관으로서의 활용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점검한 것으로만 조치결과를 해주셨습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난와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일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것으로 알 수 가없습니다. 사회과 말고라도 다른과도 보면 세세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과를 보면 형식적입니다.
재덕

박재덕사회계장

내용은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서면답변이 왜 필요합니까? 강희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강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의료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협조할 뿐이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의료보험조합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계장님께서 국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히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혀 방안도 없고 조항도 없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놔둬도 됩니까? 더더구나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풍기문란이라든가 근무형태라든가 근무자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특히 의료보험조합이 각 동사무소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이동상황을 봐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업무가 없다면 다른데 나와있어도 상관없는데 전산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그것을 다 중앙집중으로 한군데로 끌어모을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가가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것은 너무 담당계장으로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지금 소하2동이나 학온동같은 경우에는 철산3동 빌딩에 있습니다. 철산3동빌딩에 있는데 불편하고 동사무소의 편리를 위해서 지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만 철산2, 3동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다보니까 조합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 이사장이 있고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관리할뿐이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풍기문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섭위원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면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근무할 필요도 없죠.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각 시설을 잠깐 이용할 뿐입니다.

홍성섭위원

지속적으로 쓰는 것인데 강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소속의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형태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들대로 왔다갔다하고 여러가지 문란하고 스스로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안 좋은 모양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이 없으면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그런 문제점은 제가 조합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계장님 답변내용이 모든게 의료보험조합에 협조를 구하겠다 실전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그 분들의 근무형태가 들쑥 날쑥하다는데 집행부쪽에서 협조를 구해줘요. 그 분들이 휴가를 냈다 그러면 동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전문적인 업무는 못해주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 의료보험담당계장님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그런 문제점은 의료보험조합에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석환

배석환의료보장계장

몰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예방차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흥주점밀집지역이 유흥업소지도예방에 해당이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유흥업소에 대한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가 요망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사전에 퇴폐, 변태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의성이 없는 또 소규모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흥주점업소가 현재에는 몇개 정도가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관내에는 100여개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변태영업에 대한 적발은 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퇴폐나 변태는 아니고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96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몇건입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전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밀집된 유흥주점업소에서 향락업소라고 불리고 있는데 불법적인 여러가지 매춘이 성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포괄적인 말씀이신 것같은데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병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그것은 업소지도단속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건전한 음주문화, 건전한 업소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협조를 얻어서 한편으로는 그런 단속도 실시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경찰서와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단속업무가 경찰서, 교육청 또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나 위원되시는 분들이 함께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쉽기 말해서 방학중에는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

유승희위원

'96년도에 몇번정도 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7월1일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약 60회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 2건,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4건, '95시정질문 답변실적 3건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11p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책의 하나인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 발전구상과 연계된 사업으로 운영기간을 '96. 9. 1부터 '97. 2. 28이며 총사업비는 8천3백만원이며 참여업체는 31개 업체에 300여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신코아와 계약체결하여 9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홍보용 책자 6,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광명소식지 유선방송, 한신코아 상품안내 홍보지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기대효과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과가 좋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다해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일일평균 판매액은 4백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p 유망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10억원 경기은행 출자금 10억원해서 20억을 조성해서 7, 8월에 17개 업체에 14억8천5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금리는 11.5%입니다만 기업에는 8.5%부담하고 차액이자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 5억1천5백만원은 10월에 모든 헹정절차를 밟아서 금년 12월 중순안으로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행정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213p 고압, 도시가스사업체등 지도점검철저와 안전관리자등 기술보유자 상근여분 지도 감독 철저 요망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서는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8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법에 의거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절별 정기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관리자 상주여분, 법정시설 안전유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가입여부, 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업소를 점검한 결과 18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경고,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 지적업소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 확인한 결과 이헹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5p 소비자 고발센터 업무처리 철저 및 타단체에 대하여 참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주1회 지도점검하고 사실상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래 현황과 같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지회외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높은 주부교실에 대해서 회계처리 사항이라든가 신고에 대한 장부정리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96년에 시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소비자 업무를 돕기 위해서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 이외 단체에도 본 업무를 적극 처리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p입니다. 도시가스 공사시 공사철저 지도감독 및 중요 부분 사진촬영 기록보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96년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현장사진은 공급업소로 하여금 촬영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96년 도시가스 공사계획은 2235M로서 공사시공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탁공사로해서 현재 실적은 33.5%로 750건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시에서는 공사계획을 받아 공사 내용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동법 제15조에 의거 가스공사에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안에따라 저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기록 보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바 공사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정례대화로 기업 애로사항청취 및 적극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대화를 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1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기업 정보지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의된 사항을 대별해서 보고 한다면 첫째가 이전 조건부 공장의 처리사후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금년도 7월에 중앙정부에서 이전 조건부 공장을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거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 관련 지원책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망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직판장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p입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 제31회 임시회에서 한 그 내용의 답변결과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영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질문내용은 도시가스사업자금의 경우 '93년부터 5억을 조성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1백만원씩 일반대출금리보다 싸게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민에게 전혀 홍보가 안되어 '95년 10월말 현재 광명시민에게 1건의 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사장화 되었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시가 '95년 4월 20일자로 시설자금을 시군실정에 맞게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하여 줄것을 건의하였다는 답변이었고 홍보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받아 들여져서 지난 1월 경기도 융자조례를 개선해서 해당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저희시에서는 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의회 제39회임시회의에서 부의가결되어 지난 8월 7일 동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운영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고 세대당 융자 금액이 1백만원 이내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삼천리가스 회사에서도 손쉽게 융자를 해주고 있어 융자실적이 없었으나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3백만원까지 융자금액이 확대되어서 수요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수요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p 같은 회기에 이재흥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질문 내용을 경기도 공엉개발사업단에서 '90년 7월 3일 착공하여 '92년 8월 7일에 준공된 하안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공사에 따른 개발이익금 추정금액이 180억원으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1항에 의하면 100/40을 해당시군에 배분토록 되어 있는바 약 73억에 해당되는 이익금에 대하여 시에서 답변이 '98년도에나 정산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93년도부터 년차별로 받았다면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을텐데 이를 방치한 사유와 개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이에 답변은 자금 분양대금이 당초계약시 20%, 입주시 80%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입주한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납부방법을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98년까지 완납토록 변경이 되에 '98년도에 배분계획에 따라서 40%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에서 조치로서 3회에 걸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배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한 결과 회시 오기를 개발 이익금 배분은 '98년도 사업종료후 가능하나 그 외충분한 사유가 있을시 검토 배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최근 9월 3일 회신에 의하면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분양금 상환조건이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납입금이 투자비의 74%에 불과하므로 배분이 곤란하고 다만 중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협의 검토하겠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연계해서 계속 배분을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23p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철산상업지구내를 서울의 대학로나 명동과 같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조경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축제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5월 4일 제 5회 오리문화제와 연계해서 거리축제를 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대형화분 40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숭희위원.

유승희위원

도시가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거주지 아파트단지내 가스와 관련한 안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매일 순회차로 점검하고 순회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철산 3동에 12단지 13단지같은 경우 도시가스 교체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내에서의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부서가 거기입니다.

유승희위원

시 차원에서 시직원이 나가서 상주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산 3동에 12단지 13단지 아파트가스교체공사시 시에서 직원이 파견되서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해서 시설감리를 하고 시공문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떤 경우에 시에서 입회를 하고 어떤 경우에 가스안전공사에 맡기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섭위원

211p 내고장상품 직판장 설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2일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사용료를 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감정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총 사업비 8천 3백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8천 3백만원은 임대보증금 5천 6백만원이 월임대료 4백 50만원이고 전체가 6개월간 2천 7백만원입니다. 한신코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당초에 한신코아 백화점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당시에 한신측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받을 시에는 내 고장상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태까지 사실상 한신측에서 이행을 전혀 안하다가 시에서 내고장상품을 추진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신코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이 전혀 안되었고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도 한신측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했었다면 당연히 한신코아 백화점은 개설 당시에 같이 내고장상품 직판장을 개설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도 당초에 허가할 당시에는 내 고장상품 직판장을 열어야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연구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한신하고 기업인협의회하고 계약된 계약서에 몇평입니까? 자료로 계약서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홍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무상으로 사실은 애초에 사업승인 당시에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돈을 받고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6개월 한시적이기 때문에 6개월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절충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정연욱위원

애초 사업승인 당시에 무상으로 주기로 했으면 그 돈을 환불을 받아야지요. 사업승인 당시에 내고장상품 직판장을 유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첨부했는데 지금 돈을 받고 뒤에 6개월동안 돈을 낸 것으로 하고 6개월후부터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들어간 돈은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홍위원님 말씀은 한신에서도 일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월세가 4백 5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신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럼 6개월로 했으면 내년 예산에 월세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은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신코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알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숙지가 그렇게 미숙합니까? 몇평이 계약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승인시 한신에서 광명시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상태에서 숙지를 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당초 개설 허가 당시에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직판장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직판장을 왜 임대를 주고 하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지상 2층에 럭키스포츠, 4층에 텔스삐삐, 윙스스포츠같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직영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 업체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무상이 아니라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대답하고 상이해서 다시 묻는데 한신코아 사업계획서에 광명지역의 제조업체 생산품 판매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다 제출했는데 이것도 사실 한신코아에서 기대효과를 우리 광명시에다 제출한것입니다. 한신코아 자체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무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무상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수수료정도는 받아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수수료정도를 받다니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수수료를 받아요.

김강선위원

수수료와 임대료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임대고, 수수료는 한신코아 장부에 현금으로 그날그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기대효과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시고 5천만원을 보중금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기대효과에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고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을 한신코아에서 현재 직영해서 팔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요.

김강선위원

판매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아요. 한신코아에서 사업계획서를 낼때 자기들이 우리 광명지역의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자기네들이 꼭 확보해서 기여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임대하고 월임대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어떠한 공간을 네모 반듯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1층이든 2충이든 공간만 제공한다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기대효과라고 해서 판매사원의 채용에 따른 고용효과의 창출과 각종 지방세 납부에 의한 세수증대효과 유발 이것도 기대효과예요. 그리고 특히 지역내 거주자의 서울 유입을 방지하고 교통난 해결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요 광명 사람들이 걸어서 출퇴근하면 교통난 해소 되겠지요. 기대효과도 광명지역의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야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정연욱위원

판매사원 채용해서 고용효과 증대하고 교통난 해소하고 기대효과 아닙니까?

김강선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고 한신코아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계획하에 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시장님이 한 것이 아니예요 한신코아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기대효과를 받고 등등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이 시에서 올렸다면 맞는 해석입니다. 사업을 한신코아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응해서 들어 가는 것이지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신코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님이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기대효과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공간을 제공해서 상품의 판로를 주겠다는 기대효과 아닙니까?

정연욱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 유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김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주고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합니까? 승인해 줄게 뭐 있습니까? 공간없으면 안하면 되고 우리가 세주려면 거기가 아니라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자기네들이 시장님한테 준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우리가 세얻어서 세주고 하려면 이런 사업계획서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럭키스포츠, 텔슨삐삐, 윙스스포츠가 우리 상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수수료매장이라면서요.

강희원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내 생산품판매 활설화를 시키기위해서 6개월동안 보증금 5천만인데 월 4백 50만원 임대료를 내지요. 그러면 1일 매출이 15일 현재 약 4백만원인데 이 매출을 가지고 백화점 수수료내고 월 4백 50만원 임대료를 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관내 생산품을 판매해서 실질적인 이익 창출이 기업인들에게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과연 다양한 품목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타시의 예가 있다면 타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내장식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얼마에 했고 만약에 우리가 6개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속칭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에대한 처리 방법은 계약체결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직판장을 해서 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이 유통된다든가 그러면서 지방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타시에서는 그러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는 안양, 수원등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인 이익창출에 대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고, 그리고 한신코아에서 실질적인 판매 카다로그 책자에다가 자기 품목을 무료로 내주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익을 창출했을때 이익의 손익의 분기점이 3백25만원이라면 임대료가‥‥

강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신코아측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선심을 베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같은데 그런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향후대책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계약서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가? 과연 한신코아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직판장을 개설해서 15일이 지났는데 현재 4백여만원씩 팔리는데 기대효과가 시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운전자금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욱위원

강위원님!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중간에 질문하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신코아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는 없는 것같습니다.

정연욱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우리시에 제출할때 이런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기업인은 이윤을 봐야만이 사업을 하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신코아 매장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부 17평 정도만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할애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하나로 해서 영리추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욱위원

한신코아에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여기에 분명히 유권해석이 기대효과라고 하면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고장 산품 판매장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수는 10평이든 5평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10평을 필요로 하면 10평을 줘야 되고, 5평을 필요로 하면 5평을 줘야죠.

김강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일을 직접 담당하시는 상정계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된 것같습니다.

홍성섭위원

당초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신코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논의 하느냐 하면 애시당초 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건물 몇평을 기업인들을 위해서 직판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안세워 주더라도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보증금 주고 계약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에서 관심있게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국장님과 전직원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전소관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 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병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p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계획수립입니다.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 및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환경보전실천 강령으로 지방의제21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 지원하기위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의제21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실적으로써는 '96년 3월에 지방의제21 작성추진계획을 수립했고, 6월에 지방의제작성 실무자를 구성하고, 8월 28일에 제1차 작성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써 '96년 9월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6년 12월까지 초안검토, 보완수정을 하고, '97년 4월까지 주민참여와 공개절차에 의한 합의를 도출해서 '97년 4월이후에 지방의제21 확정 및 실천 분의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내에는 환경분야 전문기관이 없어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기업체 환경전문인 및 경실련과의 협조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상설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설치운영입니다. 철산3동 549번지에 총 2억6천의 예산을 들여서 200평의 건물을 완공해서 8월 30일날 위탁 운영자 선정공고를 해서 5개 업체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써 9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10월 31일까지 시설및각종준비를 완료해서 1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부터 '97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원으로써 재원별로는 도비가 21억5천만원, 시비가 21억7천만원, 공공기금관리자금이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적환장 부지가 15,000평방미터에 압축시설을 100톤 처리능력으로 2기를 건설하고, 파쇄시설은 50톤 처리능력으로 2기를 건설하고, 재활용품선별시설을 100톤규모의 2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부지는 17,267평방미터에 1일 200톤 처리능력을 가진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6년 6월 10일 부터 '96년 9월 7일까지 도시계획시선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30p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간이 쓰레기 적환장이 3개소가 있는데 악취등 여러가지 소음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시 외곽지역으로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소요예산의 확보대책으로 총 사업비 61억중 30%인 18억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9억을 신청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를 제외한 21억5천만원은 도비를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21억5천만원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내년도에 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고 저희시에 21억5천만원을 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1p가 되겠습니다. '95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융자홍보입니다. '96환경개선 지원자금 융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환경개선지원자금 융자운용 계획을 개별동시를 해서 했고 배출업소 42개 업소의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또한 게시판 안내문에 게첨을 했고 19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한 건도 융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2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일관된 지도단속보다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이 요망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해배출업소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시켰으며 환경관련책자를 배부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광명시의 환경이라는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특정폐기물 지도단속대상은 카센타 11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년 2회 및 수시로 하고 있으며 단속 방법은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하고, 명예환경통신원을 활용해서 해당 동별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에 따른 보상금도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별 등급을 구분하고 카드화 관리를 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카센타등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있어서는 3회를 단속해서 적발 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234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용의 획기적인 방안을 공모할 계획및 대안은 없는가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7년도에 시설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설치할 재활용 선별 시설과 연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그 대안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교환및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품수거, 교환장소확대, 재활용품 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판로를 모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써는 재활용품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보급을 4대하고, 스치로풀 감용기구입을 1대하고, 캔압축기구입 1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동시 운행정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p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 단속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완료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함 관리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내 롤온박스와 아파트 자체구입 콘테이너 방치에 대한 일원화 방안 강구로 23개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237p입니다. 비행기소음 적극대웅 방안 재검토 시행입니다. 비행기소음이 철산 주공13단지의 비행기 항로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3종지역으로써 보상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행고도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3종지역도 보상을 검토해 주도록 요구한 바있습니다. 238p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면제 및 폐쇄입니다. 분류식지역 정화조 설치면제 및 폐쇄지역의 기존 정화조 폐쇄와 신축건물 정화조 설치면제등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p로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방호현위원께서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방법개선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무상 수거용 비닐마대제작 및 항구적인 프라스틱 바구니 제작을 하고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으로써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을 70조를 했고, 청소업소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영 활용은 30%를 시수입으로 환수조치했고 나머지는 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41p가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청소대행사업의 개선과 도급계약의 개선입니다. 질문내용은 '96년부터 청소업소 지도감독을 매분기로 변경하여 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년1회 이상을 하던것을 매분기로 변경해서 했고 청소차량 시소유비중이 60%입니다. 다음은 243p가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으로써 현행 7개 대행업소의 자가방식 전환시 예산절감 방안 연구검토에 대해서는 완료된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p 청소사업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으로 가능한 수익사업의 구상은 문해석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광명시 폐기물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선별시설, 적환장,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5p입니다. 지방의제21 계획수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p는 박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으로 121개소를 점검해서 109개소가 적합이고, 4개소가 폐쇄, 8개소가 부적합 업소입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지시를 했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48p 이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프랜트 투자건설에 대해서는 일전에 쓰레기 소각장에 오셨을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249p 폐광지역 주민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고 있고, '97 객토사업을 48ha에 2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p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실태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확대 운영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건립하고 재활용품 교환창구의 상설화로 한신코아 백화점과 나산 백화점을 교환창구로 운영하 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52p입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안양천과 목감천이 '95년 대비 BOD수치가 높아지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안양지역의 하수 미처리가 약15만톤이 미처리로 방류하고 있고, 역곡천 생활하수 목감천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는 안양시에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착공토록 요청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목감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자체통합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및 축산 간이정화조 설치를 권장하여 목감천, 안양천 수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p입니다. 목감천 정화 및 유류 유출사고 수습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목감천정화를 위해서 부천시와 협의 추진사항은 '94년 9월8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했고 별도로 수질오염실태조사를 해가지고 '96년 6월 16일날 군부대에서 유수 분리조가 넘쳐 유입되었습니다.그래서 즉시 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p가 되겠습니다. 안양천변 토양오염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대책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대책과 안양천변 토양 중금속 오염대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광명역사 환경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안양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피해에 대하여 안양시에 저감대책을 수립하라고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측정 방법이 계측기가 없고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5명이 냄새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양천변 토양중금속 오염대책은 소하동외 7개소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토양오염 우려지역이 아니며, 농산물 유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광명역사 환경영향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녹지를 공원화 시켜서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소각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시설대책인데 애초에 계획에 의하면 이 폐기물종합시설을 소각장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재활용품센타가 하천부지에 생겼는데 이것이 되는 주 목적이 사업이 유실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색없이 사업이 진행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명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원래 재활용선별창구와 재활용센타를 묶었는데 재활용선별시설을 보면 안산시나 국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보았더니 재활용품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차나 재활용차까지 끌고 가니까 주민 민원이 다발로 발생한 것을 예상하고 또한 그 지역주민이 재활용선별시설은 없애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인데 기기에다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면 안돼서 계획을 취소하고 이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재활용센타는 시내중심가에 위치해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가락동은 너무 멀기때문에 재활용품 교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물을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폐자재의 경영수입을 생각하면선 적환장과 건축폐자재 사이에 재활용선별시설을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별개의 사업인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는 건축폐자재 또 적환장이 주요 핵심부분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을 소각장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말하자면 건설폐자재 처리시설 사업이 중점사업이고 수익사업을 겸해서 하겠다는 말씀같은데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60p를 보면 재활용선별시설을 소각장시설과 연계해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안이 있는데 어제 제가 소각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때 선별시설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처음에 쓰레기소각장건설을 할때 그때 선별시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주변환경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그것을 적환장과 건축폐자재 종합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빼서 짓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노온사동이면 지금 소각장과 별개의 지역,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이전 단계에서 재활용선별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로 넘어오는 배경을 몰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사업추진이 별개로 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별개로 보시면 안되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만들면 재활용품을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쓰레기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가연성쓰리기만 가고 재활용은 재활용선별장으로가서 캔류는 캔대로 신문은 신문대로 되서 공장으로 가져 가고 수출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소각과는 관계가 없지요.

유승희위원

다른 소각장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국내에는 선별시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위원님이 안산시나 가보시면 재활용선별하는 것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약 3, 4천평이 있어야 합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이 수익성을 따지면 연간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체계가 7개 대행업소에서 재활용를 같이 하는데 이제는 부천이나 안양, 안산은 재활용을 관에서 전담아니면 한개 업체에 대행을 해서 재활용만 전담하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재활용센타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말하자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센타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어떤 특색을 가진 재활용센타로 운영하려고 계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타는 폐가전제품이나 가구같은 것을 수집해서 고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철산 3동 복개부지같은데다 설치해서 수리하고 수선해서 팔고 그 판 이익금을 가지고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간 위탁자를 선정 공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중이고 그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재활용위탁 추진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선정자를 결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자가 결정이 되면 10월중에 매장에 설치될 시설물을 위탁자가 설치해서 11월중에 개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233p 특정(지정)폐기물 지도감독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센타 119개소고 단속은 년 2회 및 수시로 하고 단속방법은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새벽 및 야간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말고 도감사에서 배출부과금 부적정해서 징수한 적 있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제가 '96년도 시정질문을 했을때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BOD 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96년 측정결과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다시 측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관리소홀로 해서 도감사에서 지적 받은적 있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것 때문에 BOD가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지역 하수 미처리로 나가는 것이 년간 1,000톤 역곡천생활하수 목감천으로 유입해서 수질악화했는데 개선대책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증설,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통합처리 '96년에서 2001년까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축사에 정화조설치 권장했는데 권장이 아니라 바로바로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95년도에도 제가 측정결과를 저번에 시정질문때 한 이유가 이런 것에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음에도 BOD가 올라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시로, 토요일 오후, 공휴일, 새벽 및 야간에 집중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2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목감천, 안양천이 '95년도 측정도와 '96년도가 상당히 높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6, 7, 8월에 안양천상류가 54, 10.08, 15.38이고 하류가 39.36, 24.87, 20.87이고 목감천이 6월에 상류가 32.09고 하류가 23.96으로 수치를 보면 가뭄때는 BOD가 상당히 높아지고 장마때는 물이 희석이 되서 그런지 수질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역곡천이라든지 아까 15만톤을 흘려서 보낸 것이고 또 저희들이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버리는 것이 적발되서 우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시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청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요즘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사실상 과장님이 바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님이라도 나서서 부천시와 같이 역곡천에 대해서 숙의해서 본질적인 개선을 빨리 할수록 목감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청에 들어와 있는 청경들을 단속하는 업무에 쓰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로 오니까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방범요원으로 있던 3명을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몇개소며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군데인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업소는 59개소이며 축산은 옥길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축사는 기준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화조설치 대상 업소가 옥길동에 하나가 일고 조그만 소량의 경우에는 축정개소관으로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지로 조그만 축사들이 수십개로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가니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았을때는 산업과에세 간이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축정계소관이지만 환경측면에서 보았을때 같이 공조해서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데는 강력하게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제가 뒤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수, 분뇨 및 축사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대장에는 홍원조씨 한분이고 나머지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소하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목감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감천이 지금 하류가 8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려다 보니면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관리 운명을 잘해야 하는데 거희들이 권장을 하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축정계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계획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때 저희가 차집관로가 지금 광명 7동 위에까지 되어 있는데 상류지역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축사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비행기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p 측정일시가 1월인데 몇시에 측정을 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측정을 13단지에서 '96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07시에서 19시까지 비행대수 총 564대를 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광명동 4번지는 82WECPNL이 나왔고 우성아파트는 81WECPNL, 철산 13단지는 80WECPNL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공청소음고시는 기준이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지역이 되겠으며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낮에 보다도 사실 저녁시간대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소음이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조사시간대가 낮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다음에 하신다면 낮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를 측정해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사항 자체가 제가 보았을때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측정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측정기준은 우성아파트 13단지에서 하는데 노면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유승희위원

향후에 소음측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항공기 소음측정은 저희들이 일제 측정해서 1종 2종 3종 구역으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종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항공기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디에 공증되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중을 못받습니다. '96년도에 시장님이 지시해서 우리시 소음현황이 어떤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본 결과 수치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측정해서 우리가 측정결과를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소음측정을 공식적으로 건교부쪽에 의뢰해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사실 항공청에서 해서 고시하는데 저희는 80∼90 이하는

유승희위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한 수치라는거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36p 쓰레기 수거함 관리에 대한 과장님의 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락된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완료되었는지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0p 청소대행사업의 개선과 도급계약 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청소차량 시소유 비중 60%를 적정하게 실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248p 쓰레기 소각 열병합 발전소 프랜트 투자 건설에 대한 것은 인사사고에 대해서 신문지상까지 크게 보도된바 많은 질문이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254p 안양천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으로써 150톤이 방류되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안양시에서 유발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벌금이나 아니면 보상을 신청할 의향은 없는가 아니면 안양시하고 협조해서 방출하는 업소를 적발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256p 안양천변 토양오염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에 있어서 샘플을 채취하는 인적사항하고 실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먼저 쓰레기 소각처리장에는 저희가 하안동 아파트에 93개를 치우고 8단지에 치우고 전번에 철산 우성아파트에 남아있는게 있어서 거기도 완전히 치웠습니다. 다른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받기로 2군데 지역은 완전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원위원

다른데도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치우도록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인사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8월15일 작업시에 거푸집공사 옹벽을 치기 위한 거푸집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과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법적인 문책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 입 니다.

홍성섭위원

감리가 상주감리로 알고 있거든요. 감리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전면 상주인데 8월15일 공휴일 작업시에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작업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결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시공사측에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에서 15만톤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15만톤에 대한 것은 안양시 책임인데 그에 대한 벌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또 협조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안양천지역이 약 45만톤에 생활하수가 안양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안양 석수동과 연계돼있는 땅에 하수종말처리장을 30만톤 규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5만톤이 부족해서 전번에 그것을 증설하고자 환경부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에 증설하고자 요구했는데 광명역사가

강희원위원

15만톤이 아니라 150만톤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0만톤에서 15만톤입니다. 15만톤을 증설할려고 왔어요. 그런데 광명시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조건을 광명시에 목감천 합류지역까지 다 지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증설요구가 왔는데 땅이 저희땅입니다. 일직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광명역사가 들어가면 광명역에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을 하면 안된다고 저지가 부결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천편에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안양시에 타 후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착공하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타후보지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원위원

현행법으로 벌금이나 보상금 신청은 어렵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대출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안양시를 상대로해서 고발할 수도 없고 생활하수가 15만톤이 다 흘러와서 30만톤은 정화시켜서 가고 그것은 그냥 배출시키는데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벌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흘러 보낸단 말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청소차량과 장비의 현대화해가지고 도비를 50%씩 지원해서 청소차량이 업소에서 예산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장비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94년도에 골목청소 소형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30%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구입하는 바람에 시소유차량이 60% 업소차량이 4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가 7개업소가 되는데 3개가 대행업소였고 4개가 자가 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서 운영했던건데 '95년도에 합치면서 불균형이 초래됐죠. 그래서 이번에 '96년도에 그런지적을 받아서 남도환경 2대, 원진기업에 2대, 한일기업에 1대, 대정에 2대등 분산해서 골고루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시에서 사준 차를 그렇게 배치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대행업체에 차가 있죠.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한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차는 아껴놓고 시에서 사준 차는 장거리를 뛰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국 시에 차량 손실이 엄청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것은 어떻게 지도감독할 사항이 안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쓴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대행을 뛰는 차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지정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는 신고를 안했으면서요. 그래서 대체를 해서 비율에 맞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6p에 대해서는 5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254p 행정협의회를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목감천정화추진 상황이 '96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행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부천시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1단계에 굴포천 정화를 해주도록 협의를 했고 목감천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공동건설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추진은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의제 21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21에 대해 시민홍보가 잘 안돼있고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거론된바가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각나라에서 환경실천강령을 정해서 '97년도까지 하게 돼있죠. 그게 '90년도 12월까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간에 연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점이 어차피 도시를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환경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요초점인데 결국 그런 사실이 섰다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자 지역에 맞는 그런 환경 실천강령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을 각 지역에 맞게 주민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지역같은 경우는 순천이나 안산같은 경우에 예를들면 1년전부터 지방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치밀하게 나름대로 거쳐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시같은 경우는 지금 한달 전부터 급하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의제 21을 작성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안에 중요한 것은 다른데서 이미 작성한 지방의제 21을 배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작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주민의 환경의식을 모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면 지난번 소각장 갔다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광명시에서는 주민들이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의식을 더 발전시기는 차원에서 한가지 실천계획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 예를들면 음식물 퇴비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민홍보작업을 통해서 그런 환경지도를 해나가는 작업이나 이런 구체적인 하여튼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모아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제 21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대한 광명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예산안에 반영이 안돼있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린바로는 소각장시설이랑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던게중간에 사업이 좀 변경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면 소각장을 건설할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재활용선별창고라든지 같이 묶어져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계획수립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의 예를 들면 안산은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되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양대학교등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산재돼있기 때문에 안산은 특히 기업체가 많아서 환경관련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추진할려고 3월부터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가지로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과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켜야할 강령을 마련하는데 그 강령이 상당히 저희들 짧은 상식으로는 힘들고 해서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진해서 '97년도에는 환경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도 자꾸만 이해가 안가신다는데 산재해있는 적환장을 한데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만평부지를 확보할려고 시비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에도 재활용선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혐오시설로 쓰레기 소각장도 혐오시설인데 재활용선별시설이 들어가므로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건축 폐자재사이에 같이 거기다가 넣어서 만평부지내에 건축폐자재를 4천평, 재활용선별시설을 3천평 그리고 적환장을 2천평해서 건설하려고 신규사업으로써 6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공공기금 관리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8억을 받고 도에서 21억5천만원을 달라 그래서 저번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비 21억5천만원을 거져가져와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고 이번에 '97년도에 21억5천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요청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재흥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센타가 있고 건축자재 등 노온사동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모든게 어떻게 온통 광명시가 쓰레기장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고 유승희위원님께서 자구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때 노온사동이라는데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살 것이고 물론 지금 소각장짓는데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못했지만 원만한 주민들과 타협해서 추진해가지고 공사착공에 들어갔지만 그런데다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거기 옆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로써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쓰레기 소각장안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승희위원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하면 노온사동 일원에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돼있는데 땅을 다 매입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노온사동 100번지 일원인데 땅매입을 안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금년도 예산에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구체적인 행위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진척된 사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을

홍경을환경보호과장

기초단계죠.

유승희위원

기본용역을 6월 10일날 준 것으로 돼있는데 용역을 주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느 예산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환장이 7개 업소가 있는데 3개소에 적환장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로 용역이 적환장부지로 1면 그래가지고 용역비로 상정이 돼있었는데 이미 기존 무허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린벨트였는데 광명 7동이 도시개발이 안돼서 원진용역에 가보시면 재활용품 쌓아놓은 것 안흥정화 소하동에 광명산업 그래서 이 문제가 여름에 파리 끈다 악취가 난다 소음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합리화로 적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적환장을 시내에서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주민들과 멀고 적환장 냄새가 반경 10미터 정도에서 나오는데 적환장 2천평인데 만들어서 건축 폐자재 종합시설을 하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건축폐자재같은 경우에 전부다 수수료를 받고 수집을 합니다. 석분, 골재, 철근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조사할 당시 9월달 현재 10억 가지고 대행을 하는데 상당한 매리트가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뜻에서 그러면 그것을 하자 해가지고 두가지만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내에 선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진용역과 같은 똑같은 그냥 옆이 쌓이고 폐자재 그런게 가격 등락폭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 가져갈때도 있고 안가져갈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놓으면 모기, 파리 타지역도 그렇겠지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빼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겁니다. 여기서 주요 핵심포인트는 건축폐자재와 적환장이고 거기서 덧붙여서 중간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 적환장이라고 하는게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대두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통합을 해서 한군데다가 설치를 한다는 의견은 참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좋은 의견제시해준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 적환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보다도 쓰레기 소각장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희위원

3천만원의 용역비 준것은 어느 항목에서 준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환장 거기에서 용역비 줄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적환장의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분산해서 적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도 분산이 되지 않고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시설물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유승희위원

일단은 서면요청을 용역보고서가 9월 7일날 의고서가 나온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를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직 용역보고서는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중간보고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중간보고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은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소각장 건설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소각장 건축물에 대한 재활용선별시설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애초에 계획상에는 분명히 소각장안에 이 시설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95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중간에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경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적환장을 종합해야될 필요성 그 이전에 왜 소각장 건설이 재활용선별시선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이 중간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정기회의때 부시장님이 약간 명확한 말씀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시설과 재활용선별 시설의 연계 추진과는 달리 별개로 시행되는 행정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됐을때 용적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용역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3천만원 용역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년도 예산의 용역비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이름에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대한 용역비료 3천만원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환장 시설 결정을 위한 용영비입니다.

유승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토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질의 이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잠깐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하위원장

정회시간에 확실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일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우리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영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2건,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4건, 시정질문처리결과 4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동과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9개 경로당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3개소에 1,497명으로 놀이 및 간병지도를 했고, 경로당은 7개 경로당에서 413명이 경로당 재롱잔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료수지침 강좌를 1개소에 9월 12일날 개설을 했고, 놀이 및 간병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경로당 재롱잔치는 30개소에 희망유치원은 7개소, 어린이집은 30개소, 희망 경로당은 30개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해당 동에서 약간 미흡한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도 9월달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각 동과 경로당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p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주부교실이라든가 주부대학, 주부솜씨자랑,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등을 실시할 계획등을 세웠습니다. 주부솜씨자랑은 4월달에 개최를 했고, 주부 취미회는 꽃꽃이외 9개과목을 했는데 노래교실, 볼륨댄스등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여명 정도했습니다. 모자가정 취업기술을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376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등급 이하가 336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10명 정도가 꽃꽃이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수강료는 15,000원을 주고, 본인에게는 5만원의 생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부대학을 10월달에 6주에 22강좌 96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취미교실을 시에서 운영을 해봤더니 먼 거리에 있는 주부들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먼 거리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다른 방면에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9개 과목으로 7개동에다 주부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5백4만원을 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원하는 것이 컴퓨터라든가 자수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성회관이 신축이 되면 그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법상 법정대수가 20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차량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하동에 1070-3외 12필지에 대형 20면, 소형 298면이 들어 갈수 있는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추진한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에는 경기도 녹지관리계에 행위허가 사전협의를 해서 본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96년 9월에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9월달 안에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와 하고 있는데 도하고 건교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p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로써는 한복, 광명 예식장과 다이아나, 제일부페 외딩홀 4개소가 있고,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결혼 성수기에는 담당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의 추진실적은 9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시정과 계도를 5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한 것이 있는가를 보기위해서 각 의례업소를 이용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15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66p에 있는 향후계획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했을때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이용금액에 대한 과다징수라든가 개선사항들을 받아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는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례업소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례업소에다가 2명 정도 시정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제보된 사항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p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적극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82년도 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15회를 실시해서 근 450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10쌍을 계획을 했는데 9월 12일 10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광명유선방송에 8월 31일까지 매일 안내 방송을 했고, 서울신문, 중부일보, 수도권일보에다가 이러한 신문에 제재를 했고, 파랑새 결혼식장등 생활정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안내판에 홍보를 했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합동결혼식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화목한 가정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68p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간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80개소가 있고, 미등록이 4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재롱잔치라든가 놀이지도 간병서비스, 불우노인 가정봉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인력 활용방안으로써는 노인능력 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왠만한 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268p에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월 4만원씩이었는데 3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7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난방비는 42만5,000원으로 상향개선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선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에는 270p가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직장 탁아소를 설치하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청 어린이집과 기아자동차 어린이집, 광명성애병원 직장 어린이집해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광명시청 어린이집은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는 11명이 들어가 있고, 철산3동 지역 주민 60여명이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나 성애병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p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여성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든가 여성의 능력을 발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주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이라든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72p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대 건립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9월 6일날 360명이 모여서 여성발전 기본법의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은 각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4p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하는 사항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국도비해 가지고 14개소에 30만윈씩 했고, 그것은 국도비 보조로 세웠고, 놀이방은 90개소 지나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0개소에 10만원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에 지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65p에 가정의례업소 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예식장 4개소, 장례식장 1개소인데 장례식장이라면 광명성애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거기는 광명성애병원 자체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업소는 못 들어갑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니겠고, 사무장을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통제하면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한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업소는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독점을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업소에서 1백50만원에 할 것을 2백만원 간다고 합니다. 일단 광명시민의 차원에서 봤을때 상당한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업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거기때 참고적으로 영안실의 문제등 일반 시민들이 이런 현황을 보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흥보게시판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268p에 보면 노인능력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의 실적은 39명이고, '96년도 실적이 9명인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동에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능력은행을 운영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취업을 하실 분들은 노인능력은행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직,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오면 그 쪽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노인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9명밖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취업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요새는 조기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잘 쓰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차관리원, 청소원 이런데에 취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인여가시간 활용운영에서 불우 노인 가정봉사 노인 60명×2니까 120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일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4월 17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광명여자중학교 60명이 나와가지고서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명이 나와서 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주 1회 나가가지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현재는 봉사활동 인원이 60명입니까? 120명이 아니라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6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해보니까 더구나 요새 점수관계도 있고 해서 학생이 늘었습니다. 다른데서도 신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주로 광명여중 학생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직접 가정을 방문할때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새 워낙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보육시설 건립확대해서 시립어린이집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고무적인데 지금 국공립시설의 경우에 두자녀를 보낼때 둘째의 경우에는 보육비 50%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저희가 어떠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수탁자하고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장과 맡기는 부모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은 없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둘이 다니니까 감해주면 되겠다하는 수탁자와 원장과 협의사항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현재로써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지침상 민간보육시설까지도 둘째의 경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맞벌이 부부고 저소득충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50% 감면 혜택을 주라고 하는 보사부지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것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실제로 감면 대상 아동을 둘씩 보내는데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계획도 검토해서 서면 제출할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263p지 주부취미교실 동 확대운영이 있는데 운영 동에 보면 하안지역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너무 집행부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고, 또 한가지는 270p 지장어린이집 설치 3개소가 되고 있는데기 되어 있는 '95년도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명칭 자체가 직장 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 명칭과 수탁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직장보다는 사실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장이 거기일 수 도 있고 주소가 거기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이를 맡기고 자기 집에서 직장으로 갈 수 있고 직장이 그 근처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맡길 수 도 있는데 이렇게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기아자동차 직장어린이집, 광명성애병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어서 수탁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성정책에도 그린 부분이 있는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271p를 보면 '97년도에 2개소, '98년도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시발되는 이 시점에서 명칭부터 수탁대상에 문을 열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주부취미회를 각 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동장한테 보냈는데 동에서는 여러각도로 홍보해서 어떠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동에서 해줘야 될 것이며 저희 시에서는 동에서 들어 온 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때에는 이러한 공문이 나갔을때는 여러 부서에다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광명시청 어린이집이라고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여기에는 한빛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의 아이들이 물론 여기에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었습니다.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 40명, 철산 3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산 3동 주민을 위해서 40명 그래서 80명해서 한빛어린이집이라고 명칭해서 8월 26일부터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추석도 끼고 해서 보육은 기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정도에 개원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으며 또 기아자동차나 광명성애병원은 물론 이쪽에서 모든 것을 시설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에다 얼마만큼 할애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기아자동차, 광명성애병원이 아니라 여기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예를 들면 광명 2동 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광명 2동에 어린이집을 광명 2동 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 2동에서 상징적인 어린이집 이름이 무엇이냐 동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면 광멍 2동에 수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들어 오는 명칭을 가지고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다음에 기아하고 성애에서 할때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 주고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지어지는데도 그런 식으로 되면 열린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군데에다 하게 된 것은 300명이상 근로자가 있을때 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하면 기아자동차직원만 들어 갈 수있는 것이고 어떠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써 우리가 꼭 거기에 아이들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정원이 모자랐을때는 지역주민 아이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철산 3동사무소를 쓰기 때문에 유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 50으로 40명들어 갈 수 있게 특이하게 했지만 성애병원이나 기아자동차는 거기에서 마음대로 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나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들의 평가가 권위적이라고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 생각에는 설문지를 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까 여러가지 연구해서 원인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50명, 60명, 70명인데 줄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못들에 가는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지금 시립이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정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하고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으니까 지도해서 이러한 것을 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운영상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그런 문제점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3개 시립어린이집을 한번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말씀하세요.

이재흥위원

우리 광명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누락된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년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많은 사간을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271p 보면 광덕초등학교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보람있는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점검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덕초등학교에 지금 41명이 방과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9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 아이들은 철산 4동 관내 아이들도 학원같은데 못가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나는 공부를 못해" "부모도 나에게 잘해 주지않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 주기 때문에 난폭한 성격을 교정해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산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축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화훼. 채소등 전문영농단지 조성입니다. '9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총사업비 2백 7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p 농지전지원부 작성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는 년중 계속하고 있고 작성대상은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가 820가구가 됩니다. 농지원부 정비는 '90년에 완료해서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79p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개선으로 민원편의제공 조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 발급개선을 했습니다. '95년 10월부터 실시가 되고 대상과 목적, 개선책, 실적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p 농지매립(형질변경) 협의처리 방안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실적으로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95년 11월 1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 및 관련지침 통폐합으로 외지인과 경작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 경작자를 지정 신청토록하여 무분별한 농지매립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탁제고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의견설문조사를 '95년 12월 15일 관내 공개업수의사 6분에 대해서 실시해서 그 결과는 매년 대한수의사회 광명시분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원중 1명을 선정 추천받도록 했습니다. '96년도에 공수의 위촉대상자 추천의뢰를 수의사회 광명시분회장으로 받아서 동년 12월 22일 광명동물병원 이종극씨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촉을 받아서 공수의사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p 축산공해방지시설설치 방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실태 일제조사를 그동안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실적으로 퇴적장설치를 19개소, 간이정화조설치를 4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색사업검토 요망인데 이에 대해서는 화훼산업 장미육성을 선정해서 5개사업에 약 379억을 투자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4p 농산물직판장 지도감독 강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8회에 걸쳐서 농협직판장과 노온사직판장을 점검했는데 결과는 양호하였고 지금 철산 3동에 농산물 직판장이 불량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가건물을 그저께 철거했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오늘 내일중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 그 자리에다 농어민후계자협회 등등해서 재건축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관광농원조성에 대한 것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규정은 '95년 11월 14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 834호로 발령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행에 의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5ha미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트여져 있고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6p 사유지 되찾기 현황은 그동안 저희가 '93년 6월 10일 항소했다가 결심공판에서 패소한 사안을 토대로 그동안 조치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수리계 관련농민들의 소유 저수지로 소유군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282p 축산공해 방지시설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축사신축을 허가에 대한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것이 어느 과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타시 시흥시하고 비교해서 축사신축 허가에 상당히 우리시가하고 있는 조건들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면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와 한개소에 공해방지시설로 4백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자금지원을 원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며 지금 예산 계획된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가동 실태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질문해 주신 가동실태 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온 결과 잘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축사신축 허가시에 정화시설 의무화 조치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사항에 대해서 업무기능을 단일화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체 연구검토해서 좋은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자금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이 정도 대상밖에 안됩니까? 축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10마리 이상인데는 안하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마리 3마리로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면이 있고 독려해서 이러한 곳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축사신축 허가시에 시흥시하고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 자체가 자기 주소에서 보이는 곳에 축사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즉 광명시에서 보이는 곳에 축사를 만들기란 또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상반성을 가지고 있는데 축사신축을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완화조치라고 할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양면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산업국장의 입장인데 저희가 G.B지역이 70%이상인데 생산활동, 산업활동을 하면 인근부락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산업활동을 위축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제약이 있는데 트여져 있는 부분에서도 강화를 하면 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느냐해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광명시민의 산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입지, 우리 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권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227p 화훼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 대상자를 간략하게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됐고 관리상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계획서가 중앙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과거에는 하향식 농가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제고가 됐습니다. 그 시책에서 농가로 부터 할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농민들 스스로 심의 결정을 해서 결정된 부분을 중앙에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선정 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격기준선정에 대해서 세부말씀을 드리면 3년이상 농사를 하신 화훼단지 또는 채소단지를 하시는 분으로 자격요건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된 농가는 지금현재까지 탈락된 분이 없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한 배경을 좀 자상하게 보고 드리면 과거에 하향식에서 누가 할만하다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해놓고 자부담의 여력이 없었을 때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대책 사업지침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과거보다는 포기자도 없고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문인데 화훼단지 채소단지가 3억8,200여만원이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이죠.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5개 사업에 3억 7,900만원인데 이중에는 지원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국비도 있고 사업개요에서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3개사업 합쳐서 6억정도 되는 비용이 지원금이랑 융자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대략 몇분한테 보조가 된겁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원한 현황을 보면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화훼단지를 분양하는 광고가 크게 붙어져 있었어요. 혹시 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화훼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그것을 분양해도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상식적 판단으로 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것은 지금 자경농가가 직접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사례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부터 계속 조사도 하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퍽 잘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영실태를 말씀드렸더니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화훼단지 5개 사업지구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가지고 하는 것은 분양이냐 그런게 없고 개인이 이런 사업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저희 업무추진과는 별개문제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단하고 사업지구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저온저장고도 시지원을 받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농작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저온저장 창고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받아서 하는게 여러개 있죠. 박상태씨도 거기에 해당되는거죠. 3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 화훼단지가 개인으로 하는 것도 많고 막대한 지원 해가면서 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잉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일주일전에 화훼단지를 현지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과 대화를 해보고 가격이 연중 균일 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확실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노력하는 정도로는 해외수출문제에세 부터 국내 판매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열과성을 가지고 하므로써 좋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규모가 과잉정도라고 생각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있게 육성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81p 공수의 위탁 제고방안 강구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지금 처리부분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런데 공수의에 대해서 교체는 안하셨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개선촉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수의 회원들에게 어떤 개선이 좋으냐 이렇게 여쭤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회원중에 1명을 선정추천해서 그분을 공수의 위탁하면 그게 가장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의해서 회원 6분에게 추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도에 위촉되신 그분을 재위촉해주더라구요. 개선을 그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재추천이 됐기에 재추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에 크게 축산업이나 이런게 없는 형편이고 실상 있다 하더라도 74살 먹은 고령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월 30만원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5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관련법도 법이지만 관내 가축사육 등을 함에 있어서 예방차원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수의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탁관계를 좀 현실적으로 좋게 고령이 아닌 분들이 해줬으면 바람직스러운데 이번에 일촉방법에 대해서 6분에게 물어보니까 그 결과 우리가 추전한 분을 위탁하면 문제가 없을 것같다 이렇게 되서 그것이 개선했다고 말씀드리고 미흡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시 위촉이 되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과정 때문에 그렇게되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관계법규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6p 사유지 되찾기 현황에서 보면 이승호위원이 사유지 되찾지 현황이라고 해서 패소했다고 그러는데 '93년 6월10일날 항소제기했거나 결심공판에서 패소하여 사건을 종료하였음이라고 돼있습니다. 그후로는 전혀 시측에서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없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나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쪽 단독필지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냄새에 쓰레기, 오물같은 것을 버리다보니까 거기에 모기, 파리, 할 것없이 단독주택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안터부락 구안터 사유지 되찾기에 대한 답변을 6월10일 항소제기 한 것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조치계획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자꾸만 구체화하는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주변단독주택들 관리에 모기라든지, 파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보아서 계획을 통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광명시 전체 농경지가 몇 ha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전체 경지면적현황은 1106ha입니다. 그중에 경지면적으로는 전이 446ha,답이 660ha가 되는데 그중에 수리안전답은 343ha수리불안전답은 317ha가 됩니다. 이중에 저희가 수도작 식부면적으로는 437ha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96년도 들어서 대략 어느정도의 농지 매립이 이루어졌습니까? 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지면적이 대략 몇ha정도 됩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17건에 97,0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매립추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농산물 직판장을 새로 개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개장하실 계획이신지 얘기를 해주시고 관광농원의 개념이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광명시에 관광농원육성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철산 3동 직판장에 대해서는 점용료 납부를 하고 지어져있던 상태를 지적해서 철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와 동시에 허가절차를 밟아서 연합회측에서 다시 재축 개장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건과 내용은 홍보해서 지금 법적으로 길이 트여져 있는 만큼 구비요건을 홍보해서 신청시에는 적절한 지원사항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관계법령 및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소규모 정도의 가건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정도로 해나갈 깨끗하게

유승희위원

새로운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대답을 받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르셔서 말씀을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못받으셨는지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것 등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중 7월 25일자로 본 시에 왔습니다.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이운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관리계장 배영숙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402번지 처리용량은 재래식 분뇨, 정화조 1일 처리능력이 90㎘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오니법으로써 분뇨처리시설은 전처리시설, 1차처리시설, 2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 16일부터 분뇨를 전량 전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뇨처리실적은 1일 평균 164㎘로서 49,8500㎘를 처리했습니다. '96년도 처리실적은 8월2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32,800㎘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광명시 분뇨 예상량 1일 166㎘의 49,800㎘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뇨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우리시의 재래식 및 정화조 분뇨 발생량을 전처리하여 전염병및 기생충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이재흥위원

'96년도 분뇨처리계획이 1일 평균 166㎘ 발생량 대비 처리율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처리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다 처리가 됩니다.

이재흥위원

정화조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화조하고 재래식 분뇨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정화조를 어떻게 1년에 한번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강희원위원

이재흥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가동률을 몇%했을때 완벽한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장비가 고장이 났을때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면 몇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처리시설 2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고 하면 2개 라인을 전부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라인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5, 6년도 전량 감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감량을 예상한 수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감량은 연차적으로 재래식 분뇨 시설이 없어지고 정화조로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감소 추세입니다.

김강선위원

정화조 감량이 된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95년도 보다 감량이 되었습니다. 정화조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고 톤하고 용량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동일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것을 감지를 못하니까 톤으로 환산한다면 1㎘가 1톤으로 되느냐 아니면 만들이 되느냐‥‥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1㎘는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황에 보면 처리용량에는 1일 90톤입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처리용량 1일 90톤은 전처리 완전히 정화처리로 해가지고 방류했을때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6년도 3월 22일 부터는 서올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목감천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면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시 답변사항이 미흡하여 보류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직판장 운영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광명지역의 제조업체 생산품 및 산품판매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무상으로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90년 당시에 지역내 대형 판매시설이 없어서 판로가 막히므로 한신코아에 이러한 판매공간을 확보 한다면 판로가 트이지 않느냐 해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상임대해서 유통업체에 부담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신코아에서도 계약 면적외에 4.3평을 제공해서 도움을 줬고, 인력 지원도 해줬고, 금전지원이라든가 구내전화등도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약 7천6백만원의 생산자에 대한 소득이 생기고, 소비자는 약 17%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의 간접효과가 창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계속된다면 기업의 자금이 회전됨으로써 고용이 증대되고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13p입니다. 고압. 도시가스업체 지도점검 및 감독철저입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조치결과 실적에 안전관리,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탁업체에다가 점검을 했는가, 시 자체에서 점검을 했는가 점검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p에 보면 도시가스공사시 관리철저 및 사진촬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조치계획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공급업소로 하여금 제출토록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도시가스공사시중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시 집행부안에서도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가 상당히 협의체계가 비능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 측면에서 봤을때는 그것은 관련과에 대한 문제고 주민은 일단은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요구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213p에 보면 지하철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합동으로 가스안전공사라든가와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수시로 나가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 연료계의 인원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삼천리 가스와 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217p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자료를 '96년도 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부실공사 하자라고 할까 시에서 부실공사를 발견했을때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공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21P입니다. 아파트형공장건설 개발이익금 배분현황과 대책으로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서 아무 경과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지금 우리시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각주 아파트형공장 짓는 문제도 있지만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명의로 해서 자꾸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질의를 보내서 귀찮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양할때 도 상당한 고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독산동인가 구로구쪽에서 이런 형태와 똑같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옛날 그러니까 '90년도엔가 '92년도엔가 준공 떨어졌을때 분양했을때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똑같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와 똑같을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상당한 이익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 10억이라도 편성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이 안 나와있는데 광명시장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도시가스 신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공기를 단축 시켜가지고 매년 12월에 예산을 건설과에서 올립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할때 미리미리 건설과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지역에, 포장되는 그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묻어야할 사유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을 사전에 이러한 홍보를 줘가지고 그 계획이 되는 것에 따라서 한다면 도시가스의 이런 실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더욱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해가지고 포장공사되기 이전에 그런 정보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한다면 거기에다 협조권을 줘가지고 몇 번지에 도시가스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도시가스관을 묻을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 가지고 그 계획이 있다면 도로포장공사 하기전에 그 도로를 일부 필요한 부분을 도로를 깨고 미리 묻어버리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에서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강희원위원님과 홍성섭위윈님께서 과 간의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나 도로굴착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안동쪽이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법에 의해서 연료기름을 못 때고 도시가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탱크를 바꿔 가지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학교에는 아직도 목탄을 때는 데가 있고, 나무를 때는데가 있습니다. 광명시 학교중에서 유일하게 광명북 고등학교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터 우리가 특별기금이 되면서 도시가스로 학교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돈이 만이 들어가니까 한번에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 입구까지만 갈 수 있다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에는 우리 지역의 공급자, 소비자들에게 맞는 중압관 설치가 있는데 현재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들만 해 놨습니다. 관에 매설된 용량이 그러면 현재까지 하안동 난방비로 추가할려면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그 용량 자체를 키워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용량 시설 가지고는 여기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추진을 해놔야 이 쪽에서 할때 차질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중압관 때문에 그렇죠?

주영하위원장

중압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공급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민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약간은 관리자체가 잘못 되어서 지적이 돼왔는데 도시가스사용신청서를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다가 요청을 해야 신청서를 넣어야 거기에서 집약을 해서 삼천리가스 본부로 넘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예로 소하 2동 924번지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 갔는데 주민들은 막연히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 온다, 우리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하수도를 망치고 엉망진창으로 공사를 하는데 물어 봤는데 "911번지쪽에 들어 가느냐 길 건너예요 " "안들어 간다" "왜 만들어가느냐" "도시가스가 설립되면서 각 집으로 들어 가는 네그레타, 키로미터 이런 것이미리 다 장착이 되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도로굴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이나 모든 것이 협의가 되어야 주민들은 도시가스 사용 신청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협의체가 미리 한번정도 회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광명 중앙상가에 대한 화제 이후에 지금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